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결산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85쪽부터 87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285억 5,447만원이고, 지출액은 178억 3,514만원이며, 불용액은 3,295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예비비사용 92억 1,2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6억 8,639만원이며 결산서 86쪽 공사감독관 업무 수행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거 답변해야 하실 것 같은데 2021년도 시설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그전에 4,800을 잡았다가 2022년도 본예산 때 구청사 시설관리 예산 위탁금 현황 해서 내역으로 한 7,000만원 정도 돼요. 그거 보니까 지금 작년보다 한 2,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보통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기계 설비에 대해서 2,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다 보니까 2,200 중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이 852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전용으로 120만원은 석면 철거 비용으로 썼어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은 한 50만원 정도 남았고.  
  혹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2,200을 증액하고 852만원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본예산 잡았을 때 편성 근거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간사 김재원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안전관리위탁경영으로 해서 승강기라든지 그리고 소방시설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라든지 그리고 청사건축물 정기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기계설비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승강기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법에 정해져 있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갈음하기가 쉬운데 저희가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2,2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8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딱히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200만원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을 꾸미다 보니까. 이제 예전 건물이다 보니 천장이 다 석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닥이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바닥 텍스가 사용이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는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서도 받고 견적서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전혀 예측 불가하게 지금 석면 철거비용으로 돈이 들어갔단 이야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김재원  그거를 예산 전용을 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가 작년에 공공시설과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과에 있던 공공시설팀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신청사건립추진단이 합쳐지다 보니까, 합쳐지고 하나의 신설 과가 생기다 보니 사무실을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한 과가 생기게 되니까 전산교육장밖에 자리가 나지 않아서 전산교육장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 예전에 한 50여 년 전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석고보드로 천장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다 여기 석면 텍스를 다 꾸미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면 막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석면 조사도 먼저 해야 하고요. 석면 조사하고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제거를 그 분야의 특수분들이 제거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2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물론 지금 올해 저희가 자료를 많이 보는데 많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예산편성 당시에는 적절하게 하셨겠지만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용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의회에 대한 권한에 대한 것도 침해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우리 유미정 과장님께 좀. 먼저번에 제가 아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관내 업체 그러니까 저희 재무과의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 또는 장애인이나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 이하까지 저희가 수의계약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월 이거에 대한 실적도 통계를 좀 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에는 저희가 한 55.6%까지. 그러니까 1월까지, 한 3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55.6%인데 공사나 물품 같은 거는 거의 저희가 70% 그리고 60% 이상 하는데 용역 같은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라서 이런 거는 사실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용역은 관내 업체 계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제 제가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자체가 약간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보통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사실 공공기관과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쉽게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도 쉽게 계약할가 수 있는 조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공공기관의 사다리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일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조례 제정할 때 8조에 보면 포상에 대한 규정을 넣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여라든지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연초에 관내 수의계약 비율을 전년도에 55%인 거를 지금 65%까지 2023년도에는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관내 업체 중에서도 저희가 공사나 용역 또 물품 같은 것을 준공이나 납품 완료를 했을 경우에 각 사업부서별로 만족도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7월부터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에도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네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액별로 네고를 하는데 그 네고율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좀 조정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네고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이거에 의해서 혜택을 보신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로서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분이다 보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고율 같은 경우는 5% 전에 왔다 갔다 3%에서 5% 정도 선으로 하는데 우리 청 같은 경우는 보통 10%, 12%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선의를 가지고 딱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좀 저렴하게 해야겠다고 거하게 딱 들어왔는데 실제로 10% 이상이 확 네고되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딱 이거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유도리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올해 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3%에서 10% 이렇게 금액 단위를 정하지 않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은 딱 매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은 200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 선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체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금액 단위별로 네고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체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도 지금 조정을 할까 지금 청장님 방침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에서, 청에서, 미추홀구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계약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받는 실제 수혜자분들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어느 정도의 발전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용기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 계약된 업체들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채가 ’20년도에 334억에서 2022년도 426억까지 증가를 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동부채가 2021년도에 75억원, 48% 정도가 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동부채라는 게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권 등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부분들이 맞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이렇게 유동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유동부채하고 달리 갚아야 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저희처럼 지금 긴축재정까지 들어가는 구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압박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동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유동부채들이 증가를 하는지하고 그리고 2023년도 비유동부채 가운데에서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 유동부채로 전환되는 금액들이 또 있잖아요? 1년 이내로 기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전환이 됐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부채라는 게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하는 부채인데 지금 저희가 2022년도 결산을 통해서 올해 유동부채가 왜 증가를 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유동부채 항목 중에서 일반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2021년에는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런데 2022년도에 153억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53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 대비 2021년에는 부채가 372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426억원 된 게 주요 요원 한 54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게 보조금 미지급분.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저희가 국비나 시비 그 부분에서 한 53억원 9,000여만 원이 증가돼서 유동부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동부채 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10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장기차입으로 했던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용현동에 있는 공원녹지과 녹지사업 그리고 청사 4개, 용현1·4동, 숭의2동, 도화2·3동, 주안5동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로 상환해야 하는 게 10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사무비나 공공요금 집행잔액 과다가 있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 저는 이것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공공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업무 지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사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재무과 여비가 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만원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게 600만원으로 여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44만원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180만원에서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다음 해 여비가 3배가 넘게 1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니까 당연히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미정  과장님께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보통 이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동 청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라면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직접 보통 공사를 하면 바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보통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숭의4동이라든지 그리고 주안5동이라든지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재개발사업이 만약에 지연된다든지 이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공사감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합 측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숭의4동 같은 경우인데요.  
  저희가 매입을 나중에 그 건물을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서 지어진 부분을 기성금을 계속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다 지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매입하는 방식으로 조합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 사람들이 건물은 짓지만 동 청사 같은 경우는 뒤로 약간, 후순위로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는 여비 여쭤본 건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모든 현장이 다 이루어졌다면 직원들이 계속 현장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비도 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위원 이수현  그래도 이게 예산책정이라는 게 여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3배씩 넘게 책정을 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그 전이나 그 전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이라고 사유 적은 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조합에 대한 사업도 진척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책정을 하실 때 항상 전년도 예산이나 그 전년도 예산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으면 최소한 동결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이나 사무비 같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죄다 증액을 다 시켜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예산책정을 하실 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때 전년도 것도 한번 비교를 하시고 이러면 금방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예산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한테 질문 좀 해볼게요.  
  오늘 상임위는 특히 본질이 작년도 2022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따지다 보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올해 초에 1월 2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전보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더는 언급 안 할 텐데.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부서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말씀이 조합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기에서 말씀은 더는 안 드리는데 앞으로 좀 역할과 처신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8억 3,990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670만원이며, 불용액은 3,251만원입니다.  
  결산서 88쪽 지방세(시세) 징수활동 지원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8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구금고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의 구금고 결산서상 총세입 및 총세출 간과 잔액증명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18년∼’22년. 아니, 지난 4년간인가? 총 금고보관액 평균금액이 1,096억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1,096억원의 집행잔액만큼 예대 마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항상 구금고에 이 돈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하기는 하지만.  
  구금고 지정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 효과는 뭐가 있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구금고 지정을 통해서는 일단은 저희 고지서 납부 같은 게 지금...  
○위원 이수현  아니, 재정적인 부분에서.  
○세무1과장 김선숙  재정적인 면에서는 일단 우리는 구금고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말씀드리기는 구금고 재정을 한쪽만 보고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지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지방재정자원을 예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생기고, 첫 번째로 구금고에서.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출연금이 생기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세외확충금액들이 구금고를 통해서 저희 구가 재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자수입의 즉 계약하는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이만큼 이자율을 받아라 아니면 출연금을 이만큼을 받아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기준은 없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그렇다면 계약서상의 이자율이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자치구나 계약 당사자인 신한은행과의 계약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세무1과장 김선숙  보통은 그런 면도 있는데 은행에서 제안하는 금액을 저희가 거의 받아들이는, 그래서 저희가 공개... 본인들끼리 서로 공개정보입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로 붙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고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더 좋은 은행으로,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은행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그거는 말씀하신 제안서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 선정이 되면 계약은 선정된 이후에 차후에 다시 하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선정되면 금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22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당시에 하는 기준금리가 3.25%가 넘어요. 그리고 일반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4.5%가 넘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계약내용이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구금고하고 계약하는 기준금리하고 구금고하고 계약된 이자율 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거는 아시죠?  
○세무1과장 김선숙  그런데 그...  
○위원 이수현  이거로 따지면.  
○세무1과장 김선숙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협력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세무수납 같은 시스템 그쪽에서 처리, 본인들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본인들이 체계화해서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틀어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은 기준금리하고 구금고하고 계약 이자율 간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이나 사회공헌기금 이런 부분들을 충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도 제가 세무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구금고 잔액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을 합산한 매월 말 구금고 잔액 현황을 살펴보니까 평균 1,29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365일 구금고에는 항상 1,290억원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한은행의 2022년도 3분기 nim 순이자마진이 1.68%예요. 이 순이자마진이라는 게 뭔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예치된 이자에 대한 이자율 지급하는 거와 신한은행에서 대출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신한은행이 가지고 가는 이자에 대한 이율이 1.68%를 순이익으로, 2022년도 3분기에 보면 얘네가 1.68%를 순이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1,290억원에 대한 부분들로 1.68%를 계산을 하면 1년에 가지고 가는 돈이, 얘네가 순이익을 얻는 부분이 뭐냐 하면 21억 6,000만원입니다. 협력사업비가 올해에서부터 연 10억원으로 올랐어요, 5억원에서 그나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금고 사회공헌기금이 17억 2,200만원으로 연평균 한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올 10억원으로 친다고 해도 신한은행은 연간 14억원 정도, 출연금 10억원에 사회공헌기금 4억 3,000만원을 합치면 14억원 정도는 구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금고를 통해서 신한은행이 1.68%의 순이자마진을 계산을 했을 때 21억원이면 신한은행은 구금고를 통해서 얻는 마진이 7억원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조 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1,290억원이고 더 많은 금액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7억원 이상 연간 신한은행은 구금고가 지정이 되므로 해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이자마진으로 인한 이득 이외에도 실질적인 재정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유치나 브랜드 홍보, 그다음에 각종 지자체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 등은 추가적인 이익으로 신한은행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문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서울시 20개 구금고 출연금 ’23년도 보면 총액수가 약 한 2,278억원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한 구당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출연금이 9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금고 출연금이 16조원에 1.9%, 300억원이 넘고 있어요. 어떤 기사도 나오냐면 서울 구금고 과도한 출연금 논란.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관련 부서가 세무1과니까 구금고가 어떠한 은행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강구를 해서 신한은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다 더 구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구금고에 대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 받는 부분이 0.0몇 %예요. 서울은 0.1에서 1%로 올려서 생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0.1%도 못 받고 0.01%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금고를 담당하는 담당 과로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유리하게 구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방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자료를 통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한은행을, 구금고 신청한 은행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해요.  
  이거 막말로 호구되는 거예요, 구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은 구금고 지정되면 연간 7억원 이상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공헌 출연금을 더 얻어내든지 이자율을 높이든지, 출연금을 더 받아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4년 뒤에 또 있을 그런 구금고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이 물론 특별시라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울 자치구 저희보다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거기 1조 2,000억, 3,00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도 하면 1조 정도 되고. 그 차이인데도 출연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업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구에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은행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제안하면 우리는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 구금고 시스템 같은 게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잘 판단해서 그쪽으로 계약하면 유리한 쪽으로 갔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신한은행에서...  
  물론 4년 후에는 신한은행이 될지 다른 은행이 될지 그거는 다시 입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한테 유리한 정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미 계약이나 계약서상의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구금고에서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은 사회공헌기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국장님이 계시지만, 구 입장에서 국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가 어느 정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사회공헌기금으로라도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은 세무1과도 마찬가지로 사무비나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과다예산 수립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세자주재원 확충의 극대화 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제가 2021년도도 봤는데 1,9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산 수립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1억 9,25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감액을 시키거나 최소한 동결은 시켜야 하는데 2022년도 예산이 오히려 5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1억 9,7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수립 시에 전년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 정도 남았으니 이번 해에는 예산수립할 때 우리가 예산을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동결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예산수립을 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은 다음연도에는 무조건 증액을 시킨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구 재정 운영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도에 운영비만 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사무비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과다 책정돼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 상황에서도 운영비만 5%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지방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지방소득세팀에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확정 안내문을 세무서에서도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보내는데 세무서에서 보내면 저희가 안 보내는 면이 있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보내는 것을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안 보내서 많이 남고.  
  그런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그쪽만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신고센터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세 쪽에서 클라우드 그쪽으로 국세청에 저희가 통신수수료를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출을 했었는데 ’22년부터 클라우드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그거는 납부하지 않아서 예산은 그게 또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고 적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고. 2021년도에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22년도에는 예산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결이나 감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서 예산책정을 하니까 결국은 2021년도 집행잔액보다 2022년 집행잔액이 지금 오히려 더 늘었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쪽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 세울 때 그쪽에서 보낸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좀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쉽게 2개년만 비교를 해도 이 사람들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보다 더 예산책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조금 제발 전년도 것도 비교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구가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데는 필요한 데는 정작 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전부 다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지금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41% 감소한 6,261만원이에요. 그런데 감소사유를 보면 징수금액의 증가가 아닌 2020년 불납결손액 2,193만원의 결손처리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징수금은 소멸시효에 따라서 5,000만원 이하 무재산인 경우에 5년 이내 경과하면 불납결손 처리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2020년 불납결손액이 2억 1,9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은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그 부분은 세무2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불납결손액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박수연  지금 세무1과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예요.  
○위원 박수연  지금 세무1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박수연  죄송합니다. 세무2과 질문하겠습니다. 1과, 2과. 죄송해요, 과장님들.  
○위원장 김영근  다 끝나셨나요?  
○위원 박수연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부터 90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8억 3,724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7,618만원이며, 불용액은 6,106만원입니다.
  결산서 89쪽 시세(자동차) 징수활동 지원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결산서 89쪽부터 9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다 들으셨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들었습니다.  
  저희 결손은 아시다시피 시효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압류 같은 게 없으면 시효결손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는 불납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경매 후에 집행잔액이 없어서 배상금 소멸이 없어지게 되면 그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결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납액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이제 없어지는 세금이다 보니까 최대한 결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매년 그런 게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 조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해서 한 20% 정도는 다시 또 압류를 하거나 해서 결손 취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는 결손했다고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 그대로 정리보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계속 체납액을 독려를 한다든지 해서 결손된 것 중에서 징수한 게 한 15% 정도 이렇게 징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징수결정액 자체가 조금 선정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선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매년 올라가는 수위를 보면, %가.  
○세무2과장 채덕규  결손은 저희가 따로 목표액...  
○위원 박수연  징수결정액이요.  
○세무2과장 채덕규  징수결정액이요?  
○위원 박수연  네.  
○세무2과장 채덕규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이제 결손은 주로 과년도 쪽에서, 지난년도분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징수목표액은 저희가 3년 치 예산 추계를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점점 계속 느는 거죠?  
○세무2과장 채덕규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과년도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세가 저희 세무2과로 다음 해에 넘어오는 이월체납액이 조금 발생되고 있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저희 각 부서에서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월돼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50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증가한 게 건설포럼주식회사라고 주안의 노외주차장 건 관련해서 매각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또 미수,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미수?  
○세무2과장 채덕규  그러다 보니까 50억원이 일괄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 박수연  그거는 어떻게 받을 생각이에요?  
○세무2과장 채덕규  그거는 이제 계약 해지가 돼서 작년 5월에 구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체납액에서는 소멸된 상태입니다, 50억에 대해서는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아니요, 못 받습니다. 받지도 못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체납액에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된 것은 아예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납부되어 있던 거가 계약 해지를 통해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2과장 채덕규  아니, 납부가 된 체납 상태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불도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체납액이 발생은 됐었는데 그게 지금 계약 해지로 인해서 소멸이 됐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대신 징수도 안 됐지만 체납액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박수연  징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채덕규  아니요.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구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세외수입은 조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아마 지방세나 지방세입 체납률이 계속 하락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 체납률이 떨어지는 편인데 유독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표로 보게 돼도 그렇고 수치로 보게 되면 약간 체납률이 많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미추홀구가 체납 발생되는 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항상 현년도 징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체납 발생도 비례해서 높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하고 중구가, 부평구가 체납액이 많이 열악한 상태인데 이제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그만큼 저희가 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서 안내문을 한꺼번에 보낸다든지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이런 거.
  부서장들 각 세외수입에서 처음부터, 현년도에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게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에서부터 없앨 수 있도록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담당자들 모아놓고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당연히 안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더 조금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지방단체에서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계양구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우수지역으로 됐고 그런데 부평도 잘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양, 부평, 미추홀구 거의 이렇게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아래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작년에 예산잔액률이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징수활동지원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서 보니까 잔액이 한 2,800인가요? 2,839만 2,000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채덕규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과년도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안내문 발송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비용이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언과 이거 같은 마찬가지 사항인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한 5%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세외수입도 5% 정도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징수율 자체는 올라가고 아까 체납액은 조금 발생은 됐지만, 그래서 징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관리라고 해서 저희 구만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따로 고지서를 보내고 세외수입 따로 고지서를 보내고 다른 구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한꺼번에 한 장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지서 발생건수나 우편요금이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2과에서 자동차세 세목을 맡고 있는데 1년에 한꺼번에 연납제도라고 해서 그게 맨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기분 때 나가는 고지서 건수라든지 우편요금도 같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편요금하고 체납액 징수비용이 매달 한번 보내게 되면 한 3만 건 정도 보내게 되는데 그게 한 1,500만원 정도 징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제작비가?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매달 보낼 수는 없고 또 정기분하고 겹치는 달이 있어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달은 저희가 피해서 보내고 또 매년 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민원인들은 당연히 고지서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그거는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의무지만 체납고지서 매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서비스 측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은 그걸 역이용을 하더라고요, 맨날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이번 달 나오면 안내문 다음 달에도 내겠지 그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매달 보내는 것도 또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절약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보내서 소멸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방법 외 예산이 남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예산수립을 할 때 그 생각을 그때 하셔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아니면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세 그중에 중요한 것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디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라든지 그것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바디캠 자체는 추경에 반영은 안 됐고요.  
  그런데 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고 해서 바디캠도 지금 꼭 필요하다,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비용으로 해서 지금 한 4대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획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기로 하셨어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간사 김재원  중요합니다, 그게. 바디캠 있고 없고는 체납 그분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왔다 갔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착용하셔서 편하게 영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41억 6,731만원이고, 지출액은 38억 8,963만원이며, 불용액은 8,881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5,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000만원이며 결산서 92쪽 여성합창단 운영 외 5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문화예술과장 최인희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요. 예산편성이 4,68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은 3,820만원 정도 됐는데 집행잔액이 약 863만원 정도 약 18.4%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2022년도 3회 추경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연습 부족도 있고 공연 미개최로 있어서 약 1,1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2021년도 회계연도에도 동일 문제로 예산 삭감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혹시 여성합창단의 예산의 경우에 8대에서도 적극적 집행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일단 합창단 운영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보통은 합창단 정기공연도 개최를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워크숍,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당초 계획을 1박 2일로 했었는데 당일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1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년 합창단 자체가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그런 지적사항을 해서 금년에는 합창단 연습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공연 쪽으로 치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물론 구 행사 자체에도 참여를 하고 향후에는 구치소 그런 데에서도, 불우시설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합창단을 활성화시킬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 올해도 정기공연 자체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기존에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그 장소는 못하더라도 저희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반기에 정기공연도 좀 개최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주민들과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코로나라고 앞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에 이런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런 좋은 공연이, 정말 우리 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클래식 하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런 합창단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또 예산집행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말 좋은 공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데 이왕 수고하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 비용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18.4%예요. 그리고 편성예산이 4,6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0만원 전후 정도 대략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쯤에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 회원분들께서 단복 때문에 되게 갈망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저기 후원을 받았나 하여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잘 단복을 제작해서 맞춰드려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벌써 한 또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옷이라는 게 입으시다 보면 저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부서, 예산 사업부서 쥐어짜도 안 나와서 참 어렵고 하시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추경이나 새로운 예산을 세목을 세워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거로 어떤 물품이라든지 합창단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반대로 예견해서 먼저 도와주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숭의평화창작공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참 미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여론화되고 공론화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도 또 우리 관련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대학원 도시재생 박사 과정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사례를 하나 설명을 좋다고 하시는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숭의평화창작공간처럼 되게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의 재래시장임과 동시에 예산시 자체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이나 지역사회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되게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더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과장님한테 자료 제가 역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요인이 무엇이 있어서 성공을 했는지 제가 반대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참고에서 차후에 잘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숭의평화창작공간이 계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8월 말일까지입니다.  
○간사 김재원  8월 말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게 작년에 제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한 1,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불용액이 또 남아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변명 같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일단 운영이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어차피 그거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상황으로 해서 창작공간에서 하는 문화활동을 조금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자체가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또 불용을 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을 삭감을 한 의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 봤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 삭감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실 갑론을박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불용액을 지금 1,100만원 정도 남겨놓고 그게 공연의 미개최다,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기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8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일단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안은 순수 레지던스 공간 아니면 두 번째는 기획자 중심 아니면 위탁운영 지난번에 또 저희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던 라이브커머스 정도로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다각도 검토는 제가 배지 달기 시작부터 시작한 게 다각도 검토가 아직도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 8월에 개관을 해서 7개 업체가 지금 앉아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미추홀구에 대한 기여도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제가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지만, 수많은 예산이 지원됐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높이 사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의 창작활동인데 창작활동을 최소한 예산이 나가면 이분의 창작활동을 알 수 있느냐, 못하냐의 결과치는 뭐로 봅니까?  
  전시회라든지 그분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드백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작년에도 전시회는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어차피 금년 8월 말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전시회는 아트애비뉴랑 숭의평화창작공간 라온갤러리에서 일단 전시회는 개최한 바 있고요.  
  다만 기획자가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진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구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지원을 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최인희 과장님이 1월 2일에 들어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예측을 모르셨죠? 그냥 했다고 하니까 전시회를 했다고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아니에요, 작년에 아니...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 일은 하셨으니까 그거는 알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시회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보편적이고 타당한 전시회가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전시회가 전시회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전시회라고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기부라든지 다각도 방면의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하는 교류는 있어야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이 지정을 처음에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함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해답이 나와서 우리가 이전에 계약 종료가 8월 말이 되니 이렇게 이렇게 가고자 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예측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도 고민을 한다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번 끝나고 나서 파악을 해보시죠, 얼마나 많은 돈인가. 10억이 넘어요. 일곱 분한테 그 혜택을 주면 차라리 그분한테 n분의 1로 나눠줬으면 훨씬 더 낫겠네요. 주민에 대한 기여도도 없는데.  
  다시 한번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는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고 그다음에 예산 이번에도 추경에 또 예산 올렸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거는 위험시설물이다 보니까.  
○간사 김재원  거기 몇 등급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지금 라온갤러리는 D등급이고 나머지는 B등급입니다.  
○간사 김재원  구청이 몇 등급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E등급입니다.  
○간사 김재원  E등급이 더 높죠? 하여튼 예산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그분들이 예술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원점부터 시작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필요한 분한테 다시 하든지.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말씀대로 2015년도에 처음 거기가 매입이 돼서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 장소에 대해서 8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충분히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참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올해 어떤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간사 김재원  하여튼 거기에 그러니까 사용료, 임대료죠? 임대료 80%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공연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화내면서 지적을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미추홀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미추홀구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세외수입이 나가서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다른 동네, 동구라든지 연수구분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여도도 없는데 가만히 위원들이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잠이 옵니까, 이거 보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일단은 그 부분 지난번에 안 그래도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레지던스 공간을 하더라도 거기 참여자 자체를 미추홀구 구민에 한할 수는 없는데 보통은 인천시까지 확대를 하되 다만 지난번에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추홀구 구민 또는 청년한테 가점을 줘서 진행을 하는 방법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만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를 결정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또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이 겹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단은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최인희 과장님 애쓰시고 수고하심은 알아요. 그렇지만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 직원 부서분들도 참 애쓰시고 그래서 우리 공연예술 쪽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도 잘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것도 잘하시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천시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잘 쓰고 집행이 되고 그분들도 그만큼 지역에 환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데 그분들이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또 미추홀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제는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도 보여줄 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고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과장님,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진흥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2,529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950만원이나 돼요. 2021년도에는 예산이 2,62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1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2년 연속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거기 예산안에는 저희가 불법게임기 임차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게임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반송 및 압수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보통은 게임기를 압수를 할 때 환전 부분이 압수가 된다고 하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 자체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안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감액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한 500대 넘게 수거를 했었고 2021년도에는 150대 그리고 작년에는 175대 정도 수거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은 했지만 단속 자체는 또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가 단속 열심히 할 테니까 임차료 부분은 예산은 많이 남았지만 놔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저희가 그런 것 좀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서 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또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대비 집행잔액률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확인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다음 해에 또 똑같이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내년도...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된 사항 즉 예산편성 이 부분은 사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입에 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결산에 가면 징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과를 보게 되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3번씩이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나도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이 7,600만원 정도 징수결정액이 나왔는데.  
  이거 예산 아무런 현액도 없는 상황에서 징수결정액이 지금 느닷없이 7,600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2021년도 집행잔액 그다음에 ’20년 반납금, ’21년 반납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21년도 반납금 같은 경우 집행잔액 반납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 이전에 다 이루어지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반납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를 이제 구에 반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이 잡히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세입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산 때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이해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게 돈이 들어왔으면, 추경하기 전에 그 예산이 들어왔으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을 잡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결산 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징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반납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정산수입 이런 부분들 제가 작년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제발 추경 때 사업 끝난 잔액이나 이런 중간에 들어온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경 때 올려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과만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전부 다 실·과들이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 때 일괄적으로 결산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예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많습니다. 문화예술과만 해도 지금 당장 이거 얼마냐? 7,600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7,600만원.  
○위원 이수현  이런 부분들 올해는 지금도 아마 추경을 했지만, 책자에 올라왔지만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안 잡힌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반납금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원래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숫자 안 올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위원 이수현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셔야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앞으로 시정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음번 추경 때 제가 또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김주명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지금 현재는 명도소송까지 갔고요. 명도소송에서 지금 거기에서는 명도소송을 이행을 안 해 주기를 바라서 반대적인 사업으로 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는 재판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이 2차로 해서 답변이 지금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혹시 과장님, 더 말씀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일단은 돌체랑은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민사소송, 명도소송 가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점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돌체 측에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1차 변론은 했고 2차 변론 6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게 또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간사 김재원  처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구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부정확하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작은극장 돌체와 해지에 대한 진행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회도 했었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 당시에 예측을 못했나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어떤 일을?  
○간사 김재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 그쪽, 돌체 측에서 법정 소송으로 갈 거에 대한 예측을 안 해보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예측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소송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공공기관도 손해. 지금까지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전에 수입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도 대관료 사용료로 920 정도 수입이 잡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네.  
○간사 김재원  그거 전반기 때 잡혔다는 이야기야. 하반기 때부터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 소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 알아서 기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별도의 계약을 다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고 판단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과연 그대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행정소송 2차 변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알잖아요. 여기가 돌체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소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해서 다시 진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근 1년 이상 그 지역의 주민, 또 돌체에서 진행했던 연극을 통해서 하여튼 수혜를 받았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마임이라는 그분들의 문화도 있었을 거고.  
  문화적 혜택을 받던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빼앗긴 거고 또 그 공간을 이용했던 사람들한테도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과장님,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과장님...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가야지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위원님이 중간에 또 돌체에서 사건사고가 있어서 지금처럼 재위탁했던 사항도 알고 계시고 지금처럼 현재까지 온 입장도 지금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돌체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안 한 사항과 관련해서 그분들을 명도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역적인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시설을 저희가 거기에 유치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지 결정을 해서 그전에 1년이나 2년 동안 어떤 혜택이라든지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쪽 기관이나 그 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간사 김재원  당연히 지금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거는 정리 수순을 밟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민간위탁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도 예측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무조건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어쩌면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구민도 손해고 공공기관인 우리 미추홀구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계약과 취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67억 3,079만원이고, 지출액은 61억 8,151만원이며, 불용액은 6,338만원입니다.
  결산서 95쪽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 외 2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질의한 거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21년도 징수결정액이 1,295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추경 때 한 번도 안 올라오다가 결산 때 전부 다 몰아서 한꺼번에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매점 공유재산 사용료나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게 주예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분명히 충분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고 있다가 결산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관행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에서 결산 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문화예술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노력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같은 경우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늦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21년도 집행잔액 부분은 대부분 다 상반기 내에 전부 다 들어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제가 다음번 추경 때는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고 여기 질문에 해당되는 팀장분께서 답변을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미개최된 구청장기 대회 3개 종목하고 협회장기 10개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각각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팀장님이?  
○위원 이선용  네, 팀장님이 하세요.  
  결산서 9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영근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작년에 미개최된 미추홀구청장기 대회는 피구하고 그리고 야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10개 나머지 미개최된 거 협회장기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팀장님, 부서에서 전보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저 9월에 작년에 와서 제가...  
○위원 이선용  기억이 없으신 거죠?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제 기억에는 야구가... 야구 개최 안 되고 피구하고 또 하나 댄스스포츠인가...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과에 전보돼서 근무하실 때 대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맞고 근무하시기 전에 팩트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저기한 것 같은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인지하는 것은 기본 데이터잖아요.  
  어느 종목이 언제 열렸고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 정도는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네.  
○위원 이선용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네.  
○위원 이선용  그다음에 대회별 편성 예산. 그러니까 종목별이겠죠. 각 종목별 대회에 편성된 예산이 다른 이유와 그다음에 어떤 미개최된 대회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미개최 잔액이 발생한 사유요?  
○위원 이선용  네.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저희가 종목별 23개 정회원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별로 다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최되지 않은 종목은 반납을 받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대회별로 배분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배분을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호인 회원수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인기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기준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저희가 기준은 동호인수 그리고 개최할 때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비도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 이선용  아니요, 실무담당하신 팀장님이 해 주세요.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대관료도 있고 그리고 구청장배 전년도 개최실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 방법이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주변의 동호인분들이나 회원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우리 종목만, 우리 협회만 예산이 적다든지 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납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분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전년도 그거는...  
○위원 이선용  아니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불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예산이 최저로 소요되는 대회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체육행정담당 황화선  예산이 최저로 소요된, 2022년도에 최저로 편성된 종목은 보디빌딩 대회였습니다, 작년에.  
○위원 이선용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예산에 대한 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작년에 구청장기 23개 종목이 전체예산이 1억 1,600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협회장기가 23개 종목. 2,300만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 나눌 때 그냥 나누기 2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러면 평균 잡아 500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보편적인 거죠.  
○간사 김재원  구청장기는 그렇고 협회장기는 1,0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100만원, 100만원.  
○간사 김재원  100만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제 남아 있는, 행사를 치르지 않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 그 종목이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3개 대회인데요. 금액이 남으면 중간에 동호인수라든지 기준점이 늘어나는 부분 있으면 또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추가로 요청하면 우리가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 부분을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좀 추가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협회장기가 23개에서 10개 종목을 미개최했어요. 그러니까 13개 종목이야. 그러면 예산이 3,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사업 예산 세우고 그럴 때 안 내는 업체들이, 단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데 대부분이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안 한 거거든요? 올해는 거의 다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구청장배는 그래도 많이 했지만 협회장배는 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코로나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협회장기도 그렇고 구청장기도 그렇고 협회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한 거는 이 단체가 대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사전에 다 예측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다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회 한다고 했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못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 3,500이라는 게 정리추경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이거 금액이 남은 것이 몇 페이지죠?  
○간사 김재원  아까 이게 95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3,500이면 다른 거 플러스가 돼서 부분이고요. 95페이지...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물론 행사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불용액을 안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A 단체가 안 하다 보니까 B 단체를 예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하여간 3,500만원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미집행하면 100만원 정도거든요, 한 단체당.
○간사 김재원  350. 죄송합니다. 350에 대한 거.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러니까, 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셔서 가급적이면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결산서 96쪽을 보니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550만원이라는 예산현액이 있는데 그게 다 보조금인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 시비하고 구비인데요. 당초 우리가 120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신청은 우리가 75대 정도, 74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요.  
  우리가 12월 말까지 신청기한을 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신청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항상.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신청 중이니까 안 하면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운송용 승합자동차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게 어린이 통학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권도라든지 검도 이런 것을 잡았는데 당초 시 예산을 120대 기준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12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 김오현  여기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태권도 그런 학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검도. 그런 기록장치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2만 5,000원씩 보존을 해 주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보존을 해 주는 건데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따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거기는 또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검도, 체육시설 관련 학원만 했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육정책과라든지 그쪽에서 그 부분 예산 나갔던 겁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검도나 태권도 학원의 승합자동차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때 기준점은 120대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산까지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90여 대 정도 그때 파악됐는데요. 하여간 신청은 그보다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한 대당 12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오현  저도 궁금해서. 어린이집도 있고 또 유치원 상황도 있고 그래서 혹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거는 해당 과에서, 이제 나머지는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집행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보조금 반납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 태권도나 검도 학원에 지금 많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 공문도 다 보내고 했는데도.  
○위원 김오현  그래서 물론 열심히 또 홍보하셨겠죠. 그렇지만 또 이런 데에서 더 활성화해서 보조금이고 이러니까 우리 구비만 많이 쓰실 게 아니라 보조금이니까 반납을 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열린학교 사업 많이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재원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가 사실 홍보를 진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요. 조금 사실 실적은 많이 미흡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전광판에도 다 홍보했고 나이스미추에도 사실 했고 또 동 주민센터 보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우리가 현수막도 중간중간에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클럽에서 또 나중에 보면 또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되어 가더라고요.  
  원래는 클럽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누구나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취지였는데 하여간 우리 홍보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열린학교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체육 쪽에서 담당하는 체육관을 주로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 강당.  
○간사 김재원  다목적 강당. 혹시 청운대학교랑 그런 쪽에 이야기되신 건 있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청운대학교는 우리 탁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핑계로 그 사람들이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접촉을 몇 번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전화는 받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찾아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이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장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시설에 대한 문제에서는 아마 전향적인 입장이 다시 바뀐 것 같아요, 청운대 쪽에서도.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청운대학교에서 사실 인조잔디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인조잔디가 한 10억 정도 들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안 따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이렇게... 옛날에는 긴특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이게 또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걸 또 청운대에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않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간사 김재원  일단 시비, 시하고도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지금 요청은 해놨습니다.  
○간사 김재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더 염두에 두시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 것만 된다면 우리는 나머지도 연결해서 주차장 개방도 그렇고 다목적 강당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지금 흐름 자체가 협치를 많이 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의 협치를 많이 하시는 경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게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아까 제가 생활체육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350, 3,500.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13개나 안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래요?  
○간사 김재원  너무 작아서. 그런데 350을 남겨놓고 과연 13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의심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부서 전체에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미추홀구청 여성사격선수단이 좋은 실적을 최근까지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이 좋은 실적을 달성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미추홀구청 여성사격선수단이 우리 구민들조차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그런 인지도랄까 그런 홍보되는 부분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시 다른 방향성을 잡고 생각을 한다면 사격이라는 종목보다 더 비인기 종목을, 이거는 제가 발언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 동호인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열악한 분야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발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미추홀구청을 대신 홍보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선수단을 하나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사격선수단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인지도가, 홍보가 더 높아지거나 더 확대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딱 정체된 게 한계점이라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른 종목을 지금 적극 실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우리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구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선수단의 역할이 있으니까 타 종목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획안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업무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해당되시는 팀장님께서는 저한테 그거를 문서화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는 이제 기초단체든 뭐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인기 종목을 한 가지 이상은 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이면서 한 10개 이상 어떤 종목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정적 능력만 된다면 2개, 3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선용  이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하여튼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느 종목이 가능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40억 1,282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8,740만원이며, 불용액은 5,963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2,500만원입니다.  
  결산서 9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외 1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아까 뒤에서 들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들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거 대부분의 실·과가 지금 다 같은 거라 계속 반복 질문을 드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일자리정책과도 한 1억 2,000만원 넘게 남아 있더라고요, 세입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기타수입이자, 인건비 환수, 집행잔액, 정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거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추경 때 전부 다 집어넣으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안 넣으시면 쳐들어갈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해당 업무 해당되시는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미추홀구 사회경제적지원센터는 2022년 10월에 이미 내부적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운영보조금을 추경에서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이은정  이게 중단이 9월 말쯤에 결정이 돼서 2회 추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했어야 했는데...  
  저희 이 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축소된 면도 있고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남은 게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 1월 2일자로 전보되셔서 팀장 보직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이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게 됐어요. 실제 이제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회적경제담당 이은정  네.  
○위원 이선용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한 6개월 차 되시는데, 보직 받으신 지. 그러면 주요 업무에 관련해서 실적을 창출하신 게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언급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담당 이은정  지금 우선 센터가 없어지면서 시간선택제 7급을 채용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4월쯤에 채용이 됐고 채용이 되시면서부터 저희가 경영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지금 처음으로 우선 지금 교육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지금 두레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체험 프로그램 그것도 지금 3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치적이라든지 법적 제도하에서는 되게 사회적이나 지역적으로 되게 파장이 크고 유익함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러하나 반대로 우리가 미추홀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과거 한 10년 전후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관내에서 앞장서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우수하게 했는데 그 본질과 역할과 기능과 그 좋은 실적 사례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반대로 퇴색되는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팀장님께서 팀장이라는 보직 이상의, 어떤 구청장과 맞먹을 정도의 사명감과 책임 의식과 우수한 식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잘 연구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과거에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한때는 진짜 아이콘일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줬는데 그런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이은정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김미경 과장님, 애쓰십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예산이 14억 9,600인데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한시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자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년 동안 월 20만원, 연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보조금으로 해서 환산액은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홍보.  
  왜냐하면 국비라든지 이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거 들어왔는데 우리 구민이 이거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홍보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시에 신청하는 화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 특별지원, 한시적인 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사업을 제대로 못 세웠을 경우에는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사업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해서 올해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도 또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우리 일단 홍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게시물이 한 23건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7건 그다음에 블로그 1건, 유튜브 미추홀릭 채널 1건 그 외에는 별도로 홍보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청년들이 꼭 받아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은 명시이월은 12억이 됐지만 그러면 그 전에 혜택을 보신 청년들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간사 김재원  얼마나 돼요, 그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작년에는 지금 지출액이 한 56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이게 시 청년조례에 의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는데 그게 나이가 만 34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인천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39세까지 연령을 좀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특별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주체가 코로나와 관련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코로나가 엔데믹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돈 쓴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사업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조기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게 사업이 2024년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직 내년까지니까요. 그동안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이거는 그런 비용은 아니지만 사실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어려운 와중에도 사업을 할 때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납비용이 커지면 안 되는데 이게 국세, 국비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사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만큼 또 뼈아픈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한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안에, 조기에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다양한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현액은 115억 3,945만원이고, 지출액은 98억 9,21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307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9,07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3,607만원이며 결산서 102쪽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공사 외 8건은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전환사업 집행률 저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전환사업이 많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총 전환사업이 10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환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각기 다른가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보통 한 10% 되고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10%로 공고가 뜹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각기 다르네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10%, 또 다른 사업은 몇 %까지?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때그때 공모가 중기부나 이런 데에서 올 때 자부담 어떤 공모사업은 얼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 상인들이 내가 이거 자부담 내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동의서 받고.  
○위원 김오현  그러면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상가나 토지금고시장 전동어닝 설치사업이나 토지금고시장 상인회 건물 보수 및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몇 %나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잠시만요.  
  토지금고 전동어닝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 10%고요. 그다음에 보통 건물 보수공사는 그거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쿨링 포그 10% 또 기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같은 경우는 15%.  
○위원 김오현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공사는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비 80%, 구비 20%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구 재정현황에 비춰 봤을 때 전환사업 예산은 큰 자부담 없이 구민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행안부 평가를 통해서 전환사업의 보존 규모가 정해지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거는 전환사업은 행안부 평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거는 하는데 별도 평가라기보다는 만약에 상인회 그런 의지가 있는지, 동의율이 몇 %가 되는지 그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 김오현  평가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사업이나 토지금고시장 전동어닝 설치사업이나 토지금고시장 상인회 건물 보수 사업은 집행잔액이 10%에서 30%까지 이렇게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당초 3개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그래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2개 하면 조금 많이 남고 3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2개만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동어닝 같은 경우에는 10% 남았는데 이거는 공사잔액이 10% 남게 됐고요. 상인회 건물 보수공사도 실제 공사를 하고 우리 결산 착공하고 준공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20%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해서 또 낙찰차액이 생겼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환사업의 집행률 저조가 상인들의 자부담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부담이 거의 지하도상가는 없고 또 토지금고시장 건물 보수공사도 이제 자부담이 없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없어요.  
○위원 김오현  그러는데 이제 상인들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 문제해결 방안이나 집행률을 혹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주로 화재 관련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쿨링 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물안개를 뿜어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0%가 있었는데 당초 신청을 할 때는 상인들 동의를 다 받고 자기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정 비율 이상이 돼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제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니까 또 상인들이 변심을 하고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못 내겠다 그래서 결국 한번은 이월을 했고 나중에는 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인들이 자부담금액 납부 전에 시작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김오현  납부가 완료되어야지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오현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자부담이 4,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는 그거를 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청을 할 때 석바위시장도 이거를 같이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석바위는 그 이후에.  
○간사 김재원  그런데 거기는 2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탈락이 됐습니다. 이거와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거는 아마 석바위는 특별한 사유는 찾지를 못했는데 일단 선정이 안 됐다고 통보가 왔는데 예산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든 게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올해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한 소방 안전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 많이 해드려도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께서 분명히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명확하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우려를 해요.  
  왜냐하면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항의까지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떨어졌냐고 그래서 이거는 청에서 관련된 거는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경제지원과에서 예산지원 따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상황에 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만약에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올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을 따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요,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제 페널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쿨링 포그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사업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위기가 토지금고 같은 경우 선정될 때만 해도 웬만한 것은 다 해 주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지금 올해 사업 선정할 때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이나 이런 쪽 먼저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토지금고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쿨링 포그 시스템을 본인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셨던 거죠? 받아들였던 거죠, 처음에 4,000만원에 대한 것?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렇죠, 상인들은 무조건 처음에...  
○간사 김재원  알고 계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4억이라는 돈이 사실 서비스에 대한 것 질적으로 높여 주는 건데 상당히 큰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당시에 토지금고가 아니고 다른 데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으면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겠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하시고 우리 자체에서도 매뉴얼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우리 미추홀구 자체에서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내년도 자부담 부담을 해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은 소방이나 화재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제를 하겠다, 신청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시장에서 각 상인회에서 들어오면 못해 준다 그런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민두기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덕분에 석바위시장이나 시장에서도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매일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밑에 계시는 후배님들한테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또 지혜를 넘겨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감사합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가 결정되는 사항들 아까도 계속 문화경제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관행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결산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실·과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원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상반기 내에 추경할 때 그런 집행잔액이라든지 반납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은 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추경부터는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사무비 공공요금 집행에 대한 과다 집행잔액이 남고 있어요. 예산수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한번만 봤으면 이렇게 무리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또 다음 해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의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예산책정을 하실 때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그 전전년도까지 한번 좀 확인을 하셔서 정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금고 관련해서 구금고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금고로 하려고 하는 금융은 분명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까 세무1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갑인데 을의 역할로 위치가 바뀐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금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만큼은 공무원이라도 내가 영업을 담당하는 과는 영업을 한다, 우리에게 최대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업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도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이 감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최대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전용과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고 신속한 상황판단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