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사회의 기본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사회의 기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지금 이거 필수노동자 지원 보호법을 하시는데 보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알아볼 때는 49개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작년 9월에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3개 지방정부가 조례안 제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올해에 관련 상위법이 발의된 상태여서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발맞추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순옥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조례라는 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진작 했어도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조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조례에 이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게 오랜 세월이 된 게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됐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간사 김순옥  1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간사 김순옥  네, 물론 좋은 저기니까 잘 시행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저기면 이게 조례안이 꼭 성공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지금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이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의원 김란영  그거 제가 설명할게요.  
  필수노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예전부터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지금 팬데믹 현상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필수노동자는...  
○위원 홍영희  코로나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필수노동자가.  
○의원 김란영  잠깐 필수노동자부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 분야에서 최소한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배, 택시, 요양보호기관 그리고 돌봄기관, 특별히 의료기관 종사자들 외에도 우체부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에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굳이 코로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 김란영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진 바가 있는지.  
○의원 김란영  저희가 지금 이 필수노동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홍영희  만약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필수노동자를 코로나로 인한 그분들에게 한정을 하면 다른 분들도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한 뭐 어떤 대책도 있으신 건지.  
○의원 김란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떤 필수노동자를 말씀하시는지, 어떤 상황.  
○위원 홍영희  아니, 코로나라고 하면 운반, 택배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나 필수노동자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원 김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 조례안의 뜻의 취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조례안 제목이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명칭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의원 김란영  설명할 때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드렸고요.  
  지금 이 필수노동자 사항은 코로나 감염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필수노동...  
○위원 홍영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꼭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코로나라는 명칭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단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꼭 코로나 외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보호하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의원 김란영  위원님,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필수노동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의료돌봄, 물류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종사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감염의 우려를 무릅쓰고 일하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것이고요.  
○위원 홍영희  조금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의원 김란영  애매하지 않습니다.  
○위원 홍영희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라는 명칭이 조금 들어가 주면 그 위험에 대해서, 아니면 꼭 코로나가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명칭이 들어가 주면 그런 거에도 위험에도 불구하고 꼭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조금... 그러면 대상이 조금 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의원 김란영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좀 명칭이 들어가서 한정이 되면 대상 범위가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의원 김란영  이번에 이 필수노동자 조례안을 발의해 놓으면 다음에 이제 다른 전염병이 와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다른 전염병 감염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코로나 감염을 대비해서 저희가 필수노동자 조례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전염병이 또 생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 홍영희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꼭...  
○의원 김란영  미리 대비는 아니고요.  
○위원 홍영희  그렇죠. 지원 조례안이 있어야 저희가 어떤 지원의 근거가 되니까 대비해 놓는 것은 조금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뭐 어떤 예산이나 실태조사가 좀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의원 김란영  실태조사 다 됐고요.  
○위원 홍영희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우리 지금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 지금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동구와 서구가 지금 돼 있고.  
○의원 김란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성동구가 항상 뭐든지 조례, 이런 비상대책 이런 게 조금 빨라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성동구와 저희 협업이 되어 있어요, 미추홀구와.  
  그래서 성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저희 미추홀구에 협업을 해 주기로 이미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성동구에서 실태조사한 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태조사했다라는 것은?  
○의원 김란영  우리 구 실태조사는... (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번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기본조사는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정식으로 수립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맞추어서 본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위원 홍영희  미추홀구에서도 실태조사가 되어야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드는지 어느 범위가 정해져야, 또 대상 범위가 정해져야 얼마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미추홀구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아직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실태조사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김란영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게 조례안이 없으면 실태조사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만 실태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생각되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 김란영  아니, 법에 근거가 없으면 못합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실태조사는 근거라기보다 그냥 우리 구에 어느 정도의 대상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는 꼭 이 조례안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만 있는 통계자료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사실 이렇게 조례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지원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고용노동쯤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만약에 이 지원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든다, 대략적으로라도 이런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혀 제가 비용 추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김란영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위원 홍영희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효성이 있고 이게 무용지물처럼 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다들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지금 너무 준비하시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혹시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든지 예산이라든지 뭔가 추후에 반영될 부분, 여러 가지들을 예상치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이제 뭔가 객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뭔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라고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중복되어서 뭔가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도 뭔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을 털고 뭔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쪽에다가 할애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준비하실 때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같이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혹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인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 체육복지 개념 신설, 제3조 체육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제4조제2항 체육복지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을 열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체육복지의 개념과 제3조 체육 소외계층의 생활체육활동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제2항에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 열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궁금한 거 한 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관호  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원 김재동  예산 아니겠어요?  
○위원 홍영희  예산인가요? (웃음)  
○의원 김재동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미추홀구 청사는 5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주민들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공무원 또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사항이며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할 때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의견성취 및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추홀구 청사의 노후화·협소화로 인해 구민불편, 행정 비효율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및 주민여론 수렴·홍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25명 이내 구성되는데 당연직은 위원장 부구청장으로 하고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위촉직은 구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실무위원회)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토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한 게... 청사 건립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업무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뭔가가 계획되어지고 진행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시행착오에 어떤 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놓으셨으나 혹시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또 이제 정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업무가 또 순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금방 또 이제 부서가 이동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뭔가 또 정체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계속 이끌고 가실 건지 그런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재무과장 양형식  우려되는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저희가 공문이라는 게 순환보직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는데 신청사 건립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 청사와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은 걸리는데 하물며 그 지역의 21개동을 관할하고 있는 그 청사를 건립을 하는 데는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추진단을 결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공무원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다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갈 겁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그 경과를 보니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군부대라든가 SK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가 다시 건립추진위원회도 하다가 그다음에 기금도 마련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가 일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그 장기적인 플랜의 일환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모든 위원 분들, 그다음에 주민 분들을 다 해서 그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이 준비되다가 또 이제 뭔가 멈추어지는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얘기를, 기본적인 바탕이 될 거고요.  
  그러면 향후 어쨌든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 기관에 어떻게 이제 우리 지금 구청의 어떤 열악한 이런 상황들이라든지 신청서가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밀하게 준비하셔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연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청사를 예를 들면 신청사 건립한다고 여기 있는 청사가 한꺼번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뭔가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식의 그 예산이 좀 수반되고 어떤 식으로 향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로드맵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 필요하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또 한 1, 2년 지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서 또 정체되고 멈춰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닥칠 문제이기도 한데 장기플랜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도 저도 이제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플랜이라고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부딪혀서 안 돼서 그냥 유야무야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떤 기간을 장기라고 하면 20년이든 30년이든 정해 놓고 해야 그 안에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산 따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장기플랜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만 해 나가는 그런 게 혹시라도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우려되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할 겁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2청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방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정적인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할 건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투자사업이라든가 심사 같은 것도 다 통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하고 하면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원님, 의회 통해서 그다음에 주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종합해서 할 겁니다.  
○위원 홍영희  물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인 거죠.  
  뭔가 하기 전에 우리는 30년 안에 이걸 꼭 해결해내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기간이 정해지면 더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빨리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산 넘겨서 넘어가서 또 뭐 유야무야 또 시간 흐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장기플랜으로 계속 가기만 하는 그런 게 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 설명 중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2008년도라든가 그때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조직을 하다가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도 마련했다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걸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잘 연계가 돼서 이제 일자리가 좀 바뀌더라도 연계가 잘 돼서 추진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청사 오래됐고 협소하고 이런 거.  
  정말 청사가 새롭게 번듯한 우리 미추홀구에 청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미이행 사항 및 관리 사항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횟수 및 방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사항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인용조항 수정 사항 그리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횟수 및 방법을 구체화, 안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제8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를 확대, 안 제38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 안 제39조제3항, 제5항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4회로 했었잖아요, 연.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순옥  그렇죠? 그런데 지금 6회의 범위를 분납을 횟수를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 하셔야 되는 건지.  
○재무과장 양형식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시행령에서 변경사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6회로 한다고 보면 더 시행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재무과장 양형식  아무래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항이니까요.  
  아무래도 사용료는 대부료를 납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4〜6회로 하게 되면 조금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최대 1년 범위 내로 앞으로 연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재무과장 양형식  1년 범위로 납부를 연기한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조금 기한이라든가 횟수를 조금 연기하거나 아니면 연장하거나 하게 되면 납부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세수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좀 횟수라든가 기간을 짧게 하면 그분들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6회로 하면 4회로 했을 때보다도 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1년 범위 내로 다시 연기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법안이 되니까,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그대로예요.  
  이 법안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지, 자꾸 약화가 되면 내시는 분들이.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담당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설명을 잘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20년 12월 29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소분 주민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주민세 5개 세세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주민세 과세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두 번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하여 광역시세인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은 2015년 7월 27일자로 탄력세를 적용 50%를 상향하여 개정되었으며 금년 8월 주민세 부과분부터는 구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향후 세입 증가 예상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5개 세세목으로 구성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정)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광역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감면 기관의 일몰 사유로 조례에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법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넷째, 감면 제외대상의 적용규정을「지방세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고 다섯째, 코로나 등 특수사유로 의회의 의결로 지방세 감면 시 감면 특례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조문 신설은 2019년 인천시 10개 군구 모두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재산세 감면기한 일몰(2020.12.31.) 도래에 따른 감면규정 삭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관련 근거 이관(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장기미집행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도시공원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사항 신설, 구세 감면 제외대상의 관련 근거 이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신설,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1과장 김선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 추계는 2021년 재산세 건물과 토지 등 약 1억 1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 감면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이며 감면세목은 7․9월 건축물․토지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감면기준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금액은 200만원 한도입니다. 우리 구 감면 추계액은 구세 약 8,000만원, 시세 2,000만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 지금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감면동의안 이게 시행을 했었었죠?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효과가 있었나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작년에 59건에 1,100만원 정도.  
○위원 김영근  59건에 1,100만원이면 우리가 그것을 효과라고 할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선미  처음이어서 아마 이제 이게.  
○위원 김영근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장이라든지 상황 차이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임대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세입자들,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들은 눈에 확 띄게 효과가 나타나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이제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것도 있을 텐데요. 건물주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 김영근  그냥 내 돈 받을래, 뭐 그걸 또 하고 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 조례를 반영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조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의 행정이 오히려 들어갈 필요가 더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건물주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행정적으로 뭔가 이것을 해서 이것을 또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감면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를 대부분 불편해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을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움을 받거나 양쪽에서 이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행정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호응을 얻기보다는 그냥 뭔가 획일적인 어떤 그런 행정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이렇게 괴리가 있으면 그것을 좀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조례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취지와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조례인 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그 고민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든 어쨌든 이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제가 작년에 이렇게 봐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들, 그게 결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과적인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건 부정적인 겁니다,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맞는 건데 이 조례가 똑같이 그런 조례로 그냥 되면 그냥 있는 거거든요.  
  취지와는 사실 반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조금 효과적인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영근  네.  
○세무1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준이 사실 어떻게 지원 혜택을 받는 그 이율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임대료 3개월간 상위 평균 금액을 내서 50%까지, 그다음에 최대 200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팀장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이제 홍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 반상회도 물론 나가지만 이것을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줘서는 사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구청장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명백한 것 아니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서류 자체가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시와 아니면 중앙과 좀 얘기를 해 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건물주야. 입장을 생각해서 한 3개월을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해 주고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느니 그냥 안 받고 나는 내가 그냥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답보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 후든지, 6개월 후든 뭔가 이제 조건이 확 나아져서 그 상황들이 갑자기.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들 그게 불편해져버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냥 안 해도 있는 그대로 갈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직접적인 뭔가 상황에서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조금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필요하죠.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데.  
  그런데 이것은 혜택이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건물주들이.  
  그게 결국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청장님 직권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갔다는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이제 뭔가 상반된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세무1과장 김선미  저희도 이제 한번 시와도 해서 회의를.  
○위원 김영근  건물주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조례로 해 놓고 나서 아무 그냥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조례가 되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냥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는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뭔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이것과 직접적으로 동의안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동감이 되는데 사실 임차인으로서는 분명히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3개월이든 어쨌든 감면이 되면 굉장히 거기에 혜택을 받는 거고 지금 상황이 다 어려워진 상황에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을 좀 하는 의미에서 세금 감면 꼭 혜택을 본다라기보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도 될 수 있고 이게 전파가 되어서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러한 건물주들이 절차에 너무 복잡하지 않게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뭐 여기 앉아계시는 분 중에서도 건물주가 계시지만 정말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임대료 깎아서 다 해서, 그거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크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건물주들에게 전파가 돼서 고통 분담도 하고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1과장 김선미  네,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신청 절차 간소화, 저도 보면서 좀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것만 조금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선미  그런 부분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시와 의논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홍보를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1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 및 변경 사무가 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계 수수료 3종 신설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의 신고는 1건에 2만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 변경신고는 1건에 1만원.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는 1건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수수료의 금액 책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의 신고 및 변경 사무가 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신설되는 수수료의 금액 책정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에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고령화시대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단원의 연령을 연장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상위법령이 문화·예술 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규 명시화 및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합창단 단원의 자격 연령을 연장하여 여성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보장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과장님, 지금 65세 이상, 이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처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20세부터 60세까지로.  
  만 60세 이하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60세에서 65세까지 이제 5세 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것만 높이지 지금 들어오는 연령이 20세부터라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연령 차이가 조금은 많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세면 한 40세부터... 40세와 65세의 간격이 좀 비슷한데 20대와 65세라는 건 너무 딸과 며느리와 이런 거 차이도 안 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20세보다도 조금 더 높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조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좀 제한이 되고요.  
  지금 현재 20세 이상으로 열어놨어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평균 연령은 보통 40, 50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놓더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지금 우리 합창단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는 분들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평균 40, 50대가 주로 많습니다.  
○간사 김순옥  50대가 주로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그리고 50대와 60대는 서로 가까워서 좋은데 이렇게 20대와 60대라는 것은 너무 멀다는 거지.  
  연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서로 그게 좀 견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 차이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김순옥  앞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령 차이가 너무 차이 나지 않게.  
  20대와 60대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이 연령을 너무 좁혀놓다 보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규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연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상황에 맞게 트레이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그래야지 너무 연령 차이를 높이 두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참고로... 들으시죠, 과장님.  
  여성합창단이 잘하시고 있는데 65세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신규합창단 회원들이 들어오려면 또 문이 좁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끼리만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합창단 단원을 또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65세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참고로 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분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순환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원은 60명 이내로 두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30명이 못 채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진입장벽을 연령이 높다고 해서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고 신규 회원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지금 몇 명? 우리가 원래 몇 명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60명 이하로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6명...  
  이제 코로나.  
○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부족해요?  
  아니, 원래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적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도 차 있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이관호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인원이 도리어 모집하는 데 사람이 안 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많이 안 오는 게 이제 지금 연수구나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단원 연습수당을 줘요, 연습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시간으로만 인정하다 보니까 진짜 노래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다 보니까 수당이 안 따라서 많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60세까지 해서 65세라는 건 왜냐하면 너무 오버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현원을 늘렸는 줄 알았더니 단원이 부족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구 형편상...  
○위원장 이관호  처우개선을 좀 해 줘야지. 조례안에 넣어야지, 그러면.  
  질을 높여야죠, 그러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야죠.  
  왜냐하면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노래를 좋아해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있잖아요, 봉사.  
  우리가 박물관에 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 산하에, 그렇죠?  
  그런 데에서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는데 차비라도 어쨌든 약간의 뭐 이렇게 지급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큰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저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건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고려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여성합창단 항상 보면 노력하고 아주 잘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도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미추홀구합창단이, 그런 것 좀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외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