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
     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
     일자리정책과ㆍ경지제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3일에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4일에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김란영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의 홈페이지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지금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잘 되어 있는 사례를 보고 새로운 정비를 하려고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80쪽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로도 지금 바뀌었고 또 뭐 정확히 판단하시네요, 국장님께서.
  의회 홈페이지는 있으나 우리가 뭐 회의록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또 어느 부분의 발언을 보려고 해도 사실은 그걸 다 찾기가 일일이 힘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작에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의회를 접근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위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여쭤보고 이렇게 개선할 사항들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동장협의회 회장 누가 맡고 계시죠?
  전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주안1동장 조성현  주안1동장 조성현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이제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은 주민참여지역위원회 운영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신규로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뭐 당초에 있었던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운영비는 어쨌든 지금, 그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죠?
  신규한 것들은.
○주안1동장 조성현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은 식대 30만원씩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30만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좀 다과비 정도의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죠?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동마다 보면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가 이제 행정감사 동은 다니면서 좀 이렇게 현황 파악들은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간에 또 우호적으로 잘 교류돼서 하는 데들은 원활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또 동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아직 관리, 그러니까 서로의 운영체계의 갈등이 아직도 있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하나의 애로사항은 지금 우리가 뭐죠, 그 지역 주민참여예산 운영도 당초에는 그냥 운영들을 하시다가 사실은 어디든지 모이게 되면은 약간 소정의 예산들이 수반되어지고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들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보니까 월 1만원씩 회비를 내서 그거를 이제 예금을 하면서 그걸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정 안 되면 모여서 그것으로 이제 다과 정도 하시고 또 그걸로 식사를 간혹가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비 낸 거를 회비 전액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는 것의 수혜자들한테 같이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제 동에서 동장님들끼리 회의 중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1동장 조성현  저희 동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인이 18명인데요. 회의를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비를 2만원씩 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돈으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이제 매 분기마다 15만원씩 그건 적립을 해서 저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공동모금의 기탁기금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2만원씩 월 회의수당을 지급해요. 그런데 우리 동은 지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동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음 번 추경 때 그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안1동장 조성현  회의수당.
○위원 이안호  회의수당으로 갑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참석수당이죠,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그래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뭐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 회의수당까지는... 저는 그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지금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주안1동장 조성현  타 구는 일부 거의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위원 이안호  회의수당으로 2만원씩?
○주안1동장 조성현  그런데 그거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튼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으셨군요, 동에서?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21개동을 다 보지 못 해서, 그런데 몇 개동을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할 때 보면 그 시간 외 급양비하고 동내 여비하고들을 상당 부분 정리추경들을 하셨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그거를 요구 안 한 동도 있고.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이거는 뭐 동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주안1동장 조성현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제.
○위원 이안호  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좀 질의 드리기도 그렇기는 하네요.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주안1동장 조성현  저희 이제 21개동인데 거의 다 쓰고 일부 동은 반납을 했는데 다만 반납하는 동은 출산휴가라든가 결원인 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 동이 거의 제가 반납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 부분은 뭐 동의 특성상이기 때문에 개별로 질의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각 동별로 지금 난방비 문제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쭉 봤더니 어느 동은 난방비를 집어넣고 어느 동은 난방비 유지비만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동 행정감사 나가서 보니까 동 청사를 2개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3개를 가지고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다.
○주안1동장 조성현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물론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숭의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난방비가 없고 유지비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관교동도.
○주안1동장 조성현  제가 알기로 난방비는 이제 도시가스요금인데요. 제가 보니까 어느 동은 일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다가 같이 포함된 데가 있고 어느 동은 그냥 도시가스요금 별도로 난방비를 세운 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렇습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간사 김란영  다른 동장님들, 다 맞습니까, 이거?
  난방비 문제 있는 동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해서 제가 하나 건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총 동장님이시지만 위원님들이 어느 동이 그렇다면 어느 동인지 동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답변들이 안 나오니까.
○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 사실 다뤘던 내용인데.
○간사 김란영  네, 그랬나요?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께서 이걸 잘 인지를 못하니까 어느 동에, 예를 들어 학익1동에 만약 그런 “유지비라고 왜 그 난방비가 지출이 안 돼” 이렇게 질의하셔야 아마 정확히 대답하실 거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관호  저기 우리,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김란영  각 동이 지금 다 달라가지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관교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잠깐만요. 김란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관교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위원장 이관호  나오셔가지고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교동장 김주명  관교동장 김주명입니다.
○간사 김란영  반갑습니다, 동장님.
  지금 관교동이 냉난방기 유지비는 4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난방비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게 공공요금 제세에 포함이 된 건가요?
○관교동장 김주명  네, 저희가 유류를 안 쓰고 현재 난방은 전기료에서 난방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김란영  그렇습니까?
○관교동장 김주명  네,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란영 위원님?
○간사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질의를 또 회장님께 이것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이제 동장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다 다르긴 하는데 협의회에서 논의가 앞으로도 그렇고 좀 이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게 논의되어져야 될 게 한 가지 있을 거 같아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시민실에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예산이 뭐 1억으로 요청된, 편성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방법이 어쨌든 동 단위로 해서 최고치 500만원이에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최고치 500만원인데 신청 여부에 따라서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차등 이제 사업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방법론적인 게 지금 동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혜로운시민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6개동 정도는 신청을 지금 받았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을 알고 계신다라면 우리 동장님들 회의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안1동장 조성현  그 부분은 동에서는 예산이 안 잡혔거든요.
○위원 이안호  동에는 안 잡혔습니다.
○주안1동장 조성현  해당 부서에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동에다가 이전하겠다는 거죠.
○주안1동장 조성현  재배정, 재배정하겠다라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재배정으로.
○주안1동장 조성현  글쎄, 아직까지.
○위원 이안호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장님들 회의 안 하셨어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아직까지 회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뭐.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방법론을 알아야 저희도 예산 통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의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해서 전달받으셨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주안1동장 조성현  아직까지 받은 거는 없는데요?
○위원 이안호  알고 계시는 동장님 계신가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담당자들 중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래서 아마 동별로 한 군데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1개동 중에서는 골목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위원 이안호  그래서 한 열여섯 군데는 제출했다라고 제가 받았어요, 보고를.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거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뭐 이렇게 이거를 정말 그렇게 적정하게, 동하고 하는 사업이면 일단은 동하고 협업이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안1동장 조성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정확히 인지들이 안 되셨군요, 동에서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용현5동장 박화영  거기 지금 16개동 신청한 데를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네.
○용현5동장 박화영  그거를 아마 심사를 한다는 거 같습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된 데를.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거는.
○용현5동장 박화영  몇백만원씩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심사 좀 가졌는데, 지난번에 한번 모여가지고 마을활동가로 해서 신청한 동에서 이제 그 임원들하고 아마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위원 이안호  선정은 할 수가 없죠. 아직 예산이 이제 이게 되지를 않았으니까 선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체 사업으로 갈지 동으로 재배정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2쪽, 637쪽부터 652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서는 그렇고 이제 총괄에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정리추경하실 때 40억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왔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번도 편성할 때 21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도 같이 조정교부금을 추계를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예산편성 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발생할 거를 시랑 다 합의가 되셔서 하신 거로는 알겠지만 이거에 대한 뭐 갑자기 작년도에 3차 추경 때 40억이라는 돈을 조정교부금으로 안 줌으로 인해서 좀 애를 먹으신 경우도 있고 내부적으로 구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손실된 부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번 조정교부금 이거는 확실한 추계에 의한 부분들인지 좀 불확실성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당연히 이제 뭐 완전히 확실하다고 얘기는 못하고요.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이제 예측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래서 예측을 해서 잡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 세입 부분을 파악해 봤을 때 내년도 새로 입주하는 그거가 파악된 게 있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걸 보면 그거를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 이한형  그럼 시에서는 한 21억 정도 더 주는 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추계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매년 증액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할 때 최소로 잡은 거거든요, 21억 증액은.
○위원 이한형  아, 21억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냥 좀 최소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파악하면 이제 뭐 연말 사항들에서 그게 갑자기 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치구는 그냥 멍하게 떠맡는 형태가 돼서 하여튼 불안요소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도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실장님, 제가 쭉 이것도 뭐 실장님들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 건데 저희들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5년 동안 평균 증가율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게 아주 대폭적으로 좀 많이 2016년, ’17년도 때 사항들에서는 한 24.9%라는 이월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5년 평균 증가율이 한 36.4%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잉여금을 생각할까 여러 고민을 해 본 결과 이게 과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 그런 부분들 때문이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많은 경우.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세입 잉여금이 있고요. 집행잔액의 잉여금이 있어서 그거가 합해졌는데 세입 잉여금 부분도 그동안은 경기 증가랑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구 자체도 저기 뭐지, 이렇게 도화지구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서 세입 증가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위원 이한형  잉여 세입.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제.
○위원 이한형  이거 집행잔액도 이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집행잔액 같은 것도 이제 예산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된 부분들도 있지만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비근한 예로 비룡도서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경 때 2억을 잡았다가 질질 끌다가 이번에 또 정리추경 때 7,000만원이 돌아오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진 연속성에 대한 사업들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사항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좀 짜임새 있게 하다 보면 그렇게 적재적소 사항들에 대해 시기적인 거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걸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실장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각 부서별로에 대한 적재적소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부분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지만은 이게 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조금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올 예산 사항들도 보면 적절하게 뭐 순세계잉여금 한 260억으로 재산회계과에 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편성됐다고 보는데 그전 사항들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그런 발생은 없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일단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이 부분하고,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거는 이제 공기업 평가지침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기업 평가지침에 보면은 한 3년 주기로 그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1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을 갖고는 용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세입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예 다 삭감을 해 주시면 다음에 2,2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는 어쨌든 뭐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 3년마다 해야 되는 거가 뭐 저기는 아니고 그냥 임의규정입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원래는 해야죠. 만약에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이러면 지적이 되죠.
○위원 이안호  이거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한 번도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공기업 그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방.
○위원 이안호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도 안 했나 보죠, 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래서 그동안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크게 뭐 꼭 우리가 새삼스럽게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 그래도 지침대로 우리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100만원을 깎아놔서 그 1,100만원 갖고, 반으로 갖고는 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200만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거는 다음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하고 그런데 세입 부분도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평가담당자 위탁교육비 워크숍 이건 뭐죠,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이제 국정평가 평가 담당들이 각 부서에 있는데 한 7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평가.
○위원 이안호  국정평가 담당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각 부서마다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각 부서마다 평가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 평가 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을 해서 우리 구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이제 워크숍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1박 2일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원 이안호  완전 신규사업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신규사업이에요. 새로 해 갖고 그런데 만약에 국정평가를 잘 받게 되면 우리가 또 상사업비도 받고 이러는데 그동안은 3위 안에는 못 들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받아갖고 한 3,500만원 정도 상사업비 받아서 3,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데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가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한 2,000만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올렸던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없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어도 잘하긴 하셨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그동안은 순위 안에 못 들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순위 안에 못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순위 안에 들면 3억을 받을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 1위 하면 3억.
○위원 이안호  1위, 1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3위 하면 9,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고요.
  하나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9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2019년부터 좀 변동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변동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하나 있고 자본이전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308번하고 403번이 있는데 원래는 자본이전이라는 것이 퇴직연금 적립금 같은 거를 저희는 경상적 경비로 보고 그동안은 계속 자치단체 등 이전에 포함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다 편성을 했었는데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그 지침에 보면은 그거는 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하고 그 체육시설팀  거만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 기획조정실에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획조정실에다 예산을 편성하면 그 기능별, 사업별 예산에서 우리 일반행정비로 예산이 편성돼요. 사업비로 편성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면 여기 우리 구 전체 예산서를 보시면 맨 앞에 11쪽 정도 보시면요. 11쪽에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실에다 예산을 편성하면 일반행정비로 예산이 들어가요. 일반공공행정비에 일반행정비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걸 부서별로 편성을 하면은 보건체육과 거는 문화 및 관광비로 그다음에 교통과 거는 수송 및 교통비 이렇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 많은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두 가지가 크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뭐 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행정적인 거를 좀 틀을 잡아가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지금 예산을 갖다가 빼고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부서별로요.
○위원 이안호  부서별로 빼고도 지금 상당 부분이 좀 증액되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게 인건비입니다. 각 부서에서 쓰는 인건비는 어차피 일반행정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다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인건비, 지금 보면은 2018년도 대비해서 사업으로 뺀 거 말고 위탁사업비로 해서 자본이전까지 하면 이게 2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조실에 편성된 것만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20억이 되는 거고 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관리나 또 어디 쪽이더라, 복지 쪽인가 그쪽으로 또 따로따로 몇 개 부서가 지금 사업으로 나눠서까지 다 따졌을 때는 상당 부분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건가 뭐 사업이 또 뭔가 새롭게 하는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나눠지다 보니까 각각의 저기를 받아야 돼서 사실은 저희가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각각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조실에서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위원 이안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타 부서로 빠진 사업비까지 다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이번에 얼마 편성해 가지고 얼마 증액이 되고 사업별로 빠지는 부분이 어딘가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다 정리해 놨습니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 가요. 기조실만 봐도 20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고 타 부서에 빠지면서도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거는 뭐 사업, 거기도 인건비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이거가 지금 다 만들어 온 게 있으니까 이거 카피해서 다 위원님들께.
○위원 이안호  네,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부서로 빠진 것도 인건비까지 다 해서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인건비는, 인건비로 빠진 거는.
○위원 이안호  사업비만 빠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사업비만 빠진 거예요.
○위원 이안호  거기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부서에는 사업비만 빠지고 총체적인 인건비는 다 우리 기조실로 편성되고 퇴직급여는 또 자본이전으로 가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건비는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전에 해서 퇴직금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가겠네요, 이제 자본이전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이게 매년 감사를 보잖아요, 거기서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기조실도.
  아니, 저기 시설관리공단도?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에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 거고.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매년 회계감사를 보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으면서 올해 이렇게 참.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출이랑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목만 달리.
○위원 이안호  그 자체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하나 좀 질의 드릴 내용은 93쪽이고요. 93쪽 하단에 보면은 민간이전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지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게 이제 이게 저출산 대비해 가지고 아이 낳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홍보 뭐 효과가 있으나, 없으나 지속적으로 아이 낳기는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건강지원센터로 이전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로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왜 이거 별도 예산으로 기조실에서 세워가지고 민간이전을 시켜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저희 부서에 저기.
○위원 이안호  거기 운영비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별도로 지금 1,000만원을 빼가지고 기조실에다 편성하는 거는 왜 그러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아이낳기 좋은세상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사업보조로다가 주는 거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편성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하셨어도 실장님 오셔서 뭐 이것저것 지금 틀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우리 실에 이제 인구정책 때문에 새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원래 여성아동과에 있던 게 우리 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와서 보니까 계속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줘갖고 그거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로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보면은 직접 우리가 아이낳기 운동본부로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던 거 같은데 그게 아마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비 보조를 받는데 문제가 없고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게 좀 강화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도 그렇고.
○위원 이안호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급요건이 점점 강화돼서 아마 그게.
○위원 이안호  보조금을 받기가 어렵고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갖고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어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때로는 분산돼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경우 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한다 하면 그 축제에 대한 예산은 1억이라고 하고 그 부수적인 사업들이 부서에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총체적으로 1억을 편성해 줬지만 1억이 아닌 1억 몇 천에 대한 그런 사업적인 거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 하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치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로 또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10억의 예산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구정책팀을 조직 진단할 때 우리 실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여성아동복지과와 같이 있는 게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조금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산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돈을 주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도 돈을 주고 이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돼서 그 전체를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위원 이안호  이 사업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원근거가 없어서 사실 보조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다룬 게 자원봉사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면 거기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같이 편성해서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
○간사 김란영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92페이지에 보면 제4기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지금 1,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잠깐만, 제가 그거.
○간사 김란영  워크숍 갈 수 있는 인원 거기, 참여예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80명 정도 됩니다.
○간사 김란영  80명, 1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1박입니다.
○간사 김란영  80명에 1박.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타 시ㆍ도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한다 그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지난번에 정리추경에서 그거를 못 다녀와 갖고 원래 이게 2년에 한 번씩, 그 임기 중에 한 번씩 이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 못 해서 하반기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1인당 평균 지금 2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숙박비랑 버스 임대료랑 이런 거 다 합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도 20만원은 좀 너무 많지 않아요? 1박인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8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회의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강사료도 줘야 되고.
○간사 김란영  이거 자료 다, 데이터 나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데이터, 산출근거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서면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이한형  실장님, 예산 부분들이랑도 총괄적으로 뭐 하시는 데도 아닌데 제가 하는데 이제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사항들인데 예산서에서도 정리추경 때도 거의 한 50% 이상이 삭감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급양비.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이한형  급양비가 뭐 최OO 대표의 효과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제 각 부서에서 급양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대폭적으로 한 50%가 감액됐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사실에서도 급양비 문제로 인해서 각 부서에 감사를 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급양비만 가지고 특정감사를 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동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급양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사항들이 있으셨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일부 회수한, 추징을 한 동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어떤 내용들이 그래요?
○감사실장 장상호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저런 겁니다. 이제 6시에 퇴근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6시에 퇴근을 했으면 사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뭐 식사를 하면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에 좀 어려운 일을 했더라든지 했을 때 야근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혀서 식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지출을 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계 원칙상 맞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6시에 퇴근하는 직원은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추징을 좀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다.
○감사실장 장상호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과근무가 줄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준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급양비도 같이 비례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하신 건데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김란영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지원?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김란영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 기존 사업입니다.
○간사 김란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총무과장 정연숙  이게 대내외 교류협력사업 지원이라고 1,000만원을 이제 올해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관 지방 이런 데 우수행정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기관에 방문할 때 하는 기념품 등 제작해서 선물로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부서에서도 많이,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저희 청에 올 때는 많이 기념품을 갖고 오셔갖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사 김란영  이거 인사차 방문할 때 조금씩 가져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 가지고.
○간사 김란영  이거 총무과에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도.
○총무과장 정연숙  네, 총무과에서 저희 총괄로 이제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거 다 지원을 합니다.
○간사 김란영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김란영  그럼 이거 필요한 건데?
○총무과장 정연숙  네, 필요합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내용이, 저희도 이제 기관 방문을 하게 되면 큰 건 아니지만 우리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뭐 이런 걸 조금 준비를,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존 사업이고 그러면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하신 건가요? 2,000만원?
○총무과장 정연숙  네,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각 부서에 갈 때 지원해 주는 거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전 부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사 김란영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저희가 일괄로 제작해서 기관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협조문서 보내면 저희가 숫자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거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해됐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간사 김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9명인데 지금 이제 예산서에는 21명으로 왔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저희가 2명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증원하는 데는 어디, 어디 하실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증원하는 데는 본관2청사하고 본관3청사인데요. 여기 자동차관리과 있는 청사하고 스포츠센터 거기는 이제 본관3청사 거기인데요. 실제적으로 본관2청사는 자동차관리과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과도 있지만 그런데 거의 오픈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악성 민원을 많이 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청경 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해서 1명.
○위원 이한형  우리가 2청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정연숙  2청사요?
○위원 이한형  네.
○총무과장 정연숙  2009년 7, 8년인가.
○위원 이한형  십몇 년 됐죠, 십몇 년.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3청사를 사용한 지가 지금 거기도 한 십몇 년.
○총무과장 정연숙  네, 거기는 1층만 사용하고 2, 3층은.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셨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때는 2, 3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층만 했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일단은 이제 민원업무 사항들에 대한 이유라고 그러면 만약에 청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2청사가 생기고 3청사가 생기면 어쨌든 간에 뭐 1, 2층을 사용하건 1층을 사용하건 청사 방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또 와서 2명을 채용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2청사가 생기고 2층이 되고 했던 게 벌써 15년이 됐고 그리고 또 3청사를 사용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밑에 무슨 체력단련실이나, 이제 이영수 청장이 있을 때 된 거예요, 그게. 5대 때니까 벌써 2005년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항들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청원경찰들은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짝 가서 담배 피우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경무에 좀 시달리시고 사항들이 있으신가 그리고 또 청원경찰에 대한 증원 부분들이 필요합니까ㆍ”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에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곳이 있으니까 “지금 뭐 우리 19명으로 3교대해서 잘 굴러가고 되레 더 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분들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습니다. 청사 방어 및 민원 안내를 위해서는 청원경찰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왜 유독 지금 이 시점이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그리고 나서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청원경찰의 민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의구점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왕 하시면 뭐 3교대, 4교대하게 4명을 증원시켜주시든가.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굳이 왜 2명 사항들만 해도 충족하니까 그러셨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면적인 무슨 사항들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누구 뭐 쓰려고 2명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청원경찰 정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거 채용은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정연숙  채용은 저희가 공개 임용하죠.
○위원 이한형  공개 임용합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됐을 경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과장님 벌써 이해가 가실 거예요.
  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경찰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막 좀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의원하다 보니까.
  하여튼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는데도 뭐 이건 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뭐 과장님이랑 해서 청사 방어 및 민원 안내라는 업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15년 동안 방치 계속 되고, 청사를 방치했던 데를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2명이 채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그리고 채용을 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다 나중에 밝혀져요. 누가 보더라도 공개채용해서 정당하게 채용됐던 사람들이 이제 의아심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채용해 주실 것을 저기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3청사나 2청사에서 그분들이 거취하시는 곳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
  아니, 그분들 채용하게 되면 3청사는 1층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거든요. 실제 노인인력센터 거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청사를 개시하면서 그때 바로 왜 그 생각을 못했냐고 했는데 이거는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도 있어서 그쪽에도 청경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를 다 주차하고.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저기 3청사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거기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스포츠센터 있고 옆에 작업장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2층 같은 경우 노인인력센터 뭐 있고, 2층에도 다 작업장으로 있어가지고 청사의 방어라는 의미는 그 사무실이 꽉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때 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굳이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명을 채용해야 되는지, 지금 청원경찰 19명을 가지고도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정연숙  그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그렇죠, 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청원경찰 증원문제가 딱 왔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 ‘그래도 그 사람들 힘드니까 2명 채용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니까. 본인들은 뭐 생각 자체도 없고 괜히 그 사람들은 뭐 뽑아서 수당이나 자기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거나 걱정하지 지금 3교대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위원 입장에서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일부 또 청경 분들께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직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그리고 공간 확보는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면은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힘들지 않게 저희가 다 장소는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채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금 106쪽 보면 기록물전산화작업자 임금이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 신규 편성됐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2명을 지금 채용하시겠다라는 계획인데 어떠한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지금 해마다 생산되는 준연구 이상의 문서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공무직 직원 1명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입력을 하니까 성과가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는 있고 그전에 있던 거는 이제 바로바로 스캔을 떠서 들어가니까 작업이 수월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전산화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한번 작업을 올해 1년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서 내년에도 또 한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원 이안호  기록물전산화 저기 전문요원은 있었죠? 공무직으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 이안호  공무직이 무기계약을 저희가 일반직으로 알면 되겠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공무직.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지금 1명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었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용역을 주면 몇 억이 간다라는 거는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타 구는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연숙  타 구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한 거는 그 금액을 이제 전문용역업체를 확인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데는 시, 동구, 서구 그다음에 80% 이상한 데는 연수구, 70% 이상.
○위원 이안호  사업을 완료한다는 게 이게.
○총무과장 정연숙  전산화 작업.
○위원 이안호  전산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계속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완료했다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 이제 생산한 문서를 스캔 뜬 거가 완료했다는 거고.
○위원 이안호  그게 1개년 계약하는 데 몇 억이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1개년 계획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또 인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존 1명 있는 것과 지금 2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럼 3명으로 이제 이 작업을 해야겠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래서 올해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에도 기간제로.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성과라는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네.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또.
○위원 이안호  1명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1명이 했을 때보다는 2명이 해서 이게 더 실적이 늘어나면 이제 그게 성과로 나오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당해 연도에 기록물이 발생을 했는데 당해 연도에 그 기록물을 전산화 처리를 못하고 계속 누적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계속 누적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동안에 생산된 게 지금 이거 군ㆍ구 완료했다는 데는 그전에 생산한 문서를 이렇게 거의 사업을 완료했다는 거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 다 전산작업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돼요?
○총무과장 정연숙  다 스캔 떠가지고 넣는 거예요. 전산으로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DB 구축을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렇게 크게 지금 뭐 제가 아까 잠깐 들었을 때 40 몇 퍼센트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연도별로 한 50% 미만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왜 이거에 대한 인건 보충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시다 이번에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위원 이안호  그것도 2명씩이나 갑자기?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위원 이안호  그분이 정말 그렇게 했다라면 업무에 이렇게 막 과중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1년에 기록물 발생하는 거를 50%도 지금 전산화 작업을 못 하고 10여 년간을 이렇게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애로사항과 고초는 굉장히 업무 과중으로 힘들었을 건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제 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면 해 드려야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이거를 그동안.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이게.
○위원 이안호  그렇게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과중하게?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요. 이게 뭐 당연히 이거 기록물로다 다 구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올해 100% 목표 달성을 해서 올해 생산한.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준영구문서가 뭐 300건이다 그러면 그거를 다 무조건 올해 안에 완료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우리가 그렇게 인건,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한 3,000만원, 1명당 3,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기간제 뭐 생활임금으로 따져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를 저기를 줄 때는 1억이 넘는다라는 거는 왜 그럴까요?
  발주를.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인건비죠. 그거를 하게 되면 문서 하나가 생산되면 거기에 스테이플러로 이제 다 붙이잖아요. 요지 그리고 문서가 꾸겨진 건 다 펼쳐야 되고.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외주를 줬을 때 이게 1억이라고 그러는데 외주를 그러면 스캔을 떠서 줘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거기서 그 작업을.
○위원 이안호  와서 해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와서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사람이 파견 나와가지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사람이 다 나와서 그거를 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1억이, 몇 억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1억도 아니고 몇 억이?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사람이 1명이 파견 나와가지고 하는 거?
○총무과장 정연숙  우리는 지금 기간제를 쓰면 그 직원들이 이걸 꾸겨진 문서 같은 거 다 펴서 이제 스캔 뜰 거를 하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오면은.
○위원 이안호  아무리 외주를 줄 때 몇 억이라는 것과 이게.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보면 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퇴직금 부분은 매년 적립이 됩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퇴직금은 다 주죠.
○위원 이안호  매달 적립돼서 나갑니까? 아니면 매년 정산이 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직금 관련은?
○총무과장 정연숙  이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주는 거죠.
○위원 이안호  퇴직할 때 퇴직금 주는 거.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적립해 나가는 거.
○총무과장 정연숙  네,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적립은 계속해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아니, 왜 그러냐면 3회 추경을 보니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퇴직금이 당초 360만원을 예산편성해 놨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14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퇴직금 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퇴직금으로 해서 3회 추경에 500만원을 집행했다라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 과 거요?
○위원 이안호  네, 총무과입니다. 3회 추경.
  그 부분은 뭐,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그러고 2명은 채용하는 시점인데.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3회 추경 내용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퇴직금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총무과장 정연숙  그거는 위원님,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 손 일  계약직은 그때그때 주는 거 아니야?
○위원 이안호  지금 공무직이라고 답변하셔서.
○위원 손 일  공무직을 왜 퇴직금을 주는가, 주지 않지.
○위원장 이관호  저기 과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팀장님이 하시죠.
○위원 이안호  확인이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확인해 주시든가.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회할까요?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장 이관호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아까 이제 제가 질의된 내용이 기록물전산화 전문요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건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상황이고 저희가 정회하면서 이해는 갔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이제 국민연금 수령자였었는데요. 그게 올해 2018년 9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연금 적용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500만원 산출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까지는 근무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근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재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동 통합방위태세 대비 지원해 가지고 각 동별로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제 뭐 각 동별 방위협의회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전년도 운영실태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거기 100만원 가지고 차량비랑 입장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법령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참 상당히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어디 가더라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00만원 사항들 하면 뭐 차량 임차료하고 입장료하고 하는데 가서 7,000원짜리라도 공무원 적용에 대해,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될 수 있는 비용이 왜 안 털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몇 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로 좀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이거 지금 통합방위협의회해서 돈 지원해 주는 건 다른 단체들은 새마을 뭐 이런 데는 다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총무과장 정연숙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관할구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시책의 일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행사운영비의 그 집행대상에는 뭐 임차료, 강사료, 지금 시설, 장비 이런 것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김재동 위원님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 연수구도 다 그렇게 주고 있고요. 남동구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그걸 다 못 쓰시고.
○위원 이한형  다 반납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쓰고서 그 금액에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식대 지원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 된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저희가 이거 선관위에다가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식비, 다과 이런 거는 거기서 아예 제외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 여기만 지금 지원하는 거고 다른 단체는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총무과장 정연숙  이게 그러니까 저기 통합방위태세 확립하는 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로다 필요한 시책.
○위원 이한형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행사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다른 데 자원봉사나 뭐 이런 데서 행사 운영하는데 임원진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비로 한 7,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그런 거는 거기에 다 이제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게 전국적으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급적 이제.
○위원 이한형  이게 그러면 동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미추홀구만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아니요, 지금 해 주는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저희까지 네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아쉬운 거를 좀 한번 여쭤봤고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좀 증액이 되셔서 했는데 조금은 뭐 개선이라고 그럴까 그게 실질적으로 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전기요금 사항들에 대해서 23개소해서 2만원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분들 이제 전기요금이 이게 2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뭐 저기 순찰 도시면 실제 그거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돌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총무과장 정연숙  2시간 정도 그걸.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방범초소에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좀 더 나오는 데는 자기네들 회비로 내고?
○총무과장 정연숙  그런데 이게 상시 12개월을 2만원씩 주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거의 안 나오시니까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위원 이한형  여름에는 되레 저기 틀잖아요, 에어컨. 요즘 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시원하던데.
○총무과장 정연숙  그래도 이거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 나온 데는 없었고요. 이거 가지고 하고 또 난방비에서 좀 절약하신 거 갖고 이제 초소에 형광등 이런 거 뭐 소소한 거는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전기요금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이제 야식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야식비 사항들은 그 인원수에 의해서 그냥 얼마씩 책정하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지금 1일 매식 단가가 8,000원인데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야식비 명목으로.
○위원 이한형  야식비... 40.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일률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총무과장 정연숙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 그 방범 나오면 지구대 다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 안 한 사람까지 야식비를 지급해 줄 수는 없어서 그거는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일안보의식 고취 사업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여기 행정도시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통일안보의식 고취 사업.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저기 민주평통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민주평통.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예산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 통일의회교실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이제 더 증액을 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업은 이제 통일강연회 뭐 초청좌담회 통일골든벨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금 가로기 게양 위탁 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미추디자인.
○위원 이한형  미추디자인?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전에는 그 사업들이 이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서 좀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차량 사고 그래서 그런 건데, 미추미다인?
○총무과장 정연숙  네, 미추디자인.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2,200만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인건비며 뭐며 다 합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그러니까 기 하나에 1,000원입니다, 그게. 꽂는 거.
○위원 이한형  아, 꽂는 게?
○총무과장 정연숙  네, 꽂고 빼는 거까지 다 해서 1개에 1,000원해서 지금 그게 한 1,980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초상이 나면 근조기 구입이랑 운영에 대해서 1,18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책정이 됐어요? 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거기 이거 뭐 근조기 사항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근조기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네.
○총무과장 정연숙  근조기를.
○위원 이한형  근조기 같은 거 사항들은 구입해 놓으면 그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분실되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훼손되고 이러면 그때는 다시.
○위원 이한형  근조기 몇 개나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위원 이한형  금액이 1,180만원이라서 그런데.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그 근조기가요. 저기 좀...
○위원 이한형  뭐 병원 갔다가 안 가져오고 막 그러죠?
○총무과장 정연숙  좀 분실, 저희가 최대한 챙긴다고 하는데도 분실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실제 지방 우리 여기 경기권, 서울, 수도권 이런 데서는 지금 금액이 한 3만 5,000원 설치하고 회수하는 데 그 정도.
○위원 이한형  그것도 위탁을 줬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위탁을 줬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일일이 갈 수 없고 지방 같은 데도.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지방은 좀 더 금액이 올라가는데.
○위원 이한형  한 번 가서 꽂고 하는 데 3만 5,000원?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뭐 지방 같은 데는 한 5만원.
○총무과장 정연숙  좀 더 비싸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이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계상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 지방은 단가가 좀 올라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이거는 근조기 구입하는 거보다는 운영비가 거의 다 많이 소요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괜찮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어쨌든 좀 뭐지, 상임위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궁금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구민의 날 기념식이 이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 내용을 알아야 또 가서 보고 주민들께 보고도 해야 되고, 일단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연숙  구민의 날 행사가 축소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저희 과에서 그걸 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너무 행사 많고 이래서 저희 과에서 했다가 올해 이제 기념식전행사, 기념식 그것만 저희가 하고.
○위원 이안호  식전행사로.
○총무과장 정연숙  나머지는 다 이제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문화예술과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행사가 취소된 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나는 행사를 경축행사하고 이런 그 뭐죠, 지금 뭐 하는 거지.
○총무과장 정연숙  기념식전행사. 저희가 이제 표창 구민의 날 수상 기념하고.
○위원 이안호  그런 거가 없어졌나 해서, 지금 공연하고 이런 게 다 없어졌나 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공연은 문화예술과에서.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군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군요.
  그리고 하나는 105쪽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면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 부분인데 이게 뭐 전년도 대비 좀 증액 편성 요구를 했고 또 상임위에서는 좀 조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지금 출산휴가하고 휴직 등으로 인해서 부서 결원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예산이 남더라도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넉넉히 세워두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조금 짤린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만약에 지출할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충분히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 예산이 정리가 좀 이렇게 되어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험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그러면 같이 계상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연숙  어떤 보험료요?
○위원 이안호  그 출산휴가 대체인력 부담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4대보험은 다 부담하죠, 저희가.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정이 돼서 상임위든지 요구한 금액 전액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 부담금 부분도 좀 그에 맞춰서 부담금도 정리되어야 되지 않냐.
○총무과장 정연숙  줄여도 됩니다. 그 대체인력 인부임을 지금 조금 삭감하셨으니까 그거에 상응해서 인력 부담금을 좀.
○위원 이안호  부담금 부분을.
○총무과장 정연숙  줄여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간단한 거.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5대 때부터 해서 시랑 구 사항에서 좀 불합리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는 시가 우리보다도 한 거의 더블을 많이 복지 선택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시랑 우리 구랑의 격차는 좀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없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거는.
○위원 이한형  첫 부임부터 시작해서 근수가 오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총무과장 정연숙  시행경비 기준액 자체가 129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아예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지금은?
○총무과장 정연숙  네, 다 똑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본 위원은 그냥 뭐 사업적인 거에서 특별히 저기는 아닌데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ㆍ도비 보조금 부분이 많이 감소했어요. 한 1억 1,900만원이 감소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어떠한 1억 1,900만원씩이나 감소했는데.
  국비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국비는 뭐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국비도 약간은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설명 좀 해 주시죠. 시 보조금 중에서 지금 1억 1,900만원이 삭감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이 부분은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 이안호  2019년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위원 이안호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다음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그다음에 민방위 리더자 양성 이런 부분들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시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소소하게 다 감소가 됐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일 크게 된 거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부분입니까?
  금액이 여기서밖에는 1억이 감소된 내용이 다른 거는 뭐 1,400만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요. 민방위 부분에 좀 많이.
○위원 이안호  민방위 부분에서 많이 감소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민방위는 뭐 강사 수당?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강사 수당은 지금 우리가 저기로, 사이버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이버는 비상훈련 대상자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비상훈련.
○위원 이안호  어쨌든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충분한 건 아니고.
○위원 이안호  전혀 저 이해가 한 몇 퍼센트밖에 안 돼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면 제가 그 목으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침수 피해 방지시설이 전년도에 1억 8,800만원이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올해 얼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올해도 1억 8,000만원 정도는 내려오는데.
○위원 이안호  1억 8,000만원은 내려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뭐 그렇다고 자료를 요청하기에도 많은 저기는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답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 금액이 이제 조금씩 1억 1,900만원이 각 항목마다 약간씩 줄었기 때문에.
  제가 목을 다 불러달라면 다 불러드릴 수는 있는데.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시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이안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방범용 CCTV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
  이 내용입니다, 이게. 전액 방범용 CCTV 예산이 지금 시비로 내려온 건데 그게 이제 안 잡혀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위원 이안호  1억 2,101만원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이게 전액.
○위원 이안호  다 방범용 CCTV 예산 전액입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전액 다 방범용 CCTV 됐고요. 이게 이제 기금으로 2회 추경 때 가내시해 가지고 잡힐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안 잡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시됐던 게 안 내려온 거뿐이지 지금 세입 예산서에 나타날 부분은 아니잖아요.
○통제관제담당 정상기  본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그 답변은 지금.
○위원 이한형  이제 전년도에는 잡혔겠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전년도에는 잡혔던 게,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전년도에 방범용 CCTV 예산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게 1억.
○위원 이안호  시 보조금으로 1억이 잡혔던 게.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잡혔던 게 이번에는 안 잡힌 거예요.
○위원 이안호  지금 ’19년은 안 잡혀서 그 금액만큼이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전액. 이 금액 전액이.
○위원 이안호  그런데 전액은 아니야, 그렇게 따져도.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아니,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이게 1억 1,950만 3,000원이고.
○위원 이안호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까지 합치다 보면 1억 2,101만원이 되는 거고 시비로는 1억 1,900만원이에요, 1억 1,900만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은 1억 1,900만원이고요. 국고는 150만원이 돼서 합쳐서 1억 2,101만원이 국 보조금하고 시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이에요. 시 보조금만 하면 1억 9,900만원이라고. 그런데 시에서 주라고 하는 CCTV 전액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150만원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물론 사업을 하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입이?
  그리고 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세입이 감소됐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게 어떠한 사유로 해서 우리가 세입이 시 보조금이 좀 적게 내려오고 이러한 내용들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세입 없이 세출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세입이 부족한데 세출을 우리가 세입 대비해 가지고 세출을 잡아줘야지 되는 거니까.
  너무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범용 CCTV가 1억 2,000만원이고요.
○위원 이안호  주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그 추가 부분은 민방위 강사 수당도 좀 일부 있고 해서 몇 가지인데.
○위원 이안호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답변은 이해는 갔어요.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CCTV 1억 얼마, 얼마인데 뭐 금액이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만.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래서 이제.
○위원 이안호  이해는 충분히 갔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답변의 과정 중에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액도 아니었는데 전액이라고 답변하시고 팀장이 그렇게 보고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 중에 침수 피해 같은 경우도 한 800만원이 감소된 거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에서도 좀 감소가 된 거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실기 수당.
○위원 이안호  강사 수당도 감소가 된 거고 이렇게 등등등 감소가 된 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가지고 세 가지를 좀 취합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끔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거를 질의 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에서 이게 한 대 15만 9,790원, 이 단가는 어떤 차량 빌리는 임차비용인데 한 대당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대당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설을 하면 제설 좀 해 달라고 쫙 차를 한 대 빌리면 거기서 하루에 15만 9,790원으로 빌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 대당 우리가 105일치를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두 대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제설작업하는 거... 덤프트럭 빌리는 데 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안호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안호  하나 좀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 동마다 그 비상급수와.
  과장님, 들으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듣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상급수도 있고 비상대피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그 현황파악하고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동에서는 이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뭐죠, 시설 분류를 할 때 그 자체 시설도 있고 뭐 등등 소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자체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마다 가서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냥 판단하는 걸로만, 그런데 점검기록 일지는 계속 양호, 양호, 양호하게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폐쇄되는 곳들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사항은 제가 민방위팀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
  나와서 거기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감사합니다.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가 그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시설하고 지자체 시설하고 민간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민방위담당 문규태  그러니까 그 급수시설 만들 때 돈이 어디서 지원됐냐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시설하고 지자체 시설은 분기별로 그 동사무소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자체 시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게.
  자체 시설이라는.
○위원 이안호  자체 민간시설.
○민방위담당 문규태  그러니까 정부 지원시설 그다음에 지자체 시설 그다음에 민간시설.
○위원 이안호  민간시설.
○민방위담당 문규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서 이제 먹는 물은 음용수는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하고요. 생활용수는 3년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데 그 동마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게 이제.
○위원 이안호  민간시설하면은 그게 이제 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뭐 목욕탕인 경우도 있고.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만들 때 그 동마다 있는 시설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민간시설인 경우에도?
○민방위담당 문규태  민간시설 같은 거는 저희가 목욕탕도 있고 세차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회사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은 거의 이제 정부 지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이 돼갖고 제물포여중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 시설이 있고 뭐 서화초등학교나 그런 데 같은 경우.
○위원 이안호  공장이 뭐가 있더라, 롯데기공인가? 롯데기공도 있는데 그거 민간시설 아니에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거는 민간시설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민방위담당 문규태  거기 롯데기공이 대피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급수.
○민방위담당 문규태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 시설이 급수시설하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점검의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민간시설까지도 점검하십니까?
○민방위담당 문규태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시설은.
○위원 이안호  그렇죠?
○민방위담당 문규태  그쪽이요,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렇게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동에 나가보면 민간시설, 지자체 시설, 정부 시설에 대한 점검표를 가지고 있어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동에서 나가서 한다 그러던데?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동에서 직접 하는 거죠?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담당 문규태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점검을?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동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현장을 나가서.
○위원 이안호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러냐면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직접 점검도 사실은 내가 확인해 봤을 때는 자체 점검을 할 수가 없다라 그러는데 민간시설에서 양호하면, 그런데 점검일지는 가지고 있어요, 양호하다고.
  이러한 좀 무의미한 점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위원 이안호  정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우리가 재난시대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재난이라서 큰 재난보다도 그렇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기도 하고 비상급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인 경우도 있고.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위원 이안호  작은 지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상급수와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더더구나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설까지도 할 수 있다라면 정확히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니까.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민방위담당 문규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안1동에 가스폭발사고 원인 규명이 안 돼서 우리가 우선 대책을 마련해서 줬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란영  원인 규명이 안 됐다고 분명히 그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날 주민한테 들었는데 그게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가스를 폭발했다고 원인 규명이 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원인 규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깐만, 그건 우리 김재식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위원장 이관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앉으시고.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기획팀장 김재식입니다.
○간사 김란영  네.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소문으로 나온 거고 실제로는 지금 소방경찰서에서 감식관들이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려 하면 두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혼자 다쳤습니다. 소란한 소리가 나니까 옆집이나 다른 지역에서 부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다쳤습니다.
○간사 김란영  부부싸움이 아니었어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간사 김란영  모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소문은 났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있었다 하는데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혼자 다쳤습니다.
○간사 김란영  부부가 싸움을 해도 혼자 다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규명이 아니에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게 이제 경찰서 우리 권OO 형사님 말씀은 정확한 조사는 감식반이 나와야 하는 거고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상황은 주변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사 김란영  검증이 안 된 거라고요, 아직?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확인이 안 된.
○간사 김란영  그럼 두 달 있어야 확인이 된다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렇게 보도는 됐습니다. 부부싸움이라고 보도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지금 재난기금 금액을 4,500만원 정도 증액하셨죠?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간사 김란영  다른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 책임소재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이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저희들이 긴급지원으로 나간 지원금입니다. 우선 주민하고 건축 부분에는 복구를 해야 주민이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 지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저는 왜 재난기금이 이렇게 늘어났나를 지금 보고 이제 이렇게 긴급사항으로 나가는 기금을 확보를 좀 하셨나 이런 뜻에서 여쭤본 건데 전혀 다른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지금 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겁니다.
○간사 김란영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간사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위원님들한테 규명이 되면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제가 지금 본예산에 미처 예산을 못 세워갖고 2차 추경에 이 부분에는 별도로 세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본예산은 안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네, 이 법이 금년에 처음 시행된 법이라서 미처 감안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때 과장님 왜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 올린다 그러셨잖아,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때 그래서 1억을 세웠죠.
○간사 김란영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긴급재난으로 세운 거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란영  본예산에 지금 세우지를 않고 추경으로 다시 세운다고 지금 팀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그거는 저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 이제 있었던 얘기고요. 그건 추경예산으로 1억을 세워서 저희가 동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각 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복구지원비로 해 가지고. 그리고.
○간사 김란영  아니 국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간사 김란영  이런 재난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해서 미리 예산을 세울 때 기금 마련을 좀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기금 마련을 올해는 새로 짰냐 그거지, 본예산에다 들어갔느냐고요.
○안전기획담당 김재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연재난 기금은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안1동에서 일어난 재난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돼갖고 사회재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세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규명되고 처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수조정 결과 보니까 그늘막 설치가 삭감됐는데 그늘막 설치 효과가 없었나요?
○위원 이안호  증액, 증액.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증액된 거예요.
○간사 김란영  아, 증액됐네요. 증액됐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요.
  한 가지 올해는 이제 겨울에 좀 눈이 과장님, 많이 온다 그러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란영  그래서 그 제설작업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제설작업 철저히 구에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그 임차비용이 운용비가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운전 인건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거는 15톤 트럭으로 2대를 임차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위원 김영근  인건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나도. 싸잖아, 너무 싸.
○위원 김영근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어쨌든 눈이 많이 올 때 보통 이제 제설작업할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혹시 한 달에 뭐 20일가량 눈이 왔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그래도 이 가격에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계약서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계약을 105일로 책정했던 건입니다.
○위원 김영근  책정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눈이 안 내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눈이 많이 내렸어도 그걸 다 감당하는 금액이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영근  인건비 포함하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7쪽, 계속비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3억 8,000,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4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가 국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달에.
  그리고 우리 구도 이제 행안부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이 신설되면 국장실 신설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과가 분과가 되고 팀이 신설이 되거나 여러 가지... 조직이 확대 개편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화합실을 1개 팀에 4명을 신설, 배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층에 있는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님실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벽이 가벽이에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국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행안부에서 한 부분들인데 문서상으로 확정된 것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런 건 받은 건 없고요.
○위원 이한형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게 그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왜냐하면 연수구나 서구나 계양구보다 우리 구가 어떤 여러 가지 조직 형태나 노인 인구수나... 인구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먼저 지금 이렇게 확답을 받았어요, 8월달에.
  문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기획조정실장이 행안부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구두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두상으로 이게 조직 개편 사항들인데 어차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남동구.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요, 남동구는 인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했고 연수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인구를 따지는 건데 보통 이제 국 신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50만 이상 정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 그것은 이제 50만 이상 되는 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40 몇 만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행정환경, 노인인구수나 여러 가지 조직 형태나 그런 것들, 동 인구수나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위원 이한형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 신설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게 예산 부분들이 이제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하는데 진짜 이게 국이 신설되는 게 거의 99.9... 우리가 내시라고 그러나요? 이 예산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조금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제 기획조정실장님이 이제 가서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검토하겠다, 이 행안부에서 이 한마디에 그냥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만약에 되게 되면 사전에 6개월 전에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이 부분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를 저와 기획조정실장과 한 번 갔다 왔고요.
  별도로 또 기획조정실장과 비서실장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행안부장관님 정책 보좌관실이 있는데 그 실장님을 만나서 먼저 기획조정실장과 저와 가서 예를 들어 우리 구가 연수구나 계양구에 비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갔다 왔어요.
  10개 부분에서 인구라든지 사회복지 노령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10개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나 계양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국이 늘어나야 할 부분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 표를 갖다가 주고서 그분과 대화를 했더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고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와서 우리가 바로 문서를 보냈어요.
  국을 분국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그 문서가 같고 거기에서 긍정적... 또 이제 기획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행안부에서 결정된 시기는 언제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시기는...
○위원 이한형  12월달에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2월달.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12월달 안에 결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며칠 자인지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늦어도 6월달 안에 분국되는 걸로 하는 거고.
  아마 긍정적인 부분은 한 80% 정도는 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다 됐다...
○위원 이한형  미리미리 준비 하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위원 이한형  내가 어떻게 저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문서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거의 된다라고 보고 내시적으로...
  걱정하지 마, 이제 행자부에서도 우리가 거기를 꼭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한번 나오시죠.
○위원장 이관호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8개 구 중에서 4개 국이 된 게 전부 6개 구는 4개 국이 됐고 동구와 우리 구만 안 됐어요.
  그러면 동구와 우리 구는 행정수요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동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아요.
  연수구와 계양구가 지난 8월 1일날 이게 국 증설 통보가 왔어요.
  그거를 갖고, 그 자료를 받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 6개 구가 다 4개국이고 우리 구만 3개국인 거예요, 동구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보나.
○위원 이한형  아니, 연수구와 계양구 가면 당연히 미추홀구가 되어야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당연히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빠져서 이거 항의를 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올해 너무 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데보다 면적이 저희가 적어요.
  24㎡가 면적이 동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제일 적어요.
  면적하고 그동안 행정수요 인구수가 늘어난 것을 비교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침체가 돼 있어서 인구수가 줄다가 작년부터 좀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년치 인구수 늘은 것 이런 것을 갖고서 그것을 증가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행정수요를 비교했을 때 이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위원 이한형  저도 생각하기에는 계양구는 계양산이... 문학산보다 넓으니까 더 넓을 수도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면적 가지고 한다? 하여튼 뭐...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본 위원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국이 생겨서 우리 과가 생기고 신설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인사정책에도 맞으며 또 이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리가 국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국이 생기는... 기존에 있는 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도시국과 사회복지국과 섞어서 한 개 국을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 보고 하는 도시재생 쪽으로, 전문 쪽으로 이렇게 좀.
  지금 도시국이 완전히 반 잘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도시국 위주로, 도시재생 이쪽으로.
○위원 이한형  도시창생?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도시재생 이쪽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이 하나 늘어날...
○위원 이한형  하여튼 최대한 우리 국장님과 실장님 노력하신 건데 미리미리 노력을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진짜 이거 어차피 조직 개편에 따른 3억 8,000인데 확정돼서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이 신설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관동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1억 9,000.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것도 보시면 우리가 보조자료 6쪽에 보시면 자료를 넣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선 케이블이 우리 구청이 ’91년도에 이사왔는데 ’90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인천교대를.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때 전선 케이블을 깔고 한 번도 선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선이 이제 일반 선은 괜찮은데 선이 만나는 분전반, 배전반에서 이음새 있는 부분이 노후가 되면 이게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먼지 쌓이고 하면.
  그래서 이걸 전면 보수... 교체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전기공사나 이런 데에서 안전점검을 좀 미리 받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작년에 설계했습니다.
  설계했고 보통 2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한답니다.
  이 전기의 성질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는 열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용현2동 청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올해도 보면 월 770만원씩 12개월 해서 임차료 계상을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올해요?
○위원 이안호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올해는 했죠.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용현2동이 지금 설계가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이제 1월달에 입찰을 해서 동절기 지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후년 3월달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20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3월경이요.
○위원 이안호  3월에 입주.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공사는 이제 12월까지 끝나는데 그 사이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 가구 배치, 뭐 그런 거... 그런 것들 하다 보면 한두 달이 걸립니다.
  2020년 3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는 있는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지금 당초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2013년부터 추진했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2013년부터 해서 지금 2018년도고 2020년까지 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임차료로 매년 9,240만원씩 매년 들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빨리 조속히 좀 하셔야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최대한 차질 없이...
○위원 이안호  주민들은 벌써 이 하나의 상황을 보고서도 지금 행정의 늑장이다라는 여론들이 좀 거의 다 형성돼 있고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뭐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지금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시행...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년만 참아주시면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좀 속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설계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용역 보고를 받았잖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한 번 더 합니다, 12월 24일날 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12월 24일에?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최종 보고할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계된 부분과 행정의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설계는 어쨌든 건축의 설계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건축의... 갖춰야 하는 것들, 또 공모... 이게 공모됐습니까, 건축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처음에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모를 가지고 설계를 한 거죠. 공모는 이제...
○위원 이안호  공모된 상태에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서는 행정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지금 이렇게 되면 타 동과 비교를 하면서도 여기에 많은 수요... 주민이 증가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는 생기나 거기... 뭐죠?
  우리 행정의 공간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집이 생기는데 행정이 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게 빠졌다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부분들, 물론 주민 편의에 의한 주민센터가 되어야 하지만 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또 행정의, 업무보시는 데 불편사항이 없게... 새집인데 그것도.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이안호  그리고 제발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숭의2동 청사 계획하시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건 내년에 설계 들어갑니다, 내년에.
○위원 이안호  설명해 주시죠.
  지금 과장님 재산회계과 얼마나 되셨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지금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6개월 되셨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숭의2동 청사신축 계획은 언제 하셨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것은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2017년 말에 추진해서 올해 이제 투융자 심사 받고 그전에 이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4억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면 내후년 2020년부터 공사를.
○위원 이안호  설계 언제 끝납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년 걸립니다.
○위원 이안호  하나하나 계속 질의 드릴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요.
○위원 이안호  과장님, 지금 6개월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일전에 한번 그...
○위원 이안호  저한테 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한 번.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숭의2동 해당되는 위원님들께 제가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한 번 보고드린 바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저는 다른 부서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등등 한다고 해서 보건소와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으나 모르겠습니다, 재산회계과 기억은 별로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원 이안호  자료라도 주세요,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예산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어느 부서인지를 딱히 말씀을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재산회계과에다가 좀 제안? 아니면 제안까지는 아닐 수도 있으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몰래카메라에 몸살을 앓고 중앙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점검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해서 점검 결과는 다... 몰래카메라 설치되고 이런 것은 다 이상 없다는 그런 점검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기사들하고 내용을 좀 봤는데 이제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그게 적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설치돼 있는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촬영해서 이걸 올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천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고 서구 시설관리공단인가? 그쪽에도 하고 중구인지 동구인지도 하고 몇 군데가 했습니다, 지금.
  인천도 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충주도 하고 제주도 그렇고 충주도... 제주인가?
  600 몇 군데. 제주는 안심벨을 했더라고요, 안심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지와...
  그러니까 여성들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는 계시나요, 과장님?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래서 최근에 어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화장실인가 어디에 거기에다가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이미 설치 돼 있는지.
○위원 이안호  점검을 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점검을 한 걸로.
○위원 이안호  네, 몰래카메라 점검은 했어요.
  그게 최근이 아니라 2018년도에 일시점검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아예. 점검하라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런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골목에 수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그 CCTV 있잖아요. 노란 걸로 새로 설치한 거.
  그걸 수백 군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골목에 CCTV 설치하는 것과 화장실,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게 공용화장실인 건데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CCTV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촬영을 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CCTV가 화장실 안에까지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어떤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 이안호  아니, 어떤 부서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부서는 점검까지 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점검은 했는데 그 점검이라는 게 약간 무의미한 게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어딘가에 박아서 설치한 것은 적발할 수 있으나.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이안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래카메라하면 뭐예요? 이거 스마트폰으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찍을 수 있는 거.
○위원 이안호  밑에 그 공간들이 떠 있다 보니까 밑에 공간에다가 스마트폰 집어넣고들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계단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그런 촬영들이 다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밑에서 스마트폰 동영상해서 켜놓고서는 촬영해서 그거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개인은 그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노출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중앙에서 어쨌든 그렇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고 지금도 우리 의회 동에도 불법카메라 뭐 이렇게 수시 점검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렇게 점검은 하나 안심스크린이라는 것은 보니까 그 화장실의 그 사이가 밑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차단을 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악취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할 때 다 공간을 떼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앞은 다 트여 있잖아요, 어차피.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옆에서 촬영이 있지, 앞에서는 촬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걸 못 봤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왜냐하면 여성 분들과 이제 얘기하다 보면 타 어디 가니까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더라, 그러고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사 난 것들도 이게 우리가 스크랩돼서 올라오는 기사들도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안호  그런 기사들을 봐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거든요.
  안심스크린 설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도 좀 전에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확인을 한 건데 충주, 제주까지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인천도 이미 하고 있고요, 몇 군데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성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좀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용현1ㆍ4동과 도화2ㆍ3동 청사 신축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자 상환과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2년 거치 10년 균분이거든요.
  2년 전까지는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는 원금을 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2년 지나서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2017년도에 받아왔거든요, 도화2ㆍ3동이.
○위원 이한형  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마무리 되죠, 이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0년간이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2029년도에나 돈 다 갚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2027년입니다.
○위원 이한형  2027년까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주안5동 청사 리모델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가 이제 재건축하는 주안7구역 재건축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것에 따른 리모델링입니까?
  아니면 현 청사를 이용하는 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요.
  투융자 심사를 받기 전에 과연 그 자리에 청사를 신축하는 게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 보고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런 용어가 리모델링 분석 보고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새로운 청사 들어가는 곳에 대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타당한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재건축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이제 부지가 확보되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로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위원 이한형  확보가 되고 하는데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거기가, 주안5동 청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안 하나요? 나는 이게 참...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현 청사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뭐냐 하면 주안5동 청사가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 청사가 지금 노후돼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이 청사가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 현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분석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현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분석 용역인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이제 7구역으로 주안5동이 가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갈 겁니다,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 얘기는 그 청사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용역 보고인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 청사가 노후가 돼서 2층이 이제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런 것들 때문에 근무 여건이 불편하고 또 안전도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전함이 타당하다, 새로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게.
○위원 이한형  좀 잘 저기를 해 주셔야 할 게 이제 리모델링 분석 용역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청사 용역하면, 리모델링 같은 걸 하면 방수가 안 된다든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간다고 하면 그건 다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하다 보면 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리모델링 공사.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 투융자 심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이 서류가 들어가야 해요.
  어느 청사든지 짓게 되면 2청사가, 지금 2청사가 동으로서 근무하기는 약간 불편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위원 이한형  7구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현 청사가 노후가 돼 있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위원 이한형  그런데 만약에 2청사는 꼭 주안5동의 구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게 나오면 못 가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못 가는 거죠.
○위원 이한형  국장님, 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맞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맞는 것...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아니, 그래서 어떤...
○위원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게 있어요.
  투융자 심의할 때 들어가는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예요, 이게.
○위원 이한형  아...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리모델링 분석비에 용역이.
  아... 그게 올해부터 생겼답니다, 올해부터.
○위원 이한형  아, 올해부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한형  아니, 이게 청사 옮기는 데에 그 청사가 옮겨져야 하는 이유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청사가 노후하다는 내용이 이제... 현 청사는...
○위원 이한형  법적 사항인가요, 그러면?
○재산경영담당 김미경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솔직히 몰라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분석 용역을 해서 리모델링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거기를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전하기 위한, 7구역을 이전하는 데 이게 청사가 이전은 이쪽의 사항들에 대해서 타당...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요식 용역이네요, 어떻게 보면 요식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좁아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게 설비가 너무 노후되었다든지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옮기는 거지...
○위원 이한형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제 7구역으로 가...
  그런데 이거 참 애매한 데 돈 쓰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7구역으로 벌써 부지가 확보되고 벌써 신축은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 준다고 해서 1,000만원해서 뭐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구비서류예요? 구비서류?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구비서류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용차량 두 대 하시는 거는 내구연한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내구연한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공용차량이 총 3대를 하는데 1대는 이제 라세티가 2003년에 구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화물차가 2005년, 2007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포토... 그 3대를 새로...
○위원 이한형  내구연한 10년이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0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그 내구연한이라는 게 이제 내구연한은 10년이 돼야 하고 킬로수는 몇 킬로를 타야 되는 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있습니다, 12만㎞입니다.
○위원 이한형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충족 조건이.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아니에요, 10년이거나 또는 12만㎞.
  아니면 차가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 경우에도 또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 의회에서 차가 없다 보니까 재산회계과에서 매일 배차 받아서 하는데 에어컨과 히터 좀 잘 좀 갈아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 나오고 겨울에는 찬 바람 나오고.
  어쩔 때는 무릎이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것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꾸 사무국에 얘기를 하니까 재산회계과에서는 계속 미루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의회 차량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의회 차량을 따로 하나 어떻게 좀 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위원 이한형  그건 의회에서 해 줘야지.
○간사 김란영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정수 요청을 하고 조건이 맞아야 하고요.
  아마 올해도 라세티인가 무엇을 교체해 달라고 왔는데 내년에 교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실무진끼리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간사 김란영  좀 심해서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죄송합니다, 네.
○간사 김란영  과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간사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근본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또 예술인이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캘리그래피, 염색, 도자기공예, 수채화, 어린이영어, 꽃차 등 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간사 김란영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은 뭐 지역구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죠? 몇 분이나 참여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각 프로그램당 한 15명 정도 전후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은 25명에서 30명까지 참여를 하고요. 주로 이제 학생부터 연령층은 주부도, 또 그리고 어르신도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쪽 지역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우리 미추홀 구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미추홀 구민이라고 하면 숭의동 부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먼 곳에서도 다 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숭의동...
  아무래도 지역이 이제 숭의동이다 보니까 숭의동에 사시는 그 지역 주민, 그리고 주안동이나 도화동 쪽에서도... 용현동에서도 오고 계십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가 우리가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강사 수당이 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9개 프로그램.
○간사 김란영  9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주로 지금... 행사운영비가 주로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재료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요?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데 올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같은 예산입니다, 작년...
○간사 김란영  같은 예산인데 지금 좀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게 이제 예산 목을 저희가 2018년 예산에는 1,800만원이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란영  얼마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800만원이.
○간사 김란영  1,800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8년 예산에는.
○간사 김란영  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운영비로 목이 변경돼서 그 예산서에는 증감액이 1,800만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그 행사, 그러니까 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1,8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과장님, 잘하셨어야지.
  이건 1,800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왜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절감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나 2018년, 2019년은 같은데요.
  예산 목이 변경되다 보면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는 바람에 1,800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지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지속 사업으로 ?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세입 부분에서 학산소극장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을 좀 증액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2018년도와 2017년도의 운영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잡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저희가 대관 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쓰고 또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18년까지의... ’18년도 결산이 얼마가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800 정도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관을 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숭의평화시장도 이제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금액이 워낙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노후돼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금년부터 평화시장 입주하는 작가들에게도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
○위원 이안호  받기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몇 군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개소가 되고.
  당초 6개소였나요? 당초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6개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차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약간 면적에 따라서.
○위원 이안호  2층까지 사용하는 것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2층까지 해서 6개소인 거예요, 지금? 그 내부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4개 동 중에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또 4개동... 4동은 또 이제 워낙 또 면적이 좁다 보니까 층을 나눌 수가 없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료를 받겠다라는 것은 지금 다 인지들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미 2018년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아 ’18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언제부터 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9월 1일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제가 3회 추경이 기억이 안 나는데 3회 추경에 정리해서 들어왔어요? 세입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이게 12월까지 납부기한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나중에 정산하시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지금 이제 학산문화원을 좀 보수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뭐 내용 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경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제 그 공연장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위원 이안호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 자체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해서 거기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 이안호  정밀안전진단을 학산소극장 부분에 대해서만 하셨다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돌체도 했습니다. 공연장은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학산소극장은 지금 저기잖아요. 4층입니까? 5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4층입니다.
○위원 이안호  4층이 학산소극장인데 지금 학산소극장을 지금 보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 부분만, 정밀안전진단을 그 부분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특히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이 저희가 실시를 해야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8년...
○위원 이안호  그 무대, 그 소극장에 한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리고 관련해서 객석도 2004년에 설치한 객석이 노후되어서 같이 이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예산은 760만원이 되고요.
  객석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부분은 1,98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2,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대 쪽은... 아, 무대 있다고 했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무대는... 네, 760만원.
○위원 이안호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지칭할 때 생활문화센터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위원 이안호  생활문화센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도 하고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럴 때 학산소극장은 전혀 여기 참여가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안전진단 받은 부분이 2018년 5월에 진단을 받게 돼서 보조금...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에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학산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에서.
  학산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돼요? 사단법인입니까?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영리 사단법인?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나요? 구입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또 준해서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위원 이안호  비영리 사단법인일지라도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학산문화원이기 때문에. 네.
○위원 이한형  비영리법인이어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관련된.
○위원 이안호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는 그 문화원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 구입도 하고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와 등등은 지금 민간위탁이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학산문화원이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위탁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동안은 학산문화원이 수탁기관이 돼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면 학산문화원은 지금 어디 어디를 위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없습니다. 학산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위원 이안호  위탁은 없고 자체 사업만 하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자체 사업이... 저는 학산문화원 자체 사업은 어쨌든 위탁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화공간도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위탁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위탁 부분이 다 없어지고 자체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도 사업비는 동일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차량 구입이 이렇게 문화원법에 대해서는 되는지 모르고 다른 데도 이렇게 차량이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학산문화원 사업비는 1억 7,000이고 생활문화센터 사업비는 1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생활문화센터도 학산문화원에서 그 건물 자체랑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이 그 한 건물이지만 이제 사업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위원 이안호  사업은 나누어져서 하면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생활문화센터 사업도 물론 이제 학산문화원에서 총괄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내용상의 이제 실버마당예술단이라든지 또 영화마실 하품학교 등 하여튼 전문예술공연이나 학산가족음악회 이런 공연 위주로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학산문화원 사업은 주로 이제 공동체 예술사업이라고 해서 예술동아리를 발굴, 조직하고 또 교육 지원도 하고 또 향토문화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판화로 새기는 우리동네나 우리 지역 민요를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과 미추홀문화도시대학, 지역문화확산사업 뭐 이런... 내용상으로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상으로는 분리를 했으나 어쨌든 학산문화원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이 자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1억 7,000과 1억에 사업을 하고 학산문화원 활동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보니까. 이건 시비와 매칭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이건 문화원법에 의해서 뭐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비를 받아서 학산문화원 활동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을영화제작 또는 학산 예술의 팁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
  이제 그 온라인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모바일 웹진을 발행하는...
  이것도 좀 사업 외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직원이 지금 몇 분이세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9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9명이 그러면 학산문화원 이 전체 사업을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까지도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공연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간사 김란영  네, 하세요.
○위원 이안호  아까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어쨌든, 네.
  아니,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질의가 나왔는지, 그런데 계수조정이 됐던 부분이어서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
○위원 이안호  하셨으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제가...
○간사 김란영  이게 왜 삭감됐나 지금 제가 여쭤본 건데.
○위원 이한형  숭의 거기 물어본 거 아니에요?
○간사 김란영  아니, 아니. 그게 그거예요.
○위원 이안호  1,800이 나왔기에 1,800은 아니고.
○간사 김란영  강사 수당이 30만원씩 10회, 3개월 해서 상반기 600만원, 하반기 600만원해서 강사 수당으로 1,800 나가고 20만원은 그 프로그램 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2,000만원 청구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건 별개... 숭의평화시장.
○위원 이안호  그건 숭의평화시장.
○위원장 이관호  저기 제가 보기에는 질의 내용이 다른데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답변하신다고 그러기에 나는.
○위원장 이관호  말씀하신 것은 숭의평화시장이고 이것과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144쪽에 행사운영비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문화예술공연사업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해서 향유할 기회를 만들고자 이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야외 영화상영, 저희 일명 가칭이지만 이제 돗자리영화제라는 명칭을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크콘서트, 또 매직쇼 이런 등을 하여튼 기존에 이렇게 문화예술공연 쪽에 없던 장르를 한번 2019년에 주민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네, 그런데 돗자리영화제...
  돗자리영화제라는 표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쉼터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참여해서 영화를 보는 건 좋은데 요즘 이제 워낙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곳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공간도 있는데 영화공간도 보면 어르신들 영화 이렇게 해서 약간 할인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안방에서 요즘 채널만 잘 해서 월정액도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른 부분들은 있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 형식으로 모여서 보는 것에는 이게 굉장히 돗자리영화제라는 게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지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동네 음악회도 사실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동네 음악회를 3,200에서 5,000으로 지금 증액 편성까지 하신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을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돗자리영화제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분리할지가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매직쇼도 한번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중에서도 토크 콘서트로 조금 이런 일반 공연을 하는 콘서트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뭐 상임위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 사업 내용은 얼마든지 정리...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3,000만원을 잡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전년도에 3,000 가지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8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총 구민의 날 기념 공연이 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이제 2019년부터는 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이 공연 업무는 또 진행을 하게 돼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 문화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있고 또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사실은 문화예술을 직접 들여다 보면 그렇게 예산의 비율을 봤을 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참 어디까지를 성과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에 참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이제 학산문화원 시에서 바라보는 우리 학산문화원은 어떤 형태로, 시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인건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우리 학산문화원을 어떤...
  그냥 남구의 대표적인 문화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제 각 구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문화원이 굉장히 호평을 받는 편입니다.
  특히 이 마당극 쪽에 좀 특화된,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전부 배우가 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마당극.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10개 군ㆍ구 문화원 중에서는 미추홀구 문화원이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서는 문화원마다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보조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렇고.
  지금 학산문화원 학산소극장, 전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한형  이번에 또 보수공사가 한 2,740만원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것도 했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이제 무대 보수 공사는...
○위원 이한형  됐어요, 됐어요. 갈음할게요, 제가.
  그리고 문학산 역사관 화장실 어떻게 해결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급히 서둘러서 월요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간이화장실이라 거기 역사관 해설사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위원 이한형  앞으로 이제 문학산 들어오실 분들, 역사관 해 가지고 하실 분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관로가... 그러니까 아래쪽 정문 쪽부터 그 관로가 정상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관로가 동파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3개월은 화장실 사용이 전면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밑에서 끌어오는 물에 대한 선들에 대해서 깊이 묻든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게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한 임시 화장... 간이 화장실도 지금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계속 물을 또 일주일마다, 친환경의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로, 물하고 거기에서 쓰이는 그 재료와 이렇게 혼합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그거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리고.
○위원 이한형  그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임시화장실로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임시화장실을 설치를 해 놓아서 이번 겨울은 떼우고.
  떼우고 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견적을 뽑아서 좀 많이 들더라도 밑에서 배관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게 위원...
  그때 현장방문했던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간이화장실도 그렇게 물 사항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간이화장실도 사용 불가합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좀 공사에 대한 비용들을 좀 추정을 하셔서 1월에라도 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끔 지금 해 줘야지.
  거기 문학산 같은 거 문학산... 엄청나게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사실... 그 직접적인 사업 수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부분은 이렇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화장실이 저기 안에...
  문화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 역사관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지,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밖에 따로 설치가.
  정상 조금 못 미쳐서 올라가는 좌측에 이제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했고요.
  이제 다만 금년에는 역사관이 이제 9월 1일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간이화장실까지도 좀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간이화장실조차도 사실은 이제 설치해 본 결과 그것도 사용이 불가한 부분이라서.
○위원 이한형  거기 해설가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화장실 갑니까?
  밑에서 다 하고 오셔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실적으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화장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좀 협조 요청을 한.
○위원 이한형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또 넘기지 마시고 아예 공원녹지과장... 우리 있을 때도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그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랑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빨리 해 줘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서 화장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지.
  뭐 6,000만원이 들었건 1억이 들건. 그렇잖아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바로 협의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간이화장실로써 우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화장실을 사용해서 올겨울은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이화장실 그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임차해서 물을 안 사용하더라도 이번 겨울은 하고 또 나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견적을 뽑아서 이번에 본예산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간이화장실이 대체가 된다고 하면 그러고 안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사업에 대해서...
  149쪽에 보면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금 되는 건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를 상당 부분 받아서 하는 건데 프로그램 사업은 거의 이제 우리 구비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1억 7,000 정도가 우리 구비인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니까 148쪽에 관광네트워크 구축 부분도 이 미추홀구 관광네트워크와 관계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은...
○위원 이안호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이제 인천시가 주관을 하고요.
  경인선을 접하고 있는 미추홀구, 또 동구, 부평구, 부천시 이제 4개의 지자체가 이제 공동으로 진행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이제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 개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가 기획한 협업으로 진행하는 공통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개 공통사업은 4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N분의 1로 교부가 되고요.
  개별사업은 직접 우리 구로 교부가 돼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149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개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1억 7,000 정도가 구비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개별사업으로 하시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개별로 하고 또 공통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비율은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가 21%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저기인 것 같아요.
  부활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매칭비율이 그렇게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아마 국비를 받는 부분은 지금 70%, 9%, 21%이기는 하나 자체 사업으로 1억 7,000은 우리가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구비가 21%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국비는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70...
○위원 이안호  아니죠, 아니죠.
  이거 예산을 같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영스퀘어 부활 프로젝트는 70:9:21이... 9:21 맞을까?
  어느 정도 그건 되는데 그 밑에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2억 1,100이에요, 사업비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2억 1,100인데 국비는 3,600이고. 3,700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시비는 470이고 구비가 1억 7,000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매칭비율이 반대로 된 거죠.
  그 내용은 어쨌든 자료로 해서 이 경인축 예산과 관련해서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저에게는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간사 김란영  세무1과, 없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감사합니다.
○간사 김란영  얼른 가세요, 빨리.
○위원 이안호  오늘 세무1과, 세무2과는 뭐 질의사항이 그다지... 매번 없는...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간사 김란영  없습니다, 세무2과.
  세무2과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위원 이안호  앉지도 않았어.
○위원장 이관호  잠시만요, 저기... 산만하니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보시고 없으면.
○위원 이안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간사 김란영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이관호  잠깐 타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만요.
○위원장 이관호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173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하는데 그 세 곳은 어디예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학익1동과 주안1동과 주안5동입니다.
  그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매일 고장이 나서요.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4쪽, 계속비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위원 이한형  10분간 정회하세요.
○위원장 이관호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4쪽, 계속비 별첨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러나 이제 복지정책과 보면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 예산에 대해서는 그다지 질의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적인 사업 문제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사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소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183쪽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죠?
  동으로 배치했던 인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결과는 학생 수가 줄어서 줄어든 건데요.
  원래 이제 지침에 70건 이상 100건 민원 접수는 2018년도에 9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접수한...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접수한 게 4개소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9개 동에 한 명씩 나가 있었는데.
○위원 이안호  ’18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은 이제 2019년도에.
○위원 이안호  아, 4개소로 줄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18년도 실적을 보니까 9개 동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 교육청에서 4개소만 나가도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줄어든 거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물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학생 수가 감소라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게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학생 수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계층들이 좀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도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산모도우미와 선천성 대사 이상 이런 건 또 많이 예산이 줄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러나 저소득층 기저귀 이런 것들은 좀 늘어나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는 저소득층이 좀 감소했다라는 이유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접수 건수를 보고 이제 우리에게 넘어오니까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시비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뭐 1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1개월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1개월이에요.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왜 그러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 접수 기간만.
○위원 이안호  당초에 접수할 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연초 접수 기간만.
○위원 이안호  1개월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시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또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 사회복지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184쪽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어떠한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먼저는 저희가 3개 복지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 복지관이 1,000만원이 내려와서 복지관 합동으로 사업을 했어요.
  주민역량강화나 독거노인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하고 김장 같이 하고 야쿠르트 방문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 시범으로 1,000만원을 내려줘서 3개 복지관이 같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따로따로 1,000만원씩 복지관, 복지관 따로따로 해라 해서 3,000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따로 하라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대상자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네.
○위원 이안호  3개 복지관이면 우리가.
  숭의종합복지관, 인천사회복지관, 미추홀까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1쪽까지 특별회계 675쪽부터 677쪽까지, 계속비 별첨 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 부당이득 반환금이 6,000만원이고 어쨌든 과오납이 상당 부분 증액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지금 2019년도 세입예산서 기타 특별회계 670.
○위원 이안호  그것을 반영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675쪽, 676쪽 참고로 보시면 세외수입 외의 올해 새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위원 이안호  네, 뭔지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별도 잉여금을 추가...
○위원 이안호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과오납 부분이 발생을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과오납은 이제.
○위원 이안호  부당이득 반환금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부당이득 반환금이라는 것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수급자들이 의료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의료비용 청구가 과하게 청구되는 경우에 심사평가원에서 사후에 이제 너무 과하게 평가됐다 해서 금액을 낮추어서 이제 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거나 1종에서 또 2종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이었다가 또 수급자였다가 또 보호중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격변동 그런 과정에서 의료 지원함에 있어서 그 차액이, 날짜별로 이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줘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크게 지금 밝혀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게 부당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본인 청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여타의 경우들이 다 반환조치된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이 참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자꾸 변동사항인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과오납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그 비용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그 자격 변동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 부분 관련해서는 환수조치만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지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그 의료 이런 쪽에서의 그 처벌은 없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환수조치되는 걸로.
○위원 이안호  그냥 환수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것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각 기관 쪽에,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 쪽에 통지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
○위원 이안호  처벌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야 뭐 그쪽 업무처리 과정상 의료 수가 부분 적용 부분이라...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 병... 어느 쪽을 봐야.
  병원 쪽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병원이나 요양기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요양기관 중에 요양원도입니까? 요양병원까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요양병원까지.
○위원 이안호  요양병원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네, 금액이 꽤 커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과오납 부분까지 포함되면 부당이득 반환금도 6,000만원이나 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사실상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워낙 큰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201쪽에 보니까 복지대상자 원스톱방문서비스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고 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란영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과 성격상 수급자나 이제 각종 복지서비스 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 통합조사1, 2팀에서 조사를 하고 자격여부, 재산, 소득 부분 그런 조사를 하고 통합관리1, 2팀에서는 수급자로 책정된 연후에 소득이나 어쨌든 재산변동 사항 기타 등등 자격변동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팀에서 하는 일은 중앙 전산망 자료가 100여 건이 넘게 수시로 그 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그 데이터를 계속 반영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자살 가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어쨌든 동에, 동 복지 허브화라고 해서 맞춤형통합관리팀도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코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접근성 부분 관련해서는 관리팀에서 기존에 수급자들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심 가는, 그중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월 한 가구 이상씩 좀 확인 방문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특색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 2019년도 원스톱 방문 서비스를 추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사 김란영  여기에는 안내책자 및 홍보물품이라고 써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이제 각...
○간사 김란영  안내 책자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물품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정 급여 외에도 이제 각 해당,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남구청 내에 여러 복지 해당 과에서 하는 특수시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출장 나갈 때 그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각종 지역복지자원 연계 하에 그런 부분, 정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책자를 저희가 별도로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 제작과 더불어서 별개로 홍보 물품 같은 것은 이제 그냥 가구 방문을 함에 있어서는 이분들에게 그 홍보 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예를 들면 황사가 심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가구 방문할 때 이렇게 조금 사용할 수 있게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간사 김란영  이건 그러면 홍보물품 제작이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책자 제작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연락처나 이런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연락처를 붙여서 그런 홍보물품을 전달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김란영  계절별로 상황별로 그때그때 홍보물을 구입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란영  제작을 한다고 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책자 홍보물품...
○간사 김란영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란영  잘못하신 거죠, 이거? 제작?
  구입이어야지, 홍보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홍보물품은 구입이고요.
  안내책자는 제작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제작,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란영  저는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줄 알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쓰레기와 일반음식물품 구입해서 사항들 해 주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재활용 봉투는 어디에서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자원순환과.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저소득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33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정 사항들에 대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사업비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 되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번에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2억원 정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각 과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 현재 경로당이 158곳 있습니다.
  저희 구의 특성상 경로당이 주택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시설담당 인력 한 명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원 이한형  기존에는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한 6개월 정도를 묶어서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범위 내로 2,000만원 정도 묶어서 저희가 이제 보수를 했고요.
  이제 그걸 나가서 확인하고 하려니까 직원이 너무 그런 전문성도 미약하고 해서 저희가 공단에다가 그런...
  저희가 작년에 보수비가 3억 3,000이 추경까지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공단에다가 그쪽을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수의계약 범위에 이제 그 소소한 수리는 공단 쪽에서 하고 그걸 넘는 리모델링 급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1억은 저희가 하고 2,000만원 범위는 공단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이것을 넘기는 비용 중에는 공단 자체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주면 2,000만원짜리가 생겼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냥 2,000만원의 공사비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넘어가는 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2,000만원짜리 미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범위 내 거는 이제 공단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침을 두는 거는 일단 거기에서는 사전에 경로당을 좀... 오전에는 사전에 좀 돌면서 보수가 필요한 건 점검을 좀 하고 오후에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모아서 같이 보수하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초기비용.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소요소의 필요한 사람을, 직원을 뽑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직원을 별도로 세 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한 개 팀을 해서.
  팀장 하나, 기술인력 두 명을 해서 세 명을 추가로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것들은 다 수리가 가능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인력으로, 기술인력으로 저희가 이제 뽑을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이 위탁사업비에는 그 사람들의 인력을 뽑고 나서 화장실이 좀 고장 났다고 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가서 바로 투입돼서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2억 범위 내에서.
○위원 이한형  그런 시스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몇 페이지이신 거죠?
○위원 이한형  여태 질문한 페이지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 저희가 업무를 2억을 넘기면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조실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차량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니려면.
  그래서 차량이 되는 부분이 자본적 성격이 되겠고 나머지 보수 비용은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거 차량 구입비입니까? 2,400만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설명서 보시면 차량과 컴퓨터 부분과, 자산적인 성격인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차량도 하나 구입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컴퓨터와 노트북.
○위원 이한형  컴퓨터는 뭐? 컴퓨터는 어떤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업무를 보려면 직원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위원 이한형  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리하고 완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러면 그 세 명 뽑는... 해서는 사무직 요원들도 하나 뽑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는 팀장하고 전부 다 기술인력으로 지금.
  운전이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지금 저희가 뽑으려고 합니다.
  인력 뽑는 건 공단에서 뽑는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위탁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수도꼭지가 좀 고장 났는데 또 이제 여기 정승현 팀장님 계시지만 수도꼭지 고장 났으니 거기에서 좀 고쳐달라 하다 보면 시간이 뭐 한 1개월도 지나고 15일도 지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즉시 즉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속하게.
○위원 이한형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212쪽에 보니까 독거노인 밑반찬 지원 사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란영  이거 사업 보조 공모해서 2개 단체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몇 가정을 어떻게 해 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대체 몇 가정이나 해 주실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사업을 추경에서 시작했고요.
  올해는 전년도에 준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올해.
  두 군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사 김란영  올해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숲 공간 씨앗이라는 데와 한일순복음교회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몇 가정 해 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50세대 했습니다.
○간사 김란영  50세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란영  그러면 동별로 나누어도 한...
  한 동에 두 가정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그게 전 동을 다 소화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인근 지역을 소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 인근 지역만 소화를 하면 다른 동에서도 분명히 반발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일부 동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간사 김란영  이게 밑반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중복도 되고,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골고루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중구난방... 여기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쪽 지역구에서 해 주다 보면 한 집에 막 두 개, 세 개도 오고 안 온 집들은 아예 안 오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올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거노인들 밑반찬 못 해 드시는 가정들 많아요, 많은데 이거 얼마든지 동별로 조사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동에 파악을 했더니 15개 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파악했을 때 좀 그랬고요.
○간사 김란영  지원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동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건지.
○간사 김란영  그러면 나머지 6개 동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누어서 나머지 6개냐, 그것은 이제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 아마 이 혜택을 받던 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680만원 반영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을 했고 자부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란영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거보다는 과장님 지금 하셔야 할 일이 6개 동을 다 해 주는 것도 아니다, 15개 동을 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동별로 파악을 좀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또 민원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그 2개소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더니 그 2개소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던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내년에 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이거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 테니까 과장님 이거 동별로 21개 동이요.
  밑반찬 지원해야 되는 분들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 지금 다 있잖아요, 각 동에.
  얼마든지 이거 데이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어느 분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막 민원 들어오고 중복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계획적으로 좀 해 보시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 김란영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동별로 좀 파악을 해서 현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왕 하실 거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중복되지 않게 그래야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골고루 잡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동별로 좀 파악을 해서.
○간사 김란영  파악해서 이거 저한테 분명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인정경로당 관련 부지 매입하는 거, 인정경로당이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새마을 했던 거기고 주안1동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정경로당이.
  인정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뭐... 관련 부지들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안에 사유지가 7㎡가 들어가 있어요, 2평 정도.
  그게 이제 최근에 발각이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지... 2평... 7㎡를 저희가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 이한형  1평에 1,000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탁상감정 받았는데, 두 군데 받았어요.
  그런데 1,600, 1,7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땅 소유자 사항들과는 어떻게 지금.
  그분도 파시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파시겠다고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신규라고 하는데 어버이날 주관 행사 지원이 이제 시비로 500만원이 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이건 어떻게 행사하시라고 시에서 내려보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전에는 어버이날 행사 매년 5월달에 노인회에서 그냥 기념식만 간단히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을 하면서 표창도 좀 하고 기념식 하는 데 좀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요.
  아직 뭐 저희가 계획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표창을 하게 되면...
○위원 이한형  행사 주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돈은 노인회지회로 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리고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이라고 이것도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이것은 이제 저희 어르신들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 이한형  교육프로그램인데 어떤 교육프로그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기존에 경로당에서 배우는 프로그램 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문학이라든가 또 자치분권이라든가 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노인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고자 저희가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이제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저희가 1월에 공모를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공모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공모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 이한형  어르신 사관학교라는 이런 1박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응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뭐 교육기관도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어떠한 복지관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아직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청장님 공약사항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 할 때 이제 저희가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르신 사관학교 어떻게 하려는지, 아주 기본적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 이한형  청장님이 공약하셨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우리 계획하자 이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방침은 받았고요.
○위원 이한형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 좀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1박2일 가서 그런 프로그램 가능하시니까 뭐 너무 몸이 아파서 이런 어르신들은 갈 수 없겠지만 가서 기존에 배우던 여가,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인문학이라든가 조금 자치분권 이런 쪽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한형  노인네들 1박2일 데리고 가셔서 자치분권이 어떻고 뭐 이런 사항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인문학이 어떻고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필요하죠, 당연히.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당연히 필요하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이라도 복지관에 그래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뭐 70세, 80세 가시는 어르신들은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박2일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을 저희가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위원 이한형  성격상 뭐 이제 노인네들 1박2일 가서 인문학 교육 하고 뭐 이런 사항들인데 이제 이게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1,200만원 돈이라는 돈을 구비로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관학교까지 운영, 노인복지회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문학이니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또 어르신 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딱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주 너무... 물어보지 못하게 만드는 답변을 해 주셔서...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참 노인 인력도 많고 우리 노인 인구율이 많은데 참 사업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런데 어차피 다 시와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
  자체별로 하는 사업이 뭐 있나요? 별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가 지금...
○위원 이한형  어르신 사관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노인 돌봄에 대해서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우리가 51명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현재 46명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5명이 늘어납니다.
○위원 이안호  늘어나서 지금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46명에서 51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거기 관리인력이 2명이 있고 생활관리사가 46명이 현재 있습니다.
  총 48명이고 내년도에 이제 생활관리사가 5명이 늘어서 53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독거노인으로 파악되면 이분들이, 관리사들이 그 독거노인 몇 명이죠? 우리 독거노인이?
  거기를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나가시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전체는 못 하고요.
  저희가 독거노인 조사했을 때는 대상이 한 1만...
  그러니까 혼자 세대로 돼 있는 65세 이상 혼자 세대로 돼 있는 분은 많습니다.
  1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더 취약계층을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1인 한 25명 내지 26명을 관리하면서 1,200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1,200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주로 가면 생활관리사 분들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현재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주 2회 전화해서 안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 서비스 같은 거 연계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 1회 그냥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벗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병원을 같이 가게 되면 그런 것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계도 해 주시고 동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파견이 돼서 관리를 하는데 등급 판정 외에 대해서만 하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등급 판정 외의 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8쪽에서...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원래 징검다리 주간보호에 같이 있었어요, 전에는.
○위원 이안호  징검다리...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간보호센터에 같이 있다가 이제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그 시설 규모가 맞지 않아서 따로 나오게...
○위원 이안호  이게 더더구나 구립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따로 나오게 되었고요.
  나올 때 저희가 마련을 해 줬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여건이 그래서 전세로, 1억에 전세로 있고 1억 전세에 월 80만원의 부과세 해서 88만원씩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위원 이안호  전세임에도 임차료는 내고 있어요? 보증금 1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원래 전세로 있다가... 1억이 전세로 있다가 7년 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금 그대로 1억에 월세 88만원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뭐 이 시설이 좀 열악한 건 있습니다, 현재.
  열악하기도 하고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하기는 하는데 구립이라서 임차료 지원이 되는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제물포 뒤 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거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보호작업장, 제물포 뒤 역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장애인시설이 지금 단기보호 있고 보호작업장 있고 그룹홈 있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간보호 있고.
○위원 이안호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물론 다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성과 이분들의 저기를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제기는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에게 뭐 특별히 민원 들어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불편 사항들이 우리가 이제 그... 어디입니까?
  숭의2동에 있는 게 뭐죠?
  숭의2동에 길벗 주간보호센터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1ㆍ3동에 있는 거, 징검다리 단기보호.
○위원 이안호  네, 숭의1ㆍ3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단기보호.
○위원 이안호  거기 이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이제 부모 간담회...
  간담회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그때 구청장 현장방문할 때 나갔을 때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고 좀 이렇게 시설에 대한 저기들이 있었어요.
  차량의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거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자들이 다 청년이에요, 말하자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의자는 아동 의자거든요.
  그러한 불편 사항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전혀 여기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차량은... 제가 그래서 청장님 다녀오셔서 아마 그것은 저희가 전달은 받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차량이 수리 내역이 한 게 없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 그런 차량 지원 같은 것은 기능보강으로 좀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조금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구에서 예산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편 사항을 이제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직원 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이용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서는 우리들에게 민원제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용자들이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불편 사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견 반영을 못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용자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고.
○위원 이안호  못 하죠.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 관리자들에게도 불편 사항에 대해서 그 이용자들이 불편 사항 제기를 할 수가 없죠.
  의사 전달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또 할 수가 없고 또 부모들은 할 수 있느냐?
  부모들도 못 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또 이제 여차하면 그 시설을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제물포 뒤에서도 어떠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여성평가생인데 여성평가생이 한 달 동안 평가를 받는 도중에... 뭡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생리 기간이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그냥... 뭐죠?
  퇴근시간 전에 귀가 조치를 했는데, 했다라고는 하지만 귀가 조치를 한 4시경에 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취해 놓았느냐 하면 그 여성이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많이 좀 이렇게 밖에까지 그게 이제... 여기서 막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혈흔이 밖에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해 놓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거죠.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또 언제 연락했느냐 하면 4시에 귀가 조치해 놓고 6시 정도 돼서 문자로, 그것도 문자로 이러이러해서 혈흔 어쩌고저쩌고 해서 귀가 조치했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가 그쪽에서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여기 비근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관리 실태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였을 때 프로포절 해 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되고 이러한 시설장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결단코.
  우리 구청에서도 판단할 때 시설장들과 팀장들을 판단할 때는 아, 거기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
  장애인들 데려다가 작업해서 이익 창출하는 게 그게 성과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시설장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도 참 안타깝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정말 요즘 장애인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점검, 실태점검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권익위원회에도 충분히 제보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인권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같이 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 요원들이 나와서 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에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는 들어본 적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이것을 접했을 때 관련 부서와 좀 상의를 했었는데 평가가 그 시설장은 유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프로포절도 많이 따고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 시설장이.
  하여튼 그런 사태고 해서 좀 더 잘 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 내부 고발로 인해서 위탁도 지금 취소당하고 직영도 하고 이런 실정 아시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타 구에 지금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이승숙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하시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 방역이랑... 과장님,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가 100만원과 2,1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항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건지 이 방역이나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 사항들이 그냥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단지 위탁을 주셔서 2,000만원짜리를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방역이나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가 1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 하나요?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 생활집기 수리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고가의 수리비가 요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소규모적인, 거기에서 하지만.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 같은 경우에 이제 100만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건 전문 전자회사나 이런 데에 맡겨서 수리하는 사항이고요. 이 100만원은.
○위원 이한형  아니,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위원 이한형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2,000만원 미만짜리 자질구레한 부분들이 뭐 이제 시설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1억 이상짜리의 수리에 대해서만 사항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하시는 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고장 났을 때 가전회사에 저희가 의뢰하는 게 100만원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걸 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경로당 생활집기 같은 것은 밥솥 같은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밥솥...
○위원 이한형  밥솥 같은 거 수리하면 지금 3명 뽑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체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일단은 빠른 신속한 고침으로 인해서 하려면, 그 논리라고 하면 가서 이것을 자기가 고치지 못하면 자기가 밥솥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져다가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위원 이한형  단위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방역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별도의 약품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할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로당 방역이나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 같은 경우에 방역 같은 경우들도 그 사람들이 이제 방역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공원 관리를 하잖아요.
  공원 관리하면 거기에 방역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 이게 그러한 부분들인데 경로당 방역과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신속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우리 노인정에 방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 있는 공원에서 방역을 하실...
  방역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서 신속하게 해 주실 수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님. 그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두 부분들은 좀 이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밑반찬 같은 것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중복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2개소를 해 주기 위해서 안 하던...
  이게 이제 보면 5대 때인가 6대 때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쉬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온 밑반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솔직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챙겼다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76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럼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지침에 4층 이상은 다 설치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세 군데가 아직 미설치돼 있어서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 군데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두 군데마저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 한 군데 예산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세 군데인데 한 군데를 하실 거고 두 군데는 더 해야 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대상이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4층 이상 의무시설입니다.
○위원 이안호  4층 이상되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4층 이상 되는 게 그러면 우리 국공립에 대해서만 인가요? 대상이, 현재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민간은 다 없고요.
○위원 이안호  현재로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쩐지 싶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이제는 교육행사보다는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게 보니까 조례도 벌써 제정된 지가 한 5년, 6년 지났고. 6대 때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여성친화도시 교육비 140만원, 여성친화도시 행사비 200만원 사항들이 여성친화도시에 여성들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이한형  251페이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일단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스들의 활동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매년 새로 위촉하고 이런 정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그분들이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사항이라 그렇게 해서 교육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하죠, 여기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마다 어깨띠 두르고 여성친화도시 합시다 하는 것보다도 비근한 예로 부산이나 이런 데는 여성친화도시 사항들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거기는 무슨 여성들 울타리라든가 한 도시의 섹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여성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고 방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시범적인 사업을 할 때가 왔어요, 이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사 사항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 캠페인하고 여성친화도시는 어떻고 사람들 원탁에 앉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다음번에 추경 때라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비례대표로 계시던 양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2년 전에 사업비를 계속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이게 누락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정체돼 있는 부분들이 사항들로 가 가지고 행사용으로만 가면 행사비만 없애는 꼴이 돼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숲 조성사업 20억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온 예산이 있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20억?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공원조성팀에서.
○위원 이안호  수인역?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래서 그 길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거기다 여성친화적인 거를 가미를 해서 하려고 그 과랑 지금 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식으로 돼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위원 이한형  우리가 딱 갔을 때 여기는 여성친화 사항들에 대해서 숲 조성해서 여성친화를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성친화도시의 섹터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도시형을 앞으로는 추가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거는요. 옛날 주안1동사무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가 장애인시설인 섬김의 집 있죠? 주안1구역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섬김의 집이 이사를 가야될 상황이에요,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새로 짓고 섬김의 집이 이사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옛날 숭의1동사무소 2층에.
○위원 이한형  숭의1동?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아래층에는 아동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층에 지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자유총연맹이랑.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이사가려고.
○위원 이한형  바르게살기 들어가고 하는 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이 들어갑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내년에 예산이 서면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바로 뒤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옆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들어가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뭐 개별로 해도 되겠으나.
  275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부분이에요. 이게 다 100% 구비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 어디까지죠, 범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전체 다입니다. 기사, 보조교사 다.
○위원 이안호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 포함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종사자는 전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명절수당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이번에 처음 주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민간, 가정 다.
○위원 이안호  가정까지 다 해 가지고 그게 2,320명이에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수요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2,32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에 5만원, 추석에 5만원.
○위원 이안호  해서 10만원씩?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개인계좌로 해서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안호  요청이 있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른 구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구들이 더 많았고 저희 구가 빠진 부분이었고 또 운영비가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누리수당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선생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애들한테 보육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우리 미추홀구의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하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위로금 쪽으로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됐으면. 그래서 정말 보육의 질이 이거라도 위로를 받아서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부터 287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작년이나 이럴 때도 상당히 질타도 많이 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증액된 내용이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인건비 인상 부분하고요. 지금 기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 관내에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협동조합의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쪽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뭐 하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나의 컨트롤 박스가 돼서 진행되는데 제가 세부내역은 안 봤지만 세부내역 사항들도 쭉 보면 인건비성도 많고 그러고 나서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세태로 인한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데 이게 인건비지만 지금 국비도 균형발전기금이 1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6,900만원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1억 5,700만원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50대25대25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시비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했던 하굣길 길동무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는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도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는 예산이 별도의 예산 전액 시비로 내려왔던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가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하굣길 길동무 사업이 53명이 상하반기 학교 개학했을 때 활동을 했었는데 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마저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지역 어려운 여성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는 구비를 조금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항들 해서 중요하지만 시에서 사업을 없애고 하는 거는 필요성에서 시에서도 이 사업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은 그냥 유지되는 걸로? 인건비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100% 유지는 못 하는 거고요. 하여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증액을 좀 한 사항인데 거꾸로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시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도 1억 3,000만원 보조 내려왔었는데 내년에 2억 4,000만원.
○위원 이한형  2억 4,0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한 1억 이상이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부서에서 이 두 사업이 약간 연계성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는 청년일자리에 핵심을 더 두고 하는 사업이고요. 공동체는 어르신, 여성, 5시간짜리로 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권이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일자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지금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가 조금 보충질의할게요.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이 금년도에 8개가 늘어가지고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40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마을기업이 7개가 있고요.
○간사 김란영  마을기업 7개 포함해서 40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아니요, 그럼 47개가 됩니다.
○간사 김란영  47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간사 김란영  이게 지원이 우리가 3년까지 해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예비하고 인증하고 넘어가는데요.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는 4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증업체에 대해서 1년 더 해 주는 걸로, 인증업체만.
○간사 김란영  4년 지원이 끝나고 살아남는 기업체가 몇 %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 인증돼서 금년도까지 사업 완료돼서 사업지원 끝난 업체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하고요. 지금 기업 40개, 전부 47개 그거 서면으로 저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던 사항인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5대 때 했다가 6대, 7대 중단이 됐다가 새로 이게 기금에서만 조금 맛만 건드렸던 그런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해서 5,000만원이랑 또 위에도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 기업체만 선정이 되더라도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7,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10개 기업체들을 호주에 같이 가서 구청장이랑 의원 중에서도 한 분 가셔서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파견근무를 했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계획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를 하고요. 테크노파크를 또 코트라도 연계를 해서 2월 말경에 태국하고 베트남 2개국을 일주일간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두 군데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한 번에.
○위원 이한형  한 번에? 태국이랑?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저희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코트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시하는 매뉴얼이 해외 지원사업 나갈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업체가 부담해야 될 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지, 항공비라든가 뭐 50%.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검토가.
○위원 이한형  그럼 지금 몇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하셔서 가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10개에서 12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무슨 조금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거를 지자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면 국내 거만 하고 외국 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어서 사업 같은 거는 코트라 같은 데서 호텔에서 바이어들 오라고 그래서 서로들이 내 제품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이런 부분들로써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은 조금 신중을 기울이셔서 그걸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선정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특히 주안시범공단 자체들도 공단 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830여 업체에 대해서 모든 업체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서 열두 업체 해서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경제지원과에서 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그런데 이게 사항들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로 온 거는 그분들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사업성을 우리가 좀 더 발굴하자는 의미에서 일자리정책과로 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사업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또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저희를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당부드리면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니까 전에 저희들 갈 때도 의회에 하나 추천을 해서 구청장님이랑 의장님이 가시든 또 의회에 추천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러면 같이 그분들이 가서 이것 좀 팔아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구청장님이랑 구의회에서도 한번 와서 이렇게 서주시는 것만 해도 공신력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도 구의회에도 배려 차원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차원으로라도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 관련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1사1무역 관련해서 어제 참여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서 또 매뉴얼이 3개 업체 바이어를 3명을 만나고 와야 되는 제약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매뉴얼을 풀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중기부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 지원을 조금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다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좋았다고 말씀들 하셔서.
○위원 이한형  제가 그것도 참여를 했던 의원 중에 하나지만 가 가지고 몇 억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 가지고 능력이고 제품이 좋은 건데도 국내에서밖에 몰랐던 부분들을 가서 우리가 알려줌으로 임해서 제가 알기로 식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10만 불, 20만 불도 계약을 따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 도와주실 거 상황 판단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경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같이 가시는 걸로 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정기호 팀장님이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구 예산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위원 이한형  전에는 갔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옛날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기호 팀장님, 잘 검토하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검사하지 말고. 나중에 보면 가도 됐었는데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회에서 예산 중에」하는 이 있음)
  그렇죠. 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독립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83쪽과 관련해서 마을기업 육성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1,000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설명서를 보면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1개소는 5,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1,000만원은 명시이월됐지만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게 국ㆍ시비로 매칭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는 마을기업이 창업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5,000만원은 내년도에 마을기업이 1차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편성하고 1,000만원은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1,000만원 사용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선정이 되면 이 마을 1개소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1,000만원을 예산 정리를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마을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국ㆍ시비라 또 반납하지 말라고 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왜 선정이 안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올해 1개 업체가 저희가 컨설팅해서 올렸는데.
○위원 이안호  1개 업체를 지금 1,000만원 지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그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 이안호  그럼 향후에 2019년도에 마을기업 1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2개 업체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하고자 하는 데가 2개가 있어서 이게 내년 상반기에 둘 다 되면 추경에 조금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라도 되면 이 금액은 다 소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어쨌든 마을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예비마을기업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렇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몇 개 연도에 해서 이것도 지원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위원 이안호  2회에 걸쳐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원의 금액이 차등한 건 뭐예요? 2018년도에는 1개소가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했는데 2019년도는 1개소를 5,0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런 건 아니고요. 마을기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하면 1차연도에 5,000만원, 2차연도에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의 용도는 조금 다른데요. 그거는.
○위원 이안호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위원 이안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1차연도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거는 죄송합니다. 정확한 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이.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예비마을기업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본마을기업이 있어요. 2019년도 본마을기업하고 예비마을기업이 있는데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까지, 본마을기업은 5,000만원까지.
  그래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번에 ’19년도에 하고자 하는 거는 본마을기업 쪽으로?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위원 이안호  그런데 본마을이 될지 예비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네, 그래서 예비는 일단 저희가 하나 신청했다가 사업성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탈락해서 그거를 우리가 반납하고자 했는데 그냥 이월해서 써라, 시에서. 그래서 이월시킨 사업이고 또 2019년도에 본마을기업으로 하나 이번 금요일날 심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까지 쓸 수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 5,000만원까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2개 업체를.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1개는 떨어져서 안 되고.
○위원 이안호  하나만 심의가 남아있습니까?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네, 1개는 고도화마을기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해서 2,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다락이라고 고도화마을기업 하나하고 본마을기업 하나. 그래서 최고가 5,000만원인데 보통은 본마을기업 1개가 3,000만원 신청한 상황입니다. 3,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은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금요일에 심의할 곳이 본마을기업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본마을기업 하나하고 고도화마을.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고도화마을기업.
○위원 이안호  고도화마을기업은 이것도 본마을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의 범주를 좀 더 높여가지고 마을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따른 사업예산을 지원.
○위원 이안호  아, 마을기업을 고도화시키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 중에서 잘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안호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단계를 거쳐서 사회적으로 해서 인천형으로 가든 뭐든 이렇게 가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단계 없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예비로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위원 이안호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가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둘 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두 개가 선정됐을 때는 5,000만원까지가 가능하고 1개가 될 때는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중간에 또 공모가 있기 때문에 예비마을로 또 들어오면 그래서 1,000만원은 남겨놓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설명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군요. 보조금 받았는데 반납 안 하고 이월해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거군요?
○공공일자리담당 김선숙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이원화시키라고.
○위원 이안호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보통 국ㆍ시비는.
○위원 이안호  저희는 반납하면 페널티 먹어서 국ㆍ시비 보조받으면 무조건 사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요,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월 사업목적으로 우리가 국ㆍ시비를 받았을 때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면 페널티를 맞는데. 이거는.
○위원 이안호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안 됐으니.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304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2,500만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중에는 안에 시설을 새로운 고객센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억 2,500만원인 거는 이게 구비예요?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구비만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매칭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돈 아닌가요, 5억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돼서 총사업비가 5억이고요.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구에서 일괄로 시장사업단에 지급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는 시에서 바로 사업단으로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고 해서 그래서 세입도 한 3억 7,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매칭할 돈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비 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1억 2,500만원만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시는 별도로 바로 시장사업단한테 주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지원 4,000만원이고 운영지원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용현시장이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공동배송센터는 용현시장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군데인데요. 토지금고시장하고 신기시장 그다음에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예산액이 한 2,300만원 늘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늘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건비 부담이 아니고요.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시비하고 상인회 부담률 2개만 하고 저희 구비 부담률이 없었는데 이번에 구비 부담률이 20%로 돼서 그 20%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왜 그렇게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당초에 배송센터 할 때 1년 차, 2년 차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는 시랑.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상인회 부담이 있었고요. 저희 구비 부담은 없었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는 겁니까? 계속 꾸준히 다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구비 부담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상인회에서는 얼마 부담하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20%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총 구비 부담률이 40%고 국비 50%, 자부담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나가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배송 부분들이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 잘되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배송센터에서 일평균 한 37건 정도 배송 실적 나오고요. 이게 인건비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경제성은 사실 없는데요.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주민들 중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실효성에서 이용률이 적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래서 이거는 공공성에서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6대 때 의원님들이 나가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배송서비스 하면 상인회 있는 사람들 하나 누구 채용해서 그냥 그 사람들 인건비나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안 그렇다고 그래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배송을 하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어차피 배송 인력은 필요한.
○위원 이한형  배송 인력은 필요한데 저는 사업에 대한 존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게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계속해야 된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하셔야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증액 부분들인데 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시장 부분들을 좀 더 하시는 김에 지역 민원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이번에 한 500만원만 더 증액시켜서 할 때 제대로 해 드리자 해서 증액성이 필요한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제일시장에 대한 업그레이드 500만원이 다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4,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1,500만원은 제일시장 고치는 것이고요. 나머지 2,500만원은 12개 공중화장실 수시 보수비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 1,500만원 사항들보다는 한 500만원만 더 해서 더 확실히, 민원이 있으니까 그걸 해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증액시킨 거라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500만원은 증액을 시켜야 제일시장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외관도 좀 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과장님, 311쪽에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어디에 사용되며 빛공해 측정장비 구입 왜 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미추홀구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역이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해결하자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도계하고 휘도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전에는 지정이 안 됐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313쪽에 생활악취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서를 봤을 때는 신규 편성되는 걸로 나타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 5일자로 해 가지고요. 도화동에 있는 지방공단하고 기계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e편한세상 관련해 가지고 도화지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도 거기 아마 6,000가구가 더 입주할 계획이고 그런 사항을 위해서 기간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또 저희들이 예산 보시면 무인악취포집기를 내년에 11대를 더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포집했던 거 수거도 해야 되고 또 수거한 것을 연구원에 맡겨야 되고 또 데이터 관리 아니면 민원상담 등등.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지금 악취개선 보조업무는 주로 도화동 쪽에 집중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는 도화동이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학익동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동 쪽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어떤 법적 사항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에요. 앞으로의 민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거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실까요? 개선 보조업무라고 그랬는데 그냥 현장에 대한 파악 정도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장 파악뿐이 아니라요.
○위원 이안호  업무를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게 있어요. 현재 4대가 있고 내년에 11대를 구입할 거예요.
○위원 이안호  네, 자동채취 장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포집한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항하고 더불어서 민원신고 시 안내라든지 진행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포집했던 악취 데이터 관리.
○위원 이안호  어쨌든 민원사항이 됐고 또 지역으로 지정돼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좀 필요해서 하시긴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라돈측정기 20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측정기 구입예산은 지금 세우셨는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시비로.
○간사 김란영  분명히 지금 라돈측정을 하면 라돈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 예산이 안 되어 있네요?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사후관리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간사 김란영  청소과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방사능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청소과로 일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러면 이것도 같이 그쪽으로 보내주셔야지.
  측정기 구입만 하셔서 여기서는 측정만 하실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각 행정복지센터로 다 그걸 하나씩 줄 거예요, 스물한 군데를.
○간사 김란영  지금 무슨 과에서 이거 처리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처리는 청소과요. 대행으로 해 주는 거죠, 청소과에서.
○간사 김란영  청소과에는 이 라돈 처리비용이 전혀 올라온 것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라돈측정기는 구입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직 원자력위원회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측정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저희가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간사 김란영  보관 장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보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보관 정도만 저희가 할 수 있지.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비용이 이게 예산이 올라와야 될 거 같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아직 환경부하고 원자력위원회에서, 아직 중앙에서 합의된 게 아예 없습니다.
○간사 김란영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란영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떤 방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중앙에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보관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환장에다 임시 보관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직 중앙에서 합의된 것도 없습니다.
○간사 김란영  과장님, 적환장은 어디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학익동 적환장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학익동 적환장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SK 그 홈플러스 쭉 지나게 되면.
(「강원레미콘, 이쪽」하는 이 있음)
  용현학익... 못 가서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라돈이 만약에 측정을 해 가지고 검출이 되면 차후에는 분명히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간사 김란영  명확하게는 없죠? 아직.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침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보상하는 정도거든요.
○간사 김란영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네, 없습니다.
○간사 김란영  그래도 과장님이 필요하시니까 지금 측정기를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방향도 없고 측정기만 딱 올라와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아마 더.
○위원 이안호  앱도 있던데. 라돈측정 앱이 있어요. 앱으로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간사 김란영  네, 앱으로도 돼요.
○위원 이안호  어쨌든 시에서 구입해서 주겠다는 건데. 라돈이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침대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침대뿐이 아니라 건축 이런 거에서 다 라돈이 검출돼 가지고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도 방송에서 크게 나왔잖아요.
○간사 김란영  이게 후손들에게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어떤 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측정기도 과장님 필요하시니까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무래도 구민들이 궁금해 하니까요.
○간사 김란영  궁금해 한다고. 왜 궁금해 할까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사실 더 영향이 크게 미칠 수가 있는 게 정말 라돈측정해서 검출됐는데 그다음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그 사항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검출됐다고 해서 그것이 인체에 위험은 아니고요.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더 아마.
○간사 김란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됐던 문제이고 분명히 해로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측정기를 구입해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사후조치까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후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라돈측정기를 구입해 놓고 뭘 어떻게 조치를 하지.
○간사 김란영  아직 뭐.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자치단체에서 사후조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품을 만든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측정해 놓고 어쩌라고 측정기를.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궁금하니까 측정기가.
○위원 이한형  측정해 놓고 고발하면 되지, 높다고.
○간사 김란영  그러면 측정해서 과장님, 예를 들어서 라돈 검출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라돈 검출이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할 때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이거는 현 단계는 그걸 만든 회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간사 김란영  그럼 그 회사에다 이임을 하든지 해야지. 구에서 이걸 측정을 해 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되지 않냐고요, 이게.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잠깐 우리 정회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답이 안 되니까. 세 분이 질의를 해 가지고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계속해서 라돈 채취에 대해서.
○간사 김란영  과장님, 지금은 답이 없고요. 이거 앞으로 검출되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까지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29쪽, 특별회계 681쪽부터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란영   손일   이한형   이안호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61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