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7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6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 회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확산 등으로 회의장을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격 출석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격 출석의 개념을 제6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착오가 있어 신설한 내용을 제6조제1항에서 제14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의원이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29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의원이 원격으로 출석 시 투표 종료 시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39조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향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등 대면회의가 곤란한 긴급한 의정활동을 대비하여 비대면 의정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규칙안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제1항 개회,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함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출석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규칙안 제29조(발언의 장소)는 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며 규칙안 제39조의2(비대면 원격 출석 및 표결) 제39조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으로 출석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전염병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대면이 어려운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한 의정활동 필요 시 비대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제1항 신설은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제1항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제6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정보통신을 이용한 원격회의의 시스템 확보에 대하여 사전 준비 및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잘 시스템 만드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 규칙안 제6조를 제14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