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일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일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표발의 의원을 김순옥 의원에서 본 의원으로 변경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견 불가하고 복잡다기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현대 행정의 영역이 광대화됨에 따라 예산의 수시 편성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속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쪽 특별위원회 제2안 개정, 제7조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 제8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제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집행부의 예산 편성안 및 결산안이 제출되면 일시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와 제2항 “구성 인원을 7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재임기간은 매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제4항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며” 제5항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일로 한다.”는 조항과 제8조 특별위원회위원장 제4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같다”는 항을 신설하고 제7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 신설로 중복되는 제7조 특별위원회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공개로 좀 이렇게 같이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에 의한 행동강령이 일부개정 2019년 12월 31일에 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9조제3항 중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의 자문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항 본문 중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조례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항 본문 중 신고요인이 발생 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위반행위 경중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준하여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국장님께.  
  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문 의뢰 온 게 없어서요. 저희가 구성은 하지 않...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위원회 모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일단 자문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무슨 건이 있으면 해야지, 무슨 건이 생겨서 그 건으로 인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면 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맞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구성하게 되면 임기가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구성원들에 대한... 자문위원 구성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부분들이 있죠.  
○위원 이한형  있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위원 이한형  조례나 법률상.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법률을 자문위원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자문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원회도 지금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도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키는 부분들은 탄력성을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됨과 동시에 자문위원회는 우리 국장님이 사무국과 상의를 해서 좀 빨리 자문위원을 일단 구성을 하는 게 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행동강령 자문할 수 있다에 대한 위반행위의 경중은 어떤 사항들에 대한 경중을 의미하나요?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조금 광범위한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지금 저희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4조부터 17조까지인가 있는데요. 거기를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경중 여부를 따져서 이렇게 자문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만약에 자문위원들이 경중에 따라서 자문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결정은 저기서 하는 거고, 의장님이.  
○위원 이한형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사항들 해서 본회의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징계 정지 3개월을 준다거나 위원이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게 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이한형  저도 이거 자문위원회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게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경중을 따져서 좀 잘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자문할 수 있다는 것은 확대하게, 폭을 넓혀주는 거니까 자문위원회를 좀 빨리 사무국 차원에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일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임시의장의 선거방법을 규정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는 입후보자가 다수인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단독 입후보 상황을 포섭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을 단기성에 비하여 선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이를 개정하여 현실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제1항은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제외하고 의장 선거에 준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제10조제2항은 임시의장의 직무대행 기간을 신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 임시의장에 따라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 시 무기명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항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제2항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선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칙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항과 제2항 내용 중 단독 후보에 대한 선출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명확한 선출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의장 선거를 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되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이 단기간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시의장이 직무대행 기간을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복잡하게 돼 있었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기준이 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초유의 사태잖아요. 의장님, 부의장님... 네.  
○위원 이한형  임시의장 뽑는데 뭐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