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요구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 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의 순서를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미추홀구 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활동지원 사업 범위 규정, 제4조 보조금 지급 등의 근거규정, 제5조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그때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봉사회활동지원, 제4조에 보조금 지급 등, 안 제5조에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포상 등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위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출하고 난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당초 구정 모니터 구성 인원을 250명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위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한 구성으로 능동적인 구정 모니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의 균등 보장 및 선발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방법을 기존의 동장 추천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구정 모니터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모니터 배지 발급을 추가로 하는 안을 수정 내용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및 제7조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20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7항 부모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자녀·부모·배우자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고 그중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 제7항, 제9항, 제10항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며 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0.20.)」 개정으로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로 정하던 부모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 제17조 제7항 부모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민간 참여 부분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조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민간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이 개정안은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과적인 예방·대응 및 인적·물적 동원 등 민관협력 활동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주안7구역에 공원 기부채납 부지에 CCTV 설치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사직으로 인한 옴부즈만 1인의 신규 위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신규 위촉되시는 위원님은 앞으로 2년간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3월에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를 통해서 4월 7일 면접을 통해서 8일에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본 동의안은 사직으로 인해 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위촉 예정자인 김준수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좀 하면 안 돼요? 지금 옴부즈만 위원님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 문제와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른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4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한 [별표3] 중 일반직 5급 정원을 67명에서 68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115명에서 1,114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를 1,115명에서 1,114명으로 1명 감원하고 5급 67명을 6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은 1,198명에는 증감이 없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을 위해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예요? 아니면... 그게 제가 궁금한데.
검토를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검토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 이게 꼭 필요한 거다.’ 이게 어쨌든 5급 1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보면 어디죠? 2·4동 무슨 추진단 하나 만들었었죠? 그거 뭐지? 그게 무슨 도시관리과인가 뭐로 바뀌었죠, 이제 지금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실장님이 답변할 거를 제가 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답변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노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청사건립단을 신설하여 청사신축에 필요한 행정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 미추홀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단”을 신설하고 안 제7조 2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 및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청사시설 노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미추홀구에 두는 “실ㆍ국ㆍ소”에 “단”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2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조문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재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보조금의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9조, 제31조에 명시된 조례의 근거법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2장의 제목 그리고 제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해촉 사유에 관한 각 호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6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의 검토사항 중에 제17조에서 34조 사항 중 15조항의 삭제로 인해서 조항을 16조에서 33조로 수정 변경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17조, 제29조, 제31조에 명시한 근거법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등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삭제에 따른 하위조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경비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참여 현황으로는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65개가 참여하여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미추홀구를 포함해서 연수구, 동구, 옹진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년 9월 10일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출범하였으며, 2021년 현재 65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절차상 법률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정책 활성화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개념과 우리 구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5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7조 관련해서 고문, 수석부회장직을 추가하였고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와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내용과 안 제6조 관련해서는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8조 관련 정기총회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및 15조 관련 사무국의 위치를 사무처로 승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와 관련해서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석부회장(신규)과 감사(1→2명)를 각 1명씩 증원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을 회장이 선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1년 1회 연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특별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본회의 종료 후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촬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김선미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