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현황보고의건
2. 자료제출요구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현황보고의건
2. 자료제출요구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남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현황보고의건
(10시 04분)

○위원장 남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팀장과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석 재산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지숙 담당 직원입니다. 김보형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ㆍ공유재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추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은 같습니다만 앞에 총괄표만 한 페이지 더 붙었습니다.
  총괄 현황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현황, 두 번째 무단점유 재산현황, 세 번째 계약재산 관리실태, 네 번째 대부료 체납현황, 다섯 번째 미납금 관리실태, 여섯 번째 매각실태 현황 순으로 총괄현황만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 국ㆍ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은 총 3,897필지에 72만5,531㎡로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2,1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2,004필지에 35만1,439㎡로 재산가액은 1,14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1,094필지에 29만6,038㎡로 재산가액은 85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재산은 799필지에 7만8,053㎡로 재산가액은 15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단점유 재산현황입니다.
  무단점유재산은 총 775필지에 3만6,332㎡로 변상금 부과액은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484필지에 2만7,497㎡로 변상금 부과액은 5억7,200만원, 시유지는 179필지에 6,176㎡로 변상금 부과액은 3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유지는 112필지에 2,658㎡로 변상금 부과액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약재산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총 403필지에 3만3,907㎡로 대부료는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가 285필지에 2만35㎡로 대부료는 3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시유지는 65필지에 1만2,670㎡로 대부료는 1억8,800만원, 구유지 는 53필지에 1,201㎡로 대부료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2005년 3월 31일 현재 대부료 체납은 총 290필지에 1억1,100만원으로 국유지가 242필지에 9,400만원, 공유지는 48필지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미납금 관리현황입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산망을 통한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압류 채권 확보 총액은 13억3,900만원으로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6억4,100만원, 시 및 군구재산 대부료 5천만원, 공유재산변상금 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 유형별 현황은 자동차 압류가 3억300만원, 토지 및 건물 압류가 9억7,700만원, 봉급이라든지 예금 압류 건이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 총 현황은 207필지에 2만7,796㎡로 매각금액은 20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 매각은 117필지에 1만1,372㎡로 매각금액은 49억4,300만원, 시유지가 39필지에 1,176㎡로 매각금액은 9억2,600만원, 구유지가 51필지에 1만5,248㎡로 매각금액은 147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삼자 계약체결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 세부 사항은 1쪽부터 16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ㆍ공유지 재산 현황중 일부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재산 압류 현황 등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동우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현황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부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누락된 것 없다고 봐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누락된 것은 전부 입력시켰으니까 누락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체납료 지금도 징수하고 있죠? 징수가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변상금같은 경우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차이가 있는데 대부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대부료 해주는 경우고 변상금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년것을 소급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분 환산가액의 재산가액의 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상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생활상태가 안좋아서 변상금 부과에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타구의 예를 들면 국ㆍ공유조사를 해서 많은 구세라든가 시세를 확보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서도 위원님들이 1년간 조사를 해서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동우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필지부터 너무 자료가 크다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200㎡이상만 먼저 뽑아가지고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중에서 200㎡이상이 60평 되거든요. 60평이상 되는 필지가 700필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300㎡이상을 뽑아보니까 483필지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감사관계라든지 업무관계로 저희들 생각에 300㎡이상이면 90평이상이 480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표시해 드리면 어떨까 제의해 봅니다.
○위원 김현영  90평은 너무 많고 크고 60평정도 200㎡로 해서 자료를 압축시키면 위원장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동우  과장님한테 상의할 게 아니고 현황보고를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건가 이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각 동별로 지번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나와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동우  동별로 표시해서  
○위원 김현영  동별로 관내도해서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근데 관내도에 지적사항이 각 동에 지번이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지적과에서 발간한 생활안내책자에 표시해서 1권씩 드리면 이 지적사항에 지번도 정확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할 것 같고 해서 생활안내책자에 표시해서 1부씩 드리면 어떨까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하시죠.
○위원장 남동우  장승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자료 보면 소재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 지적, 대장금액이 있는데 대장금액은 뭘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쉽게 말해서 지번에 있는 지목 지적으로 인한 평수를 총 공시지가로 환산한게 대장금액입니까? 그러면 지적에 110이면 5,800만원이면 땅 가격이라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공시지가 기준 했을 때 5,8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제가 유인물을 보면 숭의동 1-43 숭의동 1-51 쭉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숭의1동인지 숭의2동인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잘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에 숭의1동해서 숭의1동에 200㎡이상이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것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보면 체납자 현황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연락처가 없거든요. 연락처를 여기 기재해 주실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은 대부료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약재산 관리실태, 무단점유현황 이 현황가지고 1,100필지 정도 되는 1,178필지 정도 되는데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민원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남동우  체납현황 보시면 이름 주민등록은 나와있는데 연락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혹시 확인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연락처가 없으니까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추가로 연락처가 확인된 것은 연락처까지도 한번 해서 그 부분 드리는 것으로 점유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서 200㎡이상을 하신다고 하면 200㎡이상 이 필지에 지적상 표시하고 200㎡ 이상 대상자만 명단을 발췌해서 연락처가 가능하다면 연락처까지 기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남동우  그렇게 하시죠 200㎡ 이상만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고 동별로 200㎡이상 표시해서 지도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차후 계획은 본 위원장은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실에 앉아 이것 확인하면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재산회계과 일정을 봐서 같이 현장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아쉬운 것은 애초에 자료 요구할 때 오늘처럼 요구했으면 재산회계과에서 두 번 일 안했을텐데 또다시 자료요구 재차 함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기왕 시작한 일이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300㎡ 1차적으로 그것하고 나서 자료가 방대하니까 그다음 200㎡ 내려 단계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1차적으로 300㎡하고 끝나면 시간이 허락되면 2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위원장 남동우  각 동별로 300㎡이상
○위원 배관기  300㎡이상 되면 몇 건이나 된다고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483필지거든요. 그 분량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며칠동안 고생해야 되는데  
○위원 계정수  우리 자료 뽑아 하는 동안 2단계 해주고 그게
○위원장 남동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료제출요구의건
(10시 35분)

○위원장 남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각 동별 300㎡이상 국ㆍ공유지현황 및 관내도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현황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0시 36분)

○위원장 남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숭의1동 외 23개 동의 국ㆍ공유지현황에 대한 실사를 추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남 동 우   배 관 기   이 근 순   김 현 영   김 기 환   계 정 수   장 승 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인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