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하루로 계획되어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안내말씀 드린대로 교육중이라 차석되시는 분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회복지팀장 이진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충모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련해서 2일동안 교육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2003년 7월 3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중 제7조에 부칙 제1항에 의거 2005년 7월31일 이후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 장사항 및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등 협의체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별도의 사무공간 등 사무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규정한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안 및 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2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관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부칙 제1항에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서비스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는 복지협의체의 구성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조례준칙안과 같이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2항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환경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구청장이 구청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부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각호는 삭제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제3항은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7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제3항의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와 제15조의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는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할 때 국비나 시비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박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것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 욕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간사 박성화  이제까지 복지욕구 많은 것은 어떻게 수용했어요? 갑자기 복지욕구가 더 많아졌나?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갈수록 주민들의 복지욕구는 항상 상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행정기관만으로 여태까지 복지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나 이런데에서 행정하고 협력해서 보다 폭넓게 복지욕구를 수용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하고 같이 통합이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이런 순수한 복지행정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폭넓게 복지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게 지금 인천에서 협의체 운영조례안이 심의하는데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지금 아무데도
○간사 박성화  계양구에서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계양구는 시범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구에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죠?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다가 다시 시범지역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 계양구는 작년서부터 이런 것을 시범구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준칙안이 맞지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맞지 않으니까 새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제정이고 계양구는 개정사항입니다.
○간사 박성화  2조2항을 봅시다. 1항 보면 지역사회복지 수리시행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필요한 사항 등등 해서 기능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넘어보면 3조 2항에 보면 여기 당연직은 구청장과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이런 대표자들이 여기 참석하면 여기에 회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일반인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를 두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밑에 필요하다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자들을 위촉해서
○간사 박성화  실무적인 사람이 있더라도 위에서 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사람이 위원이 대표자면 실무책임자가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거기 관계자 전부 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 그 밑에 실무자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있는 자는 학계,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고요, 2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대표자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든지 보육원장 이런 시설에 장급들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표자는 병원장이라든지 보건소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이런 분들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이것은 일반주민의 대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 5번에 비영리민간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NGO 시민단체,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사실상 준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만 집어넣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회복지공무원 및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가능하다고 한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다고...
○간사 박성화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관변단체화될 위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은 아직 계양구에서 시범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말썽이 많아요. 인천일보 보셨죠. 몇 가지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고 이래서 지금 남구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7월달 정례회도 있으니까 7월달까지 유보를 하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좀 보고 7월 31일까지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구도 보자 말이야. 여론도 들어 보고 지금은 유보시키고 7월달에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저는 반대적인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이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이 안이 7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구도 보류상태에 있고 한 번은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간 구도 있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구에서도 6월달에 임시회에서는 보류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정해민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계획이 뭐에요? 왜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위원 정해민 잘 들었는데 왜 이 남구는 조례안을 운영하는 계획이 뭐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저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31일 이후부터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해야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어느 법에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요.
○위원 정해민  설치해야 된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를 빨리 준비해야 될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것을 따라갈만한 행정적인 수요 이것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1,830명 정도의 사회복지요원이 투입이 됩니다. 남구에는 배정된 인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승인요청을 기획감사실에서 할 예정인데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획팀을 신설해야 되는 안이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획팀이 신설이 되면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러한 업무를 늘어난 업무를 전부 수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되는 문제하고 상관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마련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해민  이것을 꼭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위원 정해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서 보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질의를 할까 합니다. 3조 제2항중 지적한 부분,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당초에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조례안 준칙 변경사항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2005년 5월 27일자로 저희 구에 내려온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여타위원회, 위원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심의기구임에도 구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와의 상호역할과 위원장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부득이 이것을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계정수  배경이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다시 구청장으로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말이죠. 지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가 깔려있는데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돼야 우리 남구도 어려움이 없겠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15조를 보게 되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공간이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남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하셨지만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전담인력충원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복지기획팀을 신설하게 되면 이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별도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지만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그쪽에서 흡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제 보면 협의체가 상당히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보면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분들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실제로 없습니다.  사실 야쿠르트 배달하는 각 동에 이웃사랑회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은 조례는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팀장님께서 국비, 시비를 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팀장님, 그러면 지금 8조3항을 저희가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전담공무원은 둬야 됩니다. 상근에 유급직원은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삭제하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별 상관은 없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복지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위원 계정수  별 문제는 없다. 그러면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해도 문제 없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렇게 봐도 현재로서는 큰,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별도기구로 만들 때에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예산에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충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집행 안할 수 없거든요,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현재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어차피 시행이 된다 이 말이야, 또 아니면 하다가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이 예산없이는 절대 운영이 안 되는 사업인데 특히나 사회복지사업은 100% 다 돈입니다.
이렇게 쉽사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놓기가 쉬운 게 아니고 앞으로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백상현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복지기획팀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운영방안이 그런 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면 뭐랄까 봉사개념으로 공직생활을 하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면 관주도적인데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관주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뮈냐면 지금 구성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위원 백상현  공동위원장을 두되 그래도 모든 연간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은 최종확보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복지제도가 잘되려면 후원의 제도가 잘 되어야 하는데 후원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관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선 상근유급직을 두겠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신에 역시 이러한 일을 할려면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장비니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예산은 세워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담부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서 마치 한 강에 돌던지는 격으로 사업을 구상한다 이거에요.  이러한 계획이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바람직한 얘기는 과연 국비시비를 충족시켜서 사업을 원활히 한다면 그 누구도 정말로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사업이 운영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공근로사업 보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에 모아도 엄청나요. 그런데 여기 분산하고 저기 분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욕구불만이 충족이 안돼, 아까 설명에서 우리 사회사업이 사회 모든 것이 즉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이 되어야 된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러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말씀을 안드렸지만 올하반기까지 하반기안에 주민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앞으로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시책이 뭐냐, 정책적인 방향이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시행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올바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을 사회복지협의 체에서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올바르게 사회복지정책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위원 백상현  다 좋은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운영의 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우리 남구에 형평성을 봐서는 충족시키지 못해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놔도 총족을 못하는데 그럼 과연 국비나 시비를 확실하게 받아서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밥솥만 갔다 놓으면 뭘해요?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지. 그럼 몇 식구가 먹을 수 있느냐 그게 확실해야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국비를 따오든 시비를 따오든.
○위원 백상현  제가요,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제도 방침으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합니다하면 자리 앉아서 나중에 갈적에 봉투 내줘. 그게 일비라는 거야, 회의수당. 뒷받침할 돈이다.  그러면 엄청난 복지사업입니다, 이것. 충족시키려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아까 욕구충족, 과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겠느냐 국비재정, 시비재정 원만히 되겠느냐 걱정이 앞선다 이거죠.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5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협의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 조항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우려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기획팀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도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자체는 우리가 정상적인 지원이니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협의체를 위한 사무실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 공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팀이 늘어나고 사무실 필요하면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것이고 이런 문구가 없어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요건이 되면 사무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구청사를 신축이 되어서 공간이 확보된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현실적으로 봐서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도 막막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안6동에 임시청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거기 15평 정도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유휴경로당 2층이라든지 만약에 할려고만 마음먹는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주일  협의체를 위한 사무공간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회의를 하게 되면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이런 회의실 공간을 활용하면 되니까
○위원 박주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본 조례가 물론 우리 구의 탓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사회에 부의 균형배분이라는 차원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입보다는 분배에 너무 치우친균형을 두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엄청나게 걱정이 많습니다.
점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세외수입이 자꾸 고갈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출하는데 우선 두는데 우려를 갖고 우선 본 조례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구와 동사무소의 행정체계가 지역복지센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초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지금 일부 시도 단위에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길이 없지만 앞으로 전달체계, 중앙정부와 읍면동까지의 전달체계를 축소해서 나가는 게 사회복지사무소의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체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이은동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취지 자체가 복지센터로 가기 위한 내용이고 이것이 법 근거에 보면 각 동사무소에까지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위원을 각 동에 2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동에서는 복지요원 그 분야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단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내용에도 보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가 됐으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구에서는 준비위원회를 지금 폐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위원들을 대체했어요. 그 위원님들한테는 본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준비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하는 통보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회복지협의회 준비위원회는 저희가 당초에
○위원 이은동  제가 묻는 것에 말씀해 주세요. 통보했어요, 안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통보 못했고요,  이번 달 24일날
○위원 이은동  통보 못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이미 명단이 지역사회에 다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공개는 되어 있는데 이번 달 24일날 저희가 모임을 배경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위원 추천에 있어서 이런 방향을 설명드리려고 준비위원회를 24일날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준비위원들한테 명단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 당신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승낙하십니까 하는 절차를 했냐고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실상 그 절차는 이행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본인 승낙도 안받고 그 명단 갔다가 부구청장 이름 갈고 전화번호는 부구청장 전화번호 그대로데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 새로 왔으니까 명단 넣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단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각론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검토보고가 참 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의견만 물을께요. 제2조 1항 1호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시행, 주요 사항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준칙안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중요사항이라고 두루뭉실 했죠? 이것을 준칙안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요사항이라고 말을 바꿔서
○위원 이은동  주요사항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네.
○위원 이은동  그럼 2조3항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해 놓고 이하 실무협의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무협의체에 위원장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를 지금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실무협의체도 마찬지로 대표협의체하고 같이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여기다 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소위원회처럼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 하부조직으로
○위원 이은동  실무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그런게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규칙안이 나와 있는게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규칙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 이은동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는 거기에서 규칙으로다가 위임된 사항이 규칙안이 골격이 다 나와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구청장 했는데 자기가 자기 위촉한다는 것이 이상하네요. 원래 보사부에 준칙안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변경이 됐네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구청장이 구청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여기서 뒤에 보시면 구청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구청장, 보건소장, 사회환경국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명이나 위촉이 필요없는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필요없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다른 위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 다음에 3항에 제7조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것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 불편한가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각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은동  각호1에.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각호1에요? 이게 7호까지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3조 7항에 보면 실무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지금 최고 위원은 당연직 포함해서 20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똑같이 각 책상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인천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의 초청장이 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복지관련분야에는 장애인단체 하더라도 정말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장애인 있고 지체장애인 있고 무슨 장애인, 무슨 장애인 하여튼 무척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에는 왜 이렇게 단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각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때에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목소리 큰사람들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목소리 큰 소수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원칙을 가지고 있는 80% 보다는 목소리 크고 떼거지 잘 쓰는 20%가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때에 이러한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목소리가 많아 가지고 그런 실무분과위원회만 많고 정말 햇볕을 비춰줘야 할 단체들이 숨죽이거나 소외받는 이런 구성의 실무분과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그것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단체를 다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 하면 제가 우리 남구에서 13인인가 되어 있는 준비위원들의 구성전체를 보면 정말 복지에 대한 복자도 모르는 그저 목소리만 높은 요즘 말로 옛날에 으쌰으쌰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구에 이 감투 저 감투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 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런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에서 문제에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협의체에 그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과연 우리구에 사회복지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저희가 보고사항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을 구성할 때 그 점을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남구에 정말 관심이 있고 남구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8조 3항하고 15조에 사무공간이라든지 유급사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우려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계속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마다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하고 나면 꼭 이것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가졌던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조례는 사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을 받아드리고 또 보완만 한다면 하루빨리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 법이 2003년도 7월 31일 공포된 것이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2년의 경과규정을 두어서
○위원장 장승덕  그동안 그간의 업무보고시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작년에 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 만들고 나서 커다란 필요성을 못느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회의, 시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이게 커다란 그래서 그때 사회복지협의체준비단을 형식적으로나마 아까 이은동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구성하게 됐고 서두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4월달 5월달 이때 담당자교육도 갖다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런 것을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법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진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나 여러 위원님들 얘기에 보면 수정할 게 많은데 이걸 꼭 이번에 가결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저희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만이 후속업무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준비가 안 됐는데
○간사 박성화  실무실무 그러는데 이것만 붙들고 있습니까? 핑계밖에 안 되고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답변 듣고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정할게 너무 많으니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에 보완해서 7월달 정례회때 다시 상정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가능하면 수정해서라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데
○간사 박성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조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꼭 10인을 붙여야 돼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조례준칙안
○간사 박성화  10자가 들어가야 되냐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간사 박성화  된다, 안된다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까 뒷면에 실무자도 10인 이상 20인, 꼭 그렇게 10인을 넣어야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된다는 생각은 안하는데요, 그래도 다수의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게 10인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꼭 10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다수가 되고 10인 명칭을 안넣으면 다수가 안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10인 이상이라는 실무책임자도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참고로 해서 고치고요,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각 호에 고치고 할 것이 많아요. 수정할게 워낙 많아서 구성면도 보면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조금 아까 10인 이상 부분, 설명드리겠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1조에 3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된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 근거를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협의체같은 경우는 꼭 10인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지만 다른 구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꼭그렇게 10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위원 조봉휘  팀장께서 너무 조급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럼 지금 시범운영을 계양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하고의 어떤 정보교류나 이런게 있었습니까?
이 시행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그래도 참고적인 조언이라도 들어 보고 참작할 수 있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사실상 계양구에서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뚜렷하게 어떠한 성과나 이런게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10개 시군구에서 지금 이 조례 통과된데는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회기때 다 아마 상정이 돼 있을 겁니다.
○위원 조봉휘  연수구에서 봉착되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시민단체에서 아마 의결을 내어 가지고 그것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보류를 했는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위원 조봉휘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좀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7월 정례회에 거론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또 한 가지 지금 15조에 보면 모든 조례나 이런 것은 예산이 뒤따릅니다. 이 협의체 운영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예산을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지금 예산산정은 정확히 뽑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위원회 위원수당만 해도 굉장합니다. 회의참석수당만 해도 만만한 돈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위원 조봉휘  지금 어느 정도 예산도 구상치 않고 이 조례만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지금 짜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이진재  1억 정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비가 3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위원수당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게 합쳐서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 백상현  조례야 만들어놓고 시행하면 다 좋겠지만 크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민단체다 사회단체를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사실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공직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입장에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다는 뜻으로 바뀌어져 나간다말이야.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질책받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께요. 문학산의제21에서 한다고 할 때 몇 억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시민단체다 해서 그들이 앞장서니까 돈은 구민이 내고 예산은 구에서 세워 주고 그네들은 그냥 메스컴이나 타서 이런 식이 되어 있다. 현실에 좋지 못한 경향이 오늘 활동을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이거에요,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좋은 아이템을 제시해서 우리 주민한테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만 돈만 들여서 예산 팍팍 세워주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일이라도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된다. 역할하기 위해서 틀만 만들 어 놓으면 뭐하냐, 걱정되는 것은 인천문화원 있죠? 관교동에 있는 것. 행사때마다 한 번 슬쩍 옆으로 지나면 손님이 없어. 그런데 거기 예산은 엄청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견해차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에 따른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 5일 개정되고 지난 1년간의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안 제8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부과금액을 안 별첨과 같이 하향차등화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법령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1조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05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서 내용이 긴데 페이지 수를 못매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붙여쓴 조례명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관행대로 법령을 붙여쓰던 것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을 띄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8조 제4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총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23개 항목을 최고 83%에서 최저 40%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을 하향차등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향차등 조정하는 내용은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대해 과태료부과금액을 차등 부과하는데 사유가 있으며 환경국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 5일 개정되면서 부과기준이 저희 개정안처럼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시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월 4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으며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중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조례 제8조 제4항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되고도 계속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에 과태료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개정지침에서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가능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지급제한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조례규칙 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중 미반영된 사항과 우리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운영상 반영되어 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조례에는 없는 가정사업계폐기물을 분류하여 사업장용봉투의 처리대행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법률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여부는 지난 2005년 3월 29일에서 4월 18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메기지 않았는데요, 2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와 같이 현행의 붙여쓴 조례명을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사업장폐기물중을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생활폐기물중으로 제4호에 공사장폐기물은 개정안에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문구삽입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6호는 현행 조례에는 없는 신설사항으로서 가정사업계 폐기물을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가내수공업등 사업활동과 관련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제1항의 내용중 규칙 제7호를 개정안에서는 제9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7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제7조가 제9조로 이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제2호의 내용중 동사무소를 개정안에서는 판매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업무를 2004년 12월 1일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판매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6호는 현행조례에는 없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가정사업계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처리대행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의 내용은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제2항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용기의 구분은 소각처리가 가능한 시기부터 실시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삭제사유는 매립이나 소각이 현재는 2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 권한위임사항에 개정안에서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3년 1월 9일자로 청소업무를 동에 이관하면서 사실 청결유지 명령 권한은 기위임된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인해서 동에서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동장이 해야 되느냐 시비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5에 플라스틱류에 개정안을 보시면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를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할 때에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 같은 재질을 따로 모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9에 가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가 각각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각각 3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어 있습니다. 하향조정하는 사유로는 경범처벌법에서는 휴지,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면서 국민간의 불신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별표 제10호 서식이 대형폐기물처리관리대장과 별표 제11호 서식이 대형폐기 물 처리스티커 판매대장은 아까 역시 작년 11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레기판매관련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생활폐기물중 가내수공업이나 집수리, 이사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중 일반용봉투에 담아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쓰레기를 적 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시 동장이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제1항중 일부수정은 법률시행규칙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제7조 제1항제2호의 내용중 동사무소를 판매소로 하는 것은 배출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를 배출지를 관할하는 판매소로 문장이 변경됩니다. 동사무소는 관할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판매소는 그렇지 않으므로 조례내용을 좀 더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제1항제6호의 신설은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가정사업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제9조제2항중 일부삭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작강이 가동중에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표2 재활용품목의 추가와 별표9 부과금액의 변경은 법률시행규칙의 변경과환경부예규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26조의 개정내용중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의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자에 대해서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시에 주차장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에 남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2조 2의 2를 보면 보조대상입니다. 제2항을 추가해서 기존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일반건축물은 최고 200만원, CCTV 등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400만원, 학교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구 사업목표는 일반건축물 무료개방이 400면, 학교는 3개소 무료개방이며 소요예산은 1억3,920만원으로서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각 50%로 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6,960만원씩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위해서 기존부설주차장을 민간에게 무료로 개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꼭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의 제2호에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의 2 제2호에서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줌으로써 이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에서 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그 보조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군수,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의 예산사정에 따라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시 미리 보조비율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리를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이 안에 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1차적으로 문제는 무료개방을 했을 때는 시설변경이나 보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개인건물에서 시설변경을 해, 보완시설을 해. 그리고 한 6개월정도 개방시켰다가
○교통과장 김영대  의무개방기간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의무개방기간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일반건축물같은 경우에는 1년이고 방범시설, CCTV까지 설치했을 경우에는 2년이고 학교는 2년입니다.
○간사 박성화  200만원을 그러면 1년만 개방하면 되네.
○교통과장 김영대  1년 이상
○간사 박성화  1년 이상이니까 1년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200만원 들여가지고 1년 이상 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아요? 200만원 들여가지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400만원 들여서 시설해, 어영부영 2년 지나가. 그만 하자고 셔터문 내린다 말이야, 그래서 이 기간을 여기 명시도 안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 200만원 들어갈 때는 한 2년, 400만원 들어갈 때는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사용하다가 문닫으면 주민들한테 욕만 얻어먹어요. 누구 약올리냐 하면서.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의무개방기간이 시의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됐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도 2,500만원 3,000만원 들어가요. 주차장을 일반건축물같은 경우는 10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면 정도를 200만원 줘서 1년 동안 개방하게 되면 그만한 사업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성화  면이 많다면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늘렸으면 싶어서
○교통과장 김영대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시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거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간사 박성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위원장 장승덕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사실 담장 허물고 내집 주차장 특별회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인데 방금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셔터를 설치해서 물론 자기 소유인양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담장 허물고 개방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불량청소년이나 도난사고, 안전사고 이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어떻게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교통과장 김영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하면서 사후관리, 개인주차장에 대해서
○위원 유성준  물론 자기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으로 만들었던 것을 일부 차단해 놓았다가 무료개방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담장 허물고 내집주차장 사업에 보조해 주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담장을 허물어버리니까 물론 전면에 셔터를 설치해 놓고 셔터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곳도 있지만 완전히 개방된 데도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앞으로 시간이 여유가 되면 내집앞 주차장갖기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사후관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고나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해 놓고도 불안해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 CCTV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한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신구대비표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좋은 뜻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담을 허물게 되면 차1대라도 주차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사후관리가 집주인이 다른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삐딱하게 놓고 방치물을 놔둔다 말이야, 이건 우리 주차장이다. 그래서 다른 차들을 못세워 놓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애시당초에 할 때 이를테면 주인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든가 해야 되는데 요즘도 보면 다 우리 주차장이다 이거야,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것이죠. 한 대라도 더 많이 차를 세워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후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이런 지침을 동사무소에도 내려갑니까? 홍보상
○교통과장 김영대  이게 통과가 되면 동에서도 신청하라 그러고 각 교회, 학교 이런 데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위원 정해민  그래서 노파심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동사무소로 홍보사항으로 내려보내서 많은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단체가 주차장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무료개방할 때 지금 보조금을 보면 200만원, 그리고 보완시설을 따로 하면 400만원이 되는데 그 금액은 예산때문에 상향조정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영대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 예를 들어 교회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200만원 보조정도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하겠느냐, 200만원 보조받고 1년동안 지역에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안받고 개방하는 게 낫지 200만원 받고 1년동안 의무적으로 개방한다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인색하지 않나 방법이 없겠네요.
○교통과장 김영대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담장 허물고 내집앞 주차장갖기 운동도 금액이 상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크게 되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금액자체를 특히 교회는 아무래도 10면 이상 개방해야 되는데 그만한 사업효과가 있으니까 시설비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집 주차장 지원을 얼마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담장철거해서 직각 주차를 할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 그 다음에 담장철거하고 평행주차를 할 경우에는 최고 180만원, 그 다음에 대문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230만원까지,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2면까지 만들때에는 320만원, 각 면당 1면당 추가할 때에는 60만원씩 추가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개인담장 허물고 하는 설치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교회나 단체 200만원 지원해 주고 1년동안 의무개방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교통과장 김영대  처음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도 사업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70만원인가 60만원 범위로 하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지원을 더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에 건의를 강력히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관리만 전제된다면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저는 이것을 우리구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제도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의무는 아니지만 주차장확보를 했으면 그 시설에 대한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남구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평구, 계양구, 서구, 어느 지역에서라도 인천시 범위내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청마당같은데 유료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용권을 티켓을 줘서 내가 학익동에 담장 허물고 고쳐줬더니 업무상 부평에 가서도 부평구청 공짜로 들어가고 서구에 가서도 노상주차장 세워 놓으니까 안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주차장이 개인주자차장은 놀고 있으면서 기타공공 다른 주차장은 모자라고 한 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아돌고 이런 현상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몫을 조건없이 내놨을 때에는 그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인천시에 10개 구군만이라도 연합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시에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잠깐 답변드릴까요. 이게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10개 시군구를 다 내려보냈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무료개방한다는 범위는 남구주민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댈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운동을 한 사람이 티켓을 줘가지고 부평구에도 댈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학익동에다 마련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부평구에 가서도 남동구에 가서도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게 호응이 많이 나오죠.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김영대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현행 담장철거 개조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과장 김영대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자료로 드리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 1대만 댔을 때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공사비의 90%까지입니다. 100만원 들었다 하면 90만원 주는 거죠. 그리고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 2대 이상일 경우에는 320만원까지 줍니다. 그것도 최고 금액이고 총 설치비의 90%.
○위원 조봉휘  네, 알겠고요. 지금 개정안에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들어갔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거기도 기존건축물, 일반 아파트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이 아파트는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문이나 담장외에도 부대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 창고라든가 등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필요한 창고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니야 이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여기에는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확보돼야 할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해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 조봉휘  네,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도 기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시에만 물어볼게 아니고 과장님 주관대로, 자, 이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하면 기간을 2년 가까이 연장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만 믿지 말고.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아파트 같은데 이게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폐율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무슨 시설비를 투자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같은 경우도 거의 건폐율에 맞게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어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바람직한 데 아까 방금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해서 제도개선해서 시에 건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 가서 자택에 주차장을 개방해 놓고 다른 사람 티켓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거부반응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심사숙고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부설주차장 개방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다 설치하는게 중요한 거에요.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현재 건축인허가에는 주차장이 1대1 이다 해서 확보안하면 허가가 안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0.8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면적 비례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담장 쳐놓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 바로 그런데에 특별회계나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지 지금 되어 있는데 무슨 돈을 또 투자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안내말씀 드린대로 동양화학제철에서 일부 지역주민에게 보상관계로 인해서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잠깐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동향보고라는 차원으로 가볍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양화학하고 관련된 사안은 비교적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토양오염 사건부터 사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려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작년 12월 20일날 민주노동당에 단병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장도 나가 보시고 해서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때 시료채취를 43개 지점에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는 2월 18일까지 했고 의뢰를 해서 이게 전체 기준이내로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피해보상하고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하고서 지금까지 247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또 접수된 주민들이 학익1통, 3,4통 지역에서 247세대가 접수를 했고 지역주민대표하고 동양화학측하고 7차례 정도 협의회를 거쳐서 8억을 주기로 그렇게 지난 5월 6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이런 부분을 최종 결정하기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6월 22일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구두로 합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학익1동, 1통에 대해서 동양화학에서 1억을 주겠다는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1통에 한원태씨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 작다고 응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도시계획세부시설 관련해서는 금년도에시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한번 유보가 됐고 올해 또 유보가 됐고 마지막으로 5월19일날 14시에 4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조건은 민간감시단을 구성하라는 것과 안전성 확보를 하라는 조건부로 가결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난 6월 13일날 17시에 명예회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송암미술관을 인천시에 기증했습니다. 정확한 가액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귀중한 소장품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 남구관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숭의동분수대 부근에 있는데 현재 있는 위치는 경남빌딩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임대료로 11억7천이 임대료로 사용하는데 사용기간이 금년 11월 29일날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할 때 건물에 임대료를 받아내지 못할 건물주의 사정관계로 재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부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생길 때는 노동부 소관으로 있다가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했다가 여성부로 넘어보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되었는데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인천시로 지방으로 전부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장기적인 계획은 이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없어질 소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옹진군청 옆쯤해서 저희가 땅을 사줄 그런 능력은 없고 하니까 현재 동양화학부지 옹진군청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할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거기다 유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현학익 일대가 9월 3일까지 건축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건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옹진군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판단하셔서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그러면 대직후임 문제는 시에서 해 주나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저희가 그래서 저희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양화학에서 주기로 한 땅에다가 300평을 할애를 할까
○위원 최완식  안돼지...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저희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치피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해야 되니까
○위원 최완식  시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용현학익지구특별위원회가 1년동안 존속되어 있는 과정에도 하나 상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했지 않습니까?
또한 송암미술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130억에 관한 것을 가져갔다 말이야. 그리고 남구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그래도 7,700평이라도 얻어온 것인데 그것을 갔다가 또 시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말이지 여성개발센터를 얻어놓은 땅에다가 짓겠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시에서 지으라 그래.
○위원 이은동  여기 임대보증금 11억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아니요,  회수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축비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당초에 노동부사무인데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가 거기 투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또 이 일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은 시혜를 받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앙이 할 일이 있고 광역단체가 할 일이 있고 기초단체가 할 일이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11억이라는 임대비용을 이것이 7,8년 가까이 되어가죠?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생긴지는 98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렇게 됐던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지.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쨌든 11억을 그동안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아니오, 그것도 저희가 준 건 아닙니다. 여성부에서 직접 운영하던건데 올해 인천시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올 1월 1일날. 그래서 저희 구가 전혀 예산을 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한게 아니고 건축비는 지금 현재 있는 임대료하고 시에서 일부예산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돈으로 짓는데 저희가 땅을 대주고 저희 남구에 유치하느냐 아니면 그게 없어지거나 다른 구로 가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주일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안전확보 그 문제인데 학익쪽에 주민보상문제 거론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당초에 넣었는데 통과할 때는 그것은 거론 안했습니다. 그것은 사자합의할 때 보상을 폐기물처리시설승인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게 사자 합의하고 대반되는 내용입니다. 그것때문에 그 조항을 뺀 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용현5동쪽에는 보상문제가 보장되는게 없겠네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용현5동에서는 그동안에 녹지 비율을 높여달라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신청을 한 게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송암미술관 기증함으로써 저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그것은 사회환원하겠다 그래서 전부터 환원을 할려고 했는데 시비를 계속
○위원 박주일  유수지를 10만7천평을 우리 체육시설, 녹지하고 그것을 혹시 동양제철화학이 공공비율에 포함시키려 그런 것 아니에요? 전에는 포함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이원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포함 안하는 걸로 그래서 50%를 공공비율을 해 왔는데 당초 40.9%에서, 그래서 그것을 넣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확실히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아까 부결된 것, 국장님 말이에요, 다음엔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사 회 환 경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