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
11.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9인 발의)
11.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1인 발의)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제출되었으며 9월18일에는 백상현 의원외 9인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과 계정수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상현  의사운영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부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태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오진환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부터 9윌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액 1,795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267억4천만원을 포함한 2,062억6,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82억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35억9,500만원으로 차인잔액 346억3,3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이 182억3,1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7,400만원, 계속비이월이23억3,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8,600만원으로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695억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96억7,300만원을 합한 1,86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99억7,9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70억6,700만원을 합한 20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예산현액 대비 17% 가깝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60건에 달하는 이월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세정과 관련하여 자주재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과오납 문제도 그 발생 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심사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지난 9월27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4건에 2,7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은 총 4건에 2,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7건에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주안5동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비 100만원,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사업 상사업비에 1,100만원, 보건소 소관 선진지 해외비교연수 상사업비 5백만원,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아동상담사업비 지원 660만원, 총 4건에 2,36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네.
○부의장 백상현  네, 구청장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학익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을 주민공모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학나래도서관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에는 이견이 없으나 안 제17조 제1항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기존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구의원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규정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의 거주 제한규정이 없어 자칫 허울뿐인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될 우려가 있어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해당 동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그밖에 필요한 관련조문을 함께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세법의 납세자 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안 제4조의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중 “세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기준 규정은 행정자치부준칙안 및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여 “당해직급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력 및 세정업무에 밝은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금고 선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와 제4조의 조문이 일치하지 않아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4조 제1항의 “경쟁방식”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2항의 제4호의 규정은 수의방식에 의한 금고 지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는 승인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시행할 종합 지역의료보건계획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 개정에 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9인 발의)
11.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33분)

○부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현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안과 동료의원이신백상현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의안 3건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25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4조 3항과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제134회 정례회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안 제1조 및 2조에 일부 문구삽입과 수정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은 통행료 징수방법에 있어 남구, 동구, 서구 주민들은 800원의 통행료를 내는 반면 계양구 등 타지역 주민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현행법상 위법으로 통행료 징수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건의안은 용현 갯골유수지가 유수지로서 자정능력을 잃고 극심한 악취와 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고통속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당초 갯골수로에 상부지역을 매립, 공원과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해변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즉시철회해야 한다는데 참석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고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정빈 의원님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 방음벽 설치 건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것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현 갯골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속도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면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영미 의원님 5분 발언 신청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문영미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감사합니다. 43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5대에 와서 2번의 회기를 거치며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가깝게는 인천시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한ㆍ미FTA 협상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통상협정은 관세를 낮추어서 상품무역을 자유화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ㆍ미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자는 취지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식으로 아예 전환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협상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가 협상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은 4대 선결조건을 포함한 졸속추진에 의해서 규정되었고 졸속추진이 졸속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4대 선결조건 수용, 협상의 의제설정, 협상분과 및 작업반설치, 이 모든 과정이 미국주도로 됐고 결국 쟁점도 미국측의 요구는 주요 쟁점으로 5대2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협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자동차세제, 의약품정책문제 등 20가지의 쟁점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반면, 우리측은 미국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협상의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반덤핑문제의 경우 무역구제법과 충돌된다고 거부당하고 개성의 원산지는 정치적 사안이라고 배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ㆍ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은 1차 협상에서 큰 원칙에서 수용된 상태입니다.
샅바싸움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이런 상황에서 이후 협상의 결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한ㆍ미FTA 내용은 상실되고 체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협상의 쟁점을 소개하고 의견이 수렴되는 홍보가 아닌 한ㆍ미간의 경제고속도로, 개방만이 살길이다라는 식의 근거없는 낙관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주효하게 관철된 한ㆍ미FTA 체결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눈가림하고 비준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충북 옥천군의회, 영암군 의회, 강원도의회, 전남순천시의회, 아산시의회 등 다른 전국 시ㆍ군ㆍ구 의회에서도 한ㆍ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차원에서도 한ㆍ미FTA로 인해 더 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심각성을 온 국민과 함께 인식하며 한ㆍ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문명이 의원님께서 한ㆍ미FTA 내용에 대해서 5분간 발언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믿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시간 맞이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김 기 신   계 정 수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 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박 희 섭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