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정비과
   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주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82쪽 - 수봉공원 송신탑일원 야간경관 조성 1억원 증액, 숙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3억원 신규 편성,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관련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3쪽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 3,3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부터 292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은 예산안 288쪽 - 연학초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성립전) 15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9쪽 - 도로보수용 작업차량(2.5T) 구입 6,500만원 신규 편성,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4억원 증액,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 증액,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억원 증액,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 증액, 청년창업 특화거리 가로등 개선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0쪽 -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 관련 2억원 신규 편성,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관련 4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인주대로174번길 일원 지중화 사업 관련 7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1쪽 -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1억원 증액,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공사 1억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296쪽 -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00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3,000만원 증액,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304쪽 -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재넘이 공원 조성사업(3단계) 2,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0만원 증액, (주민참여예산) 5통내 도로 및 공원조성 사업 지역 확대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305쪽 -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20억원 증액, 학교숲 주민 개방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6쪽 -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보상비 10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 예산안 310쪽 -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부터 314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314쪽 -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2,5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373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74쪽 -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5,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75쪽 - 공영주차장(국유재산) 대부료 5,200만원 증액, 예비비 2억 5,700만원 증액,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7,700만원 신규 편성, 고정형 CCTV 성능 개선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18쪽 -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및 유지관리 7,5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 사업 3,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281쪽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광고물 과태료를 1억 징수 결정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징수 증가 사유가 뭐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사용료와 달라서요.
그런데 지금 6월 현재 한 1억 4,000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정도는 더 걷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돼서 추가로 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가, 사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징수 상황을 보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적발 추세로 보고 나서요.
6월달에 한 95%까지 도달했으니까 남은 기간 하다 보면 1억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물론 과태료로 인해서 세입이 1억이 증가되는 것은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위원 이안호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미추홀구의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분양대행사가 플래카드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우가 최근에, 지난해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양대행사가 과태료가 좀 많이 달다 보니까 500만원이에요.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건만 잡아도 1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위원 이안호  개발사업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그 현수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죠?
계속 과태료를 맞으면서도 분양광고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걔네들은 아무래도...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적절한 홍보대책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도 많이 달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는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 뭐... 시비에서 구비로 확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난해에 시에서 4,750만원을 줬는데요.
올해 1월달에 시 내시된 게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구 배분량이 줄어서 저희가 3,000만원밖에 못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시비 내시된 게 변경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요.
○위원 이안호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줄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는 시비가 구비로 확정 금액 정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은 가내시였고 이제 완전 내시, 확정 내시가 그렇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정말 도시관리과는 불법광고로 인해서 참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그 부분이 행정은 열심히 하시는데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을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집행잔액하시고 간판개선사업 지원금해서 집행잔액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난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물포 북광장 쪽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만 기금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행자부에서 준 돈입니다.
남은 돈을 저희 기금에 편입시켜라 해서 기금에 편입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유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반납 안 하고 저희 자체 자원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 시민게시판도 도시관리과 소관이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때 과장님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광고의 어떤... 광고 효과가 없는 게시판들은 철거를 하시고 또 그리고 게시판을 조금 바꾸고 뭐 이렇게 전광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밤에, 야간에.
○위원 김란영  LED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또 게시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게시판 지정되어 있는 곳 다 살펴보고 많이 돌아봤어요.
가봤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개에 대해서 신규 발주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건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달청에 등록되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개를 철거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50개를 저희에게 철거할 그 물량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현장 봐서 찍으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50개는 철거할 겁니다, 곧바로.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9월까지면 9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광고주들이 조금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딱 맞추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 김란영  계약기간이...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계약기간이 6월이 끝이라니까요.
6월달해서 7월에 저희가 50개는 철거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7월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저도 광고주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이제 다녀보니까, 저 일일이 그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몇 군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데 없어진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광고 금액은 전혀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았고 어쨌든 6월 말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니까 7월달에 달라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 현수막 말고 주민들 중에서 전단지만 수거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없고요.
노인인력센터에서 전단지만 노인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노인인력에서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끔 전단지만 수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제 전단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시면 지불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게 수거보상제인데요.
금액이 적다고 그런 분들까지는 저희가 노인인력으로 250명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더 추가적으로, 물론 더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장당 얼마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을 하셔도 저희가 안 드리는데 그거 수거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충분하게 동별로 10명에서 20명까지 다 계신데요, 뭐 그분들까지.
○위원 전경애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수봉공원 송신탑일원 야간경관조성하시는 데 한 1억 정도가 이제 시비, 구비해서 했어요.
시에다가 5,000만원, 1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요구해서 받으신 건가요?
그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지금 저희가 확보예산이 5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도 하고 시 경관심의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괜찮게 만들 생각이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브 연출이라고 해서 이제 30분마다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와서 좀 하는 거 정도 하려고 하면.
○위원 이한형  저번에 경관 초기에 저희들에게 보고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조명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추가되는 사항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쪽 용역사 쪽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탑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효과를 연출하는 게 스트로브라는 겁니다. 빛이 반짝반짝... 크리스마스트리에 반짝반짝하듯이.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이 5억원인데 4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용역비 빼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용역비 빼고, 구조용역비 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그 스트로브까지 연출이 안 되니까 추가로 1억 정도...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1억이 증액되면 어차피 공무원 분들이 사항들로 주어지면 제가 이제 좀 5억에서 1억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가 이러쿵 이러쿵 요구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변동사항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유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스트로브는 2단계로 하기로 했는데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런데 만약에 2단계로 아마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비계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더 드니까 이번 공사 때 한 번에 일괄로 갑시다 해서.
○위원 이한형  이거 돈 안 내려왔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못 했죠. 그냥 평면적인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용역회사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 예측을 못 했나? 맨 처음부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어차피...
○위원 이한형  그게 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돈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용역 계산은요.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회사가 지금 이런 사항들 하다 보면 이 부분들은 추후에는 돈이 더 드니까 이번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예측한 것도 있고 시 경관심의에서는 저희에게 이제 미세먼지와 같이 한번 가라 뭐 그래서 미세먼지도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재료비만 3억대 후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 이한형  송신탑일원 야간경관조성이 이제 우리 최종보고서가 이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내일입니다.
○위원 이한형  내일이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그게 끝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들어가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언제 마무리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빠르면 11월이요.
○위원 이한형  11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이지만 숙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과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에 대한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숙골고가 하부면은 숙골오거리 고가 하부에 어디에 색채디자인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전체 다입니다, 거진 교각까지의... 교각이랑요.
○위원 이한형  색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색채 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색채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인천에 10가지 색을 이제 시에서 작년에 선정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반영하고요.
지금 현재 보면 도화역 숙골고가가 이제 앞쪽에 신도시인데 보면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위원 이한형  나는 전혀 모르겠던데.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전체적으로 하부까지 좀 탈바꿈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야간에도 뭐 이렇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예산 범위 내에서 가야 하지만 약간의 조명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계약을 협상...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뭐 이제...
산출근거는 나오셨을 것 아니야.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산출근거는 한식으로 해서 이 정도 선이면... 3억 정도면 완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지 정확하게 디자인전문가라든가 용역을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이제 2억 9,800만원에서 용역비는 얼마고 그리고 그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고 그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한 5, 6%를 용역비를 잡고요. 그래서 2억...
○위원 이한형  5, 6%면 얼마예요? 1000만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뭐 그것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용역이 들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용역을 해야죠.
○위원 이한형  법적 사항인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하니까.
○위원 이한형  하여튼 또 그렇고 이제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은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이것도 일괄로 묶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도화역 광장 계단 입구...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옆에 계단도 있고.
그 전체를 이제 지금보다는 더 밝게 깨끗하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색을 칠하는 거예요?
벽화 그림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벽화 개념은 아니고요.
똑같은 계통이 평화시장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색채디자인은 페인트 칠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것도 플러스고요.
고보조명이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인천시에서 어디 한 데가, 샘플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몇 군데 되는데요.
지난해에 저희도 하나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어디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평화시장이요.
○위원 이한형  아...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평화시장도 하나 받고요.
○위원 이한형  그 색채디자인 했다고 해서 뭐...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참 이게 시에서 사항들이고 구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도화역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이제 색채디자인을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취지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그것을 3억, 1억을 들여서 사항들에 대해서 뭐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 나오고 사항들해서 매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따왔는데 좀 사항들 주어지는 데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경관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색채디자인을 함으로써 그쪽 일대가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 숭의시장 같은 데 보면 가다 보면 나는 뭐가 색채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조금 워낙 평화시장은 낙후돼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도화 숙골이라든가 무슨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화역 광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도화역이 생긴 지도 꽤 되겠지만 그쪽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색칠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몰라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전반적으로 도화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도화역 사항들은 어차피 철도청...
도화역사도 해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도화역사는 아니고 광장만요. 도화역 광장.
역 앞에 광장.
○위원 이한형  도화역 광장이면 조형물 같은 것들이 많은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어디 색채디자인을 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계단 같은 데라든가 뭐 인천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작년에 했어요. 문화예술회관 광장 같은 경우, 작년에.
그리고 뭐 서부여성회관 앞에, 만석고가 하부.
○위원 이한형  나는 솔직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잘 추진하시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서 하지만 과연 숙골고가에 3억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도화역광장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얼마나 도시경관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잘했다 뭐 이런 게 티는 나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효과와 기대는 어떤 효과와 기대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티가 날 수 있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게끔.
○위원 이한형  저도 이제 숭의시장 같은 데 가다 보면 거기도 맨 처음부터 색채디자인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색채를 하면 그 전체의 어떤 문화라든가 뭐 이제 문인들 와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과연 그 돈으로 해서 얼마나 색채가 아름답고 그럴 때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이제 인천시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색채디자인으로 인해서 그쪽의 도시경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아, 3억을 투자했더니 상당히 우리가 도시경관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런 돈 있으면 도로 포장하는 데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뭐 숙골고가 정도는 워낙 면적도 넓고 전반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숙골고가가.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화 입주자들도 그렇고 지금 밑에도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은 구청장 동 방문해도 그런 상황도 많이 나왔고요.
법원 고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숙골고가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위원 이한형  하여튼 지금 어쨌든 3억 지급이니까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만 말씀하시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계 면허발급 작업자 임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고 적성검사 같은 것을 보통 일반... 자동차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기계는 그동안 없었고요.
그게 이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서 금년도 3월달에 적성검사 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법률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81쪽, 신설됐다는 게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증은 적성검사 기간이 있고요.
건설기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기간을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보면 또 재발급 업무량 과다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다고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어떤 내용이죠, 그게?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저희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새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게 금년도 12월까지는 약 한 4,000명 정도를 지금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내년도...
○간사 김진구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업무를 이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설과에서 적성검사를 지금 받아서 면허증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약 5,000명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는 이걸 1년 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요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자동차관리과나 이런 쪽과 협조를 해서 발급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가 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간사 김진구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신체검사는 저희가 1종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1종 면허증이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정해 준, 또는 협력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신체검사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제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이 확인을 하려면 5,000명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수요를,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도로보수용 작업차량에서 인원이 지금 3명이 증원이 됐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3명이 증원됐다는데 여기 이미 채용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채용은 끝났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동안 한꺼번에 3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기존에 지금 도로 보수원이 4명이 있는데요.
4명이 1개팀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담팀을 새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4명이 부족해서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담팀이라는 것은 현재는 기존에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팀과 보도를 관리하는 팀으로 나누어져서 그것을 1개팀이 다 운영을 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의 수요를 빨리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복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하니까 2개팀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개팀과 또 다른 1개팀에 대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2개팀으로.
○위원 전경애  이게 업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제 도로가 부실해서 망가졌다고 하면 업체에서 이걸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기존에는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전문팀이 건설과에서 따로 작은 건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소규모 파손에 대한 것은 즉각 저희가 보수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팀을 구성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궁금한 게 하수구 준설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저희가 하수구 준설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21개동을 1년에 한 번씩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원체 저희가 여기가 원도심이고 또 하수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그리고 준설토가 상당히 저희가 문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기 때는 준설, 모래라든가 이물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동을 구분을 해서 우선 저희가 연초에 전부 조사를 합니다. CCTV를 넣어서요.
CCTV를 넣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 하수도나 이쪽에 침전되어 있는 그런 침전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그것을 조사하신다고 하면 한 동에.
○건설과장 최민식  전체 다입니다.
○위원 전경애  전체적으로 다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체 다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날 텐데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엄청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몇 개월 걸리겠네요, 그거 조사하려면 시간 단위로?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해서 보통 한 두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위원 전경애  두 달 정도 소요되면 21개동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 먼저 시행하고요. 지금 그 예산이 좀 모자라는 지역은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장마 전에 이제 배수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빠지는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미 지금.
○위원 전경애  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거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준설은.
우기 대비해서 하수구도 준설은 다 끝났고요.
하반기 때 혹시라도 또 이런 비가 온 이후에 침전물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
○위원 전경애  주민들은 한 번도 치우는 걸 못 봤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차량이 요즘은 예전처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푸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차량이 두 대가 딱 들어가서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깨끗하게요.
○위원 전경애  차량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차량이 설치돼 있어서 그 호수로 들어가서.
○위원 전경애  호수로 빼내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게.
○위원 전경애  아니,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는 뭐 10년이 넘도록 치우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21개동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전문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289쪽 보면 청년창업 특화거리 가로등 개선해서 3,000만원을 지금 증액시키셨거든요, 맞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제운사거리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을 하나 사기로 했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사기로 했는데 못 사셨어요.
제가 나가서 퇴폐업소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건물주들을 몇 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건물을 팔 의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창업 사업 끝나고 나서 내년 8월이 임기 끝이래요.
다행히 활성화가 돼서 잘 되면 재계약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안 되면 지금까지 30년을 퇴폐업소에 세를 주고 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을 줬다가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건물주들은 자기들은 세를 어디에서 받느냐.
그러니까 건물을 세를 줄 수도 없고 안 팔겠다 이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제가 면담을 했어요.
해서 그러면 이번에 빈집들 활용해서 청년사업이 하나 또 있어서 그쪽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는 거리를 살리려면 오프라인인 영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 지금 주둔해 있는 청년창업들이 다 온라인 아니면 야간에 들어와요.
다 문을 닫아버리고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한 곳이 또 반납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이제 실장님과 도저히 여기는 이 거리 특색과 청년사업과 맞지 않는다 해서 지금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LED조명?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제운사거리 밝히기? 잠깐만, 제목 좀...
제운사거리 주변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가로등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설명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운사거리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떠난다면 오히려 여기 분명히 뭐가 달라지기는 달라져야 해요. 너무 침침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오히려 퇴폐업소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거리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청년사업 특색거리를 떠나서 제운사거리를 좀 밝힐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 이거 접근을 하셔야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LED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건 맞는데 오히려 퇴폐업소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리 조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의논하셔서 다른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하여튼 퇴폐...
기존에 지금 그... 퇴폐 주점이 지금 쭉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면 거기가 상당히 일부러 어둡게 해 놓아요, 간판만 잘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 주민들도 잘 통행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청년창업특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보안등을 환하게 밝혀서 퇴폐거리 이미지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거리 때문에 인하대와 오히려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 쪽과 연결해서 환하게 밝혀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접근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차 복구 시설비로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그 밑에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해서 3억 8,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억 4,000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지금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일원만 지중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왜 4억 4,000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남부초등학교 학부모들께서 약 한 780여 분이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가 거기가 조금...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기가 보차도 도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통학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통학로를 지금 설치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시로 설치된 통학로에 전신주들이 박혀 있어서.
○위원 김란영  지하에?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지상에요.
○위원 김란영  지상에?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애들이 거기를 다니기가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학교 측에 요청해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원래는 구비와 시비.
○위원 김란영  50%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렇게 50%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시비를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비는 좀 받을 수 없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구비, 시비가 원래 있었는데 전체 다 시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50% 매칭사업이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한전과 지자체와 매칭사업인데요.
원래도 시와 구도 거기에서도 또 25%씩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25% 부담을 시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남부초등학교 입구와 도로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남부초등학교 그 담을 이렇게 끼고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초등학교를 한 바퀴 돈다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담을 끼고 오니까 저쪽 신기...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위원 김란영  건강보험공단.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교문까지.
○위원 김란영  교문까지?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정도.
○위원 김란영  그렇게 짧은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교문부터 골목 끝나는 지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 김란영  학교를 담을 끼고 한 바퀴 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요, 그쪽은 어떻게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남광로얄아파트 바로 앞쪽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쪽 구간으로 초등학교 전체, 남쪽 구간만 하고요. 서쪽과 북쪽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문 앞쪽만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교문 앞쪽하고 밑에 하고.
그러니까 약간 역 니은자 형식으로.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전선줄을 지하로 넣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선과 통신선을 전부 다 지하공간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렇게 짧은 구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게 m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이 여러 구간을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전체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지자체별로 2개소 정도만을 선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 골목이 좁아서 가뜩이나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 돼서 통학이 불편함이 있는데 이 지중화사업 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같은 거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란영  아이들 등하굣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제가 봐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무엇보다도 안전관리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공사를 할 때요. 하기 전부터라도 학생들 통학로를, 임시통학로를 미리 확보해서 돌려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88쪽에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이게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체 시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억 5,000만원은 구비로 하라고 이렇게 처음에 매칭을 했다가요.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전체 7억 5,000... 그러니까 15억을 전부 시비로 받아낸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구비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게 교부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공사는 언제쯤 시작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8월 말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후부터 보상 물건을 이제 확보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같은 것도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줘가지고 해서 자금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금년 내에 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또 내년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주민들에게 자꾸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자금은 확보를 하되 어차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거고 확보를 하는 도중에, 그 사이에 공백기간을 갖다가 공기를 당길 수 있게끔 일을 진행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이 밖에 일과 관의 일의 차이점이 그게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왕 어차피 하기로 해서 했으면 좀 이렇게 실시계획이나 무슨 용역이나 뭐 줄 거 있으면 그 사이에, 자금 확보가 될 동안에 그런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면... 자금만 확보하면 그냥 바로 업체 선정해 주고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익선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물론 이제 뭐 그 말씀이 저희가 백 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려면 예산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확보 되고 나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용역을 시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4월달에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4월 바로 받자마자 용역을 시행했고요.
용역이 나와야 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물론 완벽한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 그 7억 5,000에 이제 시에서는 이쪽으로 구가 확보하라고 하는데도 제가 예산...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여서.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런데 좀 이렇게 진행이 어차피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시가 17억 5,000밖에 안 주면 구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할 입장이라면 어차피 하게 돼 있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하고 나는 좀 진행을 해서 빨리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작년도에, 전년도에 7억 5,000만원을 세우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구에서 7억 5,000만원을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해서 구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15억을 받아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딱 받더라도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도로개설공사는 2개년도로 세웠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하여튼 저기 꼭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가기는 갈 건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공기를 좀 당기고 일찍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 공기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89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2억 가지고 모든 걸 지금 원활하게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뭐 아시다시피 도로나 보도 포장은 예산이 문제지, 더 주시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안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좀 많이 올려가지고 좀 달라고 해야지.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더 많이 올리셨는데?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참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 같은데 이런 데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예산부서도 문제가 되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우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우리 설명서를 보면 특정하게 세 군데가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편성하는 2억은 이 세 군데 사업으로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우선 이 세 군데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되겠고요.
추후에라도 또 필요로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낙찰 차액 같은 것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종합부서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조정된 내용 안에서, 금액 안에서 지금 세 군데를 선정하신 거예요.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삼으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우선 가장 큰 게요.
○위원 이안호  계획했던 것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LED 관련해서 이번에 2억 교체 LED등기구 교체사업 교부세를 2억을 지금 편성하신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370개소로 나타났는데 LED 교체사업은 점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보안등이 약 1만개가 관내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교체한 게 약 4,50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LED 등기구와 램프 포함해서 교체를 했고요.
현재 약 한 저희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교체할 게 약 5,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할 게 약 한 3,000개소고요.
내년도에 교체할 게 나머지 한 2,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현재 저희가 상반기 때 등기구 교체 550개소는 이미 교체를 완료했고요.
또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 부분은 내년도 물량을 당겨서라도 약 한 370개소를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앞으로 5,500개소를 계속해야 하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202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2000...
○건설과장 최민식  2020년, 내년도에.
○위원 이안호  ’20년까지는 다 완료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이게 저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과 저희가 반반씩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설관리공단에도 일부 예산해서 진행을 하시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집행을 하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금년도...
약 한 3,000개소를 금년도에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한 1,700개소는 저희가 하고요.
관리공단이 한 1,300개소, 이 정도는 이제 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 사업도 역시 한 2,000개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반반씩 나누어서.
○위원 이안호  관리공단사업은 순수 구비로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게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이게 같은 내용인데도...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이 파악하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는 주로 같은 이원화됐다고는 하지만 구에서는 주로 이제 신설을 좀 하는 편이고요.
관리공단에서는 이제 유지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는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안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청년창업 특화거리 가로등 개선해서 지금 3,000만원을 이쪽 부분에다가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가로등은 어쨌든 특정 지역의 조도를 높일 수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위원 이안호  같은 저기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LED, 현재 나트륨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조도가 낮은 부분을 좀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보통 가로등은 차도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보도 쪽으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다가 보행등을 설치해서 보도 쪽을 환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는 가로등과 보행등을 같이.
○건설과장 최민식  같이, 네.
○위원 이안호  하시겠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 신설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 줄을 이용해서 낡은 등기구만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이제 어쨌든 청년창업 특화거리도 원래의 목적은 변종 업소, 퇴폐 업소를 좀 없애겠다라는 목적 하에 여기 청년창업 거리로 지정을 한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물론 다른 곳들도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아는 것은 그냥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물텀벙이 사거리 쪽에도 이 퇴폐업소가 지금의 제운사거리보다 더 성업 중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거기만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청년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이 같이 맞물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취지는 그거... 청년창업 거리를 좀 더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하면 퇴폐업소를 좀 죽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하시는 김에 여기 물텀벙이 쪽도 좀 관심을 갖고 계획을 좀 가지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운사거리 쪽에 퇴폐업소가 좀 이렇게 침체되면 그 업소들은 그렇다고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또 이동을 하는데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이 물텀벙이 사거리에 있는 퇴폐업소인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하나의 뭐냐 하면 아까 보행등까지 같이 해서 인도를 좀 밝게 비춰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인근에 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최대한 그래서요...
○위원 이안호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건설과장 최민식  컷오프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은 지금 보통 이제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은 예전의 것은 빛이 많이 확산이 돼서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침해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좀 많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컷오프 방식이라고 해서 빛이 어둠과 밝은 부분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창문 밑으로 쏜다고 하면 그쪽으로만 쏠 수 있고 확산이 안 되고요. 모아지는 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평소에도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공원 내에도 그렇고 일반도로에도 좀 이렇게 어두운 곳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도를 좀 높이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게... 뭐죠?
위험지역이나 뭐 이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어서 지금 제안드린 그러한 그러니까... 물텀벙이 사거리와 또 그 외에 몇 군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도시정비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도시창생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지구지정이 돼서 재개발 해제된 현황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73곳이 됐다가 지금 37곳에 거의 40군데가 재개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다시 구도심, 원도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을 넓혀주는 부분들은 조금은 사항들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보상관계가 있고.
해 줄 수 있는 건 도로정비예요, 도로포장과 보도블록.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들에게는 주거환경개선도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산적해 있는 도로정비 민원 사항들이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연간 한 5,000건 정도는 들어오는데요.
○위원 이한형  5,000건을 뭐 다 할 수는 없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없지만 최대한...
○위원 이한형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예결위 때 가서 좀 얘기해 볼 부분들인데 뭐 이제 그 건들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이 해제되는 쪽에 대한 약간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절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절대 필요하고 또 이제 몇 군데 지구지정한 데 가서, 폐지된 데 가서 도로포장해 주면 동네가 환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 때 도로정비하는 데는 4억, 그리고 나서 이거 뭐 저기... 보도블록하는 데는 2억 정도밖에 사항들로 주어졌는데 지금 이제 5,000건을 다 올해 안에 할 수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 부분들을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할 게 아니라 재개발 지구지정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세워야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원도심에서... 이제 뉴딜사업도 지금 하는 데 한 곳이 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도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지역구 같은 2·4동 같은 데는 6m 도로가 많아서 도로는 어느 정도는 넓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정비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네가 환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이게 또 이제 구청장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구청장 됐더니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변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항상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고 하는 것 있지만 우리 건설과장님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재개발지구지정 된 데부터는 1년에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현재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면 1년에 만약에 도로정비나 보도블록 예산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뭐... 그래도 한 20억 정도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러면 그것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이번에 4억 됐는데 여기 이제 우리 도로정비하는 데 건설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조정실에?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한 8억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딱 하다 보면 한 20억 맞추는 건데 거의.
이 정도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도시관리과에서 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색채하고, 티도 안 나는 색채해 가면서 거기에다가 한 몇 억씩까지 투자하느니 여기에 이제는 발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신데 구청장님이 구청장실에 계시면 이것 좀 들으라고 내가 얘기... 국장님도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구지정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계속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구도심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집을 사서 도로를 넓혀줄 거예요?
당장 공원을 한 수백평, 수천평을 만들어서 주거환경개선을 해 줄 거예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게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장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포장만 해 주고 보도블록만 깨끗이 깔아주더라도 정말 동네가 좀 달라지는, 그리고 추후에 또 이제 기반시설을 넓혀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될 테니까.
5개년 계획 꼭 지키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나 보도는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중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또 발생되는 것들 때문에 많은 예산이 조금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그런 사항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교부금 사항들 할 때 도로포장해서 시에서도 얼마 줍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게도 명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구도심이라는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해제로 인한 그런 부분들을 좀 명분을 잘 살리셔서 하여튼 우리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데 우리 건설과에서 5개년 계획에 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의원님들 다 민원들이 도로포장,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위원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정말 명분 있는 재개발 지구지정 해제로 인한, 다시 원도심으로 가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동의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5개년 계획 잘 추진하세요.
국장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 해제 지역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포장 등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공동주택 생생방송 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사회가 점점 더 투명해지다 보니까 아파트에도 위원님들처럼 공동주택 입사대표 회의가 있고 그것을 행정기구처럼 집행하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입주민들께서 내가 앱을 깔아서 본다든지 또 모니터와 연결해서 이렇게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케이블 TV 나오듯이 그런 것을 중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저 보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장비를?
○건축과장 최영호  관리사무소나 입대 이렇게 교육, 회의하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데 설치를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당사자는, 저 같은 경우는 앱을 깔아서 할 때 제가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집에 케이블채널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건 아파트나 그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저희가 해 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이제 주택법에 보면 조금 전에 건설과 얘기도 많이 했는데 도로가 오래되면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을 새로 이제 개설해 달라, 깔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상으로, 또 보통 대체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사시기는 하시지만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위원 김란영  법안에 그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도 그런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게 건설과 도로는 모든 시민이 쓰는 공동구역이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자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은 집행부의 결정 권한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말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는가, 그 의사결정은 투명한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공동주택는 자기네들이 아파트도 보면 동대표가 있고 전체대표가 있고 이러듯이 공동주택도 그런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 김란영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자기 개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하셔야지 우리 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은 지원하시는 거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인의 전유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 지금 1,000만원 증액하셨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어디에 해 주실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올해 연초에... 학익풍림아이원은 이미 이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 용현엑슬루타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구비 500, 시비 500해서 1,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고급아파트에서 이거...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장비도 마련을 못 해서 저희에게 이것을 요구를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은 신청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내부적으로 회의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방송으로 나간다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단지들은 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또 하고 싶은 데가 있어서 신청을 하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군데 해 주는 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정말 어떤 구민에게는 돈 만원이 정말 피와 같은 그런 돈일 수도 있는데 세금 한 푼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게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고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예산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마무리는 다 잘 됐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집행 중에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몇 단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은 있으셨는데요.
보통 보면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는 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이 남으면 그런 곳을 별도로 심사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도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면 넉넉한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생생 장비 이런 것은 시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대단지, 이것은 지금 막말로 대단지에 지은 사업이지만 소규모 어려운 빌라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잘 살펴서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이 슬기롭게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저희들도 지금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게 시에서 이제 안전점검 비용 3억 올해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개선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와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차질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세입ㆍ세출 예산표 사항별 설명서에서 211쪽 보면 세입예산 편성요구 사항들 설명서죠?
그런데 세출... 오타입니까? 뭡니까, 이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거 세입입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이죠?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성경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용현1·4동 세진빌라에 이런 공원 쉼터 조성이 이제 5억원이 됐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쉼터 조성 사업 하실 때 총 91억이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91억 중... 계속비 일원 38억 5,000, 2차 추경에 5억 반영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사업은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은...
○위원 이한형  감정평가는 나왔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고 지금 주민...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정평가에 의뢰는 언제 할 거고 추진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감정평가 의뢰는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감정평가 결과는 7월 중순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7월 중순경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또 관건이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다 지금 이제 자기네에게 동의는 받으셨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감정평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토지소유자등한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양반들이 본인이 이제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이 감정평가가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 미쳤다, 그럴 때의 또 이제 보상관계가 안 돼서 지연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 때 그것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게 공공용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공용지로 해서 수용절차가 가능하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 보상협의는 성실히 임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최후의 수용재결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용현시장 세진빌라 일원 공원하는 데 토지소유자등이 몇 군데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토지소유자.
○위원 이한형  보상 대상자들이라고 해야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대상자들이 지금 그 세대수로는 88세대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좀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양반들 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 들어갈 때 동의서를 받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감정평가 추천을 받습니다.
토지소유자 수의 2분의1 이상.
○위원 이한형  80개 중에서 다 했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게 그 요건이 충족이 돼서 그게 접수가 완료돼서 세 군데 지금 감정평가가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팀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305쪽에 학교숲 주민 개방 사업 있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주안6동인데 여기 이게 1,000㎡면 한 350평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300.
○위원 전경애  300.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전경애  네, 그런데 여기를 지금 학교 생태학습 공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학교 숲 주민 개방사업이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저희가 석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석암초등학교는 2007년에 저희가 명상수업을 기 조성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설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거기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학교 생태학습공간으로 해서 2,000만원 투입되고 휴식공간으로 2,000만원 투입해서 총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 주안6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 그래도 이렇게 꽤 넓은 부지가 있네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목적이 이 일대가 이제 공원녹지가 부족한 사항인데 학교에 이런 훌륭한 자원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별도의 진입로에 대해서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주민들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협상이 잘 돼서.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얘기가 지금 잘 돼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 예산 갖고 그 주변을 다 그렇게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일부 좀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 전경애  기존에 돼 있는 것에 자꾸 보수 차원이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는 지금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요, 4000만원이면...
○위원 전경애  아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이 세금 내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는 공원이 넓은 게 많아서 이용들을 잘하고 있는데 주안6동 그쪽은 전부 골목이고 막 이렇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렇게 쉴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신다니까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저도 한 2년 전인가 언젠가 가로수들 벚나무들이 좀 오래된, 나이 든 나무들이 보통 보면 소나무 재선충처럼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벚나무들이 죽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그런데 대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그런데 해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몇 나무씩 죽어가는 걸 봐요.
그러면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뭐 녹지과에서 가지고 계셨는지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벚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가로수의 유리나방이 좀 발생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수시정비비를 좀 투입해서 유리나방 방제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이 안 올라왔기에 그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사실 가로수가 그렇게 큰 나무들이 물론 벚꽃이 피면 거리도... 뭐 환경도 좋아지지만 그 아까운 나무가 죽지 않게끔 대책을 좀 세우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해서 내년부터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금년도 예산은 올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올렸다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위원 김익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한 2,000만원 정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위원 김익선  2,000만원, 전체하는 데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일부 구간만 우선 하는 걸로 해서.
○위원 김익선  할 때 동시에 해야 만약에... 전염병처럼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만 다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사실 시급한 문제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4,000, 5,000만원 드리면 다 할 수 있겠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김익선  4,000, 5,000만원만 드리면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미추홀구 전체?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그거 조사는 다시 또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 김익선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세워드리려고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아, 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팀장님, 과장님도 공석이신데 업무 여념이 없느라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여쭐게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이제 장마철이 곧 다가올 텐데 지난번 우리가 위험수목 조례안 발의되고 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바쁘시죠?
너무 일손도 모자라고. 알아요, 그런데 전선주? 전신주?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김란영  그것에 이렇게 위험수목들 가로수들 거기 부딪히고 이러는거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셨나요? 할 시간이 없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전선에 저촉이 되는 가로수들은 한전에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구간은 한전에서 이제 전지작업을 하고요.
전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잡아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이제 경인로 쪽에 지금 버즘나무가 많이 자라서 그쪽은 저희가 전지 지금 별도로 다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국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공원녹지과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전지작업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전에서도 전지작업 다른 해보다 올해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험수목들 지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장마철 피해 없도록 좀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상세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 운영일 확대와 인건비 단가 상승인데요.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는 어디입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승학산에 있는 승학배드민턴장과 수봉공원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 2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여기 사항들에 대해서 242일에서 328로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저희가 월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있는데 휴무를 없애고 다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위원 이한형  다른 데 배드민턴장은?
거기 이제 도시경관과는 거기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머지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생활체육과에서는... 맞추려고 한 거예요?
여기가 생활체육과보다도 더 월요일날 휴가를 하라고 더 늘린 거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여기 저희 수봉과 승학배드민턴장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제 월요일에도 개방을 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월요일날도 해 달라.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관에서 어차피 거기 숲이고 하는 사항들이면 328에서 그 사람들 요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는 통일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생활체육과와도. 생활체육과 이용객은 연경산배드민턴장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평성이 좀 맞는지 하는 그런 것도 좀 해 보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단가 조정을 4만 2,800원으로 하셨어요.
맨 처음에 했다가 5만 3,440원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이 양반들 4만 2,800원을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5만 3,440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단가가 올해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자활센터 자체의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상승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때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자활센터에서 이 양반들을 이제 일을 하라고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의 단가는 4만 2,800원이었는데 언제부터 5만 3,440원. 3월 1일자로?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아니, 이것은 올해 1월 1일자부터 바뀐 금액이고요.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1월 1일자부터 돈을 주는데 2019년도 본예산은 12월달에 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됐어요? 단가가? 인건비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 쓰려고 하면 2018년도에 거기에다가 얼마 사항들에 대한 인건비를 그것을 다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2019년도 1월달은 4만 2,880원으로 줬어요? 5만 얼마로 줬어요?
5만 3,440원으로 줬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월 2일자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4만 2,800원으로 줬고 예산을 4만 2,800원으로 세웠습니다.
세웠고 5만 3,440원은 1월 1일자로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5만 3,000...
인상된 걸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추경에 그때 못 세워주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청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것을 4만 2,800원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5만 3,440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활지원센터 사항들이 만약에 이제 인건비 상승분들은 1월 1일날 정해집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 우리가 임금을 인상하려면 나는 예측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서거든.
왜냐하면 12월 본예산 때 하다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데에다가 인건비 얼마냐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로 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좀 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365일 중에 328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37일만 쉬는 건데.
어차피 이 양반들이 휴일 근무가 나오면 휴일 근무수당이 된 거니까 그 인건상승률이 2,759만 6,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4만 4,000원으로 상승된 부분들을 통틀어서 했던 부분들이 이 2,759만 6,000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이번에 지금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 채용을 하잖아요, 추가 채용.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추가 채용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추가 채용은... 당초에 거기 지역자활센터에서 2명씩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2명으로 하기에는 이제 52시간 시간 적용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해서 1명씩을 더 늘려서...  
○위원 이한형  이유는 247일에서 328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인원 증가분이 2명이 증가됐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이유는 52시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런 시간... 운영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4명에서 6명으로 늘면 일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블이 는다든가 그러면 한 50% 정도, 247일에서 100 몇 일 늘어나고 이런 사항들이라고 하면 저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52세는 안 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했을 때 2명을 채용해야만 기존에서 하고 일수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 충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무인경비 및 근태관리 사항들인데 도화지구 신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것은 도화지구가 저희 올해 4월 말에 이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때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이제 무인경비시스템은 어디에서.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도화지구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 근태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근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직원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거기 몇 명이나 파견 나갔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4명 파견 나갔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4명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공원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 그 사무실이 우리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 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들이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장비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용현8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4,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신규편성 들어왔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거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을 무슨 사용한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부내역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용현8구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들을 인천시 도시환경정비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지출자료를 검증을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시비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것들을 주로.
시비도 세금이에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세금이 아닌 건 아니니까.
이거 무엇을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할 것 같거든요. 세부내역 좀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좀 주시죠. 줄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추가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이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전경애  몇 %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이제 신청금액이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용역을 통하고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의 70%를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아, 이제 거기 이제 검증을 하면서 뭐 아무거나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검증을 해서 그 금액의 70%만 지원해 주는 거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이제 검증하다 보면 여기 용현8구역이 신청금액은 한 3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검증한 것은 4,000만원 그 정도 해서.
거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전에 이제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전경애  그랬을 때 필요치 않은 예산들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기재해 놓은 게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물론 그런 것을 다 검증 과정에 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기는 하는 건데 70%는 조금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기 쉽게.
원래 용현8구역이 이제 해제되면 매몰비용을 달라고 하거든요.
○위원 전경애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여기는 이제 31억을 신청했어요.
31억을 당초에 신청했는데 항목이 총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란영 위원님 추가 서면질의했으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보고 나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31억 여러 가지 쫙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못 해 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전문세무사에게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검증을 하면 그중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31억을 신청했는데 우리 검증위원회를 구에서 했습니다.
5,856만 5,000원을 위원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그것을 올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그 신청금액의 70%, 우리 규칙에 그러니까요.
70%인 4,099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조합에서는 31억을 요청했지만 검증을 통하고 세무사 전문가 검증을 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5,856만 5,000원이 지급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또 검증을 해서 거기에 70%를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해제한 지역이 지금 많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전경애  많은데 다른 데도 지금 매몰비용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앞으로 용현1구역과 용현3구역이 좀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기 지출된 것은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데가 또 많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해제.
○위원 전경애  해제되는 데는 거의 매몰비용들이 그동안 지출한 금액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재까지 신청금액은 한 160억 신청했는데요.
나간 금액은 1억 4,000 정도 됩니다. 총 나간 비용이요.
○위원 전경애  나중에 진짜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미추홀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두 건은?
이분들 전문가들이 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수립된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지금 인천시에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에는 이제 정비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예정 구역을 지정을 해 줬었는데요.
이번 2030 계획에는 이제 권역별로 짓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권역별이에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유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것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 회의해서 이거 수립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이건 방향을.
○위원 이한형  방향을 하고 또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미추홀구 자체에서 또 용역을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우리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언제 나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올해 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용역비 확보해 놓으신 건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니요, 내년 이제 본예산에.
○위원 이한형  아, 본예산 때 하셔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하기 위한 전차전이네요,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차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방향 제시하고 그러는 걸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용역 주고 결과는 이제.
그러면 그때, 반영을 할 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디를 무슨 뭐, 2030 계획에서는 뉴딜사업을 하겠다, 어디 어디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폼이 나오는 건가요?
기본계획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죠.
권열별로, 인천시에서 여기는 이렇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권역별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큰 틀을 제시해 주고 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세부 단위사업 개념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단위사업계획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지구지정 권한은 다 시에서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가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숭의, 석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LH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LH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주안 어디... 5동이나 6동 같은 데 뭐 하다 보면 여기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뉴딜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지정 할 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할 데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전에는 직권으로 그냥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만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이런 데와도 협조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본적인 계획 사항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주어졌을 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바뀐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 의견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반영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것은 이제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그 사업 유형에 대한 것을 정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거 하다 보면 지구 지정은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남구가 73개 하다 보면 딱딱 정해져서 기본계획은 우리에게 내려주면 우리는 그거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한형  이게 구에서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위원 이한형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게 그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좀 어려운.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
○위원 이한형  어렵지, 어려워.
내가 보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현실 가능성도... 만약에 이게 하다 보면 그냥...
기본계획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다 보면 시에는 언제까지 올려줘요? 2030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저희가 수립을 하고서 이제 거기에 확정이 되면 이제...
○위원 이한형  우리 용역 결과만 해서 하다 보면 그거 올려줘야 될 것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죠, 용역을 이제 거기 확정 짓는 데까지는 상당히 이제 진통이라든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시간이 필요하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그 용역회사들이 각 지역 다니면서 어디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는 무엇을 해야 하고 이렇게 사항들로 주어지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진짜 솔직히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바뀐 게 어떤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시에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이제 전문가들은 어차피 잘 뽑아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방향의 키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통 이 사람들은 조례상의 어떤 양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없고요.
도시계획 교수 분이라든가 정비계획 그런 전문가라든가.
○위원 이한형  LH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도시개발은 도시개발사업대로 또 이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도정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뉴딜사업은 뉴딜... 이런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야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분도 한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방향을.
○위원 이한형  여기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13쪽부터 31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지난번에 들어왔던 건데 볼레르? 이렇게 봉 박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위원 김익선  볼라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볼라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볼라드.
○위원 김란영  볼라드라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볼라드 그거 학교... 제가 학익여고 그 밑에 인주초등학교?
그쪽으로 며칠 전에 밤에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어두워.
그쪽은 아예 학생들이 저녁이 되면 다닐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저것 지금 과장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칫하면 학교 주변이 우범지역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볼라드의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위에 봉에서 불이 나오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우리 미추홀구에서 특허 낸 겁니까?
○위원장 박향초  건설과 소관사항 같은데요.
○위원 김란영  교통정책과와 관련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볼라드 위에 불 나오는 게 업체가 새로 이제 특허 내서.
○위원 김란영  특허를 우리 미추홀구에서 낸 거냐고, 그것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 구는 안 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통정책과에서 낸 거 아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특허를 낸 건지 그게 알고 싶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교통정책과에서 낸 게 아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저는 그때 교통정책과에서 특허 낸 걸로 들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에서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 이제 특교세를 받으신 거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이거에 대해서 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 공통으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구에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구만 이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전국 시군구 한 232개 자치단체에 다 이렇게 특교세로 내려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게 노면표시 설치작업 하는 것은 주민신고 사항들에 대한 부분으로 소화전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한 190군데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게 623개소인데요.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73개소를 설치했고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나머지 550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경에 우리가 이제 특교세 2,300만원 정도 받은 것과.
○위원 이한형  190개예요? 360개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구비를 더 포함시켜서 한 7,7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450개를 마저 이렇게 설치하면.
○위원 이한형  550개가 이번에 7,700만원이면 다 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전부 다 완료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2,679만 3,600원은 190개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왔고 360개는 우리가 이제 자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구비로.
○위원 이한형  구비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설치하는 겁니다, 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지금 정광아파트 정류소에, 지금 버스 인포메이션 그것을 지금 이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설하는 비용이 지금 190만원이죠? 버스승강장.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승강장 이설은 없고요.
○위원 전경애  여기 이설 비용.
BIS, 버스 인포메이션 그거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숭의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전경애  이게 숭의동이에요?
여기 밑에다가 정광아파트 정류소 외 7개소 이렇게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학익동 정광아파트 인도.
○위원 전경애  저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항상 답변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신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신다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정광아파트는 이설이 아니고요.
앞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 새로 포장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인도 새로 포장하는 비용은 300만원이 있고 또 이 한 개소 BIS 그래 갖고 여기 뭐 이설 비용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거 이설비용. 네, 190만원.
○위원 전경애  190만원,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거 왜...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시는 것은 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설하시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그러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한번 왜 이설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것을 다른 쪽으로 이설하려고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왜, 무슨 이유로 이설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쉘터 박스 이런 건 따로 또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 3,300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지금 겨울 대비해서 바람막이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거죠?
추경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3,300만원 이번에 편성하시면 우리 미추홀구의 모든 정류소에 바람막이가 설치되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 잡은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51개소를 했는데 그 기준에서 해마다 10개 플러스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전체 정류소가 미추홀구에 몇 개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전체 정류소가 지금.
○위원 김란영  정확하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480개가 되고요.
480개 중에서도 정류소 전체가 480개고 저희가 그 바람막이 하는 대상은 330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330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330개 중에 지금 몇 개.
이번 것까지 하면 몇 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작년에 51개 했는데 누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했다가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우선적으로는 그게 우선이고요.
○위원 김란영  그게 3,300만원이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바람막이 설치가 다른 데도 요구가 많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작년에 했던 곳 51개소만 재설치를 하겠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고 증가가 해마다 10개 정도씩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면 61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330개 중에서 60개면 5분의1이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간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1개당 60에서 7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서라도 거기 3개월 사용하고 철거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예산적으로 너무 굉장히 낭비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영구 설치되는 거, 그게 돈 좀 들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반기에는 두 개 정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제가 지방 좀 다녀왔어요.
지방에서 사진 좀 찍어서 왔는데 제가 말씀을, 설명드리면 사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유리로. 그래서 이제 창문이 있는 거죠.
문도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건 돈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해마다 3개월씩 잡고 그거 몇십만원 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매년 3,300만원이라는 세금을 투자해서 10개소씩을 늘려가는데 이 많은 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매해 이만큼씩 돈을 들여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게 어떤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게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굉장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위원 김란영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기는 잘해.
제가 무엇을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방을 다녀와서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위원장 박향초  어디 지방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남해 갔다 오다가... 거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찍었...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문 자체가 앞에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 김란영  미닫이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또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충분하게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또 비도 막아줄 수 있고 더우면 창문 열면 되고 문 열면 되고 겨울에는 닫으면 되고.
거의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위원장 박향초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는 지금 바람막이 한 개당 보통 평균 한 65만원 드는데 남해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개당 한 600, 700이면 되지 않겠나.
○위원 김란영  600, 700?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것도 적게 잡은 건데요.
○위원 김란영  적게 잡은 게 600, 700?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유리와 새시와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어쨌든 사방을 막아줘야 하니까.
○위원 김란영  사방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출입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것은 저희가 아직... 출입구는 미닫이 문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가설물을 출입구까지 설치한다?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여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위원 김란영  해마다 이거 세금 너무나 불필요하게 낭비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박향초  네,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버스승강장이나 버스정류소는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갔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뭐 소모품 같은 정도는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수시로 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원래는 이게 시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다 해 줘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이한형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우리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정책적이나 이렇게 구군이나 이런 사항들로 할 때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시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구군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게 뭐 교통공사가 자기네 광고나면 이런 거 다 가져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던 거 가져갔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런 돈이 좀 들고 하는 보수 비용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쉘터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교통공사에서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관리체계가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은 또 교통공사에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이제 쉬운 말로 따까리 정도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체계를 저희가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위원 이한형  우리들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죠.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시가 하든가 교통공사가 하든가 일원화를 시켜서 하면서 구는 항상 요구하는 쪽으로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시에서 전부 다 그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은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잠깐 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 및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사업 2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위생과 소관 예산 중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5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중 골목활성화사업 1,500만원 감액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