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전경애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공통 지적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진행 중 2건, 완료 6건입니다.  
  86쪽, 공통 지적사항 5건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계획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부서 지적사항 중 연번 6번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불용을 방지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기 구성되어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TF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연번 7번인 뉴딜사업 추진 시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지역 주민과 소통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배치와 센터 역할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비룡과 수봉마을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공석 중인 수봉현장지원센터장과 사무국장을 2월 중 선발하여 배치할 계획으로 주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번인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철저를 기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4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자료 작성 시점 이후 재흥시장 관련 명도소송 1건이 완료되어 총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1구역 관련 정산금 및 토양오염 관련 소송 등 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도시재생과 상반기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7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 등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옛 주안초등학교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12쪽, 추진사항으로 2018년 9월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상 19층 건축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44%입니다.  
  향후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2022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3쪽,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재흥시장을 철거하고 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을 포함해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입니다.  
  14쪽,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0년 설계공모 심사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 말에 설계용역 중간보고와 6월 첫 건축공사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2억으로 보상비 63억과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축비 69억이 소요됩니다.  
  15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침수피해가 증가하는 곳에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도에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70억으로 2021년도 예산은 설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비룡공감2080」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숭의역 인근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총괄 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룡 큰둥지 SOC 복합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17쪽,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비룡뜰 어울림센터 매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열린둥지 복지센터(용현노인정)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좁은 길 열기 사업과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도 일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가 463억이며 비룡공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중 국비가 지원되는 마중물 사업비 200억과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는 자체지방비 198억, 도시공사 위·수탁 수수료 6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252억으로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획예산실과 협력하여 자체 재원과 특교금, 특교세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화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어울림 공간조성, 생활인프라 개선, 노후주거지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하였고 19쪽,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커뮤니티센터와 어울림 공동작업장 등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수봉뉴딜현장센터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현장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육각정 공동체 마을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안전확보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상 영구건축물 축조가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내부 검토 후 국토부 검토회의를 진행하여 사업 취소 의견을 받았으며 금년 1월 6일 사업 취소 결정을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총 예산액은 17억 2,400만원이고 이중 11%인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곱 번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제물포역 일원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용역을 2019년 착수하여 2020년 현장지원센터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제물포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접수 검토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인천시 자체 추진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2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9년 4월 1일 개소하여 정원 3명이며 현재 센터장 공석으로 사무국장이 업무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 운영 등 현장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지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거기에서 과장님, 그 사업을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하셨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서류검토 차원에서 내용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지금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은 지금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2020년 4월에 토양오염 소송부터 시작해서요. 정산금 소송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변론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재판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SMC에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용지매매 계약서상 잔금을 치르게 되면 다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용지매매 계약서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해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쪽 변호사께서는 확실히 소송 결과가 우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나요? 그거 신중히 다루어야 할 텐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공유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소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0억인가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한 300억 정도.  
○위원 배상록  300억 정도?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확실히 승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리송 이러다가는 대책 없이 뭐 이렇게 우리가 소송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확고부동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승소하는 게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재판의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그 사업 어떻게 하자고 협약을 쓴 게 있어요. 그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간에 어떤 정산할 금액이 있을 때 저희가 1100억 정도를 이제 토지에 대한 그게 저희가 조성해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090억 까지를 저희가 선수금으로 받고 10억이 남았을 그쯤에 사전에 있었던 서로 간의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항은 그거를 잔금을 청구할 때 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계약이 성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변호사께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우리가 SMC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다 들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지면? 뭐, 본인들한테 사업에 도움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단도 하나 만들어서 도와줬고 또 계약 바꾸자 그러면 계약도 다 바꿔줬고 안 들어준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 하자는 대로?  
  그래서 SMC가 자기네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리고 거기가 사업이 적자가 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 사업이 적자라고 보고 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글쎄요. 저도...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금이 상당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변경사항도 줄고 아파트로 분양을 했고 여러 가지 조건은 우리가 도시계획까지 변경까지 다 해 주면서 안 해 준 것 없이 해 준 거예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한테 그걸 또 소송을 벌인다는 것은 정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쪽 문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송전까지 갔을 때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뭔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그쪽에 제재할 수 있으면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그거 굼벵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주민의 대표기관도 보면 볼수록 조금 기관으로서 우리 구민한테 너무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을 때.  
  그거 소송전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한테는 혜택을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물론 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준공의 시점 6개월 전에는 상호 어떤 대략적인 것을 정산을 어느 정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굳이 그걸 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소송은 진행하지만 서로 간에 서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찾아야 하겠죠.  
○위원 배상록  SMC가 소송을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의회에 사전 거기 현재진행사항이 궁금하다든지 그럴 때는 꼭 의회에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요. 우리가 뭐 주안스포츠센터 건립도 있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도 사실 이게 우리가 92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죠? 통계에?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배상록  이게 4개년에 걸쳐서 92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여기 보면 돈 들어가는 게 한두 군데가 463억인데 이것은 251억이 우리가 구비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비룡공감.  
○위원 배상록  비룡공감2080 이런 거, 수봉마을 이런 거 예산 재원조달을 우리가 가능하나요, 이거? 이 재원을 자신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거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 20억... 200 얼마입니까? 251억 이런 거 4개년도에 걸쳐 또 92억 이런 거 우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서 있나요? 이거 사업만 벌여서 우리 지방채 발행할 건가요? 이거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계획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은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비룡공감하고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위원 배상록  아니, 과장님,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재원조달을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에서 여기에 재원이 이쪽으로 쏠리다 보면 다른 건 하나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조달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있냐는 거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기획예산실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지금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그것도 여력이 안 되면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교도 어느 한계가 있죠. 이렇게 큰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여버리면 이거 나중에 이 사업이 또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이게 재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사실 우리가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하냐.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공모사업이면 사실은 국장님, 공모사업이면 1,000억이 들어간다면 한 800억 정도는 국가에서 좀 공모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건 뭐,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니 이게 공모사업 이거 한다고 해도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공모사업 이거 하는 거는 좋은데 가능하게 이게 현실성이 있나,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 투입이... 이 방법이 없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 수뿐이, 나중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글쎄요, 저희도 일단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도 거기 비룡공감에서는 노인회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그래서 거기에도 규모를 더 확정을 시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보전해 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사업을 좀 단계적으로 늦춰서 할 수 있는 걸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예산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일을 너무 벌여서 그쪽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업, 요구하는 우리가 뭐 지역에 다...  
  그것도 복지잖아요, 골목환경이라든지 지역의? 이런 환경사업에 전혀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잘 단계를 잘 짜서 정말 구 예산에 재원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년도가 '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분배를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업이 너무 참 하나하나 볼 때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또 도시계획까지를 포함하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힘드신 건 이해하고 감안을 하더라도 참... 뭔가 하나가, 좀 어느 이 보고서에 올라온 사업 하나가 매끄럽게 되어 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참 힘드시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들을 좀 풀어가는, 1개씩 좀 풀어가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란영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여기에. 갔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다 됐다고 알고서 나갔는데 실제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과 어떠한 의논이 논의가 되었는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별도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가 그 2·4동에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구라는 것만 정해놓고 2010년도에 촉진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1구역에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2구역에는 공원을, 3구역에는 여기처럼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은 이미 10년 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보고를 통해서 이미 확정은 됐다고 계획에... 물론 너무 오래된 이야기기는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승기나 신기사거리 침수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이제 재난관리법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해서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의회라든지 자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런 틀 위에서 여기에는 어떤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거든요?  
○위원 김란영  10년 전에?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0년 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시에서도 자연재해종합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그 사항은 저희 위원들 몇 번씩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나가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이거 탁상공론 아니었나, 시에서. 그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국장님, 거기에 지금 몇 미터로 파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추진이 된다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3만㎥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나는 한 2만 1,000, 하나는 9,000 정도 이런 규모가 될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밑에 땅을 파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을 가둬두고 그래서 이제 비가 잦아들면 물을 서서히 빼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상부에는 공원을 설치해서 중복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동 지역을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여름에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물이 차서 수백 가구씩 침수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 구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같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 이제 저류를 하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에다 물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저류시설에 가둬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저류시설의 탱크가 들어가는 그 주변이 전부 다 또 다른 주택이에요. 주택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내 집 앞에 그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가둬놓는다고 하면 과연 집 안은 괜찮을 것이며 그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은 동의를 과연 할 것인지. 본 위원이라도 내 집 앞에 그런 물탱크가 들어온다면 전 반대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거는 물을 계속 가둬두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이 물이 터미널 앞쪽으로 해서 거기 승기천 타고 저기 연수 앞 바다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물이?  
  그러면 우리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물이 여러 군데에서 수평적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박스에서 다 한 번에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분산해서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여기에 박스에 가둬두는 겁니다.  
  가둬두고 그래서 그 나가는 물이 이제 서서히 잦아들면 그것에 맞춰서 물을 같이 빼내는 거죠. 계속 이게 가둬두는 게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이유가 어쨌든 주변 여건이, 주변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 주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한테 처음에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렸습니까? 하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였어요. 주변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지금 저류시설을 하겠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 받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니, 그런데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랑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거기는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구조물은 지하에 있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 주니까 상대적으로도 공원이라는 또 그런 혜택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나쁜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이걸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류시설 안에 포함된 주민들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주민들도 다 우리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 저류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주민들 생각은 어떨 것인지.  
  그것도 나중에 왜냐하면 꼭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 주민 반대가 이제 막 주변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 아니라 미리 주민설명회를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그 이후로 10년 전에 이 저류시설은 그때는 굉장히 여기가 물이 많이 차던 지역이에요, 주안4동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에요. 누구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과 같이 그런 심한 침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후에 허종식 국회의원께서 또 승기천 복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금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느 쪽이 더 편리하며 주민들한테 어느 쪽이 더 실리가 있나 이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개를 다 한다? 하나만 해도 되는 사업을 2개를 다 한다면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 우수저류시설을 함으로써 얼마만 한 사업 효과가 있을까?  
  자, 국장님, 승기천 복원을 하는 게 사업 효과가 더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기천 복원을 하면 우수저류시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승기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침수를 다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우수저류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2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뭐며 그런 실리를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사업 효과가 어느 쪽에 더 있나. 하나를 해서 양쪽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인가? 그러면 꼭 2개를 해야 하는 것인가?  
  도시계획이라는 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한번 잘못 해놓으면요. 백년대계예요, 이게.  
  그 주변 환경이 수많은 이 하나의 시설 때문에 환경 조건이 바뀌어버려요.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주민을 위한 타당한 사업이며 어떤 사업이 더 실리가 있는지를 분명히 따져보셔야 할 거예요, 사업 효과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제가 공감하고요.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지금 저는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 짚었던 문제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올라오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답답하단 말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론 허종식 의원님께서 그런 거 언론을 통해서 근래에, 1∼2년 내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승기천 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거나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2·4동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미 우리 시와 또 우리 그런 도시계획 이런 절차를 걸쳐서 이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것을 틀을 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가 다 양립할 수 있고 공전하며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는 분명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 온 절차를 지금에서야 뒤집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2·4동에 그동안 한 50년의, 50년의 강우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 하에 그런 계획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근래 1∼2년 동안 비가 좀 덜 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처럼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탕 위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된 그런 배경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가 결정을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데이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더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이 문제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큰 사업하시면서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국장님도 두고두고 보람이 되실 것 같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쪽을 따라야죠. 잘못된 사업이라면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대의를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육각정 공동체마을. 과장님이 보고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개인적으로 다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답답한 게 사업 하나 하나가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과장님한테 말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큰 용기를 내주셔서 하여튼 일단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육각정 마을 신년사에 청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뉴딜사업으로 육각정 공동체마을사업을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이게 취소가 나왔어요. 그게 약 보름 사이에요, 보름 사이.  
  그러면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업무 파악을 빨리 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잘못된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신년사를 하실 때 뉴딜사업을 그것도 딱 짚어서 육각정 공동체마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데이터를 주신 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집행부 저기 지금 공무원들, 이거 청장님 이거 얼마나 신년사 해 놓고 보름 만에 취소된 이런 경우에 얼마나 난감하셨겠냐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돈을 떠나서 이런 뒷받침들을, 자료들을, 정확한 보고를 이렇게 잘해 주셔야만 이 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셨느냐고요, 주위에서들. 그런 보고를 보름 전에 하고 보름 후에 취소를 하게끔. 신년사까지 다 낸 게 이게 뭔 망신입니까? 이거 미추홀구 망신이에요.  
  그것도 콕 짚어서, 비룡공감사업하고 육각정 공동체마을사업을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살기 좋은 미추홀구 만들겠다고 신년사에 갖다가, 신문도 여기저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놓고 보름 후에 취소? 아휴, 참... 답답합니다.  
  옆에서 어드바이스하시는 집행부들, 뭐 하셨는지 좀 각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허수아비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청장님을?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이제 육각정 마을이 이렇게 좀 당초 취지대로 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계속 끌고 갔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여기 이 옆에 숭의운동장을 60년대에 야구장, 축구장을 지었을 때, 과거에 이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운동장을 짓다 보니까 어떤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육각정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셨나 봅니다. 역사적 고증으로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 위에 시유지를 주민들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실상 공공의 재산을 무료로 이제 깔고 사는 그런 입장이 되었겠죠?  
  그래서 변상금 문제 부과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하게 되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그래서 이제 시랑 저희가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님이 이제 1만 호 임대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약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LH하고 시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주민들도 거기에 입주도 할 수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에서 사업성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1만 호 사업이 대안으로 지금 내놓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1만 호 사업으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기는 국공유지였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분할하고...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국장님. 이 얘기해 봐야 누워서 침 뱉기예요, 서로.  
  구에서 추진하는 목적하고가 벌써 달랐잖아요. 그리고 국공유지는 용도 변경이 되지도 않는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는 게 참... 이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거구나. 어떻게 이...  
  국장님이 조금 더 올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국장님 손에 우리 미추홀구의 백년대계의 도시계획이 달려있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셔서. 지금 어디 하나를 칭찬해 드릴 게 없어요, 이 도시재생과 사업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답답해요.  
  비룡공감 이야기하자면 속 터져서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지 이거 참 답이 안 보입니다, 답이. 무조건 사업을 벌이기만 할 게 아니고 좀 하나를 해도 마무리가 딱딱 되어 갈 수 있고 와∼ 잘했다, 추진이 정말 계획적으로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주민들이 신뢰감이 가고 또 만족감도 있을 텐데 전혀 없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오시자마자 또 쓴 소리 너무 하면 또 올 한해 일하시는 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실까 봐 할 말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신문 보도도 있고 자료도 잔뜩 찾아놨는데 일단 과장님 한번 믿고 올해 지금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쓴 소리 그만하고 재원 잘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거기에 신경 쓰시고 안 되는 건 빨리 빨리 도려내십시오. 도려내시고.  
  좀 미진했던 것, 스포츠센터 같은 것 그거는 좀 추진을... 날짜도 보니까 지금 안 맞아요. 날짜 보고 올려놓은 게 언제까지 준공하겠다는 거 해놨는데 그 준공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보고라든지 뭐든지 계획이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202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현황은 1건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미추홀구의 비전과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여러 개발 사업 방식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하여 주민들이 선택하고 우리 구가 집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안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여 상반기 중 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계획해서 인천시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시정 2건, 권고 7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8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꼼꼼히 살펴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서 권고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 6번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구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는 사항은 현재 촉진지구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7번 권고사항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자와 협의하라는 자세를 가지라는 사항은 토지소유자 등과 적극 소통하여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적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제하라는 사항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지적사항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반 약화가 우려되므로 사업 초기에 기반시설을 보강하라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적극 소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충분한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1쪽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약 265만㎡이고 건축계획은 2만 4,000...  
○위원 김란영  과장님, 소리 조금만 바짝 대고 좀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계획은 2만 4,300세대이며 개발규모는 10개 블록,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중 3개 블록, 미추진 4개 블록이며 추진구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면적은 154만㎡이고 건축계획은 1만 3,149세대입니다.  
  추진방향은 기반시설 공사 진행과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도 기반시설 목표 공정은 15%로 독배로 확장공사 등을 진행하고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분양은 7,00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학익1-4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명 호미마을로 불리는 지역으로 면적 8만 5,000㎡ 부지에 공동주택 1,064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자가 현재 인천시 협의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개발계획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현·학익7블록 도시개발사업입니다.  
  7블록은 6월 준공 목표로 공동주택 664세대가 건설 중에 있으며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6월부터 시설물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진행하여 6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 면적은 8만 1,000㎡이고 세대수는 992세대이며 기반시설조성공사 공정률은 62%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각 수요를 고려한 획지계획 변경 요청 시 실시계획의 적정한 변경을 검토하고 기반시설조성공사는 공정률 90%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구역 17개소 중 9개 구역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에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신청한 결과 남북도로 및 동서간 도로, 문학IC 혼잡도로 확보와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계획 조정 등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방향 계획입니다. 3개축 도로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미반영할 계획이며 지구계획 조정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당초안대로 계획하여 인천시와 협의한 후 상반기 중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주안1구역, 도시개발1구역 건축 분야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장 공사관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안1구역은 골조공사 80%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도시개발1구역은 금년에 44층까지 골조공사와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고 ’22년 7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사업 미추1, 미추8구역 사업계획입니다.  
  미추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주율이 90%이고 현재 공가처리 중에 있으며 착공 및 분양 계획은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구역은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7월 중 관리처분인가 후 주민이주 및 공가 철거하고 ’22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지원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 지원하는 사항으로 9개 해제구역 중 6개 구역은 검증 완료하고 금년에는 3개 구역을 검증 예정으로 사전 검토용역 및 검증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사용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을 보시면 6개 구역에 대한 검증내역으로 보조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시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35쪽, 저희가 2020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주신자동차 일원이 미추진으로 나왔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으로 나왔어요, 구역지정 절차 진행을 하신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거기는 지금 이제 1-4블록은.  
○위원 김진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1-4블록은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1,677세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용현ㆍ학익 당초 기본계획하고 조금 구역이 조정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일운수하고 청정식품의 구역에서 제척시켰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이것이 1,677세대를 개별환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환지로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환지로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통보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저희 구에서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로 계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월에 사업 준공이 된 7블록 힐스테이트 과장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올해 금년 6월에 사업 준공입니다.  
○간사 박향초  거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준공이 6월에 나는데 옆으로 도로의 도로 한 차선을 지금 몇 년째 막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옆에 보니까 인도를 지금 많이 보도블록을 정비해서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완공이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완공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것을 언제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2월 중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이제 독배로, 대형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형도로 보충은 3월에 포장할 겁니다. 하면들이 2월부터 시설물관리부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다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2월 중으로 정리가 거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2월에서 3월 중으로 정리를 시킬 겁니다.  
○간사 박향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블록이요. 거기는 어떻게 자체개발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집단환지로 자체개발을 하는 거로 했죠.  
○간사 박향초  그랬는데 거기 동의서 같은 거랄지 그런 게 얼마나 몇 % 올라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동의서는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동의서는 다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지금 검토하라고 지금 현재 보완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수정한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수정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환지를 원하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 개별환지를 몇 분이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한테 그것을 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시에서 동일운수하고 청정식품을 포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검토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도 되고 이제 포함시켜도 되는데 포함을 시켰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환지방식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일운수나 청정식품 같은 경우는, 청정식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척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제 그 보훈 뭐죠? 병무청. 병무청만, 만약에 동일운수하고 청정식품이 포함이 된다면 병무청만 이렇게 제척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그거는 도로면은 그때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 박향초  그리고 1-4블록 위쪽으로 현광아파트 길이 있잖아요? 도로가 좁잖아요? 거기 빌라들도 많이 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거기는 같이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간사 박향초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만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계획...  
○간사 박향초  도로를 거기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없잖아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검토를 지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그 구역 아래 부분만 확장시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거기는 뭐, 어떻게 도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질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여기 금년 목표치가 손실보상을 85%를 완료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100 사람 중에 77명분이 보상 완료하고 약 3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과장님, 우리가 손실보상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계시나요? 우리 관에서도 조금 그런 거는 종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계획은 2월에 보상협의운영을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할 예정이면 이제 그때 저희들이 위원들이 다 오시면 보상 이제 선정한 분들이 오시면 그때 다시 보상에 대한 적정여부라든지 또 생활대책용지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토론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이게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상대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DCRE 거기가 사업자죠, 거기가? 요새는 금액이 뭐 현재 계약만 해도 2조 8,000억 정도로 하고 총 계획은 5조 6,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상팀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보상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아주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아니, 거기 보상을 자기네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 단계, 시작 단계 2008년, 2009년도 그 단계 그때 감정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놓고 있어요, 안을.  
  이거 그래도 합의가 되는 거 보면 이상은 해요, 압력이 얼마나 센지는 몰라도. 아니, 현재 감정가를 정확하게 좀 해서 해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협의보상을 하려고 그러는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보상 기준이 최초 권고일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7년 6월로 지금 보상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났을 때 할증률을 다 줘서 이제 보상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를 하든 그때 식으로 하던 그것은 별 차이는 저희들이 지금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 보상팀에 주민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보상을 협의하라고 적극 저희들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 배상록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도시에 재건축, 재개발해서 조합원들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재건축을 할 때는 사업 단계의 감정가를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본인들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손실은. 내놓고 안 내놓고 거기 달렸으니까.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결국은 입주 건물 더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조합원끼리는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금 청산을 하는 사람들은 현 단가로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을? 현 단가로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합원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거기 분양을 안 하겠다, 현금 청산하겠다 그러면 현 단가로 다시 감정을 평가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땅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2008년∼9년 것을 가지고 계속 들이 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안 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법에 인가공고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조합도 아니잖아요, 개인사업자지, 이 자리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도, 그렇지만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땅을 뺏는 거지, 그냥.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팀과 DCRE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 더 보상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자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면 여기도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구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그때 과장님께서 그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이익 주면 그 사업에다 불이익을 줘야 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 창고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은 돈 뭐 2,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이런 것도 그냥 이사만 나가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배짱으로 그거는.  
  그거 보상팀이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맡겨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상가 내려오는 게 자기네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보상팀은 그런 거죠? 그 보상팀은 보상 협상 단가에 따라서 보상 위탁 받은 회사가 수익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깎는 거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정하게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가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원에서 자체 심의를 다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지금 이거 손실보상협의 목표치가 85%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금년에? 85%.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85%가 지금 완료됐고.  
○위원 배상록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이제.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엄청 협상보상팀이 잘했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죠. 지금...  
○위원 배상록  주민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개인주민들은 한 열 분 계시고 그다음에 한 스무 분 정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억씩 이상 넘어가는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이 불이익이 없도록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편안하게 그 땅을 가지고 살고 필요한데 결국은 DCRE 자기네가 필요해서 수용된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용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섭섭지 않은. 물론 뭐, 보상이라는 게 한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그래도 섭섭지 않을 정도는 보상이 가야 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적극...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좀 이거 그쪽으로 DCRE 보고 앞으로 우리하고 협조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거는 또...  
○위원 배상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노력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DCRE에서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감정사끼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 그러니까 56%가 차이난다고 이렇게, 금액은 이야기는 안 하고.  
  56%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보상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면 저쪽의 사람은 46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8차선 도로에서 도로 길을 끼고 있는 도로의 땅이 460만원짜리 땅이 인천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분한테 가격을 물으면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나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해서 협의한 대로 줘라 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뭐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가급적이면 개발하는 데에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좀 세게 이야기도 못하겠고 아주 미치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보상하는 기준점이 얼마냐. 가격을 이야기해야 절충을 하든지 뭘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고 하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길래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길래 한번 담당자가 56%가 차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맞느냐. 그다음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옮겨가시는 사업자들은 양도세를 또 내야 해요. 양도세를 내고 땅을 사려고 하면 지금 막말로 내 입장으로 보면 8차선 도로에 2,000만원을 줘도 땅을 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내에. 8차선 도로 끼고. 한 평도 못 삽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배려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이상한 기준들을 가지고 감정사에 어떤 압력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똑같은 감정사가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무언의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에서 사실 나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지금 아직 33명이 해약이 계약이 저기 안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강력하게 제시를 이야기를 해서 하고. 나는 이제는 끝까지 이제 중앙토지보상위원회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돈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피해를 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저 악사를 내가 매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나는 너무 황당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약이 올라서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신경 써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쪽 보상은 현실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이상하게 옛날 계획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묶여있으니까 시가가 더 올라가지도 않고 매매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공시가나 이런 게 좀 낮아져 있어요, 낮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에 어느 정도 가깝게끔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너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닙니다.  
○위원 김익선  해서 그런데 오늘 화가 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현실, 현재 감정가를, 현실 감정가를 감정사가 감정한 거하고 DCRE가 감정한 거하고 50% 차이 나면 감정사들 문 닫아야죠. 제재가 가야죠.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 감정사를 불러서 어떻게 차이 나는 건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있잖아요.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줬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1월이 또 한 달 그냥 갔어요.  
  그러면 양 감정사를 불러서 한번 저기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세를 싸게 나온 감정사한테 당신이 그러면 인천시 우리 해놓은 감정사를 불러서 이렇게...  
  그러면 땅을 사줘라. 나는 그러면 인천시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땅을 사줘라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줄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양 감정사를 불러서.  
○위원 김익선  불러서요. 한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7개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척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시에서 반려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3개 구역을 시에서 반려한 이유가 광역단위 도시계획으로 나머지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틀을 잡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 이제 그것이 뭐냐 하면 동서간 도로하고 남북 도로는 저희들이 당초 협의할 때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인천시 상위 계획에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촉진지구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허종식 의원님도 계시고 지금 승기천 복원사업이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하고 남북 도로를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문학IC에서 서인천IC로 가는 혼잡도로가 있습니다. 문학역 혼잡도로인데 뭐냐 하면 현재 도로에서 40m 밑으로, 지하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주안2·4동으로, 지하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는 도로 확보를 요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안2·4동 자체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또 보완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지구아파트건립으로 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국토부 질의나 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상 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건립에 의한 주택법상의 사업은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구계를 저희 지금 3개의 구역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구계를 제척시켰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는 광역체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굳이 제척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설문조사에 있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3개 구역을, 이제 미추3이라든지 B2구역은 제척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플랜이 시하고 국가하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과별로 이게 다 달라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플랜을 하나의 도시로 보고서 도시계획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또 달라졌단 말입니다? 전에 하고 지금 달라졌잖아요,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리 구가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거하고 시에서 지금 다시 시 단위 도시계획으로 잡겠다 해서 이것을 아파트 지역으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현 법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안대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동서간 도로나 남북 도로 그다음에 혼잡도로 부분만 저희들이 포함해서 다시 인천시하고 협의를 들어갈 생각인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이게 막 짜깁기식이잖아요, 지금. 문학에서 서인천까지 복잡한 도로는 지나가는 데는 지하로 파고 이게 막 도시계획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모든 과를 지금 해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저희들이 그거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그러면 지금 주안2·4동 재정비추진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 내용은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은 빨리 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지금 빨리 수립해 달라는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은 포기 상태입니까? 너무 지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척됐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거든요? 보기 때문에 개별법의 건축 허가는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단 뭐냐 하면 다시 그분들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이 부분을 빨리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제 주안2·4동 이런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미추홀구 재정비지구 해제가 이제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서 초래되는 그런 부작용으로 도시계획에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 피해나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주택사업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모집하신 분들께서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주택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이 지역주택조합이 무조건 아무나 다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지금 말이 많거든요, 주민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 이제...  
○위원 김란영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주민들한테 지금 엄청 주안2·4동 여기 재정비촉진사업지구에...  아주 귀찮을 정도래요. 찾아와서 주민들한테.  
  그래서 며칠 전에 주민이 좀 보자고 해서 갔는데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이거 지역주택조합 난립 문제 때문에 어떻게 주민들이 대처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계속 말씀하시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주택 이렇게 같이 짓는 것도 있고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아까처럼 도로도 뚫고 공원도 넣고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계획이죠.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재정비촉진법이라고 2·4동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타운법입니다, 재정비촉진법은. A구역이라는 데 한 군데만 하면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4동 전체를 한 지구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는 현재 4개가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9개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나 민원 들어오는 성향을 보면 기존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2008년 지구지정에서 '18년도까지 10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했던 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재개발 해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주택을 하고 싶다 또 이런 부류가 있고요.  
  요즘에 가장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하자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아마 그런 의견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많이 저는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축의 부류는 3개 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분들은 재개발 다시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아까처럼 촉진지구에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어떤 제한을 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는 지점은 아마 우리 허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물길복원사업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차로가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왕복 줄어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시민회관 사거리 앞에서 시로 가는 길하고 보면 가운데에 뭔가는 좀 도로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원래 시에서 이 도로를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러면 중간쯤에 도로가 하나 개설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요즘 그런 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각자의 의견들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지주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정이나 어떤 그런 지금 도시계획의 각각의 분야마다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청장은 입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제척을 원해 그러면 제척하고 또 여기는 재개발을 원해 이렇게 하려면 재개발을 원하니까 존치적으로 두겠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렸던 거고요.  
  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미 해제가 돼서 제척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다시 어떤 틀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의 지금 충돌지점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좀 약간 좀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도 하실 거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있다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행 법 테두리에서 주택법이라든지 도척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다 지금 이런 게 얽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도출할지는 아마 최소한 몇 개월에서 아마 올해 1년 정도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최적의 안을 찾고 그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잘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게 맞고. 단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지주택사업들이 어쨌든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가를?  
  그러면 제가 아까 아무나 승인을 다 내주느냐고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지주택사업이 너무 많이 난립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협조해서 재개발로 가자 했던 주민들도 이 지주택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설득을 하니까 이제 어? 이거 될까? 재개발 될까? 되면 좋겠네? 아, 우리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기 하니까 돈이 이렇게 남더라 해서 동의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에 그냥 입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 두 번째 또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지주택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조용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몇 분 만나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허가를 내줘서 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또 고소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주민은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택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 허가를 내주는 것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실 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도 우리가 2007년, 2006년 이럴 때는 인천에 한 230∼240개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사실 피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역시 이게 지주택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 자기 책임 하에 본인이 그 계약에 사인하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미추홀구만 해도 지금 분양가 1,500, 1,600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 아까 현대 힐스테이트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1,250만원 정도에 분양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지금은 일반 지주택 이런 데 우리 플래카드 보면 800만원, 900만원에 분양하겠습니다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일반 시세보다 2∼30% 싸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자기결정 하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위험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위험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인허가를 불허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또 되겠죠.  
  그래서 저도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조금 주민들에게 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을 연구하라고 과제는 제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란영  주민들은 이렇게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러면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지고 수익이 생기겠다고 하면 동의를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피해가 예상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좀 힘써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3일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철호 팀장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장철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장철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9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100쪽, 101쪽 처리사항별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과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위반건축물 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현황으로 2,060건을 관리 중이며 1,196건은 조치 중이고 864건은 조치유예 중입니다.  
  2020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은 170건,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23건, 1억 1,0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위반건축물 사례집 제작 및 배포하고 분기별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관은 건축사 등 2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소규모 단독주택이 2만 1,193동, 노유자시설이 327동, 주거약자용 주택이 47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 안전점검 기관을 지정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이전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3층 이상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00만원으로 국가, 지자체, 민간소유자 각 3분의1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총 사업비의 80% 이하,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은 옥상방수, 지붕개량, 정화조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보조금 신청 공고하여 4월 중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1억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업무대행자는 인천광역시 건축사에 위탁하여 지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정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사 업무조사 대행 수수료 8,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 의회 위원 포함한 59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심의대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으로 월 1회 이상 건축심의 정례회 개최로 건축행정 신뢰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에 따라 매월 2, 4주 목요일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궁금한 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도 운영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떻게 운영실적?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작년에 202건을 심의를 했고요. 매월 2, 4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비대면으로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비대면으로. 작년 2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서면동의만 받으셨겠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충분하게 설명이 됐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기타 서면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부족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심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도 올 1회 이상 건축심의 정례적으로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1월에도 지금 비대면으로 2번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과장님, 사전정보공개 활성화에 따라 개최예정일 및 심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며 확인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다 해 드리고요. 조건부이면 조건부에 대한 조건내용을 통보를 다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결과는 바로 내부 결재를 받아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바로 바로 통보해 주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서면으로?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반건축물 관리하신다고 제일 첫 번째 사업에서 보고하셨어요. 이 위반건축물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주기로 촬영을 합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촬영은 2년 주기로 촬영을 하고.  
○위원 김란영  2년 주기로?  
○건축과장 정재호  작년에 판독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2년 주기로?  
  과장님, 본 위원이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원도심 우리 특성이 너무 건축물의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건축물 위반한 사항들에서 보면 어떻게 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양성화가 되어야만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좀 편리성을, 이 주민들이 너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세금을 내고서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지금 건축물 위반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40년, 50년, 60년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건축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  
○위원 김란영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것도 상위법?  
○건축과장 정재호  네, 상위법이고요. 건축법에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저희가 임의대로 완화를 하거나 그렇게 적용해서 운영할 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위원 김란영  어려운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부터 자꾸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사실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 또 어떻게 말하면 비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도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꾸 상위법만 제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 김란영  답답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들 소속의 아마 주민들께서 그런 거 당연히 위원님께 청원하실 수 있고 또 그런 걸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나의 몫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법의 우리가 많은 것들이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축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주거용으로 85㎡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한 24평 이 정도 기준까지는 기존에 3회만 부과하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규정도 지금 없어져서.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은 매년 부과해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위반에 대해서 법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대신에 좀 희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올해에, 저번에 말씀드린 양성화 관련 법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정리가 되면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의 개선책이, 여지가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게 구의원들의 본분이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고 또 그냥 몰라라 눈 감아 버리기에는 사실 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서 자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또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저희 입장도 사실은 답답하죠. 답답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 길을 마련을 하는데 가난하고 없는 주민들은 이거 대체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살기 좋은 이런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없는 주민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면 이거는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좀 도와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원사업은 상당히 봤을 때 많이 있는데 1억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그 사업이 사업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효과는 좋은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1억원을 편성했던 거고요. 구에서 여건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자꾸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원하는 규모가. 그런데 예산을 좀 늘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시에서 좀 저희한테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지금 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조금 더 늘려야지. 보니까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1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위원 김익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 잘 드시고 오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주거복지 팀장으로 발령받은 하금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6건으로 공통사항 5건, 시정 2건, 권고 3건, 부서 지적 1건으로 부서 지적사항 연번 6번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완료했고요.  
  지적사항은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는데 조합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고 조합원 모집 시 주민이 조합 사업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안내할 것을 주문하고 지역주택조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현황 9개소로 착공 2개소, 조합 2건, 모집신고 5건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등 인허가 시 관련 법령 철저히 검토 후 처리하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 시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구 모집 주체 교부를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1년 의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 8건 중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첫째 주거급여 사업 보고드립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결정과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및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7억 446만 7,000원입니다.  
  69쪽 둘째, 저소득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한 주거편의시설 설치지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격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가 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인천도시공사와 대상 장애가구 현지조사로 호 당 500만원 16가구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70쪽 셋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 신규사업으로 입주가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B주택 거주자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표는 100세대 주거 이전 및 정착을 도모하고 사업내용으로 고시원, 모텔, 여인숙 등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 및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및 정착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복지 역량 및 공공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2월 중 구상하고 공공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및 이주·정착 지원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71쪽 넷째,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비전문성·비적극성 해결 및 민·관의 협력적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명칭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이며 직원은 센터장 1명에 상담사 2명으로 3명입니다.
  운영방식은 3년 민간위탁 운영하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으로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지원하겠습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공기관 LH와 인천도시공사 등과 연계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을 2월 중에 하고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72쪽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관내에 낙후된 공동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개·보수 지원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보조금 신청 공고하고 3월 보조금 신청 접수와 5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을 확정 통보하고 6월부터 공사 현장 확인 및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73쪽 여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안전점검 추진이 어렵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 단체 두 곳 위탁기관을 통해 전문기술자와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적 안전관리, 유지관리 안내에 건축물 중대 결함의 경우 보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72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작년에 2020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작년에는 11개소 1억 5,000만원 32개 단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1개소를 했습니다.  
○간사 박향초  작년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다 완료가 잘 되셨나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비용도 꽤... 비용이 1억 5,000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11개소에 1억 5,000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이게 10년 됐는데 그렇게 노후가 많이 되나요? 10년이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오래 지나다보면 저기가 돼서...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책자에는 규정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년에는 그렇게 손볼 데가 많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인가 봐요.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노후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도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50%는 자부담.  
○간사 박향초  아, 본인 부담 50%.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올해는 몇 가구나 지원계획이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올해는 가구당 한 아파트당 해서 1,500만원해서 13개에서 14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한 가구당 1,500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한 가구가 아니고요, 아파트...  
○간사 박향초  한 아파트당,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1,500 해서 13개나 1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총 이제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14개 내지 15개소를 지원하면 곱하기 1,500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향초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1,000세대 이상일 때, 또 700세대 이상일 때 300에서 700까지, 또 300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 그대로 500단지에 1,000만원 주는 것과 1,000가구에서 1,000만원 상황은 다른 거니까요.  
  그것은 그런 기준이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면 한 번에 500만원 나중에 준공 때 관계없이 미리 1차적으로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제 저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말씀이죠?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11쪽, 공통 5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에는 빈집정비사업 등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할 때 소유주에게 사업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85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추진방향은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1블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주민 및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으로 LH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원주민 우선 분양 및 민간에게 분양할 예정입니다.  
  86쪽,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보고서 88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225만원입니다.  
  90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검증 및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직권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 매몰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신청 시 신속히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검증위원회 개최 수당과 사전 검토 용역 비용, 1,182만원입니다.
  92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사항입니다.
  재건축 현안이 도래된 공공주택의 재건축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소유자의 10분의1 이상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현지조사 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9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주거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계획 등에 따라 빈집 철거 및 활용,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보고서 94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여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나(누는)동네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쉼터 대상지 매입 및 하반기에 정비계획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정비계획수립 고시,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지 매입,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84억원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길면 저희 위원님들도 지루한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해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92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서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정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작년에 10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료 채취에 대한 분석을 거기에 시간이 필요해서 했는데요.  
  그것도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한 2월 중순경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2월 중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2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종합 그런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은 좀 받아봐야.  
○위원 김진구  판정이 돼봐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학익1구역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김진구  거기 학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익1동 제1노외주차장 쌈지주차장, 어제부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안에 재개발하는 데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어제부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은 별도 폐지 그런 뭐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 받으면.  
○위원 김진구  아니, 절차가 있죠.  
  그게 폐지가 돼야 재건축이 들어가죠.  
  노외주차장을 그냥 폐지 안 한 상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구역 지정이 되면 모든 게 행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주차... 폐지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비구역 지정...  
○위원 김진구  폐지 절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두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폐지가 돼야 여기 조합에서 시작을 하나 보던데, 그 일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모든 게 이제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모든 게 이제 권한이 저희 조합으로 이관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이관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별도의 폐지 절차가 있는 건...  
○위원 김진구  그 안에 있는 주차장 폐지를 조합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어제부로 폐지가 되는 걸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게 정확한 건지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 김진구  그 이주율이 지금 83%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학익1구역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인데 여의지구는 2020년 9월인데 이주율이 74%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은 이제 조합과 시공사와 그런 서로 협의에 의해서 좀 거기에 약간의 그런 추진 진척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조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보니까 지장물 철거도 금방 진행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주만 끝나면.  
○위원 김진구  이주만 다 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주만 되면.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이주율이 98%다 가정했을 때 그 2%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 정도 남았을 때는 이제 명도소송을 빨리 진행을 해서 토지 이용 권한이 빨리 넘어와야만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렇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서 이제 명도소송을 이제 빨리 추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제 이주가 완전히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일반분양도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진척사업이 좀 더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 한번 깊이 좀 지켜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제 공통 사항 5건, 부서 4건입니다.
  공통 사항 5건 지적사항은 올해 업무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4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10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일원 전체에 대해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등 야간경관을 개선해서 수봉공원이 인천의 야간경관 10대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11월달에 협사 및 계약 착수했고요.  
  올해 2월 22일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월 20일날 위의 설명회를 드린 바와 같이 수봉공원에 8개를, 명소를 만드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3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그리고 4월달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점등식 같은 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성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인천시 경관조성 계획과 부합하며 우리 구만의 독창적 경관 콘텐츠 생성으로 경관가치를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 자원 조성,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제시, 인천시 2030 경관계획,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경관 청사진 및 특화사업 제시, 실현 가능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의 설정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 사전 준비를 하고 용역 착수를 3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10월 정도쯤에 결과물에 대해서 공청회 및 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시장 승인 사항이니까요, 11월달에 시 경관계획 승인을 하고요.  
  내년도 1월달에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인천시표준디자인 적용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2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수 있으면 신규 설치할 데를 상황을 봐서 신규로 하고요.  
  안 되면 지금 수동인 게 16개가 있으니까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108쪽입니다.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115개의 노후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중 40개는 신형게시판으로 설치가 됐고요.  
  올해 사업계획은 10개소고 올해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불필요한 개소는 다 없애서 100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0개 신규 설치하면 50개가 신형이 되고 나머지 50개는 연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용현2동 도시재생지역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작년도 이월 사업으로 아암대로 29번길 29-83 쪽은 지금 현재 74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간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벽면간판 75개소, 큐브 돌출간판 84개소로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예산으로 낙섬중로 84-114, 예전에 진달래아파트부터 예전 용현2동 사무소 그쪽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개 업소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입니다.  
  110쪽,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지난 예산 때 설명드렸는데요.  
  6공단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완성이 됐는데 6공단 고가교가 이제 올해부터 철거해서 내년도에 완성이 되는 걸로 돼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와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미추홀체육관 쪽과 경인철도 육교 그 밑에 하부 공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 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고 주변이 불결한 장소가 있어서 주안5동과 주민들과 의논해서 가급적 그쪽으로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111쪽, 가로환경 종합 정비 추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동광고물이나 주차방해물 그리고 가로적치물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전, 오후 정기 순찰하고요.  
  올해는 직원들이 조금 희생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반복사업인데요, 지난해 2020년도에도 현수막 5만 2,000건, 벽보 1만 7,000건을 이제 민간인들이 제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달에 인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12명, 단체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야간, 주말, 공휴일 등 행정공백의 시간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이 약간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거 지난해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582건 전화번호에 대해서 1,200만 건을 이제 자동발신 전화안내를 했습니다.  
  그 결과 242건이 정지되고 78건을 자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어서 올해 인천시에서 저희 구가 하는 걸 보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서 저희가 60여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인천시에도 적극적으로 전 구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소요예산 2,800만원이지만 한 1,200만원으로 줄 것 같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보통 30억 정도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그래서 정기분과 수시분 그리고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부과 2021년 3월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도로점용료 감면 비율 및 검토에 의해서 6월달에 고지하라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6월달에... 정확히 감면 비율이 나와서 6월달에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체납분에 대해서 공시 송달이라든가 해서 과태료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용현2동 도시재생지역 간판개선사업이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현장방문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완공이 됐다고 해서 본 위원도 어제 나가서 한번 그 동네를 한번 답사를 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큐브간판이라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사각으로 돼서.  
  그것은 몇 개 걸려 있는 걸로 봤는데 일률적으로 그 간판이 같은 모양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더 지저분하고 왠지 무슨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눈에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다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완공이 완전히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완공된 거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거리가 전체가 다 간판개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올해 사업을 접겠다는 양반들도 있고 그래서 100% 참여가 아니라.  
○위원 김진구  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통일성을 좀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공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뭐 이것은 가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창문형 광고, 이게 이제 창문에다가 광고하신 분들 것을 얘기하셨던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네, 이것도 예전에 인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고 제가 그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것을 하셨나 그러고 가서 봤는데 뭐 한 근거가, 실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큐브간판만 지금 이렇게 걸어놓고서 그것도 사각으로 돼서 하얀색으로 해서, 제가 여기 지금 사진도 다 찍어놓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게 전혀 성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더 손대실 생각이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사진을 한번 보시면 확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미참여 업소도 돌출간판은 저희들이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거한 데에다가 큐브간판 40㎝ 곱하기 40㎝...  
○위원 김진구  네, 흰색으로 된 거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상가 것을 달아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진을 보시면 돌출 간판이 다 붙어 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서 보시면 통일성이 조금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왼쪽, 오른쪽 길 자체가 디자인 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업체가 다르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디자인한 데가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간판을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지 말라는 게 이제 지침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간판을 다는 거지, 통일성 있게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큐브간판은 저희가 통일성을 줬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다시면서 왼편은 그림 같은 것도 있고 오른편은 또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창문형...  
○위원 김진구  기존에 있는 간판도 그대로 있는 것도 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게 미참여 업소입니다.  
○위원 김진구  미참여... 그 %가 몇 %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참여 업소...  
○위원 김진구  25%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원 김진구  이거 지금 본인 부담률이 있어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률이 다 회수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10%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다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다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간판을 다신 분들은 기꺼이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고요.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저희가 설치를 안 해 드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 한다 그래서 올해까지 임대계약 끝나면 우리 그만두겠다, 빠지겠다 하는 데는 일부러 간판을 1년도 안 쓸 걸 달아주는 것은 더욱더 예산 낭비인 것 같고요.  
○위원 김진구  네. 과장님, 어쨌든 애쓰신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그만 한 예산을 들여서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혀 이렇게 여기에다가 간판 사업을 했다라는 그런 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안부에서 통일성 없게 이런 지침을 받으셨나 본데 제가 가보니까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도 자기 간판 그대로 쓰고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 위에 교회들도 그냥 창문에다가 그냥 자기네 예전 간판...  
  제가 그거 예전에 가서 봤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게 전혀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위원님, 가로간판 같은 경우 벽면간판 75개소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큐브간판도 84개를 달고 저희 그런 걸 보고요.  
  저도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복떡집 같은 사장님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저녁에 나가면 너무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 단위가 100%... 그러니까 타 구에 이제 연수구 같은 데 건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은 거진 100% 참석이지만 저희 구 원도심의 경우는 가로이기 때문에 100% 참여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비록 제대로 구성도 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간판 안 하신 분들 25%에 해당하는 그 점주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갈 경우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판을 다시 하시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다시 하시겠죠.  
  이것은 간판을 저희들이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은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광고 제한구역이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 시스템으로 따라서 가야 합니다.  
○위원 김진구  똑같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 형태로 가야 합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요.  
○위원 김진구  그 벽면 간판 같은 경우는 한 업소에 한 개씩이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개씩이 원칙이고요.  
○위원 김진구  한 개씩? 원칙이? 그러니까 원칙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꼭지점이 있으면 두 개도 가능하고요.  
○위원 김진구  두 개도 가능하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렇게 길이 두 개가 맞닿아 있으면 두 군데 다 할 수 있죠.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그동안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 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눈에 확 띄고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그런 감을 못 받았어요, 제가 어제 나갔는데도.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과장님께 업무보고 차...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녁에 조금 나가보시면요...  
○위원 김진구  어차피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14쪽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박향초  과장님, 우리 구에도 무단도로 점용한 곳이 많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있을 겁니다.  
○간사 박향초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없다고는 못 그러고요.  
  무단으로 이제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이제 순찰이나 뭐 그런 때에 적발되니까 그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아니, 얼른 말하자면 도로점용해서 구두 수선집 같은 데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것은 무단점용은 안 하고요.  
○간사 박향초  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1월 1일자로부터 신규로 1년, 매년도에 다 도로점용 신고를 다시 내줍니다. 1년간.  
○간사 박향초  신고해서 다시 또 재신고해서 또 1년 저기 더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오십 군데 이상입니다, 저희가.  
  구두 박스라든가 버스판매소 같은 경우 예전부터 하시던 분 20년, 30년 되신 분들 계속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매년 연장...  
○간사 박향초  주로 이분들은 좀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영세민들이 많이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분들이 자격입니다.  
○간사 박향초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조금 영세하시고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간사 박향초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간사 박향초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로점용을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 장소에서 못 하게 되면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를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장소를 저희가 이전하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자꾸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보행에 너무 지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이전을 해서 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더 신규로는 못 내주고 그 개수는 유지하면서 민원이 발생 안 하는 쪽으로.  
○간사 박향초  장소 이동해서는 할 수 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장소는 이제 그 근처죠.  
○간사 박향초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가 이동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데 이동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가면 그 앞집에서 또 앞에 그런 거 있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간사 박향초  그러면 이동 장소를 구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본인이 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간사 박향초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하고 싶소 하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간사 박향초  구에서는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가급적 해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전하는 게 너무 숭의동에서 주안으로 간다고 하면 안 해 주지만 그 지역에서 몇십 미터 산간으로 하면 해 드려야죠.  
○간사 박향초  주로 연 부과금액이 한 10만원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간사 박향초  그 지역에서, 그 근방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원론적으로 안 되지만 그분들도 그게 생계고 갑자기 그걸 막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니까 크게 무리가 안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죠.  
○간사 박향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큐브간판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진구  그거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개당 단가 있죠?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지금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분들이 왜 다른 데로 이주를 할 경우에 다른 분에게 명도 변경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가족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가족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다른 분한테는 안 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른 분, 제3자한테는 안 되고요, 가족이요.  
○위원장 전경애  가족끼리?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그리고 지금 주안산단 장소 아까 찾으셨다고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전경애  그 주변에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추홀체육관이라고 배드민턴장 있고 거기 철도육교 있어서 그 철도육교 밑에는 대부분 이제 비둘기 때문에 아주 바닥에...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전경애  그런데 거기 잘돼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에?  
  배드민턴장 거기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추홀체육관은 잘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위원장 전경애  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우리가 굴다리 지나다가 보면 그 더러움 그대로입니다.
  굴다리 바로 밑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비둘기가 이제 배설물이 그냥 낙하되니까 그런 것도 막아줘야 되고 좀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7인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