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실하였다가 심사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0월 개원예정인 가칭 도화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가칭 도화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위탁으로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저점수를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올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보육전문가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도화동 1007-2번지에 가칭 도화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2020년 10월 1일 개원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봤더니 법령에서 정하는 거에 준해서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은 없었고 또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지금 위탁을 주신다면 이미 공개가 되었나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닙니다. 일단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원 김란영 그리고 공개하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5월달에 저희가 공개.
○위원 김란영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을 하시겠다는 그... 원장님? 몇 군데나 받으실 거예요, 지원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거는 우리가 몇 군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들어오는 대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위원 김란영 들어오는 대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위탁을 줄 경우에 기간 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 김란영 5년.
그러면 5년을 어떤 형식으로 주나요? 전세나 뭐 월세나 임대료?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닙니다,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원장만 위탁을 주고.
○위원 김란영 원장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발생은 구에서 하는 걸로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수익은 없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란영 운영만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분도 월급을 받고요.
○위원 김란영 월급을 주고? 그러면 이건 거의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구비,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매칭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매칭입니다, 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위탁은 어린이집 운영할 원장님만 위탁을 한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장님 뽑으면.
○위원 김란영 전체를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장님을 뽑으면 원장님이 거기에 관련된 교사도 채용하고 원아도 모집하고.
○위원 김란영 글쎄.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운영을 맡긴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위탁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인데 계약일을 언제로 하실 거예요, 위탁기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모집공고를 5월에 선정을 하면 9월부터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9월 1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월 1일에 저희가 개원을 하면 1달 정도 거기 계약을 해서 원장이 교사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아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제안설명 중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9월 1일부터 위탁으로 간다라고 해서 한 달간에 교사 모집과 원아모집과...
그리고 여기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칭도 위탁하면 그때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명칭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연 한 달 동안에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은 수탁자 결정이 되면 그때는 기본적인 거는 상의를 하고 명칭이라든지 기본적인 상의를.
저희가 또 8월 31일자로 준공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안에.
○위원 이안호 8월 30일이 준공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예정입니다, 예정.
○위원장 박향초 빠듯하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 날짜로 개원하는 게 1달 정도 들고 있고요. 기본적인 건 그때부터 저희가 그분하고 상의가 들어가고요. 실전 계약은 9월 1일부터 하려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사전작업이 부서에서 있지 않으면 한 달 동안에 그러한 사업과제를 갖고 가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은 하시고. 원아모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아는 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계약일이면 원아모집은 크게 뭐 사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워낙에 장애아동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명칭과 운영, 보육교사 모집 이런 것들이 한 달이면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준공이 떨어져야지만 이 사업의 사전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공과 관련 없이 어쨌든 진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은 먼저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기본 사전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거는 준공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절차를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준비과정, 사전작업이 충분히 좀 잘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더구나 여기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마인드도 중요하겠지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보육교사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선 이 보육시설, 도화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일단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달라서 장애아예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있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세 미만과, 2세반 미만인지 연령층은 어떻게 기준점으로 가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연령층은.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저거부터, 장애인법에 의해서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기 장애인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장은 일반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보육법에 의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뭐 이렇게 해서 등등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은 거기에 더 기준을 갖춘 자로서 더 해당되는 전문가를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장애인보육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원장들이 더 갖춰야 될 조건이랑 보육교사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러니까 일반 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하고 거기에다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전문대학, 대학교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위원 이한형 원장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추가로.
그다음에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보육업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육장애인들에 대해 선발할 때 우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지원들은 다 똑같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똑같은데 우리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이라든가 0세부터 2세까지라든가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아는 0세, 1세 이상 그 반이 없고요. 통합반을 운영합니다. 3명당 1명씩 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3명당 1명인데 보통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뭐 0세부터 2세까지 보통. 그러면 0세부터 2세면 24개월 미만이 몇 명 반이 있고 또 2세반에서...
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통틀어가지고 6세면 6세 다 모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만 3세에서 5세 장애아 2명인 경우에는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을 배치를 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다음에 3명인 경우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이게 지금 3세, 5세 기준으로 해서 3명당 1명씩 보육교사.
그러면 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보육교사를 또 채용하게 돼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18명을 하겠다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원이 18명이면 0세부터 2세까지는 그래도 한 반을 둘 건지 두 반을 둘 건지 여기서 일단은 지침이 나와야지 무조건 사항들에 대해서 18명 뽑아놓고 거기다가 뭐 뽑히는 대로 너는 2세니까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일반 저기하고 달라가지고요.
보통 0세반...
○위원 이한형 장애인보육하다 보면 2세 미만은 24개월 미만의 영아고 2세반은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이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8명 중에서는 어떤 분포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 기준점은 어느 정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들어오는 원아들의 나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세는 몇 명을 뽑고, 몇 세는 몇 명을 뽑고 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원래 미취학, 취학을 안 한 만 12세 미만까지는 저희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보고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0세부터 몇 세까지가 여기에서 한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장애아는 0세부터...
○위원 이한형 전문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법이라든가 교육, 초등법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법 하면 학교 가기 전에 다 어린이집에 맡기잖아요, 국공립에.
그런 기준은 뭐냐고요, 장애인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인은 만 12세 미취학 아동은 저희가 다 보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위원 이한형 12세 미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그 나이에 따라 저희가 연령에 따라서 특수교사나 반별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6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6세반들만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6세반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3명당 1명씩 특수교사를 배치를 해가지고 보육을 하는 거죠.
○위원장 박향초 나이에 관계없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나이에 관계없이요.
○위원 이한형 나이에 관계없이 그냥 0세, 2세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몇 세반, 몇 세반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세반, 몇 세반은 없고?
그거 한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팀장님.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뭐가 맞는 건데?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12세까지.
○위원 이한형 12세까지 해서 36명이 딱 오면.
○위원 김란영 18명.
○위원 이한형 36명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18명만 자르는 거야, 기준을?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그러니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60%까지는 장애아도 받을 수 있고요, 40%는 비장애아동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비장애인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그런데 보통 여기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비장애아들은 올 확률이 거의...
○위원 김진구 안 오죠, 안 보내지.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학부모로서는.
○위원 이한형 그래, 학부모로서는 없지.
내가 병행하는 것도 여쭤보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추진할 건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병행을 저희가 법적으로는 60% 이상은 장애아를 두고 그다음에 40%까지는 비장애아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비장애 부모님들이 안 보내죠.
○위원 이한형 그거는 본인의 추측이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은 그렇게 해서 법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은 6:4로 되는 거에 대한 비율도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야. 그것도 신청했을 때 만약에 18명 뽑는데 한 30명이 왔어요.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선발기준은 원장님이.
○위원 이한형 원장한테만 하면 안 되지.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어서 원장이 그걸 따르게끔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입소대기자 명단을 일단 받아놔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입소대기자 명단을 일단 받아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선착순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고 만약에 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나중에 대기자로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장애 정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세심히 좀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18명에 대한, 몇 명 정도는 기준점은 없더라도 이런 기준점들이 있고 또 3급 장애라든가 2급 장애라든가 이런 기준점도 없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보육시설관리팀장 반지형 없습니다.
경증이나 중증이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보통 다른 데 사항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저희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한아름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관교동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데 거기도 18명인데 연령별로.
○위원 이한형 거기도 연령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0세부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연령별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모집을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해서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아들이 한 35명 있어요. 전체 6개 통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위원 이한형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 아동들이 만약에 18명 하는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한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장애아를...
○위원 이한형 난 이거예요.
이게 좀 특수, 일반 국공립이랑 달라서 장애인이니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6급이건 그냥 일반 조금 하는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선착순 해가지고.
○위원 이한형 장애인은 몇 급부터 받아요? 장애아라고 하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요.
소지한 장애아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동을.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도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급수가 있겠죠.
○위원 이한형 그런 거를 구청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동의안 낼 때도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이거는 일반 국공립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저희 위원들도 궁금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애들한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지역 다니다 보면 지역에도 장애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자기들 장애 있으니까 거기 신청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선착순도 저기지만 한부모나 그다음에 수급자인 장애아를 먼저...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덮어놓고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대상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접수를 받고 그 사람들의 인원이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까 제가 못 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수급자하고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위원 이한형 수급자, 한부모가정.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위원 이한형 이거를 우선적으로.
순위는 일단은 수급자고 그다음에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한부모.
○위원 이한형 한부모가정이고 그다음에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차상위.
○위원 이한형 차상위네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우리가 관교동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도화지구 뉴스테이가 되면서 거기 부지가 돼서 장애인분들 사항들을 좀, 어린이들부터 잘 보육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신다 그러면 등급도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장애유아들은 등급이 없대요.
○위원 전경애 등급 없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등급이 없고요.
○위원 전경애 그래도 우리가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운영하는 사람 측에서는 경증인 사람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데 어쨌든 간에 수월할 테니까. 그런데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중증 이상인 경우는 아마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서 재활을 할 거고 아마 경증인 아이들을 주로 보육을 맡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무조건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제가 아까 선착순에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선착순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애들 경증인지 중증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이한형 이거부터 끝나고.
○위원장 박향초 끝내고선... 잠깐만요.
○위원 김란영 앉으세요.
○위원 이한형 정회하는 게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원안 통과할 건가 아니면 바로 통과할 건가.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정회하고 나서 하자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제안이유, 주민의견청취 반영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45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9,056.6㎡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980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공동주택 16개동, 상가 4개동, 총 20개동 610세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상향,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입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기간 내 235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459-1번지 편입 반대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보고에 앞서 주민공람기간 내 의견이 다소 제출되었기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에서 주안동 1459-1번지가 제외된 2014년 12월 정비계획 고시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중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에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하여 기 제외된 1459- 1번지를 편입해서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내 235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는데 1459-1번지 제척요구이며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안동 1459-1번지의 조합 설립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 조합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제출돼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쳤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의 구역계 및 대지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공동주택부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및 자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규정에 의거, 조건 충족과 순부담률 10% 이상의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종 상향을 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기 계획된 주차장과 공원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및 신축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설치계획은 도시계획설치시설 주차장, 공원이었으나 기정 기반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 확보 및 신축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계획입니다.
당초 건폐율을 21%에서 29.98%로, 용적률은 240%에서 263.62%로 변경하여 건축물 최대 높이는 56.7m에서 82.4m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적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 상향으로 인하여 순부담률 10% 충족시키고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1,203㎡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240%에서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23.62% 증가한 263.62%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계획 세대수는 기존 610세대에서 148세대가 증가한 총 75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화면 및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지정권자인 시에 정비계획변경 지정요청,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에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화면 아까 그것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 잠깐만요, 1459-1번지가 이쪽 모퉁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측에 그 중간에.
○위원 김란영 여기 쏙 들어간 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흰색으로 표시된 데.
○위원 김란영 저 위는 어디 쪽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상가입니다, 상가.
○위원 김란영 지금 현재 어떤 상가가 있죠, 그쪽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단지 내 상가인데요.
그거는 협의구역대상이라 제척하고 가는...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포함해서 가는데.
○위원 김란영 현재는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용적률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몇 층까지 가능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층수는 당초에 2종에 있을 때는 56.7m를 계획했었는데요.
이제 3종으로 변경되면서 82.4m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82.4m면 몇 층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층수는 그 높이 내에서 층수는...
○위원 김란영 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한 내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높이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82.4m.
저희가 지금 기부체납 받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땅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기 보라색입니다.
왼쪽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폐지하고요, 우측에 보라색으로 이제 주민센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처음에는 어린이공원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차장입니다.
○위원 김란영 주차장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기부체납 받아서 저기 동사무소 들어갈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그럼 시행은 언제 정도 하게 될 걸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정비계획 변경되면 사업시행 인가변경하고서 상당히 빠르게 진척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통 이주가 한 1년 걸리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주가 가장 오래 걸리는데요, 이주가 한 1년 정도.
○위원 김란영 그렇죠. 지금 합의는 다 거의 끝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상당히 추진 기대감이 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저기 남광로얄이 재개발이 되어야만 그쪽 지역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정리가 좀 되는 지역이라 과장님이 하여튼 여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어린이공원이랑 노외주차장, 저희들이 청사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공원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세대수 들어옴으로 인해서, 2종에서 3종으로 해서 높이가 높아짐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아지는데 주차장은 다 지하로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그거는 평방 계획이기 때문에. 요새는 지하주차장이 10%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세대수별 1:1은 가능한 포인트로 가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세대수당 주차 대수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넘습니다. 한 세대가 주차대수가 넘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요즘에 보통 적어도 1.3.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3.
○위원 이한형 1.3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상향조정으로 인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사항들인데 그럼 여기는 어디 공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단지 내 조경으로.
○위원 이한형 단지 내 조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몇 세대 되면 어린이공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들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면적 개념인데요.
5만㎡ 이상 됐을 때는 세대당 3㎡하고 사용면적의 5%인가 그렇게 의무로 적용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들한테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은데 수익성이나 공공성에서 기부체납 건 때문에 그런 거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1459-1번지 원래 이쪽으로 진입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도로? 진출입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쪽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제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진입로나 뭐 통행로에 대한 것 때문에 원래 사항들에 대해서 제척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보상 가격도 너무 많이 주지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래 대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은 좀 어렵고요.
현재로써는 저쪽...
○위원 이한형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진출입로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12m 도로입니다.
○위원 이한형 12m 도로에서 거기가 지금 사항들 보면 골목으로 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렇게.
여기서 대로에서 들어와서 12m 도로에서 여기 가각 15m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이 여기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진출입로가 거기 하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뒤편에, 뒤편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뒤편에 부출입구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부출입구가 맨 위쪽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 여기가 부출입구가 있어요.
○위원 이한형 여기? 이거 교통역량평가에서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나왔죠?
진출입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정비계획을 받으면 교통역량평가를.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전체가 여기가 몇 세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현재 610세대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양 진출입로에 대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변 사항들로 봤을 때 교통역량평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경험상.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 괜찮지 않을까, 원활하게 양쪽에 부출입구하고.
○위원 이한형 주민들의 열망이고 과장님이 사항들에 대해서 진출입로의 모든 걸 다...
이게 조합들과 잘 합의돼서 하는 사항들이고 전문가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충적인 우려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610세대가 나옴으로써 진출입로 사항들이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어서 확보가 되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통역량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다 질의에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부체납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 그렇더라도 건축한계선도 지금 변경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한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역량평가가 저는 건축한계선도 저희가 지정하는 부분들이 교통의 원활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의 원활함과 또 침식 부분, 그렇죠?
대지 침식 부분 때문에 건축한계선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죠? 6m에서 10m인데 3m로 변경을 시켰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6m에서 3m,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다 기준에 맞춰서 하시긴 하겠죠, 법 내에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생기는 거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비계획 변경안이 2019년 7월에 한 번, 2번으로 제안이 됐고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까? 정비계획 변경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14년도에 한 번 정비계획...
○위원 이안호 '18년도에도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4년도에요.
○위원 이안호 '14년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어떠한 곳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쭉쭉 들어가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정비계획 변경안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과연 지켜봤을 때 거기의 정말 쾌적한 주민들의 거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뭡니까? 시행사? 시공사? 얘들의 어떠한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고민 속에 늘 있어요, 개발 사업을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쾌적성을 위해서는 건축한계선 6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수익성면에서는 3m로 해야만이 수익성이 좀 높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럼 이러한 게 생기는 거는 어쨌든 보상의 관계에서의 예측 이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해야지만 됩니까? 그러면 보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게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상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분양가하고.
○위원 이안호 직결이야 되겠지만.
사업성에 더 집중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들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선 주안점이 사업성을 보고 있습니다. 쾌적성보다는 사업성이.
○위원 이안호 여기는 분명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고 빨리 남광로얄의 개발이,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성에만 집중되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좀 진행해서 빨리 그곳이 쾌적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별 의견 없이 그냥 통과하는 거로 하시죠?
○위원장 박향초 그러죠, 뭐.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이 조합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지난번에 인천시에서는 이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요, 여러 번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까는 퍼센트에 따라서 용적률만 이야기하셨고 층수는 아직 말씀 안 하셨잖아요.
대략 몇 층 정도가 나오나요, 그 정도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 층에 3m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략.
○위원 전경애 이게 3m? 이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5층에서 30층 정도.
○위원 김란영 국장님, 용적률이 지금 바뀐 데 대한 차이점들이 뭐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종하고 3종하면, 그러니까 1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예쁜 단독주택 짓는 거 있잖아요, 비싼 데. 그런 걸 1종주거지역이라 하고 2종은 중층 규모의 아파트 동을 짓는 거. 여기처럼 뭐.
○위원 김란영 3층은 고층 아파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최대한 지을 수 있는, 용적률 다 빼먹을 수 있는 데가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3종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용적률 범위는 다.
○위원 김란영 고도제한이 없나요, 그쪽에? 고도제한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고도제한은 공항이나 이런 데 주변에 그런 데.
○위원 이안호 지금 정회가 아니라 계속 속기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향초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정회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채택하기로 했죠? 잠깐만.
○위원 김란영 하시죠, 뭐.
○위원장 박향초 특별한 의견 없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광로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 이한형 10분 쉬죠.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는 2014년 8월 1일부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도점검의 효율성 저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지율 약화 등의 사유로 공단 측에서 위탁사업 재검토 건의를 해왔습니다.
구에서 검토한 결과, 별도 대행사업비 없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2쪽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에 따라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단위탁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시 발생하는 별도의 위탁비 없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질문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옥외광고물 업무를 하는 본부장이나 팀장을 좀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 건가는 우리 과장님도 한 치 건너 한 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쭉 보니까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수입이나 지출 사항들을 보면 마이너스 4,987만 2,000원, 이 업무를 보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가 두 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건비를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업무도 겸업을 해요.
만약에 공단 위탁사항들에 대해서 역으로 이게 위탁으로 넘어가면 공단위탁 1,147만 9,000원이라는 돈의 수입이 없어져요, 되레 역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하면 하는데 만약에 이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공단 인건비 두 명이 줄어야지만이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위원 김란영 맞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제 수입지출사항,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거를 수수료를 하는 위탁업체한테 주더라도 공단의 인건비 2명은 줄지 않고 이 사람들은 현수막, 시민게시판 업무를 겸업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요.
공단의 의견으로는 신규 수탁업무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금...
○위원 이한형 그거는 그때 사항들인데 이제 옥외광고물 업무에 관해 민간으로 주겠다 하는 이유는 나는 맨 처음에 이렇게 판단이 됐었어요.
공단에 있는 사람들, 맨 처음 공공성인데...
그럼 인건비 2명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잘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니까 인건비 4,987만 1,000원이 드는 거를 1,000만원만 들 수 있다, 이 논리거든, 내가 판단하기에는.
맨 처음에 이 민간위탁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더불어서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를 업무를 하는 사람이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업무도 겸직을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위탁을 주면 1,000만원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세입 1,147만 9,000원은 주는 거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레 2,247만 9,000원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지금 그 인원 자체를 그 업무를 빼고 나면 신규 충원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음식물자원화라든가 숭의목공예센터, 학익ㆍ백운유수지 같은 신규에 관한 업무를...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대하고 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면 또 거기에 필요한 업무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위원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 본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위원 김란영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안전도점검 업무를 하면서 3층까지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장비 가지고는요, 고소차 자체가.
그렇지만 민간으로 가게 되면 7층까지 커버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7층에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이 2명에 대한 인건비 사항들을 어떻게 조절할 거며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나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우리 인건비가 4,987만 1,000원이 드는데 위탁금에 대한 수수료는 1,147만 9,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0만원 나네. 마이너스 3,000만원 나니까 1,000만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건비 2명을 계속 충당하면서 이 사람들은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업무를...
그렇다고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업무에 대한 공탁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 효율성은.
○위원 이한형 그렇죠, 하고는 있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3층 이상인 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위원 이한형 이렇게 되면 그분들을 어떤 인력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공단위탁이나 지출사항들에 대해서 되레 2,247만 9,000원이 더 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인건비만 따지면 그 말씀이 옳은데요.
그 인원을 이 업무를 빼주면서 다른 일을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인원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지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한테 이야기 좀 듣고 싶어. 어떻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너무 방대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향초 정회를 하고서 할까 봐요.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위원 이한형 정회 선포하시죠.
○위원 이안호 정회가 아니라.
○위원장 박향초 정회를 하고서 같이 이야기...
○위원 김란영 의사진행 발언으로 잠깐 하시죠.
○위원 이한형 제가?
○위원 이안호 아니...
○위원 이한형 먼저 하세요, 하세요.
○위원 이안호 의사진행 발언을...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한형 부의장님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아, 본부장... 그렇죠. 본부장이죠, 이사장이 아니라.
○위원 김란영 와야지.
○위원 이안호 이사장이든 본부장이든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시고 정회를 만약 해놓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출석 요구해놓고, 결정해놓고 그러고서는 질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출석요구를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그거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박향초 왜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거기가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우리가 회기 중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만약 기획예산실장을 우리가 부르면 거기서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복돼서 우리가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이랑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기획예산실장을 불러도 좋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사항에서 조례안이 오늘 다 끝나고 있는 사항에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어.
그거는 위원장이랑 상의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고.
○위원 이안호 일단 간사님이 그거는, 우리가 본부장 부르는 거를 합의가 되면.
○위원 이한형 일단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면 그때 또 추가 질의를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 이안호 이사장이에요, 본부장이에요?
○위원 이한형 본부장.
○위원 김란영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지금 이제 옥외광고물을 민간위탁동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옥외광고물에 포함되는 게 시민게시판도 포함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간판의 안전도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라든가 옥상간판이라든가.
○위원 김란영 그러면 간판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현재는 간판만입니다.
○위원 김란영 간판만에 투입되는 인원이 조금 전에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인원이 2명 정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인원은 그럼 어떻게 나중에 또 활용을 하실 건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기로는요.
일부는 시민게시판이라든가 현수막게시대 같은 업무도 할 수 있고.
○위원 김란영 거기는 따로 지금 있잖아요, 다른 인원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같은 팀이에요, 시설관리.
○위원 김란영 아니라며요, 지금 방금 그래서 제가 시민게시판도 포함되느냐고 먼저 물어본 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안전도검사만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린 건은요. 돌출간판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외부기관에다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업무를 준 거, 현수막 게시하는 거 그런 것까지 총괄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중의 일부입니다. 대행사업 중에 안전도검사 업무만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위원 이안호 인건비 2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 김란영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별도 대행사업비가 안 든다고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안전도검사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안 들죠.
○위원 김란영 그럼 현재는 지금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야?
○위원 김란영 별도 대행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는 기획예산팀에서 총괄로 책정하고요.
기타 차량유지비라든가 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되지만 조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그 금액을 가르쳐 주셔야지.
왜냐하면 별도 대행사업비 지출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수익하고를 비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인건비는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6,135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인건비만 지금 동의안에 제출한 거는 단순인건비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1,147만 9,000원이고요. 지출은 6,135만원으로 저희 2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4,987만 1,000원이 수입대비 지출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마이너스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마이너스죠.
○위원 김란영 4,000만원 정도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5,000만원이죠, 4,900만원.
○위원 김란영 5,000원 정도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 사람들이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도 하잖아.
○위원 김란영 그러면 5,000만원 대비해서 어찌 보면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5,000만원의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인원을 현재 2명을 줄여야 된다고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한 팀에서 안전도검사 플러스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이런 것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검사를 빼버리면 아까 두 가지밖에 일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의 배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김란영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모든 일에는 인원이 투입되면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대행료라든지 이게 지금 추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는 주목적이 지금 5,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요, 그게 3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나머지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는, 옥외광고물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말고 10개 군ㆍ구가 거의 다 거기다 위탁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는 장비가 말 그대로 옥외광고판을 달면 콘크리트판에다가 철판을 볼트 같은 걸 체결하잖아요. 그게 안전한지 확인해야 되는데 높은 데 건물이 있으면 안전을 확인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3층짜리밖에 없고요.
옥외광고물협회는 10층까지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적 측면 하나, 비용적 측면 하나, 세 번째는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거 하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쪽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 단순히 인건비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수익은 곧바로 수탁기관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없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통 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광고물 설치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있어요, 3.5㎡ 돌출간판의 경우.
수수료 자체를 민간이 직접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이제 신경 쓸 필요도 없이요. 안전도검사를 그쪽한테 다 넘겨주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두 사람 인건비가 지금.
5,000만원 마이너스 나나 두 사람 인건비 그냥 마이너스 나나 어차피 5,000만원 이상 마이너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죠, 더 추가 신규 채용 없이.
○위원 김란영 지금 이 일이 있어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업무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더.
○위원 이한형 다른 업무 뭐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를 들자면 백운유수지 같은 거.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마냥 이야기하네.
○위원 김란영 그럼 백운유수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 이한형 그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신규 수탁업무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거 안 해, 지금 거기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리고 이쪽에서 건의하는 거 자체가 한 사람 같은 경우 자격증을 2개를 가진 사람은 다른 데를 배치를 못 하고 이 사람은 벌써 6년째 동일업무만 계속하고...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옥외광고물 그거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안 하면 깨끗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거 하나만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만.
○위원 김란영 현재 일이라는 게 다 분담이 되어 있고 인원이 이미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어찌 됐든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돈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위원 이한형 그동안은 왜 안 했어요?
3m, 10m 하면서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 했을 때 10m짜리를 마련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3m짜리밖에 안 되고 거기 10m짜리 하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3층짜리, 3층 높이까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 김란영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걸 민간위탁을 준다는 게 이게 답이 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업무영역이나 일 시키고 이런 것은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공단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아까처럼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쪽에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보다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드리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있는 옥외광고물팀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위원 김란영 왜 하나만 생각을 하느냐고요, 자꾸.
파생되는 걸 다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안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었어야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어차피 지금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두 사람에 대한 뭔가가 그러면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마이너스잖아요, 인건비 나가면. 주나 안 주나, 그렇게 따지면. 안 그래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도시경관담당 박진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10개 군ㆍ구에서 다른...
○위원 김란영 다른 구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도시경관담당 박진 다른 군ㆍ구는 다 옥외광고물협회라는 데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14년도 이전에는 우리도 옥외광고물협회라는 데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자격증 소지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4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위원 김란영 그럼 자격증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 박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럼 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도시경관담당 박진 그거는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 김란영 팀장님, 팀장님.
○도시경관담당 박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한테 지금 질의했어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도시경관담당 박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저기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했든지 하셨었어야지 다른 군ㆍ구가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됩니까?
○도시경관담당 박진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위원 김란영 보충설명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팀장님이 말을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실 상황이에요?
지금 계산이 아무리 따져도,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 내용이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산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위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춰보자는 건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오시면 이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럼 2014년도 8월달에는 위탁업자가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014년 8월이면 지금 2015년 해서 6년이 지났어요, 이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탁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 시설관리공단에 전기에 대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됐든가 어떤 팀한테 전기가 있는 데를 주자, 이렇게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 업무가 지금 사고 없이 계속 쭉쭉 잘 이어져 온 사항이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직원들에 대해, 자격증 가진 사람에 대해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니 인건비의 유ㆍ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안전도를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원활한 인사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기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위원 이한형 그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인사나 뭐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그러면 본인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6년 동안 했으니까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인건비는 줄지 않고 공탁위탁금 수수료는 우리가 못 받고 위탁금 1,000만원 하면 2,147만 9,000원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인내가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 어떤 대책만 있으면 이 공탁위탁금이나 1,000만원의 지출을 안 하더라도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된 목적은 여기 직원 2명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2명이 6년 동안 있으니까 그 사람 거기서 일하는 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런 공적인 거 생각 안 하고 이런 인건비가 드니 거기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중에.
현수막게시대 지금 인터넷으로 만약에 내가 5월 1일날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벌써 게시물에 다 떠가지고 그거 하는데 5월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위원 이한형 그렇죠, 현수막게시대 업무가?
그렇게 막중한 업무가 아니야.
○위원 김란영 맞아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 시민게시판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20개씩, 10개씩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민게시판에 잘 붙어 있느냐, 관리가 잘 돼 있느냐, 이거 하는 업무예요.
거기에다가 일이 많아가지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두 명이서 커버를 못 한다든가 그런 효율성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되지만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업무 겸임하고 있고 지금 이거 안전도 겸임하고 있는 거예요, 2명이서.
그러면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양반들의 업무폭증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죠.
지금 그 양반들 2명 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6년 동안 있어서 업무 사항... 그리고 아까 뭐 배수지?
배수지에는 지금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업무의 폭증 때문에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업무의 폭증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업무의 폭증 때문에 건의가 들어왔다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의 폭증 때문에 나한테 답변하신 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2014년도 8월부터 2020년도 4월이면 4년 3개월인데 우리가 4년 동안 그러면 10m 이상은 안전도가, 우리가 3m밖에 못 올라가는 거밖에 검열을 안 했어요?
행정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업무를 안 했다는 거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업무를 안 하지는 않고요.
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가면 망원경이 있어요, 특별한 망원경이.
그런데 육안보다는 처지겠죠, 많이 효율은 떨어지지만 볼트가 제대로 체결됐나.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위탁하는 데에서 하면 10m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험한 거 같은 경우 이제 고소사다리차가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행정에서 만약에 2014년도 8월까지 10m까지 간다고 그랬으면, 그 논리라고 하면 2014년 8월달까지 했을 때 10m 탑차까지 해 줬어야 되는 거야, 업무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그 10층까지는 너무 장비면에서 좀 비싸니까요.
저희들이 안경을 사드렸죠, 그쪽에다가. 그런 기타 장비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아요.
위험도, 안전도, 우리 국장님도 안전도 하지만 제가 업무를 보면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업무랑 지금 이 양반들이 옥외광고물 업무 3개 보면서 2명이 하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업무폭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업무폭증은 아니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단지 공단위탁에 대한 수익금은 1,100만원이고 민간위탁으로 지출되는 1,000만원까지 2,100만원을 더 들여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효율적으로 더 돌리는 사항들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이거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입이랑 민간위탁 지출 1,000만원 위탁금 주는 거 보면 우리 2,100만원이 다... 더 우리한테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되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업무영역이라든지 인원배치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위원 이한형 국장님이랑 과장님들은 거기서 들어오니까 그래? 그거 하고 또 10개 구ㆍ군에서도 다 위탁 주고 하는 건데 나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적인 생각이 어떤 건가를 내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은 저희한테 온 거는요.
그런 문제, 아까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 이쪽에서 경영수지 악화, 뭐 그런 거.
○위원 이한형 이 사람은 전기 때문에 거기 말뚝 박힌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부터. 그렇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옥외광고물, 건축 그 세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자격증을 뽑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위원 김란영 그래서 뽑은 거죠, 많은 급여를 줘 가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른 데다가 배치시키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 이거야, 결론적으로는.
○위원 김란영 말이 안 되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는지, 예전부터 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해서 이거 일이니까 우리가 가져오면 좋겠다,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거기다 놓고 구에서 하는 업무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때는 자기들이 욕심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건 제 근무 전인데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때는 사업영역을 다각도로 확대하려고 했던 상황이겠죠.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여튼 지금 오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결원이 다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남는 분들은 타 부서로 배치계획이 있다고 메시지는 왔습니다. 오시면 정확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란영 그리고 자격증을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 때는 고급인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급여 부분도 더 많이 책정이 됐을 거라고요, 분명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 오면.
○위원 이한형 일단 정회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뭐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전문성, 안전성, 여기 뭐 비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비용적인 거는 저는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단위탁했을 때는 마이너스 4,987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을 우리가 축소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인력은 계속 가지고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전도 수수료 세입 1,147만 9,000원도 민간위탁에다 주는 거고 풍수해 재난사항 해가지고 안전점검비용도 우리가 일단은 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안전점검, 1,000만원.
○위원 이안호 1,000만원.
그러면 이게 인력이 감소돼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건비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아까 그 이야기.
○위원 이안호 인건비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2,147만 9,000원이 우리가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 줘야 되는 비용이지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비용적인 마이너스라는 거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계획에 대해서 그걸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질의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인...
어쨌든 인력을 뭐 이렇게 감원을 하면서 비용이 절감된다면 모르는데 그 인력은 지금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올라온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어쨌든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한테는.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 가지고 오실 때는 내부적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 김란영 그렇지.
○위원 이안호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지금 출석요구 안 하셨으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계속? 궁색하게 답변 없이 하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본부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옥외광고물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몇 년도 때 왜 오게 된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제가 없을 때여서.
몇 년도부터 온 건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2014년 8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2014년 8월부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을 왜 그거부터 드리느냐하면 이런 안들을, 위탁동의안들을 우리 도시경관과한테 부탁을 할 경우에는 업무파악이 확 돼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2014년도 8월달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를 받았는데 쭉 하다 보니까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증폭됐다든가 이런, 업무를 파악도 안 하시고 무조건 언제부터 한 건지도 모르고 나서 인건비 2명 사항들이니까 많아지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8월에 왔습니다. 8월에 왔는데 왜 8월에 오게 된 거냐면 옥외광고물 업체가 전기라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때는 본부장님 없으셨으니까. 낫겠다 해서 그러면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쭉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안전의 문제 그리고 나서 인건비에 대한 마이너스 문제,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왜 인건비가 마이너스 사항들로 가서 효율이 없는 부분들과 해서 이거를 왜 전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도시경관과한테 왜 제안을 하게 됐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정갑수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아마 저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별도 인원을 배정받은 게 아니라 도로관리라든가 광고물관리팀의 직원이 광고물안전관리자격증을 따고, 전기기사 따가지고 2명이 지금 현재 이 업무만 전담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20%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
왜 그러냐 하면 한 달에 건이 평균 50여 건 정도밖에 안전도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80% 업무는 시민게시대라든가 현수막게시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업무가 그 2명에서는 전체 100에서 20%라는 이야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광고물협회가 있나 봐요. 인천시 구 전체를 다 거기서 하고 있나 봐요, 우리 구만 공단에서 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그래서 아마 그 업무를 그리 넘기는 게 효율성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위원 이한형 그건 이유가 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20% 사항들이고 나머지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은 80%로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로 100%로 봤을 때 업무의 과다는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부족하죠.
○위원 이한형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부족하죠.
○위원 이한형 뭐가 부족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업무양이 적다는 말이죠, 광고물 저기가.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업무양이 과다하지 않다는 거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20%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럼 다른 업무를 또 여기다 주면 되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다른 업무 80%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00으로 따졌을 때 20%는 옥외광고물 업무에 한 달에 50건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80%는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양반이 100%를 다 하는데 이 100%에 대해서 진짜 업무가 과다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업무는 과다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부족한 상황이죠.
○위원 이한형 지금 현 상태로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로는 다른 10개 구ㆍ군들이 다 위탁을 주니 우리도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아마 그쪽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결론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다른 구는 아마 다 거기 광고물협회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10개 구ㆍ군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 우리도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보태야지 그 업체가 10개 구ㆍ군을 다 해야지 살아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2,200만원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하려다 보면 한 곳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10개 구ㆍ군이 몰아줘야만이 그 업체가 존재하지.
그런 이유가 더 큰 거라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제가 짐작하기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기획에서 올라와서 왜 바꾸려고 하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위원 이한형 아니, 본부장님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못 줘요.
10개 구ㆍ군 업체가 다 하니까 한다?
본부장님, 말씀 정확히 하세요.
○위원 김란영 기획에서? 어디서 올라온 건데?
○위원 이한형 아니, 시설관리공단 기획팀에서 올라왔다는 거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 기획팀에서 올렸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아니, 왜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더 정당하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넘겨야 되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 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재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10개 구ㆍ군에서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3층하고 10층하고.
○위원 김란영 못 줘요, 못 줘.
○위원 이한형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0개 구ㆍ군에서 다 하니까 이유가, 기획이 올라온 게.
우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도 구ㆍ군으로 넘긴다, 그 업체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여러 가지 업무의 합리성이라든가 따져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합리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획으로 오시더라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업무의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효율성이 뭔데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그 부분을 20%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담 두 직원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나마 20%도 안 하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또 물어볼게요.
현수막이나 시민게시판 같이 이 사람들이 옥외광고물 업무 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김란영 됐네. 답 나왔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민간한테 주면 2명의 인건비가 공단위탁금액이 1,100만원이고 지출이 또 위탁한테 주려면 1,000만원이 들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2,1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냥 간단하게 협회에서 요구하니까 주는 거구먼.
○위원 김란영 답 나왔어요, 부의장님.
○위원 이한형 우리 본부장님,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하고 난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없어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우리 본부장님은 돌아가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갑수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짜 업무능력 뛰어나시고 내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 부서의 국장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본부장이야.
그럼 본부장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내부적으로 했는데 밑에서 밀어붙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글쎄, 뭐 저도 답변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문서를 저희들 쪽에 보낸 거잖아요, 그쪽에서.
보낸 이유는 아까 3가지 관점에서 보낸 게 맞는 부분이고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으나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업무를 협회로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문서내용...
○위원 이한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현수막 관리하고 시민게시판하고 옥외광고물 업무까지 하면 업무가 증폭이 되고 과다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의해서 인건비 대비해서 거기다가 1,000만원 위탁 줘서 다른 데 효율성으로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은 그대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박향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욱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최용준 도시재생과장김주명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정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