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지난번에 보류됐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와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재심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발의 요청하였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존경하는 기획복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상위법률 개정 및 중복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안 제5조제2항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구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와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운반에 필요한 장비(손수레, 카트 등) 지원은 보관 장소 확보 어려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개인보호 장구인 야광조끼, 반사경, 안전화 등의 지원만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7년 7월 17일 제정된「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개인보호 장구를 지원하고 운반 장비(카트)는 임대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 시 중복지원과 법령상의 근거 등 집행 시 충분한 협의 및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비인 손수레, 카트 등의 지원의 경우 임대 또는 제작지원이 곤란하다면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검토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저희 해당되는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봤는데 일단「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단 재활용 수집인에 대해서 특정화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왜냐면 지금 현황 파악하는 게 한 500명에서 금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파악한 명수는 또 350명으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령이라든가 타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다라는 걸 명시해 놔야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분은 지원해 주고 어느 분은 안 해 주고 크게 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만약에 구에서 제작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경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작되는지 혹시 모델 같은 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아직.
○위원 이관호  아직 없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인천에서는 계양구하고 동구에서도 하는데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해당 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조례라는 게 사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안 한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 도움은 줘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애매하고 그러네요.
본 위원도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지 저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 필요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비에 대한 거는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수거업체하고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돈 되는 박스라든가 그거만 헤집고 나머지 거는 또 하니까 이게 무단투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업체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봐도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집하장 같은 데 보면 여러 분들이 와 가지고 헤집고 다니면 그거 정말로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또 서로 싸우고 내 구역이다라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비, 안전장비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그 외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다 동의하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손일  이의는 없는데 65세 어르신들에게 노후장비 차원인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조적인 업무지 않겠어요? 보조적인 업무인데 완벽한 직업의식처럼 가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점진적으로 연구해 볼 대상이네요.
그 사람들 안전하게 금액을 들여서 직업이 있는 사람처럼... 보조적인 업무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수정된 문구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자체를 “안전을 위하여 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문구보다는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다” 이렇게 수정.
○위원 손일  발의한 대표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의원 김순옥  그러니까 저희가 준다는 거는 수레, 장비를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관 장소도 없고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
○의원 김순옥  빌려갔다가 다시 주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수정안으로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의원 김순옥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대로 안 제5조제2항의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명시하고 안 제8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 중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8년 3월 20일 개정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7조의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포함한 4개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3급 이상인 자”를 각각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용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의 용어 중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로,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3인의 옴부즈만 운영체제를 5인 운영체계로 확대 개편코자 합니다.
2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 다섯 분의 옴부즈만이 5일 근무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구민 권익 보호 기능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옴부즈만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 권익 보호 제도로써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 조례상의 옴부즈만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옴부즈만 운영을 주3회에서 주5일로 확대 운영하면서 옴부즈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구민 권익 보호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명 맞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3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세 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니까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을 봤는데 월별 민원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거기 민원에 대한 과중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현재 3명의 옴부즈만께서는 전공분야가 한 분은 시민단체 추천이시고요. 한 분은 변호사시고 한 분은 세무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행정의 분야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연중 사인 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올 연 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5일 체제의 수당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5일 근무를 순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던 운영보고회를 거친 후에 내부검토를 한 결과 전문가의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면 좀 더 민원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꼭 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분야라든지 아니면 행정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가를 더 모셔서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인에서 5인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양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이 가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이 보니까 손보경씨 같은 경우에는 골목작은도서관장으로 지금 재직 중이신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민원처리하는 거에 합당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원접수 현황을 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배치를 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장상호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은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인데 김태웅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세무사이시긴 하지만 과거 대학시절에 건축을 전공하셨습니다.
건축 전공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손보경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최근에 조사라고 그럴까 하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공동체사업, 통두레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지원사업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조원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기 때 위촉동의안을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 활동사항은 별로 없고 현재 한 5개월 동안은 2명이 운영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옴부즈만 체제를 구축한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더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3인에서 5인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느 분야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급 이상의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공직자 출신분하고 그다음에 건축분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일 위원님께서도 면접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응모자 같은 경우 열정을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미추홀구 행정에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차피 인원을 늘려서 뽑는다고 한다면 정말 민원 해결에 우리 고충민원이 정말로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선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선정을 하셔서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옴부즈만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홍보도 잘하셔서 고충민원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이 속 시원하게 억울함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 관리할 수 없는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장시간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져주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사실 옴부즈만이 민원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받고 이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을 내치지는 못 하고요. 그 시간은 충분히 할애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권고하기도 하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간단한 민원은 민원여권과나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감사실장 장상호  충분히 더 홍보해서요. 옴부즈만이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고 그것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옴부즈만의 특별성을 생각하셔서 그런 고충민원, 정말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조례안 통과시켜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분들 모셔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옴부즈만 응모한 분들을 면접을 해 봤는데 대충 사회명망가라는 분과 전문직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건축ㆍ건설분야는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많아요.
물론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유연하고 요령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전문직들은 조금 경직이 돼 있어요. 자기 지식을 우직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보니까 경찰서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을 때도 편한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답한 것에 굉장히 신뢰감을 느낍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과거에 경찰서장을 했다, 건축사 뭐다, 변호사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오는 감이 시원하지를 못하고 또 질문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민원이라는 것은 꼭 잘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위안을 받아서 공감하고 본인이 이런 정성 어린 그런 마음을 더 듣고 싶어할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전문직보다는 유연하고 요령 있고 좀 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경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 규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생략 대상 신설, 안 제19조 기부채납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25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 신설 등 총 15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 중 위임사항 반영 및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중 심의대상과 생략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게 대부요율을 1,000분지10 이상으로 하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지역생산품 판매자 및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벤처기업 등에게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3조에서는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기금 세입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조성규모는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 1,571만 8,000원으로 전입금 2,87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예치금회수 1,571만 8,000원과 이자수입 21만원, 전입금 2,8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592만 8,000원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예치금 2,8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85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수입계획의 2018년도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비 정산에 따른 전입금 2,850만원과 지출계획의 금융기관 예치금 2,85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상정이 된 거예요, 벌써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까 오시기 전에.
○위원 김재동  저 없을 때 했단 말이에요?
○위원 김순옥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위원 김재동  그래요? 잘 됐네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를 설치하는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를 설치하면서 비서실에 있던 인력들이 다 가는 거는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인력은 갈 수가 없고요, 총무과 소속이고 비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소속으로 비서 인력으로 남고 미래전략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안 되면서 신설 부서로,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신설 부서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신설하면서 미래전략실의 인력이 몇 분 정도가 확충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소통화합팀 4명하고 전략팀 해 가지고 실장 포함해서 7명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전에 운영했던 미래전략실이 정식기구로 가면서 거기에 한 분만, 일반행정직만 가고 나머지 별정 비서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비서 인력으로 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책실 3명 비서 인력으로 뽑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청장님 정책보좌 기능으로 비서 인력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가 지난번 제236회 임시회 때 비서실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5, 6, 7급을 정말 어렵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보은인사다 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5, 6, 7급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로 되면서 다른 기구를 다시 설치하면 인원확충이 되는데 남아있는 비서 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서 인력을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그 비서 인력을 늘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정책보좌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구보다 비서 인력이 약간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은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효과도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분들이 시스템에 안정이 돼서 이렇게 한두 명 줄여도 운영이 잘되게 되면 그때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두 명은 감소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때 봐서 감소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때 비서실에서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거지. 그렇다면 미래전략실이 이렇게 정식기구로 만들어지면 여기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비서 인력은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거를 정확히 구분을 하면 미래전략실이 정책보좌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정해 주신 대로 별정직 3명은 청장님의 정책보좌하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은 새로운 업무, 새로 발생되는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이 기존에 하시던 수행업무들 있죠?
일정 잡고 민원상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보좌 기능을 별도로 해 주신 거는 청장님의 특별한 정책보좌를 자문도 해 주고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정책보좌 기능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는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에서는 국책시책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생활SOC사업 같은 게 지금 한 2∼3년간 30조원을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푼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1개 특정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협업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책시책과 연결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정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해당 부서하고 동아리식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미래전략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비서실에서 인력들이 미래전략실과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래전략실 전략팀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건 아니죠. 말씀하셨듯이 비서실 인력은 정책보좌 기능만 있습니다. 집행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서 각 부서에 업무를 국책시책 같은 것들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구는 지금 도시재생이라든가 구도심이라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하는 역할이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실에는 먼저 업무분장표 드렸듯이 공약사항을 제하고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모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기획실의 인력은 줄어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공약업무 보던 한 사람만 줄어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비서실에서 민원도 하고 협업도 하고 정책보좌도 하고 수행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인력들이 꼭 필요한 인력인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정책보좌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그 성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안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봐서, 검토를 해 봐서 인원을 줄이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오늘 어떤 인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 기능을 해 보라고 했고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승인을 했을 때는 그때 비서실에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한 거지. 지금처럼 미래전략실 기구가 정식으로 생기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필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해 보고 나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인력은 있으면 있는 만큼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를 해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의 실정을 생각하더라도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력은 얼마든지 충원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 재원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많은 인력이 꼭 구청장님 산하에, 밑에, 비서실에 이런 인력을 두고 중복되는 업무와 또 인력을 이렇게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막무가내로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타 구를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저희가 비서실 인력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 6, 7급을 과감하게 줄이시든지 어차피 일반행정직 5급이 미래전략실로 가셨으니까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5급이. 맞죠? 그 5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원 정원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비서실 인력이 한두 명 더 많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많다고 해서 꼭 그게 낭비가 된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정책발굴과 정책보좌를 한다면 어쩌면 더 많은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 그런 효과가 나지 않거나 이랬을 때 감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지금 확보된 비서 인력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8명 아닌가요? 8명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7명.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남동구나 부평구, 저희보다 많은 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가 54만이고요. 남동구 53만 이상이고 부평이 51만인데 남동구는 3명이에요. 그리고 서구도 4명이고. 저희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42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42만이 안 되는데요.
아직 42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인구가 늘어나서 일이 더 많아졌거나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인원이 필요할 때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님의 비서 인력으로, 보좌 인력으로 이런 많은 인원이 비서실에 배치된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평구나 남동구 서구보다 많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구도심이고 이래서 특별히 아이디어라든가 정책발굴이라든가 정책보좌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전에도 다 운영이 됐잖아요. 국책사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데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폭 인원이 증가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보은인사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도 법정사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또 다른 그동안 받지 못 했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꼭 보은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우리 구의 변화를 이끌려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정책보좌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기존에 만약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냥 운영은 됩니다. 그렇지만 발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다른 구들은 이런 인력들이 없어서 발전이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거기들은 이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 구보다는 월등히 높은 구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물론 노력하면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세심하게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거를 제안하거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있는 인력에서 보강을 해서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미래전략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일이 넘쳐나서 일이 많아서 힘들고 정말 분과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도 있었는데 청장님 밑에 비서실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도 청장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청장님이 밀어붙인다고 저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보좌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 새로운 정책을 펴시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그런 부분에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도 구청장님이 계속 외쳐오신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통과시켜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미래전략실이란 기구가 설치되면서 비서 인력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예산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굳이 발목 잡을 일도 없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했는데 시행해 보지도 않고 낭비가 될지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클지 그거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물론 그거는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인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만약에 그 한 사람 인건비라든가 인력비에 비해서 한두 건만 우리가 국책시책을 끌어온다면 그거보다 수십 배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실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효과를 확실하게 자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자신 있습니다. 국책시책 사업들의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물론 혜택이 없지는 않겠죠, 이런 인력들이 여기저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의 중복성도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소통화합실이나 민원여권과나 비서실에서나 하는 부분들이 업무중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가 하는 업무들 중에서 업무가 약간씩 중복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
단지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놓는 것뿐이지. 기구를 만든다는 게 업무분장에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성아동과를 나눈다 그래도 거기도 약간의 업무의 중복성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니, 뭐 인력을 늘리는 거에서 합당하고 또 다른 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 인원대로 계속 간다는 거는 정말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인력 낭비죠, 예산 낭비고. 어떻게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지금 낭비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진행해 보고 진짜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제 생각은 이번에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로 하면서 비서실 인력 5, 6, 7급을 줄이시든가 지금 공석에 있는 5급 확보되어 있는 별정직 5급을 인원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수정 가능한 거죠? 정원 수정한 거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지금 6급하고 7급은 별정직이 이미 채용이 돼 있는 거죠, 5급은 채용 안 됐지만.
그런 부분 별정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별정직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사직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5, 6, 7급을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은 6, 7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지금 5급은 비어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보고 검토해서 줄이겠다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공석인 별정 5급을 없애는, 정원을 수정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별정직 승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거를 취소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맞지 않으면 수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리고 좀 더 운영을 해 보고 제 말씀대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 면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를 냈느냐를 판단하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른 위원님들과 잠깐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견 말씀드렸듯이 5급을 지금 공석인 상태니까 앞으로 5급을 뽑지 않는 정원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감성을 발휘하셔서 보여줄 부분도 있으니까 5, 6, 7급을 없애든지 5, 6, 7급을 그대로 살려서 비서실 기능을 보강해서 살려서 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순옥  답변을 하세요. 하시고 결정을 짓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상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한 거고요.
정책실 인원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3명으로, 5명에서 3명으로 승인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 보다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실장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별정직을 해 준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을 자른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정직을 하시지 말고 직원들을 갖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금 현재 비서 인력이 많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서 인력에는 별정인원과 지금 일반직 인원이 2명 있습니다, 비서실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별정직들이 와서 행정업무라든가 그리고 적응을 하게 되면 적응해서 일반직 일이 축소가 되면 그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저 이대로라면 동의 못 합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이렇게 서로 공방전만 계속 벌이고 또 의견이 분분하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일단은 그냥 표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도 없는데 표결을 해요?
○위원 손일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계속 우리끼리.
○위원 김순옥  이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위원 손일  뭐 하루 보고 말 거냐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럼 이 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위원 손일  그러니까 일단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니까 가부간을 내야지.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렇다면 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저희가 낸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 손일  그럼 어떻게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시간을 둬서라도 의견을 해서.
○위원 손일  여기선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위원 김순옥  안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신 거죠.
○위원 김영근  그러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니, 지금 사람도 없으니까 표결하면 당연히 가결이 되는 거죠.
○위원 손일  그러니까 없는 사람까지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거라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석수 다 차기 전에는 못 해요.
○위원 손일  그럼 오라고 해야지. 없는 사람 갖고 밤새 있을 거야?
○위원 김순옥  그럼 오라고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화해서 제가 부를게요.
○위원 손일  그러세요. 빨리 불러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표결을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8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