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관리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개정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치매 용어 개정에 대한 주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의 예를 보면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대만은 2001년 실지증, 일본은 2004년 인지증, 홍콩과 중국은 2010년, 2012년에 뇌퇴화증으로 병명을 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전문가와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으로 구성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치매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미추홀구의회도 국회와 정부가 치매 용어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저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는 용어들이 그동안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우리가 주위에서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치매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실지증, 조현병. 조현병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치매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병원 이런 데를 가도 다 치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치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증상을 치매라는 병명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치매라는 진단명을 쓰고 있는 거고요.  
  치매라는 것이 꼭 병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으로 복합된 증후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4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 국회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온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치매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많이 쓰고, 많이 안 쓰고가 아니라 당연히 쓰고 있는 거고요.  
  그것의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니까 용어 변경은 용어 변경대로 가고 또 우리의 역할은 질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라는 질병에 걸린 가족들을 보는 시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보건소 치매과에서 모든 우리가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그런 단어를 쓸 것 아니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당연하죠. 쓰고는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을 검사할 때 치매 검사 이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 치매라는 것이 초기에만 발견되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치매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수 없게끔 사람들이 검사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주위에서 치매 같다고 하면서 검사해 보자고 하면 일단 거부를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초기 치매 발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도 합니다.
○위원 김진구  용어에 따라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또 바꾼다고 그래도 그게 또 오래되면 어차피 병명이잖아요. 다른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치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그래도 어차피 인식이 똑같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꽝을 단무지라고 바꾼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증상에 대한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나중에 가면 똑같이 그 증상에 대한 용어가 되잖아요.
○의원 김오현  답변을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규철  김오현 의원님.  
○의원 김오현  김오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꽝이 단무지라고 해서 그게 다시 그렇게 되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단무지라고 쓰지. 다꽝이라고 쓰십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Dementia라는 라틴어 용어에서 유례된 거거든요. 정신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져와서 한자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용어라면 일본에서 왜 2004년도에, 2004년이에요. 2014년도 아니고요. 2004년도에 인지증이라고 바꿨을까요? 한자 문화권에서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 실지증으로 바뀌었고요. 홍콩, 중국도 2010년, 12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논의중인데 다 무산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우리도 일본에서 썼던 치매라는 용어를 일본 자체도 안 좋으니까 2004년도에 병명을 바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저는 정말 솔직히 일본이라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었던 용어를 일본조차도 2004년에 명칭을 변경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바꾸지 않고 일본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결의안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제가 간단하게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사회적인 흐름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지증, 인지저하증 등등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병명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부에서 어떤 명칭으로 변경할 건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후보군이 나온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가 이은란으로 됐다고 해서 이은란이 다른 사람으로 또 치매 걸린 사람이 똑같은 치매 환자의 증상을 생각하게 되지. 명칭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지만 치매라는 용어를 그냥 의학용어로 dementia, dementia 하면 되지만 그것도 또 dementia라고 했을 때 그게 치매의 증상을 연상시키는 진단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것은 용어변경은 물론 바꾸는 것도 좋고 바꿔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치매 인식에 대한 병명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그것을 해서 명칭을 일본 것을 지금 바꾸자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인식개선에서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치매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한 거지.  
  일본어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인식이라는 것은 또 똑같이 세월이 가면 똑같이 고정관념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치매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썼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을 건데, 인식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을 건데 이게 세월이 오래 오다 보니까 “아, 치매는 그래.” 이런 식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인식들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맞아요.
○위원 정락재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일본어에서 갖고 온 용어를 바꾸자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인식은 그렇게 오래되면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사실 저희가 조례보다도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결의안이에요.
○위원장 장규철  네.
○위원 김진구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여기서 토의가 필요치도…
  물론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에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오현 의원님,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치매관리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오현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건강증진과장 차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산모·신생아의 산후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3조는 제정안의 개요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의 목적, 산후조리비용과 신청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및 5조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안 4조에서는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이하 산모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명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3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명시하여 대상자의 300만원 정액지급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6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안 6조 1항에서는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로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안 7조는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 7조 제1항에서는 안 4조에 따른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9세 이하의 산모, 그리고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3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에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되고 조례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미추홀구의 출생아 수는 1,771명으로써 전년 대비 4% 감소하는 등 출산장려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전국 0.78명 그리고 인천시 전체 평균 0.75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산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이상 300만원 현금지원,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을 하고 월 70만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정책은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2022년도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산후조리 가구당 3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경우 예산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전액구비로 판단을 한 바 인천시 차원 예산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타 지역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안내를 철저히 하는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역 산후조리비용 지원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애도 안 낳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재원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우리가 33명을 기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일단은 예산을 범위 내에서 하고 일단 증액을…
○위원 정락재  저는 증액을 해서라도 만약에 지금 33명 예상하는데 더 많이 출산하면 좋죠. 그런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33명만 끝나면 안 주실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줘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저희랑 비슷하게 흐르는 게 있어서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첫만남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나름대로의 공약사항을 진행중이라서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조금 더 제 생각에도 예산이나 이런 것 시가 어떻게 흐름이 있나 하는 것하고 따라서…
○위원 정락재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남의 집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추경이라도 더 올리셔서 지원하실 거냐, 아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만약에 명수가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위원 정락재  제가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원한 거예요. 당연히 더 낳아야죠. 33명한테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더 된다고 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랑 밑에 두 번째가 19세 이하 산모 그러면 지금 복지과에서 주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것도 나가고 보건소에서 하는 저것도 나가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산후조리비원이라서…
○위원 황숙경  조리비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아기를 낳았을 적에 산후조리원에서 애기를, 그 산후조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4조 3항을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구청장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산모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아기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거를 인정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아이가 만약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주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1년이죠?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1년이면 이 아이의 출생이 인천시여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여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 미추홀구에 거주할…
○위원 황숙경  거주고, 낳는 것은 부산에 가서 낳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거주라는 의미는 낳는 것을 저희 미추홀구에서 낳았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민으로 28년을 살았지만 아이 둘은 다 부산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일단 주민등록거주지를 여기다 준 분이면…
○위원 황숙경  주민등록을 옮기면…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거주지를 여기다가 두었을 때는 상관… 미추홀구를 주소지로 둔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남동구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다 공통된 점은 뭐냐 하면 ‘19세 미만’이랑 ‘어려운 가정’에만 지원한다는 건데 다른 구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저희도 조급하게 조례를 만들 이유는 아직 없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내놓은 공약의 흐름이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저희도 지금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가 독보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안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된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위원 황숙경  조금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하반기에 확인하고 해도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
○보건소장 위경복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첫만남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나눠서 비율조정을 하는데 이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모두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에서 70%, 지방 각 구에서 30% 하게 된다면 추정비율이 한 18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구 구청장님, 군수님 다 모두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0%만 한다고 해도 6억이 되고 이 사항은 저희가 기초수급자만 300만원씩 준다고 한 건데, 이것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지원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와 각 군·구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저 소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첫만남 이용권을 할 경우에는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위경복  일단 비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저희도 위원들의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는 바로는 이게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걸어놨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각 구청장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보건소장 위경복  그런데 이게 통합으로 주는 것이 다 맞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지원하는 금액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각 군·구에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조율중에 있는 거라…
○위원 김진구  어쨌든 조율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그리고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영유아 보육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영유아정책과에서 해서 보육정책과에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는 조금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흐름을 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현재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가는 것이 맞다. 과장님의 생각은 그렇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제 생각은 저희가 조례안으로 해 달라고 올리기는 했지만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에게 내려오지는 않지만 관련 부서로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을 따라서 보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은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니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것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어쨌든 이게 좀 신중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례를 다듬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뭐를 일찍 해 보는 법이 없어요. 우리 미추홀구가.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야, 미추홀에는 어려운 사람들 애 낳으면 산후조리비도 300만원씩 준다”더라 이런 얘기 좀 한번 잘한다는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미추홀구는 찌질하다. 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미추홀은 못 살고, 지원도 낮고 이런 인식들이 박혀있어요. 우리 선제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미추홀이 앞서간다는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거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우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조례안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좀 더 조례안을 내기 전에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바람이고 앞으로 인천시하고 맞춰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신규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숭의2동 소재 공동주택 내 설치될 아이사랑꿈터 1개소입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와는 별개로 부지 관련해서 7호점 대상지 검토사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7호점이 금년 10월 개소할 예정인바, 아이사랑꿈터 7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사랑꿈터 6개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에 개소한 문학동 소재 5호점 그리고 주안6동 소재 6호점에 이어서 이번 숭의동 소재 7호점을 확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안 검토결과 7호점은 인천도시공사 소유 건물에 무상임대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영유아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개발, 부모 육아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등 양질의 육아 성장 발달의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 7호점 위탁동의안을 보니까 평수가 20평밖에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평수가 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실내 놀이터, 수유실 이런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20평이라도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가 여러 군데 접촉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20평이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가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워낙 무상임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사각으로 되어있고 그닥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3호점을 운영해 봐서 3호점이 24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좋은 면적이 나올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갈 때는 굉장히 넓어 보여요. 비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자재들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비좁단 말이에요,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닥만 깔아놓고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자재들이 다 들어갔을 때는 20평의 효과를 절대 못 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놀이시설이라든가 수유실 이런 부분 여기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화장실이 안쪽에 크게 확보가 되어있어서…
○위원 김진구  별도로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별도로 되어있어서 그쪽 부분을 수유실하고 그게 경계를 둬서 그 안을 저희가 잡고 나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평수를 웬만하면 큰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가구 배치라든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사항이라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생각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 황숙경 위원님도 나가보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신청자격을 갖춘 자가 1명 이하일 때는 신청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위탁공고를 냈을 때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은 위탁하겠다고 동의를 얻어야 시작하는 거라서…
  이거 끝나고 나서 위탁하겠다.
○위원 김진구  모집을 한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서 선정을 한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 언제 갔다 온 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 신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볼 때 20평이라는 단어를 볼 때 과연 이거 만들어 놓고 움직일 자리라도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했고 그래서 현장을 몇 번씩이나 가보고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20평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구조가 어떤가에 따라서 넓어지는 평이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이 볼 때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괜찮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질의는 아니고 김진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거 처음 올라왔을 때 면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팀장님께 전화드렸고, 35평 이하는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평을 고른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퇴근했다가 다시 와서 여기를 가봤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싱크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철거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3호점에 비해서 정말 앞에 확 트인 전경때문에 이 평수가 20평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 너무도 걱정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서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괜찮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음에 가보시면 그만큼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여기 그러면 유리창에는 선팅지를 붙이나요, 안 붙이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밑에 일단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단에는 아이들 안전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계단이 있기는 한데 2층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7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시 48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경애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