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1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여 주신 배관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영역의 확대와 시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행정사무의 영역확대 및 의회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 및 언론기관의 수요증가와 타지역 의회와의 긴밀한 교류 및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구의회사무국직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에 놓인 사무분장표 별지 및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사무국직제는 의회행정분야, 의회운영분야 및 전문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의회업무는 의회행정분야에서 처리하였고 각종 간담회 및 정기ㆍ임시회 개최는 의사운영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타지역 의회와의 교류 및 의장단의 각종 행사참석에 따른 보좌는 인력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어 왔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남구의회의 대외활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의정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사무국 직제를 총무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 전문위원으로 재편하여 업무를 전문화하였고 명칭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행정업무담당주사를 총무담당주사로, 의사운영업무담당주사를 의사운영담당주사로 하고 의정지원담당주사를 신설하는 내용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토목사무관ㆍ지방건축사무관ㆍ지방지적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이게 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에요?
○간사 배관기   우리 업무가 1개 팀이 신설된 것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의정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입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해 온 것 아니에요?
○간사 배관기   이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의정팀이 신설되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위원 남동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간사 배관기   팀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개정규칙안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영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 조봉휘  룰이 없이 지금까지는 그냥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선집행 후결제하는 식이구만.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10시 45분)

○위원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박래삼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영   지금 박래삼 위원님께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박래삼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정회좀 잠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회사무국장 선왕명입니다.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이 4가지 건이 있었는데 라오스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2004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해외경비부족분을 2004년 7월 30일까지 회수조치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라오스에 538만2500원을 여비산출이 되어 가지고 그 산출된 여비로 박래삼 전 의장님 외 세분이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원간담회에서 260만원을 다음 다음 해외여행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외하고 가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가셨는데 그 뒤에 간담회를 8월 4일날 간담회를 개최했고 8월 20일날 소명자료를 받았고 8월 26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 하반기에 다른 데를 가실지 모르니까 260만원에 대해서 준비금으로 확보를 해라 하셔가지고 지금 통장으로 만드셔 가지고 161만2,500원에 대해서 통장으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의원들이 해외를 가신다면 현재 예산잔액 98만7,500원하고 반납하신 161만2,500원하고 해서 26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범위내에서는 해외가실 요인이발생하면 다녀오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공무국외여행시 대상의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에 가실 때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소송비 집행내역중 변호사수임료는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등법원에 의장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해 가지고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표창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동우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라오스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160만원을 지금 통장으로 예치해 놨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분이  안계시면 160만원은 12월말에 어떻게 처리할 부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것은 저희 의사국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상호 양해해서 하신 사항이지 저희들은 정당한 산출된 여비를 예산절차에 의해서 정당히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더 깊이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동우  160만원이 12월달까지 나가는 분이 없으면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야지
○위원 남동우  12월달 넘어가면 다시 돌려주는 거에요? 결정을 한 거에요? 12월달 넘어가면 어쨌든 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간사 배관기   지금 내용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감사에서 먼저 그냥 회수조치바람. 그래서 회수조치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후속조치는 다음에 얘기하자고. 지금 하다보면 복잡해지니까 하나하나 간단간단하게 끝내야지.
○위원 남동우  160만원이 회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까지도 얘기가 되어 있어야지. 일단 회수한 것으로만 정리를 하자고요?
○간사 배관기   그렇게 해놓고 추후에 또 논의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그럼 앞으로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위원 남동우  가는 사람이 없으면
○간사 배관기   가는 사람이 없으면 잡수입으로 수입 잡아야지 어떻게 해
○위원 남동우  잡수입으로 하든 그걸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
○위원 박성화  그게 잡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현재 예산절차상
○위원 조봉휘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나도 공감을 하고 좀더 알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는 31일까지 회수조치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회수가 된 것이죠. 7월 30일까지 했든지 7월 30일 이후에 했든지 이때 우리 감사때까지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간사 배관기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결과가 나왔으면 됐지, 당사자가 여기 앞에 있는데서 지금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에 쓸거냐 콩놔라 팥놔라
○위원 조봉휘  당사자 돈 내놓으라고 나 한 사람이에요.
○간사 배관기   내놓으라고 해서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당사자가 있는데서 그 돈 어떻게 쓸거냐까지 지금 여기서 결정 짓자라는 얘기는
○위원 조봉휘  정식 회의입니까?
○위원장 김현영   정식 회의입니다.
○위원 남동우  퇴장을 시키고 얘기를 하든지
○간사 배관기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위원장 김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라오스문제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개인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까지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아까도 본인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어떤 본인이 있다고 해서 할 얘기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도 난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가지 공무여행 대상의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주의를 준 겁니까?
○위원장 김현영   의장, 앞으로 계속
○위원 조봉휘  그때 당시 박래삼 의장입니까?
○위원장 김현영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위원 조봉휘  현직 의장한테 주의를 준 겁니까?
○간사 배관기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누가 의장이 되든 상관이 없죠.
○위원 박성화  앞으로도 현재에 있는 사람도 주의를 해라
○위원 조봉휘  앞으로 의장은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라 하는 뜻이고 개인은 이때 행한 의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영   네.
○위원 조봉휘  또 한 가지 3번 의장소송집행내역중 변호사수임료요,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까지 서술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도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조치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위원 남동우  이건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 번에 감사때 위원님들 전체가
○위원장 김현영   전체 위원님들께서
○위원 조봉휘  도의적으로는 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그날 내가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