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9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1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6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에서 심의할 부의 안건으로는 구정질문 및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등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16회 임시회 계획안을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11월 16, 17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으며 16일에는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2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1분, 17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2분, 총무위원회위원 1분이 구정질문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11월 20일에는 조례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님은 김기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조례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죠? 주민자치센타 운영조례 전번에 보류됐다 다시 올라온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수정가결이죠.
○위원 박성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좀전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문제이고 된다도 이상하고 그 밑에 항에 보시면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동사무소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이 말 아닙니까? 주소가 안 돼 있어도 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밑에 세부 1항을 보시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 여기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번 안에 보면 단체 대표자 등만 있는데 통장대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통장대표가 되어야 되요? 이 조례안을 구에서 심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통장대표가 들어갑니까? 바르게 살기 대표도 있고 통장대표만 여기 넣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통장대표라면 통장자율회 대표입니다.
○위원 박성화  자율회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사단체를 인정안하죠? 그런데 통장대표로 하고 이런 것은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올려야지 덮어놓고 올려서 말이야...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장들 우리는 뭐냐 이 소리가 대번에 나와요. 이런 것은 통장대표라는 명칭을 넣은 자체가 난 도무지 무엇 때문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17조1항 보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하고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명칭도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거주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이 전번에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앞에 거주자하고 사업종사자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통장대표라는 명칭은 없애 가지고 올리는 것이 다른 단체에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박성화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다음 한 가지요, 도시계획변경안에 공공청사를 학교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 합니사. 사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 공공청사를 청사하고 학교로 만든다 말이야, 학교로 부지를 바꾼다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학교로 바꿔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현재 남구청사와 앞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리고 교대부설초등학교하고 합쳐서 남구청사부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를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쪽 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로서 청사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다면 이 남구청 부지가 학교부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현재 남구청사가 제3의 부지로 정한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 1년전에 구정질의가 나왔을 때 군부대 말이에요, 구청장의 답변에 군부대를 이전해서 거기 청사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제3의 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이 어디로 갈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말고 제3의 부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까지는 그 자리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죠? 진척과정이 없죠? 제로 상태 아닙니까?
군부대가 이동한다고 아니면 제3의 군부대 이동할 수 있는 자리 마련했습니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세세한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 박성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제3의 부지도 설정도 안돼 있고, 간다는 군부대가 이동할 자리도 없고 간다고 확정받은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진척된 게 없어요. 없는데 지금 공공청사를 청사하고 학교부지로 바꾸어 놓으면 이게 만약 그 부지가 안된다, 안될 때는 남구청은 이 모양으로 몇 십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거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다 이거에요.  청사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바꿔줘도 되지 않느냐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지금 급하지 않다 이거죠?
○위원 박성화  청사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확실한 결정이 난 다음에 해야지 제3의 부지가 영등포 시청 앞에 갖다 놓고 하나?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박성화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로 올라왔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결정지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광식  저도 아까 박성화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전자에 지금 현재의 경우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돼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그것도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그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갈테니까요.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사업차 거기에 와서 거주하는 자가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동네를 위해서 애착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관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배 관 기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