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통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4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의회사무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 할 때 직원들도 함께 일어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제  출)
○위원장 김현영 감사회의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비공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 비공개로 진행)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회사무국장 선왕명입니다.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심심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내역, 기관업무추진비내역, 시책업무추진비내역, 시설비집행내역, 자산취득비집행내역, 의장소송비 집행내역, 의원 해외공무여비 집행내역, 표창장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관기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자료를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ㆍ.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개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8쪽에 의장소송집행내역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집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볼 때는
○위원 김광식 아니아니 6번에 의장소송집행내역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법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실질적인 소송비용을 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소송원고 제기자가 이은동 전의장님이었고 피고가 우리 남구의회입니다.
그런데 남구의회이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 집행한 것이 맞는데 그러면 왜 초기 처음부터 남구의회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그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선임된 의장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문제때문에 사실상 소송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물어서 행정자치부에 이전 번에 김기환 의장님건도 있고 그래서 했더니 예산으로 집행하는게 맞다 이렇게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회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여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붙여야지... 어떻게 돼서 왜 했는가 그런 내용을 여기에 붙여야지
○총무팀장 주효노  수임료 책정에 대한 회신입니다.
○위원 김광식 수임료 책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의회와 수임료책정이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건은 우리가 의회가 소송피고인이기 때문에 의회가 당연히 해야죠.
○위원 김광식 의회가 하는데 관련근거를 어디에서... 그럼 우리의회에서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이냐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것은 아니고요, 돈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우리 조례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에서 할 것이냐
○위원 김광식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을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변호사비용이야 당연히 의회죠. 피고가 남구의회입니다.
당사자 소송이지 않습니까?
소송당사자가 남구의회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광식 그래서 그런 근거를 여쭤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자치법이 아니라 우선 소송당사자가 우리 의회
○위원 김광식 소송 당사자가 남구의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간사 배관기 보충질의좀 하겠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당사자가 남구의회이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은 남구의회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김기환 전의장도 당사자니까 남구의회에서 했었죠. 그러면 변호사비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의회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고 요구를 안해도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줘야 되는데 김기환 의장건은 왜 지출 안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김기환 의장님도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간사 배관기 아니죠,  그 자체가 잘못됐죠.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청구를 하든 안하든 남구의회가 당사자라면 청구 안해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은동 의장도 줘야 되고, 달라고 그러기 전에 합법적인 것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달라고 가만 있으면 그러면 횡포죠. 재산세 같은 것도 몰라서 못내도 다 찾아가요, 그런 거는 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당연히 줘야 될 것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줘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위원 김광식 그렇다면 우리 사무국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왜냐면 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죠.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거든. 누구는 얘기 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과 얘기한다고 하고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민법에서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싸움하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어찌됐든 여긴 의회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전자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형평성을 가려서 얘기해야 된다.
○간사 배관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승소, 패소가 문제가 아니죠. 패소를 했든 승소를 했든 당연히 줘야 된다. 청구하나 안하나 당연히 줘야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박래삼 의장님 관계는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항고를 해서 고법에 항고를 해서 계류중입니다.
○간사 배관기 그러다 보면 그 때 변호사비 관계는 이은동 의원이 항소를 했으면 변호사비용이 또 나가야죠. 그러기 때문에 나간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구두로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의원들 과반수 한 12명 있는데서 변호사비용은 본인 개인이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김기환 의장 사건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박래삼 의장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분명히 변호사비용은 개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청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정확히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갔느냐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소송당사자가 남구의회이지 않습니까?
남구의회지만 두 분 다 김기환 의장님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김기환 의장님도 소송비용은 의장된 사람이 부담하자 그래서 내가 부담하겠다 그래서 부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래삼 의장님은 당초에 의원님들하고 얘기는 그렇게 하신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소송비용이 소송당사자가 누구냐 남구의회입니다. 남구의회면 남구의회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김기환 전 의장도 줘야죠.
○간사 배관기 의원들끼리 구두약속을 지킨 것이죠.
○위원 박성화 지켰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선례가 없다면 구두약속을 지켰다고 보지만 이거 신청하니까 주고 신청안하면 안준다 이건
○간사 배관기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박래삼 의장하고 많은 말다툼을 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이 문제가지고 이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한주 팀장이 있을 때에요. 문한주 팀장은 안줄라고 하고 박래삼 전 의장은 이것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구두로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거 많지 않은 돈 받아가지고 뭐에 쓸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거 400만원 받아가지고 살림에 보태쓸 것도 아니고 그건 포기해라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후로는 저하고 얘기를 일체 끊어버리고 행자부에 질의한 것 있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요금산출요.
○간사 배관기  근거자료좀 다 갔다 줘 봐요. 변호사비용 내보낼 때 관계된 서류 일체좀 갔다 줘요.
○위원 박성화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물어준다면 440만원인데 원래 이것은 법정변호사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변호사비가 400만원 책정될 수가 없어요. 저도 소송을 대법까지 가서 대법에 판결났는데 법정소송비는 약 5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1천만원 주겠다 약속해서 조인한 것 아닙니까? 이건 법정변호사비가 아니에요. 개인별로 만나서 내 400만원 줄테니까 변호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의회에서 물어주는 것은 문제에요. 의회는 법정변호사 비용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해야죠.
○간사 배관기 법정변호사 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예산범위내에
○위원 박성화 아니 예산이 1억이고 10억이고 관계없이 우리가 법정변호사비를 줘야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물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정변호사비인가 대법까지 갔는데 문서수송비까지 해서 전체가 125만원 나갔어요. 돈이 없어서 못낸다 그러니까 70만원으로 깎아줬는데
○위원장 김현영 개인이 변호사를 산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호사비를 산정하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라면 비용을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지키겠다하는 서약을 받고 하는데 여기에 담당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 당시는 조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한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규칙이 폐지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한 가지 말씀드릴게 폐지된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나하고 둘이 법정문제가 됐는데 내가 패소를 했어. 내가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변호사비를, 1억에 변호사를 샀다 그러면 1억 다 물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그래서 변호사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시집행이 늦어졌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회시가 있고 다른 변호사들한테 법정비용에 대해서 질의해서 회시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럼 법정변호사비용하고 질의 받은 내용가지고 오세요.
○간사 배관기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줘야 된다고 하고 변호사비는 이병호 변호사는 300에서 500만원 정도주는게 줬다, 최현식 변호사는 330에서 550만원정도 줘야 된다.
○위원 박성화 저것은 변호사들끼리 이야기이고
○의회사무국장 선왕명 행자부에도 질의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무부에 물어봐야죠.
의회인데 법조소송문제가 되면 사법부에서 질의 받아야 돼요.
(이하 장내소란으로 속기중지)

(11시 13분 속기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해외여행 경비 부족금액을 2004년 7월 31일까지 회수조치 하시고, 공무해외여행시 의원선정에 관련하여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의회 의장소송 집행내역 중 변호사 수임료는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의회 의장표창대상 선정시에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의회사무국장과 팀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의회사무국의 행정이 투명하고 합법성 있게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