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건설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부터 282쪽까지, 명시이월 4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78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4,300만원이 감액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당초에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시 군․구 6억 정도를 배부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1인당 20개씩 지급하라고 해서.
○위원 김순옥  1인당 20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2만 1,000명으로 계산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해 보니까 지금 입찰가격이 2억 3,428만원 정도에 입찰이 돼서 나머지는 자동으로 복지부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복지부에서 알아서 삭감을 자체적으로.
○위원 김순옥  마스크라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닌데 2억 4,3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많은 거거든요, 마스크에 대한 돈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래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장려금 4억 9,000만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 보냈고요. 저희가 시랑 같이 조정을 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변경내시가 다시 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일단은 지급은 나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감액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감액해서.
○위원 김순옥  다음번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순옥  하고 있는 사업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많은 돈이 감액이 되니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특별회계 455쪽부터 456쪽까지, 계속비 4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86쪽에 생계급여 지원은 21억을 증액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정부양곡 관리비 1,400만원 이거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생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이라든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터라서 올해 이 금액이 중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증액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위원 김순옥  국․시비 보조금사업이시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또한 어쨌든 수급자 증가와 거의 비례적으로 정부양곡 신청도 많아짐에 따라서요. 이것도 양곡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변경내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생계급여 지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인상되는 거는 매년 1년에 한 번 연초에 기준액이 변동되는 거고요. 이거는 수급 숫자가 늘어서 증액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앞으로도 더 연세가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많이 해 줘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21억이나 되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300쪽까지, 명시이월 464쪽, 수정예산안 41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항상 바쁘시고 고생 많으신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고 올 겨울 준비는 어르신들 다 괜찮으신지. 경로당이라든가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하반기 안전점검도 실시했고요. 어르신 일자리도 거의 마감 12월 중순이면 다 끝나가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관리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공단에서 개보수하는.
○간사 이관호  호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겨울되기 전에 경로당 보일러 한 번 다 점검했었고요.
○간사 이관호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럴까요? 뭐냐면 비인가 경로당들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미인가 경로당이요.
○간사 이관호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손에 닿지 않는 곳이 더 많아요. 거기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93쪽 경로행사, 이게 돼지열병 때문에 완전 취소가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작년만 해도 갈비탕이라든가 순대국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각동마다 지금 예산들이 인원수대로 나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작년까지는 일괄로 나왔고요. 저희가 올해 중순에 검토를 해서 노인 수에 따라 저희가 차등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인원이 많은데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원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고.
  그런데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다 취소가 되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꼭 식사를 받아 가지고 그런 뜨거운 한 그릇에 만족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취소돼 버리니까 굉장히 서운하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개중에.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일단은 동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사항을 동별로 단체회의를 통해서 전달되게끔 경로당 회장님과 전달을 했고요. 일부 1〜2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네,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정중히 전달이 되게끔 공문은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동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안 하면 뭐 하나라도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차후에는 혹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죠, 돼지열병 이런 건이. 하지만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다른 방법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도 했었어요, 선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선관위에서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통해서 경로행사 무슨 기념식이 있고 나서 선물을 주는 건 괜찮은데 그도 저도 없이 그냥 선물만 나눠주는 거는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했다가 사실은 하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돼지열병 이런 게 다시 오면 안 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인정경로당에 대해서 궁금사항이고요.  
  이 인정경로당이 잘 몰라서 그런데 어디쯤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1동에 있고요. 거기가 시유지 땅을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지 안에 7㎡, 한 2평 정도 개인 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위원 김순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사는 사람이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라는 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딸이, 그러니까 7㎡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딸이 나중에 상속 뭐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거를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려고 감평을 받아봤더니 1,6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 2,000만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버지가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딸이 그거를 상속을 받으려면 근저당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그게 원활히 잘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또 딸이 지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반납하고 그게 정리되면 추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아쉬운 사람은...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해결을 안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개인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어디쯤인가 하고. 다녀봤어도 어디쯤이라는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307쪽 보면 한부모가족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이게 지금 학익동에 있는 건가요,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어디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스텔라의집.
○간사 이관호  동으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문학동, 숭의4동.
○간사 이관호  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주안5동 은혜주택.
○간사 이관호  그런데 이게 예산이 감액됐어요.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샤베리오의 집이 금년 4월 3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311쪽 보면 아동수당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지원이 이것도 감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들이 입양 관련해서 전출입이나 숫자들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에 따른.
○간사 이관호  아동이면 나이가 몇 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은 대체적으로 12세까지 그렇게.
○간사 이관호  12세까지... 아동이 12세라는 게 아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수당은 만 6세까지 지원됩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관호  그렇죠. 12세라는 게 아동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6세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입양아동 그런 쪽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왜 그거 또 감액됐어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당초에 우리 구에서 책정했던 것보다 중앙에서 너무 많은 과다책정이 돼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간사 이관호  중앙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이관호  그럼 지금까지 지원하던 금액이 적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없어요? 감액됐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정확히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정확한 수요를 측정해서 중앙에 진달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313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사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원 김순옥  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요보호아동.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시설아동이라든지 이런 보호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호아동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4만원 범위 내에서 아동이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면 우리 구에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아동이 먼저 계좌를 만들어서 입금을 시키고 난 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면 그 매칭으로 구에서 4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18세까지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24세까지 희망을 하면 계속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 진출 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계좌를 만들어서 처음에 자기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거네요? 4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동이 입금한 만큼의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3만원을 입금하면 구에서 3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위원 김순옥  매달?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매월.
○위원 김순옥  그럼 그 사람이 3만원 또 하면 우리 구에서 3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순옥  처음 하는 거라.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요. 성매매피해자등자활지원사업 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박향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우리 희희낙낙상담소에서 옐로하우스 관련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탈성매매의 확약이 돼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사업이 선정이 종료가 됐네요? 종료가 돼 가지고 운영비가 삭감이 되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금년에 당초에는 다양한 의견들도 많았고 해서 선정위원회 개시 횟수가 많은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회로 종료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금년에는 종료가 됐지만 내년에 다시 또 부활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것은 지금 진행과정이 약간의 여지가 남아있어서 내년에도 일단은 종료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1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원금이 한 이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거는 주거비라든지 직업훈련비라든지 해서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이 1억 7,000여만 원 되는데 그 11명에 대해서 한 60%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11명에 대해서 60%밖에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선정위원회에서 4월에 심의가 됐고 7월에 심의가 돼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이분들은 지금 잘 거주하고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직업훈련이라든지.
○위원 박향초  11명이 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박향초  그럼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우리 희희낙낙상담소에서 최소 월 2회 이상 상담하고 직업훈련기관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 열한 분을 내년에 또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거는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 어쨌든 우리 조례상으로 1년 지원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차후 선정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위원 박향초  다시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다시 진행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거는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 있는 거예요? 주거지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주거지는 탈성매매 확약서를 쓴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 가족의 집에 거주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은 우리 구에 거주할 수도 있고 본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위원 박향초  가족의 집에 거주하는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어쨌든 본인들의 탈성매매 확약이 된 사람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꾸준히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간사 이관호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323쪽 보면 혁신육아라는 게 신규 편성됐어요,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돌봄공간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가를 제공하는 건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저희 미추홀구 3개 구가 금년에 시비 100%, 9,865만원 지원해 줘서요.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어제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하고 저희는 한 달 반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이 오늘 끝나 가지고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장소는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서희스타힐스라고 커뮤니티센터에 35평 정도 저희가 MOU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무상임대로 해서 저희가 5년간 사업을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어떤 게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무상보육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양육보육료도 있고.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전체 금액이요?
○간사 이관호  네. 첫째 낳으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첫째.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축하금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 둘째는 시비에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시비말고 우리 구.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구에서는 셋째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구는 어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요.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첫째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둘째까지 지원해 주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셋째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간사 이관호  셋째는 얼마 정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0만원씩.
○간사 이관호  셋째부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이관호  첫째, 둘째는 없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첫째, 둘째는 없습니다.
○간사 이관호  저희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구에서는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낳으면 지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내년도에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갖고 지금 다루기는 좀 그런데 추경인데 어차피 예산에 관련된 질의니까 내년도에도 우리가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그것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예산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한 14%밖에 안 되잖아요? 그 여건에서 저희가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간사 이관호  우리 과장님도 어려운 결정이고 청장님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는 첫째를 낳으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어떻든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만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숙제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도 항상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1억 6,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명 태어나면 축하금을 얼마 보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건 셋째 낳았을 경우에 100만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예산은, 출산축하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첫째 하고 둘째 낳았을 때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셋째 낳아서 1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이건 별도로 또 100만원을 주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기 낳으면 시에서 축하금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거를 삭감하시지 말고 맨날 애 안 낳고 인구 줄어든다 이런 것만 자꾸 하시는데 이런 거를 줄 적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진 거니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삭감하는 거는...
○위원 김순옥  애를 안 낳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율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잔액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런 걸 더 혜택을 주게끔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이만큼 낳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거를 못 낳았을 경우에는 물론 안 되겠죠. 더 준다는 건 안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래요. 100만원을 주지 말고 좀 더 예산에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순옥  시에서 꼭 그렇게 정해줍니까? 100만원만 주라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정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순옥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애를 낳음으로써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걸 반응을 받게끔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명시이월 46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까지, 명시이월 464쪽부터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보시면 343쪽에 지하차도 보수공사라고 신규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현재 고속종점지하차도하고 용현종점지하차도를 보수․보강 중에 있고요.
○위원 김순옥  여기는 어딘데요?
○건설과장 최민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5억원을 금년도 투입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원을 갖고 한쪽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수동 방향 쪽으로 전체적으로 유타입구간이라든가 박스구간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모자라서 한쪽뿐이 못 하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모자란 금액에 추가로 신규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내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지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위원 김순옥  그럼 그게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 보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어요.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절감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342쪽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매년 저희가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 저희가 책정했던 전기료 세이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면 지금 교체작업을 계속 LED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건설과장 최민식  내년도까지 저희가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이관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이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 숭의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이관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이관호  구비로 하고 있는 거죠? 7억?
○건설과장 최민식  숭의지하차도 아니고 종점지하차도.
○간사 이관호  아, 종점지하차도.
○건설과장 최민식  5억원을 현재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7억원을 더 투입해서 숭의 방향 쪽에 박스구간이나 유타입구간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지하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다 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 1차적으로 금년도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희가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수동 쪽으로는 일요일날 개통했고요. 반대편 쪽은 벽체나 천장에서 생기는 누수만 지금 현재 보수․보강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5시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혹시 이거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우리가 가로등 점멸등을 오전에 몇 시에 끕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요. 일몰과 일출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간사 이관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 오는데 너무 일찍 해 가지고 깜깜해요. 그래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좀. 왜냐하면 공원에 왔는데 깜깜해서 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일찍 점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동절기에는 한번.
○간사 이관호  요새 몇 시에.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간사 이관호  자동인데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 요새 너무 일찍 점멸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적으로 보면 5시 반 정도에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녁 7시 10분경에 소등이 되는데.
○간사 이관호  아침에 나가보면 너무 일찍, 점멸등이 일찍 나가서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그러는데 좀 더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 더 30분이고 늦췄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는 공원 쪽에는 관여를 안 하고요.
○간사 이관호  안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
○간사 이관호  하여튼 그것 좀 호환해서 가로등이든 조금 더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342쪽에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통신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서 왜 통신비라는 게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신사에다가 그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신호를 받고 또 신호를 주고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연결이 돼서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등을 하거나 소등을 하거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저희가 요금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제가 조금 다운이 된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켜고 끄고 하는 그런 통신요금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 김진구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간판 이런 거 점멸되고 하는 거는 장치가 있어 가지고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통신비로 간다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게 고장률도 없고 또 확실한 시간대에 확실하게 점등이나 소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조금 아까 이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통신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양방향 쪽으로 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수신을 하고 또 그 수신에 대해서 다시 그쪽에다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게 통신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신요금이나 공공운영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요금제가 저희한테 당초예산 책정했던 것보다 변경된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금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344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9,000만원에 대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 저희가 매년 도시계획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보상이 빠진 구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데 그 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액이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거는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예전에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 개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도로 개설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한두 필지 정도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그분들 필지가 도로 사항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상해 달라 그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먼저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먼저 신청해서 이거 예산을 잡은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잘못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게 매년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 정도가 발생됐고요. 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2건 정도 발생됐지만 면적이 큰 게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작은 것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 2건이지만 2억 6,000만원 정도가 보상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 필지지만 2,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측수요를 한 게 1억 정도면 미불용지 보상건이 되겠다.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잡은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계속 그렇게 저희가 잡기 때문에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유달리 금년도에는 신청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측이 불가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물론 전년도를 따져서 하신 게 맞아요. 전년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맞는데 미리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한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는 잘못된.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 저희가 미리 듣고 하는 책정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몇 필지가 발생할지 또 누가 신청할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억 정도면 평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2017년처럼 갑자기 많은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55쪽까지, 명시이월 465쪽부터 466쪽까지, 계속비 469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보면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작업이라는 예산이 9,000만원 삭감됐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은행나무가 가을철 되면 이게 떨어짐으로 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5월, 6월에 개화기에 약제방제를 2회 정도해 가지고 열매를 열리는 걸 억제시키는 그런 용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약제방제라는 게 상용화되지 않았고요. 검증단계에 있던 단계에서 예산을 세운 거라서 약제를 방제함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도심에서 약제를 방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시행한 사업이 되고요.
  그 대신에 금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3개소를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해 가지고 한 1,300만원 정도를 할애를 해서 인력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줄였고요. 또 공단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단에서 일부 인력 수거하고 그렇게 한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돼서 이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세진빌라 건 예산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세진빌라는 저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총예산이 10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상비가 9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43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보상이 50%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7억원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쪽에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원하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저희가 시급하다 보니까 금회 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그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더 협조를 구할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시에서도 교부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38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5억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런 단계인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시 재정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주민들이 이거 뭐 절정은 세진빌라 건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빨리 집행을 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이관호  뭐 시에도 예산이 없다, 뭐 우리도 그러지만 지금 우리 국비 교부세 같은 것도 신청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부세는 공사비로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데 보상이 아직 완료 안 됐기 때문에.
○간사 이관호  하여튼 세진빌라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빨리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문학산 사랑,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삭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건 저희가 2016년부터 경인일보사에서 푸른인천 글쓰기 행사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경인일보사 자체감사에서 글쓰기를 구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부 자체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위원 김순옥  경인일보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이걸 시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거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1년에 한 번씩 2016년부터 해 왔는데요. 시에는 인천대공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오는 거예요? 몇 분이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전년도에 2,000명이 저희가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시행했는데요. 4월 중에 토요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걸로.
○위원 김순옥  그렇게 많이 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상품비용도 있고요. 원고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건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를 하는 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아서, 글짓기 대회라든가 글쓰기 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000명이나 온다 하면 그 정도 비용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우리 미추홀구가 더욱더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미추홀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경인일보 아니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김순옥  어려움이라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성인데요. 푸른 글쓰기가 처음 생긴 게 저희가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이. 이걸 갖다가 시민들한테 나무심기 이런 걸 홍보, 계도 이런 차원에서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런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런 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전감과 또 모여서 서로가 교류가 되잖아요. 너네 학교, 우리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가 되고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건데, 어린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 특별회계 445쪽부터 448쪽까지, 명시이월 466쪽, 계속비 470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9쪽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그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교통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이라든지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2년이나 한 번 세울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그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 김순옥  그럼 발생할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기 전에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가 아니고 후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그 사안이.
○위원 김순옥  발생할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죠.
○위원 김순옥  발생할 경우에 심의회를 여신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한 번도 안 하셨길래. 이거는 한 번씩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서로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열려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 명시이월 4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369쪽에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조정금 9억 4,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화2지구에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인데요.
○위원 김순옥  도화2동.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화2지구, 도화2동이 아니고 도화2지구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의견 제출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또 불복을 해 가지고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금 수령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연돼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위원 김순옥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하신 거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순옥  잘 서로가 같이 윤활유가 안 됐네, 그렇죠? 그쪽하고 우리하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돼 가지고 이걸 못 하게 됐다는 거... 처음에는 할 수 있었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올렸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렇죠, 올렸는데 자꾸 이의신청하고 의견 제출하고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그럼 나중에라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내년 1월달에 바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 김순옥  1월달에 바로 진행하신다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계속해서 한 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다시 그렇게 하셨으면 과장님도 수고하셨겠고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 계속비 4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걸 해산했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산된 지역이 있습니다.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해산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한 비용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거를 그냥 다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영수증이 확실하다든지 카드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저희가 4,000만원 세웠는데 다섯 군데만 지원해 가지고 2,500만원 쓰고요. 1,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고 또 시에서 2,5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준 거를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1개 구역당 1,000만원입니다, 용역이. 그래서 5개 구역.
○위원 김순옥  해산은 어떤 걸 해산을 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382쪽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3,700만원 감액했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건축 허가를 건축사에게 위탁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위원 김순옥  건축 허가를.
○건축과장 정재호  네,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금년도에 사용승인한 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큰 차이는 없지만 건설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맞추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거나 축소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삭감하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그러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맡기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건축 허가 시에는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시 들어올 때는 그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그 점검서식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볼 때는 대행수수료라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행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다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위탁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거죠.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행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전문 감사관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닙니다. 교수나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 김진구  의뢰를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감사 미 요청해서... 원래 3회를 해야 되는데 1회만 하셨네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지금 1회도 시하고 기획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전문 감사관 수당이라고 해서 감사관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순옥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 수당 그러면 그 감사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민간 전문가는 세 분을 위촉합니다.
○위원 김순옥  세 분이서 1년에 3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공무원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공무원은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러니까 세 분해서 1년에 3번, 5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 보시면 거기에 대한 33억 2,700만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주거급여지원 해 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주거급여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김순옥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33억.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가 원래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감액을 이렇게 하셨는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 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유는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위원 김순옥  부양의무자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작년에 폐지돼서 그래서 수요가 많이 발생할까봐 시에서 예산을 좀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라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시에서 많이 해서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뭔가 의아심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걸 따르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폐지되니까 수요가 많을 걸 대비해서 좀 높게 책정했다는 시 담당자 답변이었거든요, 문의를 해 보니까.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조금 이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명시이월 466쪽, 계속비 4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명시이월 46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델하우스 벽에 현수막 거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현수막은 어떤 식이든지 위법입니다. 간판형태로 걸 수는 있고요. 가로간판이 없으면 간판재질을 현수막 천으로 간판을 달 수 있는데 별도로 간판이 있으면서 간판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넘어간다고 그러면 건물마다 다 현수막 걸어놓으면 도시경관도 그렇고.
○위원 김익선  그럼 현재 우리 구청에 현수막이 몇 개나 걸려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구청에 현수막이요?
○위원 김익선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건 행정광고물이니까 배제 대상이죠. 구청에 있는 거는 상업적이 아닌 거잖아요. 구청에서 뭘 판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상위법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해야 먹고 살고 사업을 성공을 하는데 사업을 망하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건물 안에 있는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 안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는데 상위법을 의뢰를 해서라도 고쳐서라도 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분양회사에서도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반드시 현수막만이 홍보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DM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민원만 안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유예시키는 상황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해 주기가 옹색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어긋나는데 보통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적발보다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면 저희가 봐줍니다 하고 그 민원인한테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저희가 업무처리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물론 봐드리면 좋지만 민원이.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런 법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해야지. 그 업체들이 사실 건설하면서 분양을 못 하면 자기 건물 내에 현수막 거는 것까지 단속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질의하셔 가지고라도 답변을 받아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 우리가 국민들을 살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고쳐달라고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거를 유예해 놓고 질의를 빨리하셔 가지고 답을 받아봅시다. 그렇게 하셔야지. 진짜 내가 봐도 너무 답답해요. 건설회사가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분양하는 광고를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모델하우스에 걸어놨는데 모델하우스가 그림이 멋있는 게 있어야 입주할 사람들이 와서 모델하우스를 구경 오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한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뢰하셔서 그런 걸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암으로 판정이 된 환자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 드리고 소아암환자는 백혈병 3,000만원.
○위원 김순옥  매달 200만원씩 드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아니요, 본인 급여금 내신 금액에 한해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갖다 내면 저희가 그 영수증 검토를 해서 이분이 암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를 쓴 건지 확인을 하고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걸 잘 못 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가 하고 알고 싶었는데 연 200만원.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간 한 분에 한해서.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로 등록이 되고 저희가 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런 암환자 치료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3쪽부터 409쪽까지, 계속비 470쪽부터 4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자살유족 사업 운영비 1,800만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우리가 미추홀구로 하면 자살률이 어떻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자살률이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으로 기준하고 있고요.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는 36.9명이 자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 김순옥  36.9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도 있어요. 자살률이라 하면 자기 환경과 주위 분들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살률이라 하면.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미추홀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27명인데 비해서 한 10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미추홀구에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분석한 걸로 본다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전월세가 조금 저렴하고 그래서 무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 고위험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요.
○위원 김순옥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 시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과 관련된 발굴 문제는 최근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방문간호도 하고 있어서 동사무소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 병의원들, 보통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울증과 관련됩니다. 스트레스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이용하게 되면 전에는 정신과 의원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들이 대부분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의학과에, 내과에 우울증과 관련돼 가지고 상담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순옥  상담하고 약을 가져가는 걸 파악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래서 지금 동네 의원과 약국을 접근해서 내년도에는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좋은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네.
  그래서 보면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많아요. 신문지상으로 보면 아이를 이렇게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죽였다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건강증진과에서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건강증진과라고 해서.
  우리 구에 알코올 치료센터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구는 알코올 치료센터는 없고요. 동구 쪽에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다른 구는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알코올 치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장님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른 구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그분들은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 가면 그분들을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전문가도 없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관호  우리가 장기적으로 알코올 치료센터가 필요해요. 복지담당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관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51쪽, 세무1과 소관 자납창구 보조인부임 220만원 증액입니다.
  17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이관호   김순옥   손일   김진구   박향초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3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