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1쪽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업무추진비 4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400만원 신규편성이 있는데요.  
  수봉마을 현재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화합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토지 매입과 그 외 공동작업장 등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할 분들은 지금 찾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 협상이 어려워서 그리고 향후에도 이거 말고도 2022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쨌든 소통이라든지 뭔가 계속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 지금 혹시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아마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랑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현재 IT센터 14층에 수봉마을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주민들게. 뉴딜사업에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또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계속 주변의 환경과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여하튼 소통이 좀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론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연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께서 뭐 먼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구성이라든지 안을 제시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뭐 어떤 경과 같은 것들이 별로 없으면 협의체가 그냥 존재만 있다라는 이런 형태면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이 될 때 좀 협조라든지 관계라든지 발전지향성 같은 것들을 좀 토대로 계속 긍정적인 뭔가 이런 발전방향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593쪽에 보시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을 신규편성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거 2019년도에 행안부에 저희가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수저류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70억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었고 거기 50%를 행안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37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370억 중에 지금 10억을 갖다가 받으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용역비로 해서 2021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용역비로.  
  그럼 여기가 지금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 했는데 어디라는 건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장소는 위치는 정해졌습니다.  
  지금 주안1구역 바로 위에 4,500㎡에 지하에서부터 2m 이상으로 해서 9,000㎥, 주안8구역 그 바로 옆에 주안4동 3,000㎡에 지하에서부터 7m 높이로 해서 2만 1,600㎥로 해서 개발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1구역하고 8구역이 계획이 잡혀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나오면 언제쯤 시행한다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에 사업을 완공하는 거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러세요?  
  어쨌든 뭐 좋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걸 하신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니까 말 듣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593쪽 보면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감액이 되어 있죠?  
  육각정 거기가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 육각정 마을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원부지로 있다가 도시계획을 입안 안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해서 시유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육각정 노인정으로 썼던 곳에다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유지에다가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변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변상금 부과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예상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한 거 외에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곳에 저희가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먼저 육각정 경로당에 있던 자리가 공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시유지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이제 육각정을 새로 지어서 옮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마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도 있고요.  
  지금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 자체에 전체적으로 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 전체적으로.  
  그쪽에 뭐 지역주택주합인가 그 옆에도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598쪽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관리 1,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54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체비지에다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2,000만원 배정 받아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김영근  계속 그럼 향후에 폐기물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버릴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펜스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간사 김영근  뭐 경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부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영근  추후에 또 폐기물이 계속 쌓이면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들을 또 고민하실 것 같으니까요.  
  사전에 조금 자극적인 경고문이라든지 붙이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영근  그 598쪽에 토지구획 정리사업 국내여비 관련돼가지고 보니까 구획정리 사업추진여비 한 210만원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김영근  관련돼가지고, 출장 관련된 그 여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출장하고 여비.  
○간사 김영근  이 금액으로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54개 필지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충분합니다.  
○간사 김영근  괜찮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영근  그리고 599쪽에 해산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감액 관련돼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이제 주안2ㆍ4동 해제구역이 9개 구역이 있습니다.  
  9개 구역이 있는데 ’19년도하고 금년에는 7개 구역은 검증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7구역하고 A구역이 신청 들어오면 그거를 검증 용역하기 위해서 1,000만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이 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다음에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를 다시 또 1,000만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간사 김영근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604쪽에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16년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거를 시설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었던 거고요.  
○위원 김순옥  일반인데?  
○건축과장 정재호  네, 시설비로.  
○위원 김순옥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되신 거란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계속 하시던 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순옥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부족분을 올리신 거죠? 2,000만원?  
○건축과장 정재호  부족분이 아니고 이제 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목이 변경하니까 이렇게 갖다 올리셨다, 신규?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또 저희들은 그렇죠, 신규편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이걸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 주시니까 신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이 변경되더라도 아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중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지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대상이 되어 있고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승인 30년 이상 조적조 건축물만 점검을 했었고요, 무작위로.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법령에 맞춰서 점검절차라든지 대상을 구체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대상지 파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영근  대상지, 그러니까 노후화된 30년 된 건물이라든지 대상지.  
○건축과장 정재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200㎡ 이하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관련, 노인복지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아까 말씀하신 재난 관련 노후건물 같은 것들을 지금...  
○건축과장 정재호  취약한 경우에.  
○간사 김영근  취약의 기준이 뭔가요?  
  혹시 어디가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따로 어떤 정보라든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건축과장 정재호  일단은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으로 점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시나 국토부에.  
  점검기간을 통해서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좀 전에 육안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기준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요.  
  육안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노후화됐다라고 인지를 하면 그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세요? 기록을 하신다든지 일단 사진이라든지 다 찍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관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가 구조기술사사나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그 결과를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주면 어떤 개선사항을 같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통보를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노후화된 건물을 지정해서 안전관리사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맡겨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신다 그랬는데요.  
  그 노후화된 건물을 안전점검을 하자라는 그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까 육안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점검해보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노후화는 30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실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법적으로는 어떤 대상 시설물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전제조건이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애매해, 조금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사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건축과장 할 때 이거를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2015년경인가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고 포항에서 2017년도에 5.5 정도의 지진이 크게 있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은 횡파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횡파가 온다는 것은 멀쩡히 있는 건물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럼 벽돌은 하나하나 쌓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예를 들어서 진도 7이 났는데 왜 IT나 터키는 똑같은 층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일본은 왜 별로 안 죽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구조를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 세 개가 단단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와도 흔들리긴 해도 쉽게 깨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벽돌은 힘이 와서 옆으로 치고 나가면 이쪽 벽 넘어지고 저쪽 벽 넘어지면 결국은 지붕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매우 취약한 구조죠, 조적조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히 우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이런 걸 떠나서 한 30년 이상 된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오래됐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A, B, C, D, E급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 다음에 D급과 E급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규정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런 거를 하고 점검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에게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소유자께 통보를 하고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걸 관리방안을 찾고 우리는 최소한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의 정도를 알려드리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간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축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본의 사례를 들었지만 뭔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면 아까 횡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 같은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었을 텐데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한 건만 해도 수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잖아요.  
○간사 김영근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1,000, 2,000만원밖에 안 주면서도 전문가들한테 최소한 육안으로 봤을 때 주요 구조체에 어떤 결함이 심각하게 있느냐 이런 거를 체크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봐서 노후화됐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0만원, 2,000만원씩 주고 안전점검 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를 수십 개, 수백 개씩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불과 뭐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도 뭐 그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사실 노후화된 건물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거기를 최대한 뭔가 건물들을 추려가지고 안전점검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기준이나 근거들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61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5,000만원 감액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1억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조금 지원 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아니죠, 지금 제가 먼저 한 건 612쪽에 안전점검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7,000만원?  
○위원 김순옥  아니, 5,000만원 감액, 감액.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7,000만원...  
○위원 김순옥  감액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주택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100가구, 200가구 우리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 우리 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비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저층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사실 걷히지도 않고 그분들 스스로 점검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원의 비용을 시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는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저희가 1억을 받아냈는데 과거에는 구비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2개가 연결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건축과 사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ㆍ보수해가는 쪽으로.  
  두 개가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제 300가구 이상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300가구 미만 조그마한 데.  
○위원 김순옥  미만만, 미만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순옥  이상은 안 하시고 미만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거 많잖아요, 과거에.  
○위원 김순옥  옛날에 그걸 갖다 다세대라고 생각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분들이 관리비 자체가 잘 안 걷힙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리를 못 해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랑 구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보조를 통해서 점검을 좀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순옥  물론 그런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자기 주택을 갖다 자기네들이 감당 안 하고 우리 구와 시가 해 준다는 거는 조금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안 해도 구에서 해 주더라, 시에서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만 보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거 말고 다음 할 때 도시정비과 하실 건데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 우리 안전진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도 시하고 구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서 보면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위원 김순옥  글쎄요, 안전진단은 저희가 해 줘도 마땅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니까 우리가 맨날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다 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볼게요.  
  610쪽에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개량 실시 관련됐는데 이게 뭐 대상이라든지 그 선택 기준이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것도 앞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250억 있고요. 밑에 수선유지가 한 12억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상 원래 한 세트입니다.  
  이제 비록 내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는데 사실 내 생활수준은 뭐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집 소유가 있는데 사실상 수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라 그래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수리를 요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분들의 지붕을 좀 개량해 준다든지 수도 이런 거, 그런 오래된 노후시설 이런 것들을 개ㆍ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점검 가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지원을 알지 못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들 혹시 담당과에서도 점검을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신청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래도 많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한 3년 전만 해도 주거급여 신청자들이 6,000, 7,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1만 1,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더 우리 주택과의 내년의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내년에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 다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발굴해낼 예정입니다.  
○간사 김영근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 운영 신규편성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문제점이라든지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센터 운영도 좀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나중에 업무 범주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쪽 보면요. 분양가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거 어떤 분들이 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네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이제 우리 관내 사실 최근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간택지에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마루나 이런 데처럼, 또 아니면 저기 주안 시민회관역에 도시개발1구역 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택지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분양가 신청한 것이 봤을 때 가격이 너무 오버돼서 신청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원들은 뭐 공무원들도 있지만 밖에서 어떤 건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위원 이관호  심사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있어요? 여기서 결정되는 분양가에 대한 것도 결정할 수가 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분양가를 저희들이 얼마 정도 범위 내 상한을 줍니다, 그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위원 이관호  그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8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저희 구에서 현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간사 김영근  3개소가 어디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용현2동 유원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화2ㆍ3동에 우정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와 있고 1개소는 저기 신기촌에 쌍용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예상치 잡으셔가지고 3개소 정도 조사를 할 예정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간사 김영근  이게 위탁비인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618쪽으로 보시고 도화역 북측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6억 9,1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걸 일을 못하고 삭감을 하셨는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요.  
  그런데 2억 8,000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계상을 한 예산인데요.  
○위원 김순옥  2억 8,000인데... 26억 9,100만원 감액을 하셨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000이...  
○위원 김순옥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전년도 비해서.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올해가 적게.  
○위원 김순옥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쓰고 이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이걸 감액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2억 8,000 계상을 하신 거라고요? 아닌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사업으로 감액을 하셨어요, 26억 9,1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의 차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차액이 26억이 남았다는 거죠?  
  들어갈 돈이 예를 들어서 28억이었는데 지금 28억에서 26억 9,1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전년 예산하고.  
○위원 김순옥  비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올해 예산하고 비교 차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일을 다 하시지 않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에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하실 적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고 감액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617쪽에 총괄계획가 운영수당이 있어요, 150만원씩.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저희 과에서 2개소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입니다. 주민공동체를 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갖고 전문가, 누나동네는 인하대 교수님하고요. 그리고 도화역 북측구역은 전문 건축사랑...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어떤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실제 이게 뭐 총 비용이 40, 50억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건물 1, 2개 짓고 나면 막 20, 30억 금방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나올 수 있는 건 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코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간사 김영근  그럴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 김영근  뭐 지도점검 정도고 이제 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방향 정해주고 뭐 이렇게.  
○간사 김영근  방향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 같은 것들을 주겠죠.  
  그래서 150만원 10개월 잡으셨는데 총괄계획가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하시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사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뭐 매달 정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나요? 경과보고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부정기적으로 공동체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방문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 개념입니다, 참석하는 수당.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 3억원 감액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올해 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4억이 다 과다하다기보다도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2억 계상을 한 거고요.  
○간사 김영근  4억 중에 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말씀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가지고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말씀은 여기 뭐 빈집 소유자분들이랑 소통이 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동의를 얻어야만이 빈집을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시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갖고 작년에는 4억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순수 구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 차액이 3억원이 됩니다.  
○간사 김영근  동의가 안 됐는데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럼 향후 이 사업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계획 같은 것들이나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갖고 올해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2억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한 거는 2억까지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간사 김영근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 자료로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자료.  
○간사 김영근  전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전부 다 이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 질의 계속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그거 내용 좀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625쪽에 주안산단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변경사업으로 할 건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7월달에 인천시에서 이제 사업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안5동에서 7월 조사를 거쳐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아마 결정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6공단 하부를 숙골고가 하부처럼 만들고 싶어 해서 주안5동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철거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차로가 돼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론 목적사업이니까 1억 5,000을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내려왔으니까 이걸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힘들게 시에서 시비를 받은 거니까...  
○위원 김순옥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변경해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적정장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 김순옥  그게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상임위에서는...  
○위원 김순옥  변경사업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렵게 한 건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상임위에서는 이제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예산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랑 요청해가지고요. 변경사업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랑 소통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안 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위원 이관호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매년 시 도시경관과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구 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안5동에서 선정된 계기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요, 동에?  
○위원 이관호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쪽에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동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쪽 거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관호  저기 과장님, 이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삭감된 원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사업대상지가 이제 확정이 안 된 게 삭감 사유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어렵게 따왔는데 목이라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 한번 해보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당시 답변했을 때는요.  
  사업대상지를 이제...  
○위원 이관호  이런 거는 책임감 있게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이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필요할 때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627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관련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고정ㆍ유동광고물 예전에는 기간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인데요. 한 분은 이제 고정광고물을 조사를 하고 그런 분이고요. 두 분은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저희 직원이랑 2인 1조로 그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방해물이라든가 에어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하는 바람에요. 종전에는 4명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세 분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간사 김영근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뀌는 그 상황인 거고.
  이분들이 매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시면 나가가지고요. 4시 반까지 현수막 제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차방해물 같은 거는 워낙 저희 미추홀구가 이면도로 쪽이 심각해가지고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나가가지고 주민한테 계도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띄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타나고의 차이점이 주민분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제3청사에 직원들 코로나 이래가지고 저것이 있는데 다들 궁금해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저희 3청사에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같이 동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직원들 노인인력센터 59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결과 54명 중 민원여권과 직원 6명,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 직원 47명 해서 1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1명이?  
○보건소장 김인수  네, 1명이 양성 나왔는데 이 직원이 남동구가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감염원이라고 하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출처가 없어서 좀 문제는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론할 때는, 판단할 때는 남동구 어느 지역에서 접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여타 센터 직원들은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다행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저기 1명은 자가격리 하셨나요, 그럼?  
○보건소장 김인수  이제 지금 입원을 하려고...  
  남동구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이분이 남동구 주소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아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조치 중일 거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그럼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근하나요?  
○보건소장 김인수  출근합니다, 정상.  
○위원장 김익선  아, 출근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인수  아, 잠깐요.  
  여기서 자가격리가 15명이에요.  
  이제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했던 15명은 저희가 자가격리로다 조치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위원장 김익선  15명은? 가까이 접촉한 사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장 김익선  그리고 지금 저기 매스컴에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실 많은 말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인수  사실 저희가 백신이나 치료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제가 또 보건소장으로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더욱더 확산 안 되고 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가 방역수칙이라든지 또한 감염의 차단을 해서 역학조사에 철저히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환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환자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병상 배정을 받고 입원을 완료시키고 또 치유과정을 지켜보는 그러한 상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여하튼 백신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서는 뭐 아무 계획이 없는 거네요, 따지고 봤을 때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저희도 빨리 진짜 효용성 있는 백신이 지역주민들한테 맞춰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고요.  
  여하튼 진짜 보건소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뭐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병됐을 때 매뉴얼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우리 시에 가면 역학조사관이 한 십여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컨펌을 받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도 하고 방역도 나가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학조사관이 판단한 거보다는 조금 더 대응하는 게 저희들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체계 관련돼서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요.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발병됐을 때 이게 만약에 출처라든지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추후에도 뭐 그런 예상치를 안 하고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뭔가 발병되면 역학조사에서 원인이라든지 규명을 좀 명확하게 하면 대처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워낙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소모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요즘 보면 검사 건수가 나날이 더 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보면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심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어떤 결과라든지 끝이라는 것들이 보이면 그걸 버티고 갈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너무 지쳐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 주말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워낙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원인이 뭔가 불분명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붓는 인력과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 정보라든지 의견도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시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하여튼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덧붙여서 직원분들... 뭐 이게 사기진작도 아니지만 지쳐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 의견을 같이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워낙 너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HIV 환자 진료비 1,033만원 증액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에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국가기금, 국비하고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영근  관내 환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지금 152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료를 받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주기적으로요. 보건소 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간사 김영근  주기적이라는 게 뭐...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3개월 정도.  
  이렇게 와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사 김영근  검사 받고 뭐...  
  이게 무슨 치료가 있나요? 약물치료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처방도 받죠.  
○간사 김영근  뭔가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약물들 투여해가지고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영근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연간?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1인당 한 분 검사하는데 25만원 내외 들고요.  
  그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1번 25만원이면 1인당 한 연간 100만원 정도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100여만 원 정도, 네.  
○간사 김영근  그리고 640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관련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4개소 계획하고 계신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이건 지난주에 가을서부터 중앙에서 추진이 되는 국비사업인데요. 감기환자인지 아니면 이게 뭐 코로나 관련된 증상이 있어서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병원 같은 데서 호흡기 관련된 환자가 오면 일단 구획을 따로 설정을 합니다. 동선을 일반 환자하고 섞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거를 1개소당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4개소 주문을 받았지만 지금 현대유비스하고 인천사랑병원하고 바로병원, 이 세 군데에서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호흡기 부분이 결국 여러 가지 병의 원인, 초기 단계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661쪽에 난임시술비 지원 4,65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포함해서 17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대비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올해 초까지는 1회 시술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10만원으로 지원액이 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좀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나요, 이번 시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대상자가 보통 저희가 시술하게 되면 한 50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500명 정도.  
  이게 사실 이 난임 부분이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좀 있으면 조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아가지고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향후 조금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청취하셔가지고 뭔가 도움이 좀 돼서 아이 출생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구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하나만 더 할게요.  
  66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은 또 감액이 됐어요, 4,680만원.  
  그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4회 추경까지 저희가 올해 했을 때 4억 6,9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3억 5,300만원이라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난임시술과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건강검진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만.  
○위원 김순옥  670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20?  
○위원 김순옥  네, 120센터 소모품 구입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120센터 소모품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의 직원들이 대부분 코로나 선별검사라든지 전화상담, 열화상, 이런 비상근무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전부 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대로 대부분 사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최소 상반기 정도는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일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말씀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669쪽에 만성질환자 담당자 전문교육비가 있어요.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심뇌혈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건강증진과의 1명을 인하대학교에서 2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로 육성하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갖다가 거기 가서 교육을 다 시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을 받는 거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전문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 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교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교육비로요.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자가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으시는가 궁금해서요.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 공무직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국가비상사태 수준에 이렇게 국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근간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 보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활동의 역할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 보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코로나가 활발할 것 같은데 기간제나 공무직... 뭐 공무직은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 인력충원 문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건강증진과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해서요. 대부분 국가에서 사업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 코로나 업무에 부족하게 되면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충원하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업무에 매진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된 부분 2가지를 다 무리 없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하여튼 연일 환경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서글픈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또 누구도 걸리려고 하지도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 돼서 정말 앞으로 우리 미추홀구만큼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코로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 손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출산 영유아, 어린이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데이터가 현재 진행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미추홀구의 합계출산율이 2019년도에 0.9%정도 됩니다. 그런데 명수로 따지면 출산율이 2,436명 정도 되는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1,7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2,000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출산아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100명, 200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4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3,500명에서 2,000명대로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출산율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먼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떻든 간에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영유아, 출산, 어린이 또 이런 게 예산이 왜 감액됐나 이걸 보니까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쪽에다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 건강증진과의 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우리 구가 예를 들어 인구가 줄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산하면서 다른 구 같은 데가 혜택이 좋다든가 뭐 우리보다 나아서 혹시 그런 경향도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출산율 관련된 부분...  
○위원 이관호  우리 지원사업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출산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구가 좀 저희가 줄은 부분들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파트들이 도화동이라든지 용현동 이런 부분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저희 쪽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이 우리 구에서 많이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보니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000 정도 책정돼서 증액됐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관호  이런 걸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저희가 출산율 하여튼 관련해가지고 관리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681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000 감액 관련된 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저희가 인력확충비가 뒤로다가 예산이 구분돼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간사 김영근  그래서 인력확충비로 신규편성 하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신규편성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합쳐 했던 부분을 이제 인력확충비로 따로 4억 3,500만원 뒤...  
○간사 김영근  그 이야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네.  
○간사 김영근  치매보호센터 운영 같은 건 잘되고 있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저희가 2월달부터 이제 치매안심센터는 업무를 중지를 하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다시 예약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5단계라 예약 받은 환자들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진료를 하고 있고요, 검진하고 검사는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다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뭔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멈춰있다라고 되면 다른 운영들, 지금 뭔가 시급하게 또 해결해야 될 산재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하셔가지고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나중에 진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예산을 어디에다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지금 좀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인력들이 반 이상이 계속 코로나로 지원돼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또 저희가 계속 예약 받고 최대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업무에 집중해야 될 인력들이 이렇게 파견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쪽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운용의 미인 건데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는 사실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힘든 시기니까요.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0쪽에 그 외식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이 사항은요. 지금 외식업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사전조사를 좀 해봐서 표본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은 언택트 시대, 랜선 시대 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업주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한 2, 30대가 5%고 4, 50대가 한 45%,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거의 46% 정도 돼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현 상황을 갖다가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비자하고 외식업주님들하고 외식업협회하고 저희  관하고 같이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약도 받거나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 광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극장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식품판매업을 같이 연결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금 초기라서 사업이 잘될 거라고 저희가 시작하고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노력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사업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해보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온라인 형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약에 매장에서 식사라든지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테이크아웃 형태거든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물건을 배달 형태도 될 수 있겠지만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뭔가 여기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지원 형태가 있으니까 이 식당 가가지고 포장해서 가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전달도 필요할 거고 덧붙여 우리 미추홀구 식당만의 뭔가 차별성을 좀 두면 손님들이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식당에서 커피숍이든 어디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형태라면 그러면 매장 문을 닫을 것이냐,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요.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로다가 비목신설 들어온 거 있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신기 남부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무비라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지금 한 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 저희가 애당초 3대를 계상한 문제였는데 1대만 지금 올해 예산이 세워졌고 예산에서 저희가 뒤로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빠진 사항이 돼서 저희가 2대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꼭 필요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거기가 골목이 그래도 잘되는 먹자골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안 되는 데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된 데를 갖다가 좀 더 지원해서 잘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 이관호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거기 며칠 전에 지나가게 됐어요.  
  무슨 식당이 하나 크게 생겼는데 아주 훤하더라고. 그 골목 맞나요, 거기가?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 골목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관호  맞죠?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봤는데, 또 이게 올라왔길래 우연치 않게 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골목은 훤하던데?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거기에 설치할 적에 그 업소가 없어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다른 2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덜 환한 데나 해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 이관호  뭐 과장님께서 필요하니까 뭐 이것을 비목을 신설까지 해가지고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환한 데 설치한다고 홍보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현시장이나 석바위시장, 여러 시장 앞에 어둡고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밝게 홍보할 수 있는 데도 많은데 여기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단발적인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이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현먹자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일단 거리가 시장은 바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고 거길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 위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관호  무비라이트가 보니까 미추홀구에 몇 군데 설치돼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방범안심거리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 내가 설치한 거 몇 개를 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를 하겠지만 만약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렇죠?  
  이거를 맨 처음에 상임위원회 올라갔을 때부터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 올라와서 심사하게끔 한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를 하셔야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691쪽이면서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편성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디를 어떻게 진단하시는 건지?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10년 이상 된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목욕장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 김순옥  모텔과 목욕탕?  
○위생과장 차남희  목욕장이요, 숙박업소.  
○위원 김순옥  아, 숙박업소.  
○위생과장 차남희  숙박업소하고 목욕장하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올해는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이제는 전문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안전진단 하는 그런 전문가는 저희 과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하루에 이게 한 분인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개수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위원 김순옥  몇 군데나 되십니까, 전부 다?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6군데 정도 돼가지고요.  
○위원 김순옥  목욕탕하고 숙박업소가 6개밖에 안 돼요? 더 되겠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순옥  더 되죠, 숙박업소하고 목욕탕하고 6개만 돼요?  
○위생과장 차남희  1,000㎡ 이상이요.  
  1,000㎡해서 목욕장하고 해서 올해는 6개인데 내년까지 하면 1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보면 50만원이라는 돈이 이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전체 한다고 하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어디까지 하실 건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10년 이상 된 곳만 하신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15년이요, 정확하게.  
○위원 김순옥  15년?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또 하다 보면 우리가 10년 안에도 진단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곳이 있을 건데요? 그런 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서는 나중에 확인...  
  법적인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위원 김순옥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15년?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걸 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냥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했는데 그 부서들하고 이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서.  
○위원 김순옥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인건비로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건 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게, 나중에 고장 나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이걸 알면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미리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그 700쪽에 임산부교실 강사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운영이 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임산부 올해는 사실 모유수유 강의를 3번 23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1, 2월달에 1:1로 30분 간격 유지하면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거의 45만원 제외하고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저희가 올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소장님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거리를 유지해서라도.  
○간사 김영근  이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예민해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지원 같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같으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임산부교실이 운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고요.  
  저희도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는 모유수유 교육이고요. 그 외에는 토요부부애교실이라든지 산전ㆍ산후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비대면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도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봐서 사업을...  
○간사 김영근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뭔가 차별화되지 않은 거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훨씬 빠르고 정보공유라든지 전달력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해 주면 그게 또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여성전문 의료기관하고 산부인과 의료기관하고 협약체결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하나 더요.  
  경로당 식생활개선 영양교육 강사료 관련돼서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많이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 식생활네트워크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합해서 했던 교육 중의 하나였습니다. ’19년도에는 42회 721명한테 했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격리시설로도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는 못 해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웠고 더 할 수 있는 경우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또 지원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60만원 정도 측정돼서 지금 6회 정도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조금 반복되어져서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까지 얻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뭐 나중에 고민을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불편하다면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전달을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강사료 지급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실제로 저희가 반조리를 해서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면서 만들고 또 시식도 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이론교육도 하고 운동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좀 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올려주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50%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내년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궁금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2쪽에 보시면 근무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근무자라 하면 근무자는 피복비가 이해가 가겠는데 내방민원 피복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부분은 지침에도 좀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옷을 갖고 오지 않은 민원인들에 한해서 운동복을 지급하고 운동해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벌의 여벌의 옷을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 피복을 입고 난 다음에는 그분만 입나요? 또 다음 사람이 입어야 되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세탁해야죠.  
○위원 김순옥  아, 바로 또 세탁이 됩니까?  
  그럼 여벌이 몇 벌 안 되는데 할 수가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 여벌을 여러 벌 두고 해야 되겠죠.  
○위원 김순옥  그렇죠. 여러 벌 둬가지고 이걸 한다면 모를까 다른 분이 입었던 걸 또 입고 또 입고 이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다행히 운동복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서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비싸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는 건 맞아요.  
  갖춰주는 건 맞는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른 분들 입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9쪽, 감사실 소관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구입 300만원 삭감입니다.  
  120쪽, 감사실 소관 주민인권교육경비 114만원 삭감입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 1,700만원 삭감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정 모니터단 현장 견학 운영 경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정 모니터단 현장 견학 참가자 식비 286만원 삭감입니다.  
  15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통두레활동 공유대회 300만원 삭감입니다.  
  183쪽, 평생학습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삭감입니다.  
  241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공연 참여자 실비지원 1,000만원 삭감입니다.  
  252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입니다.  
  560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2억 4,900만원 삭감입니다.  
  561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용현5동 소관 동 청사 환경개선 2,000만원 증액입니다.    
  349쪽, 주안4동 소관 청사외벽 방수공사 497만원 증액입니다.  
  369쪽, 관교동 소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구입 350만원 증액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574만 4,000원 증액입니다.  
  16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42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1,800만원 증액입니다.  
  536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비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입니다.  
  536쪽,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 2억원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동의하시므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박향초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1인
  문화경제국장주효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의회사무국장문한주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