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 등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옛 주안초등학교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 8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170억원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44층으로 공동주택, 상업시설, 메디컬센터 등이 건축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내부공사를 병행하여 지상 44층 중 44층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67%이며 향후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202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비용 청구소송과 정산금 소송 중 2건이 2차 변론을 마무리하고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재흥시장을 철거하고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으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건축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금년 7월에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10월 19일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바로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132억원입니다.  
  15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안2·4동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60억원입니다.  
  16페이지 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1구역 준공이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인주대로329번길 일원에 대해 기존 6m 도로를 22m로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인접 미추5구역에서 도로를 확폭해야 하나 해제되어 주체가 없어졌으며 10월 15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결정 즉 미추5구역 정비구역 재지정 및 사업 추진 시 사업비 개발이익 환수 조건으로 통보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공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40억원이며 2022년 소요예산은 131억 4,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숭의역 인근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SOC 복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룡뜰 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개발 사업, 테마길 거리 조성 사업 등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마중물사업 200억을 포함해서 475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비는 264억원입니다.  
  2022년 예산은 51억 3,500만원이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특교금 및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주요사업으로 도시어울림 공간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수봉오아시스 담소터 수봉마루가 9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국립어린이집, 어울림 공동작업장, 바비큐 조성 작업 등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위치 변경 및 일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활성화 계획 변경 관련 국토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사업기간도 1년 연장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재정 보조사업 105억원이 되겠으며 2022년도 예산은 5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입니다. ’21년 4월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공공 및 임대주택 802가구와 생활SOC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18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두 학교의 편입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상반기에 주민공람과 지구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보상 등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미정이며 생활SOC 시설은 국·시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제물포역 일원으로 면적은 14만 6,000㎡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용역을 2019년 착수하여 금년 9월 30일에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를 국토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제물포 Station-J라는 주제로 북광장에 10층 규모의 영스퀘어를 조성하여 청년창업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10월 18일 유튜브 주민공청회와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11월 국토부 PT 발표를 거쳐 12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 자체 추진 예산이며 총 사업비는 6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여기는 완공이 정확히 언제로 추정하세요, 저기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절대공기가 1년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요. 실제로 저희가 내년 10월 정도로 생각하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우리 거짓말쟁이 시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절대공기는 1년입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왜 주안스포츠센터가 여태 왜 계속 주차장 사항들이 되고 언제 돼서 그러니까 내년? 내년도?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착공 예정인데 10월 말이 다음 주여서 감리까지 하면 아마 11월 초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공기로 보면 11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전에 조금 남으신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철거비...  
○위원 이한형  그래서 밑에 지하에 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변경사항이 됐었나?  
○위원 김란영  안 됐는데.  
○위원 이한형  지금 132억원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132억원 중에 보상비가 저희가 철거비를 포함해서 63억원이고요. 건축비는 69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변경된 금액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리신 거,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올 11월에 착공해서 몇 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11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년 11월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내년 11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1-2호선 도로개설사업 주안1구역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제 예산 확보들은 거의 다 시랑은 이야기가 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시비, 구비 5 대 5로 했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게요. 전에는 7 대 3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 예산처에서는 그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재정담당관실에 저희가 회의를 갔었는데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시 기조 자체가 5 대 5이고 그리고 추가로 특교금...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부서는 원래 구조상 우리한테 7 대 3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부서로 가니까 5 대 5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예산 형편상 그렇고 이제 기조가 그렇다 보니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 정창규 시의원이 7 대 3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사항들도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데는 7 대 3 그러고 나서 하니까 예산담당관실로 가니까 이게 5 대 5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시 기조는 5 대 5고 별도로 특교금하고 그거는 이제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교부금은? 그걸 잘 좀 충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을 하면 일단은 아까 설명하실 때 미추5구역의 구역 지정 사항들에 대해서 재개발이 추진될 때는 같이 쓰라고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미추5구역이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추진되면 나중에는 미추5구역 조합한테 반 정도에 대한 도로에 대한 그 부분들은 우리가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저희가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도촉법의 26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미추5구역에 대해서 하는 거로? 그러면 미추5구역이 재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우리 그 도로로 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그거는 조건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주안 이 구역 구간은 주안초등학교 들어가기 담벼락 밑까지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일부 구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위원 이한형  원래 도시계획시설 사항에 그쪽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묶어놔 버리니까 그쪽의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돼요.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쪽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쪽까지 추진되는 줄 알고 사항들이니까 그냥 그동안 참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감소가 됐어. 감소가 되니까 도로로 묶여버렸으니 도시계획으로 자기가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너무 장기로... 지금 장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지금 과장님 너무 위험한 발상이세요. 왜냐하면 또 이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한테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솔직히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하다 보면 100%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할 수가 없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됐든 4분의 3이 됐든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75%가 동의해서 했는데 나머지 25%는 나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글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측도로변에, 이쪽 부분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먼저 시하고 같이 5 대 5로 사업을 하고 나중에 5-1이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발이익환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은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해야지.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추5구역의 재개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개발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가 확충되는 부분들은 그쪽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맞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제 여기 도시계획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미추5구역의 개발 문제도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행정적으로 빨리 여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에 대한 가속도도 좀 붙어야 하겠다 하는 게 같이 겸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도시재생과의 사항들 대해서 참 우려가 되고 저도 참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구청장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해서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원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비룡공감 이게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과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4월에 기초센터 개편방향을 마련을 해서요. 기존에 저희가 비룡하고 수봉하고 그러니까 육각정은 지금 취소가 됐지만 3개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러니까 기초센터를 저희가 지금 기초센터의 역량... 그러니까 기초센터에서 센터장이 부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왜 부재가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1일에.  
○위원 이한형  그 사람들한테 일을 주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 부분이 아니고요. 2019년 4월 1일...  
○위원 이한형  그게 아니면 이렇게 과에서 지고 있으니까, 과에서 지시형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그렇게 주변에서도 그분들 관두신 분들 있잖아요. 관두신 분들이 그런 걸...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예요.  
  센터만 만들면 뭐 하시냐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교류를 주민들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왜 이게 취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2006년도나 2008년도 때 우리 재개발지역이 73군데 된 곳이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37개, 40개라는 곳이 직권해지가 됐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해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해가야 할 거냐에 따른 이런 궁극적인 취지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냥 도시지원센터는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당신들 몫이니까 이거는 지원센터에 가서 여기를 비룡공감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화합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겨줘야죠.  
  그래야지 실질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는데 과연 지원센터장의 봉급이 적어서 안 한 거냐? 이런 사항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풀고 가셔야 하며 앞으로...  
  진짜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 건물 하나를 지어야 해요, 우리 원도심 거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도 비교시찰 가봤을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들 해서...  
  저도 그저께 봤나요? 뭐 청원이 들어왔길래 딱 봐서 했는데 내가 오늘 부서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청원 다루기 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저희가 센터를 당초에 2019년 4월에 만들 때 여러 조건을 저희가 고려하지 못하고 센터장을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다다를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거는 이유가 안 되죠. 그거는 정말로 지원센터장을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어때요?  
  우리 도시재생만 되면 그 인건비와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여서 더 나은 명품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제가 길어지는 것 같지만 하여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국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진짜 주민과 맞닿을 수 있는.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과 맞닿아서 여기는 이렇게 꾸며지는데 어떻게 동의하실 겁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지가 상승도 되고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반대 없이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감보율로 인해서 서로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 조합과 집행부에 대한 그런 역할이 크지만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과의 화합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시간=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축소해서 금융이자 그 사람들 재개발하는 사람들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그 이익이 가면 이 사람들 인건비 이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이유는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26일에 다시 우리 재생과는 상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 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도시재생국이나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뭔가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민간인 말고 과에서 추진해서 진행된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뚜렷하게 나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성적이 미약해서 좀 그렇고요. 저희가 기반...  
○위원 배상록  과장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봉마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문화유산, 도화역 북측 이거 진행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이거 다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센터에서. 이 많은 것 주안 저류시설부터 해서 이거 보면 비룡공감, 수봉마을 뉴딜, 주거혁신지구 이런 거 전부 다 과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이거?  
  그러면 우리 과가, 우리 과장님부터 여기 재생의 전문직입니까?  
  그리고 아까 계약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직으로 써도 다른 타 시도는 전부 다 계약직으로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도 잘해나가요. 한 군데를 시작해서 하면 끝나면 또 다시 연장도 하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없지.  
  전혀 지금 우리는 언제부터 이거 센터 가지고 이야기했냐고, 의회에서. 센터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 공중분해시켜버리고.  
  그러면 과에서 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과 인원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고용을 하고, 과에서 그러면.  
  이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3페이지에 도시활성화계획 수립인데 이 제물포역 일원 이렇게 뉴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광장에 건물이나 지어서... 아니 왜 광장에 건물을 지어요? 주민들하고 공청회한다고 그랬는데 공청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야죠.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유튜브로 진행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유튜브로 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하고 이게 반영이 된다고 봅니까, 이게? 이렇게 얼렁뚱땅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주민들 설득도 해야 하고 유튜브로 해서는 참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해버리려고 들고 이게 진행 되겠냐고, 앞으로요.  
  이거 진행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봐도, 의회에서 봐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진행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자체가 전부 다 현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말이에요. 과에서, 센터에서 잘못된 거 이야기하지 않고 주민들 때문에 잘못된 거로 보고를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간 26일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요.  
  주안 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일정은 쭉 나와 있어요. 일정 나와 있는데 주민들 토지매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 매입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매입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 이미 계획을 다 잡은 다음에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때는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해서 강제수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민들하고 거기는 본 위원이 나가봐도 주민들이 반대해요, 수용 아주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강제로 할 수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추진 다 해놓으면.  
  어떻게 주민들하고 무슨 설득이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게 없이 뭔가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계획만 세웠다가 말고 세웠다가 말고.  
  이 수봉마을뿐만이 아니에요. 도화 북측지역,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구가 이게 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때문에 몇 번 전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진행이 안 된다고. 그거 붙들고 계속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장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봉마을 청원서 접수된 거는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현장지원센터나 기초센터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서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기조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이미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집행부 중에 도시재생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에 전공을 하신 전문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에? 집행부 직원들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계십니까, 한 분이라도?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 관련된, 재생 분야를 딱 특정해서...  
○위원 김란영  도시재생에 관해서 전공을 하신 전문가가 있냐, 없냐는 말입니다. 도시재생 전공하신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재생을 하는 쪽은 주로 토목이나 건축 쪽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다 맡고 있고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이나 이거 하려고 하다가 해제가 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앉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주 내용이.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 김란영  국장님, 토목이나 건축은 1개 분야예요. 그러나 도시재생은 전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의도를 국장님, 지금 파악을 하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보세요.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여기 계시다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부서 옮기든 퇴직하든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오시는 분 또 오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국장님,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자, 그러면 또 도돌이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거 3년째 똑같은 사업내용이 계속 변하지도 않고 올라와요. 국장님도 느끼시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제가 우리 도시재생국장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국장님도 건축 쪽에 전공을 하셨고 전문가시잖아요? 본 위원도 부족하지만 도시재생 지금 건축공학 공부를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10번도 더 찾아가고 싶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 한 말씀도 틀린 말씀 없어요. 무엇이 진척된 게 있습니까?  
  청원서 내용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대로 말이 다 맞아요. 왜 도시재생과에서 지고 있습니까, 그걸?  
  웬만하면 부서에 그리고 현장직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입장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도 질타하지 않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제안하고 그런 쪽으로 가보려고 10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양보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도 지금 사업 하나 주민들의 혈세를 그만큼 낭비하고서 하나 날려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왜 지고 계시는 겁니까? 관리 감독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도시지원센터는 우리 위원들이 죽기 살기로...  
  조례 하나 만드는 데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조례 만들어드렸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잘못됐으면 분명히 반성을 하시고 원점으로 돌아와서라도 다시 시작하셔야죠.  
  지금 과장님 보세요. 기간이 6개월 길어지고 1년 길어지면 지금 철근파동 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간에 대한 모든 자재, 비용, 인건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돈이란 말입니다? 돈. 지금 몇 년째입니까?  
  과장님, 반성하시고요. 이거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할 건지를 다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따지고 한번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들 존경하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26일에 물론 또 하겠지만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웬만해서 과장님들한테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복기하면서 개선방안하고 이런 것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29쪽과 31쪽 도시재생, 도시개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총괄)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 약 265만 ㎡이고 6만 3,000명 인구계획으로 건축계획은 2만 4,400세대이며 개발규모는 10개의 민간블록 개발사업입니다.  
  4개 블록이 완료되고 3개 블록이 추진 중이고 미추진 3개 블록이 있으며 구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의 창조적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역세권 중심의 자족발전 가능성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54만㎡이며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기반시설 공사 진행과 공동주택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년도 기반시설 독배로 확장공사 공정률 15%로 진행하고 ’22년도는 45%, ’23년도는 8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분양 ’21년도에는 3,400세대를 완료하고 ’22년도 3,000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24년도 완료 계획이라며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38쪽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면적은 8만 7,000㎡이며 공동주택은 1,067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제안한 사항이며 ’21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 사항에 대해서 수용·통보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1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22년 조합설립계획 시행자를 지정하고 ’23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24년 착공하고 ’26년 환지처분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2만 8,000㎡ 부지에 공동주택 1,619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구역지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21년 7월 도시개발사업 제안사항에 대하여 수용·통보하였으며 9월 28일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22년 조합설립인가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23년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의 인가를 득한 후에 ’24년에 기반시설 착공 후 ’26년 환지처분 사업 완료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문학동 141-1번지이며 면적은 8만 1,250㎡입니다. 2006년 5월 26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원이며 현재 83% 공정 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여 매각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적정한 변경을 통해서 ’22년 5월까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2년 10월까지 도시개발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주안2·4동 일원에 대한 광역적 계획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개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17개 중 9개 촉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시와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헙의를 추진하였고 협의사항은 남북도로 및 동서간도로, 문학IC 혼잡도로와 공동주택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21년 6월 인천시 정비구역지정 조례가 제정되었고 노후건물의 호수밀도 등이 지정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물리적 재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미추3, 미추B, 미추E구역을 지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시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주민설명회를 9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문조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주민공람, 구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인천시에 ’22년 상반기 중에 2·4동 재정비촉진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운영에 따른 예산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 주안1구역 도시개발1구역 건축분야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안1구역은 13만㎡로 2,958세대이며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현 공정 45%로 사업기간은 ’23년 6월까지이며 도시개발1구역은 2만㎡로 864세대, 지하 8층, 지상 44층으로 복합개발사업으로 현 공정 68%입니다. ’22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장 현장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안전예방을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안1구역은 금년 말까지 지상 30층 골조 완료하고 내년까지 40층 골조 완료할 계획으로 ’2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도시개발1구역은 금년 말까지 지상 44층 골조 완료하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 미추1, 미추8구역 사업계획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1구역과 미추8구역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재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미추1구역은 약 6만 5,000㎡이며 1,321세대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기존 주택 97%가 철거 완료하고 90% 유지를 하였습니다.  
  미추8구역은 11만 8,000㎡이며 2,825세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이며 ’21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추1구역은 ’21년 하반기 지장물 철거 완료하고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미추8구역은 ’22년 하반기까지 이주와 지장물 철거 완료하고 ’23년 상반기 중에 착공 및 분양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5쪽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한 지구 내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9개 해제 구역 중 8개는 검증 완료하였고 1개 미추1구역은 조건 미충족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한 사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제구역 총 6개 구역에 대해서 검증을 통하여 약 8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추6구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액 7,900만원은 9월에 시로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보니까 용현5동하고 학익1동 지역이 개발사업이 좀 많아서요. 그중에서 한 군데만 좀 여쭤볼게요.  
  2-2블록 도시개발이 공람 공고가 이제 끝나고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박향초  그러시면 그러면 그 두 구역이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한양에서 하는 아이월드, 아이월드하고 원마운트라는 원주민 측 있잖아요? 그 측 두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두 구역 중에서 아이월드가 먼저 분양을 하나요,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사업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간사 박향초  상업지역하고 바깥지역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1-1과 1-2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주 목적이 지금 현재 독배로 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장이. 50m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이 교통의 체증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원칙은 2-2블록이 완료돼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간사 박향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래서 지금 1-1블록은 공동주택이 대부분 많고 1-2 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을 독배로 확장 공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원마운트라는 원주민 측에서 그러면 상가 측이잖아요? 상가 쪽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수용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거기는 약 3만 정도 되는데요, 규모가요. 그래서 거기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약 지정할 때 2만㎡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이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약 80여 세대 되는 그 사람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철거 관련 이렇게 하고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을 원마운트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두 구역을 동시에 사업 진행은 같이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습니다. 동시에 합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1-4블록이요. 거기도 지금 구역지정 절차 진행 중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거기도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는 그러면 지금 환지로 처분하나요? 아니면 수용방식이 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거기도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이고요.  
○간사 박향초  전체적으로 다 환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환지방식입니다. 동일운수 있는 데 거기는 빠지고요.  
  병무지청 있는 데는 빠지고요.  
○간사 박향초  청정식품도 빠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쪽에 있는 것은 다 빠집니다. 빠지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 거기 일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지금 너무 쉽게 쉽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블록인가요, 우리 박향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간사 박향초  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지금 주민공람 했을 때 주민공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블록인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e-편한세상 있는 데 그 앞에를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위치를 약간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야기 나왔듯이 일괄로, 1-1과 1-2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일괄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괄로 해달라는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게 이제 과거에 보니까 우리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용현·학익지구 기본계획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을 하나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역 구역 지정이 돼서 여기는 2개의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전체로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들이 의견서를 낸 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도시개발법상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두 군데로 가는 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개발법상에 면적규모가 있습니다. 면적규모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는 2개로 나눠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쪽 원주민 사람들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전체를 개발을 해야만이 이게 자기들도 사업과 조합사항들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  
  왜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대우일레로닉스 부지가 보성인가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되고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쪽으로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진짜 같이 조합이 운영이 돼서 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주민들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마운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안 가는 부분들의 이유도 원마운트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과연 이 개발방식을 2개로 나눠졌을 때 보성이 있는 데 대한... 보성은 도시개발사업, 그냥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그냥 분양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쪽 사업들이 과연 원마운트가 이걸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방식을 생각을 해 주셔서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같이 묶어서 가야 한다 하는 방식이 주민들이, 그쪽의 원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의견은 시에서 결정을 어떻게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2개의 방식, 도시개발사업과 환지방식을 2개로 나눠서 했던 게 그분들은 도시개발법에 위반이 된다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수용방식이고요. 1-1은 수용방식이고요. 그 옆에 있는 1-2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면적, 규모 이런 게 다 저희가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 통보를 한 것이지. 시하고도 또 그 전에 그 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또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주민들은 그런 것들이 도시개발법상에서는 도저히 2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고, 그거는 나중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거는 도시개발법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안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장님이 그거를 책임을 지셔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그러면 과연 그 사업들이 2개로 갔을 때 조금 전에 우려했던 주민들. 도시개발사업이 보성에서 하는 거랑 이쪽에서 원마운트 사항들 원주민들이랑 하는 데의 사업들이 같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같이 진짜 갈 수 있느냐 이게 의구심이에요.  
  시행사는 따로 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은 아파트 사업만 해서 그 사람들이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그 부분들의 땅 부지에서 이익만 가지고 가면 이쪽은 어떻게 환지방식으로 갈 거냐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저희가 수용제안을 받을 때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배로를 확장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뭐요? 교통?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교통.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거는 SK랑 맞물려서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게 시에서도 상당히 조건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0m 확장하는 부분들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그 사업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정을 받아서 저희가 꼭 확장은 우선공사 먼저 도로포장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중간에 도로 사항들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이쪽 환지방식에 의해서 반 내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에서 반 내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 통로는 만들어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니요. 그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위원 이한형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기부채납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기부채납을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로확장을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감보율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쪽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해야 할 거고 이쪽 환지방식에서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전체적인 틀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사업이 똑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느 한 곳에서만 되고 안 되면 아까 주안1구역이나 미추5구역에서 되는 그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문제가 또 연결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줘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반시설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주안2·4동 그거는 이제 아마 검토를 하면서 시에서 지금 이제 2-2블록은 사항들을 봐가면서 제가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이거는...  
  거기가 성공을 해야만이 SK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주변의 용현·학익지구와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가속도를 붙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안 됐었는가를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같이 똑같이 시행사는 2개인데 이게 같이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나서 주안2·4동 지금 촉진계획 변경이, 이제 의견청취의 건이 왔잖아요? 그러면 존치관리구역의 개념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재정비촉진사업은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면 해제된 지역에는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구역으로.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존치관리구역은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존치지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존치지구인데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해제된 구역에서 아예...  
○위원 이한형  그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예 제척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인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업지구는 제척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지구에서 아예 빠져 나가는 겁니다. 제외가 되는 거고요.  
  존치관리구역이라 하는 거는 사업구역 내에, 지구 내에는 있되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향후에 또다시 재개발이나 이런 여건이 되면 다시 개발할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토지등소유자에 의해서 존치관리 수용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역도 있고 지주택과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재개발에 대한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호수밀도라든지 노후도 이거 용역 주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용역사항들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위원 이한형  나와서 지금 시 조례상에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갈 수 있는 구역이 몇 군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조건 중에 다 맞아야지 도정법으로 갈 수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금 네 군데 사항들에 대해서 대충 나온 게 있으면, 지금 전 자료에 의하면 4구역, 6구역은 안정하게 다 조례에 부합한다, 다른 지역은 안 된다고 저는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실 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결과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약간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분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제가 지금 저도 참 이 법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존치관리구역 내에서 과연 66.7%를 받아서 그게 3분의 2입니다.  
  잘 들으세요. 3분의 2를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 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주택법에서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에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한 거는 거기 사업에 포함은 안 됩니다.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니까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66.7%...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66.7%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을 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먼저 다시 용어의 정의를 해보면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관리구역이 있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존치관리구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존치관리구역은 기존의 시가지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전제가 존치관리구역이죠.  
  왜냐하면 해제가 된 상태에서 일단 존치관리구역으로 뒀다가 주민들이 아까처럼 물 리적 요건이 다 맞아서, 이런 게 맞아서 또 맞고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왔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위원 이한형  이게 4분의 3이지, 구역지정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렇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지주택은 이미 나갔잖아요? 나간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 당시에 해제가 돼서 나갔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국계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그때 지주택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위원 이한형  지금 존치관리구역 상태에서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러면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제안을 저희가 받는 거죠. 받아서 우리 이렇게 만약에... 지주택의 3분의 2를 받아온다는 뜻은 재개발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이 사람들 못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2가지 길을 다 열어두고 양쪽에 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그게 시점이 촉진계획 변경 이후냐 아니면 지금도 가능하냐 이거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오면, 지주택의 3분의 2 받아오면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시다시피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촉진계획 변경이 3월에 된단 말이에요.  
  3월경에 예상을 하는데 과연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하고 이후에 3분의 2 여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라도 3분의 2를 받아오면 촉진계획변경...  
  죄송합니다.  
  촉진계획변경 이전이라도 그게 수용이 가능한 건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그대로 가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말 그대로 국계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그런 요건을 갖춰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결정권자는 진단을 시에 다시 해야 하겠죠. 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제척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해야죠,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건 지주택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미추2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지주택에서 온 건 아니고 토지소유자등의 409명이 우리는 도저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정서라고 그러나요? 민원접수 그거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촉진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가 1,500세대 주민 여론을 조사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제가 알기로는 83%인가 이상을...  
○위원 이한형  83.2%.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를 우선 지구역으로 해달라 해서 그당시에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 또다시 이걸 제외시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촉진계획 변경이 수립이 돼서 끝나게 되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드릴 경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의견청취의 건에서도 여쭤보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짤막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냈던 청원서나 이런 것들이 의견청취의 건에도 반영이 돼요, 용역사들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기조는 이분들은 제척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아까처럼 도시계획이라든지 절차법이란 말이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단기간 내 이거를 진행을 먼저 할 겁니다.  
  먼저 하고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그럴 때 있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줄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개발이 거기는 꽤 어려워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그거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저기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촉구결의안에서 지금 이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재지정을 받았을 경우, 재지정을 받을 때는 이게 도정법의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 시가 지침사항들을 4분의 3으로 했어요, 구역지정하는 동의서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보신 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아직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요. 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4분의 3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뭐, 도정법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재지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상위법을 하면서 시의 취지도 알고 있습니다. 너희 해제됐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는 안 돼, 4분의 3 가지고 와.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너무 강제조항으로 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재개발이 또 이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를 가속화할 때는 행정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시간=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거를 꽉 지침사항으로 묶어놔서 4분의 3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법률을 넘는 그런 지침은 솔직히 좀 과한 거다, 뭐 징벌성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1-3용현·학익 7블록 도시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3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용현·학익 7블록 사업이 끝나고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도 지금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7블록하고는 2-2블록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용현·학익 7블록 사업은 우리 지금 이번 보고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끝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란영  끝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학익힐스 준공된 데 있잖아요, 준공된 데. 그 아파트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거는 준공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란영  끝나고 지금 이번에 학익2-2블록이 들어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구계획 수립 41페이지요. 여기 보면 지금 소요예산을 전액 구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많다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하고 사업 관련 정보제공 우편비용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거는 재정비사업인가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통보해야 할 부분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거 위에 운영수당은 사업협의회 하면서 위원들 운영수당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위원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된 게 있습니다. 그 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입니다.  
○위원 김란영  몇 분이서 몇 회에 얼마씩을 주고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사업협의회 전체 20명인데요. 2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두 분이 있고요. 위원님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공무원 2명, 위원님 2명 빼면 16명에 대한 협의회 운영수당이 나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빠지는 거고요. 13명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13명? 왜 또 16명이랬다가 13명이랬다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총 13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참석수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씩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7만원씩입니다, 7만원.  
○위원 김란영  7만원씩? 그러면 몇 회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2회 한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이게 이제 2·4동이 사업 구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조합장님들이라고 해서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의견이 어떤 하나의 도시계획을 짜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교수님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또 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법률가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짤 때 그런데 위원들이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1회당 한 7만원씩 드리고 보통 통상 1년에 많으면 3회 보통 한 2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교수님이나 전문가는 일반 협의회 회원들하고는 수당이 다르지 않겠어요? 똑같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요,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똑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7만원 똑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미추C구역 아시죠? 문학IC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연결하는 지하차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저기 당초 안이 있었고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지금 1안으로 지금 확정이 거의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바뀐 사유가 뭔지 또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거는 시에서 혼잡도로, 문학IC에서 서인천IC 가는 혼잡도로입니다. 그게 약 지하가 되는 게 약 3km 정도가 됩니다. 3km 정도인데요.  
  시에서 고속도로재생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노선이 확정된 노선을 이렇게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C구역으로 노선을 선정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각 부분에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고 지하에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안은 세워져 있었는데 1안으로 바뀐 사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유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거기가 혼잡도로기 때문에 상부로는 갈 수 없는 부분이고 문학IC에서 내려와서 공단고가교까지는 다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 혼잡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구역 쪽으로 가게 되면 시민회관공원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90도 정도로 회전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그렇게 되면서 공원 부지에는 다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그래서 그 위에 상부에는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글쎄요. 저도 이제 지금 처음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더 공부를 하고 더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이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공청회도 자체도 없고 행정일정 그냥 막 무작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혀 이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그 부분이 지금 시하고 시에서 지금 내년에 아마 도시계획 결정해서 최종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부분이지만 용역을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사업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밑쪽으로 해서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하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노선으로 C구역 끝 쪽으로 가는 노선이 확정이...  
○위원 김진구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열려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주민들한테는 전혀 용역이라든지 이런 보고사항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혹시 저기 제가 위원님, 지역의 주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부분은 일단 의견을 내시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달아서 그때 간담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반수가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튜브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위원 김진구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나 보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달아서 보낼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원 김진구  그걸 모아서 시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진구  차후에 변동사항 있으면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개발법에 그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정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정해 주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거기는 이제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추진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추진위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땅소유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기들이 환지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 규정에만 맞으면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용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수용방식으로 제안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수용통보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보통 보면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하고 수용방식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글쎄요. 그거는 잘...  
○위원 김익선  하여튼 저기 그리고 지금 용현·학익지구 보상이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난주에 부구청장님하고 저랑 같이 사업협의회를 경인방송 옆에 있잖아요, OCI. 거기에 참여를 저희가 했고요.  
  주민들께서도 주로 거기에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구에서 적극적인 중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 대표 측하고 OCI 대표측하고 우리 구하고 3자간 같이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날 상당히 많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낌은 상당히 많이 서로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맞고요.  
  대부분 OCI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너무 갈등의 폭이 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는 우리 구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압박을 해서 거기에서도 나름의 답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아마 전보다는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언제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는 서로 그때 저희가 그래서 나오고 양쪽 당사자끼리 또 추가적으로 만나서 그런 일정을 조율을 아마 하고 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위반건축물 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55쪽 첫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과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반건축물 현황은 2,508건을 관리 중이며 1,633건은 조치 중이고 875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8건 2억 500만원을 부과하여 141건 1억 1,4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 강화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위반 관리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위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며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1만 1,488개동과 노유자시설 278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내년 2월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 안전점검 점검자를 지정하여 12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안전점검비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세 번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함에 따라 공사비용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법령은 건축물관리법 27조, 28조, 29조가 되겠으며 지원범위는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 등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소유자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집 21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나머지 11개동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동당 총 공사비 최대 4,000만원까지이며 국가, 지자체, 소유자 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신청·접수 및 건축위원회에 상정토록 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40만원입니다.  
  58쪽 네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법령은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되겠으며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해당되겠고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69개소이며 연도별 지원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공동주택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와 4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보강비용 2억원이 되겠습니다.  
  59쪽 다섯 번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입니다. 사업개요로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0조이며 업무범위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 승인 시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업무대행자를 지정 위탁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8,102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기준 준수로 객관화된 심의 방향을 제시와 건축심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부구청장 외 4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 고품질의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고려한 건축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월 1회 이상 건축심의 정례회 개최로 건축행정 신뢰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건축심의 신청 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심의수당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58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주택관리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이 올라와서 조금 전에 이승필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여기 사업비의 80% 이하라 함은 꼭 2,000만원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를 보조해줍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상한선이 2,000만원까지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상한선이 2,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원실적에 2021년도 거가 접수는 61개소 돼서 지원을 20개 해줬다고 그랬어요. 20개 해줬으면 2,000만원씩이면 이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지를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위원 배상록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건축과장 정재호  최대 2,000만원까지인데요. 저희가 많은 단지한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70% 이내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2,000만원을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단지에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20개소 지금 다 하신 거 맞아요, 지원?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20개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 실적내역 좀 저 좀 한번 갖다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총사업비가 이제 500만원에서는 900만원까지 되고요. 거기에서 70%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러면 500만원에서 얼마? 900만원?  
○건축과장 정재호  500만원에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저희한테 제출이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70%까지.  
○위원 김란영  70%까지?  
○건축과장 정재호  네,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의 70%예요? 금액의 8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20%지.  
○건축과장 정재호  총사업비의 70%이니까요.  
○위원 김란영  총사업비의 80% 이하라고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80% 이하인데요. 저희가 많은 단지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80%를 지원하면 그만큼 지원 단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 김란영  그러면 꼭 80% 이하는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거기까지 최대 해줄 수가 있고 예산이나 일정 규모를 봐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야지.  
○건축과장 정재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에 비례해서 적은 때는 70%까지도 해준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개소를 어떻게 지원을 해줬나. 그게 지금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듣기로는 법이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달라서 왜 똑같은 사업을 두 부서에서 하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파트, 5층 아파트부터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 미만은, 빌라나 이렇게 소규모 작은 데는 주택관리과에서 합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는 것들은 저희가 하고요.  
○위원 김란영  건축허가는 받죠. 빌라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주택법은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주택관리과에서 하고요.  
○위원 김란영  사업승인?  
○건축과장 정재호  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관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택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붕 방수공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건축과에서 정화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이제 저희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업수행대상은 저희가 지원은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1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5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5년. 저희는 5년까지입니다.  
○위원 김란영  건축과는 5년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또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들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법이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내역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게 건축과에 지원 받을 건지 주택관리과에 지원 받을 건지를 저희도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건축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가만있어 봐. 위원장님, 이걸 다... 오늘 하지 않으면 주택관리과까지만 한다고 그러면 정비과하고 식사하러 가시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전경애  지금 저희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전에 다 못하니까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경관과는 식사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주택관리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상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으로 양질의 주택관리 및 공동주택 공급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주택관리과는 저희 업무는 크게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구민이 만족하는 민영공동주택 건설 공급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를 책정하게 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의료 등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그중 주거급여 대상자들에게 주택관리과에서 주거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2022년도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이며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인정액은 219만 4,000원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수급자는 대략 2만 3,000가구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1만 3,000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차의 경우 4인가구 월 39만 1,000원을 지급을 하고 자가의 경우에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도 예산은 303억을 편성을 하고 있으며 국비 90%, 시비 7%, 97%가 지원되지만 저희 구비 3%의 9억에 해당되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하여 복지선진국이 되었으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라든지 고시원 노동자들의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여인숙 등의 고독사 등이 증가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저희 구에서도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돼서 연말에 표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1년 8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거취약계층 발굴, 상담, 주거복지 지원과 상담실 상설 운영 그리고 민·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을 통한 주거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000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억 7,000만원, 공모사업 선정 시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선정에 따라 많은 공동주택에서 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과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2쪽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방범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상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4시간, 경비원과 소방안전책임자는 각각 2시간의 법적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등을 포함해서 39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73쪽,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민간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지만 공동주택 건설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6개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이 1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과 올해 상반기 중 도화2·3동, 문학동, 용현·학익지구 등 5개 단지의 3,099세대가 사용검사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인 단지는 총 8개 단지 중 5,012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사업은 2022년 상반기부터 2024년까지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인구 증가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검사승인 전까지 품질안전, 환경관리가 중요하고 이는 사용검사 후 하자 민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아파트 건설 공급을 위해서 품질관리, 사전점검, 감리점검을 통해 최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가 우리 미추홀구에서 몇 가구가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수급자는 대략 2만 2,000에서 2만 3,000가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요.  
○위원 이한형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저희는 2만에서 2만 3,000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그 중 저희한테 오는 자료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46% 이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책정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는 3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의료급여는 50% 이하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요.  
○위원 이한형  데이터는 그냥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우리 주택관리과로만 그냥 줍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고? 신청이 오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거급여대상자 책정된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1년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사업이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하는 사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2015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매년마다 저는 이제 이 기준 중위소득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46% 이하의 가구다 이런 기준이 참 몇 가구나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주거급여는 30%?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서 데이터가 나오신다며. 그거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데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구수는 얼마나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저희는 1만 2,500가구 정도가 정확하게 축소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도예요? 아니면 그게 딱 나온 거 아니야?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1만 2,500가구인데 이제 거기에 매월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  
  지금 지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지주택의 이게 작년 7월 23일인가요? 그 이후로 해서 필증의 건 때문에 많이 강화가 됐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7월 23일에 법이 바뀐 내용 중에서 주요 골자로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알 만한. 만약에 전에는 필증이 그것 때문에 그때 홍순원 팀장 계실 때 지금 아직까지는 용현1구역인가 거기 소송까지 가는 그런 필증 관련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소유자등의 50%를 받아야만이 필증이 나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외에 다른 7월 23일에 지주택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나요? 이제 분양신청 사항들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법률에서 달라진 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분양신청이요?  
○위원 이한형  네, 분양신청이라든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 전에는 1명이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그렇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조합신고가 수리가 됐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필증이 발급이 됐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런데 이제 워낙 문제가 많아서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50%를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토지소유주의 50%의 일단 동의를 받아라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조합원에 대한 강화가...  
○위원 이한형  조합원에 대한 안전장치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안전장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세대주가 상실이 되면 이제 조합원이 상실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이냐 결혼이냐 질병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적이 되어서 강화가 되고 있으나 일단 그거는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주의 50%를 일단 동의를 받아야 일단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안정은 됐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우리 뭐, 재개발의 추진위 하는 것 모양으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주택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토지소유자의 95%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사업승인.  
○위원 이한형  거기에는 우리 일반 도로기반시설이나 시 소유가 있을 수 있고 그 95% 안에는 그게 포함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95%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포함이 된다고요, 95% 안에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일단 구역 내에.  
○위원 이한형  구역 내에?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도로가 15%예요. 15%인데 이제 조합설립하려면 80%가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매입하는 거랑 조합설립하는 거랑 좀 다르게 설정될지는 모르겠지만 80%의 조합을 받았을 때 기반시설이 포함된 80%입니까,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일단은 조합설립 때는 토지 동의를 80%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토지소유인데 그거는 이제 토지소유자들의 80%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는 이제... 그런데 거기 땅이 4분의 3도 가능하잖아요, 지주택은. 아닌가? 법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4분의 3은 가능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거는 다른 저기고.  
  일단은 조합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안에 도로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도로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토지소유주의 80% 이상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이제 혹시나 도로가 너무 많이 커서 국·공유지에 대한 그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뺀 토지소유자의 80% 동의.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만약에 80% 조합원을 구성을 해서 95% 했을 때 기반시설 같은 것들은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조합승인되면 이제 절차상 구에서는 조합한테 시로 가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무슨 여기는 포함된다는 그런 필증을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시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토지소유에 대해서 조합이 인정이 되면. 95% 소유를 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예를 들어서 국가 거라고 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시 소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의를 봐야죠,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렇지. 하고 합의를.  
  그리고 이제 이게 지주택의 가장 위험성은 50% 토지소유자등이 있지만 이게 사업지연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분양신청자의 조합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추2구역 사항들을 보면 지금 이제 옛날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중간이 되면 다 환수를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10월 14일까지 그거를 안 하면 앞으로는 환수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거는 계약에 의한, 최초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그 사항은 조금 약간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존치관리구역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지금 조합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시고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래서 당초에 이 촉진지구의 존치구역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이제 이게 다시 촉진구역 해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사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너희가 탈퇴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사항이 변동되면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세우려고 그러면 조합원들의 어떤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 10월 13일까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존치관리구역이 되면 사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조합원들이 힘을 실어주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거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거를 61.7% 받아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구단위계획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 기간 동안을 저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관리 차원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미추2구역은 조금 특이한 사항이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굉장히 특이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택 그거에 대한 선정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로 하는 게 방수, 위험에 대한 도로포장도 가능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일부 도로포장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로포장 사항들은 내부에서는 원래는 건설과에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도로포장은 어떤 사항들이 있을 때 가능한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단지 내 전체 도로포장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일부 이제 공공시설 부분의... 근본 취지가 공공시설 부분을 개보수해 주는 사항이라 관내 단지 내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있거나 어떤 훼손이 돼서 정말로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일정량의 부분이 됐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그런데 이제 관련 법률에는, 관련 법령에 보면...  
○위원 이한형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디는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줬고 또 어디는 안 해줬는데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한 가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소규모에 대한 우리 구도심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빌라나 이런 데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세입자 부분들이 거의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주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있는 한 차츰차츰적으로 늘려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공부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공부 많이 했네요.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수탁기관이 생생지락 미추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 1명, 직원 2명이 상담사분이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2급을 가지고 있는 상담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센터장은 누구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종원 씨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분은 어떻게 해서 센터장으로 쓰시게 됐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작년에... 작년엔가 올해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올해 봄 아니면 작년...  
○위원 김란영  올해죠, 올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2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나는 어떻게든 운영을 하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센터장 하고 운영할 멤버들의 자격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사회복지사가 됐든 이런 거, 주택에 대해서 이런 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멤버들 범위 내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공개모집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가 심사해서 위탁운영을 한 거고요.  
○위원 김란영  공개모집하신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생생지락 미추가 선정이 되었어요, 지원사업에.  
  그래서 지금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선정 시 구비에서 2,000만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이거는 주택...  
○위원 김란영  소요예산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센터 소요예산은 당초 2021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조금 늦게 개소가 되는 바람에 7,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일단 센터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주거상향사업에 선정이 돼서 8,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 8,000만원 중에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소요예산 총 금액은 2억 5,000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억 7,000 세우고... 지금 우리 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1억 7,000만원에 국비 4,000만원, 시비 2,000만원 여기에 구비 2,000만원. 그러면 구비가 1억 9,000 들어간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사업비에도, 1억 7,000에 대한 사업비에도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착각했네요. 전액 구비로 1억 9,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1억 9,000만원이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란영  왜 지금 이걸 물어보냐면 이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물론 원도심에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또 운영을 하신 거는 맞는데 국비가 너무 4,000만원, 시비도 2,000만원을 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비례해서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가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계획에 수립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냈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냈으나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구비 자체로 지금 운영을 하는 식으로 답변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복지센터 센터 운영은 지금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다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가난한 구인데 이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그러면 지원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운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향후 이제 올해 전국의 기초단체는 한 3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2025년까지 대부분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개소가 되면 그 이후에 아마 다소 아마 국비, 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봤을 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금 시범적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사항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이상수 과장님 지금 열의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똑같은 걸 내년에도 볼 겁니다. ’24년 6월 30일까지 일단은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 ’24년 6월 30일까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제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 쪽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력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거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구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은 차라리 자체 내에서 하라고 그러지 국가에서 돈 4,000만원 주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운영 자체도 지속적으로 될 건지도 위원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1회 복지건설-3차)  
  (제261회 복지건설-3차)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83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방향은 1블록 2277세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주민 및 주민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24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및 보고서 86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277만 5,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보고서 88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지원입니다.
  직권 해제된 추진위원회,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사전 검토 및 검증 후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과 전문가 사전검토 용역비용 1,156만원으로 시비 500만원, 구비 656만원입니다.
  보고서 90쪽,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현지조사입니다.
  재건축 현안이 도래된 공공주택의 재건축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요자 10분의1 이상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용역비용 1,8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빈집 확산 및 도시슬럼화 방지 등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계획 등에 따라 빈집 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220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은 시비 8,750만원, 구비 2억 6,470만원이고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은 구비 1억 7,72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방향은 원주민 보호 및 지역특성 유지를 통한 주거지 재생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나(누는)동네 및 도화역 북측구역에 대해 2022년도에 정비계획수립용역 준공 및 정비계획 고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4억으로 시비 90%, 구비 10%이며 2022년도 예산은 10억 400만원, 시비 9억 400만원, 구비 1억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요. 보니까 연번 부여된 데가 몇 군데가 있네요.  
  용현동 성신, 학익동 청운, 용현동 수정 그쪽으로 쭉 있는데 이게 벌써 연번 부여돼서 지금 연번 추진 중에 있어요?  
○위원장 전경애  이거는 ’21년도 거니까 한 거지?  
○간사 박향초  아니, ’21년 3월달이니까 벌써 연번 부여돼서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조합설립을 설립하기 위한 연번 부여 나간 사항이고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연번 부여가 나갔는데 동의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조합 설립하기 전에 연번 부여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지금 이게 3월, 5월달에 연번 부여가 됐는데 아직 조합이 설립 안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박향초  좀 늦어지네요. 뭐가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간사 박향초  동의서 여기 50% 받나요? 몇 %였죠? 조합설립.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3분의2 이상을 받습니다.  
○간사 박향초  3분1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3분의2요. 그러니까 66.6% 이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동의서가 구비가 아직 안 돼서 조합설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요건이 맞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번 부여가 저희가 부여는 했지만 동의서 징구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향초  연번은 부여됐지만 동의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취지가 뭐냐면요. 박향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연번이 부여됐으면 금방 동의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당사자들은 다 개인마다 가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금방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면 67명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한 50명까지는 동의가 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6, 17%까지 가는 데는 그 당사자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 추진위원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경애  그게 언제라고 정확히 얘기를 못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한 66.6%를 받아서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박향초  지금 그 단계에 있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렇죠.  
○간사 박향초  동의서 지금 받고 있는 단계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이 바뀐 것 같아요. 빈집 소유자가 행정명령을 받았을 때도 적절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집값의 최대 4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게 빈집을 소유한 사람이 붕괴나 화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이걸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정비를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식으로요.  
  저희도 행정명령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등급으로 나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급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강제이행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 강제이행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등급, 2등급 뭐 이런 자체가 있습니까?  
  강제이행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게 계산방식에 있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라서...  
○위원 김진구  이게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행정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담당이신 것 같은데.  
○위원 김진구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현장을 확인하고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위원 김진구  강제이행금을.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부과하는 거고요. 전체등급을 부과한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해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태인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구가 보니까 857가구? 빈집이?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김진구  여기서 팀장님이 알고 계신 위험한.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4등급이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79개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철거가 지금 12개소가 됐고요.  
  나머지 6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빈집 철거 후에 텃밭이나 쉼터, 주차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충한다고 추진방향에도 있어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하실 사업인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있습니까? 진짜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집들이?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저희가 내년 예산에 빈집 철거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철거된 빈집 터에 거기를 저희가 쉼터라든지 아니면 텃밭으로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개소를 철거했어요.  
○위원 김진구  아, 올해 실적이 열 군데?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거기를 거의 텃밭으로 지금.  
○위원 김진구  텃밭으로요?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거의 맹지 부분이고 이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텃밭으로 다.  
○위원 김진구  보통 빈집이라고 하면 사실 길가에 상업지구나 이런 데 있지는 않죠, 절대로. 맹지라든가 차량이 통과 못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집이 빈집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소가 좋은데 빈집이 나올 턱이 없죠.  
  그래서 주차장 쓰기도 애매하겠네요, 그런 데는? 빈집이라도.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가 쉼터라든가 또 내지는 텃밭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할 생각이라 지금 점차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이 빈집이 한 열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빈집으로 이렇게 나오는 실정이더라고요. 우리 구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빈집들이 많이 더욱더 생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 해서 잘 지켜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는 14일부터 강제적으로 이행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주민들의 원성이 안 높게 잘.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저희가 미리 안내문을 다 발송.  
○위원 김진구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추진방향에는 텃밭, 쉼터,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로 쓰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죠? 쓰고 있는 데 있습니까?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지금 쉼터 사용하는 데는 저희가 안 했고요.  
○위원장 전경애  없죠?  
○빈집정비담당 이정화  네, 거의 텃밭으로.  
○위원장 전경애  다 텃밭으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위원장 전경애  주차장도 안 될 거 같아.
○간사 박향초  주차장은 안 되지.  
○위원 김진구  주차장 나가면 차가 들어갈 정도면 빈집이 생기겠습니까?  
○간사 박향초  텃밭밖에 안 되는 거 같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면.
○위원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지금은 정비과에서 하지만 과거에 건축과에서도 했었어요, 벌써 한 10여 년 정도 됐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빈집이 한 800만 채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50만 채 정도 된다고 되고 있고. 사실 굉장한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동에서,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셔 가지고 과에도 연락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 여론이 형성되거든요. 아, 여기는 어르신들 많이 사시니까 텃밭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아까처럼 어떤 규격을 가진 주차장은 아니고 그냥 헐어놓고 거기다 간단하게 한두 대 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주인께 연락을 드려서 주인께서 동의해 주시면 청장님과 같이 협약식을 하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동장님 참여 하에 협약을 하고 나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히 어떤 규격을 갖추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위험요인을 해소하자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 그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예산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위험요인을 빨리 없애버린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우범지역도 생길 수 있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현장에도 나가보셔야 하고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거 전부 다 민영으로 하고 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다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직권해제 이런 거 할 일이, 빈집정비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데 더불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더불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골목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재생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어쨌든 재생국 소관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재생국 소관이니까 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전체가 우리 재생센터, 재생중심센터로 넘겨서 이런 사업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수봉마을 사업이라든지 더불어 사업 이런 거 전체가 재생센터에서 추진하면서 만약에 여기 누나 예산이라든지 도화 북측 지역 이런 거는 이것만 해도 전부 86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현장 센터장을 내보내서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사람을 두는 것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추진이 빠르면. 그래서 2개를 얹혀서 센터장이 나가 있든지, 현장센터가. 그 중심센터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고 그래서 일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 아닌가. 우리 센터가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있고 그러면 우리 과가 편한 거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비과에서 이것 말고도.  
  이거는 정말 주민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과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나 예산이라든지 도화 북측 사업은 주민들 협조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과에서 나가서 주민들까지 상대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더라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걸 좀 센터를 추진이 앞으로 잘 된다면 이런 도시재생사업은 센터가 좀 추진하도록, 국ㆍ시비 같은 거 이런 거 내려왔을 때는.  
  뭐 우리가 유치하는 데는 같이 협조하더라도 추진을 빨리빨리 하고 추진이 돼서 잘 돌아가면 또 낙후된 데를 또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올려서 또 국비 유치를 해서 또 현장센터장이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분산시키자.  
  그리고 그 중심 일할 수 있는 데를 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해결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우리 첫 번째 재생과 업무부터 다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첫 번째 시간에 좋은 의견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점심 먹으면서 재생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큰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정비과에서 왜 하게 됐냐면 이게 일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법령 체계상으로는 정비과가 맞기는 한데.
○위원 배상록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거를 떠나서 아침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생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크게 재생의 범주로 봐서 중앙에 센터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여러 군데 사업을 컨설팅 내지는 지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26일날 그렇게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일날 말씀해 주시면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아침에 재생과장께서는 솔직히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잔소리만 들은 거예요. 자꾸 이게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과장님들이 어디 한 부서에 추진을 하면 그걸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1년 몇 개월, 2년 안에 또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새로 오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잘해야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26일날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도시경관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9쪽, 10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2022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등 7건입니다.
  2022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0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저희한테 반영시켜주셨는데요. 인천시 경관계획 2040 경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년까지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경관계획 군ㆍ구별 실험계획을 반영한 사업을 내년도 1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확충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6단형 55개, 2단형 34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물량은 6단형 9개, 2단형 10개가 되겠습니다.  
  수동 14개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억 4,200만원이고요. 국비 3,000만원은 올해 11월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 예정이 아니라 확보한 상태입니다.
  105쪽,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50개 완전 철거가 다 끝나서요. 지금 현재 100개만 남았습니다. 신형 50개, 구형 50개가 있는데요. 매년 예산 때문에 조금씩 설치하다 보니까 2022년도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30개 정도 설치가 돼서 당초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0개 교체하는 데 1억 8,3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가끔 가다 시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50개 중에서 6개는 저희가 시비로 올해까지 6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시비 반영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가로정비팀의 주요업무고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불편 등 생활권을 약화시키는 불법 유동광고물, 도로적치물 특히 주차방해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 반복적인 사항이라 사실 말소는 힘듭니다. 일제히 말소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를 하고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 상행위 같은 경우 횡단보도 등에서 할 수 없게끔 지도하고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방해물은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의미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300여만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시비 3,0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과 토요일, 일요일 야간 같은 때에 현수막 제거하는 걸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저희 과의 특수시책인데요. 2020년도에 평가가 좋아서 시에서 전체 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올해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에서 3분의2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 주시고 저희가 한 달에 66만원만 지급하게 돼서요. 예산을 한 3분의1 정도로 절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지난해보다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200개 번호를 저희들이 010 번호를 받아서요.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9쪽,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지속ㆍ반복적인 사업이고요.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세입 수입 증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거기 주안역 가는 길, 도화초등학교에서 주안역을 가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그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고속도로 고가, 우리 건설본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배상록  그쪽에 망을 치는 게 어떠냐고 지장이 없냐 그랬는데 그걸 쳐버렸어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육교를 육안관리라든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육교관리를 위해서, 고가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나가는 차, 지나가는 사람한테 비둘기 똥이 지나가는 데도 양쪽 인도가 사람이,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그래 가지고. 갑자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해서 망을 걸쳐서 제대로 해 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망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예전에 했던 게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 배상록  아니, 잘해 놨어요. 잘해 놨더라고. 비둘기가 옆에 앉아서는 사람한테는 안 떨어지거든. 가운데에 앉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한 번 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고가를 지나서는 고가가 다 일반화되면 헐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헐어지니까 그거 아니고 헐지 않는 데는... 그거 인천시에서 할 수 있으면 인천시한테 넘겨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확인해 보고요. 현장 확인해 보고.  
○위원 배상록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