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어제 문화체육과 성립전 경비 관련자료가 제출됐나요?
○위원장 장승덕  문화체육과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 계정수  왜 시간이 많이 거리지요?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심의에 앞서 어제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사회문화산업국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립전 경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들이 알아 본 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무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사무국장 선왕명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성립전 경비가 오면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릴 의무가 있는데 그 사항이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물론 사무국장께서 잘못됨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위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제 발단의 계기는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발단이 됐지만 너무 위원들을 무시하고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빨리 수습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승인일정을 보면 저희 회기와 대강 겹치는 일정도 있어요.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사무국과
○위원 조봉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일치를 보고 위원님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본인 역시도 그렇고, 이번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는 집행부 탓이다, 의회 탓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의회사무국의 탓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성립전 경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한테 성립전 경비내역에 대한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보고를 안 한 것이 약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조은주 직원이 담당할 때에 있고, 그 이후에 박래성 직원이 담당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성립전 경비에 대한 보고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 담당자들의 업무인수 인계 과정 기타 여러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타 의회사무국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의회사무국도 책임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책임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후속조치까지도 매듭을 지어서 의회가 의회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의회사무국장 항상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의원님을 보좌하는 그 자리가 제일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기 때도 국장님 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직원한테도 의사전달을 했을 겁니다.  모든 서류나 의원님들의 전달사항은 분명히 하라고 전반기 위원장 시절에 몇 번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전달 안 된 사항, 집행부에 질타를 하였고, 또 의회사무국에서 잘못 된 점이 이제 드러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밑에 하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국장 책임자라는 사람은 감독소홀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자료가 늦습니다.  늦고 안일무사 주의로 계속 지금 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부터라도 모든
○위원 이은동  정 위원님 집행부 문제는 부구청장님께
○위원 정해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동료의원과 뜻이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볼 때는 2004년 남구의회 회기 운영 계획표에 보면 기간이 같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내역에 보면 주안5동 배드민턴장 2004년 7월 16일 우리 회기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2004년 6월 16일, 2004년 9월 20일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사무국장님도 기획감사실로부터 전자결재 와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국장님 한테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상의 한바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될 일인데 이번에 이런 일일 발생이 됐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는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어느 정도 원만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 볼 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 들어가 십시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저는 오늘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직제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첫째는 사무국장과 집행부와의 직접적인 행정체계 보다는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조화가 부분적으로 잘못돼 있는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는 과장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사안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국장님 직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과장직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활한 행정체계가 되도록
○부구청장 박정남   그건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의장단에서 중앙에 건의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사무국장의 직급상향문제,  6급 전문위원을 5급으로 시키는 문제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3내지 4명의 보좌 한 명씩 두는 방법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미미한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주어진 조직 내에서는 사무국장이 팀장과 전문위원을 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이냐, 따라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문제에 중심을 두고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을거 같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모든 의정활동 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구청장님  의회사무국장 직위가 낮아서 안된게 아니에요.  서기관이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게 안 됩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실은 우리 의회에서 팀장과 국장과 이런 갭이 원활하지 못한 거 같아요.
○부구청장 박정남   내용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한 번 진단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만약 인적구성이 잘못했다면 인적구성도 한 번 바꾸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부구청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부구청장님 성립전 경비가 문화체육과만 자료가 와 있는데요.  남구에 2004년도 성립전 경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문화체육에 선 것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나온 것들은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목적사업 외에 상금 나온 것이 프로축구 창단 주주모금에서 일등에서 5억 받은게 있고, 2,000만원 있어서 5억2,0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사업이든 상사업이든간에 총 전체 내려온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경비 문제가 우리 사무국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각 과에서 교부일정 보면 7월 16일, 6월 16일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성립전 경비가 결정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 성립전 경비에 관해서 한마디로 어느 과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무국에서 내려온 자료에 모르는 상태에다 각 실과에서도 이런 거 보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임시회 때도 물론 본 청에서는 사무국에 자료를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각 과에서는 자기 과에 경비가 내려와서 목적사업이 되든, 상사업비가 되든간에 활용을 할 때는 업무보고 문안에 안 넣더라도 보고해 주면 의원님들이 더 기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지 않느냐
○부구청장 박정남   시나 행자부 쪽에서 목적사업으로 결정 시달되면  그 다음 임시회 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목적사업이든 상사업비든 보고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네.  상사업은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행사성. 또 의회에서 약간 힘든사항들이다 보니까 의견차이가 있는거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서 다음 임시회 때 상사업비 나온 그 이후의 임시회 때 대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사실 추가경정예산이 먼저 심사를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여기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뤘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면서 성립전 경비에 대한 집행부의 도덕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의 선결처분건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성립전 경비는 화재, 재난, 군사적인 문제, 급성전염병 이런 것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을 경우 의회소집해서 시기를 놓칠 경우를 대비해서 선결처분권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성립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근거를 너무 많이 남용했다.  남용한 예를 보면 수십만원 짜리 선심성 행사비용, 또 수천만원 짜리 민간자본 이전을 통한 행사비용 또 수억원짜리 민간자본이전 것은 사실 집행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구체적 내용의 보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말 위원님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을 만한 사업들을 전부 성립전 경비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따른 도덕성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프로축구창단 5억 중에서
○위원 이은동  상사업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사업비
○부구청장 박정남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시나 행장부로부터 목적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는 5억원 상사업비가 그런 것이 몇 건 있었습니다.  원활한 문화활동에 대한 거라든가 위원님들이 1차 추경 때 삭감됐 던 조명시설 확보문제라든가 집행하면서도 의회에서 1차추경 때 못 만든 사항들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 집행부 판단은 그러한 희생들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대회의실 사용료라든가 문화향수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데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하는데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도덕적인 면에서는 지탄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도 예를 들어서 인천보육원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전 됐습니다.  저도 그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의회가 후반기에 자주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즉시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지원했으면 성립전경비가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 또 과연 국가나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했다고 하는데 승인 안 떨어졌으면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 인천시에서 남구에서 500만원까지 행사하는거 어떻게 알고 그 사업하시라고 용도 지정해서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신청했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그건 상사업비에서 한거고요.  또 인천 보육원 관계는
○위원 이은동  그렇듯이 우리 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행자부나 시가 알고 거기다 예산해 주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에서 필요하니까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금배정 신청을 한 자체가 재정운영에 대한 도덕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경비를 남발해 버리면 의회는 집행부가 집행 다 마쳐 놓고 난 부분에 대해서 거수기 하는 겁니까?  또 분명하게 선결처분하기 위해서 선결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결처분 대상을 심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상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게 되는 문제가 너무 법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치권으로 이루어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대상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예산팀에서는 분명히 추경예산안에 다룰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성립전 경비로 세웠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삭감이 됐을 경우에 부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저희가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면 가장 금상첨화겠지요.  행정을 하다보니까 불시에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각종 재원이 많아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자주 활용하면 되는데 추경재원이 없다 보니까 모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은동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나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도착하면 바로 예산편성을 반영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몇 몇 지원이 10억, 몇 억 나오다 보니까 모아서 한 두 개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재원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모순도 있고, 절차상 하자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되 법에 맞게끔 절차에 맞게끔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질문드린건 그게 아닌데
○부구청장 박정남   추경에서
○위원 이은동  지금 어차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첨도 입법과목에서 행정과목으로 자꾸 개방을 해 주고 있고 행정과목에 목 부분도 자꾸 줄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가 우리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데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 온 행태를 보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이겁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그 예산은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돈에 정확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썼고, 주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선처가 아니라 삭감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추후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보고를 적기에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사전 업무보고라든지 사업보고때에도 하나도 보고가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 대해서는 민원을 설명했는데 그 돈이 편성됐었냐, 안 됐었냐 이것을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성립전 경비가 정말 예산편성 이전에 집행을 해야할 불요불급 한 선결처분 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의회승인 받기 곤란한 예산을 했을 때는 정말 뜨거운 채찍이 내려질 각오를 하시고 아예 그런 예산 사용하실 생각을 안 하시겠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상사업비 외에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을 어떤 것을 탈지 모르겠지만 상사업이외에는 전부 목적이었고 집행이 계획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사업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령에는 시도나 국가가 예산이 교부되고 용도가 지정돼야 되는데 인천시장이 그렇게 용도지정을 해 줬습니까?  만약에 그런 용도로 지정해 줬다면 제가 시장실에도 쫓아갈 용의도 있어요.
○부구청장 박정남   상사업비는 구에서 신축성 있게 쓰고 불요불급한데 쓰라고 포괄적으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성립전 경비 중에서 한 가지를  삭감할려고 해요.
○부구청장 박정남   삭감하면 집행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돈까지 납부하게 되면
○위원 계정수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구민의 예산을 시민을 예산을 낭비한거 같아요.
○부구청장 박정남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주민한테 직접적인 이익을 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가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집행하거든요.
○위원 계정수  그러면 효과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부구청장 박정남   아니요.  선 분석을 하지요.
○위원 계정수  거듭 되는 얘기지만 너무 심했어요.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부구청장님 답변대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해서 예산심의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부구청장 박정남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불충분한 거 같지만 있다가 계수조정 전에 총괄해서 문화체육과를 다시 불러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부구청장님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간략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5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시에서 내년도에 구입했으면 어떻겠냐는 검토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재설 장비는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톤 2대, 5톤 1개, 8톤 2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현재 용현펌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대를 가지고 대로변에 50km 정도 되는 연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급경사나  민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5톤이 있습니다. 한 대, 그 다음에 1톤짜리 3대가 재설 장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구에 비축돼 있는 염화칼슘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한 것까지 해서 1만1,000포가 되겠고요.  금번 추경에 구입하고자 하는 5톤 재설 장비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1년이 경과돼 있고요.  상태를 보면 현재 용현펌프장에 있는데 염화칼슘으로 부식이 돼서 적재함이 사실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훼손율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대로변에 3개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5톤 살포기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입이 돼야 되겠고요.  구입시기는 현재 조달청에 조달물가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2,500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쪽으로 구두로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구입시기는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리는 걸로 봐서 1월 10일 이전에는 이번 추경예산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1월 10일 이전에 재설기가 납품이 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성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 동절기에만 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동절기 외에는 차를 다른 용도로
○건설과장 홍춘식  동절기에는 탑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있는 겁니다. 별도로 나와서 재설기를 동절기 외에는 용현펌프장에 하차를 해 놓고 포장을 깨끗이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니고요.
○위원 유성준  그러면 동절기에는 하차를 시켜 놨다가
○건설과장 홍춘식  동절기에는 차에 탑재를 시켜 놨다가 눈이올 때 비상시에 출동하게 되고요.  동절기가 아니면 하차를 해서 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우기 때는 빨리 부식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포장 같은 걸 씌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건설과장 홍춘식  포장을 씌어 놓습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했는데 사용을 해서 7년 내 부식이 되고 사용불가가 아니라 본 위원 견해로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에 못 미치는 빨리 부식이 되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부식되는
○위원 유성준  사용하고 나서는 세척해서 건조해서 일단 수분 같은 것이 침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만 하시면 내구연한을 오래 쓸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지금 조달청 구매가격이 1억짜리도 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죄송합니다.  2,700만원으로 조달품목으로 돼있습니다.  차량으로 제가 착각했고요.  재설기는 2,75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백상현  이 가격에 충분하게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몇 톤이나 쓸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보통 8톤으로 용량이 돼있는 것은 32포 정도 실리게 되거든요.  이건 용량이 적기 때문에 25포 이상 28포까지
○위원 백상현  남구관내 전체를 돌아다니며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 대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린대로 8톤이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 나와서 현재 펌프장에 대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8톤 짜리를 이번에 5톤으로  바꿔서 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면 5톤 짜리가 2대가 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거하고요.  그래서 3대를 가지고 20m 이상 대로변에 살포를 하고, 나머지 3대는 이면도로 급경사 지역 이런 부분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하수역류차단 장치설치가 이건 4억1,900만원에서 3억4,300만원이 되는데 7,500만원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남은 금액은 결과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하수도역류차단 설치는 시비 50%, 저희 50% 예산을 세웠는데 2차에 걸쳐서 3,90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반상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동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2차에 걸쳐서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3,900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시비는 반납하게 되고 구비도 50%를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우리 건설과 내년도 세외수입 32억 목표달성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홍춘식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약 4억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건설과장 홍춘식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가 6억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동양화학에 있는 유지비라든가 제방 이런 부분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촉구해서 현재 6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늘어났고요.  징수금액은 기정예산에 3억4천만원 금년에 목표설정을 해 놨는데 징수를 6억8천만원 하도록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50%를 징수교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3억4천만원을 목표를 잡았는데 건설행정팀에서 노력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번 본예산에 일일사용인부는 11명 승인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8억2천만원 정도를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6천만원은 시에서 사실은 교부를 더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6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8억2,000만원을 이 친구들이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4억을 시에서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그렇게 하고, 이번에 6천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복구비는 참고로 2002년도에는 20억 징수를 했거든요.  2003년은 15억, 금년이 11억 징수했습니다.  당초에 목표가 14억 했던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이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굴착복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1억 예산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상당히 많은 징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징수교부금은 이번에 4천만원 삭감하게 되면 3억원이에요.  그러면 내년 세입도 2억8,000천했으면 2천만원 갭이 생기니까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가 지금 예산이 29억7천만원에서 4억을 삭감해서 25억으로 추경에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추경에 보면 7억이 삭감이 돼서 늘었어요. 32억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약 7억원이 줄어서 25억으로 돼 있는데 과다 계상이 아니라 과소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7억원이 줄었어요. 세외수입 전체가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굴착복구 부분이라든가 도로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다보니까
○위원 이은동  도로굴착복구는 2억 삭감이 와서 1억2천만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승덕  내년에 과소 책정된 부분만 설명하세요.
○위원 이은동  세외수입이 7억이 늘어나는지 지금 추경에 세외수입이 32억1,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 내년도 본예산 한 것은 25억6,9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갭이 약 7억원 정도 생겼는데 7억 정도 생기는 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문제와 동양화학의 변상금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 이은동  올해 받은 변상금이 얼마나 돼요?
  (담당팀장「올해는 8억 정도됩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홍춘식  내년에는 변상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5억내지 6억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갭이 생기는 거지요.
○위원 이은동  그러면 동양화학이 과거 5년 동안 사용료 안 냈어요?
   (담당팀장「사용료를 안 낸게 아니라 무상사용 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말함)
  무상사용을 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무상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위원 이은동  그러면 과거 5년치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 다 받았어요?
     (담당팀장「99년 2월 11일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은동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한 거 없어요?
(담당팀장「네.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홍춘식  변상금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7억 정도 갭이 생깁니다.
○위원 이은동  사실상 도로굴착복구에서 11억으로 이번에 하잖습니까?  11억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1억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11억과 12억이니까 그러면 이 갭도 사실상은 7억이지만 그 요인 1억하면 8억이 생긴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갯골수로 펌프관리요원들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일반직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기능직입니다.
○위원 이은동  기능직 몇 명이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6명입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에 일용직이나 상용직 계획은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6명이 총 인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어요? 6명 전원기능직이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는 전부 보조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갯골은 중구와 영역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에다 100% 보조하는 걸로 이번에 9,600만원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와 뒤에 보면 갯골 펌프장에 대한 집기라든가, 냉장고,  TV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에서 9,600교부가 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하수역류차단 신청자가 없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신청자가 많아서요.  이번에 1, 2차로 해서 3,9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왜 예산을 반납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이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집행잔액 가지고 수요가 없어요? 사용 못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아까도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학익동 28번지나 학익동 659번지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나 겨울에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어차피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휴식기로 들어 가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부세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추경을 앞에 한 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추경을 100% 믿지 않습니다.  며칠 내 수정예산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합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할게 아니라 추경을 9월쯤이나 이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이 예산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71쪽부터 38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07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71쪽 기타잡수입에서 3,953만원이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수수료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격의 0.8%를 학교부담 징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안주공이 3,610세대를 분양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소송하고 땅 매입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분양하지 못함으로써 들어오는 부담금이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도에 연초에 주안주공이 분양이 되면 내년에 수입이 들어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 하단부분에 학술용역비 수봉공원 놀이동산 활용방안용역 했는데 2,400만원 이것도 그대로 남았는데 인터넷에도 계속 나온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 7월 4일짜로 수봉놀이 동산에 대한 허가기간이 지나게 돼서 수봉놀이 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해서 그 시설을 있는 시설대로 할거냐, 다른 시설로 할거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관내 약 725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보다 설문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과연 어떠한 사항이냐해서 용역하기 전에 설문조사 해서 주민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추후에 준비용역을 받아서 그 시설을 수리를 해서 쓸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할거냐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반납하는 걸로
○위원 김광식  용역을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광식  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어린이들과 초등학생들과 중ㆍ고생들,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시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있는 시설을 추가로 보강할 경우에는 지금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이, 유치원, 중ㆍ고등학생, 어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보강해야 하지 않나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640만원 나왔는데 광고물 일제전수 조사요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003년도에 10개 구ㆍ군이 광고물 일제정비하기 위해서는 2003년도 10개 구ㆍ군이 전체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3만9,000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할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각 구ㆍ군중에서 예산성립 된 곳이 저희와 부평구 밖에 예산성립이 안 돼서 이왕 어차피 인천 시ㆍ군ㆍ구에 불법광고물 조사를 할려면 10개 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나해서 시에서 회의하면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지말고, 10개 구ㆍ군이 같이 하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동시에 같이 효율적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375페이지 수봉공원 공원등 선로교체사업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수봉공원에는 현재 약 240개의 등이 설치돼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밤길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가지 수봉공원에 등을 240개를 해놨지만 아직까지 선로교체라든지 주로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은 등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부분만 했지만 실제로 수리를 한번도 안해서 지난번에 우리 관리공단과 전기안전공사에서 선로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절연체의 기본이 되는게 약 0.2메가온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거의 제로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여름에 비만 오게되면 누전차단기를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절연상태가 안 좋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추경으로 해서 추경기간 내 계약만 할 거예요, 사업까지 할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위원 이은동  명시이월 할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 사항은 지난 116회 임시회 때 얘기했던 사항중에서
○위원 이은동  지금 본예산부터 다루고 추경을 다루는 정도인데 명시이월 어차피 시킬 거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추경에 세울 성질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6회 때도 얘기 나왔 던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차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도 같이 하기 위해서
○위원 이은동  전체적인 사업들이 그런 성질이 많은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또 예산자체가 시설비만 해도 12억4,900만원이에요.  거기다 부대비까지 하면 더 많네요.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흐트려서 하면 안된다고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다룬 본예산 내용을 보면 일단 보조금에서 추경에는 과목번호가 600이고 본예산은 500으로 돼있어요.  이건 예산팀에서 얘기를 들어 봐야겠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372페이지 보조금 있지요? 중간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은동  금액이 9억6,700만원 추경예산안이요. 본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본예산서 721페이지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조금이요.
○위원 이은동  그런데 예산과목 분류기호가 이건 600으로 되어 있고 이건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내년 예산은 14억3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추경에서 9억6,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보조금을 4억5,000만원 정도 더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것도 추경부터하고 본예산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보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건환경개선사업 2단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억5,3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나와서 내년 본예산이 금년 추경보다 많지요.  용마루 109번지와 주안1, 2구역, 여의지구에 4억5,300만원이 국비지원이 돼서 금년과 다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1억8천만원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 본예산에
○위원 이은동  내년 본예산에 해봐야 1억8,100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시비지원금이고 국비지원금은 4억5천만원
○위원 이은동  저는 여기서 아쉬운게요.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미추홀공원과 주인공원은 지금 이월돼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서부공원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6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주인공원에 대한 서부사업소에서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미추홀공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확보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연합니다.
○위원 이은동  주민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부어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가 자금요청을 할 수 있는게 이미 시기는 지났잖습니까?  우리가 보조신청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하면 내시 해 주고 그 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동  미추홀공원 잔여사업 결산할 수 있는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에도 이은동님께서 이 사업비가 모자른다고 별도의  관심을 보이면서 자료까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추홀공원의 조성비 자체가 1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보조를 어느정도를 해줬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이 들어오면서 보상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보조가 됐다고 얘기해서 미추홀공원에서는 추가로 많이 해 주지 않고 추가로 되는게 수봉공원 AID 아파트, 재너미공원, 용정근린공원, 저희가 미추홀까지 큰 대단위 공원조성 사업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때 보다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위원 이은동  이럴 때 미추홀공원이 빠지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빠진건 아니고요.  
○위원 이은동  12억4천만원이 추경에까지 서면서 12억4,000만원이 수봉공원, 용정근린공원, 재너미공원 해서 특별교부금까지해서 이렇게 하면서 재너미공원도 시급하겠지만 실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미추홀공원 아니에요?  벌써 계획시기도 지났고 그런 것을 마무리짓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사방팔방 벌려놓고 분산투자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자꾸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추홀공원이 다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용정공원이라든지, 주인공원이라든지, 재너미공원이라든지 저희입장에서도 한데를 끝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추홀공원이 당초에 시사업비 보다 보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경정을 시에서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도에 기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려면 약 30억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채라도 해서 시와 협의가 돼서 기채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시에서 지방채 계획에 대한 것은 예산배당이 다 끝난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용정근린공원 4억7,400을 하면 시에서도 4억7,400을 준다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기채사업을 4억7,400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에 기채하는 만큼 시에서 별도로 시비지원이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추홀공원은 저희도 분명히 마무리 돼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기채를 요구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아니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9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안 417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387쪽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범칙금 수입에서.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위원님들께 금년 연초에 보고를 드렸을 때 버스전용차로단속을 위한 민간용역 업체가 있는데 단속이 너무 강화되면 주민들, 시민들한테 불편하다해서 위원님들이 완화를 시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들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세입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밑에 차량과태료 수입도 보면 2,100만원 감소 됐는데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근래 최근에 경기가 침체돼서 과태료를 거의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폐차시킨 다든지, 명의이전을 시킨 다든지 할 때 납부하지, 지금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391쪽 민간위탁금에서 견인보관료 부족분해서 5,5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작년도 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민간 용역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실적이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서 419쪽에 보면 기정예산이 7,488만원인데 예산액이 약 2,80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줄었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집중지에 CCTV를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2월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시운행을 거쳐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일용인부가 필요 없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연기되는 바람에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312쪽 시설비 중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보강 특별교부금 성립전 경비 3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예산서 288쪽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중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부족분 450만원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은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2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훙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