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황숙경 의원님, 간사에 이선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4일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김재원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재원 의원)
먼저 오늘 이렇게 제27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영훈 청장님 이하 1,5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33회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금번 구민의 날 행사는 민선 8기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첫 시작이자 코로나 펜데믹 발생 이후 4년 만에 발생되는 행사로써 구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미추홀 구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뜻깊은 행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사운영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였으며 전 부서에 협업하여 행정력 지원과 행사 부스 운영, 안전관리 등 구민이 다 같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 편성 후 행사계획 방향이 설정되면서 기존 8,000만원 예산 수립 후 세 번의 계획변경으로 타 부서 예산 사용 및 추가 예산 전용으로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난 몇 배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 협찬을 통하여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용현시장, 수봉, 별마루, 전국적인 홍보방송을 전제한 계약체결로 인해 구민의 날 행사 예산 대부분이 TV조선과의 광고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미추홀구 편 시청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시청률이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전국 방송으로 우리 미추홀구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추홀구의 재정적,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천 지역 방송사와 계약했다면 좀 더 경제적이고 충분한 효과를 누렸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지역 홍보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권 연계를 통한 배려 및 홍보 효과가 미비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각 동의 행사 부스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체험프로그램 홍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21개동의 주민자치어울마당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제공되어 많은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수강생들 간에 소속감 및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행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구에서 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행사 부스 설치 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부스에서 운영할 체험활동 재료와 먹거리는 주민자치회비와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었고 구민의 날 행사참여를 위해 부스 운영 관계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행사 실비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위해 고생하는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 보상이 요구됩니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1991년 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구민의 날을 기념해 매년 다양한 경축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구민의 참여, 공감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감과 만족감이 오롯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차년도 5월 1일 미추홀구 구민의 날은 모든 구민들과 지역상권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으로 지역을 포용하는 계획수립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274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합창단 모집 인원 저조로 운영이 불가하여 청소년합창단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중 제17조제7항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와 의회 소속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 시기가 연중으로 되어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공무원 간의 복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자를 2024년 1월 1일자로 수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7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2조제6항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휴가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자를 2024년 1월 1일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이선용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변 이웃 가정의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단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미추홀단기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미추홀단기보호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김선미
건설교통국장안충헌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양형식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김주희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유미정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이종한
체육진흥과장이상수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류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