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네.
○위원 이한형 이관호 위원님이요.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이관호 위원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위원 이관호 아니요, 홍영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포기하시겠어요?
○위원 이한형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웃음)
○위원 이관호 아니요, 홍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그러면 이관호 위원님께서 홍영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영희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영희 위원님께서 본 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홍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희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코로나19 긴급지원과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변경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의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진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김진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구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3쪽, 181쪽부터 196쪽, 일반회계 81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실장님, 총괄적으로 그냥 제가 뭐 자료도 받아보고 사항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지금 구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도 43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가고 기금에서 32억,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사항들이 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내가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번에 나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재정건전성이 사실상 저희 자주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기에는 좀 빠듯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 재정에 대한 빠듯함을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단 저희 재정자립도가 그닥 높지가 않은 14.8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 이한형 재정자주도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건 한 32%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재정자주도는 괜찮아요, 한 40% 정도.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국·시비 매칭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도 5분 발의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도 어느 정도 저희 전체적인 미추홀구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또 저희가 세입에 따라서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 분야를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감소분, 그러고 나서 연도별 공무원 증감수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한번 따져봤어요.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연도별 기간제근로자 사항들에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수가 2018년도에는 30명 증가되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48명, 그리고 2020년 4월 현재는 한 마이너스 99명 정도로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에 대한 총액은 감소분에 비해서 줄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그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전체적으로 그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작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기간제근로자 수는 줄고 제가 이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갈까 하는 그런 질의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 총괄로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들도 2018년도에 8명, 2019년도에 32명, 2020년 4월 현재 앞으로도 계속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해서 24명,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25억, 41억. 올해는 41억으로 늡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휴가, 휴직, 뭐... 거기에 반면에 또 이제 공무원 수도 거기에 비하면 공무원 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따져봤어요.
공무원들도 2018년도에 60명, 2019년도에 42명 그리고 2020년도에 88명이 증가가 됐어요.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 동에 배당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전체의 인원수에 대한 증가분을 보면 과연 우리 구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이 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대비 너무 많이 늘고 너무 많은 예산들이 여기에 집중된다 하나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악화시키는 데 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이유가 이렇게 증가됨에... 공무원 수도 증가되고 시간선택제도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는 줄었지만 예산은 도리어 줄지는 않고. 99명 줄었는데 이게 얼마예요? 7억 9,000인가요?
그 부분들로 도리어 감소율은 적고.
이것은 좀 인사나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들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작년에도 기간제라든가 근로자가 저희 구에 너무 많이 있어서 48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연말에.
그리고 올해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예산은 뭐...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예산은 거의 별반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건비 상승분이 많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대체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주공사업이라든가 주공서비스사업에 대한 전체 정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인력이 새로이 한 68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단기적으로 1년 안에는 급여로 충당 가능하지만 매년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나요, 이거?
감당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폭들이 또 좁아지잖아요, 역으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저는 이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공무원 증가 뭐 이런 공무원 전체의,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효율성으로 어떻게 잘 배치를 할까.
그래서 용역을 좀 주더라도 정말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뭐 부서에서 우리 사람 모자라니까 우리 뽑아요 그러면 또 뽑고.
그리고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이라는 데에서도, 소통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래요. 다 옛날에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부분들을 잘라서 소통실로 준 거예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2억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계속적으로 놔두고 갈 거냐.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쪼개서 미래전략실 소통실로 가서 공약이나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건전성에 대해서 사업성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구청장한테... 구청장님도 여기서 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을 보면, 제가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이나 특별보조금,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잘 하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시간선택제나 기간선택제 그리고 공무원 부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 한번 할 때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용역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요.
지금 최근에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한 2, 3년차 지나면 결혼이 있고 그다음에 출산에 따른 육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의 충원이 바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워라벨이라고 해서 또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가 출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신규공무원들을 자꾸 충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육아휴직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육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기간제나 선택제 느는 것들이, 시간선택제 느는 것들이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걸 하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전략실에다가 소통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감소시키고 나가는 부분들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넣어서 인건비 2억씩 나가고 이렇게 갈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옛날에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넘어서 전문성은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하여튼 거기까지 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인건비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기간제근로자도 이게 99명이 줄었는데 아무리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감소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러면 등급을 높은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등급보다는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되죠.
○위원 이한형 아니, 99명이 줄었어요, 올해.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런데 차액은 한...
○위원 이한형 차액은 얼마예요, 이거?
여기 전에 30명 줄어서 마이너스 48명 할 때도 이때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에서 아직까지는 빠듯하다 이렇게 이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성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선택제 그러고 나서 좀 공무원들에 대한 효율, 일에 대한 배분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에 종합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성립전인데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 3,250만원은 저희들이 세진빌라 공원 조성하는 데 그쪽으로 이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간사 김진구 보상금 받은 걸로?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90쪽에 코로나 일부 방역물품구입에 있어서 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그 대상은 어디고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2억 3,0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김진구 네, 90쪽.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2억 3,000만원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교부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억 3,000에서 일부지만 손 소독제라든가 그런 거 이제 구입을 하고자 한 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방역물품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남아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김진구 다 구입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좀 늦게 들어와서 한 2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지금 전혀 물품 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2억 3,000이면 3,000만원은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김진구 대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별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손 소독제 같은 거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그런 데 이제 배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추가적 요인이 생길 때 저희가 더 집행해서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진구 91쪽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시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김진구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회적거리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은 저희가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 3월 23일부터 4월 16일 그때까지 강화된 사회적거리 운동을 전개할 때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 PC방, 노래방 이런 데 저희가 방역 지침 같은 것을 점검을 다녔습니다.
점검을 다닐 때 거기에 참여한 업소들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업소별로 30만원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참여한 업소,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1,473개소가 맞습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방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1,473개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거 선정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당초에는 총 시설이 조사된 바로는 1,167개 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강화된 점검하고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업소들이...
1,473개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참여한 업소들을 1,473개가 업소들을 줬다는 얘기인데.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대상이요? 저희가 이제 모든 업소를 파악을 해서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지금 이거 1,473개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업소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 지금 이제 성립전 경비로 해서 한 4억 정도 내려오셔서 지금 한 2억 얼마 정도 남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이한형 코로나로 인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도 보면 재난관리, 우리가 이제 관리기금으로 주는 부분들의 32억 빼고.
한 4억 2,000 정도를 이제 집행하시겠다고 했다가 집행액이 한 2억 9,000 정도 되고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물품구입 사항들에 대한 그 비용으로 재난안전기금은 추후에 사용... 항목들이 틀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 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쓰는 건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물품구입, 뭐 이런 거. 재난관리기금도.
그런데 지금 성립전 경비로 물품 구입하라고 4억 내려왔는데 지금 잔액이 한 2억 얼마 남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그것으로 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방역물품 그 사업 교부 받은 것은 그게 나중에 내려왔던 사항이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교부 받기 전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재난안전기금 2억 9,500만원, 지금 4억 2,000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집행액이 2억 9,500이고 1억 2,400인데 이 부분들은 성립전 경비 내려오기 전에 썼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4억을 넘게 쓴 거네요.
재난안전기금과 지금 성립전 경비에서 쓴 금액이랑 하다 보면.
두 개 다 코로나로 인한 구입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사람들에게 잘 보급이 되고 잘하시겠지만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지급되는데 또 복지과에서도 또 지급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나의 컨트롤박스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재난안전과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9,000 쓴 것은 성립전경비 내려오기 전에 미리 대응해서 썼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4억, 한 5억 정도 쓴 거네요. 총괄과에서 기금과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가 나중에 결산 때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그거 해 보는 건데 하여튼 어차피 코로나로 인한 것은 우리가 처음 닥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세금 새지 않게 정말 꼼꼼히 좀 잘 챙기세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먼저 기획에서도 하셨겠지만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총괄계획과 운영해서 이제 예산들이 들어오시고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가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지금 미추6구역 그쪽, 주안초등학교 인근 저기인데요.
1월 중에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3월달에 사업비가 교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시에서 온 거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게 많아요, 재개발 부지이고.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도 저한테도 1구역이 잘 되다 보니까 탄원서 비슷하게 진정서 해 가지고 지구지정 다시 해 달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들은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주민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 누구?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못머리마을이라고 해서 거기 대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표 이름이 뭐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손OO 씨라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상당히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더불어사업이 6,000만원라는 돈이 시에서 이제, 제가 이게 출처가 어떻게 온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손OO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모모 정당에 모모인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때도 상당히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의 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그 후보도 지탄을 많이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답을 받은 거예요.
누구시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 지금 그분들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채워주는 거다.
나중에 없어지는 돈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재개발과 맞붙다 보면 하기 때문에 이거 집행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시비지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 금액이 거의 인건비성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사업도 앞으로 진행될 거, 이거 해야만 선정이 돼서 40억을 주느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하기 시작하기부터 지금 삐끄덕거리는 사업은 아무리 시비에서 성립전 경비,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일부 조금 이렇게 활동비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그냥 좀 채워줄 거 없으니까 그거해서 도시재생대학 졸업해서 총괄계획가나 활동가로 해서 해라, 그래서 용돈이나 타 쓰고 이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뭐 이제...
○위원 이한형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다고 그러세요.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재개발에 대한 지금 기대심리에 있는, 더불어마을사업 희망사업 이게 선정이 되면 재개발 10년, 20년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폭이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성립전이지만 왜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지.
그냥 시에서 성립전 경비로 내려오니까 이거 어차피 하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성이니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민의 혈세로 펑펑 쓰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이제 희망지사업은 더불어마을사업을 하기 전에.
○위원 이한형 알아요, 아는데 이게 6,0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인건비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진짜 선정되고 막 하고 재개발이 지구지정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막 이런 갈등의 폭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게 빤히 보이는 데에서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멈춰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위원 이한형 좀 꼼꼼히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는 거 이제...
증액되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소요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2억 2,5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2억 2,0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각 동에 지원되는 인력이어서 24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24명?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돼서 어제,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지금 사항 설명내용과 조금 달라진 것들이 좀 있잖아요.
주민 분들께서는 설명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도 공문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도 시에서 하는 얘기와 종합해서 볼 때는 아마 전국민 다 나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거의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제 순서가 저소득층은 이미 가구원수 소득 이런 게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1차 그분들을 먼저 주고 어차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돈과 또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해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만 차상위까지 먼저 지금 지급하는 걸로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돼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상해소득 30% 가구당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위 20%에서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급하게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당초에는 원래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뉴스 보고 얘기하니까 국비 전액 지원으로 가는 방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김영근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오늘 아침은 제가 바빠서...
○위원 김영근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해요.
지금 제가 따로 확인해 보니까 국비 100%가 아니고요.
시비가 20% 정도가 지원이 돼서 그건 이제 시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고 전국 통일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시비라든지 지자체에 부담 비용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같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명확한, 정확한 정보 주시면 위원님들께 전달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단 시에서 돈을 내려주기로 하고 그 사람분만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확정되면 아마 소요자금은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각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지금 다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에다가 그것 좀...
○위원 김영근 확인하셔서 다시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인천시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지원금을 받은 데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시마다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시마다 전부 틀립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나갔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또 나갔고.
이중으로 두 번 나간 게 경기도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시 지방비로 하위 50 중에서도 50%까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지방단체마다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 다르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절차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를 잘 하셔서 홍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모르시는 분들 없도록.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재난안전기금.
○위원장 홍영희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지자체의 8:2에서 8:1:1은 70% 상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적용이 되고 이제 상위 30%를 주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조원 정도가 지방비로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비로 주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당별로 좀 다르겠지만 1조 사항들을 지금 예산안에서 줄여서 1조를 충당해서 국비를 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 발행을 하느냐 이 두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6억 정도의 재난안전기금을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그것은 70% 상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에서 8:1:1로 가요, 그건.
그렇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저희도 시에서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정보력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맞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거든.
우리도 이제 대주민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정확히 짚고 가는 것은 70% 상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예산이고 나머지 전국민에게 주는 상위 부분들은 국비로 다 충당이 돼서 우리의 예산 76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는 지금 구비를 일단 저희가 부담을 해서 부담을 했지만 지금 8:1:1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TF팀에 물어봐서.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상위 70%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76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상위 30%까지 이제 전국민에게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4조 6,000억원이 든대요.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이 30%는 전체를 다 국비로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나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물어보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초 저희가 70%만 주려고 했을 때는 국비 80%에다가 지방비가 20%예요.
그래서 그 지방비를 시와 구가 50:50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76억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30% 나머지를 다 주는 걸로 확정이 됨으로써 그 예산을 지방비는 더 이상 못 댄다, 이렇게 각 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비로 그것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국비로 하느냐 아니면 부족한 돈을 국채를 발행하느냐 이제 그것을 의논 중에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지침도 아직 안 내려왔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소득층들은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소득층을 주는 대상자가 누구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신청으로 인해서 그 재난기금을 주며 그러고 나서 상위 30%는 밑에 재난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어디 선까지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어디 선까지는 지역화폐인 e음으로 준다 이것을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확정 방침이 내려오면 알려드리고요.
○위원 이한형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안 내려왔어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일단 내려오는 대로 제가 만약에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메일로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현금으로 줘요? 지역화폐로 줘요? 그러면 저희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생각해서 디테일하게는 모르니까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으로 주는 것 같고 상위 30%에 주는 사람들은 e음카드로 해서 인천은 그렇게 지역화폐로 줘서 그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한다 이 정도에 대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깊숙이 물어보면 몰라요, 저희들도.
과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들어오는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우리 이한형 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정리해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제, 오늘 기사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기사들이 아마 정해 졌기 때문에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 20% 충당을 자체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한 게 이제 정부 방침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그때 제가 민원인이 있어서 저기하는데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활 지원하는 데 성립전 경비는 한 95억이 왔어요.
지금 어느 분들에게 대상이고 얼마씩 나가는 것 그것만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신 분이나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받고 계신 3월 30일자 기준 대상자들에게 지급이 되었고요.
지원 금액은 4개월치를 한꺼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대상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40만원 그리고 차상위 주거 교육급여는 조금 다른데요. 그분들은 4인 가족 기준해서 108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69%에서 70%, 오늘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가 있어서 그냥 데이터대로 해서 드리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것은 본인 신청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신청을 저희가 코나카드를, 미추e음카드를 발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카드를 드리면서 이 급여를 신청하시고 수령하는 걸 동시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69%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21%는 어떤 대상자예요?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민원인들이 몰리면 일을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의 감염위험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4주간, 지금 3주차거든요, 올해가.
4주간에 나누어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시기별로 동에서 안내를 드려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 시설수급자 분들은 지원 지침이 14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는 행복e음의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또 없더라고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그런 거 정리되는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나와서 저희가 그 시설수급자 분들 처리하는 게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5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가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신청을 하면 조사기간이 좀 걸립니다.
추가... 3월 말까지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책정이 되면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7월 말까지는 사업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코로나 다 끝나고 하겠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것은 어쨌든 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겨야 되니까 거의 뭐 98% 이상은 5월 이전에 끝날 것 같고요, 둘째 주 이전에.
이제 추가로 책정되신 분들만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관련돼서 지금 이제 경로당 같은 것들 운영 안 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 같은 것들은 원활하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집행하신 건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경로당이 12월 7일부터 휴관됨에 따라서 각종 경로당에서 이제 식사로 인해서 점심이나 이런 끼니를 때우시던 저소득 어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 하게 되고 또 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 쪽 미추홀구에 3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또 지금 한 군데가 더 풍성하게...
사단법인 풍성하게 이렇게 세 곳이 운영되던 중에 여가복지시설도 휴관을 함에 따라서 경로식당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경로당 부분에서 또 해결하던 분도 또 어려운 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했던 그 보조금을 조금 금액을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원래 1인당 단가로 원래 이게 예산상 한끼 1식에 2,700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휴관하게 되면서 식자재를 구입하던 비용으로 쓰던 것을 이제는 말 그대로 대체식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소요가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일회용 식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요즘에 대체식이 워낙 나오는 게 발달되다 보니까 컵밥이라든가 아니면 햇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너 가지 반찬으로 해서 이제 경로식당에서 직접 만들어주던 음식을 대체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2,700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시에서 시, 구비로 50:50인데 1식 4,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원대상자도 조금 별도로 격리 시설 쪽에 들어가서 결식하게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결식 문제를 해결하던 분들,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올해 계획 인원보다 43명을 더 증가한 그런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배달을 해 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재가 배달을 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세 군데 쪽에 안내를 해서 각 동에서 이제 명단이 저희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이 세 개 경로식당 운영하는 기관 쪽으로 명단을 통보해 드려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받아가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단체로 식사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은 코로나 시작되면서 2월 24일부터 사실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고요.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추이를 보면서 또 어르신들도 노인 일자리 참여해서 한 달에 27만원에서 30만원 받은 거 갖고 이제 생계형으로 또 그것을 활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서 물론 저희가 3월달에 3월 임금을 4월에 선 지급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4월 23일자로 지금 일자리를 공공형일자리부터 해서 지금 다시 게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그분들 지금까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럴까... 수당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 지급하는 금액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실은 3월에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 지급을 했어요, 임금만.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시 일자리가 재개되면서 선 지급한 지난달 참여할 시간을 이번 달부터 10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30시간이면 이번 달에 10시간을 더 추가하고 다음 달에 또 10시간 이렇게 해서 그걸 임금을 먼저 받은 선 지급한 그 임금만큼을 그렇게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위원 이관호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아직 코로나19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 다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다음 달이면 좀 가능할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사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단이 총 92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회적 격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멈췄다가 서서히 다시 재개는 됐지만 실제 아직 학교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 아직 개관이 안 돼서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 성격은 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것을 사실은 뭐 건강참여형이라든가 그런 사업 유형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아서 변형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소외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관호 사실 생계형도 많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관호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지원된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의 노인일자리 쪽 관련해서 사실은 한 달에 27만원 해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둔화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월 임금 27만원 중에 70%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또 그중에 30%인 8만 1,000원, 이것은 지역 소비 쿠폰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이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금만 나는 올곧이 이제 100% 받겠다 하면 현금 27만원만 받게 되는 거고요. 소비 쿠폰을 30% 포함해서 받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상품권, 소비 쿠폰을 더 5만 9,000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더해서 총 받는 것은 32만 9,000원 그렇게 받게끔 해서 지역경제 쪽에 뭔가 이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 70% 현금으로 하고 30% 소비 쿠폰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5만 9,000원을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것도 소비쿠폰으로요.
○위원장 홍영희 네, 쿠폰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뭐 이 쿠폰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사용하는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홍영희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그거 사용하는 부분, 이 소비 쿠폰을 통합해서 받는 걸 선택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역쿠폰 그쪽으로...
○위원장 홍영희 e음카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어르신들은 좀 이 사용에 대해서 사용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홍영희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e음카드 이거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이거 홍보도 좀 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추가로 이제 인원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지원은 원래는 310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310명에다가 긴급으로 지원해 줄만한 사람이 추가로 43명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3명이 추가로 돼서 예산 증액도 됐고요, 지원 단가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긴급지원 43명은 어떻게 선발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각 동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 발생되면서 경로당도 휴관되고 해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나 이게 좀 저기한 게 뭐냐 하면 43명 정도, 동별로 한 2명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310명 계셨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추가적으로 동에서 신청 들어온 게 저희가 이제 각 시에서 각 군구별로 배정한 게 43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긴급지원 받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잘라서 43명으로 한정된 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3명으로 시에서 그렇게 배정은 했지만 실제 동에서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온 그런 어르신은 28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28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추가적으로.
○위원 이한형 동에서 들어온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남은 예산은 이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계속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43명의 돈이 이제 시에서 왔으니까 43명은 좀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현 우리 상태는 28명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관련해서 지금 1인당 40만원 상품권 지급하시는 계획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영근 설명이나 지금 여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상품권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고정적 소비 지출이 높은 7세 미만의 아동양육가정에 40만원의 돌봄 포인트, 그러니까 현금과 똑같이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서 가정의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급률이 93%로 해서 1만 7,050명에게 지급이 됐고 나머지 미지급자는 카드라든지 이런 걸 정리되는 5월 6일까지 직권으로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건 신청을 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닙니다, 직권으로 지급이 되고요.
지금 아이 행복카드나 아이사랑카드가 없으신 분들이 미지급자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신청을 받아서 5월 6일 정도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0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지금 그게 193개소 전체 대상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193개소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185개소입니다.
현재 폐지돼 있는 어린이집 2개소가 있고요, 폐지 예정인 어린이집 빼서 185개소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긴급지원인데 이게 지금 교직원 분들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 부족분인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영유아반이 0세반, 1세반, 2세반인데요.
이게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아동이 재원이 빠져나가면 교사 인건비가 약간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4월분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위원 김영근 만약에 향후에 이게 좀 지속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대안을 낼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시에서 추가적으로 기간 보육료라고 또 지원 날짜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게 기간보육료라고 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185개소에 대해서 3월 대비 4월에 미등록수에 대한 인원만 추가로 해서 0세는 50만원, 1세는 27만 2,000원, 만 2세는 184만원, 장애아는 559만원 지원할 예정이고요.
추가로 누리운영비라고 만 3세에서 5세, 이건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것도 4월 전월 대비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아동 1인당 한 5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런 사태들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1호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도화동에 도화 서희스타힐스라고요.
커뮤니티센터에 저희 35평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비 전액 9,8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2월 5일날 개원을 했는데 3일간 운영하다가 8일부터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여기 전문인력 운영비라고 그래서 지금 4,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급 보육교사고요.
거기 실제로 센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던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을...
○위원장 홍영희 지금 센터장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센터장 겸이죠.
○위원장 홍영희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조교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두 분이서 상주해서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오면 같이 거기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나 각종 교육을 저희가 전담해서 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분들이 이제 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다음에 인건비.
○위원장 홍영희 부모들 도움을 줘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아이들 같이 공동으로 보살피는 그런 형태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어린이집 사항들이 계속 이제 휴원을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보조교사 인건비와 연장 전담보육교사와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보육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애들이 안 오더라도 보육료는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자기네들 인원수대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게 원래는 아이들 엄마, 아빠 통장으로 갔다가 이 어린이집으로 오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직접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면 저희가 기본보육료라고 해서 부담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어요. 예탁을 하면 그 예산이 빠져나갑니다, 어린이집으로 해서 예산이.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원이 20명이면 20명 것을 다 보육료를 줍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크게 뭐 어렵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보육하다가 가정양육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가정양육수당을 주거든요, 보육을 안 하고.
○위원 이한형 그렇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사항들에 대해서 집에서 내가 애를 키운다, 그러면 보육료는 부모에게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에 다니고 있는 애들은,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휴교 사항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 키우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부모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죠, 아니죠.
그게 보육을 안 하면 가정양육수당은 별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어린이집의 빠져나간 숫자만큼은 보육료가 줄어드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 보육료가 줄어드는 거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가 2월달부터 4월 20일까지 409명 정도가 보육을 하다가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다음에 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신규 아동에 대해서 아직 입소를 어린이 등록을 안 한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의회가 열려서 사실 예산 다룰 얘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 추경인데. 제가 요새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지역에 많이 이렇게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거 어떻게 하나? 어디에서 관리하죠, 그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 이관호 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관호 그게 지금 상당히 뭐랄까, 밖에 내놓았는데 좀 많이들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추경에 연구용역과도 연관돼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연구용역을 한 취지가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 대형폐기물 단가산정 연구용역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양구를 뺀 나머지 7개 구가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1월달에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시에서 군구 사무니까 공동사무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답변이 이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각 군구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양구를 뺀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구가 그러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측면은 작년에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삼원환경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노사파업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형폐기물이 노사 파업과 관련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 협의 진행을 중재에 좀 나섰어요.
나섰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했었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에서 연구용역 반영되는 걸 보고서 일단 하자라고 해서 일단 복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삼원환경에서 계속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삼원환경에서 아직 노사 타협이라고 하나요?
그게 아직 안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잠정 보류라고.
○위원 이관호 잠정 보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각 군구에서 연구용역을 각 구마다 다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중구라든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단가 산정 그것을 하고요.
나머지 저희 구를 포함해서는 일단 추경에다가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 군구가 다 연구용역을 반영을 하면 그때 노사 측...
○위원 이관호 그게 언제나 끝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관호 용역이 언제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죠.
○위원 이관호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노조 측의 주장하는 것과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연구용역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자체 내에 이렇게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월달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사 분들이 여덟 분이 계셨는데요. 민주노총에 가입하신 분들이 작년에 53명에서 한 12명인가 14명으로 줄었는데 저희 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었느냐 하면 저희가 기동대가 있습니다.
적환장의 기동대 분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스티커 붙여 있는 것을 떼고서 저희가 업체에서 청구해서 그걸 스티커 금액은 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어떻게든 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도 원래는 관련 노동법에 의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걸 목적을 좀 저해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 측에서도 좀 도와준 부분이 있어서 좀 했었는데 지금 많이 회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 지원사업이라고 148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홍영희 어떤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인천시에서 일단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측면에서 각 군구에서 한 10명 정도 내에 강사진을 섭외해서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100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을 하고 그 관련되는 교재를 만드는 그 비용인데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데가 인천시에서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학익동에 있는 거기가 주축이 될 것 같다 해서 거기를 4,160만원을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한다는 얘기...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강사를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나가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각 군구에 가서 쓰레기 양을 왜 줄여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시설도 보여주고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시군구 어디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활동을 하라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관련 자생단체라든가 통반장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위원장 홍영희 이미 쓰레기 양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이 이미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또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꼭 강사를 양성해서 꼭 강사들이 나가서 해야 쓰레기 양이 줄어들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데 이게 청소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이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덜 버리게끔 하고 재활용 쪽으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물론 주민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 이 강사를 양성해서 나가서 그 강사들이 얼마만큼 그분들 주민들에게 의식을 바꿔줄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스럽기는 한데 물론 이게 저희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가 이것도 뭐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 세금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꼭 강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까지 주민의 의식을 바꿔야 하나, 우리 주민들이 좀 의식 개선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좀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청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 보려고 하는 사항 중의 1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것은 뭐 그러면 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책 사업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 에코센터에다가.
○위원장 홍영희 에코센터에다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돼서 어쨌든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치 계획하고 계시는 건데 내용 좀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1월 1일날에 시 시민정책소통의 날 운영 관련해서 정책담당을 사실 주관으로 주안동 보도육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김성준 시의원과 관련 인근 주민들 한 50여 명 이상 있는 자리에서 주민동의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같은 해 11월 26일날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교부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근 교부금?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 받아놓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거기가 조금 차량이 좀 한가할 때는 속도가 좀 빠르고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아니면 좀 위험소지가 있거나 또 안전 관련돼서 어르신들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지는 않고요.
거기에 완전 그... 철도의 이면도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주안5동 동사무소와 철도 끝에 있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차량통행에 대한 위험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유동률이나 이런 것들도 좀 꽤 있나요, 그쪽에?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 저희가 그때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야간 빼고요. 저희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는 하루 다니는데 이게 이제 거기가 좀 육교 자체가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라든가 또 장애인 분들, 어린이들은 오르락내리락하기가 좀 불편해서 좀 많이 사용을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양쪽 이용 주민은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00명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 보도육교가 몇 군데가 있죠, 전체? 우리 미추홀구에?
○건설과장 최민식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9개소가 있고.
관교동에도 있고 용현동에도 있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이제 설치해 놓으면 9개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참고로 여기 숭의1·3동, 저희 구청 앞쪽에 거기 철도 넘어가는 육교도 현재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구 방침은... 이제 저는 이런 민원이 또 있을까 봐 그래요. 여기 한 군데를 해 주면 나머지 여덟 군데도 아, 거기 가봤더니 거기 해 줬는데 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차피 한번 시행한 건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이게 보통 4억씩 드는데 아홉 군데에서 뭐 다섯 군데만 해도 20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좀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 사항들에 전기료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지금 참고로 신세계백화점 앞쪽에 이제 경관육교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 규모에 한 육교에다가 설치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한 2분의1 정도 규모로 보신다면 1년에 약 한 800만원? 이 정도.
○위원 이한형 전기세는 800만원 정도?
○건설과장 최민식 다 포함해서요.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위원 이한형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24시간.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24시간 계속적으로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면 움직이는 거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그냥 엘리베이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타서 작동만 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야간에는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해 놓고 나서의 운영 사항들에 대한 방침에다가 지침을 아주 잘 좀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청소 문제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들에서 관리는 또 건설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현재 육교 엘리베이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직원이에요? 누구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나가보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가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일이 있을 때 주로 나가고요.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보수된 부분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대안 아닌 대안인데 동사무소에다가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개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몇 개소가 되면 제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이제 전기료는 1년에 800만원.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정도.
○위원 이한형 하여튼 교통약자라든가 보행약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게 있지만 앞으로 이제 9개 지역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민원 요구를 처리할 건가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예산안 157쪽에 명상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3억 신규편성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은 시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시비가 7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행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한 39개교를 현재까지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5개 학교 석암초, 연학초, 문학초,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저희가 6,000만원씩 사업비는 책정했고요.
○위원 김영근 일단 학교, 이 학교와는 이야기가 다 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지난 3월달에 MOU협약식도 맺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학교별로 찾아가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상숲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조금 더 이제 이 취지에 맞는 그러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 명상숲에 관한 어떤 취지에 맞게 조금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요. 자율학습장소로도 저희가 또 이용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개방을 해서 시민들도 공원처럼 이렇게 쉼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취지에 좀 맞게 구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것은 설계를 하면 시에 또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 보면 용현 세진빌라 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보상비가 확보가 덜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68억,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총 사업비가 107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중에서 보상비가 90억,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로써 17억원,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상비는 90억 소요액 중에 68억을 지금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보상 진행률은 한 84% 정도.
○위원 이관호 84%는 그러면 지급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지금 68억 확보한 것 중에서 한 60억 정도가 지금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나머지 금액을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조달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금해 추경에 저희가 작년에 군구 평가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지금 2억 5,000만원 이제 좀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19억 정도가 조금 부족한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좀 전액 확보하는 걸로 지금...
○위원 이관호 보상비 문제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시에서의 우리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나요?
뭐 얘기 없어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렵게 가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8억을 받아왔고요.
작년에 또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왔습니다.
○위원 이관호 원래 시작할 때는 그래도 시에서 부시장도 나오고 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같이 하더니 지금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느낌이에요.
나머지 부담은 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에서 다른 어떤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어요, 더? 지금?
시 쪽에서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앞으로 시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좀 보훈회관 그런 걸 또 좀 나름대로 좀...
○위원 이관호 보훈회관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대상지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적인 건 아닌데.
○위원 이관호 자기네가 다 모든 재원을 확보해서 자기네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부지를 일부 할애를 해 주면 이제 철거하고 조성하는 사업비는 시에서 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
○위원 이관호 처음부터 우리가 그 주민들이 이렇게 세진빌라 건은 사실 오랫동안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8대까지 와 있는데 이걸 아직도 보상비 건이 해결이 안 되고.
매번 지역에 오면 시장이나 부시장님들 다 오셔서 할 것까지 와서 공약 해 놓고 가면 주민들의 기대심리 확 올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분들 다 빠지고 지역 구의원이나 우리 지역 구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만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정말 이건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건데 지금 벌써 5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드리고요.
시에서 그런 거 왔을 때 대답을 덜컹덜컹해 놓고 말이야, 그냥 가면 뭐 직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참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돈에 연루된 재원에 대해서 다해 줄 것처럼 금방 이야기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왜 일 안 하느냐, 우리 보고 정말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직원 고생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나름대로 또 교부세라든가 더 받아오려고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제가 추경예산을 연말 2차 추경에서 하든 빨리 재원 확보를 해서 주민들 빨리 좀 이렇게 보상비 빨리 해결해서 그 지역을 빨리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도...
○위원 이관호 그리고 시에서 아까 얘기로는 보훈회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통일회관.
○위원 이관호 통일회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통일회관? 그것도 시에서 어떻든 간에 하기 전에 위원들과 지역 주민과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은 일단 보상이 다 끝나야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이관호 항상 보면 먼저 설레발을 쳐놓고 뒷수습은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시에다가 너무 끌려가지 말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좀 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관호 국장님도 다 능력 있는 분이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시에다가 좀 우리가 예산 확보... 우리 구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까?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특별교부금 사항도 시비가 한 38억이 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차 추경, 4회 추경해서 우리 구비가 25억.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거 특별교부세는 국비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국비 5억.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경에 19억만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용현1·4동은 옛날에 통일회관 사항들에 대해서 이북 오도민에서 거기를 좀 지어달라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변경을 해서 그냥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숲으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통일회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남아 있는 건가요?
나는 그것을 확실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 부지에다가.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세진빌라가 맨 처음에는 이북 오도민에서 통일회관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부지가 어디가 좋으냐, 그래서 여기 이제 세진빌라 일대에 한 건데 이게 좀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소가 됐다가 사항들인데 지금 사항에서 나는 그냥 거기를 쉼터로 조성하는 건 줄 알았더니 교부금 사항들이 오고 가니까 그냥 답변을 하실 때 통일회관 사항들도 보상이 다 되면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안 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닙니다, 이건 쉼터 조성이 맞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아까 통일회관이 왜 나왔죠,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근래에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어서.
○위원 이한형 아,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쉼터로 조성하는 걸로 저희 위원들은 파악해도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건 목적사업대로 쉼터 조성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쉼터 조성으로 왔는데 그게 뭐 통일회관으로 흐른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도시계획 자체도 공공공지로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명상숲 조성사업에서 이게 학교 선정이 한 39개교는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기준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학교면 학교에서 여기에서 공문을 다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공문 줘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일단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내에 이제 이런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해당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관내로 다 공문을 뿌려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번에 이 3억 가지고 하실 때 각 공문으로 학교마다 하셨을 때 몇 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여기 들어온 게 5개입니다.
○위원 이한형 5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선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요.
여기에서 현장방문 가셔서 부지 확보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시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그때 상임위 때 민원 때문에 해서 중복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이때 안 들어와서 제가 좀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복지건설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질의를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도화동이라는 게 숭의동,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11억 7,000만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이게 특별교부세로 온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특별교부금입니다, 네.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세.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부금입니다, 금.
○위원 이한형 금, 시에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조성사업을 하면 보통 몇 면이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건 한 21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21면이면 한 면당.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2018년도에 882번지를 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도화동 거기 그 오거리에 도로가 이제 폐쇄됐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걸 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시에서.
시에서 50%를 2018년도에 줬고 나머지 부분이 이번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총 사업비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2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한 면당 한 1억?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숭의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한 면당 들어가는 비용들이 보통 한 1억에서 1억 5,000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주차장 22면 하기 위해서 20 몇 억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조금 주변 상황에, 요즘은 소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1면 정도 하면 그래도 한 3층 정도 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공사비라고 그럴까. 구비라도 좀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앞으로 이렇게 조성하실 때, 그러면 한 2, 3층만 올리더라도 한 63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주차장 만들 때 하다 보면 옛날에 조그맣게 만들고 지금도 21면밖에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땅값에 대비해서 좀 주차면수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이면서 더 확보할 건가 이걸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주차장만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건 사실 앞으로 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게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상가인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올리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우리 보면 주안1동 역에 있는 게 좀 좋겠어요.
파출소 옆에 새로 생긴 거, 거기도 3층이나 4층으로 올려놓으니까 맨 처음에 밑에 이면만 있던 부분들이 올라가면 한 3, 4배 정도 그 비용 대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차장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방향으로, 또 앞으로 이거 도화동이나 숭의4동도 거점으로 해서 국·시비는 따오면 따오겠지만 구비라도 해서 주차장이 더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과장님, 오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166쪽에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 부분은 주안2·4동 재정비촉진 지구 내에 구역이 해제된 데에서 매몰비용입니다.
그 구역이 미추3, 7, A, 2, 네 개 구역 중 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은 2,000만원 올해 반영하고 이 구역에 대한 부분이 시청 거라서 시비 500만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매몰비용에 포함된 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걸 매몰비용을 줄 것을 먼저 사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검증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검증위원회를.
○위원 김영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나요? 그러면 이 검증위원회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아서 세무사들이 그것을 검증해서 검증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용역 얼마큼 매몰비용이 나오는지 검증해서 돈을 내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세무사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용역 그거 1,000만원씩, 개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진정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 받아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오늘 진정서 들어왔...
○위원 이한형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연합회 진정서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이게 뭐 내용은 해지가 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현재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5층 이하로 지구단위를 규제해서 향후 개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행정 사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찬반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지구단위계획 하느냐. 왜 이렇게 건축행위로 묶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지금 재개발 분위기가 미추홀이 지금 좀 급부상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차원에서 또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은 조속한... 만약에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좀 하셔서 이왕 하실 수 있으면 좀 이제 주민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부분을 이번 용역에 태워서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달 구의원 청취하고 난 다음에 10월 정도 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 10월달, 11월달.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지금 용역이 좀 E구역인가 A구역 때문에 좀 중단됐던 게 지금 언제부터 또 추가로 하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미추A구역은 올해 3월달에 구역해제가 고시됐습니다.
고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포함할 건지 말 것인지 설문조사는 어저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위원 이한형 아,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은 6월달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 청취하고 공청회 개최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라는 이유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이 난립되는 빌라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노후도가 떨어지면 또 재개발 영원히 못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럼요,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것에 대한 방지 차원인데 하여튼 찬성의 의견도 있지만 주민의 의견수렴 철저히 잘 좀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도 사항들 해서 저희도 지역구가 같이 묶여서 하는 건데 지금 재정촉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냐, 제외냐 이런 거 해서 지금 미추3구역을 제하고는 다 유지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유지의 의미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이제 저희들 법령상에 구역이 해제되면 지구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존치구역으로 관리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한 취지가 뭐냐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이 구역을, 지구 내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기반시설... 도시재생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 사항들을 유지할 거냐 안 할 거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법 해석을 이제 구에서도 잘 해야 되고 시에서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30%를 받아서 해지가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구역은 해제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구지정, 도정법에 의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보기에는 도정법상들보다는 상위법에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촉진지구가 유지됨과 동시에 도촉법 적용을 받아서 그 지역은 지금 나누어진 대로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에서 해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촉진법상에 구역이 해제되면 지구에서 제외된다고 아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구에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법 조항을 좀 한번 가져와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 조항을 좀 가져오시고 지금 이제 어차피 이렇게 급부상해서 물살을 타고 있는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지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에 따라서 시에서는 75%를 동의서를 받아야 지구지정을 해 준다, 아니면 또 법에 의해서는 10%를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 이한형 그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 및 기본계획에 올해 2월달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주민들이 주민 동의 10%와...
○위원 이한형 10%.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다음에 물리적 요건 60점 만점에 25점을 득해야만.
○위원 이한형 물리적 요건이라는 게 어떤 요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노후도, 과소필지, 그다음에 접도율, 호수밀도 이 부분이 60점 만점입니다.
그중에서 25점을 득해야만 2차적으로 구에서.
○위원 이한형 어차피 그것도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그건 주민들이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들이 해 가지고 와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해 가지고 오면 25점이 통과되면.
○위원 이한형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맥락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이거 예산에서 좀 증액을... 그게 이제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도촉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된 그 2·4동은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시범지구라고 딱 해 놓고 뭐 해지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도정법 적용하고 이거 적용하고.
이래서는 이게 저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노후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용역비는 우리가 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것은 시나 이런 데에서 저도 이제 주민들의 입지와 그게 모아지면 저도 앞장서서,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어차피 이 진정서 들어온 부분들, 그러고 나서 저는 도촉법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 그러고 나서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역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조속히 좀 같이 추진을 하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좀 최대한 발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국장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우리 이한형 위원님 지적이 잘...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좀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해 줬는데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과장도 뵙고 팀장도 뵙고 청장님도 뵙고 그러는데 재정비촉진구역 존치냐, 해제냐 묻고 난 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존치입니다 하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찬성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치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또 이게 해제됐으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계속 이유를 달고 지금도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 양, 또 시에서 어떤 자문이라든가 뭐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허가 측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입안을 해서 시에다가 허가를 신청하든지 뭐 그런 조건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시에다가 그렇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 손일 아니,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의지가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주민들이 요즘 더 영리해요.
자기가 관련됐기 때문에, 또 선거를 치르고 나서 주변의 시세라든가 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2030뉴딜정책 운운하지만 주변에는 30층, 40층... 지금 1,500, 1,600대로 올라가고 인천시로 봤을 때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자꾸 이렇게 핑퐁게임 식으로 이렇게 미루고 보다 보니까 위원들은 말할 것 없고 구청장은 많은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고 집권당인데 책임 있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뿐 아니라 위원들 모두가 이렇게 부실의 대상이 되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러한 집단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가지고...
○위원 손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는 의지가 있어도.
우리 청장님 의지가 더 강해야 되는데 강하게 촉구를 해야 해요.
반대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틀을 짤 때 어떤 틀을 짜서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가면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그러니까 시급하게 우리 이한형 위원님 지적하고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장미 학익아파트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게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말이에요, 성립전 경비로. 이게 조금...
이렇게 자문위원의 운영 수당 사항들이 시비로 그렇게 내려오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떻게? 수당 문제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이제 운영 수당인데요.
명칭은 운영 수당인데 여기에 이제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항들로 안전진단에 대한 현지조사 비용 보조금인데 여기 이제 안전진단은 누가 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그것은 원칙은 원인자 부담에서, 요청하는 데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이제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재건축만.
○위원 이한형 재건축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액수가 내려오게 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조례가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2월달.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건축 장미 학익아파트가 안전진단하는 데 4억, 5억 든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시비로 충당이 가능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전진단 가기 전에 현지조사, 이건 현지조사의 그런 용역비고요. 이제 여기에서,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게 판정이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850만원은 장미아파트에 안전진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사전조사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는 장미아파트만이 아니라 요청하는 데, 우리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250만원 들여오는 것은 장미아파트에 대한 보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50%, 시에서 50%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조합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행정을 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평생학습관 소관 미추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시비 2,2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평생학습과 소관 미추홀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시비 2,200만원, 구비 1,300만원, 총 3,5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은 일반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진구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영근 김익선○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2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복지환경국장이승숙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