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구정질문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동주  의사운영팀장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안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5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박향초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2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향초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과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10시 16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하실 의원님은 김재동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자의 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이안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2·3동, 주안1·5·6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향후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SMC 측에서 2020년 7월 23일 본 건 정산금 청구 소송 제기 전후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본 건 소송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민간사업자 SMC 측을 선정하여 도시개발1구역 주안2·4동 내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SMC 측에서 2020년 7월 23일 용지매매 매각대금 1,100억원을 초과한 선집행 비용 등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2월 17일 소송에서 패소하여 232억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구가 패소한 주요 원인은 2015년 2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SMC 측에서 모두 보존하기로 한 이행 합의를 2015년 7월 이행합의서를 변경하면서 당초 이행 합의를 해제하며 부수적인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 또한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이 패소의 원인인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 환경에 따라 당초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나 변경하는 이유와 과정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 패소의 원인인 이행합의 변경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소송 대응과 별개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구민들에게 이 부분이 설명되고 양해를 구해야 하며 의회와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264회 임시회 시 구청장님께 2013년부터 ’15년까지 사업진행 전반에 대해 감사실 조사와 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실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셔서 4월 22일까지 감사실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진행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자체감사 결과와 외부 법률자문 문건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와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셨다면 관련 문건을, 의뢰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SMC가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해제한 이행합의 변경 이유와 그 결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문건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송 제기 전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차례 비용청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면 직무유기며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소송 패소 건에 따른 232억원의 배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구비 60억원 삭감과 추가세입 구유지 매각 48억원, 순세계잉여금 89억원 등으로 충당하여 1회 추경에 배상금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하게 세입 결손이 발생됨에 따라 긴축재정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 등으로 재정 운영상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인천시 강화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 중 일곱 번째로 매우 열악한데 미추홀구의 잉여예산과 세입 증가 등 예상 수익원이 구청장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도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김정식 구청장에게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박우섭 전 구청장에게 물어야 하는지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구민들이 모르면 은근슬쩍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구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와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직자세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본 사업 변경된 이행합의서에 따르면 해당 각 체결 분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미추홀구의회에 정정 보고를 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는 이행합의서 변경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해 왔습니다. 아울러 본 건 소송 패소 본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과 관계자 책임 등을 위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요구로 감사실 감사결과를 지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감사실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감사를 지연하거나 묵살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언급한 것 이상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감사실의 역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감사실장과 감사 진행 사항 관련 사전에 면담을 정했는데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연락도 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면면을 볼 때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감사실장의 능력과 자질이 매우 부족하고 그 직을 유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불편 부당한 자세와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구민들에게는 더 낮게 다가가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감사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축적 통화, 중국 성장 둔화, 코로나 영향 등에 기인하여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구민이 합심하여 새로운 일상과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 누구나 행복한 미추홀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김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 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권한 대행자인 부구청장과 구정질문에서 답변자로 거명된 감사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관련 구청장님의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 고춘식입니다.  
  먼저 김재동 의원님께서 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써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1구역 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SMC로부터 협약서에 명시된 선집행 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2월 일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1심의 판단은 선집행 비용 및 선수금 할인금 등 약 209억원과 이자를 우리 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는 불복하여 항소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선집행 비용의 부담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이행합의서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 초과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 구의 재정을 부담하게 된 것에 매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 이후 4월 5일부터 4월 22일까지 18일간 2010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추진된 도시개발1구역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이행합의서 변경 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구조는 복합개발시행자 공모지침 사업 및 사업협약서 등에 의거 우리 구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토지 위에 복합개발 시행자가 건축 등 복합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는 복합개발시행자와 기본협약서, 용지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등을 변경하였으며 이행합의서 주요 변경내용과 관련해서는 토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복합개발시행자가 보존한다는 내용을 해제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시에 건설경기 침제 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불투명 등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복합개발시행자의 토지매매대금 등 안정적 사업비 확보와 우리 구 또한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 검토한 후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 세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송 제기 전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의 비용 청구 시 집행부의 대응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복합개발시행자가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산하고자 선집행 비용을 협의대상 비용으로 명시하여 대응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한 이의 및 선집행 비용에 대한 추가 근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지급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159억원의 편성에 대해 삭감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159억원을 편성함에 있어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기에 추경 예산 편성으로 당초 계획된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지난 4월 13일에 행안부로부터 2021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 55억 6,000만원과 인천시로부터 4월 15일에 특별교부금 25억 7,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공직자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등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의 의도적 누락 보고 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지매매계약서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추홀구의회 보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이행합의서 변경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5일 209회 의회 정례회에서 이행합의서에 해제 예정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선수금 수령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합의서 내용이 2015년 7월 31일 최종 결정되어 이행합의서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제211회 의회 업무보고 시 2015년 2월 체결된 이행합의서가 해제됨을 보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해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안을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했으나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공무수행 능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매년 연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 일정을 수립하여 월별 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번 264회 임시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 도시개발1구역 개발사업 조사를 하기로 해서 이 조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사업이기도 하고 현재 조사 후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원님께 세세하고 명쾌한 결과물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개발1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필요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안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동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김재동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청장님, 나와주세요.  
○의장 이안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소송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1심 판결 패소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청장님 말씀을 첫 번째로 해 주셨는데 패소의 사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패소 이전에 상당수 금액이 이제 총 사업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비와 선수금 할인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적으로 따지면.  
○의원 김재동  그것은 패소의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 팩트가 뭐냐 질문드린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소송의 패소는 지금 현재 2015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월 31일자 이행합의서 변경 시 재정적 부담을 아인의료재단 측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던 사안이 그 주요내용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동  네, 맞죠? 팩트.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패소 원인이 일부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부 패소가 아니고 100% 패소라고 봐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 그런데...  
○의원 김재동  맞죠? 아니, 그러니까 팩트가.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일부 패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왜 일부 패소라고.  
○의원 김재동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네, 해 보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왜 일부 패소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당초에는 소송 제기한 것이 284억을 제기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284억을 제기를 해서 상호 간에 변론이나 소송 과정에서 234억으로 줄어든 그런 사안이고 이것이 최종 1심에서 209억원으로 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추가비용 금액에 대한 조정에 대한 패소지, 원 팩트의 이 본질의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항소에서 밝혀질 이유고 본 팩트는 청장님 284억이라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이고, 그렇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동  협의과정에서 나온 거고 소장이 제기된 것은 234억 5,000만원 이 정도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200억 정도, 그다음에 이자해서 232억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죠. 판결은 209억입니다.  
○의원 김재동  이건 아까 제가 구정질의 했듯이 팩트는 아니에요.  
  추가비용은 어디나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팩트는 우리 구에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284억은 협의과정에서 나왔던 금액이고 협의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SMC에서 230억을 청구해서 판결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SMC 측에다가 해제를 해 줬는데 그 계약서에 우리가 당신들에게 추가 비용을 주겠다고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팩트를 우리 구에서는 변론을 했더라고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런데 이 문제가 변론에 보면 완전히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기각됐잖아요. 그 문제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게 팩트인데 그 문제가 기각이 됐잖아요. 아닙니까?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원 김재동  이 사건의 팩트는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SMC 측에서 보존해 주기로 다 했던 게 왜 보존해 주기로 했느냐 하면 2015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2014년 10월 정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정채훈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질문을, 염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이때 보니까 이행합의서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2015년 2월 이행합의서에 SMC 측에서 추가비용을 다 부담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이행합의를 써놨는데 7월에 바뀌면서 다 면제해 준 거 아니에요.  
  면제해 주면서 주체를 정확하게 정해 놨어야 됐는데 정해 놓지 않았잖아요.  
  정해 놓지 않은 게 마치 우리 구에서는 SMC 측에 당신들에게 우리가 보존해 주기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보내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도 우리가 지금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100% 진 거예요.  
  일부 패소가 아니고 100% 패소입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래서...  
○의원 김재동  아니, 잠깐만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것은 100% 패소고요.  
  단지 금액 284억에서 230억 정도를 청구했고 200억 정도를 모르고 지나가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고요. 이것을 SMC가 물어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 공동 시행자인 구청이 물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완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요. 맞죠?  
○부구청장 고춘식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여기 판결문에 돼 있잖아요, 판결문에.  
  인용이 딱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부구청장 고춘식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 김재동  그러면 알겠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희가...  
○의원 김재동  아, 잠깐.  
○부구청장 고춘식  2심으로 가는 이유도 있고요.  
○의원 김재동  2심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고춘식  가장 큰 이유는 이 소송에서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도 중요합니다만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정적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정적 부담에 있어서는 선수 할인금... 저희가 당초부터.  
○의원 김재동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됐어요.  
  청장님, 이 사건의 팩트는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의원 김재동  아니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송이 됐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이러한 사안들은 당시 구청장님 등에서 주안2·4동에 선도적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으로써 낙후돼 있는 주안2·4동을 좀 살리고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소를 항소를 했을 경우에 항소의 본질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억 정도 나온 그 금액이 과다하다, 이걸 줄이려는 항소잖아요, 지금요. 맞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김재동  사건의 본질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건의 본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 패소라는 게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게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 맞죠?  
  230억을 이 비용은 많고 적으면 어느 공사장 현장에 가도 추가비용은 다 나와요.  
  이걸 누가 낼 것이냐 이건데 이것은 232억을 지금 청장님 말씀은 재정적 차원에서 금액을 줄이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패소가 아니고 100% 패소했기 때문에 주는 건 마땅한 게 맞아요.  
  100% 패소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항소할 생각은 없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부구청장 고춘식  저희가 항소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 팩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SMC 측에 추가비용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게 팩트고요,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금액이 과다한 게 두 번째 팩트예요.  
  첫 번째 것은 100% 우리가 패소를 했고 두 번째 것은 금액의 과다 부분은 230억에서 200억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걸 더 줄이겠다 이 항소거든요.  
  그런데 이 항소도 물론 금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일부 패소가 아니라 100% 패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보겠다, 이 항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첫 번째,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팩트가 바뀌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해결해 줘야죠.  
○부구청장 고춘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는 항소심에서 저희가 많이 다투어야 할 그런 사안은 첫 번째가 선 집행...  
○의원 김재동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그것은 제가 다 이해했어요.  
  저는 다 알아요, 이 정도는.  
  두 가지잖아요, 팩트요.  
  SMC가 물을 거냐, 우리 구청이 물을 거냐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자꾸 왜 이 본질을 흐리세요?  
  두 번째 것은 다 이해한다니까요? 금액을 줄이는 건 우리가 의회나 구청이나 협력업체나 자문을 구해서 금액을 줄이는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그 줄인 금액을 SMC가 물을 거냐, 구청이 물을 거냐 이게 팩트인데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말씀에서 간략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1구역 사업 관련돼서는 우리 미추홀구는 사업 공모 시부터 토지 조성을 해서 그 토지 등기가 되고 이러한 사항에 토지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SMC는 거기에 발생되는 건축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는 명확하게 제일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은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가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동  소지는 있지만 이길 확률은 0%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죠. 그 사안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처럼 그렇게 속단을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 김재동  아니, 청장님, 제가 속단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계자 질문을 통해서 항소의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232억 금액 과다책정 이걸 가지고 항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팩트를... 이어져 가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 부분과 저희가 다투어야 할 부분은.  
○의원 김재동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본 저기로 갈게요.  
  계약변경을 2015년 2월에 해서 2015년 7월 30일날 계약변경을 했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김재동  이 변경사유는 찾아내셨나요?  
○부구청장 고춘식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는 해제가 됐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해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는데 그 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언급한 바와 같이 전 구청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났던 내용을 오늘 답변 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2015년에 대한민국의 건축경기 위축되고 이런 사유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것은 이제 건축경기가 위축됐다고만 말씀드리지 않았고 건축경기가 위축된 부분도 있고 우리 주안2·4동에...  
○의원 김재동  아니요, 그렇다고 하면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 SMC와 구청과, 또 구청과 의회와 이렇게 해서 그 사유에 소통한 게 있나요?  
○부구청장 고춘식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의원 김재동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SMC와 구청과 서로 주고받은, 왜 바꿔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그런 사유를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 사유까지는 의회에 보고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재동  없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김재동  아니요, 없죠?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없죠.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면 전 구청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의원 김재동  아니, 말로 이게 풀어갈 게 아니잖아요.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청장님, 자, 이제 정리할게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의원 김재동  아니, 지금...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김재동  이게 의장님, 딱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간이요?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나요?  
○의장 이안호  일단 10분까지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충질문 들어가면서 다른 분들 없으면 그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조금 시간을 좀 더 주실 거죠?  
○의장 이안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네.  
  정리를 해 보면 이 사건의 팩트는 어쨌든 계약변경인데 제가 더 찾아낸 것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여기서 제가 하면 길어지니까 그것은 추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이 감사 자체 한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찾아낸 게 없잖아요, 지금요.  
  더 이상 감사실에서 아까 보니까 조치를 반드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드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실 자체로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나갈 수 없다고 판단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장님, 이것을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의원 김재동  아니,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말 장난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 감사실에서는 못 찾아내잖아요, 지금요.  
  구 감사실에서 전직 공무원들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죠?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필요하면 다 부를 수 있죠.  
○의원 김재동  아니, 권한이 없잖아요. 자꾸 대답을 그렇게... 여기에서 잘못된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자체 감사로써는 전직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할 만한 권한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의원 김재동  법적으로 없잖아요. 시간 없어요.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자체감사로 계속 하실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근무하시다가 근무처가 바뀌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뭐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른 부분은 빠른 대로, 이렇게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의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의원 김재동  자체 감사가, 자체 감사실장이 전직 구청장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불러서 같이 말씀을 어제 드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의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자꾸 두루뭉술하게...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의원 김재동  청장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법률적이기 이전에 같이 감사실장과 다 같이 만나서 그러한 부분을.  
○의원 김재동  아니, 이게 무슨 만나서 조율할 상황입니까?  
  232억이 날아갔는데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요,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팩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조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찰에 고발해 주셔야 맞는 거죠.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건 내가 할 테니까요.  
  우리 자체감사는 현재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권한도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전직 청장이나 전직 공무원들 부를 권한이 없으니까 자체감사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바로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앞으로 조사를 좀 더 보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의원 김재동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조사할 게 뭐 있어요? 팩트가 딱 정해졌는데.  
○부구청장 고춘식  지금 조사는 끝났지만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 등 여러 가지 복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변호사 등 이렇게 해서 좀 자문도 받아야 되고 독단적으로 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 김재동  지금 청장님, 정확히 얘기하셨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의원 김재동  우리 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빨리 검찰에 고발해 주시...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이안호  네, 일단...  
○의원 김재동  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요.  
○의장 이안호  본 질문자인 김재동 의원님, 발언시간으로 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배상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안호  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는 진행이 된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맞는 거죠?  
○부구청장 고춘식  감사는 4월 22일날 지난주에 금요일날 대부분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만 지금 거기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결과보고서까지 나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원 배상록  본 의원이 이제 부구청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감사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법률 검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든지 만약에 검찰 고발 건이 될 수 있는 건이 있다든지 뭔가 있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배상록  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의회가 다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9대로 넘어간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9대로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기록을 분명히 남기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든지 누구의 책임 소재가 정해져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검찰 고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거기 지금 SMC와 우리 미추홀구가 도시개발1구역을 같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230억이라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어쨌든 잘 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부구청장 고춘식  네, 맞습니다.  
○의원 배상록  네, 그러면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6대 2012년부터 업무보고가 있고 했지만 2014년부터도 네 번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고를 했는데 걱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도 제기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본 의원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것은 의회와 우리 구청과 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저희 의회도 거기에 대한 걸 크게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 했던 겁니다.  
  못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우리가 44층이라는 의료복합단지 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의료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 주안2·4동이 시점으로 해서 그 병원이 랜드마크가 되고 그러면 미추홀구에 크게 앞으로 부과가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같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지만 본 의원이 대충 이렇게 다 뽑아보니까 생산 유발효과가 약 3,200억 정도는 유발효과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미추홀구 구민이 희망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론을 어쨌든 지어야 될 문제니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미추홀구에는 320억을 들여서 큰 우리가 랜드마크를 표본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자가 있다든지 누구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부구청장님께서는 가감 없이 고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고춘식  네,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안호  배상록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없으면 제가 할게요.)
○의장 이안호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김재동  의석에서-없으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의장 이안호  안 계시면 본 질문자인 김재동 의원님이 보충질문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네, 부구청장님.  
○의장 이안호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호명해 주시고요.  
  부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조치를 반드시 하시겠다고도 하셨으니까 이미 우리 자체감사 결과는 다 나와졌다고 저는 보여져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면 최근에 일산에 Y-CITY 기부체납 관련 여기도 이제 저희와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생겼는데 여기는 투 트랙으로 같이 가요.  
  자체감사도 계속하고 있고 검찰 고발도 해서 같이 가요.  
  저희도 최소한 이제 조금 전에 배상록 의원님이 확인까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건은 계약변경이 저는 팩트라고 봐요.  
  계약변경을 했는데 왜 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게 팩트예요.  
  자꾸 금액 가지고 이것은 그거 다 용납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어디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패소의 원인인 우리 구가 물어주겠다고 한 약속은 없기 때문에 못 물어준다 이것인데 이것은 100% 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검찰 고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 고발이 당장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감사원 조사까지는 요청을 해 주셔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조사를 하고 자체는 자체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것은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청장님, 저도 질문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모레 제2차 본회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검찰에 고발하든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는 자체감사는 자체감사가 미진하다고 계속해 주시고,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조사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아까 제가 표현은 능력이 어쩌구 이렇게 했지만 권한 밖의 일은 감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감사는 감사대로 하시고 최소한 감사원 조사 의뢰는 내일모레까지는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말씀이에요.  
○부구청장 고춘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 말씀대로 이틀 시한을 주고 이틀 내로 해결을 해라.  
○의원 김재동  아니, 조사 의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사 의뢰를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10여 년 이상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감사관은 4명을 투입을 해서 18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재동  청장님, 이거 가지고 저하고 갑론을박하면.  
○부구청장 고춘식  존경하는 우리...  
○의원 김재동  아니, 청장님, 잠깐만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잠깐만요. 저도 한번 말씀을 좀.  
○의원 김재동  얘기 다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무슨 충분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데 그...  
○의원 김재동  청장님,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모르셔서 검토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해 줄 수가 있는데 2020년부터 이건 계속 저희가 법률로 소송되기 전부터 주내, 마내 다퉜던 게 충분히 검토는 하고도 남을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무슨 충분한 검토를 하십니까?  
  이것은 감사원을 조사 의뢰를 해도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조사한다고 해서요. 시간이 몇 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 의뢰했다가 감사실에서 진짜 100%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취하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이렇게 돼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이틀 내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김재동  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유를 모르겠다니요?  
  232억이면 우리 구민들 1인당 6만원씩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못 한다고 해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일모레까지 이틀 기한을 주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의원 김재동  이미 검토는 다 끝났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틀 갖고는 좀 저희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저희가 5월달에 임시회 회의라도 소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필요하시면 할 수도 있죠.  
○의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님은 감사원 조사도 의뢰를 못 하겠다 이건가요?  
○부구청장 고춘식  의뢰를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얼마의 시간을 드리면 돼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것은 저희 내부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 참...  
○부구청장 고춘식  검증되지 않은 답변을 구정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는 장소에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의원 김재동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2년 동안 뭐했어? 도대체 구청에서는요?  
  아니, 구청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은 2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까지 검토 안 하시고? 그러니까 패소하죠, 검토 안 하시니까.  
  이제야 검토하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변경에 대한 사유는 아직도 못 밝힌 건 맞죠?  
  직무유기인지 배임인지 비행위인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전 구청장님을 뵙고 관계되는 서류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사안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안은 어제 같이 나온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충분히.  
  청장님도 이해하고 싶겠지만. 그런데 우리 23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구민의 혈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저것 다 해서 구민들에게 쓰여질 돈을 아니, 여기에다가 다 예산 낭비해 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이렇게 자꾸 시간 끌어서 될 일이 아니죠.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위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일주일 시간 드리면 돼요?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과 한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고 나서 최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 드리면 되냐고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제가 자꾸 시간을 지연... 죄송스러운데 1분만 딱 하고 끝낼게요. 자꾸 청장님이 이것만, 이 지금 우리가 본회의가 오늘과 내일모레면 끝이에요. 저희 8대 임기가 다 끝나요.  
  이것만 피해 가자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는 결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런 의도가 없으면 뭔가 팩트 있는 답을 주셔야죠.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김재동  검찰에 고발을 하시든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주일 내로 답변을 왜 못 줍니까?  
  지금 2년 동안 충분히 검토 다 했는데.  
  왜 못 줍니까? 그것은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니까 계속...  
○의원 김재동  무책임하신 거죠.  
  보세요, 지금 청장님 봐보세요.  
  지난 회기 때...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정식 청장님, 지난 회기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조사해서 한다고 해 놓고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데 부구청장님, 하시겠어요?  
  청장님 본인도 본인 경선이고 재선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232억 날아간 게 중요해요? 부구청장님도 청장님과 똑같은 행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8대 의회에.  
○부구청장 고춘식  저희는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러면 일주일 안에는 답을 주셔야지.  
  답 다 나와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에 의장님에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한테 답을 주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한 적도 없고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다 조율된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당초에 이틀 줬다가 일주일 줬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김재동  제가 그러면 딱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청장님 오셔서 내가 일주일 안에 검찰에 고발을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월 22일까지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가셨어요?  
○부구청장 고춘식  4월 22일까지 감사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 김재동  감사해서 검찰에 고발할지 다른 조치를 할지를 하기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날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게 4월 22일까지 감사를 한다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의원 김재동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 청장님,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청장님 책임도 아닌데.  
○부구청장 고춘식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 결과보고서까지 나오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결과보고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또 자꾸 이게 말이 커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결과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내가 감사실장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감사실장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감사실 보고를 받아서 뭐하시게요?  
  아니, 일개 미추홀구의 부의장이 감사실장 불러도 오지도 않는데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어떻게 진행되냐, 향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걸 듣겠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는데 그런 감사실장 보고를 받아서 뭐하시게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김재동  아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청장님, 그런 감사실장의 의견을 받아서 뭐하실 건데요?  
○부구청장 고춘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감사할 의지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뭘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감사실장님께 불러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예정을 해서 저도 향후 진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했던 건데 감사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감사실이 무슨 감사가 대단한 감사라고 생각하시는데 1도 없습니다, 1도. 그런데 뭘 생각하십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장님, 수십년간 공직생활하면서 청렴결백하게 하셨잖아요.  
  답이 다 나와 있는 걸 왜 자꾸 질질 끌어요? 답 나왔잖아요, 계약변경.  
  팩트 딱 나와 있잖아요. 뭘 더 검토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왜 바꿨는지 나온 게 없잖아.  
  그러면 감사 못하죠. 청장님도 못하죠. 국장님들 다 못해.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사하면 나와요.  
  아니, 청장님, 여기 와서 조사할 때 담당공무원, 전 공무원들과 얘기할 때 술술술 내가 잘못했다고 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해야 돼요, 청장님.  
  아니, 뭔가는 팩트 있게 답을 주셔야지.  
  이건 내일모레까지 끄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의원 김재동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부구청장 고춘식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의원 김재동  염려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부구청장 고춘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내일모레 의회까지 감사원 조사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딱 감사해서 보고하시라고요. 감사실 의견 들을 것도 없어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감사실을 갖다가 뭘 얘기합니까?  
  부구청장님, 그 정도도 못 하십니까?  
○부구청장 고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의원 김재동  아니, 시간을 어떻게 드려요?  
  다 끝났는데, 답이 다 나왔는데 뭘 끌어요?  
  시간을 달라는 얘기는 의회에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끝내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더 이상 보고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도 법률적 검토와...  
○의원 김재동  법률적 검토 2년 했는데 자꾸 참 답답하시네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이번 감사가 22일날 끝났잖아요, 의원님.  
○의원 김재동  2년 했잖아요, 2년요.  
  소송이 2020년 7월이니까 소송 들어왔죠? 2년 동안 소송을 다퉜잖아요.  
  부구청장님보다 더 유능한 변호사들이 다 답변했지만 못 이겼잖아요.  
○부구청장 고춘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소송에 1심을 했지만.  
○의원 김재동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 조사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부구청장 고춘식  아니, 못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걸 다 조치를 취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어쨌든 제가 내일모레까지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요.  
  내일모레까지 의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원 고발을 조사 의뢰를 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내일모레까지 답변을 주세요, 청장님. 해 주세요.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시면 청장님, 거기 왜 앉아 계세요?  
  아니, 부구청장님 정도 되면 수십년 동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판단력, 결정력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걸 이렇게 끌어서 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장 이안호  일단 보충질문의 발언시간 준수에 의해서 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김재동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동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 내일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적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4. 구정질문
ㆍ재적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5.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출석의원수 12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백영숙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정형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선숙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