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정락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양정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7일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결정 기한을 신설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련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조례발안법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문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는 발안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현 조례의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 이내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조례발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법상 주민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토록 하는 명시적 규정에 따라 위 요건과 절차인 청구인 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이 끝난 날부터 법령에서 위임한 처리기간 내인 3개월 이내에 수리 및 각하를 처리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정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