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예비심사)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6분 개회)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추가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하여 주택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10월 동의안 제정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검토과정 등 추진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이 늦어져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안호 의장님과 구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일  추가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렸어야 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추진일정이 모집공고가 1월 6일서부터 1월 18일까지 이루어지고요. 신청서 접수를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1월 27일날 해서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직까지 이게 그러면 공모가 나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직 하지 않은 거,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간사 홍영희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내용 보니까...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을 하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공모자가 없지는 않고.  
○간사 홍영희  없지는 않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거복지센터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저기 우리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거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이제,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로 주거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건데 주거 뭐 사각복지 대상 발굴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를 발굴해서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여기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거약자 증가로 인해서 주거복지사업의 중요성이 많이 저기 되고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주거복지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위원 박향초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거복지센터...
○간사 홍영희  센터 운영.  
○위원 박향초  센터 운영하실 분들은.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주거지원 업무수행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거복지센터 인원은 3명으로 하고요.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위원 박향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센터랄까, 업소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운영한다길래 좀 궁금해갖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 예산을 1억 7,000 잡으셨죠?  
  그럼 이 1억 7,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를 뭐... 장소를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그거로 지금 생각하고 1억 7,000을 잡으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1억 7,000만원에 인건비가 65%고 사업비가 30% 이내고 운영비는 5%로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저기가 될 겁니다.  
○위원 김순옥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사업비라 이렇게 하셨길래 나는 여기에 대한 그거였으면 이거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1억 7,000이라는 돈을 해놓으셨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한 돈이 1억 7,000이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세 분을 쓰신다 그랬죠?  
  세 분을 쓰시면 그게 다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1억 7,000으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실 분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선택을 하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금 센터장은 6급 저기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직원들은 8급 6호봉 정도로 지금 삼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8급 6호봉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6호봉.  
○위원 김순옥  그분들은 보통 얼마인데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금 8급 6호봉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위원 김순옥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8급 정도면 3,000 정도.  
○간사 홍영희  연봉이 한 3,000 정도.  
○위원 김순옥  3,000이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3,500에서 한 3,000 정도.  
○위원 김순옥  한 분에 대한 인건비죠?  
  그럼 6급이 좀 많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지금 볼 때는 우리 주거복지 서비스라는 게 많이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향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걸 갖다 새로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또 이런 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25년까지 10개 구ㆍ군을 5개 저기로 나눠가지고 다 설치하는 걸로 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국토부의 지시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저희가 공모해서.  
○위원 김순옥  미추홀구 공모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걸 지금 공모사업이면 아직 공모를 안 하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 돼가지고.  
○위원 김순옥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순옥  해서 돼가지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인천시는 광역시로 하고 저희는 지자체.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미추홀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런 거를 늘림으로써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여러모로... 또 이걸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많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조금 이미지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이라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용기와 지식을 주는 건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하셔도 지금 있는 사업을 더 조금 늘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를 늘려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전액 국비인가요? 사업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 김영근  구비요?  
  전액 구비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자체 최초?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전국에서는 이게 40개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서울은 각 구마다 하나씩은 다 돼 있고 이게 지자체 직접 운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40군데가 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금 이거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자체 최초는 아니라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인천시.  
○위원 김영근  인천시 최초, 인천시 최초로.  
○위원 김순옥  미추홀구가.  
○위원 김영근  하게 된 근거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조금 더 주거복지를 저기 해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각 동이라든지 주거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좀.  
○위원 김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ㆍ감독하는 주체가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뭔가 예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효과들이 있었는지가 판단이 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급하게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한 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내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사무실은 따로 지금 확정된 건 없고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저기를 공모를 통해서.  
○위원 김영근  오면 그 공간에서 하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영근  그리고 예산은 그냥 1억 7,000를 주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영근  그럼 이게 어쨌든 연속사업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3년을 저기로 하고.  
○위원 김영근  3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거복지센터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단발성으로 이 사업이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기 전에 기존에 우리 동에서 주거사각복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점이 있고 뭔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았으며 어떻게 이것들의 방법들을 고민해야지 조금 더 긍정적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로드맵을 설정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분산돼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까지가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일단 센터를 만들어놓고 뭔가를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보다는 기존에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방향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의 객관적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나서 이 설치가 그래도 뭔가 중심을 잡아놓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것들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뭔가 논의의 과정들을 통해서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가 ’20년도 올해 주거복지센터 만들기 전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 해서 저기 한 사업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1억 들여서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예산을 저희가 국비 5,000, 시비 2,500, 구비 2,500 내려가지고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저기 해서 올해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년까지 10개 시ㆍ구ㆍ군에 다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발성의 무슨  사업이라면 한 번 해보고 나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장기ㆍ지속적인 사업인데 철저한 준비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놓고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됐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럼 인력을 구성할 때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어떤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지까지 뭔가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운용능력과 저기를 갖춘 시설이라든가 단체를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위원 김영근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의미 있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과정들이 절차가 맞는 건지, 그렇게 급하게 해서 뭔가 굉장히 확장성이 있거나 좋은 결과물들이 단발적으로 확 나올 수 있을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뭔가 이런 사업이라든지 연계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을 지금 배제하고 나서 뭔가 위탁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더 길어지면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 너무 궁금해서요. 이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각지대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골키퍼를 많이 지금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을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모집을 했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위탁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궁금한 거는 사업장이 있는 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를 갖춰야지 이 사업장이 관계되는 그런 위탁장소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 주거약자 증가가 너무 많아서 주거복지사업이 수혜자 중심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간사 홍영희  꼭 위탁을 해서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지금 주민센터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골키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거복지센터는 중간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정하고 주거복지센터하고 이제 수급대상자들을 저기 해서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은 알겠어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알겠는데 아직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동이 없고 그걸 왜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배경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 보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조금 한번 고민하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이 튼튼하면 전문화되고 세부적인 서비스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인천에서 타 구도 하지 않는데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내용을 보니까 복지부와 내용이 비슷해요. 그냥 그것만 바꿔놓은 것뿐이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인건비는 다 구에서 지불하죠, 사무국장님? 민간위탁기구라고 하더라도 직원들 보수는?  
○위원 김영근  전액.  
○간사 홍영희  전액 구비로.  
○위원 김순옥  예산은 구비예요.  
○위원장 손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죠, 이게.  
○위원 박향초  맞아요.  
○간사 홍영희  그렇죠, 그거죠.  
○위원장 손일  그리고 우리가 운영이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일도 없는 거고 또 한다고 한들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반해서 또...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구비가 1억 7,000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국비 저기 해서 이런 거 지원하는 데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면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일  인센티브를 줘도.  
  줘도, 줘도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 박향초  맞아요.  
○위원 손일  뭐 국비니 조정교부금이니 특별금이니 이야기해도 그 안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면서 최종 의결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 복지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이한형  없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우리 오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이게 운영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왔잖아요.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상임위한테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서 그냥 집행부한테 돌려보낼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성열  가능합니다.  
  의사일정 협의...  
○위원 이한형  저도 그거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각 본회의에서 넘어오는 조례안들을 상임위로 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각 상임위한테 이거 어차피 민간위탁동의란 말이에요. 동의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거 뭐 상임위로 갈 사항들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서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조례안을 그냥 상임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질의들 잘하시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이거는 상임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먼저 논의하시는 게 우선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위원 박향초  그래요, 잠깐 정회해서.  
○위원장 손일  정회를 할까요, 잠깐?  
○위원 박향초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좀 하고 나서 다시 속개하면 되죠.  
○위원장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에 대하여 12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제255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구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 5,231만 5,000원에서 3,946만원이 감액된 11억 1,285만 5,000원으로 3.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635만원에서 2,168만원이 감액된 9억 8,467만원으로 2.15%가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4,596만 5,000원에서 1,778만원이 감액된 1억 2,818만 5,000원으로 12.1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사업에서 의회운영 지원사업 중 의회보 제작 35만원, 의원 수첩 등 제작 131만원,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700만원, 소송수행료 500만원, 청소년 의회 견학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578만원이 삭감되었고 증인출석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중 의정활동비 및 연구비 5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속기전문요원 인건비 1,400만원, 직급보조비 100만원 등 인력운영경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차량유지비 100만원과 직원국내여비 138만원, 대민활동비 40만원 등 기본경비 2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예정 소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특별한 것이 없어서 계수조정 없이 그냥 진행하죠.  
○위원 이한형  네, 그냥 하시죠.  
○위원장 손일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7분)  

○위원장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체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7조제3항 의장에게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 점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고자 별지 제2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신설하였고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위해 별지 제3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양식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253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하였으나 수의계약체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의원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의장이 연 1회 점검을 의무화하는 제3항을 신설하고 의회 차원의 수의계약체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제5조 겸직신고 제2항의 별지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와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2항의 별지3호 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부칙 4쪽부터는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손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식이 별지1호 서식, 2호 서식, 3호 서식이 있었는데요. 1호 서식만 넣고 2, 3호 서식이 좀 빠져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받는데 그래도 연 1회 정도는 의장님이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넣은 거고요.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고서만 받지 말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라는 이행과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손일  잘하셨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노태간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