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4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제1항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8조제1항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공문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과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을 위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요청이 있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제1항 “업무추진비” 정의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추가하고 제8조(교육 등)제1항 “2년에 1회”교육을 “연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표준안을 근거로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위원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