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0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3조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및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위원의 정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는 결산검사 선임 위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미추홀구로 제한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 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3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제3항 인용조문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 밖의 조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5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무” 정의 조항과 별표 제1호 서식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의 “직무”를 회기 중이나 공무여행으로 한정지었던 용어를 비회기 중의 상해 및 사망 등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 해당연도의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ㆍ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의 1년 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41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정책지원관 배치 조항 신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문에 의거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정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여기 구윤수 주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성우 담당한테도 의정자료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도 정책지원관이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윤수 주사나 그런 사람들의 업무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떼 주는 역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윈윈을 하든 서로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관은 아니지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보면 긴급하게 답변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찾다보면 보통은 바로 대답을 못 얻고 자료로 받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재적소에 잠깐 쉬더라도 응답을 빨리 받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만드실 필요도 있겠다. 이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관들이 질의하는 것들 응대해 가지고 바로 바로 자료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역할분담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중복되면 그러니까 뭐 우려나 걱정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시는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분명히 역할분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빨리 대응하고 빨리 응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발굴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하셔서 팀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중첩돼서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에 이미 접어들었고 우리 예산을 봐도 67∼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하려면 북유럽이나 복지국가의 사례를 많이 비교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52분)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조항 신설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책지원관 배치 조항 신설, 안 제5조 정책지원관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도?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담당 직원 하나, 전문위원 하나씩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담당 직원이나 전문위원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직원들이 바쁘니까, 직원들이 하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