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11쪽 -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6억 5,200만원 신규편성,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71억원 신규편성,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2억원 신규편성,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매수 5억원 신규편성, 미추5-2구역(미추1구역 남측) 도로개설사업 2,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6쪽 -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1억 8,000만원 신규편성, 직원용 의자 구입 1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419쪽 - 청사 공공요금 2억원 증액, 청사유지비 1,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구청사 관리) 360만원 증액,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24쪽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5쪽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립전) 4,40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 등(성립전) 600만원 신규편성, 기간제근로자 여비(성립전) 380만원 신규편성, 주거상향지원사업 지원비(성립전) 4,500만원 신규편성, 주거위기가구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6쪽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성립전 포함) 4,800만원 신규편성,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2,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47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7쪽 - 우편 요금 2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87% 증가한 50억 1,9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432쪽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3,700만원 증액,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금(주안3구역) 13억 100만원 신규편성,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원 신규편성, 빈집실태조사 3,900만원 통계목 변경하여 신규편성.  
  예산안 433쪽 -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사전준비(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1,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38쪽 - 아암대로45번길137 굴다리 내부 벽화(도색) 사업(주민참여예산) 2,200만원 전액 삭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100만원 신규편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임기제 29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쪽, 비룡공감 2080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규모가 예상치보다 많이 저조한데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필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담당 부서장은 어떻게 좀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 회계연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룡공감 총사업비가 약 470억인데요.  
  그중에서 이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지방재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0억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요.  
  나머지 50억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마중물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서 마중물 사업비는 50억을 저희 구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지방 자체 비용은 시와 저희와 일정 비율 나누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의 부담이 저희보다 조금 더 큰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는 마중물 사업비를 세우고 이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연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비는 2024년도에 세우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받는 금액을 좀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이 SOC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좀 다른 지역과 중복되거나 좀 기능이 쇠퇴한 것들을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어느 정도 예산은 좀 줄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 기획실과 협의가 돼서 정 안 되면 저희가 지방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거 너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시에 한번 저희 직원들과 저와 자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허그라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있고요.  
  또 거기에 국토부가 있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좀 발맞추어서 사업내용을 좀 다이어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이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추홀구 용현동에 높이 1m, 길이 20m 균열에 옹벽이 좀 무너진 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아파트는 주택가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아파트고요.  
  저희 과에서 대처를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아마 현장 확인 이런 걸 다 거쳐서 안전하게 조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직까지 그 대처는 정확히 안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도시개발1구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현재까지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에 직접 투자한 비용은 대체비용 한 67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소송 비용 부담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소송을 거기에 관련해서 5개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고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게 2건이 있고요.  
  또 저희가 피고로 진행이 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체를 살펴보면 저희가 원고로서 제기한 금액이 피고로서 받은 금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많거든요.  
  판결 나는 시점은 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산금 소송은 이제 2차 항소를 해서 7월 중으로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가 이미 230억 중에서 159억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한 70억, 80억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기획실과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송은 또 저희가 교육청에서 환수 받아야 되는 돈도 생길 것 같고요.  
  또 기반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소송이 늦어지겠지만 저희가 또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따져보면 앞으로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정산금 소송 2심을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피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저희가 2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새로운 게 한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제기한 증거 중에서 SMC의 회계서류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낸 증거서류도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감액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230억에서는 전체가 다시 또 0이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듣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선거일이 7월 19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거 가능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같은 것을 좀 세워놨어야 됐는데 지금 예비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지금 예비비가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지출하더라도요.  
  만약에 지출하더라도 지출금액을 뭐 이렇게 원고와 협의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간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저희는 이기거나 어느 정도 깎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쌍방 간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100%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승소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간사 전경애  그런데 거기 승소하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항소심하면서 변론을 4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차를 하면서 당연히 1심 때 많은 자료를 저희가 냈습니다.  
  냈고 그 자료를 또 보완을 했고 그 이후에 새로 추가된 자료들도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그 자료로 저희가 많은 주장을 펴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전에 제가 자료를 이만큼 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샅샅이는 못 봤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봤었는데 그 자료가 충분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고. 이게 지금 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자도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데에다가 이게 우리가 지금 구에서 들어갈 예산은 엄청 많아.  
  청사도 중장기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예비비는 없잖아요.  
  지금 다 이제 1년에 100억씩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비룡공감에 대한 거기 예산도 지금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과장님 말씀 어쨌든 간에 말씀대로라면 조금 희망은 있네요.  
  그런데 기대는 크게 안 되는 거 같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 저희의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데요.  
  그 판결을 저희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처음부터 본 위원도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대처를 잘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부서에서도 그렇고 구청 전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미추홀구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세금 내는 것 갖고 어떻게 도대체 이걸 다 물어줄 거냐 이렇게 걱정스럽게 이제 저희에게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스러워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 나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판결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최후의 서면을 또 낼 거거든요.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최후 변론 자료를 한꺼번에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안 411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부지 매수에 대한 5억원 신규편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지 10년이 지나면 그 소유자가 우리 관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안2·4동이 2008년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저희가 도로 선을 하나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부지에 사시는 분이 2020년에 저희에게 매수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그걸 매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4월에 저희가 이 도로는 유지가 필요하니까 사드리겠습니다하고 매수 의향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년이 되면 그것을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 토지주 분이 그 집을 매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전세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히셔서 그걸 좀 알아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세로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전세를 못 주니까 이것을 나가시거나 이주하실 계획이 세워지시면 매수청구를 하셔라 그래서 이번 4월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감정을 해 봤는데요. 그 감정 금액이 4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분이 지금 2000년 10월에 구청에다가 매도 의사를 통보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통보를 해서 지금 매수결정이 ’21년도 4월에 결정이 되셨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2년 이내에 이것을 매수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매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2023년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2022년도나 2021년도 이때도 본예산 때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2023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그분과 연락을 취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이렇게 매수 청구를 했는데 아마 이사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걸 팔면서 자기네가 그 집에 계속 전세를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전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2023년 예산에 못 세웠어요.  
  서로 협의하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결정을 한 게 이제 나가겠다.  
  어느 지역으로 자기 이사갈 거니까 이걸 사달라 그래서 그게 한 게 이번에 4월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2년이 넘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가요?  
  집주인이 그런 의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이 매수청구는 100% 주민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 양정희  아니, 어쨌든 2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2003년도 4월까지라도 했었어야 맞는 부분인데 지금은 2년이 넘었잖아요.  
  이것은 법정 날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군데에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정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집주인과도 충분히 그 의사전달을 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 부서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2동의 중로1-2호선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총사업비가 212억원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었던 거죠? 그 중로 개설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중로 개설은 똑같습니다.  
  2008년 때부터 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로선이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주안1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19년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140억으로 예산이 최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좀 공시가가 많이 오른 면도 있고 해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을 시와 저희와 35억씩 더 부담을 해서 이번에 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듯이 시에서 부담할 거 106억은 다 부담을 해서 저희에게 보조를 해 줬고요.  
  저희도 이제 마지막 한 38억 정도만 더 세우면 이건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현수막 그거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12%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40억 정도 지금 보상이 나갔는데요.  
  보상이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인천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결이 올라가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재결을 포기하고 보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미추홀구의 공시지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감정이 들어가거나 지토위나 중토위에서 감정을 할 때는 또 이런 새로운 공시지가를 좀 반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금 더 보상 쪽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상이 조금 비협조적인 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돼서 정말 도로가 개선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생각으로는 올 8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5월에 요청을 했는데 8월에 하게 되면 여태까지 보상했던 그 감정원의 조언을 들어보면 지토위가 끝나면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이제 감정이, 거의 보상이 끝나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수긍하지 못하신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고 거기도 이제 수용을 못 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중토위가 가는 시점이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한 70%, 80% 이상 보상이 되면 공사는 뭐 발주로 해서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 사이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은 빨리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현대아파트와 푸르지오가 올 28일인가 입주를 시작해요.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좁은 길로 그 많은 세대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  
  중로 개설 안 되면? 지금 1차선밖에 안 돼요.  
  그 출·퇴근 시간에 대란이 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태까지 사업을 이렇게 못하신 건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당초에 이 촉진지구에 대한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와 구와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주안1구역이 준공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한 4, 5년 전부터 시와 협의했었는데 저희는 구다 보니까 좀 예산을 많이 달라. 100%, 70%. 시에서 좀 보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 의견을 보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제 예탁 이런 걸 하면서 50%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협의기간이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위원 정락재  어쨌든 간에 우리 관에서 설왕설래하는 사이에 지금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볼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관에서 설왕설래하고 기관을 앞당기지 못하고 한 것을 갖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들 못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돈을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는 좀 뒤로 빼놓더라도 당장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결사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소송 갈 거 같거든요. 행정소송이 뭐 1년, 2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이제 도로가 물론 처음부터 원래 계획서 선 데로 다 만들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아스팔트와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안1구역이 당연히 그 조합원 분들과 조합장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주안1구역 시행인가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관에서 이 도로를 뚫을 수 있으면 넓은 도로로 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미추1구역 땅을 조금 포함해서 도로를 지금보다는 넓혀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도 교통역량평가에서는 다닐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단기 안으로.  
○위원 정락재  아니,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교통역량평가를 통과할 정도로 보인데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용현·학익1블록 거기도 보면 2-2와 2-1 사이에 예전에 중로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장단기 안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사업 시기가 틀려서 원래 20m, 25m 도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12m 도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와 적정선 사이에서 아마 교통역량평가를 통과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사업이 이게 늦어지면 진짜 주민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길 거예요. 주·정차니 뭐니 진짜 말도 못 할 분쟁거리들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빨리빨리 해서 그 사업을 좀 빨리빨리 당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설치 대상 120개소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는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개폐식 방범창 사업은 작년...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물이 찼을 때 현관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은 건들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저희 인천시에서 일정 부분 조사가 있었고요.  
  저희 구는 한 250개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시에서 추경 진행하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구는 120개소 지금 1억 8,000만원이 배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구비는 지원되는 것은 없고 주민들 자비 또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제 방범창... 1개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기존 창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비상시에는 안에서 열리고 밖에서는 안 열리는 그런 어떤 시스템 창호 같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억 8,000만원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은 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계  2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20개 개소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 기준을 했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선정 기준.  
○건축과장 홍순원  그 선정은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서 아까 공모를 받을 때 저희는 250개 반지하 주택을 그때 의향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이제 일정 부분 받은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개소수가 많다 보니 시에서 120개를 선정해서 개수만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20일 이후에 공문이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공모가 일부 미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추가 공모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반지하 세대 조사했던 그분들에게는 우편 공문으로 해서 300개 정도는 우편 발송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태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데에서 조금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5월 20일부터 이걸 공모하셨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게 저한테도 전화가 저도 몇 번 받았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금 궁금했었는데 구비 서류 같은 것은 뭐가 필요한 거며 지금 현재 그러면 120개소로 시에다가 신청을 했으면 지금 아직 신청받은 것은 몇 개인지.  
○건축과장 홍순원  현재 공식적으로 받은 건 한 40개입니다.
○위원 양정희  40개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우기철이 오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것은 시설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7월 중에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 하려면 조금 빨리 했어야지,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이렇게 장마가 오는데 기왕 해 주려면 빨리빨리 해서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개 설치하는 데 15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150만원이라는 그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시에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일위 대가 개념으로 기존 창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기준을 세울 때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시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런데 계약하면서 일부 네고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구에는 120개가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120개를 목표로 해서 다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개 업체에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우기철 안에 될 수 있을 건지. 기왕 해 주려면 그 사람들이 피해 보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걸 그러면 신청할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해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직접 받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저희 건축관리팀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건축과장 홍순원  동에다가도 저희가 협조를 지금 보내서 진행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는 건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직접?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혹시 구비서류가 뭐?  
○건축과장 홍순원  반지하 주택에 사신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시에서 본인 자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시기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미추홀구는 연립 다세대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구도심 지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십년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허가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옥상방수, 지붕 보수, 옹벽 보수, 공원 부분 유지보수 등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이 낙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해소와 거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본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확대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곧 여름 장마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낡고 오래된 위험 건축물이 붕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편인데 다른 구에 비해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아마 센서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5월 기준으로 보면 주택 수가 17만 6,000채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다세대 빌라 아파트를 망라한 공동주택 비율이 한 13만 5,000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통계에서도 현재 공동주택은 한 7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거의 평균하고는 비슷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만 6,000채 중에 13만 5,000채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 빌라까지 포함한. 그래서 아마 토지 세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30년, 20년 이상 된 그런 다세대 빌라들이 다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21년도까지는 1억이었고 ’22년도에 처음 2억으로 작년에 상향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6개소가 신청을 해서 2억 예산을 가지고 32개 단지를 지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만 전례 없이 98개소가 신청이 됐었고요.  
  제한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을 좀... 저희 심의 결과 27개소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밑에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70% 정도를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쪽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을 일반아파트 주택사업 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연수구도 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동구는 한 9억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금년처럼 많이 접수됐을 때는 좀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확보가 됐으면 하는 건축과장으로서 바람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원대상 선정 등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장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지원 선정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면 일단 지원대상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던 사항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신축 연도, 준공 연도라든가 주택 면적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한 정량평가가 80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주택이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점수가 조금 높게 선정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성, 주변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최종 정성평가하는 부분이 20점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금년을 예로 보면 금년보다는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딱 봐도 97개소에서 27개소를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이런 비율이라고 그러면 향후 몇 년 간은 지금 올해 넣은 사람들만 갖고도 수요가 안 되겠네요. 충족을 못 시키겠네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건축과장 홍순원  아마 제한된 예산으로는 신청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네요.  
  우리가 정말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빌라나 이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많이 낙후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구도심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용현동이나 숭의동, 주안동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지금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구에는 저희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 미추홀구보다 신도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간사 전경애  그럼에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왜 구도심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그동안 안 하신 거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이걸 잘 몰랐다고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이 물론 문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보면 지금 다른 지역에다가 비하면 저희가 턱없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위원장 장규철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추경안만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자꾸 업무보고 때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한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게 문제고 특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 다세대 주택,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인 이 빌라나 또 연립주택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또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어떤 공용 부분에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좀 높여주신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큰 수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경애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빌라라든가 저층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우리가 주택관리사인가? 거기에 주택 어디서도 또 있어요.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그런데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큰 데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큰 데라서 그 수선 충당금이 지금 비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지 말고 빌라라든가 이런 데를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주택관리과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거기와 아파트 지원 나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성격은 같은데요.  
  거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적립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공동주택이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무관리 대상인 데도 물론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취지는 그런 데도 다 같이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전경애  그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지원을 받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큰 아파트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419쪽에 청사 공공요금이 지금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공요금은 1년 통계로 봐서 예산을 세울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증액시킨 이유는 전기료 이런 게 상승돼서 그런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전기료,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은 28% 그리고 가스 42%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이제 정부 발표라든지 언론을 보면.  
○간사 전경애  또 오른다고 그러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한 15% 정도를 또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작년 본예산에는 한 5억 정도... 그 이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전기료라든가 가스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모르신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가정에도 지금 그렇더라고.  
  갑자기 관리비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나오니까 대비를 안 하신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이게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증액을 시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다음부터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근사치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사유지비 419쪽에 보니까 추경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구비인데 이게 일자리정책과 가변 이설 공사하고 개별 전원 차단 멀티탭 구입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급한 상황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지금 거기 1층의 일자리정책과와 그리고 그전에 2층에 시민공동체과가 위치해 있었는데 시민공동정책과에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월달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청년정책팀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별도로 지금 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 팀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1층에 있는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쪽에 청년정책팀을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켜게 되면 이제 전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멀티탭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멀티탭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를 이걸로 교체했습니다.  
  이걸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체가 되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절약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재에 대한 그런 예방 차원도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급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멀티탭 구입이 급한 사정... 추경이라는 게 급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정도 급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왔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멀티탭 구입이 이렇게 급한...  
  그러면 뭐 구에서 지금 이런 모든 거 다 올리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청사시설 개선 물품 구입 중에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거기에서 보니까 전동카트 차량 옵션 구입이라고 있어요, 사항 설명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옵션인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전년도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좀 급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락재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서 그전에는 이제 어떤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옮길 때 사실 리어카로 옮기고 했었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기억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 걸 옮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나와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밑에 옵션이 있는 걸 모르고 본 차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운 거예요, 1,700만원을.  
  그래서 이제 그걸 구입을 하려다 보니 그 밑에 조그마하게 옵션 구입이 따로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비상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을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자동차 본체만 생각을 했었다,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따르는 옵션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부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것은 결국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심하게 살펴서.  
  추경에 이런 것까지 올려서 하지 마시고 본예산도 있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일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이렇게 안 올라와도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424쪽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6,400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위탁사업에서 직접 시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금년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년도까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물량 대비 사업비, 위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630만원 정도 이렇게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절감을 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 물량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위탁사업비로는 사업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과목에 맞게 저희 집행이 할 수 있게끔 과목을 이렇게 새로이 맞추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그전에 위탁을 줬던 것은 이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이 6,400만원으로 몇 가구를 개조를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이건 국토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국토부에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군·구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이제 종전에 인천시 사업이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예산이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배정됐던 부분들이고요.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380만원 가구당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산출해 보면 17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지금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425쪽에 이게 지금 주택관리과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크게 뭐 문제 삼을 것은 없는데 이건 구비로 된 게 있어서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변경이 된 거죠.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주거복지센터가 위원님들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올해 1월달까지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요.  
  제가 4월 3일날 직원 1명을 충원 받으면서 저희가 직영을 지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종전 과목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종전에 있던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저희가 센터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올해 이제 필요한 사업비만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예전에는 주거복지센터장이 있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지금 직원이 나가서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니, 저희 그 주거복지센터가 저희 건축과와 저희 주택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축과에서 쓰던 모빌랙 문서고를 저희가 건축과 일정 공간을 줄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모빌랙을 제거하면서 그 안에 센터 사무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해서 지금 직영을 4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예산안 425쪽에 주거상향지원사업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황숙경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상향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제 쪽방, 여관, 여인숙의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을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네이버상에 블로그를 지금 준비를 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쪽방이나 이런 데 사시는,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제 주택공사에다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상향지원.  
  1인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적합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전세 임대 부분들은 LH에서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신청은 저희가 올해 지금 5월...  
  사실 주거상향사업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이 20가구가 들어왔는데 LH에서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지금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임대 대기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속 사정이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같은 개념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6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해서 원래 1억 9,000만원 있었는데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게 2,000만원이 증액하게 된 거죠? 1,000만원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시에서 9,000만원 이제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본예산 끝나고 나서 1월에 미추홀구는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실상 그 후에 구두 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서로 달라고 해서 그 후에 문서로 저희가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가 또 구비 부담 50%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 그러면 매년 딱 이렇게 얼마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 그때 시에서 만약에 올해는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사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아까 건축과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 전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각 구의 예산 지원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체 구비를 반영을 해서 한 예산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예산계에서는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에서 내시 된 그 금액의 매칭비율만 해 주려는 부분들이 현재 저희 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된 민원 사항은 많지만 지금 예산은 매칭비율대로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올해 그러면 신청 건수는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저희 올해 14건 신청해서 그중에 열두 군데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열두 군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꼭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시에서 5,000만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우리 1억밖에 못 쓰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지금 현재 구의 기획실 방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래서 시비 부담을 시에서의 보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따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2억 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만약에 5,000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라도 1억 5,000만원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데 그 부분은 최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6쪽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어요, 성립전에.  
  이게 이제 보니까 구비 50%에 시비 50%인데 이게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이 사항도 국토부 특수시책으로 진행을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주택... 그러니까 반지하, 그다음에 쪽방, 여관, 여인숙에 사시는 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공공임대나 그다음에 민간임대로 이사하실 경우 그분들에 대한 이사비 내지는 생필품 구입으로 4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군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제가 예전에 이러한 분이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이사 비용을 구해 드리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그게 안 됐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이 간다고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목표는 24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위원 김진구  120가구가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240가구고요.  
  국비가 지금 반만, 50%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또한 예산계에서 나머지 돈이 내려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세워지겠다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일단 시에서 국·시비 내시된 부분들이 50%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120가구 부분이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35가구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한 가구당 한 330만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니요, 40만원이요.  
○위원 김진구  40만원?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40만원 갖다가 이사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5가구지만 그분들 이사비와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사비는 결국 한 30%밖에 활용을 안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생필품 구입하는 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게...  
○위원 김진구  아니, 지금 예산이.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여관이나 여인숙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크게 이사비용으로는 많이는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4,800만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사항설명 내용에서 보면 그게 120가구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위원 김진구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아닙니다. 이건 지출이 40만원은 국토부에...  
○위원 김진구  정해져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예산안 432쪽에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원이 신규편성됐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는 현지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확정되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인데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주민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정비수립 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최초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재건축 쪽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  
○간사 전경애  저는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이거 재작년인가 이게 조금 그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었어.  
  용역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미아파트가 우리 구에서는 최초일 거라고요, 용역비가.  
  그전에는 지원해 준 그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정비법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은 시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간사 전경애  그래서 제가 규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규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규정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그전에는 이게 없었다고요. 우리 구에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까지 가기 전에 한 두 단계를 더 현지조사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그거 통과하면 또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계획 진행되면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 정비계획수립 시까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지원 근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상태에서 장미아파트가 이제 최초로.  
○간사 전경애  그러게, 정비수립을 그동안에도 우리 미추홀구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이 규정이 시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동안 없었던 걸 저희가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거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동안은 예정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지구를 지정을 할 때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주민들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그 지자체장에게 부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재개발구역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구역을 심사를 통해서 재개발구역을 선정하게 되고요.  
  선정했을 때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정비계획은 구청장이 수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와 구가 같이 부담하게 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정비계획을 지자체 장이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그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33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총괄코디네이터의 자격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행복마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마을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오는 건데 일정 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처럼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하고 또 더불어마을사업에는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행복마을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진행했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좀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면서 그 외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지정이 돼서 이 사업에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요.  
  그분들은 주민 대표와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대부분 기술사라든지 교수님, 여기 관련 전문가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황숙경  계속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뭐가 뭔지, 정말 무슨... 누나마을은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인가요? 누나마을이라고 하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누나마을은 이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그 누나마을은 지역명이고요, 총괄 더불어마을사업 중에 누나마을, 메아리마을, 베말마을 동네 이름이고요.  
  이게 행복마을은 사업 성격은 비슷한데 올해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그러면 도화2·3동의 누나마을에서 어떤 마을회관 비슷한 어떤 공간을 지었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렇게 지으신 건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간단하게 설명... 그러니까 이름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체육시설도 놓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책방을 놓을 수도 있고 노래방을 놓을 수도 있고 카페를 놓을 수도 있고,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그 넓은 땅에 1층으로만 지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것은 어차피...  
○위원 황숙경  건축법...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 사업 후에 그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게 크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건 관련법에 의해서도 짓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적합한 용도로 건물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그 오래된 마을에 저는 좀 찔딱찔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데군데 뭔가 사업으로 이렇게 막 줬어.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인 그 돈이, 거기가 워낙 낙후된 마을이어서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들인 이 많은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있고 재건축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시 현지개량형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현지개량형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전략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법정계획을, 이것도 법정계획의 하나입니다.  
  법정계획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변화를 그려내고 계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이때 주로 담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도로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공동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이때 그 구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요.  
  1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층으로 결정된 것도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지는 용도도 공유주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별로 성격은 다르지만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회의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을 좀 담을 수 있고요.  
  그 마을의 성격별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게요. 그 취지는 너무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도화2·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또 새롭게 문화센터처럼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문화센터가 또 생겨요. 그 모양 역시도 반듯하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해서 그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이렇게 도화2·3동이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마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몇몇 분에 의해서 뭔가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곳을 어떻게 쓸 건지, 사용할 건지도 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몇을 위한 그 공간이 되지 않나.  
  그런 큰 돈을 꼭 써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 누나마을 사업은 제가 도화2·3동이니까 오픈하고 나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까운 곳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와 구비와 이제 이렇게 돼서 정비계획 지정에 필요한 용역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것은 크게 저희가 법규가 바뀌었다니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던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있죠? 432쪽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안전진단 완료된 데가 1개소가 유원, 용현아파트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여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통과가 된 겁니까, 안전진단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 용현아파트는 현지조사가 마무리됐고요.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은 지자체 비용이 지원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유원아파트는 신청 시점에서.  
○위원 김진구  준공 날짜를 따지지 않습니까? 30년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어야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재건축 기준은 30년이고요.  
  현지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35년이 지나면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유원아파트는 3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원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용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가 대략 계산을 했을 때...  
○위원 김진구  유원아파트 입주민들이 용역비를...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확보를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자체 내에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아니, 33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35년이 지나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는 33년.  
○위원 김진구  거기는 2년이 모자라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안내를 해 드렸고 대략 용역비 금액까지 산출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현지조사 의뢰비용이 지금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것은...  
○위원 김진구  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은 이제 관련...  
○위원 김진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렇게 많이 이게 상향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저희 경제 사정을 반영하면서...  
○위원 김진구  600만원에서 1,100만원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관련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 김진구  유원아파트는 33년 됐다고 그랬고 동원아파트와 주안 현대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접수를 2개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지금 현지조사해 달라고 동원아파트, 주안 현대는 접수가 됐고요.  
○위원 김진구  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쌍용과 우정아파트는 저희에게 문의를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접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몇 년씩 됐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정확한 연도는 제가 한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접수가 동원아파트와 주안 현대아파트가 접수를 하게 되게 또 이제 우리가 주안 쌍용아파트, 우정아파트 이게 2개소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기존에 지금 사항설명서 보니까 1,100만원 중에서 5개소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아파트는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3개소는 저희가 특정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그냥 예상치로 작년에 우정아파트가 하나 했었는데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 미필요로 해서 다시 이번에 신청한 거고요.  
○위원 김진구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주안 쌍용과 우정아파트가 추후에 접수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3개소를 지금 접수가 안 됐는데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잡아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올해 본예산에 잡은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본예산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걸 못 쓰고 여기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본예산에 1,800만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면서 개소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면서 그만큼의 증가분, 3,700만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일단 35년이 되어야.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35년이 되어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연식이 다 차서 지원하면 좋은데, 그러면 부담이 없을 텐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저희가 접수할 때 이거 이제 현지조사가 이제 최초 재건축의 행정절차거든요. 그거 할 때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그 지역에 한 54개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건축 붐이 불어서 그런지 그냥 서로들 하려고 지금 막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로주택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주택사업도 지금 계속 접수가...  
○위원 김진구  이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것과 재건축 현지조사 이것은 관련 없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관련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전에도 옹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옹벽.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옹벽이요?  
○위원 김태계  네. 그게 지금 용현동 일대에 그 옹벽이 무너졌는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 그 낙섬사거리에 있는.  
○위원 김태계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위원 김태계  이게 지금 이 부서가 헷갈려가지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5월에 동별 사용승인이 되고 바로 이제 비가 내렸는데 그 비로 인해서 1m 높이의 조경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조치, 또 원상복구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 20일 정도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는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법을 선정을 해서 지금 복구 작업이 조금 늦어졌지만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다른 부분까지도 안전성을 지금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쪽에서 앞으로 남은 사용승인에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갈 겁니다.  
  그 사고 이후에 그러한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어차피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 좀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인건비가 올라온 것은 이번에 새로 사람을 쓰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법정 필수경비인데요. 이게 부족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 황숙경  특수직무수당?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한 사람 상해를 입기 때문에 그 특수업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광고물정비하면서 상해를 당하거든요.  
○위원 황숙경  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것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입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우리가 아암대로45번길 130쪽, 굴다리 내부 벽화사업 말입니다. 이게 사업이 불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삭감되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사항설명을 보니까 지금 인천대로 그 일반화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사업이 추가가 불가한 거죠, 추진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습니다.  
  이 통보를 작년 예산 세울 때 시에서 통보를 해 줬어야 됐는데 이 통보를 1월달에 해 줬습니다. 1월달에 통보해 준 바람에 그게 삭감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당초에 시에서 통보를 빨리 해 줬어야 됐는데.  
○위원 김진구  올라가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통보를.  
○위원 김진구  시에서 늦게 내려왔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1월달에 통보해 주는 바람에.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3쪽부터 44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44쪽 -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400만원 신규편성,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2,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5쪽 - 혈액분석장비 구입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7쪽 - 응급의료기관 지원 2,700만원 증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400만원 증액.  
  예산안 448쪽 -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증액, 블랙박스 구입비 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456쪽 - 어린이 예방접종 2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 -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 1,700만원 신규편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원 증액.  
  예산안 459쪽 - 구강보건실 운영비 100만원 증액,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비 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기금 및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66쪽 - 가족카페 및 프로그램 운영비 6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68쪽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000만원 증액, 정신재활시설 난방비 특별지원(성립전) 1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72쪽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3,500만원 감액, 정리수납 컨설팅 운영물품 구입 230만원 감액,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가 강사료 920만원 감액.  
  예산안 473쪽 -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 2,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445쪽, 혈액분석장비 구입비가 구비가 있어요, 5,000만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서 이게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난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한 4월경이고요.  
○위원 김진구  이게 부품이 단종이 돼 있는 거라 부품 교체를 못 하는 겁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2009년도 제품인데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 제품이고 스웨덴제인데 어떤 중요 부품도 단종이 됐지만 또 시약도 납품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요. 두 가지 원인으로 신규 구매를 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위원 김진구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현재는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해야 된다고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위원 김진구  혈액 분석 장비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지금 검진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고요.  
  국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뭐 국산과 다른 제품, 외국 제품을 같이 비교해 볼 때 아무래도 국산은 부품 조달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이제 이 생산을 국내에서는 수의학적으로 거의 있고요.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혈액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품들이 수입 제품밖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스웨덴 이렇게 좀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좀 희소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장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반 병원들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똑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갖고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같은 장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혈액분석장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꼭 기초적으로도 이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나고 고장이 날 정도까지 과장님, 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건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상당히 고가 장비들이 많이...  
○위원 김진구  지금 고장난 지가 두 달?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두 달 동안 지금 이 혈액...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문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요.  
  마침 예고가 사실 특별하게 없었었고.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도 검사도 하고 있고요.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개 주요한 장치 하나가... 즉, 부품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이것에 대한 대체 장비를 좀 대여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장비 대여도 좀 비싸졌었고 해서 이번에 추경 반영을 꼭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예산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이제 그 국·시·구비...  
○위원 김진구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지급을 좀 가는 건지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법적으로 비치해야 될 의무대상시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의무대상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급하게 된 것은 국비와 시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건 비대상시설에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는 겁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 2015년부터 보급을 했었고요.  
  아마도 목표는 내년도까지 동행정복지센터는.  
○위원 김진구  이것도 내구연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10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지금 지원을, 이것을 설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려고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주민들께서는 이제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2개월 동안의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444쪽 보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이게 국·시·구비까지 포함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어디를 말하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병원입니다.  
○위원 황숙경  개인 병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통 다들 개인 병원을 말합니다.  
○위원 황숙경  이것을 개인 병원이라고 하면 자기의 개인 재산권인데 이것을 국비, 시비,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그분들 돈 버는 것에 저희가 이렇게 보태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이제 발단은 지난 과거로 가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로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률이 좀 강화되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의료기관 저희 관내에도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비를 들여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혜택이 가지 않고 그 비용을 일부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국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가 60%, 자부담 40% 있는데 이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도 저희 관내에서 미설치된 곳 중에서 1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도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돈이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한 1,000만원 단위로 넘어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몇천 만원 단위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개인적인 그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오던 그 원장님에게 40% 자부담만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이 강화되면서 시설들이 2026년까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이제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도, 올해도 1개소가 저희가 지원신청을 해서...  
  이제 국가정책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써 저희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어떤 저희 관내의 병원에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구비를 조금 들이고 또 자부담도 있고요. 국비, 시비가 더 많습니다. 한 75%는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게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구비는 너무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네요.  
  들어가야 할 돈이 너무도 많은데 그 원장님의 개인적인 재산을 모으는 데 저희가 구비까지 보태줘야 하나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445쪽에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이제 구입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통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아시겠지만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관리주체는 저희 구에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지만 이런 민원들은 또 방역 관련이다 보니까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미추홀구가 이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았었고요.  
  이번에 그런데 바퀴벌레가 말씀드리자면 그거고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았었는데 이게 좀 줄었...  
○위원 김진구  재개발·재건축이 더 늘었지 줄진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조사를 하고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 구역에 한 4,500가구가 2022년도에는 이제 그랬었다가 올해 다시 조사를 또 하니 2023년도 기준으로는 3개 구역으로.  
  저희가 지원대상구역을 좀 수요조사를 해 보니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대상은 많은데 현재 이제 바퀴벌레 약 수요 기준으로 해서 좀 조사했을 때는 좀 줄어서 예산을 좀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이 바퀴벌레약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 때 지금 안전관리과 과장님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각 동에 가보면 바퀴벌레약이 쌓여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보급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거기 쌓여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증상은 없어요?  
  제가 다녀봐도, 다른 동에 가봐도 바퀴벌레약이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이러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주는 사업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게 공사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한 번 주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이제 지금도 민원 중에서는 모기 다음으로 바퀴벌레도 많은 편인데요.  
○위원 김진구  모기 말고 지금 이거 의약품은 바퀴벌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바퀴벌레 기준인데요.  
  보급 요청도 좀 있고요.  
  그런데 동에서는 현재 요즘 추세로는 요청은 좀 많지 않습니다.  
  담도 많이 쳐져 있어서 관리구역이 좀 정리가 되고 있고 해당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관리주체에서도 저희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미리 방제도 조금...  
  그쪽 사실은 그 해당 업체에서 주가 돼서 좀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안내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인근에 재개발·재건축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구역에 나누어드리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식으로 나누어드리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일괄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게 나가다 보니까 그 동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좀 잘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457쪽, 예방접종실 백신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구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10년이죠, 이것도?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다 10년 된 제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우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보건소가 이전하고 새로 사고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 보통 장비들이 좀 다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반 냉장고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이게 좀 그래도 약을...  
○위원 김진구  이거 국산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국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국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싼데 단가가.  
  이것도 우리가 백신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일반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이거 그 나름대로 이 백신냉장고라고 따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일반냉장고하고 조금...  
○위원 김진구  틀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단가도 많이 비싸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가 이거 조달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위원 김진구  조달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런데 일단 예산은 저희가 조달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일단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냉장고 두 대면 백신을 다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백신냉장고.  
○위원 김진구  주민들을...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이게 몇 리터...  
○위원 김진구  주민들을 상대로 이 백신을.  
○위원 김진구  700리터?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680에서 700리터 사이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일반냉장고 정도 크기 같은데요.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조금 한... 양문형으로 돼서 조금... 맞아요, 그 정도 된 양문형 냉장고, 그 정도 파악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두 대 가지고 그 백신 전체를.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가...  
○위원 김진구  또 백신 보관 또 그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몇 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게 한꺼번에 다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필요 때마다 옆에 해서 단가계약해서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459쪽에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위원 김진구  네. 센터 사항설명을 보니까 센터 홍보용 시트지 교체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이게 체력증진센터가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한 4, 5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준공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준공된 지 오래되고 저희가 그 체력센터로 들어간 게.  
○위원 김진구  지금 체력...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아니요, 저기 보건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 동사무소 오면 이쪽에 있고 이쪽은...  
○위원 김진구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저는 지금 운동장 옆에 거기를 생각해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시트지 교체 이런 상황 설명이 돼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파출소 건너편 쪽으로.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산서 455쪽에 보시면 건강환경조성에서 로고라이트 설치 3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얼마에 할 거냐고요?  
○위원 정락재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게 각 저희가 건강증진센터에서 걷기 프로그램하는 데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로고라이터가 지금 기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다 찌그러져 있고 방향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로고라이트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기가 일반 그런 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혹시 미추홀구청은 아니지만 수봉공원 승학체육관 이런 데 가보시면 저희가 로고라이트로 해서 그런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가 좀 컴컴하기도 하니까 불도 비출 겸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그다음에 쓰임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위원 정락재  잘 모르겠네요. 제가 로고라이트가 그렇게 반응이 좋다라는 것은 어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민들 얘기하면 저거 뭐 하는 돈지랄이냐는 소리를 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러기도 하고 이게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통계목을 갖다가 이게 보통 시설비로 이제 통계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다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은 서 있는 예산을 갖다가 통계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하고 다른 데로 또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아니, 그런데 여기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기 하는 데에서 어둡고 이렇잖아요. 밤에 보시면 공원 이런 데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트랙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거라서 이건 굉장히.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정확히 어디어디 설치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용정근린공원과 승학공원과 그다음에 수봉공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 세 군데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세 군데 다들 조명시설이 잘 돼 있어서 훤한데요? 밤에 늦게까지...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승학체육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위원 정락재  저 가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거기 도는 데 트랙 보셨어요?  
○위원 정락재  네,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거 굉장히 저는 제가...  
○위원 정락재  그거 몇 시부터 그렇게 어둡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걸었을 적에 굉장히 족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둡기도 하고 그분들이 걸으면서 내가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홍보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계속 걸으면서 그 트랙을 돌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설치해 놓은 거 한번 보러 갈게요.  
  하여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참 미지수인데요.  
  하여튼 좋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꼭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3쪽, 후드 및 환기시설 교체·청소해서 2,3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저번에 본예산 때 이걸 질의했었죠?  
  공유해 주는 그런 거 있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후두 환기시설 교체 청소 2,3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우리가 그때 본예산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건가요, 그게?  
○위생과장 최남옥  이것은 시 주민참여협치 예산으로써 이게 사실상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변경내시 사항으로 해서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이것은?  
○위생과장 최남옥  이것은 사업대상은 이게 일반음식점이 주고요.  
  그래서 이게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후드라든가 이런 환기시설에 대한 교체 또는 청소비용. 그래서 이제 오래 그래도 나름 좀 1년 이상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보면 22개소 해서 2,200만원 사용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러니까 선정 기준은 그 면적으로 따졌을 때 200㎡ 이하에 해당되는 업소가 해당되고요.  
  여기에 이제 식품접객업소 중에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식품접객업소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감액된 사유는 일단 이게 시 보조금이 80%, 구비가 20%인데요.  
  일단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는 지금 한 거의 2분의1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시 예산 현황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부분의 사업 물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그 변경 내시안이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 이 정리수납 컨설팅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시비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줄은 건지.  
○위생과장 최남옥  시 예산 그런 사항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매칭사업이니까 시 예산이 줄어버리니까 구 예산도 줄고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해 주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  
○위생과장 최남옥  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예산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서 그걸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부분이라서 해 주기로 한 업체는 없습니다, 사전에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처음에는 140개 업소, 45개 업소, 45개 업소, 45개 업소를 다 숫자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네, 업체가 선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정도 업소 숫자를 책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소 숫자도 계획, 목표량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