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 (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1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2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억 1,848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1,781만 2,000원으로 5.1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면접수당, 직급보조비 및 건강ㆍ고용보험료 등 1억 1,728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지방임기제공무원 관련 대민활동비 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임기제공무원 인건비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의회사무국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돼「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후생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 미추홀구와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복지포인트의 부여기준, 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을, 안 제15조는 미추홀구와 통합 운영을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2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지방의회로 변경돼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의거 영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지방의회 직원의 소속기관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과 안 제12조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신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조항 신설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안 제9조는 의회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의회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였고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위원장님, 하나만 저.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국장님, 복무조례 관련돼 가지고 지방공무원 의회로 넘어오면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매뉴얼 같은 것 좀 정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 심의하게 되는 이 안건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저희 실정에 맞게 다 준비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준비는 해 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 팀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됐든 세부조직들이 새로 생기고 의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재정비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인원이 충원되고 조직이 재정비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할분담들이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사무사하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역할들이 막 하다가 보면 이게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작할 때 이 역할들을 최대한 분담해 가지고 그 역할들을 맡길 수 있고 본인들의 역할들을 리더십 있게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ㆍ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설날ㆍ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로 상향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조례 개정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별표 1의 3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인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비고 2는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10만원의 가액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국장님, 제가 알기로 경조사비를 보다 보니까 화환이나 조화가 10만원으로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저희가 의원들은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내지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화환ㆍ조화를 의원들이 보낼 수 없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의금 대신 10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이거는 해당 선거구 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건 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친척이라든지 가족들 그다음에 선거구 외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타도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 김진구  네, 마쳤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기본원칙 및 지원범위를, 안 제6조는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 등을 조례에 담아 미추홀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국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조례에 보면 보조공학기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장비인가를 좀.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청기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 하는 점자단말기 같은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자나 공학적인 기술의 제품을 도움을 받아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위원 김순옥  보조해 주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분들을 우리가 채용했을 경우에 필요한 물품을 보조하신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3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제안의 제출, 접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규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제안의 제출, 제안의 공동 제출,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안의 접수, 제안의 보완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심사기준, 채택여부의 결정, 의견 조회, 불채택 제안의 재심, 자체우수 제안의 결정,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안 제17조에서 제26조는 제안의 등급결정, 부상금의 지급, 성과금 지급, 인사상의 특전 등을, 안 제27조에서 제28조는 준용 및 미추홀구청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무인계인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는 사무의 인계 등,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및 보관, 입회 및 거부 등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신규 규칙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38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결사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중요사항의 보고 및 부재 시 결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에게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3조는 전결사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중요사항의 보고 및 부재 시 결재를, 안 제6조는 전결사항의 효력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규정하여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제정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규칙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의회 직무 공백 방지 및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신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대상자,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지급절차 및 수령권의 승계를,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과 관련한 지급신청 대상자, 근속연수 계산, 지급계획 수립시행, 지급신청,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미구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이 있는데 신청기간을 이렇게 딱 규정을 두신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명예퇴직 신청기간이요?
○위원 김영근  네,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기간을 명시해 둔 근거나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이게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되신 분은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고요. 20년 미만은 조기퇴직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퇴직일로부터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근거 때문에 조항을 신설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명예퇴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됐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시 공무원을 하다가 타 시ㆍ도 시험을 봐서 다시 옮겼을 때 이럴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위원 김순옥  여기에서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면서 기관이 바뀌거나 소속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명퇴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원 김순옥  기관이 바뀌었을 경우에?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안 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48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의원면직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 방법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안)
(11시 50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여 신규 제정하는 규칙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적용대상 및 허가권자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심사기준 및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방법을,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는 허가신청 시의 서류의 보완 및 반려, 대상자에 대한 소양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으로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