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10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진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진환 의원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없어 함께 발의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일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및 5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을 납부하는 자로 인천광역시 남구지역 가입자로 한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저소득층 가구로 제한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소득층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주일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5천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왜냐 하면 이건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하셨으면 대략 어느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제안하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의원 박주일  숫자는 모르고 2006년도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약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19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4,386만원의 예산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주, 광주 기타 조사된 11군데 시에서 만원미만으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지역은 또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5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게 매년 늘어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의 예산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의원 박주일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43만에서 42만으로 줄고 있고 5천원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4,300만원 수준으로 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숫자가 많을 때는 위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한 번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확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 나가는데 예산을 감안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 박주일  우옥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지출돼서 예산확보가 어려울때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우옥란  이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거네요?
○의원 박주일   5천원 미만 월 보험료 납부 그분들이 미납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우리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발의하신 박주일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보다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 박주일 의원님 이 안을 발의하셨는데 우옥란 위원님 하신 거 들으셨지요?  저도 거기에 우려 되는게 지금 우리 인구에서 5천원 이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금액과 또 앞으로의 대비성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비성 우리 구에서 하는데 어떤 좋은 점 단점과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조례안를 발의하여 주신 오진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신규사업 추진이 약간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사유도 나와 있지만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방지 하는 차원에서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지원예산이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수정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2,700만원 확보를 했는데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저촉된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고 7, 8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7월에 82만7,000원, 8월에 81만1,000원해서 160만원 정도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주일 위원님께서 이걸 건강보험료 5천원 미만까지 확대를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5천원 미만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는 10월까지 32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 저소득 건강보험료는 10월까지 저희가 97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2가지를 합쳐서 총 1,4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5천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1,000세대가 있습니다.  5천원씩 지원해 줄 때 1년에 6만원이기 때문에 1,000세대면 6천만이면 예산이 됩니다.  5천원 납부한 사람도 있고, 그 이하도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항을 융통성 있게 해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아까 박주일 의원님이 답변하시기를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이런 경제가 더 내려 갈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려 되는게 더욱더 늘어날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지 않겠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우옥란 위원님도 그걸 우려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발의해주셨어요.  저도 동감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려 되는게 뒤가 우려가 돼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조례안 제7조를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융통성 있게 해 주면 나중에 구 재정이 열악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4,300만원 예산을 올렸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이 948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4,386만원 올려서 2가지 합치면 5,334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차상위계층 있고요.
○위원 임정빈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8,600명 이라는 인구가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7월에 5천만원 미만은 1,004세대 나와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아까 과장님 말씀은 2,300명 정도 된다고 뒤에서 말씀하시는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오셔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1,004세대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말이에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과 파악한게 몇 세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차상위는 당초 올해 특수사업을 하면서 150세대를 계산을 했는데 막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게 4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구에 차상위계층이 40세대밖에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세대가요. 차상위는 150세대 정도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구에 차상위계층이 150세대밖에 안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위원장 박성화  도무지 왜 150세대밖에... 주안4, 5동만 해도 차상위계층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책정한 세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구에 전체 책정한 세대가 150세대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천원미만도 좋고 다 좋은데 차상위계층 기준을 봤을 때 조사한 내용이
○의원 박주일  위원장님 기초생활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분을 차상위계층으로해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동사무소에 알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0세대 밖에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박주일 의원님 나오시기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박주일 의원님한테 이 안을 내셨으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확보한다라고 의무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실 수 있으신지요?
○의원 박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보다는 예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6년도 2,700만원 예산을 조례 없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박광현  우옥란 위원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위계층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잘 발의했다고 저는 동료위원으로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걸 원활히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의원 박주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의원 박주일  7조만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박주일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일 의원님 제7조 그 항만 고쳐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되지요?
○의원 박주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마을단위 대청소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대청소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2일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2조, 제14조, 제115조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구체화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 대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등에 대한 대청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한 주민들과 단체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시상하고 장려금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청소에 참여한 주민들과 단체 등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시상하고 장려금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마을골목길 청결에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과의 2006년 쓰레기수거 대행료 86억8,771만4,000원,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등 8억4,477만6,000원 등은 매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6억1,792만5,000원으로 청소행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나 주민반발 등으로 봉투값 인상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청소과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총무과에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8천만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4에서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심의시 마을청소 참여를 반영토록 함으로써 자생단체들이 마을청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주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조례안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넣었는데 저는 인센티브 보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하듯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나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 없이 더욱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게 더 낫잖아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시민단체들입니다.  단체는 단체 구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에 개정하는 것은 단체구성이 안 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내 집 앞을 쓰는 지금 종량제 시행이후에 내 집 앞 내 가게 앞을 쓸지 않습니다.   자기 봉투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봉투주면 내집 앞 쓸거 같아요?
○청소과장 백현  쓸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도 동행정을 맡보셨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박광현  지금 주민들 내집 앞 씁니까?  아무리 봉투갔다 줘도?
○청소과장 백현  내 집 앞을 안 쓰니까 쓸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봉투준다고 해서 쓸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권위의식들이 많아져서 옛날과 달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라는 뜻보다는 자생단체 동마다 자생단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생단체장도 해 봤지만 옛날의 단체와 지금의 단체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스스로 나와서 내동네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옛날과 달라졌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들을 유도하는 쪽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마을을 깨끗히 청결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도록 적극 나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백현  금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회단체들이 옛날 사회단체와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가 재작년부터 미추청결봉사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 582개 단체, 단체는 아닙니다.  편의상 단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 4,612명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집 뒷골목을 쓰는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쓰는 분들한테 봉투를 주는 겁니다.  제가 숭의 3동장으로 있을 때 뒷골목 나와서 쓰는 할머니, 할아버니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공공용 봉투를 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은 이걸 아예 예산을 청소과에서 예산을 잡는 것보다 지금 노인들환경지킴이. 노인환경지킴이를 더 늘려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줄겸 운동할 기회도 줄겸, 마을청소도 깨끗하게 하게끔 환경지킴이를 더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게 6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더 늘렸으면 하는걸  저는 좋게 봤어요 어르신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갖고 책임감 갖고 동네를 깨끗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아예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범위나 방법,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표창을 하면 부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상주는 것도 인센티브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상이 1인당 3만원 범위내에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표창만주고 부상은 안 나가게 됩니다.  부상주는 것도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뒷골목을 청소하는데 자기 봉투를 쓰면 그만큼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도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쓰레기봉투 그 정도.
○청소과장 백현  거기에 더 추가한다면 잡병모으기 시상금 나간 것도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작년에 공공용봉투를 환경미화원과 함께 썼던게 540만원 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면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지만
○위원 임정빈  구체적으로 파악도 안한 상황에서
○청소과장 백현  총 작년에 썼던게 환경미화원과 함께 썼던게 54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임정빈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인센티브가 무슨 무슨 종류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만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말이
○청소과장 백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창에 부상품
○위원장 박성화  표창에 부상품 등등 해서 얼마 정도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백현  표창에 부상품해서 년간 1,500만원 정도
○위원 임정빈  그렇게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에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함께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과 청결봉사의 평가로 종량제봉투 혹은 장려금, 인센티브의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늘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칫 장려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과열지역에서 동네 과열경쟁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감량의 효과보다는 평가를 위해서 마을청소하는데서  질적인 면보다 양적으로 하는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박광현 위원님이 말씀처럼 노인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것도 골목 골목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내 집 앞 청소를 한다는 것은 아직은 인식이 잘 안 되 있더라고요. 아침에 문열고 나오면 그걸로 끝나고 내 집 길하나 건너서 떨어져 있는 것도 차고 나가고 그런 양상에서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쓰레기 하나라도 줍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무단배출이나 이런거에 대한 감시활동을 좀더 철저히 해서 물론 지금도 과태료징수를 하고 있지만 홍보라든지 교육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4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공공봉투나 청소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인센티브로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청소과장 백현  기존에 12조 4항은 공공용봉투나 청소도구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새롭게 만들어서 준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청소행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용 봉투를 줬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걸 조례에 구체화하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결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공용 봉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구체화하자는 얘기지요.
○위원 임정빈  그걸 주민한테 나눠주면 그게 선거법에 더 걸리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주민한테 나눠주는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숭의 4동 살고 있는데 숭의 4동 18통 5반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뒷골목 청소를 한다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봉투를 수령해서 청소를 한다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청소할 때만 그 당시만?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동단위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왕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시상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건 이 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이 제도속에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예산은 어디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현  예산이 있습니다.  미추홀 청결활동 예산이 미추골목 청결 봉사왕 선발대회가 있어서 그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예산은 얼마가 나갑니까?
○청소과장 백현  260만원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지역사회가 뒷골목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선진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선진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우니까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의식수준을 끌어올려서 뒷골목을 깨끗이 한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려고 이 제도를 낸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구청에서 낸 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우옥란입니다.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미추봉사단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왕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배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쓰레기 부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백현  미추골목 봉사단 속에 봉사단원들을 대상으로 청결봉사왕을 선발합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게 중량을 가지고 계측을 하면 역기능이 있지 않겠냐 하시는데 저희가 학익적환장에서 많이 들어온데를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곳은 그 만큼 동에 제재해서 평가에 감점도 주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종량제 봉투나 공공용 봉투가 전체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게 무척 많습니다.  통장님, 반장님 6.25참전 단체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뽑아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네에 가면 골목에 한 두 분들이 자기 앞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4대 때 그런 분을 보고 동장님한테 봉투를 드려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안되고 연세 많은 분이 몸이 불편하고 없어지다보니까 지금은 눈 씻고 봐도 동네에 자발적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상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건 참 좋은데 저도 그렇게만 되면 우리 동네가 참 깨끗하고 좋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상이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 전부 돈입니다. 예산이에요.  그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다시 한번 재 논의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통장님들이 봉투가 남아돌아서 다른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반장님은 돈을 일년에 몇 만원밖에 안받으니까 봉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장님은 100% 예산 지급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봉투가 남아돌아서 이웃을 주는 분이 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보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백현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봉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은 총무과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왔던 부분들이고 제가 숭의 3동에 근무할 때도 통장님들이 남아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 주민들한테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통반장한테 나가는 것은 통반장들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봐주셔야 되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제도화 하자는 것이고 저도 현재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뒷골목에 청소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주면 옆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왜 공공용 봉투를 주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도 잘 알고 아까 제가 남아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통장님은 또 청소하신 분한테 나눠주더라고요.  당장 선거 안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검토를 하자는 뜻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봉투 주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만약 빈병표창 줄 때 뭘 줍니까?  3만원짜리 줍니까?
○청소과장 백현  지금 안주고 있지요.
○위원장 박성화  뭘 줍니까?
○청소과장 백현  표창패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가 봤을 때 현재 봉투 주는건 계속 주고 있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이 법을 개정 안 해도 줄 수 있지요?
○청소과장 백현  안 되지요.  선거기간에는 못 주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개정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청소과장 백현  선거기간에는 못 주고 선거가 끝나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성화  지금은 청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백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성화  봉투 줬지요?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개정도 안 했는데 봉투를 왜 줬어요?
○청소과장 백현  지금 선거기간은 아니지만 항시 선거시기에 들어가면
○위원장 박성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라는 것을 어디에 줄려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통장님들이 공병 모을 때 상장만 주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3만원 짜리 상품을 주자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 간다고요.  현재 빈봉투 공공종량제 봉투나가는거 540만원이지요.  1,500만원이면 세 배 아닙니까?  세 배 1,500만원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센티브를 3만원 정도로 주기 위함에 가담이 돼 있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백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주민들 물론 통반장들이 받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집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표창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표창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 분들이 표창을 받을 때 하다못해 구청장 시계라도 받으면 기념으로 차고 다니면 자긍심을 갖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요. 개정안 12조 3항에 보면 보통 단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예산절감과 청결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것인지 왜냐면 지난번 잡병때와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청소과장 백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량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량개념은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걸 확인하고요 그걸 가지고 평가가 돼야 지요.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7월부터 상시기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현행 보면 구청장, 통장, 동장, 단체대표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나 청소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뀌어진게 종량제 봉투등을 시상할 수 있으면 장려금하고 인센티브를 더 보충한거 밖에 안 되요.
○청소과장 백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용 봉투는 우리 미화원들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쓰게 되면
○위원 박주일  여기 일반인이 없어요.  개정에도 없고 여기 보면 동장이나 통장, 구청장, 단체대표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공공용 봉투.
○청소과장 백현  공공용 봉투는 미화원들만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쓰게 되면 미화원도 아닌데
○위원 박주일  여기 일반인이 있습니까?  제3조에?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그래서 종량제 봉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체화 했잖아요.
○위원 박주일  시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시상할려고 하는 거군요.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금번 상정한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은 2005년 5월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관리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존관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지하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실시하고 지하수 위험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지하수의 조사지역관리 계획수립 지하수보존 구역의 운영 및 수질측정 시설의 보조금 지급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3조와 같이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조례안 제4조에는 지하수개발이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에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및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조례안 제16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등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07년 1월 1일자로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자질 없이 징수하여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에 38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루일일 100톤 미만은 제외하고 규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면 2005년도 남구의 총 지하수 사용량을 보면 78만8,000톤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톤당 70원이 되겠습니다.  70원은 2004년도 환경부고시 제180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40원인데 거기에 대한 100분의 50으로 우리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만원 되고 시에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각 구별 5천만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년에 5천여만원 예산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시에서요?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 구에서 78만8,000원 톤당 70원해서 5,300만원이 되거든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시에서는 5천만원 구두상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2005년 5월 개정된 지하수법에서 지하수관측시설설치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등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보존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지하수관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전체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송부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인천광역시 물관리과에서 인천광역시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의 내용과 부합되고 있으나 제17조(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1항에 있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는 서식 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이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납부고지서는 이를 준용한 새로운 양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별표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업무자체가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되고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신규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남구관내에는 총 384개소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파는데 대해서 38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부과제외 대상이 있고, 교육법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일일 생활용수 100톤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289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톤당 70원씩곱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5,300만원되고 톤수로는 78만8,000톤이 우리 남구관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 파악은 되신거고, 어쨌든 그 동안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한데 이용부담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조에 보시면 가산금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된 금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12월말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걸로 바꾸는 것이 통상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해서도 납부고지서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교부로 인천광역시표준조례안이 내려온 시기가 그 당시에 표준조례안에 보면 100분의 5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으로해서 2005년 12월 31일자로 100분의 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납입고지서 이건 지방세법에 하지만 세외수입 사용료기 때문에 납입고지서를 별도로 지세법 고지서와 세외수입 고지와 구분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384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톤당 7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사용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밀리벨 초당 토출량이라든가 계량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90톤이다,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지하수에 계량기 달아 놓고 씁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은 우리가 지하수 개발이 들어오면 신고 받고 승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건 없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대략적으로 하나봐요.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데 계량기를 달으라고 하면 구에서 안 달아주지요?
○건설과장 노삼용  원인자가 다 설치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인자가 설치를 안 하면
○건설과장 노삼용  우리가 신고나 허가 나갔을 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했을 때는 무허가로 지하수를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지하수를 파는 사람이 본인이 안 달았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노삼용  준공처리가 안되지요.
○위원장 박성화  폐공시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장 박성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금을 받을려면 달아줘야 지요.  우리 일반계량기할 때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그것도 원인자가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상수도 설치해서  시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그래서 2005년 5월에 법이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보니까 3조에 지하수개발이용설치의 설치기준완화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 아닙니까?  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한다고 파서 국토를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완화를 해나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관에 신고나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시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것을 추적중에 있고 계속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화를 하면 소규모로 했을 때 주로 생활용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폐공찾기하는 것도 시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센티브라고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월보로 보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법조례를 제정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고 지하수 이용요금도 받고 함으로 인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간사 이봉락  불법으로 하는 것을 양성화시켜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문제가 심각한 오염문제를 발생할 요인이 되니까 소규모일수록 감시 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문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라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ㆍ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상호 각종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주택법령에 작년도 12월 23일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 법령이 개정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본칙이 13조, 부칙이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인 3조, 4조, 9조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한자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고 주택관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정하고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구청장, 도시개발국장, 건축과장 3인으로 정하여 총 1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 사항은 주택법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3조2항5호에 소속 공무원 사항만 빼고는 이미 주택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보수 및 개량등에 관한 사항, 또한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기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 분쟁의 조정 신청입니다.  9조1항에 보시면 주택법 42조 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42조 5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입주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의결서를 작성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는 이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우리 남구쪽에도 아파트가 많아서 분쟁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문  현재까지는 사실상 아파트나 연립의 분쟁이 있으면 단지 내에서 해결을 못하면 저희 건축과나 청장님방, 부구청장님방, 국장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쪽을 오시라고 해서 사실 집안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싸우기 힘드니까 화해나 조정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적 근거가 임의적으로 있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된겁니다.
○위원 박주일  조정하기 참 어려웠지요?  진작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기문  그렇습니다.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합의의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다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 할지라도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조정을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기문  재조정을 요청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또 조정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답이 나갈 것 같다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갖추어서 새로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시행령 제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 2조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하 “검토위원회”라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재해위험요인
2.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점검토항목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3.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1항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와 부의안건 등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검토의견 제출 등입니다.  1항 검토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계획과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위원장은 제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검토의견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별 검토의견이 상호배치 되는 등 의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3항 위원장은 검토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소속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검토안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출된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자료제출 등입니다.  검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1항중 “인천광역시남구.....행정계획와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는 다음 각호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두에”를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조에서 검토위원회 위원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 연수구 10인 이상 20인 이내, 부평구 10인 이상 20인 이내, 계양구 2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검토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위원회 위원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위촉이나 임명한 자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어 위원의 연임여부와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위촉 여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4항의 1 “위원회의 품위를...” 검토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제4조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는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위원회 참석비와 사이버위원회 참석비에 대한 수당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검토에 따른 수당지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있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 한테도 동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워낙 검토를 잘 하셨는데요.
     (「그대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서 아까 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5인하고 10인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실 때 20인 40인을 말씀하셨거든요.
○전문위원 이기범  그 내용은 타 구청도 보니까 10인에서 20인으로 한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건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10인에서 20인으로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가 그룹을 여럿 편성해서 그 중에서 수해에 관한거다 하면 수해에 관련된 전문가를 5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숫자를 줄여 놓으면 여러 전문가를 섭외할 수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10인에서 20인.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10인에서 20인 수준으로
○위원장 박성화  그 정도로... 그건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6.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임정빈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3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번 임정빈 위원님이 제안설명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문학산 일대의 동ㆍ식물생태계 보호는 물론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부분과 같이 이곳 2km 전 구간에 걸친 터널식 방음벽 설치는 지나친 환경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수정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안 제목중 터널식 방음벽을 그냥 방음벽으로 하고 건의안 중간부분 약 2km에 걸친 터널식 방음벽을 약 2km에 걸쳐 방음벽으로 하며 문학산 쪽은 일반방음벽을 공동주택 쪽은 일부 구간에 걸쳐 터널식 방음벽으로 수정하여 제출함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 그대로 건의안일 뿐입니다.  나머지 소요예산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상부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과 같이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건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수정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임정빈 위원님 인정하시지요?
○의원 임정빈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수정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고속국도 관리가 한국도로공사 아니에요?
○의원 임정빈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수신처를 한국도로공사를 넣어야 하는데 빠진 거 같아요.  그걸 꼭 넣어 주시기 바라고, 주민의 민원사항이니까 건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우옥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12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서 감사기간을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 08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