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12일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와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재심하였으면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0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상위법률 개정 및 중복규정에 따른 용어정리와 안 제5조제2항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안전장구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와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역 내 자원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수집인에게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운반에 필요한 장비(손수레, 카트 등) 지원은 보관 장소 확보 어려움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개인보호 장구인 야광조끼, 반사경, 안전화 등의 지원만 규정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7년 7월 17일 제정된「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개인보호 장구를 지원하고 운반 장비(카트)는 임대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 시 중복지원과 법령상의 근거 등 집행 시 충분한 협의 및 검토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비인 손수레, 카트 등의 지원의 경우 임대 또는 제작지원이 곤란하다면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검토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령이라든가 타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한다라는 걸 명시해 놔야지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안 한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본 위원도 생각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지 저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필요한 건 필요해요, 그렇죠?
공감하는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활용 수거업체하고의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돈 되는 박스라든가 그거만 헤집고 나머지 거는 또 하니까 이게 무단투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업체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의원님,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사람들 안전하게 금액을 들여서 직업이 있는 사람처럼... 보조적인 업무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자체를 “안전을 위하여 장비 등을 지원한다”는 문구보다는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다” 이렇게 수정.
예를 들면 보관 장소도 없고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명시하고 안 제8조 협의회의 기능에서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 중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18년 3월 20일 개정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7조의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자문 및 심의기능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포함한 4개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3급 이상인 자”를 각각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에서 인용한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용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의 용어 중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로,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3인의 옴부즈만 운영체제를 5인 운영체계로 확대 개편코자 합니다.
2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 다섯 분의 옴부즈만이 5일 근무체제를 구축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구민 권익 보호 기능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옴부즈만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도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민 권익 보호 제도로써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 조례상의 옴부즈만 수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옴부즈만 운영을 주3회에서 주5일로 확대 운영하면서 옴부즈만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구민 권익 보호에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명 맞죠?
저희들이 지방행정의 분야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연중 사인 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올 연 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5일 체제의 수당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5일 근무를 순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던 운영보고회를 거친 후에 내부검토를 한 결과 전문가의 영역을 확대해서 다양한 분들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면 좀 더 민원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꼭 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분야라든지 아니면 행정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문가를 더 모셔서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인에서 5인으로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공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손보경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하나의 최근에 조사라고 그럴까 하는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하면 저희들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 공동체사업, 통두레사업이라든지 공동체 지원사업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조원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기 때 위촉동의안을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 활동사항은 별로 없고 현재 한 5개월 동안은 2명이 운영을 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옴부즈만 체제를 구축한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더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3인에서 5인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일 위원님께서도 면접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응모자 같은 경우 열정을 가졌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미추홀구 행정에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옴부즈만이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또 홍보도 잘하셔서 고충민원 잘 처리해서 우리 주민이 속 시원하게 억울함 없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건수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적 관리할 수 없는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장시간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루만져주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도 옴부즈만 응모한 분들을 면접을 해 봤는데 대충 사회명망가라는 분과 전문직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건축ㆍ건설분야는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많아요.
물론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유연하고 요령을 겸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전문직들은 조금 경직이 돼 있어요. 자기 지식을 우직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보니까 경찰서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을 때도 편한 사람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답한 것에 굉장히 신뢰감을 느낍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과거에 경찰서장을 했다, 건축사 뭐다, 변호사다 그러면 느낌적으로 오는 감이 시원하지를 못하고 또 질문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돼요.
민원이라는 것은 꼭 잘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위안을 받아서 공감하고 본인이 이런 정성 어린 그런 마음을 더 듣고 싶어할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서 전문직보다는 유연하고 요령 있고 좀 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 규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생략 대상 신설, 안 제19조 기부채납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내용 신설, 안 제25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 신설 등 총 15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 중 위임사항 반영 및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중 심의대상과 생략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부채납 시 구체적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게 대부요율을 1,000분지10 이상으로 하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에서는 지역생산품 판매자 및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에서는 벤처기업 등에게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3조에서는 변상금의 징수유예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이 국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을 기금 세입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조성규모는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 1,571만 8,000원으로 전입금 2,871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예치금회수 1,571만 8,000원과 이자수입 21만원, 전입금 2,8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1,592만 8,000원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예치금 2,85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4,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85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수입계획의 2018년도 제물포역세권 간판개선사업비 정산에 따른 전입금 2,850만원과 지출계획의 금융기관 예치금 2,85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미래전략실 정식기구를 설치하는 것 맞죠?
비서실 인력은 갈 수가 없고요, 총무과 소속이고 비서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 소속으로 비서 인력으로 남고 미래전략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안 되면서 신설 부서로,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신설 부서로 신설하게 됐습니다.
원래 정책실 3명 비서 인력으로 뽑을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대로 청장님 정책보좌 기능으로 비서 인력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 비서 인력을 늘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우려는 했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정책보좌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구보다 비서 인력이 약간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단은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효과도 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이 돼서, 그분들이 시스템에 안정이 돼서 이렇게 한두 명 줄여도 운영이 잘되게 되면 그때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두 명은 감소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은 새로운 업무, 새로 발생되는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구분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잡고 민원상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보좌 기능을 별도로 해 주신 거는 청장님의 특별한 정책보좌를 자문도 해 주고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정책보좌 기능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책시책과 연결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정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해서 해당 부서하고 동아리식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미래전략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봐서, 검토를 해 봐서 인원을 줄이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오늘 어떤 인원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인력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의 실정을 생각하더라도 인력 낭비나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력은 얼마든지 충원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 재원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많은 인력이 꼭 구청장님 산하에, 밑에, 비서실에 이런 인력을 두고 중복되는 업무와 또 인력을 이렇게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막무가내로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셔야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 타 구를 비교해 봤는데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저희가 비서실 인력이 과다하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지난번에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력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5, 6, 7급을 과감하게 줄이시든지 어차피 일반행정직 5급이 미래전략실로 가셨으니까 지금 공석인 상태잖아요, 5급이. 맞죠? 그 5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인원 정원을 수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비서실 인력이 한두 명 더 많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많다고 해서 꼭 그게 낭비가 된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정책발굴과 정책보좌를 한다면 어쩌면 더 많은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운영을 해 보고 그런 효과가 나지 않거나 이랬을 때 감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구가 54만이고요. 남동구 53만 이상이고 부평이 51만인데 남동구는 3명이에요. 그리고 서구도 4명이고. 저희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실장님 아십니까?
아직 42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인구가 늘어나서 일이 더 많아졌거나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인원이 필요할 때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구청장님의 비서 인력으로, 보좌 인력으로 이런 많은 인원이 비서실에 배치된다는 거는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고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력이 부평구나 남동구 서구보다 많지 않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구도심이고 이래서 특별히 아이디어라든가 정책발굴이라든가 정책보좌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려도 그리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도 법정사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또 다른 그동안 받지 못 했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꼭 보은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우리 구의 변화를 이끌려면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정책보좌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기존에 만약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을 해도 그냥 운영은 됩니다. 그렇지만 발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그런 부분에서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것도 구청장님이 계속 외쳐오신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통과시켜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미래전략실이란 기구가 설치되면서 비서 인력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예산이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에 굳이 발목 잡을 일도 없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인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무의 중복성도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소통화합실이나 민원여권과나 비서실에서나 하는 부분들이 업무중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미추홀구가 하는 업무들 중에서 업무가 약간씩 중복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
단지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놓는 것뿐이지. 기구를 만든다는 게 업무분장에 필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성아동과를 나눈다 그래도 거기도 약간의 업무의 중복성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별정직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별정직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사직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5, 6, 7급을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은 6, 7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지금 5급은 비어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보고 검토해서 줄이겠다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공석인 별정 5급을 없애는, 정원을 수정하는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회를 잠깐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견 말씀드렸듯이 5급을 지금 공석인 상태니까 앞으로 5급을 뽑지 않는 정원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감성을 발휘하셔서 보여줄 부분도 있으니까 5, 6, 7급을 없애든지 5, 6, 7급을 그대로 살려서 비서실 기능을 보강해서 살려서 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상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을 한 거고요.
정책실 인원은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3명으로, 5명에서 3명으로 승인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 보다가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하시지 말고 직원들을 갖다가 다시 하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별정직들이 와서 행정업무라든가 그리고 적응을 하게 되면 적응해서 일반직 일이 축소가 되면 그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저희가 낸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의석수 다 차기 전에는 못 해요.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표결을 원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8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순옥 위원님, 김재동 위원님, 손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최진용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