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09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용현5동, 주안2동, 문학동), 기획예산실․미디어홍보실․
      감사실․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재무과․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일자리정책과․경제지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건설과․공원녹지과․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주택관리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위생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코로나19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월 6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9월 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용현5동 동장님. 용현5동.  
○용현5동장 이준천  안녕하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입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사 우리 행정복지센터 3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가 746만원 신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746만원을 갖다 이거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까지 가능합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제가 경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냉난방기 교체하게 된게요. 2009년도에 구입한 냉방기로서 1월 한파 때.  
○위원 김진구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그러니까 지난 1월 한파 때 저희 3층에 샤워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샤워실에 있는 수도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해서 3층 다목적홀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물바다가 돼서 그걸 물을 다 퍼내는 상황에서 나중에 말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온풍기를 저희가 작동을 했다 보니까 그때 고장난 부분이 발견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 요청을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차 추경 때 당시에 관내 업체로부터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추가 2차 추경 올리면서 1차 추경 그 예산으로도 일단 견적을 낸 부분들이라서 업체에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든 장비를 저희가 교체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용현5동 동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용현5동장 이준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다른 동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이 냉난방기가 몇 평짜리입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위에가 저희가 7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70평은 되는데 냉난방기가 지금 746.  
○용현5동장 이준천  2대입니다, 2대.  
○위원 김란영  네?  
○용현5동장 이준천  위에 천장형 2대입니다.  
○위원 김란영  매립형으로 2개입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70평인데 2개를 놔야 하는 상황입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저희가 다목적홀 3층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대에 373만원이에요?  
○용현5동장 이준천  뒤에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5개 실외기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 김란영  실외기는 당연히 해야죠. 냉난방기 들어오면 실외기 같이 따라 오는 거 아닙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실외기가 없이 냉난방기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용현5동장 이준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냉난방기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깥에 있는 실외기까지 고장이 났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체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현재는 지금 뭐로?  
○용현5동장 이준천  현재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현재 있는 냉난방기가 지금 매립형이냐 아니면...  
○용현5동장 이준천  매립형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현재?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용현5동장 이준천  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2개가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된다?  
○용현5동장 이준천  네, 그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냉난방기가 지금 매립형, 천장형 외에 별도로 도시가스용으로 해서 겸용을 해서 지금 1대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지금요.  
○위원 김란영  네? 1대가 또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매립형 말고 도시가스로...  
○용현5동장 이준천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겸용으로요.  
○위원 김란영  가스 겸용으로 해서 1대가 또 있다?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1대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대만 하면 되잖아요.  
○용현5동장 이준천  1대 가지고 용량이 지금 면적상 용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2대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아니, 잠깐만. 동장님, 잠깐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스하고 전기 겸용 1대가 지금 있다며요, 매립형이. 그러면 70평에 지금 매립형이 2대가 들어가면 된다면서요.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위원 김란영  2대 들어가면 되면 1대 있으면 1대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용현5동장 이준천  천장에 지금 저런 매립형이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지금요. 2대가 다 고장난 거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2대는 천장에 현재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겸용은 뭡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겸용은 이렇게 벽 지금 뒤에...  
○위원 김란영  스탠드형?  
○용현5동장 이준천  스탠드식으로 그런 식으로 겸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겸용 하나 가지고 사용이 안 됩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면적 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위원 김란영  지금 동장님, 70평 시설에 스탠드 겸용 하나 그리고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2개 해서 총 거기에 냉난방기가 3대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동장님 설명대로 하면?  
○용현5동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는 지금 이거 동에서 필요한 거 질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동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동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70평 공간에 스탠드 하나, 매립형 시스템 2개해서 총 3대나 냉난방기를 설치를 한다?  
  저도 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도 60평 이상이어야 해요, 교육원이. 그래서 지금 73평이에요. 그런데도 스탠드형 겸용짜리 하나 가지고 지금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스탠드를 2개하고 아니, 스탠드를 하나하고 시스템을 2개를 또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낭비예요.  
  그러면 스탠드 있는 쪽은 매립형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뒤쪽만 하나를 하시든지 해야지.  
○용현5동장 이준천  지금 이게 위치상 저희가 회의실을...  
○위원 김란영  위치 가지고 와보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  지금 천장이 저기 있으면...  
○위원 김란영  위치 가지고 오시라고요. 가지고 오시라고, 동장님.  
  그냥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이게 다 예산 낭비예요, 이거. 이거 구민의 세금이에요, 구민의.  
○용현5동장 이준천  전화 통화해서 제가 휴대전화로...  
○위원 김란영  70평 시설에 스탠드 하나, 시스템 2개, 3개를 설치한다? 이게 이해 되세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씀 마시지 왜...  
○위원장 홍영희  기존에 매립형이...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거기 에어컨이 지금 신규로 갖다 설치하는 걸 몇 평형짜리를 갖다 놓는 건가요, 2대가?  
○위원 김란영  여기 찾아보면 알겠죠, 가격이. 373만원이니까 몇 평 정도.  
○용현5동장 이준천  지금 40평짜리 2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40평짜리 2개? 그리고 스탠드가 또 하나 들어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40평짜리 지난번에요. 300만원 안 줬어요, 냉난방기. 저도 이번에 새로 바꿨거든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잠깐 정회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동장님, 설명하세요.  
○용현5동장 이준천  죄송합니다. 제가 3층에 있는 난방기가 냉난방기인지로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1층에 있는 냉난방기가 도시가스용으로 해서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 시기가 같이 한 시기라서 제가 3층 것도 냉난방기 겸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난방기라는 이야기죠?  
○용현5동장 이준천  난방기입니다.  
○위원 김란영  동에서 필요한 물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동 거는 해드립니다. 해드리나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현5동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예결위예요, 여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난방기라고 하면 냉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다 해소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잘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런 또 약간의 그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상황 파악을 잘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네, 죄송합니다. 가스온풍인데 제가...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용현5동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9쪽, 277쪽부터 292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 사항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라서 총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정확한 자립도 수치를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재정자주도도 모르시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16% 자립도.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자립도가.  
○위원 이한형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그래도 좀 전년도 대비 한 42%. 이 재정자립도가 16% 된다는 것은 사업이 많고 이러면 재정자립도는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오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제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재정자립도인데요. 어쨌든 저희 구가...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설립을 못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우리가 사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입 부분이 저희 구의 세금이 타 지역, 연수구나 서구나 이쪽보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충당할 수 있는 게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는 한 120억원이 늘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번에 11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요. 정확하게 따지면 130억, 130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재원조정교부금은 113억 정도고 일반 그 외 기타 세외수입 해서 126억 정도 돼요.  
○위원 이한형  그 외 이제 조정금으로 해서? 거기 이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사항들은 어차피 구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시에서 일단 세입 받아서 교부해 주는 거니까.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구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대충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 113억 는 거는 전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시세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남은 돈을 우리 각 구에 배분해 준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세에 대한 증가분으로 인해서 각 구한테 배분을 한 거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부동산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옛날에도 취득세, 등록세 2% 감면하면서 그때도 이게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에서 좀 감소가 됐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용료 수입.  
  사용료 수입은 이게 맨 처음에 추정을 할 때 잘못 추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2억 8,75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세외수입이 줄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재정상 2억 5,800만원 전체 금액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 수입의 거의 15.14%라는 정도로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정확한 거는 제가 어디 부분에서 줄었는지 제가 지금 그거까지 파악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 수입이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15%가량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여기 15.14% 준 거로 증감률이.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5%가 아니고 세외수입 자체가 크게 준 거는 토털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정액에서는 18억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추경예산안에 들어올 때는 사용료 수입 16억으로 와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6억.  
○위원 이한형  2억 8,700해서 15.14%가 줄었다, 증감률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나 여기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죄송합니다. 총괄표만 보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고요.  
  이거는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거 파악은 못하셨어요?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어디에서 뭐...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이한형  일단은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사용료 수입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각 부서한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잉여금 사항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최근 5년 거를 보면 어떨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었다가 어쩔 때는 182억이었다가 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추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에서 작년에 180억에서 60억 정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의 순수의 돈인지 아니면 국·시비 보조금 사항들이 반납이 늦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게 어쨌든 지난 1회 추경 때 일단은 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250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세입ㆍ세출ㆍ결산까지 딱 마쳤을 때 250억이 정확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러니까 결산에서 결과에 나온 금액이고요. 이게 순수 구비하고 시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예산이 아니라 플러스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꽉 차여진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과연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하는 게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 3년 동안을 보니까 어떨 때는 90억, 어떨 때는 180억.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이제 250억 정도의 추경까지 하는 추경한 게 한 250억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순수 돈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요.  
하도 그냥 또...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 일단은 이게 순수 저희 구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해 예산 집행하고 순수 잔액 남은 부분인데 이거를...  
○위원 이한형  거기에서 그러면 국·시비 보조금 같은 거...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빼고요.  
○위원 이한형  이제 반환할 거 빼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리고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예산이 이제 재편성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매년 정리추경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기 마무리시키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들쑥날쑥해도 안 좋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조금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남아서 또 돈 다음번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돈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그냥 조절을 잘하셔야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는...  
  제가 뭐 이제 부서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이 기획행정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들은 한번 몰라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재정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도 1% 이내에서의 사항들을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계속 줄고 있어요. 0.3%, 0.4%.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다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으로 하셔서 우리 구 재정에 맞는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는 자주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특교세로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5억원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CCTV 설치 어디다 하느라고 특교세 내려온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사업 부지를 신청을 했고요. 정확한 거는 추후에 안전총괄과장님이 또 답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제가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추후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총괄과장님 통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자립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뭐 어떻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업을 많이 하면 어디 혹자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예산을 잘못 하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자립도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사업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뿐이 없잖아요, 결국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우리 구 예산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우리가 그때그때 재정을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데는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채 발행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최근에 금년도에 내년도 거 채권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10억 조금 안 되게 9억 8,000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계획은 그렇고요.  
  향후에 지금 추가적인 발행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 그거는 내부적인 검토 단계고요.  
  앞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전환이 될지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해서 내후년에 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구채 발행을 사업을 하려면 전혀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없지만 이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생색낸다든지 또 계획에 이거를 하나 해서 지역에 상당히 빚이 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는 구채 발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구민들 골목길 하나 삶을 쾌적하게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골목에 포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건물 하나 지어드리면 뭐 하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여간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에, 그런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재정 편성을, 예산 편성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획실 우리 실장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정 방향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갑자기 뭐 하나 짓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또 혹시라도 혼란이 있을까 봐,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심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14.41%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도 예산이 뭐, 별로 추경에 없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안녕하세요.  
○위원 김진구  청렴 표어 슬로건 우수 작품 홍보물 제작에 160만원인데.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트지 형식의 스티커 제작인데 스티커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이것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감사실장 오경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또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9월 중에 직원들한테 청렴 표어 공모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준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해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표어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저희 공공기관의 출입구에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 78장 정도를 해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각 공공기관, 동 주민센터나 본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출입구에 그걸 제안한 직원의 이름을 명기해서 그렇게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슬로건 우수 작품 시상금 5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6명 나눠서 시상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한 분은 15만원, 두 분한테는 10만원씩, 5만원씩. 어떤 식으로 이게 표어를 내신 분들한테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선정 방법은 어떤 계획이십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차적으로 한 3배수 그러니까 18명, 18개 표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걸 직원들 투표에 부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올에서 전 직원들, 간부들, 직원들 해서 1인당 3개씩 뽑게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직원에게 15만원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할 계획인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총무과장 이종국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비 이거 뭡니까? 물론 전액 시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위원 김란영  통장님들을 활동비를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국  통장 월 나가는 30만원 활동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올 4월 1일부터 우리가 예방접종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7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이렇게 예방접종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내홍보물을 각 세대당 배부를 했고 또 그분들이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 일을 시켰고 또 통장님들이 예방접종할 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지원을 할 때 통장님들이 안내를 해서 버스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을 안내를 하고 그런 활동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위원 김란영  1인당 얼마?  
○총무과장 이종국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0만원 정도면 640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네, 우리는 639명한테 지출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장님들은 원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통장 활동비가 30만원씩이 나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시가 돈이 많나?  
○총무과장 이종국  시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밀집되고 몰리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가다 보면 어르신들 물도 사드려야 하고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차원이라면.  
○총무과장 이종국  그런 차원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지 한 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2달 그런 노력을 한 어떻게 보면 버스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받는 사람은 적어도 이게 목돈이 이렇게 되면 우리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해 주신 건가요? 준 건가요?  
○총무과장 이종국  법에 근거랑은... 이게 통반장 활동수당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규칙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도 법률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법에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구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버스 지원한 것도 버스비 우리 지원한 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인 결정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이 문제가 조금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에 우리가 구 명칭 변경을 할 때 통장님들이 구에서 엽서 발행을 하면 여론수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집들이?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파트나 뭐니 수렴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통장님들이 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전부 다 받아서 고생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혹사하다시피 힘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라도 좀 우리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통장들하고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가 우리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니 이런 것을 또 통장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요, 지금. 지금 또 어르신들 우리가 도우미를 하시면서 또 버스 타시고 가시게 하고 연락하고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도 본 위원이 재난안전회의를 하고 나올 때 거기까지 쫓아가서 통장님들 뭐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실비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뭘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때도 법 근거가 없다고 나중에 세미나를 갈 때 이렇게 세미나를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시는 되고 구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분들이 애쓰고 그러면 미추홀구가 원활하게 서로가 협조하고 돌아가고 서로가 협력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구에서도 재량껏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버스나 그런 것들하고 이게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법령과 제도가 따라야지 사실 현금이 지출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전국이 아니라 우리 구를 애쓰니까 하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지원할 법이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국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시는 그래서 법 근거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법 근거 없는데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 행정을 따라가기는 사실 법과 제도가 부족합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한번.
○위원 배상록  그래요.  
○총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적더라도 힘을 내서 통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구의 방침에 구가 뭘 어떻게 하자고 하면 정말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적은 지원이라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국  아마 앞으로 이 자리에서도 현금은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물품, 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품은 사실 좀 이렇게 가능한데 현찰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나는 담당 부서에서 좀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좀 해드려야, 고생하니까 해야 한다 하는, 드려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국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아까 들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특별교부세로 방범용 CCTV 5억원이 교부가 돼서요. 저희가 교부금 받은 날짜가 한 6월 29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방범용 CCTV 연초부터 주민들께서 설치해 달라고 민원 접수된 게 한 200건이 좀 넘는데요. 거기 지금 일일이 다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시급한 곳부터 그리고 지역적인 또 균형도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치 장소는 이게 좀 장소에 따라서 고정형이 될 수도 있고 회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대략적으로 5억원이면 한 40개소 내외는 설치가 가능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선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우선대상 지역은 일단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요. 어둡거나 이렇게...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마을이 비었는데 거기 통행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데에, 아무튼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지역 우선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범지역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자유민주주의시민운동 사업 지원? 이게 뭡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자유총연맹해서 미추홀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14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김장 담그기 사업을 좀 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예산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자체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자총에 1년 사업비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사업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지금 따로 받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사업의 내역이 빠져 있었고 이 사업은 추가로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장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든 단체는 1년 사업비를 대부분 받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자체 내에서 김장하는 것은 그 사업비 내에서 봉사로 하는 건데 이거는 350만원은 따로 빼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비 자체도 35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었고 총 사업비는 450만원이고요.  
  또 여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체 재원 부담을 100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웃사랑돕기의 김장 담그기는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 했던 사항이어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리 돌리나 저리 돌리나 핵심 포커스는 자총에 350만원 줘서 김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걸 왜 추가로 350만원을 자총만 주느냐는 이야기죠. 다른 단체들이 알면 또 다 달라고 할 텐데.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 대한 단체들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유총연맹이 이만큼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을 사실은 덜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조금 덜 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에 대한 충족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양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다 평균적으로 사업비를 줬는데 추가로 또 달라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하나 더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새마을회관은요. 회관 자체도 15억을 주고 시에서 사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비를 계속해서 새마을에서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비 받은 거로 회비도 있고 사업비도 받고 충분히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거 매번 이런 걸 해줘야 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알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새마을회관에서 지속적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지를 않았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15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새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하게 됐었고요.  
  이 건물이 200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밑에 1층에 대한 세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세입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단체라는 부분이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법인세에 대한 지원 납부라든지 또 저희가 새마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부담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나름 자체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이라고 발생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수익금으로써 이익을 남겨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새마을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돕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해보니 2층에서 비가 계속 새서 지금 전기 시설의 누전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사업비가 3,800만원이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 20%로 해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너무 막 숨차게 하시니까 제가 숨이 찬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추홀구의 봉사단체들 중에서 새마을처럼 15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딱 사준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없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단체 자체는 절대 수익성 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는 봉사단체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봉사단체죠? 그런데 새마을에 한 달에 세차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슈퍼요.  
○위원 김란영  거기하고 슈퍼하고 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알기로는 1달에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400만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란영  1년이면 4,800이네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우리 새마을 사업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든 다른 단체들 사업할 때 자부담금 냅니까? 안 냅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평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새마을에 많이 해줬는데 우리가 왜 4,000만원씩 들여요? 그러면 매번 새마을회관 새면, 우리가 다 고장 나면 다 새마을 고쳐줘야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충족을 시키고 있고 조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본 위원은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15억원씩 들여서 건물 하나씩 사주고 물 샐 때마다 고쳐주세요. 왜 이걸 새마을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당시에 조건적인 부분이...  
○위원 김란영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 안 돼요? 이게 어디 법에 있고 조건에 있습니까? 15억원이 새마을에서 만든 돈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고 제가 내고 과장님이 낸 세비예요.  
  그런데 사준 것도 그렇고 1달에 400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느 단체가 400만원씩 사업비를 줍니까?  
  이거 삭감합시다. 저는 절대로 여기 동의 못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나눠야 하는 사항...  
○위원 김란영  정회 요청합시다.  
○위원 배상록  아니, 본인 질의만 하시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중에 의논을 할까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나중에...  
○위원 김란영  그래요. 일단 과장님, 알겠어요. 새마을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자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걸 고쳐도 주고 우리가 지원도 해줄 수 있어요.  
  새마을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고 보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세비가 1년에 거의 5,000만원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3,800씩을 들여서 무슨 인심성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해서 이것저것 사업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거 좀 아껴도 되는데 이거 꼭 코로나 핑계대고 안 쓰고 정말 어려운 데 써도 되는데 주민들 보면요,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쓰고 싶다.  
  그런데 코로나를 빌미 삼아서 너무너무 사업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위원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 인기 몰이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원래 원칙대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죄송하지만 저 마지막 답변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 김란영  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새마을단체가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익금이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을 해서 충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서에서 봉사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 수익금이 남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요.  
  그렇게 운영이 돼서 주민들을 위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새마을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마을하고 우리가 근무를 우리 사회단체가 가진 곳이 새마을 또 재향군인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법정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우리가 제공을 해 준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행정 재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재향군인회하고 새마을하고는 또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따지고 보면 있고 있어서 그 예산이 어디에 쓰는지, 지역을 위해서 쓰는지 결국 그 예산 들어가는 게 우리 지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건물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니까 그걸 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었다고, 우리 구에서. 구에서 기능보강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원 김란영  자생단체 기능보강비입니까?  
○위원 배상록  자생단체가 아니라 재향군인회 또 새마을회 이렇게 건물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우리 조례를 한번 보시면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조례 3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래됐지만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그거는 해줘야 하겠다. 그때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을 전체 보고 지역을 위해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지역 사람한테 해줄 수 없는 것을 새마을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은 거기 단체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한 만큼 집행을 하는지 이런 감독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가 적정한 활동,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그러면 새마을에서 사업하는 것 그러니까 수입, 지출 그리고 현 잔액 이게 얼마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 자료는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별로 봉사를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아요. 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그냥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누구든지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례가 글쎄, 세워진 거는 저 이전이라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강비에 대한 조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조례를 한번 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란영  아니요, 조례는 나중에 볼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괜찮습니까?  
○위원 김란영  새마을에 대한 것 지금 제가 요구한 거.  
○위원 배상록  그래요. 예산만 철저하게 감독하자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기획 쪽에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회기를 하고 하지를 않아서 이게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온 것들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카페 조성 공사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주안역 근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1층, 2층, 4층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쓰고 있고요. 3층, 5층, 6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여가부 공모사업에서 올해 2월에 1억원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청소년 공간을 2층에 배치를 하고 또 신한카드에서 저희 아름인도서관이라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돼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금 어제 준공이 됐고 10월에 개관이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관식을 치를 예정이고요.  
○위원 김란영  어디다 했어요, 도서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원래는 5층, 6층이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2층으로 바꾸는 거예요, 층을.  
○위원 김란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있던 것을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진로교육센터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2층하고 6층을 바꾸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전국 유일하게 저희가 잘되고 있습니다. 평가도 잘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진로카페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강의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장 공사도 하면서 위, 아래를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나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센터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 쪽을 물어보시는 건지.  
○위원 김란영  진로카페를 물어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야기를 하셔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같이 있어요. 저희가...  
○위원 김란영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지금 진로카페를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진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면이 많이 어려웠지만 저희는 부득이하게 대학 진학이라든지 자소서 이런 것 때문에 대면으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자유학년제 지원이라는 그런 직업 체험도 하고 또 진로특강도 하고 대회의실에서 이틀에 걸쳐서 또 유명한...  
○위원 김란영  과장님, 상담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진로카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여기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고 있으니까 진로카페라는 게 생소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지금 확장공사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진로카페를 만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이들이 거기 진로카페에서 차만 마십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들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검색도 하고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청소년들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잘 이왕에 하시는 거 잘 감독하셔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위원님들 개관할 때 초빙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목공예센터 민간위탁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위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어제 죄송합니다만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목공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심사위원 유출 때문에 한번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블라인드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성함도 노출을 안 하면서 저희가 어제 심의를 했고요.  
  당초에는 7월부터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7월이 아니고 10월부터 위탁이 넘어가는 사항이어서 나머지 분은 삭감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써주신 이한형 위원장님하고 김진구 위원님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1,500만원이 그렇게 됐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지금 통근버스 공공운영비로 해서 8,00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재무과장 양형식  800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800만원. 건설과 쪽으로 이관된 차량이 하나 있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홍영희  건설과에 보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각 부서마다 요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하면 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보니까 건설과로 이전이 돼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300만원으로 올린 거를 유지보수비로 올라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을 이관을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해당되는 부서요? 건설과?  
○위원장 홍영희  이관을 시켰고 거기에서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관을 했을 때는 여기에 당초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이관을 해줬을 때는.  
○재무과장 양형식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차량이 이관되고 거기에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유지비라든지 유류비가 거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 차량을...  
○재무과장 양형식  총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몇 대라든지 그런 것만 있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유지비, 수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 홍영희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이관된 건설과에서 그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차가 어디인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 있었나요?  
○재무과장 양형식  당초에 해당되는 부서에 소속된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전해줬을 때는 유지보수비를...  
○재무과장 양형식  최근에 이관을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 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어쨌든 이 책자를 봤을 때 저희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 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으면 그쪽에서 유지보수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니까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넘겨 와서 갔을 때는 그만큼의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이관을 하면 해당하는 차량에 관련되는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는 같이 이관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기존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삭감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금년에 만약에 그게 이관이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은 별도라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제작이 8,200만원이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 관광 안내 표지판 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시 관광과에 군·구 테마여행 상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은 예산이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가 역사탐방투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향교에서 문학산까지 셔틀로 운영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는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로 대체를 해서 문학산 입구, 문학산 군부대 입구라든지 정광아파트 입구라든지 문학산을 등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게 장소가 어디다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학동에서 군부대 입구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차량을... 거기 입구하고요. 정광아파트 쪽에서 또 올라가는, 문학산 등반할 수 있는 코스에 커다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두 군데를 이거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크게는 두 군데 하고요.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일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광 안내 리플릿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보기에는 정광아파트도 물론 많은 분들이 등산을 올라가시는 장소도 되지만 배드민턴장 있는 데 그러니까 백학초등학교 그쪽이 최고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거기에 현재 배드민턴장 정면 쪽으로 현재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년 안 된 게.  
○위원 김진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기존에 설치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문학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에서 보게 되면 반은 우리 미추홀구고 반은 연수구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표지판에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렇게 만드실 때, 안내 표지판을 만드실 때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간혹 가다가 보면 정상 부분에 가면 연수구 쪽 표지판, 등산로, 둘레길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미추홀구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그쪽 이런 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산림과 이렇게.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좀 협약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명칭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우리 여성합창단 워크숍 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여성합창단이 본 위원이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닌데도 볼 때 좀 열악하지 않나요, 지원 같은 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역사는 ’91년부터 창단이 돼서 운영해오는데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이제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정도만 월 보수액이 나가고 나머지는 급양비나 이렇게 행사할 때 지원되는 거 외에는 좀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태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활동지원비가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또 합창단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서구하고 연수구 같은 데 합창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알아봤었어요. 알아봤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600만원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배상록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디 다른 그쪽 뭡니까? 합창단에 아주 필요한 데에 이렇게로 목을 변경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어려운 예산 세운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은 600 세운 것도. 그런데 그냥 불용액으로 그냥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구가 사실 어렵게 세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잘 안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이렇게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합창단과 논의를 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특별히 반영해 주셔서 그동안 가방이 없었어요. 이제 가방하고 일부 저고리에 대한 부분을 세워줘서 올해 예산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이거는 합창단에서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건데요.  
○위원 배상록  하여간 어쨌든 애들 쓰고 계시고 항상 본 위원이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합창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고생들을 하시고 하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거 삭감할 때는 좀 어렵게 세운 예산은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요.  
  수미정사 고봉화상선요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쇼케이스 제작 이게 다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미정사 안에 고봉화상선요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불교도서고요.  
  그 책자가 2021년 3월 15일에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서 그거 원본에 대한 보존처리와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영인본 제작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고요. 시비 60%와 구비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을 잘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보존처리비용과 이거 쇼케이스를 제작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비 4,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어디를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비류교 하부라고 다리 밑인데요.  
○위원 김란영  어디요? 어디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거기 옥련공원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허허벌판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옥련터널 가시기 전에 우회전하시면 오른쪽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 다리 밑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 다리 철거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다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그거 철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고속도로 저기라요.  
○위원 김란영  고속도로구나?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저희가 2012년도에 DCRE랑 협약을 맺어서 임시야구장을 그쪽에서 조성작업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올해 그쪽 부분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야구할 곳이 없어서요. 저희 사회인 야구단이 한 50개 정도 되고요. 거기 안에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LNG 기지라든지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리 밑에 그래서 방풍벽을 겨울이 오면 연습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다리 밑에 그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다리 밑에 정리하면 굳이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란영  평수가 몇 제곱미터나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한 2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250평?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모나지는 않고요. 좀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연습하고 이럴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는 넉넉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조금 부족하지만, 열악하지만.  
○위원 김란영  부족하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그런데 땅 부지가요. 활용하기에 네모나게 되어 있지는 않고 다리 밑에는 그러니까 기다랗잖아요? 원래 야구장이 좀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열악합니다.  
○위원 김란영  체육과에서 이왕에 하시는 거 이게 좋은 취지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왕 하시면 정말 잘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최대한 사용하는 데에 불편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요청하는 거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계속 증액하실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아니요, 증액은 안 하고요. 거기는 이제 DCRE 야구장이 2025년도나 2026년도에 그 야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거고요.  
○위원 김란영  한시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이번이 투자하는 게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삭감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삭감 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 물류택배집하장하고 공동 물류택배집하장 무인경비 용역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처음 사업 추진계획부터 좀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한 군데는 용현동 수봉공원 밑에 언덕에 있어서 물류집하장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는 주안2동 주택가에 있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나 마케팅 컨설팅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제품 촬영기법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장님의 현장방문 관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과와 도시경관과를 우선 심사하고 그 이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24쪽에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어디 장소가 정해진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시정비비는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잔액이 지금 현재 9월인데 연말까지 잔액이 5,000만원도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 분을 증액으로 이렇게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영근  필요한 보수가 예상이 되니까 추가 금액을 좀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224쪽에 수인선 바람길숲 관리물품 구입비에서 1,500만원 신규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관리용 컨테이너 및 황토길관리용 로터리 장비구입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장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인선이 올해 7월에 준공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물론 철도청과 협의를 했을 때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놓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관리사무소와 황토길 일부 표면을 좀 이렇게 잘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롤러... 그런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관리사무소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사무소는 제작이라서요, 정식 건물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철도청 부지라 정식 건물은 저희가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가건물... 약간 부스 형태로 창고도 좀 쓰고.  
○간사 김영근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보수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없는 겁니다. 신규로 놓는 그런 가건물인데요.  
○간사 김영근  어떤 식으로 가건물을 놓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창고 형태로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인데 창고 형태로 해서 좀 제작을 조금 공원에 맞게 색칠을 좀 그 공원 현장에만 무슨 그런 색칠을 좀 같이 가미를 해서...  
○간사 김영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영근  이것만 봐도 임시적으로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컨테이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화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너무 눈에 띄게 조금 부자연스러우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색채를 가미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25쪽, 산지관리용 드론구입과 산지관리 물품구입에 보니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국고 중단에 따른 재원 변경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드론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줬거든요.  
○위원장 홍영희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데 올해부터는 산림청에서 이 지원 금액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1,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인데.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몰랐었던 부분인가요? 이것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중간에 한 8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구비로 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원래는 국비로만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전액 국비로 원래 받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되고 구비를 지금 세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구비를 새로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금액이 사업 추진에는 별 이상 없이 추진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드론이 주로 산불이라든가 산림 병해충 방지를 예찰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지장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금액으로 그러면 드론을 구입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드론이 보통 한 1,000만원 내외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드론을 한 대 구입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한 대 구입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홍영희  한 대로 다 커버가 되나요? 우리 미추홀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저희가 문학산과 승학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보고 부족하면 또 별도로 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한 대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4쪽에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 신규 편성하셨는데 장소라든지 상황 좀 여쭤볼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게 올해 인천시 신규사업입니다. 시 지원사업이고요.  
  침입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시설... 방범창 같은 것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추홀경찰서에서 설치 지역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지역이 학익2동 인하부고 담당 건너편이요.  
  빌라 밀집지역 그쪽이 가장 미추홀경찰처에서 우선적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한 50여 가구에 대해서 방범창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민들은 아직까지 모르고요.  
  이제 범죄가 많은 지역이라면 약간 불안에 떠니까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저희들이 미추홀경찰서와 같이 해서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간사 김영근  완료는 언제 정도 되시나요? 사업 진행...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월달에 조달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10월달에 조달 요구해서 크게 시간은 걸리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500만원 관련돼서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시라든가 현수막을 그냥 길에다가 많이 하니까 공공현수막 전용으로 6단 게시대 하나, 2단 게시대 하나 해서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단 같은 경우에는 참 할만한 데가 거진 없어요.  
  요소요소에다가 많이 설치했지만 필요는 하는데 설치할 데는 조금 더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규모 아파트 들어온 데에 북쪽 면에다가 지장 없게 그런 데를 일단 보고요.  
  도화지구라든가 용현학익지구도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정 할 데가 없으면 지금 수동으로 된 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방향 그런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지금 다각도로 방법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 좀 관심 갖고 지켜주시고요.  
  기존에 현수막 게시물 같은 거 보면 눈에 잘 안 띄거나 여기에 지금 꼭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뭔가 유동인구가 좀 있다든지 눈에 좀 띈다든지 외관상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든지 이런 것 좀 파악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이거 지금 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계속적인 사업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시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첫해 연도의 올해는 시비 100%지만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까지 같이 부담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해서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놨고요.  
  내년부터는 매칭사업으로 하면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시에서 우리 구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작은 참 좋은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실 방범 내집 관리하고 방범하는 것은 당연히 내 의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 집을 내가 지키는 건데.  
  이것을 구에서 매칭을 해서 도와준다, 이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홍영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물론 그렇겠지만 50가구...  
  지금 시작하는 50가구는 그러면 어떤 대상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추홀경찰서에서 핫스팟이라고 해서 강력범죄라든가 절도범죄 그런 지역을 자기 나름대로 치안데이터로 확보한 데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거기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셔야 돼요.  
  학익2동 산꼭대기에 인하부고 앞쪽에 아주...  
○위원장 홍영희  언덕 쪽에 있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언덕 건너편에 빌라 밀집지역이고요.  
  빌라도 대형평수가 아니라 열 몇 평짜리 한 빌라에 여덟 가구 살고 뭐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가...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지역에 도난이라든가 이런 일은 발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거기 잘 살지도 않는데 무슨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건 잡범... 그러니까 소소한 강도도 있었고요.  
  절도, 성폭행 같은 거 그런 식으로 깨진 유리창에 범칙해서 좀 어두운 데 슬럼가 같은 데는 오히려 그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데로 실질적으로 치안데이터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지금 시작은 시에서 또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에서 이제 구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좀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해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특별회계 22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지판 설치 특교세 지금 내려온 건데 예상하는 장소들이 있습니까? 위치가?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곳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93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거의 차량통행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전부 설치합니다.  
○간사 김영근  주변에 학부모라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 들으셔서 장소들 잘 선점하시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이 어린이교통교육관 관련돼서 외부시설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는 예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교통교육관 공간은 이미 이제 준공돼서 지금 현재 개별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주변에 야외교육장이 기존에 있었고 또 좀 작게지만 주민 편의시설도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이번에 정비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육관은 특별한 시간에만 이용하지만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또는 쉼터는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품격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김영근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교통교육관 그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볼만한 콘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서 한번 훑고 그냥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그 안에 뭔가 조금 글쎄요... 즐길 거리, 볼거리, 아니면 알만한 거리들.  
  정보 전달이라든지 아이들이 오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몇 번 가서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거 의견 한번 드리고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 주변이 좀 어두워요. 나무가 좀 많이 있어서.  
  조명이라든지 좀 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거기에 약간... 지금 최근까지 여름에 보면 약간 어두워요.  
  거기 약간 우범지대처럼 보여요, 거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수목 정비를 하면... 그리고 이제 가로등도 좀 정비를 할 겁니다.  
○간사 김영근  그게 그래서 딱 봐도 운동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간사 김영근  그런데 그쪽만 딱 오게 되면 확 조명이 떨어져서 약간...  
  약간이 아니죠. 매우 어둡다. 주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나중에 문의사항 있으면 또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 속도 제한 있잖아요. 30㎞, 50㎞ 해서 속도제한.  
  그게 굉장히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전 지역에 50㎞ 이내로 다 바뀌었잖아요. 맞죠?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50㎞, 30㎞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최고속도 50㎞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가 학교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잘 파악이 된 데는 저희가 이렇게 좀 조심해서 잘 가게 되는데 좀 낯선 지역에 가다 보면 50㎞에서 30㎞를 순간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좀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도 한번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이런 건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경찰서 교통과와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다른 것처럼 시간대를 좀 조정은 할 수 없나 이게 좀 협의가 안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애들 등하교 시간 외의 시간을 시간대에는 속도를 좀 50㎞ 정도로 완화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지금 도로 전체가 이제 50㎞이나 또는 30㎞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30㎞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일부 도로에 내리막길이라든지 구조상 갑자기 30㎞으로 줄일 수 없는 것은 50㎞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불편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50㎞, 30㎞이라는 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50㎞, 30㎞을 반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교통사고 감소율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지금 일부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30㎞을 50㎞으로 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반대로 50㎞을 30㎞으로 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그때 그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통해서 경찰청에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의문나는 사항이 어떤 학교 앞에는 30㎞이고 어떤 데는 50㎞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분들도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30㎞인데 왜 여기는 50㎞이고 거기는 50㎞인데 왜 여기는 3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대부분 흐름이 교통 흐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문학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50㎞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만약 30㎞으로 한다면 그 내리막길 내려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30㎞으로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50㎞으로 해 놓은 거고 또 일부 학부모 분들께서는 그것을 30㎞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에 건의도 했는데 거기를 30㎞으로 줄였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거기는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정문과도 너무 가깝고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왜 여기는 50일까?  
  물론 내리막길에서 멈추다 보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아예 30㎞으로 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인지를 하잖아요.  
  당분간은 조금 그런 사항이 생기겠지만 인지를 하다 보면 내리막길이어도 인지를 해서 좀 속도를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그런데 거기가 약간의 내리막길의 또 커브길입니다.
  운전자들이 바로 30㎞을 시인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처음에 몇 번은 그러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인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거기 문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좀 그런 건의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더 제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룡공감 2080 뉴딜사업 7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마중물 사업비 포함해서 이제 475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특교금 및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고요.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사업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저희가 사업규모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 생활SOC사업계획과 어울림센터 사업부지 변경, 그다음에 열린둥지 복주지센터 규모 변경 등에 따라서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중에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이행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조금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쨌든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조금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246쪽 보니까 재정비촉진지구 기초현황 조사 용역 2,200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여건변화 검토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 용역추진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이것은 주안2·4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거기에 기초현황 조사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비지구를 지정하면 물리적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후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접도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해서 2∼3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미리 저희들이 바쁜 과업이라서 미리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같은 쪽에 해제구역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1억 2,400 관련된 증액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이것은 시비입니다.  
  미추3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매몰비 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이거 매몰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미리 시에서 교부가 됐었습니다, 7월달에.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사업은 계속 그러면 매몰비 비용을 받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김영근  그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이 코로나19 검사로 불출석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금 10구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지금 구에 무연고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무연고자요?  
○간사 김영근  연고가 없이 뭐 파악되는 그런 것들은 따로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간사 김영근  그냥 이제 사망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혹시 이제 보호자가 없을 때.  
○간사 김영근  없고 그게 발견이 안 됐으니까 무연고라고 처리하는 게 한 해당 보통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원래 이제 기존에 예산 세울 때는 16구를 기준으로 세우고요. 보통 한 20구 이상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우리 구에서 20구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영근  이분들은 어디 거주를 하시다가 발견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 그렇죠. 자택에서도 발견이 되고.  
○간사 김영근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신고를 하다 보면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간사 김영근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170쪽에 희망키움통장 1억 1,400 증액을 하셨는데 이 내용과 혹시 가입 기준 같은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일단 대상자는 저희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일반 시장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근로장려금이 좀 감소한 부분이 이분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감소분에 대한 지원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키움통장 775만원은 이게 지금 이거 감액한 것과는 다른 거죠?  
  희망키움통장Ⅰ.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Ⅰ, 네.  
  지금 감액이 2,4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분들에게 지원액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 지원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그런데요.  
  이 가입자가 매월 5만원 정도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간사 김영근  몇 개월 간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3년.  
○간사 김영근  그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3년 이내에 이제 이분들이 탈수급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에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저희가 정립할 때는 이 사람의 중위소득의 0.6% 곱하기 0.43%인데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원액은 이분들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올해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부분에서 이제 수급자라든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뭔가 좀 혜택이라든지 긍정적인 반응이라든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8쪽,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573만 4,000원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종사자 공백 발생으로 인건비 과책정분 삭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거군요.  
○위원장 홍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이 종사자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직할 분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서 올해 다행히 택배하는 그 사업으로 한 명이 지정이 되어서 그분이 대신 일을 하고 이 종사자, 그러니까 마켓장의 마켓센터장 이분의 공백기간의 인건비를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육아휴직을 간 사람은 몇 개월간 휴직을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2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2월부터 6월까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2월부터 6월까지 공백기간이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기간에는 그러면 마켓 운영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 마켓에 올해 이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달하시는 분 한 분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공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제 지원했던 게 삭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아니요. 공백이죠, 그러니까.  
  원래 마켓 점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장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한 5개월 정도 공백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배달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따로 이제 인건비가 배정이 돼서 그분은 그 돈으로 이제 인건비를 받은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기 한 달 전부터 저희가 모집을 계속 했었는데 마땅히 여기에 모집이 안 되어서 공백상태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아니, 그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미리 또 얘기가 돼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집이 안 되었는지.  
  이런 공백을 두게 됐는지 이것은 조금 감독을 좀 잘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공백기간은 안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 분들이 마켓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러니까 1호점 마켓 점장이 휴직을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희가 11월달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전부터 계속 모집을 했었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데 한 12월, 1월까지도 모집이 안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앞으로는 좀 이런 상황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좀 철저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생지원, 우리 국민지원금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9월 6일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거 보니까 국·시비 매칭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국·시비 매칭이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다 국·시비 매칭인데 인건비가 국·시비로 매칭을 해서 63명분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 더 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10명 분에 대해서만 구비로... 인건비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63명분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이 열 명 인건비만 우리 국비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63명이면 한 동에 한 몇 명 정도나 배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보통 이제 1만명 미만인 동이 한 2개동 되는데요.  
  거기는 2명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3명 그리고 이제 도화2·3동이라든가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큰 동이잖아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63명 가지고 많이 부족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지금도 이제 이의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게 작년처럼 전 국민이었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E음카드를 우리가 배부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0% 플러스 알파 해서 88%가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한 몇 천원으로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저희에게 전화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출생을 또 6월 30일날 기준이지만 그 이후에 출생을 해서 올렸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나 저희도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다 지금 이 지원에 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전화반이라고.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그 심사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위원장 홍영희  바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대부분 어르신이 계셔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시비로 보내준 사람들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조금만 뭔가가 안 맞아도 굉장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궁금하고 이렇게 막 물어보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63명으로 지원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10명을 꼭 우리 국비를 들여서 해야만 했나 이런 게 또 궁금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사실 저희도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만20세 이상이면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홍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카드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카드가 없으니까 E음카드를 많이 만들고 이래서 생각 외로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동으로 많이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179쪽까지 특별회계 305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관련돼서 시비 사업인데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인천복지 기준선이 최저 생계비가 40%로 해서 기준선이 발표가 됐어요.  
  정부에서 생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는 30%입니다.
  30%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우리가 기준소득으로 책정된 182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는 30%, 인천시는 40% 미만을 최저생계비로 해서 책정을 하면서 인천시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못 받는 인천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0% 미만에 대해서 실제 법으로 해서는 법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30% 미만 54만 8,000원 정도의 소득급여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그 54만 8,000원의 절반, 50%인 27만 1,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올해 예산은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3개월분으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몇 명 대상이요?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34명입니다.
○간사 김영근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그 대상이 안 되고 그 이외의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는 건가요, 이게?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예를 들어서 법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30% 미만, 기준중위 30% 미만의 대상자는 생계급여가 책정이 돼서 지급을 해요.  
  1명 기준에서 54만 8,000원.  
  그런데 그 외에 인천시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인천시는 40% 미만은 최저생계비를 줘야 한다는 시장 공약사항이 발표가 됨으로써 인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급 못 받는 30% 미만이 아니고 40% 미만도 최저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3,8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2021년부터 부양가족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별 소득이 260만원 기준이었던 게 지금 834만원으로 바뀌었고요, 부양가족 의무가.  
  그리고 재산금액도 2억 5,600에서 9억 미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책정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많이 완화가 됐네요.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홍영희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네.  
○위원장 홍영희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19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관련돼서 신규편성한 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부터는 그 사회복지시설 내의 종사자 5인 이상 49명 미만 시설에 대해서 이제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거주시설 저희 관내 브솔시내 그쪽에 생활지도요원이 기존에 24시간 근무를 4교대, 3교대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자로 어쨌든 주 52시간 근무 이 시행에 따라서 사전에 시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그쪽 브솔시내에 인력이 추가적으로 생활지도원 5명 추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언제까지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운영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기존에 12명이 운영했는데 이제 5명이 7월에 새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총 17명이 되니까 생활지도원 분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시간 외 근무를 해서 52시간을 넘게 근무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조금 완화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내년에는 예산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편성되나요?  
  이것은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비와 시비로 7:3 매칭으로 됩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면 그 17명 인원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운영이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0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17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올해 만18세 미만으로 한 살이 더 연장이 되면서 추가 소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늘어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영근  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1억 8,0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난 5월에서 6월간 한시생계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득이 좀 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있었고요. 거기 3,700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중에서 단독세대 빼고 이렇게 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있는 세대들이 한 34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대상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저희가 급식에 대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게 이제 카드나 그걸로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동에 신청을 하시면 바로 급식카드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영근  그 급식카드 명칭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푸르미카드요.  
○간사 김영근  그 푸르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인지를 하나요? 보통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카드를 계산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계산을 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이게 9월부터는 한 끼 식사가 6,0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7,000원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7,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고 하루에 쓸 수 있는 2만 1,000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간사 김영근  그 카드 명칭이나 뭔가 이걸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변경은 저희 구 자체에서는 불가합니다.  
○간사 김영근  그 말씀을 제가 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누어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영근  그러면 결국 갈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당연히 충분히 계속 인지를 하셨던 부분이기는 할 텐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먹고 갈 수 있는 데가 당연히 아는 편의점, 아니면 뭐 그런 저기인데 그런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생각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인지들을 계속해 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왔던 그 기준들이 있으니까.  
  푸르미카드가 뭔지 살짝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보면.  
  어디에서 사용을 한다 이러면.  
  누가 그것을 눈에 띄게 보지는 않겠으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위축되는 아이들이 좀 있을까 봐 그런 우려들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의견 한번 드려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1억 5,700 감액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시비, 구비 50:50 매칭 비율입니다. 가내시로 해서 신규사업 4개소가 설치비용해서 내려왔었는데요.  
  불가피하게 시에서 시비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로 1개소와 그다음 본예산 4개소 중 1개소에서 지금 3호점, 4호점은 저희가 지금 설치를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군구 전체가 비율로 해서 반납 조치하는 걸로 하고요.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4개소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거 확충하는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쨌든 시에서 사업 예산이 내려왔었을 때 과장님께서도 지금 몇 개소 빠져 있는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영근  그런데 예산 스탑한 상황에서 결국은 세 개는 이제 없애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세 개는 아직 저희가 물량 확보는 못 했고요.  
  2개소는 저희가 물량 확보해서 현재 설치 운영... 리모델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나머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  
○간사 김영근  향후에 그때 예산 올라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부터 216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에 자원순환 정책홍보 2,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이 시기에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게 시비 보조금이 항상 이 시기에 내려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이때쯤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거 홍보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종이로 된 홍보물로 해서 각 동에다가 많이 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경우에는 무단투기 장소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관리가 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circular light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쪽으로 좀 색다르게 해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작을 해 봐야 가져가서 보고 인지하는 사람들 없었을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뭔가 예상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지금 음식물 편성한 게 두 개 있어요.  
  가정용감량기 보급사업이 1,500과 그다음에 이제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1억 1,400만원 신규 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음식물 가정용감량기는 가정에서 음식을 감량하는 기계거든요. 저희도 당초에 구비로 600만원 세웠는데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독주택이나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큰 아파트들도 어차피 집에서 가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형감량기는.  
○간사 김영근  잠시만요. 가정용은 그러면 몇 대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이건 50대입니다.
  한 대당 30만원이고요. 그게 이제 가격이 원래 60대부터 80만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각 개인의 집에 설치를 할 때 30만원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리고 대형감량기는 발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미세모에 의한 건조기가 있는데 하나당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300만원에서 3,800만원. 그것을 3대를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지역에 150세대당 1대를 원래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 군데를 지금 설치하려고 시비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어디 세 군데를 설치하시려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좀 알아봐서 적절한 지역에...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주민들이 약간 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마 3대 정도 설치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좀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 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적절한 곳에 그리고 상황이 좀 맞는 곳에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진행하고 뭔가 쾌적한 것들 주변 주민들이 만들어 주시면 좋아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간사 김영근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가정용감량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50대 정도를 지금 보급해서 가정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저희가 상반기에도 당초예산 저희 구비로 600만원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동에 홍보를 해서 현재 6대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단독주택이나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전 지역에 아파트 다세대, 많은 분들이 사시는...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6대 보급한 데는 어떤 데를.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일반가정집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지금 이거 한 대당 30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기기가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60만원에서 80만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그중에서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최고 30만원만 지원해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아주 저소득층에 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30만원 지원을 받지만 그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네.  
○위원장 홍영희  신청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요.
  6대밖에 꽤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같아서요.  
○위원장 홍영희  이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RFID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시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한 게 단독주택과 이제 50세대 미만 아파트였는데 실제로 RFID도 사실은 거리만 좋은 거지 감량화나 이런 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발효하게 되면 쓰레기 자체가 완전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대해서 더...  
○위원장 홍영희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쓰레기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감량이 되어야 하는 게 감량이 되는 거지 지난번처럼 쓰레기를 옮겨서 그 쓰레기를 다시 옮겨가는 그 과정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유지비가 더 들고 설치비, 유지비를 사실은 지원해 준 건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낭비고 예산 낭비지,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잠깐 감량은 되겠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개선이 되니까.  
처음에는 모든 주부들이 좀 감량을 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절대로 감량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어딘가에 기계를 많이 팔아준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정용감량기나 대형감량기가 보급이 된다면 이런 쓰레기 감량이 되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책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전 주민이 다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만원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는 게 못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액 부담을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있는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지금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 새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거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권역 단위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오히려 가정용보다는 대형감량기를 권역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단지들에는 권역별로 해서 설치를 하든지 가정용은 썩 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대형감량기로 해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다양한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위원장 홍영희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은 다 지금 팬데믹 관련된 내용이라 특별한 건 없고요.  
  요즘 보건소라든지 요새 고충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시면 애로사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 4월 28일부터 접종센터가 개소되면서 지금 이제 9월 말 18세에서 49세 막바지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모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모두 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하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또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간사 김영근  최근에 주말 같은 데 보면 여전히 검사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평일에는 조금 다소 수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계속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계셔서 예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지금은 너무 지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하면 이게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같이 좀 의견 나누고 고충이라든지 우리 방법론을 좀 찾아주셨으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은.  
  그런데 현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방역복이라든지 두꺼운 거 쓰고 한두 시간 어떻게 버티라고 하면 버티겠는데 그게 우리가 예정된 기간이 없이 수개월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집행부 여기 이제 소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건 전체적인 총체적인 겁니다.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구민들을 위하는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 직원 분들이 지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기 이제 소장님이든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공론화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나가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대면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워크스루가 오늘도 또 터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다 완료해 주십사 하는 홍보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이제 지금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에 또 변수작용들을 또 대응이라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책임감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역부족일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같이 공론화해서 뭔가 역할 분담이라든지 고충을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쪽에 보니까 주민체력관리실 장비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주민체력관리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있고 또 뒤에 보니까 266쪽, 267쪽에 건강증진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여기도 삭감을 해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비로 지금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 것 삭감해서 이렇게 위로 또 올리고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비를 쓰려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통계목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 변경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사업이 많이 중단이 되고 비대면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아니, 기정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올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목 변경이어서 이제 기존에 사지 못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기존에 이게 필요했다면 예산을 거기에 합당하게 올렸을 텐데 삭감이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한 건지 위에 게 필요해서 밑에 것을 삭감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필요해서 저희가 어차피 삭감이 되니까 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감될 만한 상황이니까 이게 없었던 것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사무비로, 관리비로 이제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밑에 것을 삭감하니까 위에... 굳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점에 해야 하는... 이것을 삭감한 것은 삭감한 대로 두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사용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활성화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건강증진120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 및 구료비예요.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혈당스틱이나 체성분 분석 용지 이런 것만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핑백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돌려서 쓰게 되면 그 다음 해나 지금 현재 비대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이게 굳이 지금 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사무관리비가 필요했었다면 당초에 왜 이게 여기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삭감하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게 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삭감해서 위로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그냥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꼭 필요해서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저희는... 네, 필요합니다.  
  주민체력관리실 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돌려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판넬 제작을 해서 홍보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서.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내가 예상해서, 예산을 할 때 미리 예상해서 그것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감하니까 이걸 왜 올렸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당초 예산에 미리 감안해서 이런 것도 책정해서 미리 올려주시고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런 삭감해서, 삭감하는 것은 삭감한 대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급한 사정은 알겠지만 요즘에는 성립전 예산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친 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224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주민참여예산 포함 5,000만원 증액입니다.  
  224쪽,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