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문화예술과의 행사 준비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과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35쪽부터 295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119쪽부터 170쪽까지, 617쪽부터 6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관교동장님.
  전문위원님, 어수선해요.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동장님.
○관교동장 송형균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김진구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에서 집행잔액률이 33.9%가 남아있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교동장 송형균  그 프로그램 작년도 코로나 걸려 가지고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는 뭐 15.1, 16.3 뭐 11.5까지도 있는데 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교동장 송형균  그 당시에 삭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관교동장 송형균  네.
○위원 김진구  이 프로그램 지원에서 어떠어떠한 거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관교동장 송형균  강사비하고 운영비.
○위원 김진구  강사비용.
○관교동장 송형균  운영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
○관교동장 송형균  네.
○위원 김진구  그럼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못 했다,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교동장 송형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다른 동보다 잔액률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 또 이러한 부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잔액률이 안 남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나중에 이런 저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동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네, 앞으로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부서별로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잉여금에 대한 문제도.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진구  문화예술과가 왜 먼저 하게 된....
○위원장 황숙경  오늘 행사로 인해서.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안미디어축제 거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내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옛시민회관쉼터에서 진행됩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집행잔액률이 25.6%가 남아있어요. 그럼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사연이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게 일단 저희가 2년 반 동안 예상치도 못한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할 적에 예산이 일단 대면 방식으로 그러니까 공연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축소해 가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행사가 좀 축소된 경향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 93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에서도 54.4%나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예상치도 못한 상황 때문에 발생된 거고요.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다한 예산을 먼저 잡아놓게 되면 또 우리가 구에서 다른 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못 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54.4%가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작년부터 해서 보면 수봉공원 별마루라고 해 가지고 되게 인기가 좋은 예산사업이 있었어요, 정책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되거나 연계되는 예산은 좀 없어 보여서 그거에 대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별마루 부분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쪽의 사업입니다.
○간사 이선용  아, 그럼 협업하는 부분도 조금도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협업하는 부분은 저희가 10월달에 수봉산페스티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간 협업할 사항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저희 복지건설 상임위하고 기획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행사가 좀 있어요. 전부 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다 보니까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이런 행사가 있나 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트애비뉴는 주안시민회관 그 지하상가 내에 저희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하상가 내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동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매장 비어있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비어있는 거를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위원 김진구  거기에 창작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대를, 임대로 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운영은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만 많은 이용률이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은 굉장히 좋으네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홍보가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홍보에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94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관광안내체계 자체는 저희가 제물포역이라든가 주안역에 미디어풀이라고 전광판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원 김진구  전광판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제물포역 북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주안역에 2030거리에 보시게 되면 홍보영상이 있어요, 미추홀구청에 대한 홍보영상. 그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고 그다음에 또 관광안내지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 미추홀구에서 외부인들이 오시게 되면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지도 책자 그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게 우리 관광안내책자 이런 게 많이 우리가 역전이나 관광지나 이런 데 가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사용 용도가 그게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진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잘 나올지 의문스러운 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추홀구가 시시각각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광판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명칭을 모르겠는데 앞에 전광판을 세워놓고 LED로 하는 게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데요. 일단 어르신들분이라든가 외부인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지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받아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온라인상에서.  
○위원 김진구  시비 100%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100%는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구비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구사 편찬에서 예산이 아마 1억 9,600인데 사고이월을 2,700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미추홀구사가 2019년부터 3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역사를 다룬 책자가 있었는데 저희 미추홀구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2019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받아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거의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많이 오래 됐는데 그거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자가 미추홀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까지 다 담아두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보급률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보급률은 일단 5권짜리를 만든 거는 도서관이라든가 연구기관에다 저희가 하고요. 지금 최근에 1권으로 만든 미추홀역사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0권 정도가 됐고요. 이거는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그 질의를 한 내용은 물론 편찬위원회라든가 다 있어서 잘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보급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하더라도 서고에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 그거를 통장, 반장 아니면 그 위에 단체에도 많이 배부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짜서 알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될 거 아니에요? 보내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요청이 욕구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예산을 다시 짜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없이 미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숙경  네. 예산은 없는데 결산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사항별설명서에 어떤 부분.
○위원장 황숙경  3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 미추홀구 학산문화원 반납금이라든가 은율탈춤보전회 반납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숙경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저희가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은율탈춤보전회에다가 지원을 한 사항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잔액을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집행잔액률이 16.3%가 남았거든요. 이게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게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좀 생소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각종 구청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개발하는 분야가 있든지 주민이 있든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소송수행하는 데 변호사 비용 선임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대, 송달료 이런 전체적인 소송 전반을 수행하는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변호사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네 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네 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다섯 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 다섯 분이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이분들한테서 그러면 이 비용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변호사 고문료는 지출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아, 고문료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저희가 자문 이런 거 보내면.
○위원 김진구  자문을 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법령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냈을 때 자문료는 건당 10만원씩 드립니다. 그런데 소송 수행은.
○위원 김진구  이분들을 우리가 구에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채용한 게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채용은 아니고 우리 구의 그런 전문적인 소송을 대리해서 해 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저희가 각종 행정 이걸 펴다 보면 법령해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거를 자문 받는 역할.
○위원 김진구  자문료만 지출이 된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지대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결산서 58쪽에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요. 집행잔액률이 46.1%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가 뭘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행정을 펼 때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구정에 유익한 제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제안제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실무심사라든지 구정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꼭 구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면 포상 내지는 격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그게 아주 우수한 부분은 없고 격려 수준 70점 미만.... 점수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90점, 80점, 70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금ㆍ은ㆍ동... 나머지 점수가 조금 미달되는 부분은 격려품만 지급하는데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고요. 격려품 5만원 상당의 제안이 채택된 부분이 두 명 있어 가지고 10만원만 지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위원 김진구  금상, 은상 이런 분들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유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우수한 제안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못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무원들의 홍보사항은 다 전달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연간 저희가 2021년만 해도 9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 지금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참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최근까지 오늘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셔서 특히 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보고도 잘 받았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기본 인력운영계획비 그 정도 선에서는 격차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불용률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게 잘 동장분들께서 예산 활용에 대해서 판단도 그렇고 실제로 운영을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부서 실장님이시니까 동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좀 있으면 뭐 내부적으로 저희는 벌써 계획을 시달했고 각 부서에서 자료취합 중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동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판단을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문드리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고문변호사는 명예직이에요. 건건이 자문료가 뭐 10만원씩 나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보다 실제로 구청에서 소송이 걸렸을 때 대응을 할 때 구청이나 구청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의 어떤 수임료가 격차가 다 다르잖아요,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소송 위임하는 변호사분들의 수수료랄까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계측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게 소 제기하는 소송가액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인지대, 송달료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증가되는 추세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만 봐도 소송 수임비용이 예산이 쌓여있는 게 조금 많거든요. 내년에도 또 얘기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제기해야 될 것도 있고.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아 가지고요. 당분간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일정 계도 올라갈 때까지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지금 이선용 위원님도 질의해서 그거에 부합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상 그 내용 중에 혹시 입주가 늦어짐으로 해서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우리가 그동안에는 도시개발1구역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 제기를 당한 게 있는데 저희도 또 개발시행 측에 소를 제기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산서에도 1억 1,300만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소를 제기해야 될 거거든요. 이월사업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10월 중에 해당 부서에서 법률검토를 완료해 가지고 소 제기 예정 중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마 29일날이 판결이 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29일날이요?
○위원 김재원  네, 지난번 70대30 했던 부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위원 김재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출비용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도시개발1구역에 3건이 있거든요. 지금 지출된 게 먼저 159억이 지출된 건이 있고요, 정산금 소송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60억짜리 지출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3억에다가.  
○위원 김재원  300억 좀 안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60억이기 때문에 300억 조금 안 되고.  
○위원 김재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재원  승률이 얼마나 되는 변호사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 개별 이런 거 큰 건에 대해서는 개별 변호사를 선임을 않고요. 법무법인 형태를 띈 큰 규모가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륙이라든지 화우 이런 데를 하고 있는데 승소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를 보면 한 64%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1구역 거는 워낙 소송 가액이 크기 때문에 승소율보다는 금액이 좀 일부 패소 또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보통 많은 분들이 김앤장 정도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형 로펌을. 그런데 그 이유는 패소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선임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수임료 때문에 비싸서 못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00억이란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부터 대응을 할 때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맞춰서 가자 뭐 그런 방향이 있지 않았나 좀 합리적인 의심도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뭐 김앤장이라든지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법무법인을 저희도 선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 결정해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이 나은 건지 우리 지역 내에 그래도 좋은 법무법인이 있는 걸 활용해서 하는지 그런 부분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도 그쪽에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저쪽도. 한화랑 뭐 서울여성병원 측하고도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법률소송이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3개 이외에도 또 발생하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세요.
  지난번 감사실에서 얘기해서 감사 안 하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구민의 혈세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그럼 뭐 구청장이 바뀌면서 책임에 대한 범위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어쨌든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쏟고 좋은 고견을 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 실 같은 경우도 간절히 이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민의 세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소송비용으로 쓰고 또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패소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고 해당 부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승소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는 소송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잘 검토해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우리 실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실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 부서별로 각각의 일들을 참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이나 실ㆍ과장님들 잘하시는데 이게 지금처럼 벽을 쳐놓고 네 부서, 내 부서 이렇게 나눠놨을 경우에는 대응하는 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 식구가 함께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맨날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보고도 많이 해 가면서 의견 구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기타사용료로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연간 사용료로 지출된 게 1,4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공감의 공공요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숙경  네, 그런데 지출된 부분은 있는데 예산은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예산서 상의 공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정책개발 및 공약사항 추진해 가지고 61페이지에 2,4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2,400만원 중에 2,300만원이 공감 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2,211만 1,000원을 했고요. 잔액은 8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아,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요. 수입이 있는데 세입이 미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459만 6,930원.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황숙경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거 예산에 안 잡힌 내용은 지금 공감에 협력해서 들어가 있는 창업공간하고 청년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6개소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업공방 1개소,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6개소 해 가지고 총 6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에 공감이 개설될 때는 창업공방 3개소,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등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게 된 공공요금하고 입주 시설에 따른 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을 잡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결산서 64쪽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8.4%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잠깐만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보화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100만원 중에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서면으로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가 안 쓰여지고 책자 제작 외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보화교육하는 데 인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원래는 저희가 평상시에 코로나가 없을 당시에는.
○위원 김진구  대면으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대면으로 했고 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엑셀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최근 2∼3년 정도는 오프라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교육하려면 교육장소도 필요할 텐데.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본관 4층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있습니까? 4층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몇 분 정도가 참여율이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보통 한 강의당 2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모집을 하면 이게 선착순 모집하는데 참여율은 되게 높아요. 금방 모집이 완료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존에 나이스미추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고요.
  또 결산서 64쪽에 경제총조사 관리운영이라고 나와있어요, 세부사업이. 이것도 집행잔액률이 19.2%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해마다 통계청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있고요. 국비 한 80% 되고 시ㆍ구비가 각각 10%씩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로 인건비라든가 조사원 수당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국비를 100% 소화해 놓고 나머지 잔액을 구비랑 시비로 저희가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조사할 때 조사요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공개모집합니다.  
○위원 김진구  공개모집하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몇 분 정도 되죠, 구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조사사업 물량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7명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통계청하고 어차피 통계청의 일이다 보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국가사업, 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는 조사원들을 57명 선출해서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조사를 다 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관리자가 내부관리자가 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내검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총 57명.
○위원 김진구  이게 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매년.
○위원 김진구  매년?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매칭으로 한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국비는 재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포함은 안 되고 돈은 내려와서 정산은 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에 돈이 이번에는 1억 4,200 정도가 지출이 됐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원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온나라시스템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온나라시스템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2014년부터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차세대로 해서 온나라2.0을 도입해서 지자체가 다 내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올해 2.0으로 교체를 하게 돼요. 구축을 하게 되는데 10월 4일부터 새로운 문서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 구축비용이 더 들어간 거고요. 이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아마 대구인가가 제일 먼저 2.0을 했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많이 다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원  가장 변화된 게 어떤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로다가 바뀌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온나라2.0문서시스템은 타 기관과 연계해서도 연계기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첨부물로 올릴 수 있는 용량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분석이라고 키워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용성에 있어서는 좋아집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집행부에서 다 운영을 하기에 무리수가 없나요? 일부에서 보면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1.0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자들, 서무 담당자들 다 교육을 시켰고 저희가 1.0 할 때도 교육을 시켜서 큰 무리 없이 운영했듯이 2.0도 도입에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주 프로그램 좋다고 해도 이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위원 김진구  15분이요?
○위원장 황숙경  아니요.
○위원 김진구  10 그리고서 5분 그러니까 15분이죠.
    (웃음소리)
○위원장 황숙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66쪽, 세부사업이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먼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 감사실 정책사업의 제일 첫 번째가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이거는 연초에 세워진 연간계획에 의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청렴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집행잔액률이 16.7%가 남아있거든요. 잔액률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제가 계산한 거는 11.6%인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6.7%로 나와있거든요. 그 차이는 저한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잔액률이 남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감사실장 김기식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청렴이나 감사와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축소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감사 횟수도 줄이고요. 또 감사에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구민감사관을 참여시키지 못한 상황도 있었고요.  
○위원 김진구  대면을 못 하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또 감사 수감활동에 필요한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도 줄어든 게 있고요.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도 월례회를 매월 하던 거를 격월로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씩 불용예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옴부즈만 그 5층인가 4층에 있죠?
○감사실장 김기식  5층입니다.
○위원 김진구  인원은 몇 명이나 돼 있죠?
○감사실장 김기식  정원이 다섯 분인데 지금 한 분이 결원이어서 네 분이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일전에 의회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또 의원님들 다 해 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70쪽 보니까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요즘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각 동에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43.5%의 집행잔액률이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총무과장 이재복  작년 10월경에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래도 코로나가 걱정이 돼 가지고 원래 통장님들 워크숍을 1박 2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일로 시행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앞으로 계획은 코로나가 더 잠잠하면 많이 지출이 되게끔 갈 수 있게끔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 69쪽,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이라고 있어요, 세부사업이.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것도 19.7%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이건 예산과목이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으로 돼 있지만 그 내역에는 근로지원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업무보조.
○위원 김진구  그럼 목을 따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목 안에 세부내역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남은 사유가. 19.7%가.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일정 부분 금액을 전출식으로 출자식으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업무보조인을 파견하거든요. 매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남은 잔액이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73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해 가지고 세부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률이 86%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현재 42만원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지급한 내용이고요. 86%가 미집행된 사유는 시와 합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기존에 헬프미 인력풀이라고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기본적인 헬프미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집행을 다 예산을 지원해 준.
○위원 김진구  시비 100%입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아니, 시에서 운영하는 인력풀이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거기 인력비를 시에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인력풀이 기존에 있으니 이걸 활용하라 이런 문서가 시에서 와 가지고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 김진구  잔액률이 이렇게 남게 됐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73쪽,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집행잔액률이 67.4%가 남아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설물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결산서 73쪽.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1,896만원 중에 1,278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축소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회의 같은 거를 안 하면서 점검수당 이런 것들이.  
○위원 김진구  아, 이게 점검수당.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점검수당이 896만원이 못 나갔고요. 시설비 1,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 요청에 대한 자문비 및 또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이럴 때는 안전에 대해서 긴급시설 복구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청구는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긴급시설복구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게 전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사고가 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1,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은 해 놓지만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그게 전부 잔액으로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우리가 장마에 우리 안전총괄과가 대응을 잘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이번에 피해를 무사하게 피해 갈 수 있게끔 미리미리 진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6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결산서 77쪽 좀 봐주시겠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집행잔액률이 15.6%가 남았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데이터를 갖고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잔액률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파악을 하면 서른여덟 분의 자제분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다른 이중수혜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학하시는 분, 졸업생 이런 분들 때문에 차이가 나 가지고 금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장학금 지급이라는 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데 대학생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대학생인데요. 성적 2.0 이상 되면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100만원 정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런데 이중수혜가 있으면 거기서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근로장학금으로 50만원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되면 50만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서른여덟 명인데 거기서 사유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률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알았고요.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활성화, 79쪽. 예산은 100%가 남았어요, 집행잔액률이.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79쪽 어느...  
○위원 김진구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활성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서관하고 쑥골도서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자원활동가들 보상비 일부 조금 주려고 해 가지고 활동하려고 프로그램 하려고 했는데요. 대부분 그때 운영을 못 하게 돼서 이거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운영을 하실 생각이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자원활동가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위원 김진구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면 와서 하루에 얼마 조금 실비 수당으로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100%가 남았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다시 한번 7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마을주택관리소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네 군데가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쑥골마을하고요. 수봉영산마을하고 아리마을이라고 용현1ㆍ4동에 있고요. 주안5동에 염전골마을이라고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게 왜 남게 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집수리 교육 대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들하고 공동체랑 대면으로 마을환경개선작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못 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런 게 좀 되풀이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지금 대면 교육은 진행하려고 계획을 같이 그분들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남지 않게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한 번 나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저소득계층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집이 원도심 지역이라 생각보다 수리 요청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이고요. 수고 많으시고.
  결산서 83쪽에 보니까 청소년증 발급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청소년증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세부사업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체해서 청소년 만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카드가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까지 겸용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아이들이 어떤 시험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갔을 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코로나 접종이 확대되면서 더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발급이 중단됐다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요, 더 확대됐다고.  
○위원 김진구  아, 확대됐다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33.4%가 남아있거든요. 너무 많은 숫자를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남게 된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 김진구  코로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처음에는 신청들을 안 했다가 홍보를 많이 했고 지금은 더 많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진구  질의를 하려고 보면 다 코로나 얘기를 하세요. 모든 사업이 다 코로나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83쪽 같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에서도 집행잔액률이 81.7%가 남았는데 답변은 뻔하게 오실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 기획위원회에서도 행감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대면수업을 주로 하거나 학교를 상대로 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가 4단계까지 가면서 저희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운영했던 사업을 많이 추진을 못 하고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워크 스루 지원을 나갔고 학교나 학원이 한 600개, 한 700개 되는데 그거 점검을 밤낮없이 다녔습니다.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점검을 전 직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면 합동으로 나가고 구간 바꿔서도 나가고 그러면서 당초에 했던 사업은 방역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 82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성인문해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인데 그쪽에 노인들, 지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수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가거나 이런 사항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평생학습과는 코로나하고 연관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다 대면...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사망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과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구민학습센터라든가 프로그램 강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도.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학교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보면 한 60억 안쪽이고 과거 4년 전 경비 대략 보면 40억에서 45억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제가 주민들한테 청취한 바로는 최근 4년 전후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운영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지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는 과장님 직전 전임자였던 과장분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게 학교 직접지원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러면 몇 억 정도면 용이하실까요 물어봤더니 글쎄요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 80억 또는 100억까지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요구되는지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교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무상급식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매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5억 9,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몇 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또 방향성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보다는 환경개선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조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억, 90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쪽부터 38쪽, 47쪽부터 56쪽까지 그리고 86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재무과는 집행잔액률도 없고 질의할 게 좀 애매한데 과장님, 혹시 재무과에서 이런 계약체결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주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로 방역이면 방역. 그런데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 방역하고 관계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방역인데 엉뚱한 다른 스포츠라든가 이런 업체가 납품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과에서 요구할 때 그 업종, 그 품목, 그 물건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 품목을 납품하는 그런 직종이나 사업체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저희한테 오고 주민한테 갔을 때 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종목하고 관계없는 업체들하고 계약 건이 성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하는 업체가 엉뚱한 거를 납품하고 그런 거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른 거 질의할 게 없어 가지고 한번 물어본 건데 그것 좀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 듯한데 연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56% 증가해서 269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절반 이상 작년 대비 증가했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잡을 때 부서 의견도 많이 수렴해 줄 수가 있고 연결해서 계약을 집행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 그런 것들 관리ㆍ감독을 하고 실시하시는데 재무과 자체적으로 준비는 되셨겠지만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서 업무의 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주명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연후에 저희 지출부서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출 자금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통합지출원제도에 의해서 지출하는 거에 일일이 자금을 확인하고 있고요.
  예산부서의 또 원활한 수의계약 같은 수행을 위해서 그 업체 선정한 곳은 공평하게 저희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최근에 진급했습니다, 1월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진구  수고 많으시고요. 결산서 89쪽에 보니까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률이 11.1%가 남아있거든요. 89쪽, 결산서.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진구  결산서 89쪽에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사업이. 집행잔액률이 11.1%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결산서.  
○위원 김진구  89쪽.
○세무1과장 김선숙  189쪽?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위원 김진구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지방세 징수활동 지원, 세부사업이.
○세무1과장 김선숙  제가 페이지하고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페이지하고 조금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시세 징수활동비 지원인데요. 여기가 보통 고지서 제작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인데 전자납부 신청을 요즘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월된 고지서가 좀 있고 해서 고지서 제작을 좀 많이 남기고 그다음에 산정시가 표준액 감정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액이 좀 많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한 번도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금액을 하나도 쓰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는 세부사업에서 지방세 징수활동,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직접 우리 세무1과에서 징수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활동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단어하고는 안 맞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선숙  우리는 보통 세무과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고지서 제작 그런 거를 다 세무활동, 징수활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봐서 그거를 징수로 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한다?
○세무1과장 김선숙  네, 고지서도 제작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다 징수활동으로 보아서 징수활동비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0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90쪽에 보니까 시세 징수활동 지원이거든요. 세무1과의 징수하고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징수활동을 하려면 고지서를 제작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주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집행잔액률이 20.4% 남은 사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세무2과 소관업무 중에 하나가 시세 중 자동차세 부과업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 두 차례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1월달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연세액 감면혜택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걸 매년 홍보하다 보니까 자동차세 연납 건수가 직전년도 대비해서 한 5%가 더 증가돼서 연간 16만 대가 부과가 되는데 그중 연납 신청건수가 5만 6,000대로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가하다 보니까 다음 해 6월, 12월 정기분 나가는 건수가 자동적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감소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종이로 제작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모바일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동이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고 납부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진구  1년 납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몇 %...
○세무2과장 채덕규  한 9.2%가.
○위원 김진구  몇 %요?
○세무2과장 채덕규  1월달에 납부를 하게 되면 9.2% 세금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더 많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에 우편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우편요금도 예산 절감도 되고요.
○위원 김진구  절감이 되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징수율도 좀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더 앞으로도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성과지표를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 자주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쪽에 133%, 130%, 113%, 104% 이렇게 성과가 상당히 높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재원  혹시 목표 수치를 좀 낮게 잡은 건 아닌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이번에도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하시는지, 목표 수치는.  
○세무2과장 채덕규  저희 목표 수치는 일단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3개년 치 평균 징수액을 근거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 이렇게 보다 보면 특수하게 더 징수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한국폴리텍대학이라는 업체에서 세금 체납액 징수유예 신청한 게 있었어요. 어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징수유예 신청하면 거기에 어떤 적합한 조건에 해당 되면 저희가 6개월 중 이렇게 감면을 해 줍니다. 대신에 그게 또 체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시 한 10억원 가량을 체납상태 납부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거를 합산하게 되면 어느 해는 특정하게 세금이 평균보다 더 증가되거나 해서 집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특수요인은 빼고 일반적으로 매해 매월 집계되고 그게 총 연간 들어온 거를 집계해서 산정을 했는데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하여튼 징수 노력을 한 결실로 인해서 목표량을 다 초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 구도 책정하는 거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원  일단 달성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으신 것 같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목표치도 중요하니까 목표치 설정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목표치 이런 숫자보다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든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검토하시면서 목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6쪽에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노인건강체조교실이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집행률이 60%인데 이것도 코로나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렇죠. 우리 관내 5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프로그램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노인건강체조교실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주로 그렇습니다. 외부인도 들어와도 되지만 경로당 특성상 해당 되는 경로당 회원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경로당에서 체조교실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경로당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강사분을 초청해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강사가 가서 관내 5개 경로당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강사로 하는 수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5개 경로당을 상대로 사업을 하셨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그 5개 경로당이 어딘인지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잠시만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추후에 그러면 장소 5개 경로당을 얘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선정을 못 해서 돼 있고 올해도 보통 5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관교 쌍용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는데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몇 개소인지 정확한 경로당 명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경로당이 112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 이상일 겁니다. 한 150개 정도.
    (「161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150개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5개 정도의 체조교실을 열었다고 했는데 너무 그 숫자에 비해서 사업을 한 거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런데 우리 구비만 하면 되지만 또 시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무한정 늘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아니요, 시비가 작년 같은 경우 40% 줬고요. 2021년 같은 경우 구비가 60%로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면 구비를 더 늘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 김진구  이 체조교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호응도는 사실 어르신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 좋은 호응도인데 생각보다 어르신분들이 체조를 할 정도의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인원수가 좀 많은 데 위주로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죠. 이게 호응도가 되고 어느 정도의.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연세 또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경로당에 많으셔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안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사업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가 그 사업을 체조교실이라고 하지만 건강박수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이런 치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체조...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반드시 체조만은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박수도 치시는 운동도 하시고 또 웃음치료도 받으시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그런 걸로 같이 병행하면서 체조하는 형태로 노인, 어르신들에 맞게끔 그렇게 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각별하게 더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되면 사실 저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최고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 예산 잘 사용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글쎄, 뭐 2021년도는 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체육 같은 경우는 한계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여행업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활동이거든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많이 제한을 받았던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운영을 잘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관적으로 틀려질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방금 답변 주셨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는 모든 전 부서가 애로사항이 있었고 인력 운영비용 예산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기타 사업실시가 좀.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선용  제한돼서 한계가 있어야 되면 그건 일괄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진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박수교실 뭐 어르신 대상 교실 다양합니다, 많을 정도로. 특히 체육과의 특성상. 그런데 그러면 그 부서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운영 실시하실 때 부서장의 판단도 실제로 존중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데 그 과정과 현실에서 어떤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질문 마무리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저도 사실 체육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여간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 자체가 문을 계속 닫아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8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9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들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국내에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이나 수출 확대를 위해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인증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2021년도에는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중에서 4개 업체가 인증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고요.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해서 중소기업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지에 직접 파견 나가지 못 하고 줌을 통한 영상회의로 수출상담회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부 남아서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혹시 여성기업 지원도...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여성기업은 저희는...
○위원 김진구  관련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여성기업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는.
○위원 김진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명시이월이 2,500만원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김진구  어떻게 된 사항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 부분은 작년 9월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항으로요. 워낙 시기적으로 12월에 교부 통보가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아예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3월달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102쪽에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시장에 매니저나 기타 모든 활동들을 인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매니저 인건비, 홍보비 이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위원 김진구  하는 사항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집행잔액이 39.3%가 남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률이 39.3%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석바위시장이 당초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국비사업 중에 공동배송센터하고 매니저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하다 보면 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사업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몇 %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사업마다 다른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 그 정도 선에서 국ㆍ시비 같은 경우에 1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자부담이 10%?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보통 국ㆍ시비는 대부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10%도 잘 안 되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안 되는 사유가 상인회들, 상인회에서 자체 내에서 예산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구에서 요구하는 비용 10%를 못 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러니까 상인들 자체가 가령 시설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중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인건비나 매니저 인건비 그런 거는 그래도 상인회 비용으로 하는데 개별상가에서 내는 그런 자부담 그런 거는 잘 안 걷히고 그래서 상인회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결산서 103쪽에 유기동물 포획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잔액률이 10.5%가 나왔는데 설명 좀 들어볼게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유기동물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포획하고 사체 수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12월에 업체선정 공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유기동물이... 잠시만요.  
○위원 김진구  이게 민간에 위탁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이거는 그 업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10% 정도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을 삭감을...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원래 당초에 예산은 4,200으로 돼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에서 네고를 쳐 가지고 3,700으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업체는 지금 우리 구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보통 업체 12월달에 선정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 수의사회에서 하는 그쪽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포획을 하게 될 경우 어디 장소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구청 앞에도 간혹가다 차가 와 가지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 입구에다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디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유기견을 포획했을 경우 구청으로 일단 와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여기서 잡아서 이리로 갖고 오면.  
○위원 김진구  잡아온 게 아니라 포획해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포획해서 갖고 오면 여기서 보관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으면 계양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위원 김진구  계양구에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인천에? 인천에 있는 건 다 계양구로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인천에 우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 그다음에 옹진군 이렇게는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계양구 동물보호센터 거기다 위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계양구 같은 데는 별도의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는 없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뭐 아시겠지만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혹시 신청자가 없으니까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선정공고를 했더니 맨 처음에 한 3개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보통 봉사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부담이 한 3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한 군데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은 그럼 정책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만약에 가성비가 있다 생각하면 1억도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생긴 건데 무인점포를 무인화하려고 그걸 지원해 주려고 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국비사업이 보통 좀 매칭비율이 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을 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부담을 많이 부담시킨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국비 부담이 얼마나 돼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500만원 가령.
○위원 김재원  그게 아니고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재원  몇 대 몇이냐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5대2대3됩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가 그럼.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우리가 2고 자부담이 3이고.  
○위원 김재원  국비사업,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사업이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매칭사업을 줄 때는 자부담 부분이 뭐 거기를 매칭사업을 안 하면 다른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가져오는 경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대요.  
  제가 뭐 경제지원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지원과 보면 목표가 목표치라든가 달성률도 물론 있는데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너무 과중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때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든지 지역소상공인이나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가 많은 분야가 다양하게 있어서 직원들이 민원도 세고 특히 동물 쪽도 특히 세고 시장 쪽도 세고 그래서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긴 합니다.
○위원 김재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다 찾아와 가지고 거기 시장 한 군데만 가도 사실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학교에 대한 관계, 소상공인. 그래서 정책적으로다가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많은 선택을 하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하고 할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이거를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여기 보니까 남부종합시장 아케이트 보수공사나 용현시장 노후포장공사 이런 게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내역을 보면 공사 민원 발생으로 해서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인들 간에 어떤 민원이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대부분 이런 국비사업이 연초에 예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7월 이렇게 예산이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상인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할 장소를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데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빨리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자부담이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장이 자부담비를 내야지 거기에만 해 주겠다, 낸 가게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상인회 입장에서도 많이 독려는 하고 있지만 개별 그 상인들이 자부담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원 전경애  이게 상인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은 점포는 안 해 주고 낸 점포만 해 주겠다 그러면 점포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돼 있는데 중간에 뺄 수도 없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러니까 공동사용 구간에는 자부담이 없는데 개인의 상가를.  
○위원 전경애  아,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은 지금 중기청이라든가 특교세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의존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늘상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상인들은 다 그냥 뭐든지 그냥 무료로 해 달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신기시장 이렇게 나가보면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건데 비가 다 새고 이러는데도 안 해 준다고 저희한테 빨리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는요?  
  이게 지금 중간이더라고. 중간인데 아주 가운데는 아니어도 자기네 집 쪽으로 물이 막 흐르니까 거기다 스티로폼도 대놓고 비닐로 해서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자부담을 안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은 잔액이 남지를 않고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공사를 해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한 대로 계속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개인 가게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신기시장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우리가 현대화사업 그런 유지보수 예산으로 간단간단한 거는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할 장소가 많이 생겨서 부족하고 이번에도 추경으로 더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신기시장, 남부시장 신기촌에 비록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시장도 있고요. 그러면 이 중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은 또 거기도 저희가 지원은 해 줘야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시장으로 우리가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그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있는 전통시장만 해 주는 거고.
○위원 전경애  아, 거기 구역을 벗어난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신기시장, 남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최근에 서부시장은 시장상인회에서 신기시장하고 연계해서 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아, 서부시장까지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중앙시장은 그 사거리.
○위원 전경애  큰 통로죠?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조그만 사거리에서 큰 통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상인회 등록이 안 돼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아케이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 우진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중앙통로이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려운데 방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상인회가 결론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중앙시장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왜 이렇게 우진아파트 올라가기 위해서 시장통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위원 전경애  사거리에서 바로 오른쪽에도 지금 어쨌든 간에 구에서 아케이드 설치를 다 해 줬어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거기 서부시장.
○위원 전경애  그게 서부시장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위원 전경애  거기하고 신기시장하고 두 군데가 민원을 주셔 가지고 물이 흐르는 걸 빨리 해 달라고.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서부시장은 아케이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천막으로 돼 있는데.
○위원 전경애  그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천막으로 돼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아마 아케이드는 설치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보수 정도도 안 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하면?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내년에 전면 거기는 전면으로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전면 설치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안 해 주신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그렇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유기견 그거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의사협회에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동물보호센터는 한 달에 600만원...
○위원 전경애  월로 하는 게 아니고 연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매달, 잠시만요. 매달 650만원 해서 7,800만원.
○위원 전경애  7,800만원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지금 수의사협회하고 계약한 금액이에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탁관리.
○위원 전경애  위탁관리?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이게 예전보다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야간에 포획해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또 300만원.
○위원 전경애  그거 300만원 또 매월 300이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매월 314만원 해서 그것도 3,700만원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거의 1억이 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줄어든 건 아니네. 예전에 비해서 그냥 그 가격인가 본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똑같은 가격입니다.
○위원 전경애  경제지원과에서 거기 계양에 지금 산속에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거기 가끔 가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가보셨을 때 문제점 발견하지 못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열악해서 원래는 시설보수비로 거기를 개선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줬다가 그다음에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런 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못 해 준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인천시에서 그냥 합법이 아니지만 인정은 해 주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런데 각각 개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린벨트 부서에서는 거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물을 위해서 좀 동물복지를 위해서 그래도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린벨트 관리부서에서는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시설을 더 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허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처음에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설비를 개선비를 예산을 내려보냈다가 나중에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서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요즘은 많이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게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계양구에 제가 두 번, 세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며칠 보관하고 있다 공고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나 뭐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하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한쪽 저 뒤쪽으로도 돌아가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거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던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근데 현재 옛날에는 그런 안락사를 보름 이상 되면 안락를 시켰는데 현재는 좀 아프고 이런 애들 빼고는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좀 그런 게 안타까웠어요.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개가 저만 해요. 그런 개들이 엄청 많아, 거기에. 지금 그 개들은 어떻게 그냥 보호를 하고 있나요? 다른 쪽으로 처분을 안 하고? 처분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가서 분양 신청하면 그냥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분양도 해 주더라고요, 큰 개도. 그런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키우시는지 그것까진 확인이 안 되시죠?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지금 그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요. 사후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나요?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올해 법이 바뀐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고 전에 같은 경우엔 일반인들이 가서 분양한다고 해 놓고 그 개를 갖다 도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개들을 갖다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개들은 안락사 시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그 조그마한 개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큰 개들은 정말 밥그릇이 이만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거기 계양에 연수구, 남동구 저희 그럼 한 3개, 4개 정도가 그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낮에 1명, 밤에 1명 그런가요?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아니요, 지금 보호소 안에서 하시는 분은 거기 관리인력으로 3명이 있고요.  
○위원 전경애  지금은 숫자가 늘었어요?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네,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포획인원도 3명이서 교대로 야간이랑 하기 때문에 3명이서 교대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날로 먹는 것 같은 생각이들어서. 그분들이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도 하는 거죠?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구나 연수구, 저희 구가 가장 핵심인데 지금은 유기동물도 유기동물이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포획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개체수 자체도 남동구나 연수구에 비해서 저희가 2배 정도는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끔은 그냥 불시에 가보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보호담당 차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6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