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04분)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총괄과 2쪽 결산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 10억 9,343만 5,000원에서 10억 145만 55원을 지출하여 9,198만 4,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8.41%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일하는 의회상 정립】중『의회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199만 7,330원과『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989만 275원 및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중 불용률이 10.46%인 기본경비의 집행잔액 497만 7,640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상 필요하신 부분에서 최소한을 이제 기본경비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리고 인력운용비 또한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 의견은 기본경비도 그렇지만, 기본경비는 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특성이라든지 현실에 맞춰서 약간의 격차는 다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데 인력운용비라는 것만큼은 현재 인원이 존재하고 차후에 필요한 인원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확히 예측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오차의 원인이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의회국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은 적정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달수로 보면 저희가 8월에 이거 만든 거잖아요? 9, 10, 11, 12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잔액 남은 게 그때까지 소진이 거의 다 되나요?
이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위원님 간의 간담회나 또 주민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끔 만들어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많이 못하셔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부수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같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손발을 맞춰야 하는 건 실제 우리 위원님들인데 그게 위원님들이 채용을 할 때 같이 함께 해야 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로서는? 그래야 우리도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된 분을...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눈높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14시 16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회의 종료 후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교부결정 통보 사항들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8,300만원이 증액된 9,933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730억 4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27억 2,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3억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에서 38쪽, 59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총괄표부터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 편성 변경사항이며 39쪽부터 45쪽, 69쪽부터 75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청사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과 방수·방음 등 시설 보수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건강증진과 구비 증액에 따라 일반예비비 6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국비보조금 1억 7,700만원, 시비보조금 8,900만원 총 2억 6,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태블릿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770만원...
8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전기차량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존 편성된 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구비는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내역 중 가는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5쪽,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4억 1,781만 2,000원에서 651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2,432만 7,000원으로 0.27%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5,106만원에서 65만 651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5,757만 5,000원으로 0.3% 감소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편성내역은 일하는 의회상 정립사업의 의회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의회홍보 탁상용 달력 제작 540만원 신규 편성, 노후영상장비 교체 1억 6,000만원 삭감,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9,000만원 삭감,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정책지원관실 가구 등 구입비 집행잔액 86만 8,000원 삭감, 회의실 및 위원회실 등 운영 물품 구입비 234만 3,000원 신규 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및 노후영상장비 교체 1억 6,000만원 전액 삭감과 의회 인터넷방송 실시간 송출 시스템 구축 9,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안 87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사무실을 싹 바꾸기 때문에 아예 그때 시설비에 같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같이 넣었었는데 이제 그 공사비가 조금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것이지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 그 안에는 총괄건축가라고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와서 대략 경비를 뽑아봤는데 저희가 뽑은 것은 한 13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는 설치하는 비용만 계상을 했고 그걸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의원님 사무실에 대한 칸막이를 다 제거를 하면 바닥하고 천장공사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어서 실상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때 위원님들이 총회를 하시면서 일단 그러면 설치에 대한 7억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소한이라는 것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곰팡이에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그리고 이제 내방객들이 그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대화라든지 우리 집행부와의 대화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독립적인 의회 기관으로서, 의결 기관으로서 의원 하나하나가 업무집행하는 데에 사실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도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사가 저번에 푸른 꿈을 안고 2028년에 완공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아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우리 청사가 더 늦어지고 그렇다면 의회도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원래 그렇게 전 선배들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번에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낫지 추가적으로 계속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단차가 좀 있습니다. 밖에 있는 도로하고 건물하고의 단차가 있어서 자꾸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방수공사를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일단 남겨놓고 방수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 해서 지금 그거 다시 환원시켜서 6억 7,000은 삭감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 서 있는 부분 가지고는 최소한 이번에 물 때문에 고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보전 장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무조건 이거로 다 어떻게 예산을 다 써서 한다기보다도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증액을 해서 이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게 어쩌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개인적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창문 때문에 칸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면 창문을 다 가려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창문을 가리는 부분에 대한 두께만큼은 또 장소가 좁아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청사가 설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10몇 억짜리가 있었어요. 3안인가 몇 억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거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적정 수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청사 건립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에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7억 예산을 그러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금액에 맞출 거는 아니겠지만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한번 해보시는 건?
이게 또 어떤 위원님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탁상형 달력은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던데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34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신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범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그리고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의원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진행 및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 의원정책개발비를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등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단체별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는 의원연구단체의 해산 및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비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을 촉진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타 지자체 관련 조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검토보고서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한 연구단체가. 그러면 연구단체가 몇 개까지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연구지원 정책개발비용이 이제 공동경비에서 나가는데 4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연구단체 하나에 400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동주 팀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있어요. 인천시 예산은 우리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6명,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400만원이라는 게 1년 동안 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왜 꼭 400을 해놨느냐, 그 이상 지원할 돈이 있으면 맥시멈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40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갭을 좀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필요로 의해서 400만원 가지고는 진짜 안 되겠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400만원으로 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위원님들 활용하시기에는 얼마든지 또 가능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또 판단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예산 잡아놨다고 이 예산 가지고 다 써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추홀구 설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위원 6명, 7명도 안 되시는 분들도 똑같이 400만원으로 잡으셨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혹시 500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방금 6명, 7명의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400만원이 맥시멈으로 지급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3명, 4명으로 했을 때는 400만원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 해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50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그리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개정에 따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2013년 5월 27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제4조의 4, 제4조의 5, 제10조, 제16조,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의 유사 및 중복으로 인하여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의 2 제3항 제2호 및 안 별표2는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의 3 제2호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가”를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시하였고 안 제10조의 3의 제3호 및 안 제14조 제2항은 기존 조례 제4조의 4 및 제4조의 규정 삭제로 “산하기관” 및 “서면”에 대한 용어 설명이 삭제되어 해당 조항으로 이동하여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및 2022년 6월 8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