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616쪽에 활동수당 등 지급 3,5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채용 인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게 될 퇴직금과 재수당 반영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거 계약기간이 있어서 퇴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계약기간에 따라서.  
○간사 김영근  퇴직금 지급이 올라온 거고요?  
  618쪽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40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주안2동과 주안4동 2개소에 9,000톤이 저류되는 곳이 주안2동이고요. 주안4동은 2만 1,000톤 해 가지고 3,000톤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진행됩니다.  
  2021년 4월달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2022년 4월에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그 하반기에 보상하고 공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370억이고요.  
  금년도에 10억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50억은 보상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향후에 그러면 그 비용들의 그 예상치는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전체 사업비가 370억입니다.  
○간사 김영근  보상비 같은 것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보상비가 지금 148억이고요.  
  공사비가 151억, 9,000, 그다음에 감리비, 자재비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놓쳤던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저류시설이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앞에 승기천도 국비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승기천도 결정이 되고 저류시설도 결정됐을 때의 이중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궁금하고. 이건 제가 모르니까 용역사항들에서.  
  이제 저류시설이 되더라도 저류시설과 지금 승기천이 됐을 경우에 서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별개입니까,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은 저희가 그 기준부터 지금 말씀하신 승기천 관련해서는 친수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은 집중적인 호우 대비해서.  
○위원 이한형  호우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승기천이 같이 돼서 하면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저류시설 있을 때 물 사항들에 대해서 승기천 쪽으로 빠져서 또 물에 대한 공급량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용역한 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차도 폭을 더 줄여서... 지금 이제 차도 폭이 왕복 8차선인가 그런 것을 당초에는 2차로를 더 줄이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밑에 이제 친수공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제 저류시설과 승기천과의 관계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게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우리 국장님, 좀 아시는 부분들은 있나요? 저류시설은 저류시설 나름대로에 대한 효과가 있고 또 승기천은 승기천대로의 효과가 있는 건지. 만약에 승기천이 지금 이제 국비도 따오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또 주안1구역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승기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이제 사항들인데 저류시설과 승기천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상태로써 뭐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도 2·4동 지역에서 한 320가구가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도 102가구, ’17년도에도 한 430가구 침수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급했던 부분은 2·4동에 아시는 것처럼 승기사거리, 신기사거리 항상 물이 차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일정시간 가두어두는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왜 가두어 두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결론적으로 남동구를 거쳐서 구월 지나서 저쪽 송도 가는 그때 저수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월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박스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박스 폭은 이미 정해져 있고 물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 물이 모이기만 하지 빠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을 침수바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가 왔을 때 물을 충분히 가두어뒀다가 시차적으로 천천히 내려보내야만 순조롭게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 도로를 친수공간을 만들고 하는 부분과는.  
○위원 이한형  별개로 보면 돼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현재는 compact하게 딱 연결됐다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양쪽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류시설을 만들면 승기천 사항들에 대한 이중 예산이 좀 들어서 저류시설 사항들이 아니고 승기천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377억 공모해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는데 과연 승기천과의 연계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시에서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법적으로 수집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수 부분의 먼저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 나왔던 그런 승기천의 친수공간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B/C값이나 검토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게 됐었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그런 어중간한 영역에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2022년도에 사업비가 이제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억 정도가 확보됐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이제 보니까 전체 370억 중에 설계비, 공사비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일부보상이라고 하셨는데 50억 사항들은 보상비가 전체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무지 부족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이거 보상을 할 때 과연 이게 보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이분들은 이제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나갈 사람,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받고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게 상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예산안에서 주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정은 저희가 1월달에 좀 적어놓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1월달?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용역비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비용은 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370억이고 그중에 보상비는 148억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148억 8,00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고요.  
  그리고 국비가 배정이 돼야 그것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가는데 그 국비 지원하는 행안부에서 보상 속도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이제 보상이 잘 되어야지 이게 뭐 국비 사항들인데 그러면 보통 이거 50억 정도에 대해서 보면 이제 50억 정도가 다 보상비라고 보면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공고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진행하고요, 부족하면 국비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보상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는 보상이 됐어, 그래서 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모양으로 쫙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보상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상비가 148억 8,000만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148억 8,000만원.  
○위원 이한형  거기에 이제  올해는 50억에 대한 게 거의 보상이라고 치더라도 막말로 할 때 주안2동 이 보상을 먼저 할 때는 협상이 먼저 하는 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저기인가요?  
  강제수용도 가능한 건가요?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지토위, 중토위 다 거쳐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주민들 사항들에 대해서 감정평가와 이 부분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가 지금 엄청...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류시설 어떻게 되는 거냐, 섹터는 어디냐.  
  이것은 벌써 관에서 좀 그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주민설명회 일단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보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협치포럼 부담금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언제 가입일이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회원가입은 2018년 7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20년 10월로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뒤쪽 문제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2020년 10월은 이제 정식회원이 된 거고요.  
  가입 동에서는 2018년 7월달에...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입 지자체 수가 68개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현재는 조금 늘어서 96개 정도 지금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이게 회비가 지금 얼마씩 나가죠?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연 300만원 나갑니다.  
○위원 김진구  연 300?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이거 내면 보니까 ’20년도에는 초기에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1년에도 임시총회 및 3차 도시재생정책포럼 참석, 이 정도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무의미하게 이런 것을 회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일단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각 지자체 간의 정보공유라든가 기타 우수사례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 8차 도시재생광역협치포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우수상 수상 예정인데 지금 12월달에 이 상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저희가 12월 16일이니까 어제... 저희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위원 김진구  이거 회비만 내면 상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볼 때는 이게 회비를 내면서 이런 큰 활동성과도 별로 없고 이래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게 참석해서 임시총회나 참석하고 이럼으로써 이게 크게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그 정보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타 시도 비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게 되고요.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활동성과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전혀 회비를 이렇게 지출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나름대로 여기서 참석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공동위원장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지금 인천 지자체 공동위원장님은 저희...  
○위원 김진구  우리 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네. 저희가... 미추홀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가입 지자체수도 적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629쪽에 세입 관련돼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입 잡으신 거 내용 좀 한번 여쭤볼게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재호  어떤... 다시 한번.  
○간사 김영근  629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서 3억 2,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영근  1년에 2회 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고만 됐는데 이거 기준이나 산출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건축법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재산세, 과세, 과표를 기준해서 건축물 연면적, 용도, 그다음에 내용연수 이런 걸 따져서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안 63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2017년부터 금년까지 69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대상건축물이 4,000여 동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년에 20개 단지를 지원하더라도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기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잡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허가를 받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다음에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기존에 아파트 말고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것도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간사 김영근  그리고 같은 쪽,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2,240만원 증액 관련돼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내년까지 국비지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상 건축물이 총 21개동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개동을 했고 내년에 11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개동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떤 식으로 성능보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이게 이제 어린이... 아동 관련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의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었거나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외장제 교체와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비용을 국비, 지방비, 소유자 자부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 제가 잠깐만.  
○간사 김영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30쪽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보면 어떤 공공의 시설에서 쿠팡 물류 화재사고 이런 것처럼 큰 인명 피해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민간건축물 영역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 40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비트는 벽체 안쪽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어서 불이 타버리면 끄지 못하거든요.  
○간사 김영근  네,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이런 약간 공공용 성격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 줄 테니까 주민들 일부 자부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좀 개선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해서 기준이 생긴 거고요. 정부 지원 때문에 공공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간사 김영근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것들이죠? 오래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취약시설 위주로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는...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건축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민간건축물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간사 김영근  아니, 아까 거 국장님 말씀을 이해했어요.  
  기존에 지금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인 업무 시책으로 좀 정책으로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관리감독을 해라,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딱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자부담이 생기지 않거나 해서 조율에 대한 상황도 만드실 거 아니에요.  
  향후 사업 진행하실 때 필요한 데 뭔가 역할들 좀 잘하셔서 조금씩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구 21개동 중에 앞으로 할 게 11개 동 안에 있는 취약시설에 이거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 해 나가는 건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건축과장 정재호  그것은 외장제 교체하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안 됐으면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는 비용에 저희가 최대 4,000만원까지, 그 4,000만원에 국비와 지방비가 3분의2를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3분의1은 이제 소유자가 자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이제 지금 지원해야 될 대상지가 다 조사가 됐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앞으로 그러면 개선해 나가야 할, 지원해 나가야 할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는 이제 21개소가 전부 다고요, 해당되는 게.  
○위원장 홍영희  21개동 중에 그 안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건축물 현황을 용도별로 다 파악을 해서.  
○위원장 홍영희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21개동이 지금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남아 있는 게 11개동 이것을 이번에 다 하신다는 얘기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내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저도 이거 놓쳐서.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길래.  
  그러면 이것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개밖에 없어요? 우리 전체에?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용도별로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뭐 이런 용도가 있어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민간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21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그런 대상 중에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된, 또는...  
○위원 이한형  그걸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하는 게 소방법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이 소방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 2종 그린생활시설에서 1,000㎡ 이상 되고 3층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소방법이 됐는데 이것과는 별개죠, 그것은?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보니까 노유자시설, 각 과별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별도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건축 사항들에 대해서 소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좀...  
  그 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하나요? 만약에 스프링쿨러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일단 건축 협의을 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된 부서에서 그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소방법 바뀌신 건 아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3채 이상에다가 1, 2종 그린시설 그리고 1,000㎡ 이상은 반드시 스프링쿨러를 달아야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건축과에서는 그걸로 해서 실과에서 그렇게 할 수...  
○건축과장 정재호  소방서와 협의해서요.  
○위원 이한형  그 전체의 전수조사는 어디서 하죠? 만약에 그게 소방법이 됐을 경우  우리 과에서는?  
○건축과장 정재호  소방 관련 시설물들은 우리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협의할 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할 때 그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소방서에서 소방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소방서에서 우리 지자체로도 공문이 오죠?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각자들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일단 법제처에서 다 통보가, 각 기관별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63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0 관련돼서 감액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저희 관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1년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안전주택의 규모는 한 60단지 150동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저희가 한 143개소에 소규모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예산을 삭감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소규모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점검이 일단 거의 진행은 됐고 한 가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 드리면 시설까지 개선해 주느냐, 그런데 사실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안전을 알려드리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점검만 하는 것은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빌라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좀 적기도 하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부분 1회 이상 해당되는 분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2020년 예산은 다소 저희가 감액을 요청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안전점검을 제안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주택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 관리인이 대부분 이제 너가 회장해라, 관리인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관리 주체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관리 주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쉽지 않은 거네요,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하여간 일단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많은 아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아니,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어쨌든 이 취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취지,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청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노후화되고 이런 것도 그냥...  
  그리고 주체도 모호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거부하면 관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안을 역 제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한두 건밖에는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2동을 실시를 하는데 전부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접수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안해서 노후화된 것을 그것을 정보를 다 전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이 사업의 목적성을 딱 보면 어쨌든 노후화된 주택이나 건물들의 안전점검을 우리 관에서 해서 향후에 뭔가 좀 발생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 사업 취지가.  
  그러면 관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연속성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재라든지 절충안을 그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 의견드렸고요, 같이 고민하셔서 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활성화되고 좀 짜임새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접근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같은 쪽에 주택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4,990만원 신규편성 좀 여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본예산상으로는 신규편성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이미 그 예산을 편성해서 8월부터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법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의무대상 이외에도 비의무대상에도 150세대, 100세대, 50세대를 각각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사용로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게 되어 있고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에 많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업무처리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8월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많은 민원 처리와 공동주택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대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그럴 수 있겠는데 그전에는 이 역할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근거... 행정사항의 그 근거로 이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의무사항인 건가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기존에도 그 업무는 계속하였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업무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전문직들을 추가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좀 감액된 거죠?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저소득층 장애인은 수급자 중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별로 대략 10가구에서 많게는 30가구, 21개동 한 300가구에서 350가구가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한 3개년간 사업을 하면서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는 이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신청이 되고 신청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문제는 임차인 경우에도 이제 공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집주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벽부 손잡이라든가 턱을 부수면 향후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 정상분들이 이제 집이 전세가 안 되니까 50% 이상 전세를 갖고 계신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자가 했던 분들 차상위계층 개입이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전년도에는 그러면 몇 호 정도나.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2019년도에는 35가구, 올해는 16가구 중에 10가구가 완료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7가구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그 설치할 때 요구했던 가구의 500만원 한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그렇지만 최대 500만원 내에서.  
○위원장 홍영희  추가 부담은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추가 부담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벽부 손잡이나 인터폰 그다음에 조명, 턱 낮추기 등 그 정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면.  
○위원장 홍영희  500만원 한도 내면 충분히 가능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충분히 공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637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8,000만원 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주거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비거주주택 주거상향사업은 올해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 구비를 편성하였고 12월 말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에 결과가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0%가 추가로 추경 때 편성이 될 것이고요.  
  혹시 선정이 된다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추경에 거기 배정돼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선정이 되면 추경에 국비, 시비는 잡을 거고요.  
  본예산 저희는 2,000만원을 올해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이미 김진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주거복지센터위원회에서는 저희가 5년에 한 번 총괄계획, 1년에 한 번씩 주거복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주거상향주택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된다면 그러한 중요사항 운영관리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에서 한 2회 정도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복지센터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네, 센터는...  
○위원 이관호  어디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센터는 학익동에 백합초등학교 입구 바로 옆쪽에 5층에 지금 운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 센터는 최초 선정 시에 센터부지를 확보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그게 예산이 좀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반토막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저희 구에서 예산은 소규모 안전점검은 시설비로, 그다음에 소규모 보조금지원사업은 민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시에서는 한 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돼서 각 구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는 소규모를 줄이고 기존에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감액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시에서 조절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간의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하고 안전점검을 감액하고 보조금 금액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속해 오던 건데 왜 그런 결론을 내리셨죠?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대상이 지금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150동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5년 동안 저희가 실시한 건 143개동 실제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물론 대상이 있기는 있는데 20년 이상 소규모 대상이 많게는 20개 정도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흐름을 따라서 7개 정도 처리를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구가 선제적으로 시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건데.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선제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했는데 시에서 총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줄일 거냐 소규모를 줄일 거냐, 아니면 이걸 늘릴 거냐 의견수렴이 있어서 저희는 보조금을 유지하고 안전점검을 조금 줄이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꼭 5 대 5 매칭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비를 좀 늘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637쪽, 아까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우리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사업은 일단 기존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가장 문제는 주거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발굴입니다. 대상자의 발굴.  
  기존에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적으로 주거의 취약자인 분들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런 신청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분들의 발굴, 상담, 그다음에...  
○위원장 홍영희  발굴하는 데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총 1억 7,000만원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한 35% 정도 들게 되면 5,000만원, 6,000만원이 되고요.  
  그중에서 발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이라고 하면 일단 상담과, 그다음에 상담소 설치, 홍보활동 전개 등 일단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발굴이 된 이후에는 그분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긴급지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없다든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가 없다든가.  
  우리 집은 조금 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긴급지원비용,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용, 교육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층이라든가 어떤 주거의 어려운 취약지대의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발굴에서 이제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644쪽에 해산추진사전검토비용 500만원 감액된 사항 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구청장 필요 시까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몰비용 보조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그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한 검증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시에서 매몰비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정비기금으로 500만원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시비 50% 지원받아서 예산을 감액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김영근  같은 쪽에 빈집철거 등 7,500만원 증액 관련된 것들 설명해 줘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2020년 2월 미추홀구 빈집정비계획 수립고시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 50:50으로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50%이니까 8,750만원이 발생돼서 저희도 매칭으로 8,750만원이.  
○간사 김영근  금액 맞추느라 7,500 증액하신 거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간사 김영근  그 대상이 어디예요? 빈집철거 계획하고 계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것은 저희가 2020년 2월달에 미추홀구 정비기관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한 사항에 의하면 저희가 미추홀구가 총 빈집이 857개소예요.  
  거기에서 연차별로 4등급일 때는 철거대상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집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가?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소유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무허가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주변의 악취라든지 이런 범죄 우려, 그다음에 붕괴 위험 이런 민원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청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두상으로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3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공동이용시설... 텃밭이라든지 해 놓고자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서 7개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어쨌든 철거해야 될 것들을 대신 관청에서 철거를 해 주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아무래도 빈집이 생기면 계속 빈집이 또 양상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제 슬럼화 현상이 되지만 이게 또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쉽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라는 어떤 명분 하에 철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그러한 조건에서 뭔가 철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645쪽에 빈집철거 1억 증액 이건 또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철거계획된 7개소는 무허가 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인접 주민들이 아침에 해충피해 또는 붕괴위험 등으로 저희 구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서 토지소유자에게 철거명령 이행하였으나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유자에게 3년간...  
○간사 김영근  같은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이제 보조받았으니까 매칭해서 돈 준 거고.    이것은 또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철거해야 되니까 예산 세우셔서 또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것은 우리 구 빈집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빈집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근  말씀하신 것도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이제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서 집행되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집주인 집 소유자들은 다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본청에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이해득실도 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의 행정절차라든지 상황을 좀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빈집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850만채, 우리나라도 약 150만채가 넘게 빈집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최근에 재개발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감소됐거든요.  
  저희들도 한 1,300, 1,400까지 갔다가 지금 800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빈집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누군가는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랬을 때 그것을 위험한 건물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건축관리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주안7동에서 7월달에 비가 장마철에 엄청나게 왔거든요.  
  집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의 건물이 오른쪽 건물로 넘어져서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소유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에 수소문을 해 보니까 어떻게 연락처가 연락이 돼서 그분이 원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사례들을 한 1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재개발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핸드폰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건물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건물 선생님께서 살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철거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설득해서 구두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구두상으로.  
  그래서 철거를 진행했어요. 소방, 경찰 입회 하에.  
  그분이 한 3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최종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방문아파트 앞에서도 건물이 태풍철에 3개동의 건물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어느 단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수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떤 적절한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단순히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렇게 또 과연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도 정리추경에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좀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 위험의 요인 하나,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아까처럼 해충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 제기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니까 7개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그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소유자하고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되살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계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조치를 할 테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설명 잘 이해해서 들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재난이 있어서 뭔가 어쨌든 인사든 사고가 나면 사실 대응 안 하는 것에 또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 그런 것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원도심에서 뭔가 재개발이라든지 뭔가 크게 변화된 상황들에서 지금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 안 돼서 부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 때, 혹은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뭔가... 조금 있으면... 그리고 관계기관의 뭔가 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청의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냥 조치해 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소유자들에게 책임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뭔가 상황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이제 과거의 빈집 및 소규모정비특별법이 생긴 지가 한 4∼6년 정도 됐거든요. ’18년도인가 생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빈집을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게 건축법에 명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다음에 너무 위험하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제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목전에 너무 위급하다, 이런 경우와 또 이것은 소유자가 솔직히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태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시지가 상승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뭐 그게 처리가 됐었을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좀 물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김영근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사실 과장님,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빈집을 철거를 안 했을 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안전사고는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고가 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관이라든지 그쪽 동사무소 이쪽으로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빈집이라는 게.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불도 나고 빈집,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철거를 했잖아요.  
  그쪽 토지등 소유자와 이야기해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보통 하나 철거를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철거를 이렇게 하면 보통 2,000만원 이상이 거기 들어가요. 하나 철거하는 데.  
  우리 폐기물도 이게 반출입도 이게 비싸요, 돈이.  
  그런데 대부분 3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배상록  이거 3년이 그러면 우리가 세를 줘도 한 달에 한 100만원씩 주고 쓰는 꼴이 된다, 텃밭이.  
  그래서 이것을 좀 협상을 할 때 늘리는 방법은 좀 없을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에서 이거 당신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결국은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연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한 5년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한지.  
  그래야 우리가 들어간 만큼 지역 주민들이 텃밭을 가꿔서 좀 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3년이니까 아쉽더라고요, 좀.  
  금방 3년 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음에 협상은 한 5년 정도로 쓰면 어떠나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빈집철거는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충분히 좀 이해가 됐고요.  
  안전조치라든지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은 지금 빈집 철거 중에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맞습니다.  
  빈집 중에 보면 저희가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1등급은 양호한 집, 그다음에 2등급은 일반적인 빈집이고요.  
  3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이고요.  
  4등급은 철거를 요하는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 안에... 주거용도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주민 공동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하는 과정은 그러면 원주인과 얘기가 다 돼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 부담을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리모델링 비용...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도배, 장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홍영희  그러게요. 원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아까처럼 페인트칠이라든지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즉 거기에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하다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어떤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옛날에 우리가 평생학습에 학습편의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명이 모여서 나 뭘 배우고 싶다, 선생님 초청... 우리 강좌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사실상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위원장 홍영희  아니,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원주인이 세를 놓는다든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런 것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구와 컨텍을 해서 아까처럼 학습편의점이라든지 무슨 배움의 공간.  
○위원장 홍영희  그런 것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회적기업 이런 데 제공하는.  
○위원장 홍영희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원주인이 있는데 왜 리모델링까지 해서 이렇게 주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우리 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안전조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장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예산안 652쪽에 주안역 광장 조명탑 보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하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을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아니고요.  
  참여예산 각 동별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간사 김영근  그 제안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제안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사업을 맡는 거고요, 과에서요.  
○간사 김영근  주민참여예산에는 각 동의 깊숙한 곳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간사 김영근  이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653쪽에 전자게시대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9,900 신규편성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광고물지원사업이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전자게시대 한 개 9,900만원과 현수막게시대 두 개에 3,000만원을 저희가 순수 100% 국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나요? 한 대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공공게시대, 전자게시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선정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인성 좋은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을지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장소 선정을 잘 하셔서 눈에 좀 잘 띌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시민게시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요.  
  거기에 붙이는 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게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장 홍영희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요새 코로나로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이 많죠? 뭐 보건소장님이 답해야 되는지, 우리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화가 저희 안 되죠? 우리 주민들이 전화하면 전혀 보건소가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아무래도 그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가 단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보통 1시간,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정규직을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콜센터를 지금 만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우선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구의 여러 지방자치 전체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확진자든지 음성 나오든지 이거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되니까 그것의 답답함 토로를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계속 통화 중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연락체계가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두번째로는 확진이 됐든 어떻든 간에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우리가 이제 확진...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가 병상댁이나 재택 치료가 정해지면 물품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안전총괄과로 넘어가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청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지원 인력을 지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콜센터를 만들고요.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성 나왔지만 자가격리 한 10일간 하고 나왔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물품 받는 데 한 4∼5일 걸리더라고요, 본인도.    
  저도 그렇게 받는데 일반인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구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이거 확인하니까. 이게 전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확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위드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4인으로 9시로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더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만 일단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빨리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나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많이 생겼다는 거.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위원 이관호  모든 게 구에서 요새는 다른 행정도 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요새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보건소로 출근하시는 걸로 아는데 구청장님도 애쓰시는데 우리 전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확진자가 됐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체계가 완성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신데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소장님께 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보다는 지금 그 보건소 운용 관련돼서 여건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인력운용의 어떤 애로점 같은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제가 그냥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4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전국 평균 700건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숫자가 계속 올라서 지금 10배 이상이 올랐고요. 지금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구조는 사실상 7월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숫자는 10배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직원도 최소한 몇 배가 늘어나줘야 이게 대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구청도 업무가 바쁘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사실상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간제 분들을 좀 많이 채용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건소 5개 과가 전직원이 다 주말까지 동원을 해서 야간, 주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숫자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소장님 계시니까 지금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급하다가 중간에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비상이죠? 그러면 여기 본청에 직원들 파견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임시방편의 인원들이 수급돼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인원 있다가 조금 사그러들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터지기 시작하면 주말 내내 밤까지 없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가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명분을 좀 만드셔서...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청 직원들 파견 나가는데요.  
  그것은 그냥 임시방편의 어떤 관리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실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위경복  한꺼번에 다 정원을 지금 저희가... 정원 숫자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한꺼번에 그 정원을 다 채울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간사 김영근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군대 있잖아요, 군대.  
  군대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군대가 왜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전쟁 나면 대응하려고 군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년을 넘게 뭔가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인력이라는 그 운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번외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력 충원해서 뭔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틀을 더 만들어야 돼서 이쪽에 좀 집중 더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의 그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문화예술, 사업 복지... 쓰지를 못하는데 뭐 그거 다 예산 반납할 수 있는, 충분히 연말에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왜 지금 이런 급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운용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그동안 저희가 그 직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분들을 채용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게 항상 사람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잠시 휴식기타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휴식기타임에 기간제 분을 저희가 11명을 또 추가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행정인력을 또 추가로 확충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중간 인력채용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니까 잠시 휴식기를 갖고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 와서 여태까지 지금 진행해 왔고요.  
  지금 또 갑자기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인력을 배치해서 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잘 서로 소통하셔서 뭔가 방법론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정답이 없잖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 누적도들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는 좀 정체되니까 괜찮다, 이렇게라는 그 논리도 맞을 수 있겠으나 단, 그것도 어쨌든 대응하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떤 감정적인 것까지 고려하셔서 운용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간사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너무 애쓰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이 다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인력 충원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집행부 식구들까지 다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해도 사실 너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조금 더 코로나에 대응해서 좋은 조치들이 있고 또 해결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인천에서 수간호학원 오래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간호학원을. 그래서 이 인력충원에 있어서 기간제들을 채용하는 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놓고 빼고 하다 보면 사실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충원은 안 되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을 일반인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오경환 과장님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천시에 가천길대, 인하대, 재능대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이 어디인지 간호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하대는 12명인가밖에 없으니까 유명무실해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가천길대나 재능대에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 간호조무과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습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호학원 운영할 때 학생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그 실습기간을 교육을 받아야만 국가시험에 자격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건소는 실습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경환 과장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조만간에 청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실습을 그런 식으로 파견을 보건소에 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고 또 그 학생들도 현장에서 실습채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그렇게 현장에 투입한다면 방역수칙만 철저히 지켜주면 그들에게도 큰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봉사도 되고 나이팅게일 정신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청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좋은 아이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오경환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연결은 제가 해도 되고 또 간호사협회도 있으니까 지금 회장님 간호사협회, 인천시회장님 저와 또 친구 관계고 하니 유설희 학원이나 타 간호학원에서 또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간호 학원도 배제하시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그 대안은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하셔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의논을 하셔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경환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관호  어떻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 아까 놓쳤는데 지금 검사하는 데 보니까 엊그제도 인천대학교, 엄청나게 줄이 서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정체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검사하는 게 우리 일반병원들도 많이 지금 하죠?  
  하는 데 있어요?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지금 유비스와 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는 어느 정도 홍보가 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해외의 출국이라든지 어떤 증명서가 그 번역본이 필요하다든지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의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진료차 가셨다가 입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은 저희를 방문하십니다.  
○위원 이관호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건소나 인천대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비스나...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그런데 비용 발생이 있고요.  
○위원 이관호  그렇죠? 비용 발생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저희는 무료입니다.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쨌든 그게 너무나 정체되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확진자와 음성자 할 것 없이, 처음 오시는 분...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좁고.  
  보건소에도 사실 그 안에 들어주면 너무 좁아요.  
  엊그제 비 오는 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진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좀 우리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너무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7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건강증진과장 조인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3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5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288쪽, 경제지원과 소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억 7,300만원 시비 삭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총 8,763억 3,828만 9,000원에서 총 8,760억 6,528만 9,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비교시찰 75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삭감입니다.  
  94쪽, 기획예산실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총괄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3,240만 4,000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직급보조비 79만 2,000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연금부담금 187만 4,000원 삭감입니다.  
  120쪽, 감사실 소관 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삭감입니다.  
  12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200만원 삭감입니다.
  16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분담금 200만원 삭감입니다.  
  167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3억원 삭감입니다.
  195쪽,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230쪽, 재무과 소관 주안3동 청사 신축 6억 삭감입니다.
  28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삭감입니다.  
  294쪽, 경제지원과 소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5억 4,600만원 삭감입니다.  
  616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협치포럼 부담금 300만원 삭감입니다.  
  645쪽, 도시정비과 소관 빈집 철거 등 1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85쪽, 의회사무국 소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1,125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92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920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210만원 증액입니다.  
  165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바른봉사실현운동 사업 지원 300만원 증액입니다.
  169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민자치협의회추진성과 발표대회 1,09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공간주안 물품 교체 6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추홀구미술협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추홀구사진인연합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입니다.  
  484쪽,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증액입니다.  
  55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560만원 증액입니다.  
  563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포함 3억원 증액입니다.  
  575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2억원 증액입니다.  
  578쪽, 공원녹지과 소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6,000만원 증액입니다.  
  582쪽,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 4,000만원 증액입니다.  
  60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예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의회사무국장최경준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