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금일은 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40억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 4월달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요.
2022년 4월에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그 하반기에 보상하고 공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가 370억이고요.
금년도에 10억의 실시설계용역비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50억은 보상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51억, 9,000, 그다음에 감리비, 자재비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앞에 승기천도 국비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아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승기천도 결정이 되고 저류시설도 결정됐을 때의 이중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궁금하고. 이건 제가 모르니까 용역사항들에서.
이제 저류시설이 되더라도 저류시설과 지금 승기천이 됐을 경우에 서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별개입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은 집중적인 호우 대비해서.
거기 이제 차도 폭을 더 줄여서... 지금 이제 차도 폭이 왕복 8차선인가 그런 것을 당초에는 2차로를 더 줄이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밑에 이제 친수공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이게 전문적인 부분들인데 우리 국장님, 좀 아시는 부분들은 있나요? 저류시설은 저류시설 나름대로에 대한 효과가 있고 또 승기천은 승기천대로의 효과가 있는 건지. 만약에 승기천이 지금 이제 국비도 따오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또 주안1구역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승기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이제 사항들인데 저류시설과 승기천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도 2·4동 지역에서 한 320가구가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도에도 102가구, ’17년도에도 한 430가구 침수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급했던 부분은 2·4동에 아시는 것처럼 승기사거리, 신기사거리 항상 물이 차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일정시간 가두어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구월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박스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가 왔을 때 물을 충분히 가두어뒀다가 시차적으로 천천히 내려보내야만 순조롭게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 도로를 친수공간을 만들고 하는 부분과는.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377억 공모해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가는데 과연 승기천과의 연계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수 부분의 먼저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 나왔던 그런 승기천의 친수공간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B/C값이나 검토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그런 게 됐었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그런 어중간한 영역에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 사업비가 이제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억 정도가 확보됐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이제 보니까 전체 370억 중에 설계비, 공사비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일부보상이라고 하셨는데 50억 사항들은 보상비가 전체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김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무지 부족합니다, 지금.
일단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일정은 저희가 1월달에 좀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370억이고 그중에 보상비는 14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고요.
그리고 국비가 배정이 돼야 그것에 맞추어서 매칭으로 가는데 그 국비 지원하는 행안부에서 보상 속도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모양으로 쫙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보상비가 나가는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상비가 148억 8,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수용도 가능한 건가요?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야 되겠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류시설 어떻게 되는 거냐, 섹터는 어디냐.
이것은 벌써 관에서 좀 그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니까 주민설명회 일단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보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협치포럼 부담금 알고 계시죠?
우리 구가 언제 가입일이죠?
그것은 뒤쪽 문제고.
가입 동에서는 2018년 7월달에...
그런데 가입 지자체 수가 68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21년에도 임시총회 및 3차 도시재생정책포럼 참석, 이 정도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회비를 내면서 무의미하게 이런 것을 회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하는 게 그게 맞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과장님, 이게 참석해서 임시총회나 참석하고 이럼으로써 이게 크게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지.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해외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참석해서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상건축물이 4,000여 동이 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년에 20개 단지를 지원하더라도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개동을 했고 내년에 11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개동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근 1, 2년 사이에 보면 어떤 공공의 시설에서 쿠팡 물류 화재사고 이런 것처럼 큰 인명 피해가 발생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민간건축물 영역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 40년 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드라이비트는 벽체 안쪽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어서 불이 타버리면 끄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저희는 공공건축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민간건축물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지금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인 업무 시책으로 좀 정책으로 나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좀 관리감독을 해라,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딱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자부담이 생기지 않거나 해서 조율에 대한 상황도 만드실 거 아니에요.
향후 사업 진행하실 때 필요한 데 뭔가 역할들 좀 잘하셔서 조금씩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 구 21개동 중에 앞으로 할 게 11개 동 안에 있는 취약시설에 이거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머지 3분의1은 이제 소유자가 자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1개밖에 없어요? 우리 전체에?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 2종 그린생활시설에서 1,000㎡ 이상 되고 3층 이상 되는 데는 반드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소방법이 됐는데 이것과는 별개죠, 그것은?
그 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하나요? 만약에 스프링쿨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협의할 때 그때 하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할 때 그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소방서에서 소방대상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500 관련돼서 감액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소규모 안전주택의 규모는 한 60단지 150동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저희가 한 143개소에 소규모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 예산을 삭감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소규모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점검이 일단 거의 진행은 됐고 한 가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 드리면 시설까지 개선해 주느냐, 그런데 사실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안전을 알려드리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점검만 하는 것은 많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빌라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좀 적기도 하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부분 1회 이상 해당되는 분은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2020년 예산은 다소 저희가 감액을 요청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체도 모호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거부하면 관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연속성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중재라든지 절충안을 그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 부분 의견드렸고요, 같이 고민하셔서 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활성화되고 좀 짜임새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게끔 접근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같은 쪽에 주택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4,990만원 신규편성 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법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의무대상 이외에도 비의무대상에도 150세대, 100세대, 50세대를 각각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사용로라든가 이런 걸 공개하게 되어 있고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에 많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업무처리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8월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많은 민원 처리와 공동주택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행정사항의 그 근거로 이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의무사항인 건가요,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은 업무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전문직들을 추가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주택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좀 감액된 거죠?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분들 중에서도 신청이 되고 신청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문제는 임차인 경우에도 이제 공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집주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벽부 손잡이라든가 턱을 부수면 향후에 그분들이 다른 분들, 정상분들이 이제 집이 전세가 안 되니까 50% 이상 전세를 갖고 계신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자가 했던 분들 차상위계층 개입이 적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의 예산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2,000만원 구비를 편성하였고 12월 말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에 결과가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20%가 추가로 추경 때 편성이 될 것이고요.
혹시 선정이 된다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저희는 2,000만원을 올해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돼서 각 구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는 소규모를 줄이고 기존에 보조금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감액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시에서 조절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간의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하고 안전점검을 감액하고 보조금 금액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물론 대상이 있기는 있는데 20년 이상 소규모 대상이 많게는 20개 정도 남아 있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흐름을 따라서 7개 정도 처리를 하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637쪽, 아까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우리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나요?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장 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은 발굴입니다. 대상자의 발굴.
기존에는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적으로 주거의 취약자인 분들은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이런 신청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분들의 발굴, 상담, 그다음에...
그중에서 발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발굴이라고 하면 일단 상담과, 그다음에 상담소 설치, 홍보활동 전개 등 일단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발굴이 된 이후에는 그분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긴급지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없다든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비가 없다든가.
우리 집은 조금 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긴급지원비용,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용, 교육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제 노인층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층이라든가 어떤 주거의 어려운 취약지대의 실태조사라든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4쪽에 해산추진사전검토비용 500만원 감액된 사항 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시에서 매몰비 신청이 들어오면, 검증비용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정비기금으로 500만원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 50:50으로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50%이니까 8,750만원이 발생돼서 저희도 매칭으로 8,750만원이.
거기에서 연차별로 4등급일 때는 철거대상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철거해야 될 것들을 대신 관청에서 철거를 해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라는 어떤 명분 하에 철거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관청에서 그러한 조건에서 뭔가 철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인접 주민들이 아침에 해충피해 또는 붕괴위험 등으로 저희 구에 수차례 민원이 제기돼서 토지소유자에게 철거명령 이행하였으나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소유자에게 3년간...
먼저 지난번에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본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빈집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850만채, 우리나라도 약 150만채가 넘게 빈집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최근에 재개발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감소됐거든요.
저희들도 한 1,300, 1,400까지 갔다가 지금 800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빈집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누군가는 당연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랬을 때 그것을 위험한 건물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건축관리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주안7동에서 7월달에 비가 장마철에 엄청나게 왔거든요.
집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데 왼쪽의 건물이 오른쪽 건물로 넘어져서 기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소유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에 수소문을 해 보니까 어떻게 연락처가 연락이 돼서 그분이 원주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사례들을 한 1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재개발 일조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핸드폰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건물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건물 선생님께서 살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철거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설득해서 구두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구두상으로.
그래서 철거를 진행했어요. 소방, 경찰 입회 하에.
그분이 한 3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최종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방문아파트 앞에서도 건물이 태풍철에 3개동의 건물이 무너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어느 단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의 민원들이 수시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떤 적절한 예산을 수립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단순히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렇게 또 과연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해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도 정리추경에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니까 좀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 위험의 요인 하나,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아까처럼 해충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 제기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니까 7개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그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소유자하고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되살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계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조치를 할 테니까요. 한번 그 부분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재난이 있어서 뭔가 어쨌든 인사든 사고가 나면 사실 대응 안 하는 것에 또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 그런 것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원도심에서 뭔가 재개발이라든지 뭔가 크게 변화된 상황들에서 지금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사례,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 안 돼서 부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 때, 혹은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뭔가... 조금 있으면... 그리고 관계기관의 뭔가 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청의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냥 조치해 버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 소유자들에게 책임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는 뭔가 상황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목전에 너무 위급하다, 이런 경우와 또 이것은 소유자가 솔직히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태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불도 나고 빈집,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철거를 했잖아요.
그쪽 토지등 소유자와 이야기해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보통 하나 철거를 본 위원도 해 봤지만 철거를 이렇게 하면 보통 2,000만원 이상이 거기 들어가요. 하나 철거하는 데.
우리 폐기물도 이게 반출입도 이게 비싸요, 돈이.
그런데 대부분 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협상을 할 때 늘리는 방법은 좀 없을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에서 이거 당신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 결국은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연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한 5년 정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한지.
그래야 우리가 들어간 만큼 지역 주민들이 텃밭을 가꿔서 좀 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3년이니까 아쉽더라고요, 좀.
금방 3년 가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빈집철거는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충분히 좀 이해가 됐고요.
안전조치라든지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은 지금 빈집 철거 중에 비어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빈집 중에 보면 저희가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거든요.
보면 1등급은 양호한 집, 그다음에 2등급은 일반적인 빈집이고요.
3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빈집이고요.
4등급은 철거를 요하는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간 무상임대를 받아서 그 안에... 주거용도로 할 수 있게끔.
주로 많이 하는 게 아까처럼 페인트칠이라든지 도배, 장판, 보일러 설치 즉 거기에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하다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어떤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옛날에 우리가 평생학습에 학습편의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명이 모여서 나 뭘 배우고 싶다, 선생님 초청... 우리 강좌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사실상은 아쉬울 게 없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51쪽부터 6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각 동별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대신 사업을 맡는 거고요, 과에서요.
653쪽에 전자게시대 공공게시시설 확충 사업 9,900 신규편성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치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을지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요.
시민게시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거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기에 붙이는 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게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요새 코로나로 오미크론 때문에 고생이 많죠? 뭐 보건소장님이 답해야 되는지, 우리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화가 저희 안 되죠? 우리 주민들이 전화하면 전혀 보건소가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정규직을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콜센터를 지금 만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 우선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속하게 돼야 하는데 계속 통화 중 걸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연락체계가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두번째로는 확진이 됐든 어떻든 간에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나요? 우리가 이제 확진...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구청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지원 인력을 지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콜센터를 만들고요. 지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성 나왔지만 자가격리 한 10일간 하고 나왔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물품 받는 데 한 4∼5일 걸리더라고요, 본인도.
저도 그렇게 받는데 일반인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구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이거 확인하니까. 이게 전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확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위드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4인으로 9시로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더 강력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지만 일단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빨리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나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많이 생겼다는 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보다는 지금 그 보건소 운용 관련돼서 여건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인력운용의 어떤 애로점 같은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누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7월달에 4차 대유행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전국 평균 700건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숫자가 계속 올라서 지금 10배 이상이 올랐고요. 지금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 구조는 사실상 7월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숫자는 10배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직원도 최소한 몇 배가 늘어나줘야 이게 대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구청도 업무가 바쁘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사실상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간제 분들을 좀 많이 채용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보건소 5개 과가 전직원이 다 주말까지 동원을 해서 야간, 주말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숫자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이죠? 그러면 여기 본청에 직원들 파견 나가요.
그런데 이제 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임시방편의 인원들이 수급돼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인력 충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인원 있다가 조금 사그러들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터지기 시작하면 주말 내내 밤까지 없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가보면.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명분을 좀 만드셔서...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청 직원들 파견 나가는데요.
그것은 그냥 임시방편의 어떤 관리 이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실 수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군대 있잖아요, 군대.
군대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군대가 왜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전쟁 나면 대응하려고 군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년을 넘게 뭔가 이렇게 이제... 국가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인력이라는 그 운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은 번외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필요하다, 그러면 집중을 해서 여기에다가 인력 충원해서 뭔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틀을 더 만들어야 돼서 이쪽에 좀 집중 더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의 그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문화예술, 사업 복지... 쓰지를 못하는데 뭐 그거 다 예산 반납할 수 있는, 충분히 연말에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왜 지금 이런 급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운용 같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중간에 잠시 휴식기타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휴식기타임에 기간제 분을 저희가 11명을 또 추가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행정인력을 또 추가로 확충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중간 인력채용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유로워지면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니까 잠시 휴식기를 갖고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 와서 여태까지 지금 진행해 왔고요.
지금 또 갑자기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해서 충분히 인력을 배치해서 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로 누적도들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는 좀 정체되니까 괜찮다, 이렇게라는 그 논리도 맞을 수 있겠으나 단, 그것도 어쨌든 대응하고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어떤 감정적인 것까지 고려하셔서 운용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조금 더 코로나에 대응해서 좋은 조치들이 있고 또 해결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인천에서 수간호학원 오래 운영을 해 왔었잖아요, 간호학원을. 그래서 이 인력충원에 있어서 기간제들을 채용하는 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놓고 빼고 하다 보면 사실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충원은 안 되고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이제 간호학원 운영할 때 학생들이 국가에서 정해준 그 실습기간을 교육을 받아야만 국가시험에 자격 응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건소는 실습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경환 과장님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을 조만간에 청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그 사람들을 실습을 그런 식으로 파견을 보건소에 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고 또 그 학생들도 현장에서 실습채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그렇게 현장에 투입한다면 방역수칙만 철저히 지켜주면 그들에게도 큰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봉사도 되고 나이팅게일 정신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이 청장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좋은 아이템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오경환 과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셔서 연결은 제가 해도 되고 또 간호사협회도 있으니까 지금 회장님 간호사협회, 인천시회장님 저와 또 친구 관계고 하니 유설희 학원이나 타 간호학원에서 또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간호 학원도 배제하시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그 대안은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의논을 하셔서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 아까 놓쳤는데 지금 검사하는 데 보니까 엊그제도 인천대학교, 엄청나게 줄이 서 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정체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검사하는 게 우리 일반병원들도 많이 지금 하죠?
하는 데 있어요? 없죠?
진료차 가셨다가 입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은 저희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음성자 할 것 없이, 처음 오시는 분...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좁고.
보건소에도 사실 그 안에 들어주면 너무 좁아요.
엊그제 비 오는 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진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용이 든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좀 우리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너무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7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09쪽부터 7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723쪽부터 7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5쪽부터 7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6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288쪽, 경제지원과 소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2억 7,300만원 시비 삭감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액은 총 8,763억 3,828만 9,000원에서 총 8,760억 6,528만 9,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 비교시찰 75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93쪽, 기획예산실 소관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삭감입니다.
94쪽, 기획예산실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총괄건축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급여 3,240만 4,000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직급보조비 79만 2,000원 삭감입니다.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 연금부담금 187만 4,000원 삭감입니다.
120쪽, 감사실 소관 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삭감입니다.
12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200만원 삭감입니다.
166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분담금 200만원 삭감입니다.
167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 3억원 삭감입니다.
195쪽,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 삭감입니다.
230쪽, 재무과 소관 주안3동 청사 신축 6억 삭감입니다.
28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 삭감입니다.
294쪽, 경제지원과 소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5억 4,600만원 삭감입니다.
616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협치포럼 부담금 300만원 삭감입니다.
645쪽, 도시정비과 소관 빈집 철거 등 1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85쪽, 의회사무국 소관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1,125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92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920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만원 증액입니다.
131쪽, 총무과 소관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210만원 증액입니다.
165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바른봉사실현운동 사업 지원 300만원 증액입니다.
169쪽,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민자치협의회추진성과 발표대회 1,09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문화예술과 소관 영화공간주안 물품 교체 6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추홀구미술협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입니다.
253쪽, 문화예술과 소관 미추홀구사진인연합회 작품전시회 100만원 증액입니다.
484쪽, 여성가족과 소관 지역여성 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 증액입니다.
555쪽,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560만원 증액입니다.
563쪽,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 포함 3억원 증액입니다.
575쪽,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2억원 증액입니다.
578쪽, 공원녹지과 소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사업 6,000만원 증액입니다.
582쪽,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병충해 방제 4,000만원 증액입니다.
600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2,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예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5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의회사무국장최경준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