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정채훈 의원)
1.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손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익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의사운영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월 3일 정채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정채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정채훈 의원)
○의원 정채훈  안녕하십니까?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정채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승학산 내 관교근린공원의 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공원은 민간에서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 미시행 시 이른바 일몰제에 의하여 공원에서 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일몰제에 의하여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민간공원개발을 공모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체납하며 공원 내 일부구역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승학산은 관교근린공원으로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공원으로 조성 중이며 문학산과 더불어 남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림입니다.
  관교근린공원은 관교동 산102번지 일원으로 1944년 1월 8일 총독부령 제13호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전체 공원면적은 49만㎡, 약 14만 8,000평 정도의 규모로 인천광역시 고시 제60호에 따라 2014년 3월 17일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지역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됩니다.
  공원해제를 방지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관교근린공원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재정이 부족함을 사유로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였고 2015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에서는 남구의 관교근린공원 등 5개 군ㆍ구 내에 있는 공원 1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및 사업 제안서를 공모하였으며 2016년 5월 16일 관교근린공원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 주식회사 씨플랜이 선정되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주식회사 씨플랜의 사업제안서를 2016년 10월 11일자로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씨플랜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란 명목으로 관교근린공원 전체 면적 49만㎡ 중에서 16만㎡, 약 5만평의 부지를 공원조성과 아파트 건립 부지로 계획하였는데 5만평 중 4만 2,000평 정도인 약 13만 8,000㎡를 공원으로 조성하며 잔여지 2만 4,000㎡, 약 7,500평 부지에 아파트 814세대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관교동 393-9번지 일원인 문학경기장 사거리에 위치한 신비마을아파트 112동 위쪽부터 관교여자중학교 인근 양원교회 아래쪽까지 약 7,500평 정도의 부지를 공원인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2017년 1월 16일자로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방지와 미조성공원 부지 내 방대한 사유지 토지매입비 등 공원조성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관교근린공원은 16만㎡의 공원조성 및 아파트 건립부지 중에 국ㆍ공유지가 10만㎡, 약 62%로 사유지인 6만㎡ 약 38%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이며 사유지의 공시지가 총액이 약 15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구역 안에는 예비군 사격장 등 군부대시설이 있어 군부대와 공원조성과 관련한 협의 시 공원 조성 시일이 장기화가 예상되고 군부대와 협의가 장기화된다는 사유로 아파트 건립을 우선하여 진행한다면 예비군 사격장과 같은 부대시설로 인한 소음 등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구는 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아파트건립이 된다면 남구 관내 공원 면적 손실과 더불어 승학산 내에 개설된 둘레길 3.6㎞ 중 4분의 1이 훼손되고 단절되어 둘레길의 기능 또한 상실될 것입니다.
  승학산 내에는 인천향교 및 도호부청사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다양한 문화재 및 문화시설이 위치하여 도심 속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으로서 민간개발을 위한 비공원시설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예정지역 2만 4,000㎡ 중 약 85%인 2만 1,000㎡가 지목이 임야로서 완만한 구릉지나 평지가 아닌 경사면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옹벽과 사면부가 과다하게 발생됨이 불가피할 것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상 최대 38층의 아파트 높이가 승학산보다 높아 조망권 피해, 경관저해 및 산림훼손이 과다하므로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인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어 개발구역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나 관교동과 문학동 등 관교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다수 지역주민들이 자연녹지 훼손을 통한 개발을 반대하여 연서를 통한 집단 민원 제기와 개발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의사표현 중이나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의 집단행동 또한 예상됩니다.
  금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공원구역이 일부 해제가 된다면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아파트 건립을 승인한 바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승학산 내 민간공원개발을 반대하는 바이며 남구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자연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 아주 유익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제가 회기 일정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데 5분 발언이 돼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해서, 집행부 상대로 해서 의장님이 좀 여쭤보거나 그런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의장 이봉락  네, 말씀하세요.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5분 발언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인천 300만 시대의 구의 조직개편 사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이 생긴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것은 국이 생기는 건지 과연 국이 안 생기는 건지,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국장들에 대한 기대심리와 모든 게 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국이 하나 생기면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에 대한, 의회 차원에 대한 대응도 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을 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 국이 안 생기는 건지 이런 설명이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든 의원님들이 좀 아셔야 하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조직개편 사항들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때 국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서도 국이 생기니까 우리의 인사 문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사말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국이 안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안 생기는 겁니까?
  이런 설명이 집행부에서는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와서 왜 국이 안 생기는 건지 그런 것들이 명백해야 공무원들도 다 기대심리에서 있다가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 본인들로 인해서 “국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기는 거고 “그거 안 되는데요ㆍ” 하면 안 생기는 거라는 것은 이건 행정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적절히 판단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300만 시대에 왜 국이, 그때 당시에 왜 생긴다고 얘기를 했고 안 생기면 왜 안 생기는지 이유는 의회에게 정식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의장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요.
○의원 이한형  대충은 들었으면 하는...
○의장 이봉락  가능하면 지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의원 이한형  의회에게도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장 이봉락  네,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결과가 해당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로서 한편으로는 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6년 10월 31일날 일부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27일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이 시ㆍ군ㆍ구 기준설치 기준에 크게 변경되어 우리 구의 예로서는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광역자치구의 경우에는 국을 3개 이내에서 4개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틀림없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이 신설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 변경기준에 대한 비고 상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을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고려한다라는 비고사항에 별도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 인천시 10개 구ㆍ군이 모든 자치구가 거기에는 고려치 않고 국 증설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전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도 기준 인건비가 통보되면서 또 새로이 행정수요 지표, 즉 인구 면적, 주간 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 인원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적 등이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지표에 대한 일정 이상이 증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행정자치부가 기부증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별 통보한다는 세부 전달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 증설을 추진할 수 없게 됨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이한형  실장님, 12월 29일날 알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요, 12월 29일날 기준인건비가 내려왔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사항이...
○의원 이한형  그 전에 하실 때 비고란에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그때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틀림없이... 10개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지금 반영 기준이 좀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어느 지자체가 이번에 국이 신설되느냐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해서 요청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ㆍ군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본 규정 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 등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했으나 이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께 혼선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즉... 이 규정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의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조직 자율성 확대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한형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어쩔 수 없이 행자부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구ㆍ군에 대한 기대, 의회 차원에서도 과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까, 집행부와의 의논사항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12월 29일날 정도 생각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두 달이 지났잖아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도 답변을 못 해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의회사무국과 잘 조정하셔서 미리미리 하셔서 의회에게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의장 이봉락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4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5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중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유중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 실장,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유중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중형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7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과 손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37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9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기영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위생과장김인수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행정과장유호근
  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