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1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0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3조 우수한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지역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및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위원의 정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는 결산검사 선임 위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미추홀구로 제한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결산 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3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제3항 인용조문과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의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고 그 밖의 조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35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직무” 정의 조항과 별표 제1호 서식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의 “직무”를 회기 중이나 공무여행으로 한정지었던 용어를 비회기 중의 상해 및 사망 등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그러면 지난번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의회의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만 보상을 하였는데 개정하고 나서는 비회기 중에도 상해나 사망을 하였을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비회기 중에도 상해나 사망 등에 보상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된 거죠.
○위원 박향초  그거를 어떻게 보험회사 같은 데 이거 보험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전문위원 김경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향초  네.
○전문위원 김경화  이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됩니다.  
○위원 박향초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화  안건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의회 의원님 중 한 분, 그다음에 미추홀구청과 구청 본청에 실ㆍ단ㆍ과장 중에 1명, 그다음에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한 분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4조에 해당되는 이제 공무에 대할 경우만이거든요. 공무에 대했을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거는 그럼 우리 구에서.  
○전문위원 김경화  네, 구에서 결정을 하고.
○위원 박향초  심의를 해서 결정되나요?
○전문위원 김경화  금액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 해당연도의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ㆍ도의원들의 의정활동비의 1년 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어디 여기에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김경화  이게 기존조례에 저희 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조례가 원조례가 있거든요.
○위원 박향초  여기에 첨부돼 있냐고요.
○전문위원 김경화  이게 개정사항만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면 기존조례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네,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경화 이 조례는 사실 여태까지는 회기 중이나 공무여행만 상해 뭐 이것만 딱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고 그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경화  네, 그거는 향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좀 많이 접근했네요.
○위원 박향초  네, 잘한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41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정책지원관 배치 조항 신설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조문에 의거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제명은 띄어쓰기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 인용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정책지원관을 여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쓰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침이 나온 게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현재 상세한 지침까지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현재 전문위원님들하고 기능이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들의 직무부담이 좀 완화가 되고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장님을 보좌하는 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들이 다 하고 있는 업무를 떼다가 정책지원관한데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법률의 입법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문위원들의 업무가 약간 부담이 덜어질 것 같고 그 대신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는 데 더 주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 생기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책지원관한테는 의원들이 뭘 도움을 받아야 되지 하는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의정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여기 구윤수 주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성우 담당한테도 의정자료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업무도 정책지원관이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성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윤수 주사나 그런 사람들의 업무를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떼 주는 역할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면 이름으로 하다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정책 부분들.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같이 윈윈을 하든 서로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관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런 거에 대한 기능은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게.  
○위원 이한형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정책에서 아동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다, 실ㆍ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거를 총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책지원관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거와 똑같이 자료 요구할 때는 정책지원관한테 하고 뭐 이렇게 수립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정책들도 나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딱 보면 정책지원관은 정책 사항에서 우리 미추홀구를 위한 과연 정책이 뭐냐. 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를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제4조제3항 보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어떻게 중앙에서 지침이 나오나요? 우리 스스로 세우나?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서요.  
○위원 이한형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정책지원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혀볼 때 그냥 의회 직원들 사항들에 대한 업무분담을 쪼개주는 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정말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떤 역할분담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정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하면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상호보완작용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역할분담을 어떤 식으로 나누실 건가 그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참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다가 보면 긴급하게 답변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찾다보면 보통은 바로 대답을 못 얻고 자료로 받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적재적소에 잠깐 쉬더라도 응답을 빨리 받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만드실 필요도 있겠다. 이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관들이 질의하는 것들 응대해 가지고 바로 바로 자료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 그리고 역할분담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중복되면 그러니까 뭐 우려나 걱정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시는 우리 의회 직원들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분명히 역할분담을 해서 적재적소에 빨리 대응하고 빨리 응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발굴 같은 것들도 같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하셔서 팀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중첩돼서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국가에 이미 접어들었고 우리 예산을 봐도 67∼8%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하려면 북유럽이나 복지국가의 사례를 많이 비교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52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 조항 신설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책지원관 배치 조항 신설, 안 제5조 정책지원관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업무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명확하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손일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업무가 첫 번째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있죠? 김동주 팀장님 팀에서 하고 있죠?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지금 각 위원회실에 배치된 전문위원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건 전문위원이랑 담당 직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도?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도?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이것도.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세미나나 뭐든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 입회 하에 지금 현재는... 제가 개념을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주된 의사운영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말씀하신 1항부터 4항까지는 의사운영팀에서 거의.
○위원 이한형  그럼 제가 얘기하면 이것들이 다 가면 의사운영팀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고민도 하고 말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저희 팀 입장에서는 생각돼야 될 우선과제는 각 위원회별로 과제가 많아져야 되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는 담당 직원 하나, 전문위원 하나씩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담당 직원이나 전문위원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직원들이 바쁘니까, 직원들이 하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의사운영팀은 상임위의 강화예요?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정책지원관 밑에는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정책지원관 밑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죠?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정책지원관은? 의사운영팀이야, 의정지원팀이야, 아니면 총무팀이에요?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