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의사일정 변경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말씀해 주시죠.
왜 목적에 맞지도 않는 숭의목공예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의를 하자 현재 검토 중인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언제부터 2024년에 시행하겠다고 확정된 사업도 아닌 검토 중인 사업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하느냐고 묻자 기획예산실에서 오더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때까지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숭의목공예센터 수탁과 관련된 평생학습과 조례 개정이 올라왔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 종합감사에서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사실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논란이 있은 후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관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심사와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더구나 검토 중이라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숭의목공예센터 수탁과 관련된 의회 주요사업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통과도 되지 않은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더구나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들은 그러한 사업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하였습니까?
두 번째, 언제부터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시 종합감사에서 강한 시정조치를 받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까?
세 번째, 왜 목적에 합당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려고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공단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모든 내용을 계획해 놓고 의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회는 조례나 통과시키는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관련 조례가 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 심의 전 이영훈 구청장과 자치안전행정국장에게 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들어야겠으며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의회 주요사업보고를 진행하여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들어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전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항상 저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돼서 불미스럽게 일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옴부즈만 2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대상은 전 옹진군 부군수를 역임하신 박OO님과 전 경인일보 편집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신 성OO님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임기만료 사유로 인해 옴부즈만 2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및 제5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만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부구청장 및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ㆍ중구 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포함한 그간의 토지 변동에 따른 실제 지번현황을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 지번현황에 따라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를 현행화하였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숭의1ㆍ3동 지번 편입과 그간의 토지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지번현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구와 미추홀구 간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간의 토지이동 등에 따라 변경된 지번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구 도원동 2개 필지가 숭의1ㆍ3동에 편입되었으며 그간의 도시개발에 따른 지번 변동,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된 실제 지번현황을 조례상 관할구역 지번조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7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및 행정조직 명칭, 법령명 등 현행화로 인한 혼선 방지와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 및 간사 현행화, 법령명 현행화 및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와 행정조직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원 소속 기관명 및 조직 명칭, 법령명 등을 현행화하고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령명 현행화 및 동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관위임사무로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제14조의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기관위임사무로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광역시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해당 조례의 지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의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수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관련 집행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베말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도화역 북측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베말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도화동 107번지 19호로 토지 220.9㎡, 건물 296.045㎡로 기준가격은 12억 4,47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베말마을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된 공유재산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감소 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당초 사업비는 총 24억 3,000여만 원에서 총 12억 2,000여만 원으로 건립규모는 지상 5층, 550㎡에서 지상 4층, 296.045㎡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변경 승인안은 도화역 북측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이렇게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죠?
이 부분은 당초 가설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 때 반영된 사업비로 30% 이상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9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미추홀구청 신청사 신축입니다.
우리 구 청사의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고 협소한 공간과 분산된 시설로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전성 확보와 직원들의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미추홀구 청사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 건물면적은 2만 4,086.72㎡,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기준가격은 1,06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입니다.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및 거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문학동367-3번지이며 취득대상은 건물 660㎡, 지상 4층 규모로 기준가격은 24억 4,867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총 2건으로 먼저 미추홀구청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안정성 확보, 직원들의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동 131-1번지 일원이며 건립규모는 2만 4,086.72㎡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8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조달은 시비 320억 4,000만원, 구비 81억 4,600만원, 기금 500억, 지방채 166억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노후시설인 구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행정능률 제고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ㆍ복지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체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367-3번지이며 부지면적은 358.4㎡로 건립규모는 660㎡로 지상 1층에서 4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시비 22억 400만원, 구비 2억 4,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결국 예산이에요. 지금 ’22년도에는 100억을 했고 ’23년도에 지금 89억 1,000만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4년도에도 136억이 예정돼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구 긴축재정하고 ’23년도에 결국은 이자수입 외에는 신축 청사 기금 마련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 ’24년도에 136억이 가능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청사 기금 관련 예산이 당초 예정보다 미진하게 확립이 될 경우에 그 대안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그 범위가 하나든 두 개든 대안책은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1순위로 떠오를 수 있는 예산 대비해서 대안책이 있다라면 혹시 모르니까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이, 아예 계획안이 확립이 돼서 언제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 경우에는 바로 실시간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기획안이 아예 준비가 돼서 언제든지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1,000억 이상이라는 이 돈을 마련해서 청사를 짓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3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땅이 예전에 학교 건물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실과 교실 사이에 간막이벽이 있었던 부분이 땅이 약간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부분이 공공시설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시점에서 1,000억 이상이 모아지지 않으면 착공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를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부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한 89억 정도 아니, 8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시비라든가 시비가 31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시비를 최대한 많이 따오고 그리고 지방채 같은 경우에 16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한 부분 그리고 설계비와 감리비는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일단 무조건 사업이 가야 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거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지방채도 나오고 시비, 국비 이렇게 나오는데 계획이라는 것들은 세워놔야지 어쨌든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올 연말에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예산의 운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이 계획 때문에 이 방향만을 생각해서 다른 어떤 사업들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숙원사업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추후에 같이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5분)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인 1,134만원이며 납기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각각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나 중복된 사유라든가 이런 내용 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3개를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했던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 입장 및 퇴장이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에만 운영되었던 조례내용을 통합해서 모든 생활체육시설에 그런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이용과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반환 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과 입법 성립 절차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중복사항 등이 정비된 통합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 개선 권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계획에 따라 기존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사용허가에서는 특정 동호회 독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 안 제5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등 금지행위 시 퇴장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사용료의 징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 규정 및 주차요금 할인권 제공 근거 마련을,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비율로 배상액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 조례가 잘 바뀐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17조제4항에 보면 한 12페이지 정도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구청장은 13∼55세의 가임이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에 대해서 13세에서 55 이렇게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이를 한정하는 게?
가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13세에서 55세에 대한 부분을 특정 지어서 얘기했다는 부분 저도 조금 판단에 대한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더 고민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은 연령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을 감면하는 이유가 뭐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5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체육 진흥사업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는 미추홀체육회에 지원하는 조문을 의무조항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목적 외 사용과 그다음에 전용카드 사용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안 제12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문체육, 생활체육, 체육복지를 포괄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진흥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전문체육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집행 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에서는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시 31분)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주체 범위 확대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목공예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호 사용자를 수강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9조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조항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운영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7조 조항을 세분화해서 시정이나 조치내용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제8조 수강료 반환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 규칙에 포함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7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주체 범위 확대 및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5호에서는 정의 용어 수정을,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운영 주체 범위를 지방공사ㆍ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도ㆍ감독 조항을 세분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수강료 반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보면 민간에게만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걸로 확대하는 거죠?
위탁도 가능한 거고 대행도 가능한 거고 직영도 가능한 건가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마지막 의사일정 11항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 관계공무원, 부구청장님, 이사장님 오셨는데 이 안건에 대한 부분들 어떤 소통이라든지 일련의 과정들 같은 경우들이 혹시나 서로들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하실게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부구청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숭의목공예센터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시 종합감사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전에 그런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조례 개정 올라온 거에 대해서 또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앞으로는 구의 중요사항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우리 구가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구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함이 부족했고 소통에 소홀하였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간부와 공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위원님들께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최근에 숭의목공예센터 수탁 검토와 관련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려서 심리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추홀구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추홀구의회와 협의과정이 생략된 것은 협력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은 미추홀구의 발전을 지지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미추홀구의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미추홀구의회와 모든 이해관계자께 우리의 성의 깊은 사과를 전하며 미추홀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23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0인
부구청장 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기타참석수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