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9월 4일부터 5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심사안건이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제출하여 금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앞서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대학)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로당, 노인교실(대학)을 명문화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표 3을 삭제하고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복지관 외에 경로당 및 노인교실(대학) 등이 포함된 시설 현황을 매년 고시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우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로당과 노인교실(대학)을 명문화하여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외에 경로당 및 노인교실(대학) 등이 포함된 시설 현황을 매년 고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지난 7월 8일자 우리 구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외 2개 조례의 과 명칭 및 직위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지속가능도시국장, 건축과장”을 “도시재생국장, 주택관리과장”으로, 안 제2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관리과장”을 “도시재생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 주택관리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건축과장”, “건축과”를 “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6조에 보면 현행은 지속가능도시국장,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안전관리과장인데 제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은 건설과장 사항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인데 보니까 도시재생국 사항들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건설과장이 좀 빠졌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한형  그 사유는 뭐죠?  
  솔직히 뭐 이제 이게 전에도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사항들로 주어지다 보면 건설과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항들인데 아예 이거 하는데 협조가 없어서 빠진 건지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 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지금 건설과장을 제외하고 주택관리과장이, 인원상 문제되고 특별히 협의사항이 그리 많지 않아서 고려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뭐 이제 건설과장님 빠져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이거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포장, 이 정도니까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뭐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 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안 7조 내지 18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22조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안 제5조, 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시행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1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9조 내지 22조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입법선행절차에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에서 일부 수정 요구의 개선안이 들어왔는데 이제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했는데 이게 인권영향 사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을 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조금 인권적으로.  
○위원 이한형  심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심신미약이라는 표현 대신.  
○위원 이한형  심신장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 게 좀 차별적인 언어의 표현이 될 테니까 장기적으로 입원하거나 가료를 표하면 당연히 위원회 참석을 못하니까 그런 분을 해촉하는 걸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좀 완화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장기 치료라 하면 어느 정도를 장기 치료라고 그러죠, 한 6개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6개월 정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골절이랑도 4주, 6주인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위원회를 계속 연거푸 뭐 두 번 이상 불참한다거나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나요? 3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없는데요. 운용의 묘를 꾀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이분은 위원회 참석하기 어렵겠다, 그 정도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심신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인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좀 차별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심신이 아주 나쁘다는 표현 대신에.  
○위원 이한형  장기 치료에도 여러 가지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위원 이한형  이게 장기 치료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요. 이게 그쪽에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는 요구니까요.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위원 전경애  장기 치료라고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참석을 못해서 불참했을 시 이게 더 편리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조금 더 운영해 가면서요.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금 향후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거는 운영해 가면서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앞으로 경관 쪽이나 공공디자인 쪽이 강화되는 측면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부터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조례가 사항들 주어지면 이제 비용 문제가 연평균, 추계지만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이다라는 미첨부 사유를 좀 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근거라 그럴까 어떤 취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지 좀 추계가 나온 건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공공디자인이라면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건축과, 건설과, 구청 전체가 다 어떤 사업인지 다 해당됩니다. 공공디자인이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다 공공디자인을 적용받아야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전체를 다 건설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 다 추계할 수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는 그냥 5,000만원.  
  보통 이거 조례 오면은 각 과별로 추계가 되지만 예상되는 비용은 거의 다 5,000만원 미만, 뭐 1억 5,000만원 미만이다, 이렇게 통용상 추계를 그 정도로만 내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조례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5,000만원 이하.  
○위원 이한형  미만이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만 계상해야지 타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진 추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럼 이해가 가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련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기존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불편에 대해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그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심의」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 제외대상을 별표 1안으로 추가하였으며「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경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 범위에서 심의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한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에 편중하지 않도록「양성평등기본법」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1호 및 안 별표 1에서는 경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이 급증하게 되어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으나 단서조항의 “건축신고대상”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으로 수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정회하세요.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심사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없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저희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26조제1항제1호 중 “단 건축신고대상”을 “단「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안․관교․문학 권역의 어르신들이 문화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관교노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관교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이며,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관교동 21-2, 면적은 대지면적 1,320㎡에 연면적 1,344㎡, 지상 2층의 규모이며, 종사자는 7명입니다. 개관일은 2020년 3월을 예정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관교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하고 위탁운영체 선정 기준 및 민간위탁 업무처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교동 21-2번지에 신축 중인 관교노인복지관이 금년 11월 중에 준공하여 2020년 3월 중에 개관 예정됨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화된 운영 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위탁기간 관련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민간위탁들을 지금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이거 그 기준에 맞춰서 5년으로 가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미추홀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과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3년과 5년에 차이가 좀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5년으로 지금 위탁하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오늘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면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사 김진구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 이제 공무원도 임의로 들어가고 저희가 아직 계획은 지금 안 했지만 보통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할 때 교수라든가 또 위원님도 한 분 위촉하고자 하고요. 관련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실 때 구의원도 1명 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는 의원들은 위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도 의원들을 지금 제척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과장님 확인 안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기준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에서 그러한 통보를 좀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기에 그거에 대한 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그 부분 확인해서 저희 위촉 시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위원 이안호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교노인복지관에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정자들 뭐 신청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거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저기 관교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칭을 정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이게 확정적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확정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월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지관 명칭들이 다 지역의 주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지역의 명칭을 거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 이제 봤을 때 관교동에 소재를 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끔.  
○위원 김익선  그게 이제 관교노인복지관으로 하게 되면은 가까운 문학동에서도 이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문학동에서 가시는 분들은 남의 집에 가는 느낌을 받을 거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 수정할 수만 있다면은 관교문학노인복지관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 한번 해 보는 건데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게 또 관교동과 문학동의 어르신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안7, 8동도 원래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쪽 지역의 어르신도 함께 했기 때문에 문학관교 이렇게 하게 되면 주안7, 8동도 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명칭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복합적으로 명칭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다른 동에 가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관교동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기 쉽게 저희는 관교노인복지관으로 그렇게 8월에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왜 관교노인복지관으로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이제 다른 인천지역의 모든 복지관이.  
○위원 김익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주안7, 8동도 지금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일단은 문학동하고 접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노인복지관으로 가셔도 되고 하는데 주안8동이 좀 문제가 되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검토를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명칭 정할 때 고민 저희도 했었고요. 이제 인천지역의 다른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봤을 때도 지역의 명칭이나 지역의 도로명을 많이 사용을 해서 명칭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구나 봤을 때 그냥 관교노인복지관 하면 ‘관교동에 소재해 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게끔 그걸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여기도 또 이제 수미정사나 뭐 아니면은 이런 단체에서 이거 가입하게 되나요? 개입할 거 같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저희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법인에 등록된 업체만 될 수 있는가 보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익선  비영리 업체로 이제 신청되어 있는 사람들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노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하여 관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6억이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으로는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 설치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인하대학교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었고 이게 처음 개소가 몇 년도죠?  
○위생과장 차남희  2011년이요.  
○위원 이안호  ’11년도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9년 차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인하대만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일단 경인여대.  
○위원 이안호  경인여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뭐 인천대나 재능대나 등등에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없어가지고요. 10개 군․구 중에서 9개가 옹진만 빼놓고 이 센터들이 다 있는데요. 인하대에서, 9개 중에서 경인여대에서 3개 그다음에 경인여대는 이제 계양구하고 서구 쪽, 그쪽을 커버하고요. 그다음에 김포대학에서 강화하고 나머지는 다.  
○위원 이안호  인하대에서?  
○위생과장 차남희  인하대에서 영양사회 한 군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기서 레시피 해 가지고 식단 다 이렇게 짜서 나오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식단 짜서 나와서 이제 맨 처음에 2011년도에 시작할 때는 이 목적이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거기만 해서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0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 확대되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레시피 이런 개발뿐만이 아니라 조리사나 영양사 위생교육 그다음에 원장님들 영양교육 그다음에 학부모들 영양교육 그다음에 아기들 학습이나 교육까지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뭐 점검이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는데 계속 인하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맞네요. 이게 저는 또 다른 데서 만약에 위탁을 받으면 그 시설 자체가 인하대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또 뭐 다른 곳에서 혹시나 위탁을 받으면 그 시설을 또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갈 수는 있는 사항인데 이제 장점이 인하대에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 하면요. 다른 군․구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갖다 임대를 해요. 그러니까 시설 임대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학교 내에 그 자리를 갖다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아예 한 관을 줘가지고요. 임대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공개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한정돼 있어서 위탁 자격이 그래서 인하대가. 모르겠어요, 다른 출연기관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이제 10개 군․구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인하대에서 하다 보면 그 수요처를 그게 소프트는 늘려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드가 굉장히 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어떻게 커버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 이제 영양과 관련 교수님들이 나가서 센터장을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위원 이안호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교육 저기도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요. 전체적인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한 감사.  
○위원 이안호  학교 측에서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뭐를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접 나가서?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단순히 그러니까 레시피 개발뿐만이 아니라 직접 다 다니면서 이제 뭐 주방이라든가 조리원이라든가 원장님들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개발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해 가지고요.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레시피 개발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배포도 해 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하는 일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궁금했고요.  
  이제 우리가 육아정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여기의 연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쪽은 이제 복지부 쪽으로 관련되어서 그쪽 법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거 애당초 시작할 적에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업무를 구분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육아정보에서는 식단 제공은 안 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 식단은 전체적으로 뭐 관리는 하는데 식단 제공은 저희 어린이급식관리.  
○위원 이안호  안 하고 여기서만 전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100인 이하 어린이집 이게 지원해 주는 업체라 그래야 되나?  
○위생과장 차남희  어린이집 등록이요?  
○위원 김익선  네, 몇 개 정도.  
○위생과장 차남희  241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한 287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00인 이상.  
○위원 김익선  200?  
○위생과장 차남희  287개요.  
○위원 김익선  287개.  
○위생과장 차남희  네, 이게 ’19년 7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 등록한 게 지금은 241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240.  
○위생과장 차남희  241개요.  
○위원 김익선  그럼 241개를 관리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래서.  
○위원 김익선  그럼 인하대학교에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13명, 13명이어서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요. 나머지 이제 팀장하고 직원들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은 지금 말해서 우리 이거 6억 정도 지원을 한다면은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그 6억이 더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6억이 거의 이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나름 거기는 전문가, 거의 영양사들이라서 전문가들이긴 하는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위원 김익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얘기 들을 때 경인여대는 서구 저쪽에만 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서구, 계양이요.  
○위원 김익선  그 나머지는 이쪽에서 관리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13명이 만약에 인하대학교에서 관리한다 하면은 우리가 6억이면은 한 5, 6명 정도만 해도 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 뭐 일반 기간제나 이런 식으로 뽑아서 하는 거는 생각은 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이제 여러 가지...  
○위원 김익선  잠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네, 한번.  
○위원 김익선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잠시라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한번.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좀 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지금 이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인하대학교가 선정된 거로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럴 때는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항들이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동의안을 해 주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하는 거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답변은 인하대가 결정이 되어서 뭐 이렇게 거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시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인하대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신 거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제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0.79% 증가한 4,167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보조금 4억 6,0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보조금 1억 9,600만원 신규 편성,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금 1억 1,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정비공사 교부금 3억원 신규 편성,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교부금 4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교부금 7억원 신규 편성, 건강증진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71% 증가한 5,18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4억 8,2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억 8,900만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1억 7,6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1억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2억 6,200만원 신규 편성,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800만원 증액,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2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37쪽 - 자활근로사업 4억 8,2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사업 8,200만원 증액, 예산안 138쪽 - 내일키움통장사업 2,600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안 144쪽 –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5,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246쪽 - 의료급여비 지급 2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148쪽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삭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억 7,600만원 증액, 예산안 149쪽 –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50쪽 – 장애인 의료비 지원 5,7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부터 15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155쪽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임대보증금 3,100만원 증액, 예산안 156쪽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900만원 증액, 예산안 158쪽 –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5,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62쪽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1억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 2억 6,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3쪽 –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800만원 증액, 보조교사 인건비 1억 2,6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8쪽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4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전문인력 퇴직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178쪽 - 수봉공원 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4억 5,000만원 증액,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사업 7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부설주차장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자동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담당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192쪽 - 숭의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의견조사 성립전 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도 불법광고물 조사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6쪽 -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억 5,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9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민간이전 부분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 지원이 보니까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시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대상자가 먼저 당초에는 기초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이랑 노인 부부세대랑 중증장애인만 됐었는데요. 생계만 해당이 됐었는데 의료하고 주거급여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의 인원을 추가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10개 군이 동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적으로 내려 보내주신 겁니다.  
○위원 이안호  시에서 동일적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수요 뭐 이런 거 산정하고 그런 게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금액은 거기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 내려준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 세탁소에서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면 돌아요, 동네를.  
○위원 이안호  이동세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수거해 갖다가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이동서비스를 하는데 수거해 가지고, 세탁비를 갖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세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뭐지, 지원서비스 체계가 좀 확대돼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조금 홍보가 작년부터 생긴 거라 홍보도 좀 됐고 대상자 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시에서 이제.  
○위원 이안호  그럼 이분들은 그냥 수거만 하고 세탁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 미추홀구에 2개소가 지정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위원 이안호  2개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이것도 무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한 부분인가요? 아니면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거는 이제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세탁소를 시에서 지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거리가 멀 때, 여기 이제 세탁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먼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수거.  
○위원 전경애  수거를 해서 가신다 그랬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랬는데 이게 지정을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뭐 건의를 할 수는 없어요? 어디 지역마다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구에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지금 알기로는 미추홀구, 중구 이렇게 두 군데,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에서 하셨어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세탁소에다 전화를 해서 세탁물을 가져가라 이러면 와서 수거를 해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거 같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적십자 같은 데서는 차가 이제 돌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도시겠죠.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여기는 세탁소에서 와서 이제 수거를 해 간다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물론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화만 하면 와서 수거는 해 가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 지역을 돌면서 차가 순회하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를 우리 구에서 좀 지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지 않고요. 10만원 정도만 해 드려요.  
○위원 전경애  한 번 세탁할 때 10만원이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1인 가구 10만원.  
○위원 전경애  1인 가구, 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1인 가구, 1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1년에.  
○위원 전경애  1년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럼 뭐 이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만 하겠네요, 큰 거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게 타깃이 동절기 겨울에 이불하고 파카하고 이런 게 좀 쌓여있으니까.  
○위원 전경애  큰 물건들만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원래 주목적은 그거였어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생소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금액이 적잖아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연 1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예산이.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한무리홀리라이프라는 데가 장소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숭의교회 뒤쪽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숭의교회 뒤쪽.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여기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정화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기정화시설하고 공기청정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같은 말입니다.  
○간사 김진구  같은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밑에는 보니까는 공기청정기라 그러고 위에는 또 공기정화시설 다른 분야인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담당자가 달라서 그렇게.  
○간사 김진구  요즘 갑자기 공기정화시설 이런 거를 많이 부각을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많이 하시겠다고 다른 부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공기청정기.  
○간사 김진구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복지 쪽은 시비로다 하는 거라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낯선 게 너무 많아.  
○간사 김진구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낯선 말이. 청정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이게 뭐 어떤 지역사회서비스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사회서비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마도 해 주고 정신건강서비스도 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안마서비스도 하고 또 아이들 관리도 하고 해 가지고요. 한 17개 사업이 돼요.  
○위원 김익선  17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서비스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전체 다 아동, 노인,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 렌털도 있고 즐거운 아침 행복학 학교 해 가지고 아동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아동서비스, 성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총망라로 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도 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중위소득 140%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소득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별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가령 이제 안마서비스는 노인들만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세부적으로.  
○위원 김익선  세탁도 해 주고 안마도 해 주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네.  
  이거 아까 열몇 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7개 사업이요.  
○위원 김익선  17개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뭐 뭐인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전경애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제 동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 통보합니다.  
○위원 전경애  구에서 선정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우리 뭐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까지 가서 파악하긴 좀 어렵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상담합니다.  
○위원 전경애  가가호호 구에서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전 가구 통합조사 1팀과 2팀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양곡관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수급자들에 대한 심사가 완화가 되어서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어쨌든 양곡 신청이 늘어나는 요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급자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자 신청하는 게 지금 구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 관내에 주안 옆에 딱 어디라고 찍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주안8동에도 지난번에 이제 수급자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물론 가셔갖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이제 위장전입이라는 거지.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전입을 해 놓고 또 이 지역 분도 아니에요. 다른 구의 분이 해 놓고 선정이 되어서 그 주민이 이거를 고발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안 하면 구에서는 그냥 지원이 됐을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신 것도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부정수급자 관련해서는 연중에 계속 신고 접수받고 있고요. 또 한 번 책정되게 되면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 관리 업무를 또 관리 1팀과 2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 관련해서 출장조사 상담도 나가고 거기에 따른 소명자료도 받고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행정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나가면 나간다고 전화를 하고 나가시나요, 불시에 나가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가 언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디 뭐 다른 지역에 혹시 출타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확인하고 나가니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지도 않는 분들이. 그리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2건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지역에 제가 이제 1건은 확인이 된 거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 위장전입을 해 놓고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구에서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구에서는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거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위원님, 저희가 책상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사실은 보호 중지는 책정보다 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고 하려고 이걸 다 적어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주민이 통보를 해 줘서 알았고 지금 또 한 군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주민분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어떤 부정수급 관련된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통장들조차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암암리에 무마시키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사실은 그 지역의 이웃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희도 현장조사 나가서 상담하고 일정 부분 의심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서류 등 기타 등등 그 정황이라든가 이제 생활식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가 빨래, 일반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대한 그런 담당자별로 그런 그 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지를 하지만 2차적으로는 또 그 지역의 같은 이웃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신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번 책정됐는데 중지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또 함부로 중지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들어왔지만 나갔을 때 저희가 그 확증이 확실히 잡혀야 그래야 이제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나중에 그 자료를.  
○위원 전경애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추경사업량이 668개에서 638개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진구  그 변경 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우선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그 윗부분에서는 저희가 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밑에 환경지킴이에서 1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저희가 2회 추경 변경내시 내려올 때는 환경지킴이가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이제 환경지킴이가 기간 연장이 되어서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게 다시 변경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그 사업량 30개 삭제 부분은 시에서 군․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특정 사업을 조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량을 저희한테 줄여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개 정도요.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이번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렌털과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해서 뭐 장애인 시설이 저희가 30 몇 개소 많지만 그중에서 거주시설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하나는 개인시설이라 지원이 안 되고 한 군데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렌털하면 관리도 잘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또 절감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렌털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데는 다 지금 공기정화시설로 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 시설은 지금 렌털이에요, 보면. 물론 이게 뭐 우리 구 자체에서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니지만 글쎄 왜 이럴까 하는, 관련 부서니까 생각해 보셨나 싶고요.  
  지금 이게 렌털이 몇 년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시에서는 3년 정도를 내다보고 렌털료를.  
○위원 이안호  3년으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다 공기정화시설로 해서 몇백만 원, 천 얼마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유독 장애인 거주시설만 지금 렌털이에요, 렌털. 그것도 5개월 렌털. 그래서 렌털이 좋은 건지 시설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라고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가 다른 과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 렌털이 지금 이제 한 달에 대당 한 3만 5,000원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렌털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는 편성이 되니까 구에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만 우리도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견 제시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향후에 지금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렌털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맞춰서 공기정화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우선 이제 이거는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는 구입해서 하는 부분과 렌털해서 하는 부분을 조금 비교 검토를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도 시에, 그러니까 뭐 꼭 부서에서만 전달이 아니라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이렇게 어느 쪽인가를 비교 분석하고 검토하고 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페이지 156페이지 보면 이제 갑자기 기금이랑 시비인데 너무 확 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제 300만원 했다가 5,296만 8,000원인데 뭐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기금이랑 시비지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것은 우리 시설에 우리가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해성보육원 같은 경우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비용 그다음에 솔샘나우리 옥상 방수 비용으로 해서 급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할 때는 안 했다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올려서 사항들 주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어떤 방식이, 기금이랑 시비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추가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해성보육원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상수도관 교체.  
○위원 이한형  상수도 그리고 방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이런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화동으로 신축하면서 놀이체험실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영유아의 미세먼지나 건강을 위해서요. 보건복지부에다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 6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하고 시비, 구비 매칭해서 1억 정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장애 전문 어린이집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화동에 신축을 예정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2층, 3층, 4층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층별로 보면은 2층에는 자유놀이시설이라 해 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자유놀이 공간 그다음에 3층에 놀이 프로그램실,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실이 있고요. 4층에는 옥상 자연체험실 해 가지고 오감체험실, 부모카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층, 3층, 4층에 걸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당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당초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2층, 3층, 4층 어떻게 그냥 처음부터 놀이체험으로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부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 공간을 놀이체험실로 하려고 하셨고 그거를 그래서 프로포즈를 내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애쓰셨네요, 예산 절감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저희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공모 접수를 해 가지고요. 접수를 했는데 지금 KCM 1개소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를 지금 9월 4일까지 공모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9월 4일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아마 안 들어오면 KCM 한 업체 가지고요. 10일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들어온 데가 없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하반기 보조교사 추가 배정을 위한 증액 이래가지고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당초에는 183명에서 193명으로 이제 인원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증원된 인건비입니다. 이게 보육사업 개정이 돼 가지고요. 추가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10명이 지금 증원이 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2,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환경보전과까지만 하고 점심하고 하시죠. 다 못할 거면.  
○위원장 박향초  어차피 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위원 이한형  환경보전과까지만 하시고.  
○위원장 박향초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까지.  
○위원 이한형  그래요, 뭐 자원순환과.  
○간사 김진구  자원순환과 와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위원 이한형  그래요, 난 했는데 어차피 오후까지 갈 거면...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빨리빨리 해.  
○위원 전경애  네,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8쪽에 보면 이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저녹스보일러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이, 그 녹스라는 것이 환경오염물질이에요. 발생이 적고 열효율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의 그 차액 16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뭐 귀뚜라미보일러 이렇게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에 뭐가 이제 기능이 보강되어 있는가 보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78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4억 5,000만원 증액이라고 돼 있어요. 5통내가 뭐예요? 5동입니까, 5통입니까?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5통인데요. 용일시장 그 바로 옆에 있는 뒷골목입니다.
○간사 김진구  정확히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용일시장 옆에 있는 골목이에요. 거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잔여지 자투리땅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 일부 저희가 토지를 조금 매입하고 해서 쉼터를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명확하게 5통내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습득이 안 돼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용현3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용현3동이 맞습니다.
○간사 김진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얘기죠? 공원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쉼터 조성하는 면적이 888㎡인데 그중에서 잔여부지가 10필지로 626㎡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필지는 4필지에 한 262㎡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애견센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군부대랑?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한형  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문학산 올라가는 군부대 부지에 저희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군부대랑 협약하는 데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협약도 다 됐고요. 국방부하고 점용료도 내고 해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용허가를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7월 16일자 인사발령 때 저희 주차단속팀장이 변경됐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건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안7동 행정팀장으로 있다가 7월 16일자 인사발령 때 저희 단속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아까 총무과장이랑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실과에서도 잘 파악이 됐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3년, 3년이다 보면 소송을 내다보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 지금 이분은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6월까지에 대한 부분들만 나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후에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과에 3년 정도에 대한 시효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건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 좀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할게요.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민의견조사라고 시비로 나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요. 2008년도에 조합설립 후에 현재까지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공석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직권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위원 이한형  직권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주민들이 이런 조사를 할 때 전체한테 등기로 보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등기하고 일반도 보내고 여러 번 보낼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등기가 제일 저기하겠죠. 공신력이나... 받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몇 차례 보내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한 세 차례 정도 보낼 겁니다. 우선 등기로 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한 번 보내고 또 안 돼 있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돼야 직권해제가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서 50%만 넘으면 직권해제해서 시로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여기서 회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회수율의 50%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전체.
○위원 이한형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반대의견 사항들이 50%... 그럼 일단은 회수율이 50%는 넘어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역대 제가 주택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가부간에 결정이라든가 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회수율이 보통 20∼30% 되더라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시에서 빨리 직권해제 할 때는... 그러면 여기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비대위라는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형성과정에서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비대위는 없고요. 해제하려고 하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위원 이한형  주민들에 대한... 왜냐면 이게 재산권 보호의 차원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사고파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공원으로 묶어있는 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을 때 자기네들이 해지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우편뿐이 아니라 그분들을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셔서 회수율이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 구비들이 많이 사항들인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노인시설 기능보강 확충사업은 저희 치매돌봄터 2개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미추홀돌봄터와 학익돌봄터를 따로 신축하는 문제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장소 문제에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숭의2동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거로 되면서 기존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당초에 저희가 청구를 시에다가 리모델링비로 하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올해 초에 신축비용으로 다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신축비용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두 군데 신축에 대한 건축비 상승분해서 2억 5,9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도 이거 잘 올리셔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하는 데 국비나 시비 잘 확보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19억 3,000만원 예산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향초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과 김진구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