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
   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 결산서 282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도시창생과는 예산현액 25억 6,600만원 중 19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1,900만원, 도시생활 환경개선(남구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17억 4,8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도시생활 환경개선(남구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5억 7,800만원입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285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9억 1,700만원 중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3,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3%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억 8,800만원,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500만원,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2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으로 배상금 등 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500만원, 도로개설 1,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억 7,000만원,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7,500만원,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2억 200만원으로 사업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서 288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예산현액 65억 8,800만원 중 59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19%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1,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 6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3억 8,000만원 중 3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7%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29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37억 6,900만원 중 36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6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감염병 예방관리 2,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결핵관리사업 5,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30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19억 7,800만원 중 113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3억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1억 2,300만원, 건강증진 120센터 운영 2,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318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1,100만원 중 8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6%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 결산서 322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보건체육과는 예산현액 132억 4,400만원 중 63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1억 2,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6%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54억 9,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동네체육시설 관리 2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65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327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3억 1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56%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2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도시창생과장님 결산서들은 짜임새 있게 잘 좀 봤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지금 결산 사항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정책적인 거 한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우리 주안2ㆍ4동 개발사업 하시는데 뉴타운 지역에 지금 해지동의서가 시로 올라오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다섯 군데.
○위원 이한형  다섯 군데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총 일곱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7군데죠.
  미추2, 3, 5, 6, 7.
  시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제가 답변을...
  시에서 10월 중에 도시재정비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정인데 확실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의견청취의 건을 할 때는 과장님이나 이런 사항들에서 볼 때 8월달에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시에서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에서도 일정 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해제를 주민들 요구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만에 하나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서 과장님 사항들이지만 국장님도 처음 오셨는데 우리 주안2ㆍ4동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구도심권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도시재생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입니다.
  도시관리사업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빈집 정비에 관해서 영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빈집,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좀 반대하는 추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증을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그러면 주민 의견을 따르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로 해지했을 경우 또 반대적인 현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현상과 비대위와 추진위와의 관계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빈집에다가 반대하는 사람의 협의가 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아니에요.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도시창생과에서 추진하고 주안2ㆍ4동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해지동의서가 돼서 해지가 예측이 되면 그 해지된 곳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다 어차피 해지된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어떻게 이루어요.
  그 추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사업이나 용역을 해서 내년 본 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시비 50%, 구비 50% 3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지가 되면 일반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개발 안 해도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첫 번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국장님 사항들 정도면 이 해지되는 사항들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한 3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과연 그 해지된 데에 대한 구에서 책임질 부분들은 뭐냐.
  그래서 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기금이 됐건 해서 용역비를...
  아니, 용역비가 아니라 기반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가져올 수...
  우리가 2ㆍ4동 일곱 구역이 다 해지가 되면 우리 기반시설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것까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것 잘 좀 파악하셔야죠.
  지금 기반시설 비용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도시정비과가 됐든 도시창생과가 됐든 지금 30% 동의만 얻으면 이렇게 다 옵니다.
  이제 해지동의서가 오는데 지금 제가 뉴딜사업은 도시개발추진단으로 업무가 넘어갔지만 그전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공모를 넣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두 군데 다 탈락이 됐는데요.
  다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걸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부터 가기 전에 국에서 했던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 거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이제 어차피 인천에는 다섯 군데밖에 안 됐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다섯 군데 선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과연 우리는 뉴딜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왜 뉴딜사업에서 인천시의 뉴딜사업과 국토해양부의 뉴딜사업 중에서도 한 군데도 되지 않았나 하는 이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나 그 이유를 좀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도시개발추진단이라는 단이 하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지속가능도시국장님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김정식 청장님의 골목골목마다 잘 살고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는 시점이 구도심의 활성화예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지속가능도시국장님께서는 뉴딜사업 지금, 앞으로 해지가 되는 데의 뉴딜사업 그리고 이번에 왜 우리가 뉴딜사업을 인천시형 국토해양부 형에서 왜 떨어졌나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다음 번에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나 이런 데서 이제 선정되는 거예요.
  인천시에는 5개밖에 안 됐지만 저희들이 두 곳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 분석이 잘 돼서 앞으로 정부나 시에서 하는 뉴딜도시화사업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갔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해 보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음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일단 사업추진단이지만 하여튼 이번에 왜 뉴딜사업이 안 됐나 하는 것들도 국장님 파악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이한형 부의장님도 구도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입장일 거예요.
  283쪽에 보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도시생활환경개선 남구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서 예산 현액이 24억 5,260만원인데 지출을 18억 7,365만 1,580원을 하시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잔액이 5억 7,894만 8,420원이 남았는데 이걸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안 하시고 계속비이월로 지금 두셨다는 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고 국토부에서 50% 지원 받아서 저희 구와 5:5로 매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란영  언제까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원래는 올해까지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제물포 뒤쪽 역에 도로, 가로등, 하수도 이쪽에 대한 공사를 했어요.
  해서 작년에 17억 정도 지출하고 올해 콘텐츠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그 광장을 조성하고 거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3층짜리?
○위원 김란영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주차장이 좀 보기가 미관상 안 좋아서 주차장 밖에를 또 LED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쁘게 포장도 하고 그리고 지하상가 출입구도 좀 옮기고 공조기도 옮기고 이런 걸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시 교통관리과, 교통정책과, 철도청, 남부경찰서 일대, 또 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여러 개와 협의를 하다 보니 협의가 좀, 저희는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협의를 하고 내년 초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이전에 완공을 하려고 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로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비이월로 넘어가서 저는 왜 삭감을 안 하셨나 그 이유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쪽에 더 정리하시고 보완하실 계획이 지금 있으시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계속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알차고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을 좀 예쁘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게 구성을, 지금 저희가 안을 계속 짜고 있습니다.
  짜고 관련 기관 협의해서 내년 초에 공사해서 5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구민들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각별히 관심 갖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궁금 사항이라서 하는데요.
  282쪽에 과오납금등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282쪽이요?
○위원 이안호  네, 하단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초 예산과 지출과 지금 거의 그대로 지출을 하시는 건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 체비지 기 납부한 변상금 저희가 환급을 해 준 겁니다.
  100원해 준 겁니다, 100원.
○위원 이안호  집행잔액이 100원이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분이 내가 이 땅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저희가 저기를 돌려줍니다, 기 납부한 변상금을.
  그래서 2,170만 2,000원을 환급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그렇다 치는데 이 과오납 예산을, 2,170만원을 우리가 편성해 놓고 그 금액만큼 지출이 딱 떨어져 나갔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체비지 땅에 대해서 변상금을 우리가 계상했던 부분이 그대로 그대로 그게 갈 수가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체비지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할 부분을 환산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 책정해서 그것을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사시니까, 토지를.
  안 사고 계속 사용해서...
○위원 이안호  그게 계상이 됐었어요, 연초에?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게 작년에... 아마 재작년에 돼서 작년 연초에, 2017년도 예산에 성립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계상 추계가 정확하게 과오납 부분인데, 착오 부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착오 부과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과오납에 대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게 예산과목은 과오납인데 토지를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다가 내가 토지를 사겠다 그러면 제가 기존에 사용료 낸 것을 다시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과오납이 되지, 그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예산과목이 이제 과오납으로 잡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누가 봐도 과오납 그러면.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잘못된 것 같은.
○위원 이안호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됐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되는 건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설명하신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이거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페이지 282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이제 집행잔액이 한 406만 300원에서 거의 한 30.5%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뭐 맨 처음에 사무관리비 사항들은 어떻게 산출근거를 하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아껴 쓰신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당초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저희 구청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할 때 저희에게 요청을 하는 거라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1년에 한 4회 정도, 그래서 도시관리위원님들이 20분이 계신데 저희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20분 곱하기 7만원해서 한 4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위원 이한형  7만원해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7만원 곱하기 16명.
  20분인데 거기에서 한 80% 참석하신다고 예상을 하고.
  16명 곱하기 4회 해서 448만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회밖에 안 하게 되고 또 평균 위원님들이 한 12분, 60% 정도 참석을 하셔서 한 186만원 정도 남은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료라고 88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심문 공고료입니다,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이것도 4회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총 3회 정도 지출하게 돼서 22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88만원인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니요, 880이요.
○위원 이한형  880.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880 중에 한 3회 정도 쓰고 1회분, 220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도시관리위원회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20명에서 보통 하면 16명 책정해서 4명인데 3회밖에 안 하고 또 참석률은 20명이면 과반수면 되니까 한 11명 정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보통 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2.3명 정도, 13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286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이게 이제 숭의주거지 사업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숭의4ㆍ7구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도 이제 운영하는 데도 사항들 4,500인데 2,600 해서 한 1,8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뭐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다한 예산으로 책정해서 그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 좀 해 주세요. 지금 거기 운영 실태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까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4ㆍ7구역은 이제 저희가 저층주거지관리사업하면서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마을주택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역 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약자가구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그런 것에 대해서 수선해 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 이한형  사업이 안 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주민공동체에서 약간의 그런 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초기단계가 아니라 초기단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거 뻔히 위원님들이 거기 지금, 자원봉사도 지금 주둔해 있지 않고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 가봤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맞아요. 활성화가 좀 덜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면 빨리 어떤 대책 사항들에 대해서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걸 못 했다는 사항들밖에 더 하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올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식대비를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마을주택관리소나 이런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노인인력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등록이 돼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게 아직 그런 제도...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 자원봉사해서 누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여기서 와서 하느냐고요.
  실비 정도 되더라도 이거 계속적으로 지금 4,500만원 계속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올해도 이제 그...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성 예산이에요.
  다른 데 가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부분들인데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다른 데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을 안 되는 사업에 계속 투입해서 불용액이 계속 남는, 이런 현상들은 막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이것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 지혜로운시민실로 관리이관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지혜로운시민실이 됐든 그게 이제 실과가 다른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이게 이제 2017년도 사항들에 대해서 결산 보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에 대한 반성을 좀 하고.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로 가더라도 이거 이렇게 진짜 도저히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어떤 개선 방안을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놓고는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사업은 계속하시는 그런 반복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는 일이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이건 이제 공무원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산 사항에서는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지금 도시정비과는 다른 과와 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답답했어요. 도시정비과는 사고이월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또 사업이 미집행된 사업도 지금 석정마을, 학골마을,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미진행되고 있잖아요, 미집행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에 5개 사업지구로 해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숭의4ㆍ7구역과 주안 북초교는 9:1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해서 사업을 완료했었는데요.
  그 3개 사업은 이제 시 재정건전화사업 그런 검토에 의해서 시비 보조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상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는 정상 처리 됩니까, 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인천시에서 정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한형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그 자원봉사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 제가 미추홀구 여성단체협의회 총회장을 지난번에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자원봉사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오히려 봉사할 곳만 주면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 아까 저기... 숭의동 말씀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4ㆍ7구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서 그분들 뭐 하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 구민들 혈세 낭비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 줘도 얼마든지 자원봉사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왜 그리고 일부 지금 봉사도 안 하는 단체들은 왜 우리 세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든가, 왜 그렇게 혈세가 낭비됩니까?
  한 해, 두 해 해 봐서 별 효과 없고 안 되고 이게 어떤 뚜렷한 목적사업이 아니면 여기 지원 끊어야 돼요.
  그거 지금 개인 돈 아니라고, 이거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그렇게 별로 보람도 없고 별로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여성단체는 협의회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회장님도 계시고 열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보조사업이나 봉사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사업들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과 의논을 해서 세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운영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에서 매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인력은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어쨌든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인데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원을 그렇게만 해 준다고 하시죠?
  거기 부지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부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저희들보다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좀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위원 김란영  운영한 게 안 되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별 거기 효과 없어요.
  왜 세비 낭비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봉사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것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정말로 우리 미추홀구의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정리하실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지혜로운시민실로 갔으니까 거기서 좀 따지는 걸로.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도로개설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도로개설비로 1,8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로 1,850만원을 남기셨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건 숭의4ㆍ7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골목길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감사 중에 도로를, 지금 현행 관습상 도로를 연결해서, 저쪽 수봉공원 쪽으로 연결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공공의 이익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실시설계비 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하실래요?
○위원장 박향초  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골마을 저층주거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병행을 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재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주변 도로 영접해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LH에서도 그렇고 좀 주민 반대가 심하고 동의율 징구가 미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거기에 이제 보면, 중간에 가서 보면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하나, 아주 좀 참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가서 보시면 악취가 나고 막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사실 이제...
  LH가 반대, LH가 가서 진행해 본 게 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장 답사는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위원 김익선  그런데 LH가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반대를 안 할 텐데 다른 이제 하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가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LH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추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거기 큰 건물 하나 가진 분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틀림없이 가다가 중단될 것 같으니까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LH나 신뢰 있는 기관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실 거기에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이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개를 막 자기 방에 길러서 막 냄새가 나고 해서 동네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책을 빨리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면 저층주거사업은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강구를 해야 할지 우리 국장님 잘 검토 좀 하시고.
  어쨌든 간에 사실 거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마구간에 이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고양이들 서식처예요, 거기가.
  고양이들 서식처인데 그래도 인천에 법원, 검찰청 중심가의 옆에 그런 동네가 있다는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어떻게 좀 해서라도 사실 우리도 시 땅이 한 15% 정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구 땅이라고 해야 해요? 시 땅이라고 해야 해요?
  시유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어느 업체라도 충분하게 시 땅이 그만큼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인센티브만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짜 한번 잘...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 그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이 되도록 꼭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개발하려면 주민 추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 김익선  나오실 때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주민들과 같이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와 한번 방문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하나...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또 이한형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물포 역세권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하는 장기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4년부터 ’18년까지예요.
○위원 전경애  ’14년부터 ’18년까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5년간 하는 사업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35억인데요.
  도로, 하수로 해서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으로는 이제 그 지역을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제물포는 10억 2,000만원이 사업 예산인데요.
  시에서 4억 4,900만원이 이제 9:1 매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것은 2억 4,000만원에서 공가를 하나 매입하고 그 이후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2억 200만원이 이제 계속비 이월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로확충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자료에 보면 6월달에 러시아 월드컵 그것을 이제, 그쪽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개최를 했었나요? 월드컵 응원전을 그쪽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창생과에서 했던 사업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도시창생과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니까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지역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지역을 좀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건데 이 지역이 과연 투자 대비를 따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그만큼의 이용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 구 내 이제 저희가 9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마련할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예산 대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창생과에서 그렇게 이제 정비사업을 해서 상당히 지금 깨끗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위원 전경애  그래요, 그것 좀 잘 돼가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예비비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배상금 등으로 992만 6,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예비비 사용은 예기치 않은 데나 뭐 이런 건데 과연 이 배상금 사항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건가요? 어떻게, 언제부터...
  배상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이제 주안주공1, 2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조합과 그런 소송에.
○위원 이한형  주공아파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더월드아파트인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더월드.
○위원 이한형  우리 소송에서 졌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용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 배상금이 무엇에 대한 지출이라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사업 진...
○위원 이한형  소송비용이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소송비용과 이제 패소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셨어요?
  저희들은 다, 언제 패소가 됐고 언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확정판결이 2017년 7월 4일날.
○위원 이한형  7월 4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7월 4일날 됐고, 2018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7년입니다, 작년.
○위원 이한형  ’17년 7월 4일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확정판결이 돼서 언제 예비비 사용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7월 17일날 이자가 붙기 때문에 7월 17일날 지급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7월 17일날.
  그러면 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송 부분들이 확정판결 나기 전까지는 진다, 안 진다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제 고법에서 판결이 됐을 때는 8억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어서 그래서 한 8억 5,000만원은.
○위원 이한형  8억 8,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한 거는 언제 됐었죠? 고법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13년 4월 16일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돌려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정판결은 대법원까지 간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대법원.
○위원 이한형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확정판결 2013년도에 어차피 소송에서 진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건 과장님, 제가 이제 배상금 문제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예비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3년도에 고법이 확정이 되고 대법원 판결이 7월달이면 이거 2016년도에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비비에 대한 성격상.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예기치 못한.
○위원 이한형  예기치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확정판결이.
○위원 이한형  아니, 어차피 고법에서 져서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남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이제 하다 보면 2017년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하면 다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법까지 갔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확정이 나야만 그때부터 움직이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좀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 이한형  아니, 뭐 나중에라도 이런 게 있어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사항들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 대한 남용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진짜 예기치 않은 돈 사항들인데 이게 소송문제, 무슨 배상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 그때 가서 예비비로 하면 되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도시정비과는 제가 빙산의 일각인데 다른 데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냥 위원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88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하시는 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억인가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6억입니다.
○위원 김란영  6억 2,000만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6억 2,000만원인데 이거 왜 계속비이월로 넘기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관교 공원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는 거라서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시비,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이제 그래서 2017년도에 이제 시비, 구비가 확보가 됐고 2017년도에.
○위원 김란영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이제 지금 2016년도에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에 시비, 구비는 이제 확보됐는데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검토했는데 학익동에 있는 홈플러스 있잖아요.
  그 옆쪽에 부지가 나와서 그거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에 사업하실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네, 잘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89쪽에 보니까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관리 해서... 이게 5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이런 예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간사 김진구  공공운영비라고 5만원을 세워놓고서 전액 또 불용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예산인지.
  이런 예산이 있어요, 원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원래는...
○간사 김진구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6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55만원을... 5만원을 불용하게 된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인가 도시축전 때 인하대 후문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어요.
  거기에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파고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간사 김진구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면서 거기 TV도 해 놓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그 파고다에서 그늘막이 되고 그리고 이제 TV도 보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이제 인하대 후문가 상인회에서 자기네가 좀 이거...
  그 상인회들이 홍보를 여기에서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런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은 본인들이 내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만원을 이렇게 이제 집행잔액으로...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7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9쪽 한번 봐보세요.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에서 예비비 사용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용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안4동과 8동 인근이 침수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내 침수된 1,046세대에 대해서 실내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침수지역.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금액은 적습니다만 잔액률이 100%라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내과진료실 운영 50만원 현행했다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어떤 사유기에.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이것은 내과진료실에 장비들이 있는데요.
  장비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장비 유지보수로?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물건을 사게 되면, 장비를 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세워놓아야 만약 고장이 나면 다른 비용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그런 예산의 성격이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2018년도에도 이건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장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장비가... 지금 임대도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임대가 아니라 구매를 하게 되면, 구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한 2년 정도에서 3년, 5년 정도까지는 무상보수가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이제 장비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예비비성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장비가 갑자기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되면 수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유지보수비의 성격이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잘 저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02쪽에 보면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60만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47%나 돼요.
○위원 김란영  80%.
○위원 김익선  아, 80%, 불용액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공공운영비...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47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잔액이 47만 7,600원입니다.
  그래서 그 47만원, 집행잔액 47만 7,600원 중에 47만원이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위원 김익선  아... 그러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활기찬 건강 남구 구현을 위해서 예비비를 썼어요.
  건강증진과에서도 예비비를 쓰고.
  그런데 또 그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익선  305쪽 제일 위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활기찬 건강.
○위원 김익선  네, 그런데 이게 예비비도 쓰고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
  왜 예비비로 썼는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예비비가 아니고요. 저희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육아용품 지원사업으로 1억.
○위원 김익선  아, 이월이구나.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내가 잘못 봤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익선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잔액이 저희가 지금 3억 정도, 118억 중에서 3억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남은 불용액은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좀 많이 남은 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한 4,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고 그리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한 7,8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잔액이 좀 남은 거고 전체적으로는 한 2.3%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307쪽에도 보면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한 86% 정도 돼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은 어린이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신청 누락분에 대한 소급지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2011년도에서 ’13년도에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접종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지침이 없어지고 2013년도까지 접종한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그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16년도에 처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5건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2건으로 해서 거의 종료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신 건 알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2.5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거의 다 억 단위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 불용을 지금, 불용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60 몇 %, 80 몇 %짜리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삭감 못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삭감 못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대부분 국ㆍ시비 사업이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질병을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세 개의 질환으로 제한을 합니다.
  조기 진통이라든지 분만출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시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양막 조기파열이라든지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가로 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제한적인, 국ㆍ시비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원이 좀 적어졌던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한을 두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홍보가 부족한 면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일단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NIB라든지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에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록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급을 못 할 것을 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산모들을 위해서 이걸 쓰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든가,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다 국ㆍ시비라고 하시지만 어차피 우리...
  다 우리 세금으로 낸 돈들인데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산모들이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고위험 임산부 관련된 부분도 인천시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된 부분이 저희와 다 비슷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시청에 임산부 등록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임신성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당뇨, 그다음에 전체 태반, 이런 부분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들에 관한 것은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안 낳는다, 안 낳는다 하면서 사실은 임산부들에 대한 게 너무 지원이 적어요, 규제가 또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어차피 집행을 하라고 내려온 돈이라면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임산부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이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냥 전반적으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선은 309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그전에 308쪽, 모자보건사업 중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308쪽 상단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요, 그쪽에다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원단체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ㆍ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직접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예산현액 집행 전액을 해서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민간이전, 민간위탁의 부분들이 때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100% 다 이 부분에 예산 지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이라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ㆍ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돈을 다 예탁하는 그런 형태로.
○위원 이안호  예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예탁해서 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탁을 하더라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나중에 저희에게 반납이 돼서 저희가 국ㆍ시비로 들어오면 국ㆍ시비로 반납하고 구비는 저희 세입으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외수입?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세입으로요.
  그래서 세입, 84쪽에 보시면 1억 징수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국ㆍ시비 잔액, 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84쪽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정산의 시기가 결산할 때 안 나와요? 잔액 정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세외수입으로 잔액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보통 이제 다음 연도로 잡혀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때로는 잔액이 좀 나타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잔액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 아까 제한적인 어떤 기준 때문에 잔액이 이제 남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그것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중에서도 지금 민간이전이 예산 대비 7,000여만 원 중 지출행위하고 집행잔액 4,600이 남았으면 5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한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출혈, 임신 중독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규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반, 조기 박리라든지 양막 조기파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침 사항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좀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임신성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태반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출산할 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분만 산부인과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천시에서도 집행내역이 대부분 35%에서 40% 정도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위험 임산부가 이제 세 개, 네 개에 한정돼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좀 더 확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대 시점은 2018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018년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18년도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세 개로 제한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17년도에는 세 개로 제한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세 개로 제한을 했었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산 잡을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잡으신 예산 아니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거로 이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출산하는 출산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예산 편성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렇게 해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세 개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더 확대를 하셨다, 2018년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런데 확대를 한 게 반영이 돼서 그 예산이 그만큼 내려와요?
  아니면 예산 받을 때는 세 개에 한해서만 예산 받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좀 주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산...
○위원 이안호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사용해도 되느냐고요.
  국가에서 세 개에 한해서 쓰라고 내려왔다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017년도에 그 제안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두 가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18년도에 그게 개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 이안호  세 개가 아니라 다 확대해서 아예 내려왔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다섯 개로 지침에 추가로 해서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민간이전인데 전액 사용돼 있고 어느 부분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까도 미숙아 선천성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잖아요, 운영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직접 하시는데 예산이 1억 7...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원 단위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1억 700인데 1억 792만원 자체를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체에서 운영하심에도. 그러면 이건 자체사업...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미숙아...
○위원 이안호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을 저기도 없잖아요.
  민간위탁도 아니잖아요, 이건. 민간이전도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2.5kg 미만하고 그다음에 37주 미만의 아이로 출산을 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100%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예산이 100%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초과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매년 이게 지원하는 신청자들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올해 예산에서 조금 집행되고 그렇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데 거의 100% 다 소진이...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뭔가는 잔액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딱 떨어지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아니, 모자랍니다, 대부분.
  이게 이 지금 미숙아와 관련된...
○위원 이안호  아니, 원 단위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부족해서요, 이게 올해 또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좀 집행되고,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돼요, 그게?
  우리 자체 사업 하신다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료비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의료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미숙아를 출생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의료비를 본인에게 직접 줘요?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의료 기관에서.
○위원 이안호  의료 기관으로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의료 기관에서.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왜 민간이전이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지금은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청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민간이전이 0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직접 사업이라고 하지만 다시 거기에서 정산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료 기관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서 나중에 신청을 저희에게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뭐 성실히 계속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오늘 신문 상에 보니까 지소에...
○위생과장 차남희  지소요?
○간사 김진구  아니, 저기... 여기.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
○간사 김진구  위생과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진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위생과를 생각을 못 하고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거기를 얘기했어요, 신문에 본 것을.
○위원 전경애  어제 술이 안 깨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위원 김란영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10월 며칟날?
○위생과장 차남희  10월 11일날이요.
○위원 김란영  11일날.
○위생과장 차남희  10월 5일은 헤어쇼가 있고요, 11일날은 어울림한마당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11일날 어울한마당?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음식 행사 있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제조업소들이 있는데 이제 제조업소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같이 제조업소에 나와서 음식점들과 다 같이 어울려서 저희가 그래서 그 음식점에서 그런 저희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제품들 사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통로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작년에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 작년에 홍보가 잘 안...
  처음이라 안 되어서 올해는 홍보를 좀 잘 해 보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홍보가 좀 잘 되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홍보 좀 많이 하고 이제 어린이고 이제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날씨가 좀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춥고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날씨의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홍보도 많이 했고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수고 많이 하시고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축제의 분위기로 여러 사람이 즐겁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위생과보다 우리 소장님께.
  죄송합니다. 이게 결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어찌 될지 몰라서.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올여름에 폭염이 심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온열환자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당부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는, 미추홀구에서는 온열환자 발생이 있었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올해는 온열환자로 인한 사망도 있었죠?
○보건소장 김인수  네,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제가 기억으로 그 뒤에 보도자료들 보고 확인했는데요.
  한 명이 온열환자 사망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망자는 한 명이고 그러면 온열환자로 인해서 발생된, 접수된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가 온열환자는 지금 수시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병의원에서 사실은 온열이라든지 일사병이라든지 내가 좀 신체 이상이 있으면 병의원에서 각자 개인이 진료를 받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든지 이상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병의원에 감염병이 있으면 감염병 신고하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또 식중독이 일어나면 식중독 신고를 하듯이 저희도 그렇게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 이안호  소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한 명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잠깐만요,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망인지 온열환자 발생인지를 떠나서 35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저희 의회 1차 본회의에서도 의장님께서 개회사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서 우리 미추홀구의 온열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인원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김인수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만약에 정말 한 명이라면 뭐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나마 그 한 분에게는 좀 불행스럽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인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보건소장 김인수  네, 그렇게 확인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그 온열환자가... 지금 앞으로는 이제 계속 재난의 부분으로 지금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것이 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건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게 해가 갈수록 더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 이상의 현상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갖고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이제 여름에 그만큼 더운 만큼 겨울을 많이 좀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정말 홀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민의 건강이니까 더 좀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위생업소 관리지원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좀 많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익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업소 관리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핸드폰비...
  공용으로 쓰는 핸드폰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을 오래 장기간 쓰다 보니까 단말기 할부금이 이제 다...
  미리 다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적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은.
○위원 김익선  그러면 핸드폰을 이제 오래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할부금 끝나고 이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약정 금액이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유통, 관리 강화에서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단속대상이 없어서?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에게 신고포상금인 건데요.
  저희가 100만원 중에서 한 건만, 건강관리기능식품에 대해서 한 건 들어와서 10만원 나간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에게 그런 신고 부분이 없어서 신고포상금이 나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불량식품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기도 하고 그런 신고포상금 주는 제한을 좀 강화시켜서, 너무 난입해서 주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막 파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너무 난입해서 그러한 것도 좀 강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2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어떤 행사비죠? 비용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행사운영비 1,900만원은 작년에 1회로 했습니다만 인도어 스피클링이라고 해서 자전거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요가 형태로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로 했는데요.
  작년에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 전국에 48개팀, 이렇게 참석해서 대회를 치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올해는 몇 팀이나 참가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올해는 28개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28개팀.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남구 스포츠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팀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호회 같아요,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러면 지금 남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팀이 대체 몇 개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현재 26개.
○간사 김진구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6개의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대회에 이렇게 나갈 때 보니까 보조금이 20만원에서... 물론 인원, 기간 여러 가지 그런 게 결부돼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쪽에 가시는 분들은 20만원, 80만원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호회가 행사를 하는 데 어떻게 1,9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행사가 8월 18일날 있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8월 18일날 있었는데 인천팀이 대체 몇 명이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한 개 팀.
○간사 김진구  한 개 팀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그 한 개 팀이 나와서 행사를 치르는 데 1,900만원이라 지출이 참 의아스럽고요.
  거기 행사에 보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체험이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없더라고요.
  이게 행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주민은 아무도 없고 주차장만 꽉 막아놓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은 없어요, 이게. 행사가.
  이런 행사를 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사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1회... 작년에 이게 1회로 실시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청장님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때 지금과 똑같은, 남구 구민이 참여 수가 없다, 그다음에 동호회 성격인데 타 동호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제기시켰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지를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호회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종목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실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리 된 혹시 서류가 있으면 결산서라든지 이런 책 한 권으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민이 참석을 안 하는 동호회를 1,900만원을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이렇게 쭉 지금 세출결산 검토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323쪽을 보시면 동네체육시설관리 해서 시설비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이거 명시이월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2억 5,000만원이 학익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그 바닥 교체공사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12월 말에 국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어서 시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구민들의 체육시설 많이 해 주시면 좋죠.
  좋은데 아까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한다는 부분들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동호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이것을, 우리 구비나 시비에서 이것을 지출해 줘야 합니까?
  개인동호회라면 개인 회원들의 회비를 거두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민들이.
○위원 김란영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여가생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 차원에서 그 시설을 해 주고 일반 주민들에게 그것을 개방해야 하는데 지금 동호회 그런 데에서 이제 지금 독점적으로 이렇게 사용함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요, 그 동호회를 구에서 이렇게, 저희 미추홀구에서 시설을 해 주면 그것을 모든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면 좋은데요.
  들어가면 개개인의 회비를 또 받습니다. 저도 개인 여가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가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영장에 가면 수영장 회비를 내고요.
  헬스를 가면 헬스 회비를 냅니다.
  여가시설을 하려면 본인이 자기 회비를 투자해서 여가시설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 구민들의, 정말 10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쓰느냐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 동호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동호회를 결성해서 본인들이 동호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회비를 걷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로 지어진 체육시설물들이 어떤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동호회가 자연적으로 결성이 됐는데 동호회가 결성이 되다 보니까 그 동호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배타적 사용 권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 사용을 제한하는 데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저희는, 위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이 세비를 잘 쓰고 있는지 그거 하는 거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회비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 회비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을 지금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저는...
○위원 김란영  이렇게 해서 구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해 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회비 거두어서 우리 구로 그걸 다시 반납합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을 위해서.
  구에서 시설은 시설대로 해 주고 자기네들 개인 회비는 회비대로 거두어서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세비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구에 주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시설에 있는 동호회, 동호회가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동호회 회원들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일반 주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고 시설 이용하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뜻이 맞아서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친목 유지비로 걷는 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김란영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구민들이 이렇게 체육시설도 사용하고 여가시설도 하고 행복하고, 이거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체적, 형평성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구민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에 이게 어긋나는 게,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미추홀구에서 하는 행사가 단체도 딱 한 개, 구민이 몇 명인지 참석도... 우리 구민은 참석도 안 하는데 1,900만원을 지원을 했다... 지금 체육시설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아시고도 지금 그러면 신청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문제하고 공공체육시설 문제와는 좀 다른 성격인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그전에는 이제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는 그게 민원이 발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수요가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강도가 쌔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공체육시설물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기회가 누구든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한 회원에 한해서 그걸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시간을 정해서 유료화를 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게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시설들을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셔야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동호회에 1,900만원씩을 지금 아시면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한번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시고도 또 이렇게 구민 동호회 성격으로, 개인성격으로 세금을 1,9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박향초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국민체육센터가 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국민체육센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들은 이제 세 가지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증이 장애인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턱없는 건축물, 그다음에 녹색인증에 의해서 어떤 녹색공간 확보, 그다음에 이제 천연에너지이용, 이런 세 가지 인증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시설 이동 편의에 의한 턱없는 건축물 짓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대지면적과 수평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현재 위치한 센터가 지금 좀 저지대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이는 저지대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지금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45㎜가 100㎜ 안팎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가 100㎜ 안팎으로 왔다가, 두 시간 동안 와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부실시공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이제 해 봤습니다.
  부실시공은 우리가 점검결과는 아닌 것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고 다만 이제 상이한 것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과 위치가 좀 달랐다, 그래서 어떻게 왜 다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원래대로, 설계대로 그것을 이제 배수관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상수도관이 통과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윗부분에 했는데 그것을 분석하기를 좀 저지대에, 그러니까 단차가 한 30㎝ 정도 납니다.
  30㎝ 밑으로 그걸 하수관로에 배수관을 연결을 했으면 역류가 덜 됐을 텐데 그 위에, 30㎝ 위에 높은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역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비가 좀 덜 왔을 때 평상시 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맞는데 이제 비라고 하는 것은 요즘 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게릴라성으로 이제 집중호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100㎜는 예사 ㎜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좁은 공간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하수관이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수관을 타고 이렇게 쭉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부에 있는 어떤 하수관 수위보다 바깥에 하수관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45㎜ 이상, 1시간 동안 45㎜ 이상의 비가 온다면 그거 지금 설계대로 밑으로 설치를 하나 지금과 같은 현재의 위치로 설치를 하나 역류 현상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상 되면 역류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무리 건물을 지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주위 환경을 봐서 설계가, 그런 걸 대비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고 시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만약에 45㎜ 같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너무 타당성 있게 설계가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새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설계 자체부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시공은 뭐가 잘못됐어요? 설계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 이제 배수관로, 그러니까 오수관...
  그러니까 오수관 내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오수가 내려가는 그 관이 하수관과 연결하는데 그런데 지금 30㎝ 그 단차... 그러니까 한 15m 정도의 이동을 하면 30㎝ 하수관로가 이렇게 비스듬이 묻혀가 있는데 그 밑에, 30㎝ 밑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배수공사를 만약에 어쨌든 그 건물을 안전하게 하려면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한 게.
○위원 김익선  저 밑에 도로까지 내려가서 이제 배수관을 연결...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연결하면 괜찮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가 양에 따라서 어떤 수면, 수위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간당 45㎜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하면 이건 사실 큰 문제거든요, 지금.
  지금 시간당 100㎜, 200㎜도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5㎜에 이런 피해가 왔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아니면 설계감리회사에 의뢰해서 이것은 당신들이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공사를 당신들이 하라든지 사실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또 우리 구비로 해야 하는 건지, 그쪽에 저걸 해서 공사를 시킬 건지 이것을 좀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부터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수가 더 많이 올 것으로 우리는 가상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저지대에서는, 역류는 우리가 지금 자동 역류방지 밸브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류 밸브 나오는 것은 아마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없...
  그렇게 되면 침수되는 것은... 아니, 역류되는 것은 또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수정을 설치해서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오수관로에다가 수문을 설치해서 역류 시점이 되면 수문으로 그걸 차단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오수관...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안에도 비가 오게 되면 안에 건물 내에서도 물이 발생하면 나갈 때가 없으면 또 다시 매일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우수관이 있는데 우수관도 그런 차단 시설을 해서, 수문 이런 걸로 차단 시설을 해서 이제 펌핑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건 해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도로면에 있는 그 물이 이제 센터 안쪽 경계선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턱없는 건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로면보다는 조금 높게 경계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방지턱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까지 침수가 됐을 것을 가정했을 때는 경계선 안으로는 물이 밀려 들어오지 못하게 방지턱을 설치하고요.
  만약에 또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선 수위가 더 왔다...
○위원 김익선  아니, 방지턱 안쪽으로 건물 바깥쪽에 비가 많이 온 것은 그러면 그 배수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펌핑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펌핑?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건 집수정해서 물이 바깥으로 퍼내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도로 쪽에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한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거기 우리 건물에서 밖에 관과 연결했을 때에 만약에 먼 배수관을 다시 저 도로에서부터 다시 펌핑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어떤 경향이 있어도 하자가 항상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딱 막아줘야지, 펌핑한다는 것은...
  또 펌핑해도 그것도 전기료나 모든 것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 하여튼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위에서나 여기서나 관을 더 깊이 해서 내려가도록, 저 밑에 관과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기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역류는 그 관의 깊이와 상관,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로 수면... 침수하는 물 수면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그것과 비슷한데요.
○위원 김익선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비가 왔을 때 문제없게끔 어쨌든 하시고 가급적이면 설계사무실에 변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설계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위원 김익선  아니,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설계상에서 미비된 사항이 이제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을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 정도도 대비 안 하고 설계를 해요? 그건 잘못됐죠.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이걸 대책을 세워서...
  나중 후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업자들 대변인 같아.
○위원 김익선  그렇지, 맞아요.
○위원 이한형  업자가 그대로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 김란영  이게 시공이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원인 규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100억이나...
○위원 이한형  저기... 계속하세요.
○위원 김익선  네, 어쨌든 저기 분명히 설계가 지금 이대로 했다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고 만약에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설계사무실에서는 좀 높이 했는데, 물론 뭐 방지턱을 없애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둘 중의 한 개는 뭔가가 한 업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서 하자가 자꾸 생긴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과장님 아까 말씀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앞으로 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요즘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동네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맞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320쪽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관리라고 해서 예산도 잡히고 명시이월도 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거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뭐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표지판도 없고 거의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테두리가 망으로 다 쳐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금액을 주민의 혈세로 해서 이걸 설치해 줬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부가만 올려주는 형태가 아닌가 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홍보가 잘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게.
  그래서 안내판도 설치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민의 어떤 건강 증진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 장소가 이제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공공시설, 공공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면 개인 사유지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런 가치에 중점을 두면 이제 다른 주민 공공복리하고는 좀 충돌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민 건강을 더 증진시켜야 사회가 더 밝아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가치를 더 두고 비록 사유지이지만 우리는 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건강을 되찾고 사회가 밝아진다 하면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런 가치에 두고 사유지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과연 공공시설인가 개인시설인가 이런 문제로, 오해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안내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이렇게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를 제가 이제 예결위 때나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은 드리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도 그렇게 보고하셨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보고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구청장님께 보고 안 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내일 하려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일이 어쨌든 간에 구두상이 됐든 그렇게 보고하실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보고 내용을 보고 구청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구청장님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답을 한다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는 상당한 안일주의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부실공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의구심을 제시했던 부분들이고, 부실공사.
  부실공사가 왜 아니냐면 전적으로 천장에 일단은 누수현상이 나왔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천장에 누수현상을... 그게 지금 분석 중인데요.
  지금 우리가 1차 분석한 것은 현장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부실공사, 지금 누수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거기가 환풍시설이 있습니다.
  환풍시설이 있는데 비 올 때 환풍시설로 휀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빗물이 빨려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내부의 창 틀에서 이제 그게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에, 지하에 누수되는 물 사항들로 인해서 역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치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조치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부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심증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셔야지, 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시공부터 시작해서 그 아무리 휀이 돌아가더라도 거기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는 거, 비가 오더라도.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아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사항들에 대해서도 물이 계속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디인지는 모르게 물이 스며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실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걸 의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실 시공은 아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단정 짓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까 그것은 하수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때문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현1ㆍ4동이라든가 동사무소 짓는 데는 이 비면 다 넘쳐야죠.
  거기는 왜 안 넘쳐요? 동일한데?
  지형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원래부터의 토목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실규명이 안 나오고, 지금 여기 의회 오실 때 그거 벌써 신문에서 다 발행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열흘이 넘었습니다, 열흘이.
  그런데 그걸 보고하신다고 보고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그것을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원인분석...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그래서 위원님들은 더 이상은 혈세가, 그 100억이라고는 넘는 돈에 대한 투입된 돈에 비해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비가 안 새면 되는 거예요.
  천장에 비가 안 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안 스며들고 그리고 장애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유를 대시는 건데 장애인 사항들이 만들어져도 물이 안 새어야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장애인 거 다 만들어놓고도 물이 샌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보고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장님, 위원님들 사항들에 의해서 5분 발언까지 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그리고 실시설계 토목 부분부터 철두철미하게 안 되면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문가를 투입해서 행정 조사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그런 행위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규명으로써 거기가 진짜.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집수받이 같은 경우도 지금 한다고 하면 비 올 걸 예상을 해서 거기가 높낮이가 아니면 시공업체와 얘기해서 미리 집수받이를 해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까 핑계로 거기 집수받이 안 하고 장애인...
  이런 허무맹랑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신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아마 위원장님께 행정조사 발동권이라도 해서 이걸 철저하게 전문가들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 보완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은 수정의결이 불가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선 요구하였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