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원  우선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임에도 옥외영업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득이하게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장님 이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 복지위원회에서 설명하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시설기준과 안전관리 규칙을 정하고 제5조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제6조와 제7조에서 영업제한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옥외영업에 관한 기준과 위생관리 수칙 등을 정하여 옥외영업 행위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옥외영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옥외영업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업소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식품위생법 옥외영업 운영 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옥외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주에 대한 상세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고 영업신고 후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정기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관련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조례를 발의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는 강화군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개 곳이라도 음식거리문화, 동막해변 뭐 민머루해변 구간, 그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제한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게 통과가 될 경우 또 주민들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일단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회 회장도 하셨던 분이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많은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옳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녁에 영업을 하실 거고 밖에 적치물을 내놓고 영업을 하실 텐데 소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마찰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옥외영업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에 2021년 1월자로 해서 옥외영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영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를 따졌을 때 관광특화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그전에는 관광특화지역에 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완화해서 다른 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능하다.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구분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생과장 최남옥  네.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위원 김진구  그런데 조례가 발의될 경우에 해결책은 갖고 계십니까?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왔을 때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방법.
○보건소장 차남희  제가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위원님, 이게 민원 방지 차원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기준 제한이라든가 영업기준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발생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재원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 좀 해도 될까요?
○위원 김진구  네.
○의원 김재원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미추홀구에 8월 현재 등록된 업소가 한 6,176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를 한 데 보면 16군데밖에 없단 얘기죠. 휴게음식점이 3곳이고 일반음식점 13개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옥외영업에 대한 사항은 우려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기준이 있어요. 그게 한 6개 부서에 대해서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 도시경관 뭐 도로점유라든가 이런 거를 다 승인한 후에 그다음에 옥외영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음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영업시간에 대한 기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민 간에 마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보면 인천시에서도 각 10개 군ㆍ구에다가 옥외영업 관련에 대해서 개선하라라는 그런 명령시달서가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각 군ㆍ구는 법령 개정 그러니까 2020년 전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 해서 자치법규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추홀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관한 거는 그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금 한 99% 정도는 거의 불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차원에서 마케팅도 더 하셔야 되고 아까 잠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생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옥외영업에 대해서도 문호를 이렇게 열어져 있으니 하라라고 개선대책이라든가 광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장규철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차남희  김재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옥외영업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옥외영업은 지금 김재원 의원님 조금 얘기하고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의 허가기준에 합당해야지만 나가는 게 옥외영업이 보통 우리가 아는 그냥 바깥에 내놓으면 옥외영업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아까 얘기했다는 각자 그 법에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시설물이 없이 그냥 바깥에서 한다고만 보시기 때문에 옥외영업은 위원님들도 알고만 계시라고 그 얘기는 한번 말씀드리는 게 옥외영업이 그냥 단순하게 파라솔 내놓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옥외영업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건축법에 다 타당하고 타 법에 타당해서 시설물로 인정이 돼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6개가 나간 게 그렇게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게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건물 하나, 시설물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거는 많이 양성되거나 옥외영업을 한다 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것들이 준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거기에서 시끄럽거나 이런 거, 데시벨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가 만약에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12시, 1시, 2시, 3시 하면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그런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옥외영업의 의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옥외영업은 아니고 거의 건축법하고 다른 타 법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나가서 있어서 건축물이 있다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고 보시는 가정하에 옥외영업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경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대로잖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제 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 정락재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 안 끝났어요?
○위원 김진구  제 질의가 안 끝났는데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옥외영업을 한다는 거는 자기 땅에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적에다는 못할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면 이 앞에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사유지예요. 그러면 여기다 파라솔을 핀다든가 탁자를 놔서 영업할 수 있는 게 그게 옥외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솔직히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음에 대한 거는 그게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그럼 데시벨 기계 갖고 갔겠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데시벨 기계 갖고 가면 사람들이 안 떠들겠죠,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피해를 보는 주민은 계속 피해를 볼 것이고 단속은 못 하실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위생과장 최남옥  그런데 옥외영업이라고 하면 옥내영업하고 연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옥내영업장하고 떨어져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계도도 할 거고요. 그래서 소음기준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조치가 가능은 한데요. 사실상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구 떠드나 안 떠드나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게 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속을 나가면 또 단속 나갔으니까 조용히 할 것이고 단속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또 주인대로 가게 주인은 손님들한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그러면 또 마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위생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번 조례가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한 걸 예비하기 위해서 저녁 23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해 가지고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선거를 하잖아요. 저희도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딱 몇 시까지는 못 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또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민원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재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에게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안전관리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같은 것들 사용을 못 하게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소음공해가 상당히 막 그런데 옥외영업 장소가 있건 없건 무관하게 밖에서 구두적으로 말씀하셔서 과하게 했을 경우에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옥외영업에 보면 대부분 스피커를 설치한다거나 음악을 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준수사항, 위생관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종료 후에 그런 시설에 대한 정리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문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딜 다니다 보면 야외에서 맥주 한잔하고 차 한잔하는 거 보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 생동감 있는 도시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많이들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법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한 서너 페이지만 보게 되면 아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도 도전을 하실 거예요. 의외로 또 도전하게 되면 영업허가에 대한 것도 기준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좀 하고 그다음에 숨 쉬는 도시가 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거는 계속해서 개선해야 되겠고 저도 의원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여러 의견들 많이 나오고 6페이지에 보면 이거를 굳이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시바라는 거가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땅을 판다든지 이랬을 때 데시바와 아니면 지금 이런 옥외영업을 했을 때 그런 데시바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최남옥  죄송한데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위원 양정희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건축하면서 땅을 파거나 포클레인으로 뭐 하면서 그런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민원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이런 영업은 거의 매일 하는 영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음의 데시바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런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위생과장 최남옥  일반적으로 일반식당인 경우에 환경법에서 정해 놓은 소음기준이 있거든요. 소음ㆍ진동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옥내영업장하고 연접돼 있어서 거의 옥내영업 수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막무가내로 조리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게음식점에 그 옥외영업이 주로 맞는 규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조리된 걸 가지고 와 가지고 밖에서 한잔 마실 수 있는.
○위원 양정희  그런 거는 저희도 해외 나가서 보면 그런 거를 자주 접하게 되니까 참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아까 데시바를 말씀을 하시길래 그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건축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건축은 또 며칠 하다가 끝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매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데시바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거는 기준을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밤마다 또 혹시 괴로움을 당하면 그런 것도 조금 문제점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데시바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요. 하여튼 뭐.
○위생과장 최남옥  기준이 소음기준이라는 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알기로 65정도 데시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소음이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실내영업을 함에 있어서도 소음이 있다라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혹 이렇게 환경과하고 소음기 들고 가서 측정하게 되면 거의 기준치 이내가 사실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옥외영업을 하면 당연히 옥내보다는 밀폐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란스러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가 내줌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손님들이 소란스럽지 않게끔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위생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위생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불법으로 하는 옥외영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서 체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음지에서는 다 돈 벌고 싶어서 다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및 2020년 인천광역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권고에 따른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 기본원칙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하여 구 재정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위한 별표7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평균 리터당 23.7% 인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각 가정마다 무분별하게 버리던 쓰레기의 청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배출되는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정하고 1995년부터 지자체마다 조례에 근거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 사용하고 있지만 군ㆍ구 여건에 따라 봉투 가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조사한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 비교내용을 보면 전국 시ㆍ도의 경우 지역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주민부담률의 편차가 크고 인천시의 경우 7대 특ㆍ광역시 평균인 65.5%보다 낮은 주민부담률인 57.5%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시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을 보면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인천시 평균인 60.5%보다 낮은 주민부담률인 44.5%를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일반재정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추진배경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같은 광역시 내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천시에서도 2020년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용역을 실시해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인천시에서는 2020년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인천시 군ㆍ구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인천시 산하 군ㆍ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는 사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인천시 권고(안)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사전 주민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사재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면 우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더 늘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계산을 해 보니 21억 정도는 세외수입이 더 걷힐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21억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우리 미추홀이 상당히 무단쓰레기 투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아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도 가격을 안 올렸을 때도 그렇게 많은데 종량제봉투 가격을 또 올리면 더 무단투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양반들이 쓰레기봉투를 모아서 되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종량제봉투를 잘 안 쓰세요, 차상위계층 계신 분들은. 그냥 막 묶어서 버리고 남의 거에다가 열어서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되파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2001년 이후에 그때 한 번 올리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나 인천시 봉투 가격 현실화 때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늦게 올리는 시점이고요. 10개 군ㆍ구 중에 5개 구는 벌써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종량제봉투에 사실 버리는 쓰레기가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나 일회용품을 더 이상 쓰지 않게 하는 주민 인식 개선 홍보에 더 힘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지 쪽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예방대책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방대책이 뭘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일단 사재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판매처의 사재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재기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 무단투기 부분은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게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는 분들은 계속 무단투기를 하니까 동 자원순환 담당들뿐만 아니라 동장님들과 같이 협업해서 무단투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매일 쌓여있는 데만 쓰레기가 쌓여요, 치워줘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데 버리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님들한테만 교육을 하고 뭐하고 협업할 게 아니라 그 쌓이는 부분에 있는 분들한테 인식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이동식 CCTV나 이런 부분하고 저희 기동대도 있고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지 관리를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혹시 CCTV로 해서 단속하셔가지고 과태료 물리신 거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직까지는 건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요, 단속을 못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예방 차원 부분도 큰 안심 차원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 정락재  예방 차원 말씀하시면 제가 또 카메라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 사진 다 찍어다 보여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를 쫙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신경 쓰고 화질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쓰레기 쌓이는 부분에 쌓이지 않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형 CCTV가 사실은 예방 차원 부분이 큰 경우라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동식 CCTV를 취약지에 돌리면서 쓰레기를 좀 쌓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난 거나 이런 건 수시로 저희가 고치기도 하고 그 부분을 과태료 부분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을 해 보니 그걸 갖다놔서 쌓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단속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집요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집요해야 되냐면 자, 카메라에 제가 찍혔어요. 그런데 이웃주민이나 누군지 아세요, 저를? 몰라요. 가져간 사람 얼굴만 알지, 누군지를 찾아내지 못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얼굴 말고 버린 내용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고 조사를 하고 과태료…
○위원 정락재  아까 버린 사람 얼굴도 찍힐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얼굴도 찍히는데.
○위원 정락재  그렇죠? 찍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얼굴까지는 저희가 식별을.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죄송합니다만 제가, 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동장을 해 본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찍힌 사진을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찍힌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서 붙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또 초상권 침해가 되고 경찰하고 같이 돼 있잖아요, 방범 CCTV. 그런 것도 의뢰해 보면 얼굴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안3동 같은 경우 몇 건 잡긴 했는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위원 정락재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누군지.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해도 다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청소담당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옆집이고 또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저희도 이번에 팀장하고 과장이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무원들이 집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걸 끝까지 해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소문이 빨라 누구 걸려서 과태료 냈더라 한 번만 그게 퍼져봐요, 절대 안 버려. 그런데 1명을 못 찾아내잖아요. 소문을 못 내잖아.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CCTV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무단투기한 주소나 이런 부분으로 가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가 무단투기하는데 내 인적사항 나온 거 버리겠어요? 그건 더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찢어서 버릴 때 붙여서까지 확인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집요하게까지 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저기하시고요. 있는 장비라도 잘 써가지고 정말 어르신들 소문 한 번만 나 봐요, 안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만들어 놔서 못 쓸 것 같으면 만들지 말라니까요. 그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거 카메라 얼마죠? 지금 한 550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 정도 합니다.  
○위원 정락재  550만원짜리 왜 갖다 썩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298대 정도 있는데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더 길게 가면 계속 따질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재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재질하고 지금 나오는 재질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질이 너무 약한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얇은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태계  네, 그게 기존에는 약간 두꺼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진짜 허술해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제작할 때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왜냐하면 타 구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뭔가를 특이하게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호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 제5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의뢰인 등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와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4조 과태료는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2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면 정보 뭐 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병의원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자의 그거를 갖다가 5년 이상.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거는 우리가 단속하거나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위원 정락재  단속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병의원은 통상적으로 점검은 두 가지인데요. 정기적인 점검이 있고 수시 또는 민원에 의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점검은 연 1회 정도는 전수는 아니더라도 병의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치과의원도 있고 일반의원들도 있고 병원급도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정락재  절반 정도 하신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이로 쓴 처방전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요즘 다들 PC로 다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가서 점검을 하실 때 PC를 보시나요, 뭐를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 관련이 조금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병의원 점검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처방전이라는 게 이게 의무기록부상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기록을 잘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세하게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또 보관하는 데 있어서 기한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PC를 본다는 거는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기록도 해야 되지만 PC라는 게 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등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가서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혹시 단속을 해서 이렇게 단속실적이나 이런 건 있나요, 점검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 관련돼서는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보를 5년을 보관해야 되는데 아, 5년 후에는 파기해야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되는데 그 파기 여부를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5년 뒤에나 이거는 사실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이 저기가 없었나요, 법이?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 법률에 녹아내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해 가지고 그때도 관리주체는 저희 보건소 아니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거는 행정안전부나 다른 파트에서요. 저희는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룰 수 있게끔 지역보건법에 이걸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인력도 더 필요할 것 같고 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은 아직은 법이 개정돼서 이게 파기 기한이 됐을 때 만기가 도래되는 그 뒤에 검토해 보고요. 지금은 당장은 법만 개선해 놓고.
○위원 정락재  아니, 이게 5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4년 동안 보관해 놨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에 5년 때니까 내년부터 폐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긴 것부터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부분이고요. 지역보건법에는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들이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5년을 주고 시행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료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역보건법에 포함이 돼서요. 이게 과태료 조항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5년 후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보건행정과장님.
○간사 전경애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병의원에서 진료카드, 예전 같은 경우에 진료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우리가 가서 그냥 이름만 대고 생년월일 대고 진료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서 저희 아는 분이 외국에서 잠깐 다니러 온 분인데 카드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걸 대고 가서 진료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경우 우리 병의원은 전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 차트가 넘어갈 거란 말이죠.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적발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지금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말씀은 사실 저희도 어떤 소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는데.
○간사 전경애  저는 제가 직접 들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적발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흔치 않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소득층이든 어떤 분이든 신분이 정확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혜택을 받지만 지금도 그 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갈 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조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의 어떤 명의도용, 어쩌면 그게 어떤 병원하고의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어떤 민원이 있지 않으면 적발해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면제를 받거나 감액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악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간사 전경애  민원이 직접 제기를 해야 찾을 수 있는 문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서 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들 중이나 누군가가 제기를 해 줘야 적발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된 재위탁 대상 2건과 민간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위탁은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위탁 선정을 위한 공개선정의 절차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일정을 감안하여 미도래 건을 포함하여 3건 모두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점수가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민간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7월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민간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원장에게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고자 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행복한용마루어린이집과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꿈별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고 민간 관리동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2023년 10월 중 개원 예정인 한우리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한용마루, 꿈별은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재계약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혹시 위탁기간 안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온 것들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에 관해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는 두 곳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도 요즘 어린이집에 보면 학대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한신휴 아파트죠, 여기 한우리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정원이 24명인데 아파트 자체에서 아마 그 어린이집을 했을 것 같은데 맞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걸 국공립으로 왜 전환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국공립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과 민간어린이집에 일정 부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운영이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 생각에는 애들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운영이 안 돼서 국공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정원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이가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한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위치랑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장애아어린이들이 잘, 대기하는 장애아가 있어서 그 어린이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여기는 정원이 24명 딱 정해진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24명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정원은 24명이지만 반 편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현원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예전에는요.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아파트단지 외에 사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런 이유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계속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별 궁금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행복한용마루랑 꿈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재위탁 희망을 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원장님들에 대한 교사들의 무슨 평가나 이 원장님의 인성이나 이 원장님의 그동안 운영해 왔던 5년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를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원장님들의 어떤 인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황숙경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국공립에서 갑자기 나와서 민간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나왔어”라고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다음에 또 재위탁된대요”라고 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서류상에 퍼펙트한 뭐 80점 이상의 점수 말고는 그 원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그 원장님의,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그 원장님에 대한 어떤 거는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로서는 어떤 원장님의 인격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환할 때 있어서 그런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그걸 밖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도 그 급식이 정말 형편없었는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96% 나왔다고 해서 정말 의아했는데 이번에 알아봤더니 그걸 보는 앞에서 평가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은 평가점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새롭게 민간위탁되어서 보통 보면 한 10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선생님을 쪼든 뭘 하든 서류상 퍼펙트하면 이분은 높은 점수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라는 그런 결론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시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복한용마루랑 꿈별 민간위탁 원장님을 모집합니다라고 공고를 냈을 때 혹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전 예를 봤을 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신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땐 저희가 공고를 내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다른 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일단은 공고는 내시는 거죠? 공고 안 내고 이분들에게 그냥 평가점수만 해서 이분들에게 100% 그냥 가는 시스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재위탁이기 때문에 한 번 선정된 어린이집은 다시 한번 위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공고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잠깐 좀 제가, 복지국장입니다.
○위원 황숙경  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잠깐 말씀드리면 재위탁인 경우에는 한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하는 거 이 평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게 되는데 어떤 인격이나 품성에 대한 건 없고 객관적인 보육교사의 근속률, 교직원 교육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위원 황숙경  뒤에 나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말씀이 맞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면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는 질문이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이걸 저희가 그냥 이 두 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라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이 평가표에 근거했을 때 점수가 8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봤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를 한 번 더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위원 황숙경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은 몇 명이며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은 전문가 1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는 유한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님이 1명이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들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모두 유아교육 전공 교수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유아교육 전공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도 다시 재위탁 주시는 이 원장님들에 대한 평가도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는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재위탁을 하게 되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때 원장님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공고를 내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만약에 네다섯 명 오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이 원을 맡으면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브리핑을 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랬을 때 블라인드 면접인가요 아니면 오픈된 면접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이 브리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한은 10년이 보장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해지하게 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아동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아동학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재위탁을 통해서 10년까지 운영을 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그렇고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표에 대한.
○위원 황숙경  저는 평가표에 이 원장님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상의드리고 저희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황숙경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동의만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2년 전인가 그때 한번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 원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원장님이 굉장히 사악하대, 애들한테 대하는 것도. 그리고 음식 있잖아요. 애들 준다고 구입한 음식을 애들한테 별로 많이 안 나눠주면서 그걸 다 원장님이 집에 싸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만 하는 정도인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정 외에 있는 거를 심사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죠. 원장님을 따로 그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미추홀구에서 규정을 나름대로 정해서 상위법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좀 챙겨보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안이잖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해 주기만 하면 끝이었는데 원감 선생님이 저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더라고. 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걸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동의를 해서 했잖아. 그런데 그다음에 국공립을 할 때 그 원장이 다른 데에다가 공고를 내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원장님은 선정하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얘기해서 안 되긴 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모르잖아요, 원장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잘 건의를 하셔서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지금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원장 보는 앞에서 그걸 체크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걸 과감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걸 신경을 써서 개선해야 될 거는 꼭 우리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런 것 좀 개선해 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회의나 워크숍 있을 때 반드시 해서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자질이, 저도 이 서류를 보면서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리로 들어오지?” 그랬더니 인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사 전경애  하셔도 돼.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위원회에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둘러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필요하다면 저희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규정을 저희가 조례라든가 제가 한번 검토를 직접 해 봐서 저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5.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요. 마중물사업의 사업위치가 조정이 됐고 시설면적이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감이 발생했고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2페이지하고 6페이지, 8페이지에 예산액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소금창고 부지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온천장으로 바뀌면서 부지면적이 1,100㎡에서 약 338㎡로 700㎡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돼 있던 시설들을 비룡큰둥지 사업하는 쪽으로 일부 옮기고요.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했으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기둥이나 보 이런 것들을 많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사업인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비룡뜰에서 이전되어 오는 시설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또 노인회 시설면적이 약간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룡뜰처럼 체력센터나 뭐 이런 코워킹이나 직업재취업센터 같이 기능이 중복되는 걸 저희가 삭제를 해서 전체 연면적을 약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노인정 두 곳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현노인정은요. 저희가 원래는 신축으로 계획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축하는 동안 어디 갈 데가 없으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면적이 원래는 297㎡로 크게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면적인 97㎡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끝내서 시설들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는 금빛경로당 사업은 신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쪽에다가 용현노인정에서 취소된 사업을 옮겨서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좁은길 열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된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지금 거주 불명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가 토지 이런 거를 매수하기 위해서 접촉을 많이 했지만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투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극히… 저희가 이 사업은 취소하는 걸로 몇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국토부와 인천시 그리고 HUG하고는 지난 7월에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실무협의를 마치고 8월달에 저희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변경되는 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물가 변동이나 자재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2019년에 했을 때는 전체사업비가 한 36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변경된 거는 52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는 중간에 저희가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저희가 475억으로 보고드릴 때 저희 구비가 약 26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서는 사업비가 총액이 528억으로 늘어났지만 저희 구비는 한 19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한 상태고요. 또 이거와 변론으로 계속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후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더 줄이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에서 축소된 사업은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저희 구비 그리고 그 외에 또는 시와 구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이 되는데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구비가 많이 삭감되는 부분을 많이 조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경 건에 대해서요. 지난 8월 2일날 공청회한 내용 중에는 주민들이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물들에 대해서 공영상가나 SOC시설이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좁은길 열기 사업을 폐지하면 그 지역에 살던 분들한테 다른 어떤 걸 해 줄 수 있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요. 운영과 관리는 그쪽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현2동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 착공이 되면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길 열기 사업이 폐지된 지역에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iH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걸 인수해서 그 앞부분을 좀 넓히는 그런 자율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i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 지어진 집을 매입 임대로 해서 사들이는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큰 소란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 표기로 인한 수정이라고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쨌든 변경 전에는 변경 전보다 변경 중간보고 때라든가 이렇게 보면 시비가 줄면서 구비가 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민간이라고 돼 있는 표기는 뭐예요, 옆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민간은요. 저희가 이 사업 전체를 하는데 마중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국토부하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대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쪽 우리 구에서 자체 재원비를 대고요.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10% 정도 내면서 들어오게 되는 공모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받아서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아, 민간이 참여할 경우에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이게 지금까지 나간 돈은요. 우리가 집수리 사업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중에서 10%, 20% 비율을 정해서 주민들이 내면 저희가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 그거를. 나는 민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다 무슨 투자를 하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 사업구역 내에 진달래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달래아파트도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표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만.
○간사 전경애  그럼 민간인들 자부담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아직도 이 비룡공감2080 너무도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정리하는 개념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해 볼게요.
  4페이지 보시면요. 층별로 들어오는 것들을 쭉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어린이집이 951㎡면 약 290평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그러면 앞에 보면 여기가 열악한 용현2동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물리ㆍ사회ㆍ환경적으로 취약한 용현2동 일원에 290평짜리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할 만큼 아이들의 수요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거기에 현재도 공립어린이집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러니까 최초에 사업 계획할 때 저희가 각종 부서 협의를 다 받고서 사업을 하고 내용을 받아서 사업한 걸 반영시킨 것이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인원을 여기다 꼭 넣겠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은 좀 아닌 걸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은 1층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1층에 들어갈 거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이 건물에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위에 보면 154㎡ 해 놓은 게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이 건물 안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공동육아나눔터도 들어간다는… 그다음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건 2층부터 몇 층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그 건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 있는 자리를 철거를 하고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층에는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회관 출입구가 들어가고요. 2, 3, 4층, 5층은 노인회관이 들어가고요. 그 윗부분에는 행복주택, iH에서 짓고 임대하는 행복주택 이렇게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군요. 행복주택이 과연 평수가 적당하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행복주택이 조금 면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나 2명 정도 그 정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1명 정도 있는.
○위원 황숙경  행복주택을 젊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평수로 하면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룸 형식으로 분양을 한다는 거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전체 중에서 3분의2 정도는 그래도 한 3명 정도 신혼부부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분위기를 모르니까 저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떤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딱 들어가는 게 어린이집 들어가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정도의 평수에 글쎄요. 또 이런 큰 평수에 290평이면 정말 꽤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이 평수에 또 3분의1도 차지 않는 분명히 국공립이 들어갈 테고 3분의1의 아이도 안 차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쪽 지역이 조금.
○위원 황숙경  좀 총체적 난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이 면적을 정할 때는 그걸 기준해서.
○위원 황숙경  충분하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정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 연장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각종 주민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