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결산 승인 근거 및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은 총 예산현액 12억 8,220만 5,000원으로 12억 2,672만 5,560원을 지출하고 5,547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33%가 불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 중 불용액이 9.05%인 의회운영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2,365만 8,370원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1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6,248만 7,000원에서 3,918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167만 6,000원으로 2.8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5,489만 9,000원에서 4,24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9,735만 8,000원으로 3.68%가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58만 8,000원에서 327만원이 감액된 2억 431만 8,000원으로 1.58%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를 드리면 의전용 차량 구입 집행잔액 390만원이 삭감되었고 유럽지역 국외연수에 따른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여비 900만원 증액, 대만 장화시 자매도시 추진에 따른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645만원 증액, 의원 보수총액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부담금 81만 6,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의원 의자 구입 1,650만원, 의원사무실 책장 구입 330만원, 소파 및 탁자 구입 62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8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간사 이관호  국외 유럽지역에 900만원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간사 이관호  이게 유럽지역이라고 그래서 9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의 그 해외연수에 대한 증액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전체적인 금액인데요. 이게 그전에는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지금 이제 설문조사 결과대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인원수가 줄잖아요. 비용이 조금 인상될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지금 35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를 410만원 정도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뭐 어차피 이 규정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러니까 유럽지역이라 이렇게 증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그러니까 이제.
○간사 이관호  만약에 가까운 지역이라든가 일정이 짧은 지역이었으면은 900만원 증액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장거리를 가시게 되면 비용이 조금 증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사 이관호  이게 그러니까 계속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그렇죠.
○간사 이관호  그 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이 범위 내에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금액이 적다, 많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간사 이관호  그 해외연수 가는 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이게 이번에 설문조사한 거는 나왔나요, 어느 정도?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제가 없을 때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역하고 기간하고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럼 우리 설문조사가 언제까지였죠, 그게?
○의정지원담당 최충호  7일까지입니다, 7일.
○간사 이관호  끝났나요?
○의정지원담당 최충호  네.
○간사 이관호  아는 대로 조금 얘기 들어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의정지원담당 최충호  결재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요.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간사 이관호  네.
○의정지원담당 최충호  위원회별로 지금 갈라졌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셨고요. 지금 1지역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9박 11일, 2지역은 이태리, 스위스 그렇게 두 군데 결정이 됐습니다.
○간사 이관호  그래요?
○의정지원담당 최충호  네.
○간사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란영  국장님 안 계실 때 이것도 이루어진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실 의원 의자 구입하고 이거 사무실 책장 구입 이게 지금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위원 김란영  의자 바꾸신다는,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위원회실이 지금 3개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도시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의 위원님들 의자가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구연한도 8년인데 지금 28년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거 사용하신 지가. 물론 천갈이는 했겠습니다만 중간에.
지금 사용하시다 보면 양탄자 위에 이렇게 사각으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하시고 또 오래 이렇게 앉아계시다 보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회전이 가능하고 가벼우면서 유용하게 허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 아플 수 있는 이런 의자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오늘 본회의 때 재산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책자를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보고서를 요구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미리미리 좀 올려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와서 잘잘잘 읽어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승인을 하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자세한 내용 모르고 지난번에 손 일 위원님이 대표로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만 믿고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궁금사항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재정조사한 것 좀 요구를 제가 지금 거의 한 2개월 가까이 됐는데 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올려다 놨더라고요, 지난주에 오니까.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이게 고쳐주셔야지 딱 본회의나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운영위에서 이거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님도 이게 빨리빨리 승인이 되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그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규정사항이 이제 회기 시작 며칠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위원 김란영  며칠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준수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국장님, 며칠 이내로 이게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정성열  그 사항은 결산은 저희가 결산검사가 끝나면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결산 첨부서류하고 다 해서 법으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전문위원 정성열  그래서 저희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자하고 그게 전부 유인물이 되어서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는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배부를 해 준 게 지난주에 제가 책상에서 봤거든요.
○전문위원 정성열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유인물이 책자하고 온 게 저희가 다 배부를 해 드렸고 법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느 위원님이나 다 저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두꺼운 책 몇 권을 일주일 만에 그걸 파악을 합니까? 좀 자세히 봐야 이게 잘 썼는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잘 된 부서는 칭찬도 좀 해 주고 싶고 잘못된 거는 이거는 좀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 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갖다 놓고 이걸 저희가 무슨 수로 파악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고 빨리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런 문제는 있지만.
○위원 김란영  최대한 빨리.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하여튼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 봐서 결산검사서가 나왔으면 그 법정 기일 이내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국장님, 아까 여쭤봤던 거 의자 구입 관련돼 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위원 김영근  혹시 그 예산이 더욱 필요한 곳이 있는지, 금액이 뭐 의자를 구입하는 거는 필요할 수 있겠는데 1,600만원 정도를 더 들여서 지금 의자가 이제 그동안 28년이든 어쨌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계속 써왔을 텐데 혹시 다른 사업에 좀 더 투입되어야 되는 그 비용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이게 이제 총액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자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무슨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영근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고요.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인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9년 3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설명하였고,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사적인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하였으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서는 이권 개입, 알선ㆍ청탁,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으로 국내ㆍ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 및 직무관련자 거래 등을 신고하게 하였으며, 제5장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를, 제6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12월 24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령이 공포되고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직무관련자의 법인을 포함하는 내용과 제4조,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의장 등의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 조언ㆍ자문 등 제공 행위 등의 제한과 그 산하기관 등의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 등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서 제8조의2,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의 그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의 제10조의2와 제10조의3까지 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1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내용으로 재산상 거래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사항이 개정되었으며 제22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모집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4조에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순옥   이관호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유 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