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보고서 2쪽 - 회계별 예산 규모 등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0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은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7쪽 노숙인시설 다사랑의집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노숙인시설 한무리홀리라이프 2,500만원 신규편성, 노숙인시설 다사랑의집 기능보강 3,200만원 증액. 예산안 298쪽 - 노숙인시설 한무리홀리라이프 장비보강 1,300만원 신규편성, 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특별지원 30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 2,100만원 신규편성,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800만원 증액.
  예산안 300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억 5,100만원 증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2쪽 - 차상위자활 난방비 특별지원금 7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부터 30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08쪽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19억 1,000만원 신규편성, 차상위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9쪽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난방비 특별지원 6,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부터 526쪽 -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26쪽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증액, 부당이득반환금 등 19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부터 33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18쪽 -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 운영지원 400만원 신규편성,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금 9,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19쪽 -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16억 900만원 증액, 예산안 321쪽 –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시설비 3,800만원 증액, 감리비 1,500만원 증액 그리고 예산안 322쪽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관련해서 개보수비 7,300만원 증액, 장비보강 4,400만원 증액, 환기시설 8,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3쪽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6억 9,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4쪽 - 재가노인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180만원 신규편성, 노인복지관 난방비 특별지원금 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5쪽 장애수당지원 2억 3,500만원 증액, 예산안 326쪽 - 장애수당지원 차상위 등 2,600만원 증액,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200만원 증액, 차상위 장애인 난방비 특별지원금 5,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7쪽 -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6,700만원 증액, 예산안 328쪽 -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7,900만원 증액,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4,200만원 증액, 발달 재활서비스 1억 8,400만원 증액.
  예산안 330쪽 - 구립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6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난방비 특별지원 42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복지관 난방비 특별지원 2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주관 보호센터 난방비 특별지원 42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48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60만원 신규편성, 송암점자도서관 난방비 특별지원 6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31쪽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96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부터 35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39쪽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증액, 예산안 340쪽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 6,600만원 신규편성, 한부모가족 난방비 특별지원금 5,200만원 신규편성,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스텔라의집 운영 활성화 8,500만원 증액, 예산안 341쪽 - 모자공동생활가정 빈첸시아의집 운영 활성화 2,70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금 1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3쪽 - 여성권익시설 난방비 특별지원금 120만원 신규편성,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400만원 증액, 예산안 344쪽 - 여성 등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환경개선 400만원 사무관리비 삭감 후 시설비 신규편성,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4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6쪽 - 아동수당 지원 2억 9,000만원 증액, 예산안 351쪽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 1,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58쪽 - 아이사랑꿈터 4호, 5호, 6호점 운영비 지원 58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 2호, 3호점 운영비 부족분 580만원 증액, 예산안 360쪽 - 교재교구비 710만원 증액, 예산안 361쪽 -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개선 지원 1억 5,6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1억 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62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1,000만원 증액,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9억 9,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63쪽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6,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68쪽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7,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예산안 372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2억 원 증액,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5억 3,000만원 증액, 자원순환 공동관리소 정비 3,400만원 신규편성,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5억 4,600만원 증액, 대형폐기물 무인 키오스크 설치 2,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73쪽 -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20만원 증액, 미추홀 에코 나눔장터 운영 5,000만원 신규편성, 군․구 주민리더 자원순환교육 3,000만원 신규편성, 행복홀씨 입양사업 1,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74쪽 -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 사업 1,300만원 신규편성,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20억 3,500만원 증액, 재활용 업무 지원 차량구입비 2,800만원 신규편성,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1,000만원 신규편성, 고정형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 4,000만원 신규편성,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9억 800만원 증액, 예산안 375쪽 -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 2,200만원 신규편성,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기 교체 사업 1억 200만원 신규편성, 자원순환 담당 역량 강화 교육 1,200만원 신규편성,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6,000만원 증액, 예산안 376쪽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5,000만원 신규편성, 환경미화원 보수 2억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0쪽 -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난방비 특별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어느 부서든 지금 우리 복지 쪽에는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예산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성립전 경비로 지금 추경에, 사전에 성립전 경비로 사용승인이 다 돼서 지원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런데 어느 곳은 안 됐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로당이라고 하면 뭐 난방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때제때 나갔는지, 몇 월달에 나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 저희가 2월달에 받았거든요.  
  사용승인 2월에 받아서 그때 다 지원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필요할 때 제때제때 빨리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2월달에 나갔는데 왜 그런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 저희가 3월에 나왔습니다. 성립전 경비 사용승인이 2월에 됐고요. 3월에 집행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2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게 무엇을 또 공사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리 복지관들이 상당히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보강이니 뭐니. 그러니까 다 똑같이 기능보강이에요. 이번에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도에 복지관이 개관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22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천정,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 매년 저희가 전기안전설비 뭐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다중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도에 복지관 전기안전점검 업체가 전기설비 관련해서 하던 중에 복지관에 있는 전기설비 특고압 폐쇄 배전반이라고 적외선 열화상 측정결과를 했는데 전기실의 배전반 차단기에 전선 접촉부 온도가 최대 101.2도까지 발열이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서 교체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어쨌든 전기 전체적인 특고압 폐쇄 배전반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건물들이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 미추홀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고정비용들이 계속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사실상 2억 2,000 정도면 웬만한 집을 짓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수리비로 2억 2,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2,000만원 신규편성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것은 2023년 인천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 사업발굴지원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100여 가구 정도 그렇게 사업 대상을 좀 잡아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하고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무선 LED 센서등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 노인가구 또 벽에 붙이는 안전손잡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에 그걸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주체로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0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100여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한 가구에 2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LED 센서등이랑 벽체형 안전손잡이 관련해서 각 동별로 여기에 필요한 가구 신청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딱 한 가구에 얼마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어느 집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금액이 이 두 가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LED 센서등하고 안전손잡이 관련해서 사업량을 예산 한도 내에서 그렇게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집은 무선 LED등 그거 얼마 안 해요.  
  저도 보니까 그것은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느 집은 한 5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집은 손잡이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LED등만 있어도 될 집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가구당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100여 가구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딱 그러면 2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항별로 그 가구 금액... 저희가 이 예산을 100여 가구로 사업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무선LED 센서등 하고 벽체형 안전손잡이 두 가지 다는 진짜 중증으로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다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가지씩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내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구를 나눠주다 보면 하고도 욕먹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안 해 준만 못 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어느 한 집이라도 만족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한 5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20만원으로 해서 찔끔찔끔 해 놓고 하지 마시고 어느 한 집이라도 정말 잘했다, 하게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안 한만도 못할 정도의 사업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필요로 하는 가구를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이게 진짜 사업이 좋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도 구에서라도 신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언정 딱 100가구 정해서 여기 20만원 이렇게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내부적으로 100여 가구로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 이제 또 신청받고 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신규편성하신 거니까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는 다사랑의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을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한무리홀리라이프라는 데는 혹시 어떤 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관내에 노숙인생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다사랑의집하고 한무리홀리라이프.  
  다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고 한무리홀리라이프는 여성 노숙인 전용으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개인시설운영이라서,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돈이 많지는 않아요.  
  1,300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장비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장비보강으로 해서 1,300만원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무리홀리라이프 쪽 장비 프로그램 지원사업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 양정희  프로그램인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 장비보강. 프로그램 말고 장비보강이요?
○위원 양정희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것은 국·시비 50대 50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노숙인시설 쪽 중의 특히 한무리홀리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이게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12월 말에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노숙인시설의 기능보강 쪽 관련해서 추가 신청을 좀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각 시설별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렸던 사항인데 한무리홀리라이프 장비보강은 응급상황용 의료기기... 이제 제세동기나 혈압 측정기 이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면인식 체온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신청하고요. 또 한무리홀리라이프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재활 및 건강유지 의료기기로 안마의자, 체지방 측정기, 건식 족욕기, 러닝머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신청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기 여성노숙인은 몇 명이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여기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 25명 내외로 그렇게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2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난방비가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사용하신 건데, 우리 미추홀구에 차상위 계층이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구에 사실상 이 차상위 난방비지원 가구가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70가구로 사실 배정은 내려왔는데요. 사실상 차상위 자활이면서 다른 한부모가정이기도 하고 중복적인 법정 지원대상 가구인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가구는 24가구입니다.
○간사 전경애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행복이음 쪽 통해서 저희가 차상위 자활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기타 등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특별지원 그... 시비 100%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중복되어 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복지부서 기초생활보장과하고 복지부서 다 모여서 우선순위를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는 자활 참여대상자 이렇게 나눠서 한부모가정 이렇게 구분을 둬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가구당 10만원씩 1개월을 지원해 준 건 아니잖아요.  
  몇 개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몇 개월이라고 이제 난방비이다 보니까 동절기...  
○간사 전경애  그냥 다 통틀어서 10만원씩 지원해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차상위 자활에 해당되는 지원 몫은 가구당 10만원...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겨울에 난방비지원인데,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교부 통보가 2월에 내려왔던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늦게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쓰기를 겨울이면 한 3개월은 쓸 거 아니에요, 추웠을 때. 그런데 1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혜택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어쨌든 일정 부분은…
○간사 전경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큰 보탬은 아니어도 취약계층 관련해서 난방비 생계유지에 부담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냥 생색내기 사업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별로 안 될 거고 또 선정을 한다고 했지만 24가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차상위 자활 쪽 실질적으로 70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못 받은 가구에서는 남은 10만원이라도 또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못 받지는 않았고요. 70가구 중에 나머지 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거나 한부모가정이거나 거기 해당돼서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게 난방비, 냉방비 올라가면 이분들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중에도 차상위 자활가구는 생계급여의 어려움 중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조금 덜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가 되니까 어쨌든 그중에 우선순위가 밑에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25가구 정도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보기로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시비이기는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10만원 나온 게 월초에 갑자기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모든 차상위뿐만 아니라 수급을 받고있는 수급권자들에게는 다 10만원씩 나갔고 또 각 시설, 사회복지시설도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네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게 자꾸만 번복의 이야기가 되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부서별로 지원대상이 달라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전체 사회복지 부서 간...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들한테 각 부서에서 나간 거예요.  
  여기 이제 복지정책과는 일단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만 했기 때문에 70가구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24가구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전경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는 24가구이지만 다른 부서까지 하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는 전부 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조리원 종사자 거기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노숙인종사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노숙인 복지시설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시비 100% 지원사업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각 시설별로 조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가 다시 시설별로 종사자 1인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실상 이 금액을 추경에 50% 삭감을 올리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50% 삭감인데, 하여튼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조리원 종사자에 대해서 1명씩 다 이미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태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이게 물론 시비이지만 시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옆에 상황설명을 보면 사회 복귀 프로그램해서 사물놀이 기타, 하모니카 이 프로그램도 시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 프로그램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인천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시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노숙인시설에 대한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은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분들 자립 자활하는 그 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딱히...  
○위원 황숙경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이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죠. 자립 자활할 때까지 그 내용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만한 제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숙인들이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 좀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냐면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자활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 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이런 악기들은 1∼2년 배워서 내가 뭔가 연주가가 된다거나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어차피 시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라고 나오는 돈이면 조금 더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에서 이분들이 거의 근로 어떤 자립 의지가 되게 약하신 분들이세요. 거의 거리에서 노숙을 했던 분이라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심신 재활프로그램이 사실상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이런 내용으로 먼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어떤 사회화의 융합을 위한 정서적인 부분으로 먼저 우선시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또 강화해서 시에서 이 내용을 별도로 사업으로 추진된 거고요.  
  실제 그 안에서 그분들의 직업재활이나 자활을 위한 별도의 개개인별 그런 사항은 또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시·감독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0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5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321쪽에 지금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에서 시설비가 3,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고요.  
  감리비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하고요. 소방설비 감리비 반영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건축, 기계, 토목 정도만 감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처음에 좀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게 신축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제 물가가 인상이 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해가 가는데 소방설비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본 예산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본예산 때 다 수립을 하고 갔어야 됐는데 이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18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 운영 지원해서 400만원 신규편성되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장 장규철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전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비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 장규철  이거나 운영지원비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부분은 400만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자세한 사항들은 이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운영비는 저희가 기존에 8,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에 지원했던 사항에서 이 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시 차원에서 저희 각 지회 10개 군·구에 다 같이 어떤 행사비조로 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 보니까 운영경비지원 구지회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물론 100% 시비이지만 지금 운영비가 노인회 쪽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하셔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22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노인요양시설이 이게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노인요양시설이 한 50여 개가... 요양원 같은 경우는 50여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이제 신청을 먼저 받아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여기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주안노인복지센터라고 주안8동 쪽에 있는 옆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인데요. 거기가 외벽공사가 필요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보강 같은 경우는 CCTV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1개 기관에서 신청하셔서...  
○위원 김진구  장비보강은 CCTV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CCTV.  
○위원 김진구  그러면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도 될 사항 아니에요, 이런 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균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삭감하고 균특으로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환기시설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환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균특으로 다 변경되면서…
○위원 김진구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8,300만원 신규편성이 되는 건데 어떠한 환기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라고 해서 9개 시설에 58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환기시설 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요양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환기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환풍기 같은 건가?
○위원 김진구  강압적으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시설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가끔 행정복지센터 같은 거 신축하게 되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는 같은 맥락의 환기시설이네요, 이게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는 환기시설 그래서 나는 보통들 우리 돌아가는 거 그런 걸로 작은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설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1쪽에 보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96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어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328쪽에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랑 같은 맥락인데요.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이 벌어질 때 재깍적으로 응급알림서비스가 연동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그 가정 내에다가 기기를 기본적으로 활동량 감지하는 거, 화재 감지하는 거, 응급호출기, 그다음에 출입문 감지 등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케어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응급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119로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빠른,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 규모가 328쪽에 나와 있는 응급안전서비스를 보시면 예산이 저희가 한 7,900만원 정도 증액을 하는데요.  
  기존에 86명 대상에서 이번에 사업량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950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위원 정락재  950가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그 기기로 따졌을 때 950대라고 하니까 950가구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이제 그것에 비하면 7,900만원 정도는 조금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시겠지만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인 나갔던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 기기 값이 7,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331쪽, 그 부분 900만원 돈 되는 부분은 시에서 그것에 대한 응급재해기금으로 해서 전년도 이전 재원으로 해서 잡아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홍보비라든가 기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기금으로 해서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이것에 대한 혜택을 다 보려면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중증장애인으로 저희 부서에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확대 실시하면서 사실상 노인까지도 추가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게끔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욕구가 있으신 가구 그리고 또 필요한 가구들을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이게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950대를 다 채울지는 그것은 지금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얼마큼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가늠이 안 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86명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인 같은 경우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저소득 노인을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는 지금 사실상 수요조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보면 증액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은 거죠?  
  왜 본예산에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매칭사업 자체가 저희가 예전부터도 좀 그랬겠지만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작년 가을쯤에 이미 확정 지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통하고 국비 사업도 많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나중에... 그러니까 가내시되었다가 연말에 12월 말일에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매칭 비율도 사업 자체 저희들이 구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때 반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안3동 분외경로당 신축시설비 3,800만원 증액이고요.  
  또 신축감리비가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축비 같은 경우 저희가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500만원은 저희가 소방설비 감리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본예산 때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323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죠? 성립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로금이 1억씩 이게 지원이 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억은 아니고요. 1,000만원.  
○위원 김진구  1,0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한 분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사업은 종결됐던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질병청에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질병청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판단을 할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판단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인정된 사례가 이제 좀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62건인데요, 이제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올해 다시... 저희가 지금 서류를 민원인들이 제출하시는 걸 다시 또 저희가 질병청에 보내서 다시 또 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정이 됐을 때 가구당... 가구당이라기보다 사망자 한 분당 1,000만원씩, 그다음에 전파 방지비라고 해서.  
○위원 김진구  전파 방지비라는 게 뭡니까? 3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망하셨을 때 말 그대로 감염이 전파될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염 못하시고 그냥...  
○위원 김진구  화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죠. 그리고 화장뿐만 아니라 이제 입관 뭐 이런 모든 비용들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추가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합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요즘은 마스크를 다 벗고 해지가 되어서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굳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게, 추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불인정됐던, 지금 새롭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루어지는 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작년에 불인정됐던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이 될 경우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전액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진구  병원하고도 관계가 많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예산에는 병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전파방지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0만원 범위 내인 그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당사자 가구에서 신청이 아닌 병원에서 요청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328쪽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요.  
  지금은 이제 장애인만 이렇게 했을 때도 95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아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노인 가구까지 이렇게 확장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이게 물론 국·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게 노인가구까지 하려면 지금 전수조사를 어쨌든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독거노인가정 엄청 많던데요.  
  동별로 지금 몇백 가구씩 되는데 이거 앞으로는 그렇게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확대하면서 노인까지 확대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이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사 전경애  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본예산 때는 이제 110가정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제 지금 950대를 950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위탁사업입니다.
  지금 꿈애장애인자립센터에서 두 명의 종사자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해서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그만큼 해야겠죠.  
  주민센터라든가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추천이 될 수 있는 곳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노인 대상까지 해서 이 950대를 지원할까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앞으로는 더 이제 확충을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독거노인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스기에 뭐 설치를 해서 자동소화기 이런 게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31쪽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동보장구는 어떤 것을 말하세요?  
  지금 충전기, 설치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전기는 개개인의 집에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전동보조기기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동휠체어 아시죠? 이렇게 전동... 타고 다니시는 것.  
○위원 양정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것을 급속 충전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전기차 충전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전동기를 바로 충전할 수 있게끔 급속...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개개인 집에다가 설치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실 만한 곳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곳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이런 기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편리한 곳 그리고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충전을 매년 지금 3개씩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는 몇 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작년에 했고요.  
  올해 지금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거기가 이전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6월에 설치 예정에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 양정희  아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작년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세 군데밖에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곳 그냥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 이런 것 있죠?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성매매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수를 딱히 특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 정락재  시설에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나무그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어차피 성매매가 우리가 불법이라 그게 이 사업을 한 지가, 불법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피해자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옐로우니 학익동이니 이런 데가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건 그러면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많이 줄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집성촌이라고 불렸던 학익동이나 숭의동 지역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성매매를 없애는 길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없앤다고 해도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술집들이나 지금 방석집이라고 하는 용현동 쪽과 그런 쪽들에도 있고 간석역 쪽 이런 쪽에도 사실은 그런 방석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있는 마사지 숍들도 있고 그래서 성매매가 없어졌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고요.  
  집성촌만 폐쇄됐다,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위생과 질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용일사거리 밑에 그쪽이나 저쪽에 있는 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단속은 하고 있느냐라고 꾸준히 질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 안 좋다, 어쩐다 막 말이 많으니까 사실상 거기도 분명히 성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런 데로 예산이 안 나가느니만큼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이 맞벌이 부부나 어떤 특이사항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양육받지 못했을 때 아이돌보미라는 분들을 파견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증액이 된 부분은 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대상자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서비스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5만 6,000건을 사용하셨고요.  
  2002년에는 2291가구, 전년에 비해서 한 1,000가구 이상 늘어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일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0가구를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가 더 많아져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네, 지금 정락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따로 돌봄이 필요하면 어떤 전화를 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이트 접수 물론이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서비스 신청을 해서 그 대상자로 결정을 받는 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간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가족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가족센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미추홀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도 미추홀가족센터에다가 전화를 한다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쪽 여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 해서 시설물 설치 예산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목이 사무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사항설명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왜 시설비로 변경해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보통 범죄환경개선사업으로 표지병 사업을 하거나 미러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매년 지역을 한 군데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추홀구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건을 구입을 해서 설치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시설비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좀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한 상황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343쪽,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구비 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증액된 사유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난 2023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속적인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이제 삭감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올해 이 무인안심택배 설치를 하고자 다시 예산을 좀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인천 같은 경우에 2016년에 비해서 2021년에 40.9%가 증가를 했고요. 이 무인여성안심 택배는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중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여성가구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2021년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 중에 여성피해자 비율이 총 2만 2,476건 중에 1만 9,296건 85.8%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20년까지 3개년간 무인안심택배를 증설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의 상황이나 또 구의 의지 등을 반영을 해서 1년에 한 번 3개 정도의 구를 돌아가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제 한 대 설치를 했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안심택배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23년 무인택배에 대한 예산을 시에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르면 또 이제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21년, ’22년, ’23년 연속 설치 중이고요. 2022년에 10대를 설치 완료했고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인가구 여성인구가 늘어나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숫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 또 이게 꼭 여성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년층이나 1인가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1인가구의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게 범죄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이 택배함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택배함이 굳이 이게 범죄하고 연관성을 짓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즘 택배들은 다 집 앞에 놓고 가지 그것을 본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도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추경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우리가 1인가구들이 여성 또,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난 건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택배함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범죄예방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연관성을 짓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택배라는 게, 그런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하시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직업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택배서비스 이걸로 인해서...  
  지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편의점에서도 이걸 다 하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도 GS 이런 데에서도 택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아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내는 것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 정락재  받아주고 보내고 다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또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도 해 봤지만 역전 근처에 있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동을 선정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설치할 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역전이라기보다... 정류장이 가까운 쪽.  
○위원 김진구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집앞에 택배를 배달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파트 위주의 사실 거주자들한테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1인 가구의 여성들, 또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위원 김진구  빌라나 이런 데로 해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의 사건들이 아파트라기보다는 빌라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여도 1인실이 있는 이런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24시간 운영을 하기는 하나 대면하지 않고 이분들이 편하게 택배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소당 월 100건 이상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1인가구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전 구민이 다 혜택을 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는 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후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상의하고 하셔서 이렇게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바랄 것 같아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리고 추가로.  
○위원 김진구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한 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낯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군·구 평가를 할 때 무인여성안심택배에 대해서 설치를 했느냐, 개소수를 늘렸느냐 이런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예산 사항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군·구 평가를 잘 받았을 경우에 시에서 구에다가 인센티브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실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가 3위를 두 개를 해서 또 이렇게 포상비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이것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 또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구에도 이 설치를 못해서 저희가 1등을 못하거나 이 등수 안에 들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쨌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금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340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비 100%이기는 하지만 이게 1인가구 지원사업에 6,6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성립전 사업으로 실시된 건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인가구들이 좀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청년들과 중장년을 지원하려고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건강이나 주거, 환경, 정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주로 생활요가나 1인가구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심을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도 좀 재현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요리에 대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저희... 이것도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식도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1일 관광을 하고 같이 모인, 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이러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성립전에 보면 여기 9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홉 번을 실시하셨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1인가구가 지금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런 가구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일단 9차는 예산팀에서 성립전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홉번째, 9차에 이 성립전을 예산에 올린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양정희  현재 지원했던 이런 1인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4월 말까지 6,382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많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이제 요가를 참석하셨다든가 이러면 카운트가 여러 번 되잖아요. 한 명이 요가를 참석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연인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실 인원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이 사업이.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1인가구의 지금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1인당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업의 추진 그 방향들, 아니면 그런 사항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1인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이나 실질적으로 1인가구이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청년 30분, 중·장년 30분 그리고 노년 30분 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고요. 그분들한테 아까 이제 청년, 중·장년, 노년 이 그룹을 대상으로 이제 식도락이라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요가를 지원하기도 하고.  
○위원 양정희  네, 과장님, 알겠어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겠고 이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그렇게 1인가구 사시는 분들이 은둔형외톨이나 이런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 분을 포함.  
○위원 정락재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집을 했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모집을 한 건지 아니면 모집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홍보를 그 가족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렸었고요.  
  저희 구민의 날에도 부스를 열어서 또 홍보 사업을 했었고.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정도면 은둔형외톨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신청할 정도면 은둔형외톨이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런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찾아냈어야 맞죠.  
  그런 분들을 도와주시려면.  
  모집하고 나올 정도면 은둔형외톨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58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고에서 안 내려와서 이제 내려와서 부족분이 지금 내려와서 증액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3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위원 정락재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부족분은 원래 본예산에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국비로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점과 3호점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와 매칭해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1호점별로 한 8,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국비로는 한 5,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다 쪼개놓은 상태입니다, 그 재원에 따라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처음에 우리가 질의할 때도 이게 계속 이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비가 지금 꽤 들어가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래서 그때 선정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사업을 좀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예산이 그러면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세워지면 아시다시피 시설은 이제 세워지면 계속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자조프로그램이나 모임이나 이런 쪽을 좀 부각시켜서 예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올해도 지금 네 군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현재로는 1호점에서 3호점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나머지 4호점부터 6호점까지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시비와 구비와.  
○위원 정락재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매칭은 50 대 50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개소당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8,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인건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시설에 세도 주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세도 주지 않나요? 임대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임대료는 지금 2호점 나가고 있고요.  
  5, 6호점이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년에 거기는 얼마나 드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제 그 평수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현재로는 9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호점이 900만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5호점, 6호점은 얼마 예상하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게 똑같이 예산이 45평 이상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900만원.  
○위원 정락재  그러면 8,600만원이 임대료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포함해서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호점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5, 6호점이 이제 합쳐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2호점은 기존에 이제 공동체활성화지원비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대료는 그것도 국비에 포함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호점은요.  
○위원 정락재  2호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개선지원해서 지금 만 3세와 4세, 5세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비, 구비 같이네요?  
  지금 품질개선지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누리과정 품질개선지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이 이제 평가받을 때부터도 엄청 어려운 과정을 이제 거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몇 해를 지내다 보니 이제 부모 부담금 지원이 이제 거기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받는 곳에서는 이게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품질개선비라고 해서 이름을 지금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지원받는 것이 이제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와 유아방 활성비,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비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이름들을 그것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같이 합쳐서 나오면 좋은데 이게 각각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품질개선비라는 명목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운영비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위원 황숙경  원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교재교구비도 조금 증액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저희 이번에 간담회했잖아요, 원장님들과.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차등을 둘 때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현실성 있게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이들이 많은 데는 조금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거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요.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정원이 많으면 교구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놀잇감 하나 하나를 똑같이 줬는데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얘가 한 달 만에 닳아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 없는 데는 그게 1년을 갈 수 있는 건데 1년이 가는 그쪽에 교구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 이건 조금 현실감이 없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두고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있죠? 361쪽.  
  보니까 1억 9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이게 산출내역 지원액을 보니까 1인당 180원이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기존 청정급식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00원 1일 단가로 1,900원이고.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인당 1,900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900원에 180원이 플러스가 되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플러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에 1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영아에게.  
○위원 김진구  제가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제품으로만 사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식자재구입할 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애로사항이 많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집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180원 올려줘서 영유아들 식사가 가능한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현재 영아 180원 올리게 된 것이 유치원하고.  
○위원 김진구  격차...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유치원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위원 김진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요, 180원?  
○위원 김진구  180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현재로는.  
○위원 김진구  이게 6개월 동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6개월 동안?  
○위원 김진구  6개월 동안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요, 이게 지금 이제 추경에 세우면 그 이후로 이제 6개월하고 내년에 계속해서.  
○위원 김진구  계속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할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180원이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180원으로 가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내년 또 상황 봐야 되겠죠.  
○위원 김진구  상황을 봐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  
○위원 김진구  이게 어차피 시와 구비와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지금 70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70 대 30입니다.
○위원 김진구  구비가 30이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180원에 해서 물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180원이라는 게 산출이 된 건데 너무 좀 적지 않나...  
  180원 갖다가 글쎄요, 요금 180원 갖다가 과연 뭘 하라는 건지 나는.  
  산출근거를 이걸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원짜리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가는 세상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차액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 아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식사하는 데 1,900원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1,900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뭐 갈비탕 한 그릇에도 1만 8,000원하는 세상인데 1만 8,000원, 2만원을 달라고 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어린이들에게 급식이 갈 수 있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부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게 조금 더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약간은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시급한 거,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급식비가 그냥 액면 그대로 180원이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죠, 사실은.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유치원 수준으로 맞춰놓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애들 어린이들...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식단을 좀 확인을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게 이제 위생과에서 식단을 꾸려 주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물론 영양 그 비율을 따져서 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 돈을 갖다가 친환경 재료를 사서 가능한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1인당 1,900원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사실 제가 볼 때도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친환경 또 이 자재라는 게 또 다른 일반보다 더 비싸요, 그렇죠?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1,900원에서 180원 올려줘서 그게 아무리 어린 애기들이라도.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살펴보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좀 신중하게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우리 출산율이 적다, 적다 뭐 이런 따지기보다도 현재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데 애들이 출산을 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추경에 어린이집급식비 격차 지원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지원액에서 1인당 180원이 이렇게 붙어서 그게 좀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좀 더 보살피고 더 확인도 해 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더 고민하시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제가 어쩌면 과장님 입장을 조금은 대변해 드리고 싶은데요.  
  180원 지금 올린다고 굉장히 김진구 위원님은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걸로 아이들 먹거리가 되겠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미추홀구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식단만 잘 짜도 이 돈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 남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식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급식 나가는 식단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음식들이 나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면 이 돈만으로도 기존의 원장님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탓이 아니니 일단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는 게 저희 미추홀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거 1억 7,200만원 증액인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게 잡혀 있었잖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당초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때 2,050대를 배정 요구를 해서 2,050대가 이제는 지정이 됐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서 50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에다가 국비와 시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1억 7,2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우리 구는 또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세대수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파트 이런 데들은 중앙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보일러 사용하는 가정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도 있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보통 노후된 그 보일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요새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일반보일러보다는 주민들이 저녹스보일러 친환경보일러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배정량을 더 많이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일반 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지원방법이 틀리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원금액이 다르고요, 일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7,200만원인데 12월까지 이게 소진이 될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겁니까, 방안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하절기는 사실 비수기인 상황이 좀 있고요.  
○위원 김진구  시기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시기적으로 좀 비수기인 시기인데 보통 한 9월 이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고 하면 그때 이제 갑자기 많이 몰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작년에도 11월 말 정도에 이제 다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해 드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배정량을 좀 늘려서 주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위원 김진구  일반이든 저소득층이든 신청 방법이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들 업체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구에다가 신청하는 경향이 많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일단 구비서류가 보통 1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일러대리점에서 신청서양식이라든지 그런 게 다 구비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행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속사업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보급률로 따져서 한 몇 % 정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현재까지 누계가 한 8,100대 정도 보급이 됐고요.  
  앞으로 이게 노후화된 보일러 실태조사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요. 저희가 지침상에는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조금 완화해서 5년 정도의 어떤 노후된 일반보일러를 교체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조금 완화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이게 한 대당 단가가 얼마 정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단가가 평수에 따라 틀린데요.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5년, 교체 주기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를 좀 앞당겨서 5년이라도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위원 김진구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친환경보일러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7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2억원 증액이 됐어요, 구비 100%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생각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가 부족분으로 제작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미리 재고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의아하거든요, 사실. 추경 자체가 올라온 것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1년치 사용 물량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평상시에 한 1,100만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200만장... 100만장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봉투 제작과 관련돼서 이제 하다 보는데 그 업체의 입찰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종량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단가계약 하다가 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구에서는 영광산업이라고 한 30년간 업체가 바뀌지 않고 입찰의 방식이라도 최저가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당첨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장기간 이어져 오니까.  
○위원 김진구  영광이라는 데가 지역구...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 주안5동에 저희 지역구 업체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만장의 비축 물량 갖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신속하게 저희가 발주만 하면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이제 업체 선정이 다른 업체로 낙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비축 물량이 100만장 소진이 바로 되면 바로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사전에 이제 잘 몰랐다가 올해 업체가 바뀌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저희가 올해 연말에도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축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한 2개월, 3개월 지분 분량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본예산은 8억으로 다시 매년 그렇게 돼서 이 비축 물량은 이번 한 번으로 해결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영광 이런... 주안5동?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이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한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입찰 과정에서 지역 가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가 굉장히 오래한 업체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봉투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2억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재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이게 1차 추경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는 8억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천천히 이렇게 잘하셔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372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5억 4,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제 해마다 여기는 100% 예산편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생활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80%를 편성을 합니다.  
  이 이유는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복되는... 예상이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한 80%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하고 그 추이를 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 때 좀 운영 자금을 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도 최초 한 27억이 필요한데 22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추경까지는 너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한 5억 7,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27억 정도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필수예산이잖아요.  
  이거는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3차추경이든 들어오면 이건 필수예산이라 해 줘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이러니까 이것은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80%만 예산을 잡는 거고 여기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다 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리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추경 때 열악한 재정 여건 감안상 많은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220억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한 180억 정도를 편성해서 한 40억 정도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하실때 다시 한번 좀 고견을 주시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 뭐 이런 게 대행료가 이것은 다 우리가 1년 본예산 때 잡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금 많이 세수 같은 것도 지금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청사 기금이라든지 아인여성병원 자리라든지 이런 데 배상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지출해야 할 그 예산이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머리 좋으신 공무원들이 다 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것저것 조금 궁금한 게 좀 많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 부서는 특이하게 구비 100% 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1년에 한 400억 이상을 쓰는 부서로써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굉장히 크다 생각이 되고 최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업무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예전부터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금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어.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올해 쓰레기 이게...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감량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음식물쓰레기는 조금은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감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 우리 위원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좀 한번 주시겠어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 자원순환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눈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간사 전경애  자료만 주셔가지고는 또 우리가 못 알아들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간사 전경애  부연설명이 붙어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예산과 자원순환 업무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활용을 하겠고요.  
  아니면 개개인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3쪽에 보시면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1,300만원 신규편성하셨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이게 다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행복홀씨 사업은 2,000만원이 맞습니다.  
  혹시 1,300만원 자료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2,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2,000만원이 맞죠?  
  그러면 목표관리제라고 그러는데 목표관리제와 여러 개가 있어요, 목표관리제가.  
  그다음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우선 목표관리제 사업은 매년 인천시에서 쓰레기발생량을 가지고 각 군·구 평가를 해서 저희가 내는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가지고 각 구에 이제 순위별로 보조금 형식의 금액을 배정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는 2021년, 2022년 연속 1위를 차지해서 4억 2,000만원의 시비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예산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그러한 각 구의 여건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행복홀씨 사업 2,000만원을 배정해서 각 동의 취약지를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주민들이 화단을 가꾸거나 그다음에 어떤 이 꽃을 심는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손으로 취약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20개동 30개 단체에서 최저 3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배정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장소에 쓰레기를 못 놓는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없어질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쓰레기 줄이느라고 이동형CCTV도 갖다 놔보고 많이 해 봤잖아요. 그래서 총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혹시 무단투기나 이런 양이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8만 5,000톤에 대한 그 쓰레기 감량과 증가는 미미합니다.  
  1%, 2%가 준다고 해서 8만 4,000톤, 8천 6,000톤이 되는 그 쓰레기 양이 변한 사항은 미미하지만 재활용은 일부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한 3% 정도의 쓰레기가 줄고는 있으나 재활용품이 3% 이상 쓰레기가 조금 더 많이 분리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처리비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재활용품들은 우리 동사무소나 이렇게 가시면 재활용정류소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가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는 거지 행복홀씨 같은 이렇게 뭐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에다가 해 놓는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을 거라고는 생각을 제가 안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쓰레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소만 이동을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동형CCTV 놓으면 거기는 안 버리지만 거기 쌓이던 쓰레기가 길 건너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쓰레기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은 없냐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말씀하신 대로 행복홀씨 사업은 쓰레기 감량사업보다는 골목길 환경정화사업 쪽에 더 치우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약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쓰레기가 계속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쓰레기 배출량이나 수거량이 줄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알맹이만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양질의 재활용품을 많이 해서 수거업체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가게라든가 고물상 내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흡수되는 그러한 일을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양이 사실상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수거대행료라든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종량제 다 저희가 파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팔고 우리가 수거해서 대행료를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봉투를 팔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1년 220억을 대행료 처리비로 지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2020년도 봉투 판매 및 스티커 판매 105억 정도가 수입이 돼서 한 40%에서 45% 사이, 평균적으로 한 43%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주고 43% 정도를 갖고 온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이 맞습니까? 환경공무관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환경공무관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환경미화원으로 기술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책자에. 환경미화원으로 다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환경공무관이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환경공무관이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뀌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편성할 때 명칭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음부터는 환경공무관으로 기술을 해 주시고요.  
  환경공무관 보수 2억원 증액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구비 100% 인데 2023년도 임금협상 타결 시 예상 소급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타결이 되면 1인당 이게 얼마 정도 몇 %가 상승이 되는 겁니까?  
  공무관들 지금 몇 명이고, 현재.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공무관은 140명이고요.  
  동에 120명과 적환장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과 그다음에 단체협약 번갈아가면서 이제 협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임금 협상 기간이 되겠습니다.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소급을 해서 그거 이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금액은 이제 공무원이 1.7%가 올랐기 때문에 공무관들도 이제 1.7%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돈이 한 1억 3,500만원 정도.  
  140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이제 수당인데 목욕비와 그다음에 가족수당,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그거에 대한 지금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예상을 했을 경우에 대략 2억 정도면 140명에게 1인당 130만원 정도 추가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1인당?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어쨌든 과장님,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9쪽부터 382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80쪽]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4억 1,0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소규모 보도 정비) 1,800만원 신규편성, 도로보수차량 사인보드 구입 500만원 신규편성, 보도 예초 장비 구입 21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81쪽] - 맨홀높이 조정공사 부담금 2,400만원 신규편성, 학익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해체점검 공사 3억 9,600만원 신규편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300만원 신규편성, 백운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해체 점검 공사 9,900만원 신규편성, 학익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해체 점검 공사 부대비용 100백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82쪽] - 백운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해체 점검 공사 부대비용 100만원 신규편성, 백운펌프장 유수지 관리비 1,000만원 신규편성,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편성, 학익유수지 준설공사 50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86쪽] - 체비지 내 공가 철거 공사 3,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90쪽] - 2.5톤 화물트럭 5,500만원 전액 삭감, 1톤 화물트럭 4,800만원 신규편성, 1톤 화물트럭(전기차) 2,40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공원 화장실 정비 및 환경개선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96쪽] - 과속경보시스템 및 과속단속 카메라 전기요금 14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05쪽부터 509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06쪽] - 용현1·4동 454-472번지 재난 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6억원 신규편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용역 2,200만원 신규편성, 공영주차장(국유재산) 대부료 9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전기, 상하수도요금 8,700만원 증액.  
  [예산안 507쪽] - 부설주차장 홍보 및 운영비 120만원 증액, 우편요금 50만원 증액, 학교 부설주차장 조성 2억원 신규편성, 주·정차 단속 관련 서식 제작 640만원 증액.  
  [예산안 508쪽] -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보수 3,000만원 증액, 차량주행형CCTV 구입 9,700만원 신규편성,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억 2,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09쪽] -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200만원 신규편성,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등 반환금 4,200만원 신규편성, 그린파킹 사업 위반 시비보조금 환수액 반환금 160만원 신규편성,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500만원 신규편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00만원 신규편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5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3억 7,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산안 513쪽 -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부터 40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404쪽] - 주소정보시설 관리(주민참여예산 포함)(성립전포함) 4,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 앞으로 지속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번 올려서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예상을 할 때는 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예측하고서 이것을 지금 증액을 시킨 건 아닌데요.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19% 오른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올렸고요.  
  솔직히 하반기에 이 전기요금이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한 번 더 오를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대책은 이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올려야 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가로등․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이 LED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거의 90% 가까이 LED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간중간에 센서를 작동을 해서 시간제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지금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동화시스템도 되고요. 수동으로도 작업이 되고요.  
○위원 김태계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380쪽에 보시면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에서 6,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시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저희 LED 교체사업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완료가 돼 있나요, 우리?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거의 80% 가까이 이상은 됐고요. 보안등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90% 조금 안 되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더 늘어서 다 교체를, 100% 교체를 해야 그게 전기료가 훨씬 더 덜 먹죠? 순등보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덜 먹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밝기도 더 좋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것은 이제 시와 구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게 예산 내시를 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떨어뜨려서 5:5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줄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뭐 저희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시쪽에서 예산을 그만큼밖에 안 떨어뜨려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로등이라는 것은 꼭 이제 이 구에서 우리의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시 업무를 위탁받아서 또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주는 것만큼의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좀 일찍 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가로등이 좀 일찍 켜졌으면 좋겠다, 왜? 금방 어두워지니까.  
  산이다 보니까.  
  일찍 켜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죠? 껐다, 켰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아까 센서등을 다신다는, 아까...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센서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간되면 딱 켜지게 하고 일출이나 이거 맞추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수동으로 또 할 수 있게 그런 양방향 센서로 지금 다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공원 등은 지금 저희 쪽과 연관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확실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등은요.  
  우리와 좀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위원 정락재  저희가 얼마 전에 승학산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일찍 올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원에.  
  운동하러 일찍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두우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좀 일찍 켜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한?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양방향센서가 설치가 돼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381쪽에 맨홀높이 조정공사 부담금 해서 2,400만원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하를 저희들이 구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하수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포장을 하고 하수구 맨홀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인상하는 비용을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맨홀이라고 해서 그 인상 비용을 저희들에게 종합건설본부에서 청구한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안 381쪽에 보면 지금 백운 빗물펌프장 해체 점검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빗물펌프장에서 이렇게 확실히 하는 역할이 뭐죠?  
  왜 이것을 해체를 하는 건지.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 펌프장이 하는 역할은 비가 만조에나 찼을 때 보면 우리가 유수지에 우선 물을 가두어둡니다.  
  그 가두어둔 물을 펌핑을 해서 바다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게 해체점검을 하냐면 이게 재난관리법에 이 펌프장이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위원 양정희  네.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체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예산을 내려줍니다.  
  해체점검을 하라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해체점검을 하고 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해체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다시 조립을?  
○건설과장 김창식  청소를 싹 한 다음에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글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왜 해체를 하는 건지.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펌프이다 보니까 이게 모터가 이게...  
○위원 양정희  네, 알겠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민원이 엄청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그 고생한 만큼 또 열심히 더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체비지 내 공가 철거공사 3,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체비지 내 공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체비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구획정리 사업을 시에서 모든 다 했습니다.  
  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게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구에서 아주 적은 것들... 이런 면적이,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대화초등학교 쪽에 있는 건데요.  
  그 북측에 면적은 약 50평 정도 되는 건데 현재 ’80년도에 아마 이 무허가건물을 지어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예산을 시비로 3,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소유는 우리 구 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죠. 시 소유입니다.  
○위원 정락재  시 소유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시에서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체비지.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일만 하는 거네요? 아무 저기도 없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게 매각하고 사업비는 다시 시에서 일부 매년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또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고비 정도는 주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90쪽 보시면 2.5톤 화물트럭 5,500만원 전액 삭감하시고요.  
  1톤 트럭 4,800만원 신규편성, 1톤 화물트럭 전기차로 2,400만원 신규편성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왜 2.5톤 차를 구입 안 하시고 왜 1톤 차를 구입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2.5톤 차량이 이게 이제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는 차량인데 올해 연도 내 구입이 좀 제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이제 어려워가지고 대신 대안으로 저희가 1톤 화물 두 대를 구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에서 일을 하는 차들은 대개 중량짐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1톤 차로 해서 실용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5톤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총량은 이제 2.5톤이 아무래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양은 되고요. 지금 1톤 차량 또 두 대로 하면 어차피 이게 화물 운반용이 있다 보니까 짐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거라도 우선은 좀 구입해서 좀 불편사항을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도 내 구입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용성이나... 제가 보면 뭐 예를 들어 나무도 싣을 수 있을 것이고 뗏장을 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싣어야 되는데 그게 다 중량이에요, 흙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 무거운 거 싣는데 과연 이게 1톤 차 가지고 얼마나 싣을 수 있으며 실효성을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2.5톤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당장 급하지 않으시다고 그러면 1톤 차 사지 마시고 내년에 2.5톤을 구입하시는 건 어떤가... 이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7,2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두 대로 구입하시는데. 제가 보면 2.5톤 차 한 대만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부연설명을 제가 해 드리자면 2.5톤 화물트럭은 공단에서 요구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하고 내부 협의를 거쳤는데 공단에서 일단은 1톤차 두 대라도 우선 받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실효성의 문제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2.5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요즘 자동차 수급이 잘 안 되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요즘에 조달이 1톤 같은 경우는 생산이 출고가 빨리 되는데 2.5톤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꼭 조달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조달로 정수로 잡혀 있는 거라서.  
  보통 조달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원래 필요로 한 차는 2.5톤이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1.5톤을 지금 두 개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지금 운반하는 데도 좀 목적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차를 두 대를 구입했을 때는 여기에 나가는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차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운반비 뭐...  
○위원 양정희  아니, 운반비 말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리 유지비 말씀하시는?  
○위원 양정희  유지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지금 두 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2.5톤 차를 사려고 예산을 했으면 미리 조달이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시지 않고 그냥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것은 이제 저희도 이렇게 수급이 안 되는 줄은 몰랐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요즘에 계속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조달이 안 되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얼마큼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하셨어야지.  
  지금 한 대로 가능한 차를 두 대를 구입할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도 많이 나가지만 보험료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모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지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것은 뭐 제 신중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뭐 공원녹지과 일이 많아서 바쁘신 줄은 알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95쪽부터 396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05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저 때문에도 고생 많으시죠?  
  전기료가 좀 많이 올라서 건설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뭐 과속경보시스템, 과속카메라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지출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거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설치는 경찰 요청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안 되지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저희가 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표시라든지 투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설치만 하고 관리는 우리가 못 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죠.  
○위원 정락재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전기료도 저희가 내고 관리도 저희가...  
○위원 정락재  과태료도 다 우리가 받지는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만 안 받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권한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과속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안 받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권한은 하나도 없으면서 관리만 하고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주차장 사업도 대부분 그렇죠?  
  주차장 우리가 뭐 주차 허용 구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네.  
  금지선을 지정하는 것은 순수하게 경찰 권한이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황색실선을 긋거나 그러는 것은 또 저희가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이번에 뭐... 저번에 주안4동 그쪽에 빈집 저기 해서 그거 한 거 있죠? 주차장 만든다는 계획 있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한 게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실시하려고 주차장시설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2,200만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올해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하고 내년부터 보상협의를 들어가서 2026년도에는 약 135면 정도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사업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동네 주차난은 조금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숨통이 트이겠죠.  
○위원 정락재  네, 하여튼 그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 9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도화2·3동의 철도부지인데요.  
  철도청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약 한 24면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철도청에서 올 상반기 한 3월, 4월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일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예산이 있었나요?  
  다른 데도 줄고 있던 데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8개소 정도 대부료를 내고 저희가 국유지를 쓰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돈 안 내고 쓰다가 이번에 점검에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 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최근 5년치 변상금을 내고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지금 저희가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계약 맺고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연 한 130만원 정도 납부가 되고 24면을 쓰는 꼴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것을 소급 적용해서 다 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변상금은 그렇고, 네.  
○위원 정락재  변상금은 다 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거 포함하고 월 대부료까지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직 계약은 안 맺으셨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일단 계약은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지난 5년간은 그냥 썼고요.  
  올해부터는 정식 계약 맺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고.  
○위원 정락재  아니, 그동안에 대한 그걸 다 냈다고 그러면, 변상금을 냈다고 그러면 그냥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전부터 이제 좀 싸게 쓴 거죠.  
  24면을 130만원 들여서 썼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죠.  
  그런데 변상금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위원 정락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21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5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4쪽, 주소정보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벌써 4,500만원 쓰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지금 계약 일상감사 끝나서 지금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주소 정보시설 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주소 관리라는 것은 옛날에 그냥 도로명주소 시설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명판 도로에 이제 우리 주소, 이름 나와 있는 도로명판, 그다음에 집 앞에 있는 건물번호판,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하는 지역안내판, 그다음에 건물이 없고 인적이 드문... 건물이 없는 그런 도로에 설치하는 기초번호판, 이렇게 이제 5개를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 시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추가로 지금 4,5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시비로 3,500만원은 저희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하는 데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시 관리도로라고 해서 시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 1,000만원을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서 올해 이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주민참여예산은 문학동인가 거기에 조명형 도로명판이 저희가 지금 한 200 몇 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골목에 어두운 데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 반응이 좋아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것은 올해는 3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300만원이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100만원 정도 되나 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우리 저기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위에서 빛으로 쏴서 바닥에다가 이 도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로고라이트라고 그러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거기에 그 무슨 로 여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이제 그거 하는 과에서 저희 도로명도 같이 쏴줄 수 있는지 협의를 봐서 쏴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 과에서는 감당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타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그것은 어디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그것은 이제 그 사업에 따라 다르고요.  
  보통 지금 설치된 것들 보면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원녹지과나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도시경관과나 그런 데에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그것들을 관리를 안 해서 로고라이트가 다 찌그러져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아볼 수도 없이 찌그러져 있어요, 다들. 아시죠? 우리 위원님은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