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주일 의원 외 3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이한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8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주일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주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박주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7년 3월 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박주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일 의원님 외 세 분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진환 의원님과 박광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3일 이한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안 부의 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일 상기 3개 안건을 재심의 하기로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잠시 여러 의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조금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3월 임시회를 앞당겨서 개최해 주시고 1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와 정원 그리고 사무위임조례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청운의 꿈을 안고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낙후된 우리 남구를 구민들과 공무원의 힘을 합쳐 정말 살고 싶은 신명나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를 구정의 목표로 정하고 세부적으로 7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존경하는 42만 구민과 의원님 앞에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점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빨리 앞당기기 위해 집행부의 조직을 정비하여 우리구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도시재생사업과 로봇콤플렉스 건립 유치 등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업무 추진능력을 배가하고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작년 8월부터 조직을 개편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연구의 용역과 아울러 시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여러 부서의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만 137회 임시회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고 심도 있게 수렴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의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138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개편안을 수정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갈등과 아픔을 뛰어넘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집행부의 수정조례안은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37회 임시회 개최 이후 오늘까지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나름대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한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존경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존 그리고 상생의 대승적인 의식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계정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의 요구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한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한형입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부의하게 된 점에 대해 상임위원회 박병환 총무위원장님과 특히 총무위원님께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남구 구민을 위한 충정 어린 부의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회의에 무사히 상정 의결되어 집행부의 조직 안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기 간절하게 바라면서 심의 요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중 일정부분 이해가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 의원 5분의 1 연서로 발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서는 의결정족수는 이 법에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 최민수 교수는 지방의회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의안은 본회의에서 부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의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최민수 교수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의안이 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모든 의사 의결은 반드시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안건에 포함하지 않고 의장이 모든 상정 안건을 의결한 뒤 보고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방의회 공식적인 의사결정은 상임위원회 결정도 존중해야 하지만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종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긴 하나 지방자치법 제61조1항의 단서규정에서 폐회 또는 휴회를 제외한 7일 이내의 기간에 의장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위한 방편으로 의결기관의 고유 권한을 최대한 부여한 부분이라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의안의 발의 권한을 단체장과 의원이 발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1조 단서규정에서는 의장과 의원으로 의안 발의 권한을 한정하면서 단체장에 의한 제출 권한을 제외한 규정은 본 안건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7일까지는 의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상황에서 최근 상임위원회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결된 의안이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본회의에서 상정도 하지 않는 의안을 가지고 집행부를 편드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발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안 심의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탄력적이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조직 인사 보수 등 인적 자원 관리 권한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자 추진해 온 참여 정부의 핵심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된 기구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부서의 업무와 직제가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제137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총무위원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구 분할과 신설 등으로 인한 부서 이동을 앞두고 사무조정 및 인수인계를 준비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기구개편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인사이동을 예견한 대다수 직원들의 들뜬 직장내 분위기로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많은 공직자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액인건비제도는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관련조례안의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3항에서도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는 의장단 간담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급기야 남구의회 전체의원 17명의 의원중 과반수 넘는 11명의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볼 때 의회가 부결한 의안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심의 하는 부분은 다소 불편함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집행부의 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조직안정을 위하여 빠른 시일에 본안건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입니다. 이와 같이 기구개편 관련 조례안은 직원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조직의 안정과 침체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떤 방법이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의회는 42만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900여 남구공직자는 주민의 심부름꾼, 일꾼이라 생각할 때 그들이 안정된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도 우리 남구의회 동료의원 17명 모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가 아닐까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본 건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계정수  먼저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께서 금일 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신현환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신현환 의원)
○의원 신현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구청장님과 이한형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각 과의 형평성문제 의원님들과의 사전 상의 없이 집행한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이유로 사회도시위 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부결시킨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덧붙여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하지 않고 부결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2조 제94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건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어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의회의 권한인 축소 통폐합 이외의 것으로서 수정 가결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한 조직개편안의 근본 목적인 구민의 행정서비스 증진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체제 확립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었기에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구의 운영을 위해  다소 부족하지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지방자치법 61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부결시킨 안을 의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서 다시 원안을 부의 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되며 구민들에게도 마땅히 설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둘째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갈 때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제출안이 의원발의안과 비교시 시일이 장기간 소요 되어 행정력 낭비와 조직개편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고조 및 업무소홀 등 조직 불안정을 단점으로 들고 있는데 이는 입법예고 기간의 차이 10에서 20일을 제외하면 그 차이가 미묘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어 이는 생략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의원 발의가 타당하다 말하는 것은 구민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논의함에 있어 마땅한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난 제13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키므로 이 안건과 연결되어 논의되어야 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함께 논의되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안건 특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안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집행부에서 수정된 새로운 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시키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바로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무엇이 똑바로입니까? 저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17명의 의원들은 42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힘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기본적인 힘의 원천은 42만 남구 주민이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 의결권과 조례 입법권입니다.
  방향은 첫째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비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계신 열일곱분의 의원 모두가 기본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저희 의회가 똑바로 된 힘과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 전체적인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 심의에 앞서 금일 오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청장 제출의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각각의 수정안과 원안을 갖고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제로써 성립되지 않아 바로 원안에 대한 심사로 들어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세 건의 수정안을 각각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회에 상정된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5조 문화공보실의 분장 사무중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분장 사무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며 제6조제1항중 재산관리과를 재산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 자치행정국의 분장 사무중 각종 보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제8조제2항 건설교통국 분장 사무에 각종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 청소년 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의 재활지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며 총무과 소관 회계 복식부기 업무를 재산관리과로 이관하고 재산관리과의 통신 업무를 총무과로 보상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하겠으며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의원발의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려있는데 의원발의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 우리가 질의 토론할 수 있나요?
○의장 계정수  예 가능합니다.
○의원 김기신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부터 토론을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사항으로 갈음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법상 의원발의 하신 분이 나가 질의 답변하는 사항들은 제가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김기신 의원님 하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 백상현  충분한 정회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다 됐으리라 믿었는데 갑자기 돌발 김기신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겠다는 답변을 듣겠다 하니까 5분간 정회하시죠?
○의장 계정수  김기신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회 후 시작해도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기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계정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김기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기신 의원님께서는 이한형 의원님이 부의해서 제안한 설명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 제가 대표발의 한 원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성심 성의것 답변해 드리고 못하는 부분들은 서면이라든가 제가 충분한 준비 사항들이 덜 된 사항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들 고려해 주시면 제가 성심것 답변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이한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고 확인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께서 의원발의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 것 같은데 의원발의에 대해서 적법성을 먼저 토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돼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했습니다. 그당시 문제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했던 것은 행정기구 설치에 따라서 과연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동돼서 조직개편 하는 것인지가 객관성 있는 제시를 집행부에서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이 조직내 조직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42만 구민들의 권익을 위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객관성있는 제시를 안해 주었던 것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한 내용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제시를 해 달라는 요구했던 것이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그 조직내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되고 그로 인해 조직개편이 합리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조직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 한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안을 짜놨다고 하면 거기에 조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양해는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5천만원 들여 용역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롭게 수정하든지 새로운 안을 내놓든지 해서 다시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수정할 수 있었겠지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 적절했다 판단하는데 아까 이한형 의원이 설명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61조에서 의원발의나 의장이 요구할 때 의원발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1조가 강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잘못 다뤄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됐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다뤘는지 안다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61조 규정이라 봅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됐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게 구제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해서 본회의 열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저는 일단 남구의회의 꽃은 상임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도 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안이 가결합니까 하니까 전문위원들이나 법 해석하는 분들이 가냐 부냐만 논의를 가능하다 표현했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는 상임위를 상당히 존중했고 표결로 가는 사항에까지 주어졌을 때 저는 찬성표 던진 사람이고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약간 수정 보완해서 가야지 되겠다는 게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 제가 의원발의 했던 부분들은 7명의 상임위원 부결된 사항 존중하는 것은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가냐 부냐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에서 한번 정도는 총무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이 논의하셨지만 일단 제가 의원 입장에서 한번 의원발의 해서 본회의에서 거쳐 전체 17명의원님들한테 한번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거고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 어디서 발췌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상임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건방진 말씀이지만 국회에서도 일해 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는데 이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명 의원들이 발의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올라와 가결해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수정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수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원안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활동 하는 입장에서 폭을 넓혀줘서 상임위 사항들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조직의 안정화와 모든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7명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재심의 해서 거기서 부결되면 인정하고 수정안이 또 올라오면 수정안대로 가는 부분 그런 것을 폭넓게 이자리에서 논의해 보자 해서 제가 의원발의 한 동기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김기신  조금 아까 수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수정요구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의원 이한형  수정안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안만 상정해 놓은 상태니까
○의원 김기신  이한형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것 아까 본회의장에서 다각적 의견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은 수정은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당초 구상했던 본회의장에서 다각적 의견 개진을 통해 수정하겠다는 목적은 잘못된 것이죠?
○의원 이한형  사항에서 의원발의를 하다보면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가냐 부냐를 따지는 부분 하나랑 제가 의원발의 했을 경우 그 한가지는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둘째는 법상 보면 구청장이 수정안을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이나 신현환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같은 경우 구청에서 수정안이 와야지 왜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려고 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 사항때문에 빠른 시일내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장을 넓히면 구청에서 수정안이 올것이다라는 교류는 없었지만 예측은 해 봤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기신  지금 의회에서 수정한다는 법상 어렵다는 것은 이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때 몰랐다 하더라도 현재는 알고 있다 보면
○의원 이한형  대표 발의할 때도 알았습니다.
○의원 김기신  의원발의 하고 지난 번 의총에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의원 이한형  저는 그런 얘기 안했고 충분히 가냐 부냐를 따져서 원안이 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결되는 거고 부를 하더라도 인정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구청에서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지 원안만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수정안 사항까지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총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항입니다. 거론하고 재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계정수  이봉락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지금 질의 토론을 더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끝나가니까
○의원 이봉락  의원총회에서 그만큼 충분히 했는데 생산적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계정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 한 의원한테 질의토론은 충분히 허용되는 범위죠? 법적으로요. 의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의원 김기신  제한된 시간은 없죠. 충분한 질의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의장 계정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기신  법상 질의토론을 강제한 조항이 있습니까? 제한된 게 있어요?
○의장 계정수  네 있습니다.
○의원 김기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계정수  남구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의원 김기신  거기 어떻게 돼 있나요?
○의장 계정수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기신  어떤 때 적용하는 건가요?
○의장 계정수  본회의장에서 오늘 같은 회의죠. 상임위원회에서 제한된 시간이 없는데 본회의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우선 이한형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관해서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에 부의 올린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 그랬다 보면 결국 시간 차이라고 봅니다. 아까 신현환 의원이 잘 지적하셨지만 이미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이 나왔으면 거기서 끝났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짜 차이가 큰 갭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신현환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미 날짜의 갭은 거의 없었다 이해해 주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께서 적절한 유감 표명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발의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의원발의가 최후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했는데 그전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본 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의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께요.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 생각 안하니까 본 의원은 의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청 사항에 대해 그 사항들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수정안이 됐건 어쨌건 그렇지만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빨리 조속히 조직의 안정화를 해야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정안 사항들을 의원발의를 적법치 않은 사항에서 이뤄졌다 판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기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직도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원래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부결했을 때 집행부로부터 새롭게 안을 올려주십시오 하고 부결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새롭게 수정해서 안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했을 때 본 취지와 일치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강제 수단인 의원발의를 통해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이상 있어서 안되겠다 아까 청장께서 이런 일이 더이상 있어서 안되겠다 유감 표명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더 이상 의원들끼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절차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있어서 안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아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어떻게 얼만큼 조사해서 남구 조직을 위해 고민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 절차는 적절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42만 구민을 위한 충정 어린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상정돼서 수정되든, 사항이 모든 의원님께서 잘 의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안을 갖고 의원님들간 상호간 질의 답변한다는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있습니다. 이 일은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상정해서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서둘러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간에 질의 답변한다 왜 우리 의원 열일곱 분이 42만 구민한테 책임감을 갖고 가야 하나 안타깝습니다. 이건 당연히 집행부가 안고 가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갑니까?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 하고싶어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6분)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근거로 부칙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중 2007년 3월 2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수정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역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발언 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의장 계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사전에 의원님을 통해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우리구의 기구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편된 부서 명칭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추가로 신설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1 소관부서에서 재산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변경하고,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사무위임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위임사무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위임조례를 신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권한,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권한, 결핵 예방에 관한 권한, 안마시술소에 관한 권한, 안경업소에 관한 권한, 의료기관에 관한 권한, 기생충질환에 관한 권한, 모자보건법에 관한 권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에 관한 권한, 소독 업무에 관한 권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의 소관부서 재산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변경하고, 세무과를 세무1과로 변경하며, 복지평생교육과를 가정복지과로 변경하고, 가정복지과의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근거로 해서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1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인 재산관리과를 재산회계과로 수정하고,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소관부서인 재산관리과를 재산회계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계정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수정안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역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의원 신현환  수정안 말고 본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거죠?
○의장 계정수  예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김교철입니다.
○의원 신현환  이 안건은 현 개정조례안의 문제 제기보다 이전의 조례부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전 조례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논의하여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제안이유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관계법령은 제시된 근거법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조례로 바꾸어지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대로 근거해서
○의원 신현환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구 조례로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구 규칙으로 정해있죠. 즉 수행 사무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전염병 예방법을 예를 들면 1998년 2월 8일에 개정 전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사무위임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한 사항이었는데 개정후 앞서 말한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으므로 사무위임 조례로 행정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제시된 근거 법령은 모두 이미 2000년 이전에 개정되었고 사무위임 조례는 그 이후 여러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3일에도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전에 이미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서 일실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에서 이전에 잘못된 법안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수고하시는 점 알고 있고 이 점은 칭찬 받을 만 합니다.  좀더 신속하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이유에 마치 새로운 관계법령이 근래 만들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봅니다. 앞으로 제안이유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에서 나열한 위임사무는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는 직속기관이고 독립기관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9조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5조에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에서 나열한 위임사무는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아니므로 보건소의 고유 업무임을 말해 줍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제시된 위임사무가 환경위생과의 업무임을 나타낸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위생과를 통하여 보건소에게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보건정책과에서 위 내용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참고로 구 규칙을 만들 때 시 보건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이 위생과라 판단하고 기존 조례를 만들었고 그대로 답습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인천시 여러 구에서도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에 있는 의원님들 자리에 나눠드린 영등포구사무위임 조례를 보시면 별표를 봐주십시오. 거기에는 위임사무가 우리처럼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사무위임 해야 한다는 사항은 적 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과 영등포구청 사무위임 조례 예를 들면 사무위임명 근거법령 위임여부 수임기관 순으로 되어 있어 굳이 소관 부서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순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을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 신의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꼭 명기되어야 될 부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위임하는 부분들이 단체장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이지 해당 표현돼 있는 소관부서라든가 실ㆍ과에서 위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업무를 본청에서 어디서 하느냐 표기해 놓은 것 뿐인데 그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관별이라든가 다른데같은 경우 실ㆍ과별 표현했는데 삭제되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의원 신현환  그러면 제가 제시한대로 하실 의향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의장 계정수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3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계 정 수   백 상 현   김 기 신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43인
  구     청     장     이 영 수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복지평생교육과 장    최 광 환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