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정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안 제5조 의견제출 방법, 안 제7조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안 제8조 의견의 반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의견의 반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재무과장 백영숙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적인 주안2,4동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로 인한 진정민원 및 의회 청원 등 주민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상지역의 주차장 이용률 감소로 현재 용도 폐지됨에 따라 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목적을 상실한 공영주차장을 지역개발을 위해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매각대상은 주안동 507-35번지에 소재한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으로 면적은 774.9㎡로써 주차규모는 30면입니다.
  재산가격은 13억 8,000여만 원이며 1월 중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매각금액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 매각에 따른 주차장 감소는 인근 주안동 551-12 외 3필지 기부채납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하여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병행 추진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기존 행정목적을 상실하여 용도 폐지된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매각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507-35번지이며 매각면적은 774.9㎡로 주차면수는 30면이 되겠으며 기준가격은 13억 8,800만원입니다.
  또한 주안2동 제9노외주차장 매각 후 인접지역인 기부채납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30면의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병행 추진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인데요.
  여기가 건설포럼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을 대체부지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 손일  그러면 30면에 있던 주차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체하겠다는 뜻인 거 같은데, 그렇죠?
○재무과장 백영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그 주변인가요?
○재무과장 백영숙  거기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근이라서 크게 거리상은 가깝습니다.  
○위원 손일  저는 과장님 지금 보고 듣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어떻게 대비되는가요?
○재무과장 백영숙  가격산정에서는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게 13억 정도 되고요. 그쪽에서 매각하는 금액도 아직 저희가 감평은 안 받아왔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위원 손일  금액이요?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 손일  하여튼 우리 주안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또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나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대체부지로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잘 된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주변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백영숙  네.
○위원 손일  또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 주변 상인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렇죠.
○위원 손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큰 하자는 없겠죠?
○재무과장 백영숙  여기가 원래 정비구역으로 되면서 많이들 나가시고 해서 거의 거기가 공가들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건설회사에서 개발을 위해서 자기네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손일  문제는 우리가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고 이익이 창출이 많이 되는 걸로 평가는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히 시비도 볼 수 있는 객관성은 있어요. 그 점에 잘 관찰해 보시고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및「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보건위생물품을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보편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방법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편적 지원대상자의 경우 금년에는 18세에 한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향후 지원대상자 확대 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선별적 지원은 올해부터 만 9세부터 24세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올해부터 당초 작년에 본예산 세우는 시기까지에는 9세부터 18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19세부터 24세로 확정내시가 돼서 그건 3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선별적 지원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조숙해서 일찍 초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보편적 지원대상자가 지금 올해는 18세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내년부터는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2단계 때는 17세에서 18세, 3단계 ’24년에는 15세에서 18세 그다음에 4단계는 그러니까 ’25년이죠. 11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지원방법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직 지원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그전까지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지원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왜냐하면 바우처로 해서 한국사회보장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반 여성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인천이음 카드사가 코나아이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는데 금요일날은 일단은 메일이 왔습니다, 담당자한테. 코나아이에서 1단계로 추진을 하는데 지원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지원시기는 아직.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5월로만 예상이 됐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상태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이 될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사실은 비용추계서 붙임2를 저희가 별도로 하나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작성을 했는데 선별적 지원하고 보편적 지원을 구분해서 비용추계서에 붙임2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면 올해는 1억 6,300만원이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1억 6,300에서 2억 9,400만원, 5억 2,600만원, 9억 2,000만원 그다음에 최종 5년차는 27억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아니면 인천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내시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연령층을 다 흡수해야 되니까. 재원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그런 위생용품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지원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6개월 치를 입금을 하게 됩니다. 코나아이가 됐든 입금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온·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품목에 대해서만 본인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종류는 관계없이 내가 쓰고자 하는 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온·오프라인에서 정하는 그런 품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일단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 사항 관련돼서 혹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보신 게 있나요?
○의원 김란영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김영근  네.
○의원 김란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생리용품이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이 코로나로 핑계가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생리용품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지금 여성의원들 카톡방에서 왜 이걸 준비하게 됐느냐면 개인적인 얘기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유가 될지 몰라서 제가 잠깐 비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사는 집은 아닌데 밥 먹고 사는 것 그래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상용화되면서 조기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건축을 하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건축이 법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까마득히 몰랐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안 얘기인데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친구들은 도시락을 사 먹으러 가는데 저희 아이는 수돗가에서 수돗물을 배 채우려고 벌컥벌컥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의 아이, 여성청소년들이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앞으로 며느리가 될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출산, 불임하고도 관계가 되는 얘기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겉만 봐서는 생리용품이 부족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신문에 생리용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내화, 신발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했다 이 신문기사에 뜨고 나서부터 전국의 여성의원들이 나서서 이게 우리 구만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국으로 구마다 생리용품 확산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고 내 며느리고 그 아이가 우리가 출산율 너무 떨어진다 장려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국 여성의원들 카톡방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하고 이럴 수는 없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 되셨습니까?
○위원 김영근  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김란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알아보니까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어요.
○위원장 이관호  예산 다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은 됐고 그런데 추후로 부담되는, 가중되는 그거를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침에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 확정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3월에 이게 통과되는 거하고 지금 통과되는 거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장 이관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침사항 이런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거기 나온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없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코나아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할 예정이고 지급시기는 당초에는 5월이었는데 그것도 아직은 확정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온 대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의원 김란영  코나아이는 이음카드사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관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그거는 저희가 대답할 게 아니라.
○의원 김란영  이음카드에서 업체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음카드는 어느 업체가 해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설명을 아까 그거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코나아이에서 1차적으로는 지급할 예정이지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코나아이가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의원 김란영  저는 이걸 유보시키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서 유보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위원장 이관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의원 김란영  네,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정회 했잖아요.
○위원장 이관호  아니, 정회를 했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의원 김란영  아니, 제가 제안자로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게 유보시키는 이유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유보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제가 아까도 말씀... 저기...
○의원 김란영  지금 이게 통과되나, 3월에 통과되나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을 해 놔야... 시에서도 제가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았고요. 본의원이 전화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해서 확답을 받았고 구에도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모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3월에 무엇을 시에서 받겠다는 건지, 시에서 3월에 무엇을 받겠다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 이걸 꼭 3월에, 유보시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끼리, 위원님들끼리 확정을 지은 건데 여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의원 김란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호  또 다시 얘기하기에는 반복되는 거니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