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경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2쪽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 10억 9,343만 5,000원에서 10억 145만 55원을 지출하여 9,198만 4,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8.41%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일하는 의회상 정립】중『의회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199만 7,330원과『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989만 275원 및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중 불용률이 10.46%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497만 7,64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원  조금만 검토 좀 하고요.  
○위원장 정락재  네, 괜찮습니다.  
○위원 이선용  제가 질문.  
○위원장 정락재  그러시죠.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도 있고 인력운용비가 있는데 기본경비는 이제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인 부분 같아요.
  업무상 필요하신 부분에서 최소한을 이제 기본경비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인력운용비 또한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 의견은 기본경비도 그렇지만, 기본경비는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특성이라든지 현실에 맞춰서 약간의 격차는 다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 인력운용비라는 것만큼은 현재 인원이 존재하고 차후에 필요한 인원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예측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오차의 원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생겼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국장님, 마이크 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켰습니다.  
○위원 전경애  잘 안 들려서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속기사가 세 분이 근무를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둔 분이 계셔서 다시 추가 채용하는 기간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비용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용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여쭤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의회의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관대하기는 해요.  
  그래서 의회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은 적정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달수로 보면 저희가 8월에 이거 만든 거잖아요? 9, 10, 11, 12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잔액 남은 게 그때까지 소진이 거의 다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위원 전경애  아, 지금 나 생각을 못했다, 착각했다. 2021년도 결산이지?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이야기한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액 부분을 같이 아까 답변을 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속기사가 중간에 그만둔 분이 계시는데 다시 채용하는 기간 동안 공백이 생겨서 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불용액이 8.몇 퍼센트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불용액 부분의 예산은 지금 항목이 이렇게 반납... 목적이월, 명시이월 그중에 하나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이제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삭감을 하거나 하는데요. 여기 전체적인 거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8.4% 정도만 잔액이 발생한 거라서 예산 대비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위원 김재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사업이나 의정활동비 내역이 8%하고 8.6%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위원님 간의 간담회나 또 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끔 만들어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많이 못하셔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부수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같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인력운용비 이거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번에 이제 인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새로 채용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추진위원회가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인사위원회가 그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인사위원회는 외부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외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제 상식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가야 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위원이 더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 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인데 그게 위원님들이 채용을 할 때 같이 함께 해야 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좀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거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의 참석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차기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거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규정상?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 법률을 정확히 외우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요. 제가 법률상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위원들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재원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저쪽 집행부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규격 안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전문분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로서는? 그래야 우리도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된 분을...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눈높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결산을 보다가 내가 뭘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봤지? 잘못 봤네.  
○위원 김재원  이거 다 집행 다 하신 거고.  
○위원 전경애  그렇지, 작년 ’21년도 거니까.  
○위원 김재원  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이거 종료된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잘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회의 종료 후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펀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보 사항들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3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30억 4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27억 2,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38쪽, 59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편성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 69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과 방수·방음 등 시설 보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건강증진과 구비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 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비보조금 1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위원장 정락재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 전경애  58쪽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락재  잠시만요.  
○위원 김재원  56쪽인데 잘못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5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다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시비보조금 385만원, 구비 385만원 총 1,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차량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편성된 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구비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 중 가는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5쪽,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781만 2,000원에서 651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2,432만 7,000원으로 0.27%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5,106만원에서 65만 651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5,757만 5,000원으로 0.3%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편성내역은 일하는 의회상 정립사업의 의회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의회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 540만원 신규 편성, 노후영상장비 교체 1억 6,000만원 삭감,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9,000만원 삭감,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정책지원관실 가구 등 구입비 집행잔액 86만 8,000원 삭감, 회의실 및 위원회실 등 운영 물품 구입비 234만 3,000원 신규 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및 노후영상장비 교체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과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9,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안 87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편성내용에서 의회사무국 방송시스템 구축이 2억 5,000이 신규편성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이 내용은 2억 5,000 신규편성 상단에 보시면 1억 6,000하고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합산하면 2억 5,000인데요.  
  당초에는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사무실을 싹 바꾸기 때문에 아예 그때 시설비에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같이 넣었었는데 이제 그 공사비가 조금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것이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말씀 중에 원래 전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상황 봐서 증액을 해서 전체 구 의회 리모델링을 하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당초에 7억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미래전략실장이었습니다.  
  거기 그 안에는 총괄건축가라고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와서 대략 경비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뽑은 것은 한 13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는 설치하는 비용만 계상을 했고 그걸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의원님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를 다 제거를 하면 바닥하고 천장공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어서 실상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때 위원님들이 총회를 하시면서 일단 그러면 설치에 대한 7억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물가상승비용도 있고 그런데 15억 정도로 봤는데 저는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정책이 곧 예산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도 사업비에 일하는 의원상, 의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공간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의원이 일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최소한이라는 것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곰팡이에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내방객들이 그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집행부와의 대화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독립적인 의회 기관으로서, 의결 기관으로서 의원 하나하나가 업무집행하는 데에 사실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도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사가 저번에 푸른 꿈을 안고 2028년에 완공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우리 청사가 더 늦어지고 그렇다면 의회도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원래 그렇게 전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번에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낫지 추가적으로 계속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6억 7,000을 삭감하려고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물난리나고 해서 의원님 사무실이 한쪽은 괜찮지만 반대쪽은 습기가 너무 차서...  
  그게 단차가 좀 있습니다. 밖에 있는 도로하고 건물하고의 단차가 있어서 자꾸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방수공사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단 남겨놓고 방수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지금 그거 다시 환원시켜서 6억 7,000은 삭감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 서 있는 부분 가지고는 최소한 이번에 물 때문에 고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보전 장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나중에 사용하게 되면 방음 쪽에서도 좀... 전체 100% 방음은 사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숨소리는 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숨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무조건 이거로 다 어떻게 예산을 다 써서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증액을 해서 이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게 어쩌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공간이 조금 협소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중에 공사하기 전에 그쪽 방을 쓰고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다 일일이 여쭤보고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창문 때문에 칸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창문을 다 가려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창문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두께만큼은 또 장소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당시에는 예산 7억 잡을 때는 안이 3가지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 안 중에서 그게 적합하다고 그래서 7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건데.  
  왜냐하면 그때는 청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10몇 억짜리가 있었어요. 3안인가 몇 억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거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청사 건립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에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당초에는 공간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게 층수를 바꿀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의견이 좀 있었는데 저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조금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7억 예산을 그러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금액에 맞출 거는 아니겠지만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재배치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모자라고요.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최소한 의원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층에 있는 지난번에 물난리 났던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의원님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예산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 탁상형 달력 예전에는 안 했었나요? 이거 신규로 되어 있어서. 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는 왜 또 신규로 이렇게 안 했던 것처럼 신규로...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게 원래는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맞는데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추가에 올라오니까?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당초예산에서.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신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집행부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달력을 주시잖아요. 의회뿐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달력이 오는데 이걸 유용하게 쓰는 것을 못 봤어요. 받아서 바로 그냥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어떤 위원님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탁상형 달력은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던데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요. 지금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른 활용방안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34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신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범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그리고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의원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진행 및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의원정책개발비를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등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단체별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의원연구단체의 해산 및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타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왔는데 이런 연구단체는 정말 의원 자질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구민에게도 가는 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 연구단체가. 그러면 연구단체가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의원 김진구  현재는 지금 1개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그룹 할 수 있는 3명 이상도 가능합니다. 아니, 저, 5명 이상도.  
○위원 김재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예를 들면 3명 이상이에요, 3명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은 같이 함께하고자 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 7명, 8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그게 많은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연구지원 정책개발비용이 이제 공동경비에서 나가는데 4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연구단체 하나에 400인가요?  
○의원 김진구  그렇죠.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 결과물 책자도 만들어야 하고 중간에 견학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회의, 강사료 하다 보면 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 김진구  타 구도 지금 400 정도면... 지금 타 구에도 지금 400 정도로 잡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더 많이 잡혀 있는 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00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재원  혹시 그렇게 돼서 연구단체가 활성화가 덜 된 거는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동주 팀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어요. 인천시 예산은 우리와 전혀 다르거든요?  
○의원 김진구  그렇죠.  
○위원 김재원  이게 지방자치 그러니까 구의회 같은 경우에 정해놓은 예산이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동주 팀장님이.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말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지원이 여기에 보면 연구단체 지원비용이 40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1개 단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인원이 6명,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400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꼭 400을 해놨느냐, 그 이상 지원할 돈이 있으면 맥시멈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최대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예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5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40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갭을 좀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의해서 400만원 가지고는 진짜 안 되겠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으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위원님들 활용하시기에는 얼마든지 또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또 판단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0을 쓸 수도 있고 100만원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400
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예산 잡아놨다고 이 예산 가지고 다 써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 설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위원 6명, 7명도 안 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400만원으로 잡으셨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혹시 500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건지.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셔서 연구단체 구성이 또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00만원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6명, 7명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400만원이 맥시멈으로 지급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3명, 4명으로 했을 때는 4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 해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400에 가이드라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500이라고 알고 있는데 50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정락재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50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그리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개정에 따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2013년 5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제4조의 4, 제4조의 5, 제10조, 제16조,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유사 및 중복으로 인하여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의 2 제3항 제2호 및 안 별표2는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 3 제2호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시하였고 안 제10조의 3의 제3호 및 안 제14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4조의 4 및 제4조의 규정 삭제로 “산하기관” 및 “서면”에 대한 용어 설명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으로 이동하여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및 2022년 6월 8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