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월 17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계정수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폐석회 관련 주민피해보상 접수창구 개설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시 대표발의 하신 계정수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금번 회기내에는 상정하지 않고 추후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유보하고 추후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부구청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고 남구에 오셨고, 또 남구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도 듣고, 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부탁 말씀도 있을거 같아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주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남구에 발령받은지 며칠되셨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2일날 발령 받고, 3일날 왔으니까 14일째 되는거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각 동도 순회 하셨어요?
○부구청장 박정남  9개동 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업무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구청장 박정남  주로 동의 위치, 동 구획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또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일단 그 형태만 파악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부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남구 구 도심지역입니다.  앞으로 남구를 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정남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구세는 두 번째입니다.  부평구가 인구적인 면이라든가 봤을 때는 53만으로서 제일 많고, 우리 남구가 43만이고, 면적은 서구가 제일 크고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는 네 번째입니다.  제일 큰데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세수를 봐도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세에 비해서 세입과 세출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이제 기대는 해도 되겠네요.  세 번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부구청장 박정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심권의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9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시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양폐석회를 처리하는 지역에 대한 문제와 학익지구 문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추진하고자 하고, 인천대학 이전 문제와 연관해서는 대우건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수익을 분석한 다음에 송도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이익 되는 방향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대 사업 다시 말해서 2030 거리라든가, 숭의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기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구가 발전하고 세수가 정리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육사출신이 맞죠?
○부구청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설에 의하면 시에 계실 때 육사출신으로 상당히 강성으로 비춰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는데 맞습니까?
○부구청장 박정남  강성이 아니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일을 할 때 과감히 밀어 부친다해서, 남을 대하는데 있어서는 부드러운데 일을 하라고 요구내릴 때는 강하게 추진한다는데 대해서 그런 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업무추진력에 있어서 강하다 하는 면을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으네요.  저희 남구에 입장에서는 최적입자로 오신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구 리모델링 사업이 만만치 않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도 중간보고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박우섭 청장님께서 남달리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강한 업무추진력으로 뒷받침 해주신다면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해 봅니다.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9대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부구청장 박정남  네.
○위원 계정수  이 시간에 9대 사업을 말씀해 주시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제가 전반적인 이해는 다 못했고요.  용역결과를 잠깐 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전부 말씀 못 드리겠고, 큰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동양화학 폐석회 학익지구 문제. 인천대학의 이전문제에서 재개발 문제, 그 다음에 주안역세권 이전하는 문제, 인세타워를 인세업종에 대한 IT영상문제, 도심권의 재개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IT정보산업과 관련해서 정보진흥원이 도화1동 소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남구를 떠날려고 하는 조짐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청장님께서는 그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 남구를 떠나서 일부에서는 남동구 쪽에서 상당히 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막아주셔야 되겠다는 질문을 합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박주일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셔서 특별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련기관에다 요청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억 되는데요. 구상안을 실천하기에는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을 위해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일을 박주일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 주문한건이 그건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네.
○위원 계정수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 구의 IT정보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어제 총무위원회에 출석 하셨었지요?
○부구청장 박정남  네.
○위원 계정수  역시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 동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나가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공생공존 관계로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도록 가교역할을 충분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행사 중에서 동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자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동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 동의 대표는 구 의원님이시다 하는 것을 동장한테 확신시키고, 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이나 집행부나 그래서 구청에서 알고 있는 정보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동장까지 전파돼서 의원님께 가든지 그 보조수단으로써 사무국에 정보를 줘서 사무국에서 의원님께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원체제를 갖춰서 의원님들이 소외감이나 아쉬운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어쨌든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는 늘 이해를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많은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알맞은 예우는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는 시에 계실 때도 시의원님들과도 관계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구에 오셔서도 그 부분이 지속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중심지 남구로 부임해 오신 부구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주일 위원님과 계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 남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어떤 편파가 없이 승진하는데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전에도 서정규 부구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편파가 지역선ㆍ후배다 이런 걸로 인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편법성 승진이라든가 인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 부임하신 부구청장께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칭찬을 할겁니다.  칭찬하는 공무원은 승진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른 각 배출자별 분리수거 방법,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체납에 관한 기준, 일반음식점의 관리근거 마련,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로 써 왔는데요.  앞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일반음식점의 관리근거 마련(감량장려사업장에 대한 근거)했습니다.  이것은 30평 미만에 대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장려사업장으로 앞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그동안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등은 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82호로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8월 감사원의 통보사항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 개정과 함께 금번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청소과장님이 보고한 제안설명중 주요골자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나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서 보면 환경위생과와 청소과와 분리시킬 수 있는 입장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내용이네요?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과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용어자체를 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도 있는데  명칭만 바꾸는 거지요.
○위원 백상현  관계법령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식품위생법과 같이 병행하는게 아닌가...  단순히 제목만 바꾼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대리 박주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기업지원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가스설치자금은 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9년부터 조성되어져 현재 총 16억7,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99년부터 조성되어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2억300만원으로 이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기에는 자금의 규모가 소규모이며 또한 인천시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자금의 규모가 2000억원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신청업체들이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자금의 융자수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인천시 및 타구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는 대상을 차별화하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남구의 산업특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이며 유동성 있게 운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정의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용도부분에 “소상공인”지원자금을 표시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기업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당 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인천광역시남구중소기업ㆍ도시가스설치및운용조례가 폐지되고 2002년 5월 18일 조례 제692호로 통합제정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 인천시의 예를 들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천시는 자금의 규모가 2천억원, 우리구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 17억4,400만원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2억 4,700만원에 불과하며 자금융자율은 2002년 기준 인천시가 68%인 반면, 우리구의 경우 2000년 1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조성 단위사업을 계획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4억원, 2004년도에는 5억원 등 총 20억원을 목표로 기금 10억원이 조성되는 2002년부터 매년 20개 업체에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융자실적이 전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상에는 기금조성에 11억원 이자수입 1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4,700만원에서 2004년도 1년간 소요예산을 2,5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시중금리 기준 2.5% 이자보전 방식을 채택함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용도 및 활용목적에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구의 특성상 대상범위를 확대지원함은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까지 확대지원하는 사항인 만큼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동성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자금융통 여건 제공등 적기의 자금지원 및 서류의 간소화를 통하여 경영자금 및 창업자금의 적극적 지원으로 경기침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어디까지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소기업을 위한 특별법상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이라는 정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으로 소기업중에서 10인 미만은 “소상공인”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기업을 “소상공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5인 미만이면 3명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당연히 해당됩니다.  1명도 해당됩니다.
○위원 장승덕  5명 이상 안 되는 사람.  업종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지금 말씀대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 그 외에는 5인 미만입니다.  
○위원 장승덕  상업하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재산재무재표 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인 사업장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구에 거주하는 업소가 우선이겠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자격제한은 남구에 거주하고 남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사업장은 남구에 있고, 주거지가 타 지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융자시행공고에 들어갈 사항인데요.  남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으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니까 사업장은 남구에 있는데 주거지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타지역일 경우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지금 저희들 방침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주거지도 살림을 거기서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분은 우선대상에서 제외가 되겠군요.  그렇죠?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과장님 대신에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해당이 된다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지금 시중은행은 구에서 정해주나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현재 한미은행을 통해서 협약체결을 하고요.  그래서 융자시행을 하는데 일단 거래은행은 한미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심사는 은행에서 또 하겠네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저희가 1차 심사를 하는데 채권확보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증서나 담보를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융자는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자는 우리 구에서 납부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이자전액이 아니고요.  시중금리에서 2.5%를 차액보전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조그만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아니면 가계임대료 보증이라도 확고한게 있어야만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채권확보가 돼야지만 은행 금융권에서는 돈을 줄거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면 임대계약서라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걸 보전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채권확보는 그걸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 문제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사항인데요.  지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출연을 해서 보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이게 시행과 모든 추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실행할려고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담보물이 없으면 돈 주는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내실 있는 5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1인 기업체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한사람을 고용하면서 그 예산을 융자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네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사실상 융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상 저희가 처리해주는거 보다 은행관계에서 처리하는 일이 사실상 가장 힘든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단지 우리 구에서는 약간의 보증채무를 안고 가니까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여건은 본인이 다 갖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무리 2.5% 지원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명분만 있을 뿐이지 활용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하였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이건 신용대출은 안되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건 은행에서 처리할 사항인데요.
○위원 박성화  이게 담보대출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까다로워요.  이거 어렵죠?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융자실적이 전무한 상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당초계획을 하기로는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행하는걸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현재 12억300만원의 기금이 있지만 그중에 3억원은 도시가스기금을 전용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기금규모가 융자시행을 하기에는 부족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한거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늦추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조봉휘  하나의 전시효과 같은 느낌이 오는데 2002년부터 매년 20개 업체를 지원이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볼때는 하나의 전시성이고 또 지금 현재 12억4,700만원이 누적돼 있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기금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년간 소요예산 2,500만원을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준다면 2,500만원을 훨씬 능가하는 액수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건 전체 2.5% 차액이자를 보전하는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대출하게 되면 2.5%의 차액이자가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융자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다.  일인당?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어느 시중은행에서 어떤 금리혜택이 없습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시중금리보다 저희가 2.5%가 저렴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아니요.  그건 우리 구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거요.  영세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 이건 기업자금입니다.  기업자금을 대출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영세상인 기업대출금리 특혜가 없냐는 거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특별한 대출금리에 대한 특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조봉휘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고 볼 때 너무 수속이 까다롭고, 담보능력이 없으면 전혀 이건 말도 붙일 수 없는 입장인데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래서 올해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선결이 되지 않고는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3월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례보증협약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특례보증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을 때 무담보, 무보증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무담보, 무서류는
○위원 조봉휘  무보증 되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 가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구비서류를 조금 완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게 신용보증기금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가 어떠한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무보증 자에게 서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속금을 내고, 신용보증기금 서류를 떼어다 첨부되면 보증에 대한 동등한 입장이 되겠냐 이거지요.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전액 무보증이라는건 어려운 사항이고요.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좀더 구비서류를 완화해서 우리 남구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더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례보증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금융기관에서 이거 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남구에서 하나의 조언이고, 아니면 우리 구민에게 이러한 특혜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아닙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올해 1억원의 재단에 대한 출연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될겁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실적이 전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시행을 안했습니다.  기금조성이 2002년도에 20억원을 조성하고 나서 시행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전무한게 아니고, 시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신청할려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까다롭게 하면
○기업지원담당 방희석  그 문제는 시행을 해보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업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