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업무추진비 4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봉마을 현재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화합하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매도할 분들은 지금 찾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 협상이 어려워서 그리고 향후에도 이거 말고도 2022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및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혹시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아마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랑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론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연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 원활한 진행이라든지 뭐 어떤 경과 같은 것들이 별로 없으면 협의체가 그냥 존재만 있다라는 이런 형태면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성이 될 때 좀 협조라든지 관계라든지 발전지향성 같은 것들을 좀 토대로 계속 긍정적인 뭔가 이런 발전방향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593쪽에 보시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10억을 신규편성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370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이라 했는데 어디라는 건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안1구역 바로 위에 4,500㎡에 지하에서부터 2m 이상으로 해서 9,000㎥, 주안8구역 그 바로 옆에 주안4동 3,000㎡에 지하에서부터 7m 높이로 해서 2만 1,600㎥로 해서 개발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오면 언제쯤 시행한다는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뭐 좋은 걸 설치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좋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걸 하신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신규사업이니까 말 듣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593쪽 보면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감액이 되어 있죠?
육각정 거기가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원부지로 있다가 도시계획을 입안 안 해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해서 시유지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에 육각정 노인정으로 썼던 곳에다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유지에다가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시도를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주변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변상금 부과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예상이 돼서 지금 국토부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한 거 외에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곳에 저희가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확인이 되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사업 자체에 전체적으로 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뭐 지역주택주합인가 그 옆에도 뭐 그런 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5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2,000만원 배정 받아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사전에 조금 자극적인 경고문이라든지 붙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개 구역이 있는데 ’19년도하고 금년에는 7개 구역은 검증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7구역하고 A구역이 신청 들어오면 그거를 검증 용역하기 위해서 1,000만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시비를 다시 또 1,000만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에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거를 시설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부족분을 올리신 거죠? 2,000만원?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또 저희들은 그렇죠, 신규편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때 이걸 자세하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 주시니까 신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이 변경되더라도 아마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중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지가 있나요?
지금은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법령에 맞춰서 점검절차라든지 대상을 구체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200㎡ 이하 건축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동관련, 노인복지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디가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따로 어떤 정보라든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으로 점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천시나 국토부에.
점검기간을 통해서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노후화됐다라고 인지를 하면 그거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세요? 기록을 하신다든지 일단 사진이라든지 다 찍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관리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결과를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 주면 어떤 개선사항을 같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통보를 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노후화된 건물을 안전점검을 하자라는 그 기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아까 육안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점검해보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노후화는 30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실 것 같은데요?
전제조건이 안전에 취약하고 재난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기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2015년경인가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고 포항에서 2017년도에 5.5 정도의 지진이 크게 있었어요.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은 횡파가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횡파가 온다는 것은 멀쩡히 있는 건물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럼 벽돌은 하나하나 쌓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구조죠.
예를 들어서 진도 7이 났는데 왜 IT나 터키는 똑같은 층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일본은 왜 별로 안 죽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구조를 일체식 구조라고 하는데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 세 개가 단단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와도 흔들리긴 해도 쉽게 깨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벽돌은 힘이 와서 옆으로 치고 나가면 이쪽 벽 넘어지고 저쪽 벽 넘어지면 결국은 지붕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매우 취약한 구조죠, 조적조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특히 우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이런 걸 떠나서 한 30년 이상 된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너무 오래됐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A, B, C, D, E급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 다음에 D급과 E급 정도 규모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규정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런 거를 하고 점검을 해 주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에게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이거를 가지고 소유자께 통보를 하고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걸 관리방안을 찾고 우리는 최소한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의 정도를 알려드리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해나간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축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일본의 사례를 들었지만 뭔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면 아까 횡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고 같은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의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봐서 노후화됐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0만원, 2,000만원씩 주고 안전점검 시키는데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면 불과 뭐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1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5,000만원 감액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1억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100가구, 200가구 우리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 우리 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비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하고 구하고 같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한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저층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사실 걷히지도 않고 그분들 스스로 점검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원의 비용을 시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는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저희가 1억을 받아냈는데 과거에는 구비로 다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서 2개가 연결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건축과 사례 말씀드렸듯이 그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단지 내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ㆍ보수해가는 쪽으로.
두 개가 연계돼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안 해도 구에서 해 주더라, 시에서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시하고 구에서 비용을 일부 보전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에서 보면 꼭 그렇게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니까 우리가 맨날 돈은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걸 다 해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에 지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택개량 실시 관련됐는데 이게 뭐 대상이라든지 그 선택 기준이 있나요?
이제 비록 내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는데 사실 내 생활수준은 뭐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집 소유가 있는데 사실상 수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라 그래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수리를 요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분들의 지붕을 좀 개량해 준다든지 수도 이런 거, 그런 오래된 노후시설 이런 것들을 개ㆍ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많이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한 3년 전만 해도 주거급여 신청자들이 6,000, 7,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1만 1,0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알고 계시고요.
이제 더 우리 주택과의 내년의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내년에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 다 연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발굴해낼 예정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문제점이라든지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그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센터 운영도 좀 잘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보면요. 분양가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거 어떤 분들이 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네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마루나 이런 데처럼, 또 아니면 저기 주안 시민회관역에 도시개발1구역 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주관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택지 이런 부분에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분양가 신청한 것이 봤을 때 가격이 너무 오버돼서 신청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위원들은 뭐 공무원들도 있지만 밖에서 어떤 건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1,800만원 신규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으로 보시고 도화역 북측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6억 9,1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걸 일을 못하고 삭감을 하셨는지.
그런데 2억 8,000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계상을 한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8,000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들어갈 돈이 예를 들어서 28억이었는데 지금 28억에서 26억 9,1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일을 다 하시지 않고 이렇게 남았다는 거에서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거는 조금 하실 적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고 감액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에 총괄계획가 운영수당이 있어요, 150만원씩.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그래갖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입니다. 주민공동체를 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갖고 전문가, 누나동네는 인하대 교수님하고요. 그리고 도화역 북측구역은 전문 건축사랑...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데 사실상 건물 1, 2개 짓고 나면 막 20, 30억 금방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나올 수 있는 건 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코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150만원 10개월 잡으셨는데 총괄계획가들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 하시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는 사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뭐 매달 정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나요? 경과보고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 개념입니다, 참석하는 수당.
그리고 617쪽에 빈집정비사업 빈집철거 3억원 감액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4억이 다 과다하다기보다도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2억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은 여기 뭐 빈집 소유자분들이랑 소통이 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럼 향후 이 사업 지금 계획대로 내년에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계획 같은 것들이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올해 한 거는 2억까지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선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주안산단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변경사업으로 할 건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올해 7월달에 인천시에서 이제 사업대상지 선정해가지고 공모사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안5동에서 7월 조사를 거쳐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아마 결정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6공단 하부를 숙골고가 하부처럼 만들고 싶어 해서 주안5동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시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철거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차로가 돼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론 목적사업이니까 1억 5,000을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게 내려왔으니까 이걸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힘들게 시에서 시비를 받은 거니까...
시랑 요청해가지고요. 변경사업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랑 소통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안 6공단 고가교 행복쉼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주안5동에서 선정된 계기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요, 동에?
사업대상지를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총 세 분인데요. 한 분은 이제 고정광고물을 조사를 하고 그런 분이고요. 두 분은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저희 직원이랑 2인 1조로 그거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방해물이라든가 에어라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하는 바람에요. 종전에는 4명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세 분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가요?
그래서 매일 10시면 나가가지고요. 4시 반까지 현수막 제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차방해물 같은 거는 워낙 저희 미추홀구가 이면도로 쪽이 심각해가지고 민원이 말도 못 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나가가지고 주민한테 계도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띄게 없어지고 사라지고 나타나고의 차이점이 주민분들이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제가 소장님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제3청사에 직원들 코로나 이래가지고 저것이 있는데 다들 궁금해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직원들 노인인력센터 59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검사결과 54명 중 민원여권과 직원 6명,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 직원 47명 해서 1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감염원이라고 하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출처가 없어서 좀 문제는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론할 때는, 판단할 때는 남동구 어느 지역에서 접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여타 센터 직원들은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다행으로 판단합니다.
남동구로 저희가 이관을 합니다. 이분이 남동구 주소이기 때문에 남동구에서 아마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조치 중일 거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자가격리가 15명이에요.
이제 확진자하고 밀접접촉했던 15명은 저희가 자가격리로다 조치를 했습니다. 음성이 나왔더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더욱더 확산 안 되고 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가 방역수칙이라든지 또한 감염의 차단을 해서 역학조사에 철저히 다 하고 그다음에 또 환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환자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게 병상 배정을 받고 입원을 완료시키고 또 치유과정을 지켜보는 그러한 상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여하튼 진짜 보건소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안타깝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뭐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병됐을 때 매뉴얼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그분들의 컨펌을 받고 그분들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도 하고 방역도 나가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역학조사관이 판단한 거보다는 조금 더 대응하는 게 저희들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발병됐을 때 이게 만약에 출처라든지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추후에도 뭐 그런 예상치를 안 하고 접근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뭔가 발병되면 역학조사에서 원인이라든지 규명을 좀 명확하게 하면 대처가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워낙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소모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보면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이라든지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심적인 부분도 그렇고 뭔가 어떤 결과라든지 끝이라는 것들이 보이면 그걸 버티고 갈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너무 지쳐가는 것들이 좀 보이고 주말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워낙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원인이 뭔가 불분명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붓는 인력과 여러 가지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 정보라든지 의견도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시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도 그랬었지만 워낙 너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들도 작용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9쪽에 HIV 환자 진료비 1,033만원 증액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국가기금, 국비하고 시비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와서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치료가 있나요? 약물치료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나요?
그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거를 1개소당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4개소 주문을 받았지만 지금 현대유비스하고 인천사랑병원하고 바로병원, 이 세 군데에서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부터 6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61쪽에 난임시술비 지원 4,65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올해 대비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은 올해 초까지는 1회 시술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10만원으로 지원액이 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좀 증액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난임 부분이 국가적인 문제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라든지 혜택이 좀 있으면 조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같아가지고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향후 조금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6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은 또 감액이 됐어요, 4,680만원.
그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4회 추경까지 저희가 올해 했을 때 4억 6,9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3억 5,300만원이라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120센터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예산대로 대부분 사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최소 상반기 정도는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일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삭감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말씀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669쪽에 만성질환자 담당자 전문교육비가 있어요.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심뇌혈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건강증진과의 1명을 인하대학교에서 2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가로 육성하는.
그래서 전문가 교육을 받는 거로.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자가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으시는가 궁금해서요.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 공무직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국가비상사태 수준에 이렇게 국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근간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 보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또 그 활동의 역할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 보건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게 더 많이 코로나가 활발할 것 같은데 기간제나 공무직... 뭐 공무직은 그 이후의 문제이지만 인력충원 문제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 코로나 업무에 부족하게 되면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충원하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코로나 업무에 매진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된 부분 2가지를 다 무리 없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또 누구도 걸리려고 하지도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 돼서 정말 앞으로 우리 미추홀구만큼은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코로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출산 영유아, 어린이가 지금 감소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데이터가 현재 진행이?
그래서 아마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2,000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출산아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100명, 200명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4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3,500명에서 2,000명대로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출산율을 높이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 건강증진과의 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구가 예를 들어 인구가 줄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산하면서 다른 구 같은 데가 혜택이 좋다든가 뭐 우리보다 나아서 혹시 그런 경향도 있을까요?
또 아파트들이 도화동이라든지 용현동 이런 부분들,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저희 쪽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보니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000 정도 책정돼서 증액됐죠?
이해하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81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000 감액 관련된 게 목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다시 또 2.5단계라 예약 받은 환자들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진료를 하고 있고요, 검진하고 검사는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하셔가지고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나중에 진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예산을 어디에다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지금 좀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쪽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운용의 미인 건데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는 사실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힘든 시기니까요.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9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에 그 외식업 활성화 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 하셨어요.
지금은 언택트 시대, 랜선 시대 해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이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의 업주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한 2, 30대가 5%고 4, 50대가 한 45%,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거의 46% 정도 돼서 연령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현 상황을 갖다가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비자하고 외식업주님들하고 외식업협회하고 저희 관하고 같이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약도 받거나 아니면 거기 나름대로 광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극장하고 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식품판매업을 같이 연결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금 초기라서 사업이 잘될 거라고 저희가 시작하고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노력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좀 청취해보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온라인 형태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만약에 매장에서 식사라든지 뭔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테이크아웃 형태거든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물건을 배달 형태도 될 수 있겠지만 픽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뭔가 여기는 할인 혜택이라든지 지원 형태가 있으니까 이 식당 가가지고 포장해서 가는 형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전달도 필요할 거고 덧붙여 우리 미추홀구 식당만의 뭔가 차별성을 좀 두면 손님들이 와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식당에서 커피숍이든 어디 가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형태라면 그러면 매장 문을 닫을 것이냐,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을 같이 연계하셔가지고요.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다가 비목신설 들어온 거 있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한 대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 저희가 애당초 3대를 계상한 문제였는데 1대만 지금 올해 예산이 세워졌고 예산에서 저희가 뒤로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빠진 사항이 돼서 저희가 2대에 대해서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식당이 하나 크게 생겼는데 아주 훤하더라고. 그 골목 맞나요, 거기가?
지나가다 우연치 않게 봤는데, 또 이게 올라왔길래 우연치 않게 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골목은 훤하던데?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단발적인 사업입니까?
일단 거리가 시장은 바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고 거길 중심으로 해서 먹자골목 위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범안심거리라든가 이런 거 한두 개 내가 설치한 거 몇 개를 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홍보효과가 좋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참고를 하겠지만 만약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를 맨 처음에 상임위원회 올라갔을 때부터 과장님께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 올라와서 심사하게끔 한 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를 하셔야 돼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1쪽이면서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편성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디를 어떻게 진단하시는 건지?
1,000㎡해서 목욕장하고 해서 올해는 6개인데 내년까지 하면 1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된 곳만 하신다는 거죠?
법적인 사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는 거죠?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게, 나중에 고장 나고 사고가 나고 나서 이걸 알면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미리서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되나요?
올해는 거의 45만원 제외하고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저희가 올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 내년에 만약에 임산부교실이 운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차라리 임산부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가장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는 모유수유 교육이고요. 그 외에는 토요부부애교실이라든지 산전ㆍ산후 요가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비대면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도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봐서 사업을...
아까 비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뭔가 차별화되지 않은 거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훨씬 빠르고 정보공유라든지 전달력이 빠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을 오히려 해 주면 그게 또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식생활개선 영양교육 강사료 관련돼서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경로당 이 부분은 저희가 인천시 식생활네트워크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합해서 했던 교육 중의 하나였습니다. ’19년도에는 42회 721명한테 했었는데 저희가 경로당을 격리시설로도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는 못 해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이 정도만 예산을 세웠고 더 할 수 있는 경우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또 지원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더 하게 된다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강사료 지급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올려주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50%는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는데요. 이제 내년 상황이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2쪽에 보시면 근무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근무자라 하면 근무자는 피복비가 이해가 가겠는데 내방민원 피복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옷을 갖고 오지 않은 민원인들에 한해서 운동복을 지급하고 운동해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벌의 여벌의 옷을 비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벌이 몇 벌 안 되는데 할 수가 있나요?
갖춰주는 건 맞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9쪽, 감사실 소관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구입 300만원 삭감입니다.
120쪽, 감사실 소관 주민인권교육경비 114만원 삭감입니다.
129쪽, 총무과 소관 유공 통장 선진지 시찰 1,700만원 삭감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정 모니터단 현장 견학 운영 경비 700만원 삭감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정 모니터단 현장 견학 참가자 식비 286만원 삭감입니다.
15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통두레활동 공유대회 300만원 삭감입니다.
183쪽, 평생학습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삭감입니다.
241쪽, 문화예술과 소관 숭의평화창작공간 문화공연 참여자 실비지원 1,000만원 삭감입니다.
252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삭감입니다.
560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2억 4,900만원 삭감입니다.
561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용현5동 소관 동 청사 환경개선 2,000만원 증액입니다.
349쪽, 주안4동 소관 청사외벽 방수공사 497만원 증액입니다.
369쪽, 관교동 소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구입 350만원 증액입니다.
126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 574만 4,000원 증액입니다.
16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42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1,800만원 증액입니다.
536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비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입니다.
536쪽,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 2억원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박향초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1인
문화경제국장주효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최순식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의회사무국장문한주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도시재생과장김주명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이재복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