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회사무국)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
     경지제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4일에는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손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손일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57쪽부터 366쪽, 일반회계 89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400억 이상 남아있고, 타 구에 비해서 아주 돈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 손일  그 과정 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예비비가 지금 현재 재난예비비 10억하고 일반예비비 20억하고 30억 정도가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원래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서 1% 정도를 남겨놓는 게 예비비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0.5% 정도뿐이 없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30억 총액이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합해서 30억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241억이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26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 우리 구 삭감액은 1억 1,300만원인데 증액은 6억 2,000만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차액이 한 5억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편성 증액을 그대로 한다면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지금 예비비가 25억 정도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상실되니까 이 증액 부분은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용현5동 건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주안5동 하수구조물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시 하수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햇님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원래 부서에서는 한 1억 정도를 올렸는데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7,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 증액하시겠다고 하면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한 1억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보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실장님이 1% 이상은 예비비로 충당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0.5%도 안 된다는 실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5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5개동씩 이렇게 될 텐데 특히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남성하고 여성 비율이 너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무슨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직원이 없어.
  세 분을 제가 다 이렇게 파악해 봤더니, 지금 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5%가 남성 비율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한 분은 이제 팔이 좀 불편하셔서 또 이제 무슨 일을 못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무거운 거를 못 드는 분이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좀 있으신데다가 학교를 가기 때문에 4시 반 이렇게 5시 그 안에 퇴근을 하시나 봐요.
  청소 이렇게 차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다른 동도 제가 이렇게 조금씩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는 비율이 적정하게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동네 큰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장님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좀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그런 바람으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97쪽에 명예퇴직수당 4억원 증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유독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몇 명이나 있어요?
○총무과장 정연숙  저희가 2017년도에는 전체 4명이 명예퇴직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3명이 했습니다, 올해는.
○간사 김익선  그럼 1인당 보통 명예퇴직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총무과장 정연숙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사람은, 공무원 잔여기간이 많은 사람은 1억 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1,000만원 그렇게 되는.
○간사 김익선  기간이 많이 남을수록 퇴직수당이 더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네.
○간사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97쪽에 보니까 법정분담금이라고 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이거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법이 개정돼서 2018년, 올해 9월 2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들은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거 분담금을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에 보니까 지진대피소 확충 및 표지판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됐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라든가 최근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민간인을,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월 8일자 경주 대지진 사건에 이어서 2017년도 5월 2일자 포항 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 하에 저희들이 옥외 지진대피소와 실내 지진대피소에다가 표찰을 부착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외 지진대피소는 1차적으로 지진이 났었을 때는 건물 자체가 위험하니까 운동장이나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39곳이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지진을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무너져서 장기간 소요될 때는 실내대피소 마흔한 곳을 저희가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지진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싶어서 일반 아파트 내에서도, 아파트에 준하는 빌라 같은 데, 다세대주택에서도 이제 표찰을 부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600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아파트에 부착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올린 근본 계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훈련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이제는 전쟁보다도 지진에 더 위험이 있어서 지진 대피훈련을 총무과 주관으로 14시부터 14시 20분간 훈련에 임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훈련은 어디서 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우리 구청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운동장으로 이제 집결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 앞에 운동장.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진구  대피훈련을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앞으로도, 구청 시설이 좀 낡았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진에 제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안전을 위해서 불시에 또 지진 대피훈련을 좀 이런, 그런 행사를 한 번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올해 예상치 못했던 폭염으로 해서 지역 건널목 같은 데 이렇게 파라솔 설치한 것 그게 몇 군데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지금 그게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는 열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장소 설정할 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간 제가 과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국민안전처에 있었을 때는 천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왜 천막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 횡단보도 앞에 있거나 정류소 앞에다가 천막을 설치하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 천막이 차량을 덮치거나 사람을 덮쳐서 교통에 위험이 굉장히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않는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걸 정부지침에 관계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일명 그늘막, 다른 말로는 햇빛가리개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앙지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 구는 안 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타 부서에서 10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과감하게 이제 이걸 설치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구에도 이게 벌써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올해같이 이제 이렇게 햇볕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니까, 건널목에 서 있어 보니까 정말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실 학익동에 우산모양의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건 영구성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천막은 향후 3, 4년이면 저 색깔이 퇴색화되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같은 값이면 좋은 나무를 갖다 선택을 해서 영구적인 그런 햇빛가리개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것도 검토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햇빛가리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무로 하는 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어디에다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널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설치했던 그 기준을 보니까 광장 한 가운데, 그다음에 횡단보도 가운데,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사람이 좀 집결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전경애  그래요, 그거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다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거기 한참 이렇게 서 있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다들 뜨거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가림막이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걸 느꼈고요.
  103쪽에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103쪽에 아니, 여기 29페이지 103쪽에 보면 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지진을 대비해서 옥외에다 이렇게 표지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홍보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하고 경로당, 세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 세 곳, 교회 아홉 곳, 학교 스물아홉 곳이 있는데 이게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학교 측에다가 크게 이걸 써 붙이니까 이게 학교냐, 아니면 이게 지진대피소하는 거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을 통해서 ‘여기가 지진대피소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니면서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옥외대피소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실까.
  이렇게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다 학교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관에서 이렇게 안내했을 때 그런 거고 평상시에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04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많이 감액했어요?
  직원이 줄어들었나, 왜 이렇게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받으려면 2017년도 1월에 배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달까지의 그 많은 인원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2회 추경까지 와보니 한 50명 분 정도는 지출할 사항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현역 판정을 받고서 그냥 제대시킬 수 없어서 등급을 조정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각 부서에서 뭔가 결함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배정인원보다도 훨씬 더 적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예산안 105쪽에 보면 비상대비 주민 보호장비에는 어떤 거 구입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상대비 주민 보호장비, 한 마디로 요약해서 방독면입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전부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각 동마다 이걸 비치할 만한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준 예산은 반드시 소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간사 김익선  그리고 각 동마다 감사를 가보면 방독면이 인구 대비 너무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게 완전히 비상 대비를 한다면 인원 대비해서 맞춰서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원래 이 지침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3만의 인구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상에는.
  우리 미추홀구에는 3만 2,000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퍼센트를 보급하느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지침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17.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다 보면 25%까지는 상향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유사시에는 민방위대원들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익선  그것도 몇 퍼센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간사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보면 방독면이 무용지물인 것들이 있죠, 전부 다?
  그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게 해마다 만든 기준이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10년에서 15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10년에서 15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동 행정센터에 있는 거 보면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몇 년도에 만든 제품은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폐기처분하라 그럴 때만 폐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폐기처분하고 다시 교체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34쪽에 보시면 3청사 헬스장 구조 보강 리모델링이 들어와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 40년 된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50년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50년 됐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를 지금 1층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1층에 일부만, 반 정도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 전경애  지금 헬스장으로 쓰고 있는 데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헬스장이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전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게 평수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나 되는 겁니까? 리모델링하는 규모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75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75평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부족하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사무실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조각조각 이렇게 리모델링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신축하는 것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래서 2층, 3층은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다 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작년에 10억 정도 들여서 3층은 다 깨끗이 리모델링을 했고요. 1층만 지금 그런 구조 보강이나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위원 전경애  안전진단은 다 하신 거?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걸 이제 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해야 돼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이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 및 내부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몇 년 전에 저희 청사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때 제가 어떤 업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구조물이 너무 이게 오래돼서 뭐라 그래요, 기둥에 이렇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구조 보강하는 거.
○위원 전경애  네, 그게 전부 다 이렇게 휘어져 있고 과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할까, 저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것도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1억 9,000만원 그 사업비에 안전진단이나 내부구조 보강공사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 정도만 가지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중에 위험한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10쪽에 보면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증액이 됐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보충자료를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일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보충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가입대상이 늘어난 내역이 나오는데 저희 구청에서 기존에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에서 시장이 아케이트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섯 군데 되는데 석바위, 신기, 용남, 용현, 토지금고, 남부시장, 그 6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공제회비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그럴 때 어떤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데 보니까 시장에도 화재 같은 게 많이 발생하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금액이 많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39쪽에 천 개의 오아시스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뭐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아시스 조성사업,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및 공공의 문화공간 그리고 또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시민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문화공간 또 유휴공간을 공유하고 개방해서 소규모 수선 또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발굴한 문화공간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6개소에 90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를 말씀드리면 행복공작소, 여기에서는 우리 가락 또 시도 읽고 이야기가 있는 커피타임 등의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두 번째 다락공방이라는 단체에서는 공예 또 미술 등 1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또 세 번째 생활문화 창작공간 뜨락이라고 여기서의 사업내용은 잔칫날 같은 그런 고향 주방을 연상하게 해서 집술 담그는 그런 사업과 옥상텃밭 또 가꾸는 그리고 또 음식 그리고 또 나눠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현창작공방에서는 창작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신기문화관광시장에서는 별난 이웃들의 음악 에세이라는 그런 상호명으로 해서 음악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끝으로 여섯 번째 대한공간커뮤니티는 아동ㆍ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하고의 그런 교류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단체별로 예산도 차등을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전경애  하는 사업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에 보면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간사 김익선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화동 뉴스테이가 금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서 늘어난 부분.
○간사 김익선  입주자가 많이 늘어나서?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세입운영 종합평가 공무원연수 여비가 600만원이 증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이거는 2017년도에 시에서 각 구ㆍ군별로 세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사업비로 600만원이 이렇게 저희 구에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에서 그러니까 받으신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대체 구입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700만원 주고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그게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구매를 시에서 권장하고 대우의 볼트를 사야 되는데 연초에 세웠던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금 우리 미추홀구 안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전기창  충전시설은 지금 1개 있고요.
○위원 김진구  1개요?
○세무2과장 전기창  그리고 지금 저희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전기자동차 구입을 올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개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차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이 안 되면 기름이야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지만 이 충전시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이 따를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전기창  그건 재산회계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충전시설이 먼저 되고 나서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착오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에 보니까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 및 소모품 구입에 29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혼인신고하는 데 포토존이 필요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포토존 설치를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지금 젊은 새내기들이 미추홀구의 7월 1일부터 이름을 바꿔서 개청을 하고 또 새내기 부부들도 똑같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최근에 젊은 부부들이 혼인신고하러 왔다가 실제로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기념사진도 촬영해 달라고 직원들한테 많이 요청도 하고 있어서 민원실 안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그쪽에다가 설치하고 즉석사진도 촬영해 주고 그다음에 축하엽서도 같이 해서 주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세대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추경에 포토존 설치에 대한 거를 올리셨다는데... 글쎄 거기까지 이게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주민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성세대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저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전경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인천에서는 없고요. 서울에서도 일부 구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결혼도 안 하고 이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혼인신고하러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어서 잘 이렇게 해 주면 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왕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예산 갖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금년 추경에는 우선 설치비를 하고요. 또 식상할 수가 있으니까 상ㆍ하반기 정도로 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운영비를 약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어찌됐든 이왕 시작한 거니까 신혼부부들이 재미있어 할 수 있게끔 폼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 전경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2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쪽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3억 5,75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이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을 때 쓰는 내용 같은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GM 사태랑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전라도 쪽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8개 시ㆍ도가 우리가 이제 좀 남은 돈을 일단은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다시 정산을 받게 됩니다, 11월에는.
  그러니까 전부 그쪽에서 갑자기 큰 사태가 벌어져서 긴급한 일이 발생돼서 예산을 세울 수 없었으니까 기존의 시ㆍ도가 다 나눠서 그쪽으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예산을 보내주고 저희가 3회 추경 때 다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필요가 없었네요? 다 정리가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복지부에서.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43쪽부터 145쪽까지, 특별회계 38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양곡 성립전 4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익선  그거 쌀이 계속 쌀값이 싸서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쌀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매년 정부양곡 단가가 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올해는 단가 부분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10kg 1만 4,240원이었던 게 1만 6,540원으로 정부양곡이 인상된 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정부양곡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수급자들한테 물론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 각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예산 부분이, 추경 부분이 추가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수급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점점 못산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실제 어쨌든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되는 또 복지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가는 거라서.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쪽에 사랑의 안심폰 기기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을 관리하시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분들이 서로 통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안부를 묻고 주 1회 자택을 방문해서 그런 사업인데 전에는 그 기기가 버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스마트폰 앱이 담긴 그 기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507대 중에 금년에 158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스마트폰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스마트폰 앱이 담긴 폰으로 바꾸는 거죠.
○위원 김진구  아, 폴더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어렵지는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생활관리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이 담긴 그런 폰이에요. 1대당 17만원짜리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쓰시는 우리 노인 분들이 그 제품을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전에는 버튼식이었을 때는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서 119를 누르거나 버튼식을 더했었는데 지금 화상통화도 가능하게 그러한 프로그램 들어갔고 생활관리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어르신들에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은 사용을 하지는 못 하겠죠.
  기본적으로 전화를 받으시고 화상통화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문자를 받으시고 이런 정도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폰들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핸드폰 자체를 사용, 전화 받고 전화 거는 정도까지는 아시는데 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치매 약간 그런 증상도 있으신 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보급을 했으면 다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인데요.
  이게 안심폰이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을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번에 스마트폰 앱을 깐 폰으로 바꿔주는 사항이고요.
  전에는 댁 내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위원 전경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생활관리사분들이 저희 재가센터 쪽으로 45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48명이 저희 위탁.
○위원 전경애  그 정도 있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이 한 지역의 한 동네에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25명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25명 관리, 네.
○위원 전경애  30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지금 안심폰을 하면 생활관리사들하고 안부를 묻는 건데 요금 있죠? 전화요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그거 한 대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일단 이게 전체 예산이 시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대당 얼마씩인지는 그거는 파악은 못했지만 저희가 핸드폰 가격하고 통신요금하고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위원 전경애  매달 지급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어르신 폰은 5,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생활관리사는 2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쨌든 간에 요금으로 해서 한 달에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당초에 3만원인데 변경이 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위원 전경애  2만 5,000원이고 어르신들한테로 부과가 5,000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어르신들한테는 5,500원이고 생활관리사는 당초 3만 800원이었는데 지금 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생활관리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해서 이렇게 가정으로 찾아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출근은 다섯 번 다 하고요.
○위원 전경애  다섯 번 다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 2회 안부전화를 하고 주 1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주 1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리사선생님들이 폰을 갖고 계시면 방문하는 것보다 폰으로 하는 게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든지 물론 장ㆍ단점은 다 있겠지만 관리사분들이 폰으로다 안부를 묻고 이제 방문한 걸로 기재가 다 되는 거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가 관리사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재가센터의 운영위원도 하면서 그걸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안심폰을 잘 사용을 안 하세요. 잘 안 갖고 다니셔.
  그래서 지금 시비도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그런 것을 조금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지금 몇 개 정도 할 예정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저희가 추가로 8,000만원 올린 거는 총 8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몇 개요, 8개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개소.
  아파트 경로당 다섯 군데 하고요. 일반 경로당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관교동에 있는 공적비경로당하고요, 주안2동에 있는 다수곡경로당, 그리고 용현1ㆍ4동에 있는 향주경로당,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 다섯 군데입니다.
  아파트는 풍림아이원하고요, 용현5동에 있는 해안성신아파트, 학익1동에 장미아파트, 도화1동에 나산아파트, 주안7동에 금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럼 신동아 3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신동아 3차는 아직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신청이 접수가 들어온 게 밀려있어서 예산을 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 순서대로 저희가 시급성에 의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언제 완공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 준공은 지금 저희 계획서에는 10월 22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또 154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구비가 1억 6,500만원이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왜 이렇게 구에서 보조가 많이 들어가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은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ㆍ시비로 저희가 1억 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받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 금액을 다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만 구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질문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상임위가 저희 쪽이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뵐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본 김에.
  지금 이번에 올해 안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인하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평생학습관 안에.
○위원 전경애  안쪽에 있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비로 800만원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800만원 구비로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액 구비로 해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8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쪽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요, 장소를 저희가 용마루지역에 주민복지관 새로.
○위원 전경애  용마루 쪽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용마루지역에 사회복지관이라고 저희가 무료임대, 20년 무료 장기임대로 저희가 장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건전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너무 좁아요. 공간은 25평 정도 되는데 실제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1평도 안 돼요. 15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확보해서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하고 프로그램실도 같이 확보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800만원 갖고 리모델링.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계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설계비, 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올해 안에 설계비를 걷혀서.
○위원 전경애  설계비만 8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내년에 본예산에 리모델링을.
○위원 전경애  그러게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는 만큼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게끔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66쪽에 보면 입양숙려기관 모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이거는 미혼모랑 출산 예정인 한부모한테 아기를 출산하면 가정에서 지인의 도움으로 출산한 경우는 1명당 35만원 지원하는 거고요, 또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하면 저희가 70만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미혼모한테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출산, 혼인관계에 있는 출산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의 경우.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미혼모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이거 어쨌든 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9명 분 예산이 서있었는데.
○위원 전경애  지금 13명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13명, 생각보다 연초에 많이 집행돼서 혹시 부족분이 발생할 거 예상돼서 조금 더 증액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혼자서 뉴스에 보면 이상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미혼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3억 6,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242개소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시립은 없고요, 저희 국ㆍ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 있고, 직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민간.
  거기 전원 다 어린이집에다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일단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개소당 30만원씩 지원됐었고요.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지금.
  어제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카메라 CCTV가 상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궁금해서 보자고 그러면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계속 뉴스에서 그거를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애들한테 데한 교사들의 자질문제인가요? 아니면 처우문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구에서 남구일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어린이집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즘은 엄마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몸을 다 이렇게 보신대,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또 애들이 말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교사들이 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TV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정말 철저하게 그거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동학대 예방도 하고 있고요. 잘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손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 잘 모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는 제가 생소해서, 이게 휴대용 와이파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왜 당초에는 와이파이 기기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와이파이 기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2년 약정이 걸려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임대를 해서 월 2만 4,2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구입을 안 해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자꾸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문화관광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안시민지하상가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에 보다는, 지금은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해서 지하상가의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광시장 선정으로 해서 국ㆍ시비가 이게 또 내려왔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번에는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전통시장 쇼핑하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이렇게 결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금년 4월달에 신기시장에서 응모 해서 선정이 돼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캐노피 설치라든지,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지금 금년도에 1년차 사업 막 시작한 사업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도 장사 안 된다고 지하상가 주민들은 난리인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도, 이분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
  지하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요.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해 줘도.
  전에는 진짜 제일시장 있는 쪽으로 보면 죽은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도 지하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점포관리소라고 그러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관리사무소.
○위원 전경애  그런 데다 얘기를 많이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용현시장이나 시장들 보면 아케이트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거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거기가 다 피복이 벗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확인했는데.
  아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거 조치 좀 취해야 할 거 같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아시죠?
  상당히 심각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현시장 같은 경우 비둘기들이 또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서.
○위원 이관호  그래서 그게 벗겨진 걸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게 올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그런가봐. 피복이 완전히 다 벗겨졌더라고.
  그래서 그거 만약에 누전되면 큰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한전이랑 나가보셔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예산안 183쪽 좀 봐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게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시에서 도시가스 관로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합니다, 연초에.
  그러면 주로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 민원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일반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좀 관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삼천리에서 사업서 검토를 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에서 100만원, 저희가 100만원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쪽에 석바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왜 감액이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사업비는 밑에 주안시민지하상가 앞쪽에.
○간사 김익선  석바위요, 석바위. 1억 9,500만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석바위시장 사업비가 약간 7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이 지금 중기부에서 감액이,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방식도 저희 구에서 시비를 받고 해서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기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에서 예산 편성을 시비로 따로 해서 공단에 제출을 하고, 저희는 구비만 편성해서 공단에 지출하는 사업이라 이 시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이 좀 조정돼서 감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만약에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사 김익선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이 지금 2,000만원씩 세 군데해서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사업의 원 목적은 직화구이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로 인한 생활민원 때문에 시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시도했던 사업인데요.
  최근에 아마 취소 공문이 와서 없던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삭감이 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가끔 지역에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사업장은 아닌데 숯불구이 이런 거 있죠, 삼겹살 이런 거 하면서 주민들 간에 시비가 좀 생기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불 피우는 자리 거기를 화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아나오는 연기를 환경오염시설로 방지를 한 다음에 나가면 더 좋은데 그런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냥 나가는 연기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환기통을 빼는데 사람들이 많이 잘 안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덜한데요. 어떤 지역은 같은 옆집이라든가 이렇게 창문에다가 올라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신기촌시장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여쭤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재는 뭐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제재는 할 수가 없고요. 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높이 올려서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대요.
  그분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도, 어딘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대충.
  신기촌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거라서.
  그분이 저한테 선거 때부터 서너 번은 찾아오셨는데 그 얘기를 구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다는데 서로 그래도 조율을 해 줄 수는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그거를 환기통을 옥상까지 빼서 당장 그 집이 창문을 열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냄새를 맡는다고 머리 아프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그거 신경 좀 쓰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손일  자원순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전경애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