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1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12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남광로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지정책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복지행정팀으로 온 박정옥 팀장입니다.
  용현1ㆍ4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팀으로 온 김은숙 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부서별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피상적인 용역대신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라는 권고는 용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ㆍ시비 교부가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과감히 사업철회를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권고는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추진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점차 다양ㆍ복잡해 지고 있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담당부서가 상의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바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는 권고는 주민 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 착오로 인한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업무추진 시 각별히 신중하라는 권고는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독거노인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수립, 행정복지센터에 전파하라는 권고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별 세부 운영계획을 2019년 1월 31일 수립하여 보급하였고 2019년 11월 26일에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권고사항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의 상담용 컴퓨터와 비상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복지상담실 물품조사 후 절차대로 처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는 자체 점검 계획을 2019년 12월 4일 의거 점검 실시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행정복지센터 내 복지상담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개별 수당 지원으로 2020년도 변동사항은 대상자 전원 구비 1만원 인상분과 독립유공자 시비 2만원 인상입니다.
  소요예산은 65억 3,54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3개 복지관 보조금 지급과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와 지도ㆍ점검 실시로 소요예산은 23억 1,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4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시작해 2019년 1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0년 1월 석면해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 부분과 통신 등 입찰이 끝나서 2월부터 공사를 시작,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자활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생계지원, 의료, 주거, 교육지원으로 추진계획은 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가구 등 중점관리 가구로 사업내용은 종합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부사례회의와 민ㆍ관 기관 중복 사례관리 대상자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민ㆍ관 기관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으로 추진계획은 자활지원계획수립과 지도ㆍ점검, 자활사례관리실무자 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변동사항은 기존 통장 4개 사업에 추가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로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이용자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ㆍ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9,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먼저 복지환경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7일날 서울시청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다목적으로 해서 열린 회의 참석하신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청장님 참석하시고.
○위원 김란영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라는 명목으로 가셔서 저희 미추홀구 우수정책 중에 하나로 인적안전망 골-KEEPER(골목지킴이)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올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4,000명까지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저희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1월 말 현재 3,286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많이 확보를 하셨네.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대체로 주민등록은 미추홀구에 있는 사람이 정상이지만 또 사업지가 여기 있으면 저희가 사업지를 통해서 다 받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소지가 굳이 미추홀구가 아니더라도 사업지가 미추홀구 안에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위원 김란영  지역 제한은 없고 타 구에서도 저희 미추홀구 골-KEEPER로, 사회명예공무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보통은 주민 아니면 사업체가 있는 분들이 하시죠.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남은 수는 어떤 방법으로 올해 4,000명까지 확보를 하실 건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되도록 4,000명을 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검침원들하고 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출장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남인천 유선방송 기사님들도 저희가 갔다 왔고 해서 상반기 해서는 두 군데 일단 협약을 맺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동에서 하도록 요청을 할 예정인데요. 4,000명 숫자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좀 부담이 있는 숫자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열심히 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에서 협조를 받는 거는 이제 한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단체나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이 또 몇 군데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가능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참여 현황이 있어요, 9페이지에. 그래서 지금 사업유형이 쭉 나와 있고 구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거기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보다 감소가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업성공패키지가 국가에서 청년이나 노인일자리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왜 유독 이게 감소가 되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확산이 됐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가 감소가 됐느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대상자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50명이 여기 데이터상으로는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아요. 받는데, 취업성공패키지를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정부 이게 시책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엄청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 데이터는 이게 줄어 들어왔냐고요. 점점 노인들이 일자리가 확대돼 가고 있는데 줄어든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노인분들은 저희 취업성공패키지 안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 김란영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청년만 들어와 있고요. 노인분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청년도 마찬가지라고요. 청년도 늘어야지, 이게 왜 감소 사유가 되느냐고요. 지금 과장님이 이거 파악 잘 안 하고 계시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정확한 파악은 위원님 말마따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청년들은 대상자 자체가 많지를 않았어요, 여태.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취업성공패키지 하는 곳을 저희 미추홀구만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몇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군데.
○위원 김란영  네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네 군데에서 작년 96개밖에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랑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다 하나씩 파악하고 계세요. 그냥 대충 숫자 적어서 하시면 안 돼. 이게 딱 눈에 보이는데. 50명이 3분의1이 감소가 됐다?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물론 일은 많은 거 아는데 그래도 취업성공패키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보훈단체 현황 9개 단체 회원 4,527명에 보조금 지급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신청자 3,837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제가 보니까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광복회 미추홀구지회 등 10개 단체 그러니까 1만 9,127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수당이 아니고.
○간사 김진구  네, 보조금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조금은 단체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선정이요?
○간사 김진구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단체에서 보조금 요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맞는 금액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간사 김진구  금액은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조금 단체가 9개 단체 합쳐서 2억 6,982만원이 됩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개 단체를, 미추홀구지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9개 단체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9개 단체요. 재향군인회까지 10개.
○간사 김진구  10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광복회 미추홀구지회 등 10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신청자 현황에 대해서 위에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독립유공자는 광복회로 보시면 되는데요.
○간사 김진구  아, 광복회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분들이 전에는 보훈예우수당 안에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독립유공자분들은 시비 2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올해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저희가 다시 공간을 마련한 거죠.
○간사 김진구  분리를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원래는...
○간사 김진구  같이 줬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예우수당 안에 계셨던 분들이죠.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시행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과장님이 노력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 6번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실 자체를 점검하고 실시를 완료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완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컴퓨터는 다섯 군데가 없고요. 비상벨은 네 군데가 없는데 문제는 비상벨은 청사 이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올해 비상벨을 달 수가 없으니까 2개 동만 비상벨은 설치를 하라고 권고를 저희가 했고요.
  컴퓨터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굳이 상담실 안에 컴퓨터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더 불편하대요. 요즘은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개인 아이디 들어가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메세지 뜨고 다시 정정하고 이런 게 있고 민원인들도 컴퓨터 부팅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계셔야 되니까 더 불편하시다고. 요즘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저희 구청이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지적했을 때 지금 과장님도 지적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점검을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권고했을 때는 반드시 컴퓨터, 비상벨을 비치해라가 아니라 무용지물이 되어져 있고 예전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컴퓨터를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업무의 내용상 거기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지상담실 내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필요 없는 컴퓨터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라 물품관리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될 것들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사용치 않는 자산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치 않고 그냥 방치돼 있는 컴퓨터들을 마냥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비상벨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상벨에 대해서 설치를 한 거는 어쨌든 상담에서 내담자의 위험성으로부터 상담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비상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완전 폐쇄형 상담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거를 어느 동은 가지고 있고 쓰지도 않고 어느 동은 아예 없고 이러니까 21개동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사무감사 지적을 한 겁니다, 권고를.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제대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최종적인 권고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다섯 군데는 없다. 그러면 없는 거를 새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16개동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비치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그리고 필요 없는 컴퓨터는 재활용이 가능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저희는 일단은 정비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거 정비는 다 했고 이것만 이제.
○위원 이안호  어쨌든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우리가 자산으로 있고 이게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산대장에 그냥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가치가 없는 물품이 있는데도 그냥 그거를 정리 안 하고 있으니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다시 공문을 내려보내서 굳이 민원실에 컴퓨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걸 하고 만약에 너무 오래돼서 못 쓰는 거는 매각하도록 다시 공문을.
○위원 이안호  이번에 권고사항은 그런 거를 더 중점을 둔 거거든요, 자산관리를 잘 해 달라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자료가 올해는 보니까 그냥 처리결과 해 가지고 세부내용 없이 그냥 쭉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권고사항이라요. 무슨 결과를 어떻게 적어드리기가 참.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점검 실시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전에라도 어느 동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세부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 꼭 첨부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 추가적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든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행정사무감사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는 오늘 질문하시면 답을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만이 아니에요, 올해 전체적인 자료 넘어온 거 보면.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스타트이다 보니까 지적을 받으신 거지만 이게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실시 완료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정리를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도 위원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서. 컴퓨터에 대한 부담이 제가 좀 있었거든요. 없으면 또 다 재무과랑 협의해서 설치하고 이래야 되니까 또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실질적으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의 복지상담실에 컴퓨터 비치하는 거는 별 효과성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 지침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예전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한 사업을 찍어서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그동안에 쭉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연초이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끌어 나가실 건지 과장님의 전체적인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복지업무다 보니까 시책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민원인 내방하면 그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 복지파트의 일이기 때문에요. 큰 비전 이런 거는 없지만 내방 민원인이 왔을 때 문제는 요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랑 자살 위험이 제일 크거든요, 복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내방했을 때 최대한 친절히 설명을 해서 저희가 공적자원이나 민간연계 지원을 최대로 많이 해 드리는 게 저희 복지 쪽의 2020년도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점점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저희가 제일 중점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렇게 다들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만큼 어려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어떻게 보면 엄살 부린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면도 있고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법을 또 아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다하게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겠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잘 들여다 봐주시고 그렇게 한 해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쪽에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보통예금이 4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2종이에요. 4종하고 2종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통장은 변함이 없고요. 지출 나가는 통장 하나만 더 됐는데. 지난번에 4종이었는지 제가... 통장은 전에 거랑 똑같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위원 김익선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난해는 보통예금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정기예금 통장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니까 아마 돈을 빼 가지고 26억 7,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예금이 왜 지난번에는 4종으로 돼 있었는데 돈이 많을 때는 4종이 되는 거고 돈이 적으면 2종으로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변동은 없었는데. 똑같은데? 통장에 변함은 없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하반기 때는 그냥 보통예금만 37억이 돼 있었고 지금은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이 하니까 이 사유를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그러면 나는 2종, 4종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종이 아니고 계좌가 4개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대신에 정기예금을 1개 계좌로 안 하고 2개 계좌로 했으니까 2개 계좌에 대해서 얼마 얼마가 정기예금으로 돼 있는지 그거는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아주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리모델링은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위원 이한형  왜냐면 석면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2019년도 12월로 완공이 되는 걸로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6월달이나 돼야 됩니까? 정확히 언제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는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계획사항에서 어느 정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하니까 예상보다 4개월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계변경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당초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막상 봤더니요. 소방서 점검에서 늘리려면 조치 보완 요구가 또 요구사항이 떨어졌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럼 사전에는 감지를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리모델링은 감지를 못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또 소방 관련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7월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에 따른 조치 보완 요구사항이 와서 다시 그거에 따라 설계변경이 또 들어간 거예요. 8월에는 냉난방기를, 좁으니까 냉난방기를 옥상으로 올리려고 했더니 옥상 구조 안전점검 검토 용역을 또 해야 된대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
    (웃음소리)
○위원 이한형  리모델링을 지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에 있는 데도 그 규모에서 리모델링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이거만 쫓아다녀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담당 부서가 됐건 담당 과장님이 됐건 전문적인 기술직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리모델링 사항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상당히 무시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사전지식이 없다고 그래도 사전에 소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게 한 달이나 보름 정도는 하지만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게 부족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 사전에 감지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의회한테 보고할 때는 12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유 같은 걸 보면 미연에라도 충분한 지식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내년도 4월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대략적인 예측이 나와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싹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 끝나면 12월이면 페인트 바르고 이러면 되겠다 해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모양새밖에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변명 아닌 변명이요. 기술직은 재무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우리 행정직이 못 하죠. 기술직이 이걸 다 해 주는데.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인 사항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에 가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사전협의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기술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기술직이 있어서 해 주시는데 관장님이 조금 많이 요구를 하셔서.
○위원 이한형  이게 사전 감지 사항들에 대해서 소방 관련 모든 것들은 사전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4월달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확실히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확실히 준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도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이런 부분들... 내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설계업자들하고 건축업자들한테 그 사람들 용역을 왜 주겠어요. 이게 불거지면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용역업체들도 부실한 용역업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항들 할 때는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한테 보고해서 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는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하겠지만 지금 4월달도 확정되게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무슨 일이 또 발생할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위원 이한형  최대한 노력하시는 건 그렇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예금도 이자율 때문에 2개 통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정기예금이요?
○위원 이한형  정기예금도 2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보통예금이 2종이 있고 정기예금이 2종이 있고 공금예금도 2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같은 예금인데 왜 2종의 계좌를 만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하나는 자활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자활은 별도잖아요?
○위원 이한형  보통예금이 2종이라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자 같은 게 들어온 게 보통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종씩 나눠져 있는 거죠, 무조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자율은 똑같겠네? 같은 은행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정기예금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정기예금도 출연금이 사회복지 쪽 돈, 자활 돈.
○위원 이한형  그럼 들어오는 수입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기금이 이거는... 사업이 딱 규정돼 있어서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계속 줄고 이자율은 줄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가는 돈은 물가상승분으로 증강이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뭔지 그리고 이게 고갈되는 거는 하다 보면 과장님 대책이 어차피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끌어 모을 수밖에 없거나 이런 대책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계속 일반회계에서 끌고 오실 건지 아니면 지금 복지기금으로 나가는 예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는 이 사회복지기금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자활기금은 별도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복지가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점점 줄여가는 게 마땅하다고.
○위원 이한형  과장님 생각은 복지기금 사항들이 지금 제가 여기 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 자체들도 우리가 다 일반회계로 넘어서 갈 수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업무보고 때는. 그럼 어떻게 줄여나가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조금씩 줄여나가야죠.
    (웃음소리)
  죄송한데 옛날에는 보훈수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 보훈수당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지금 그거 말씀을 해서 제가 같이 동감하는 입장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설명절 위문도 이것도 다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됐건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사업 이게 무슨 기금으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거는 먼저 이안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계속 줄이고 있어요, 위원님. 내년도에는 더 줄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생각이 곧 청장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원님이 전부터 그건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아마도 사회복지기금이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예산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못 하다 보니까 아마 기금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골-KEEPER,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00명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업무하실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4,000명이 지금도 하는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나는 좀 의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려면 동에 독거노인들이 보통 한 370명에서 많은 데는 400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독거노인들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통에 독거노인이 한 10명이 있다 그러면 반장이 됐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독거노인 하루에 가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동에 동장님들이 신경 쓰시고 복지공무원들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통에서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독거노인 수만 명예공무원으로 지침만 내리더라도 그거에 대한 3분의1만 되더라도 4,000명 금방 넘어요.
  그래서 아까 4,000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고 최대한 못해 보겠는데 노력하겠습니다가 과장님의 답변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점을 강구하셔서 골-KEEPER 발굴에 활용해 보시는 그런 대안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동에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너무 다그치는 거 같아서 이만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마이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켜져 있는데...
  총 다섯 가지 지적사항 중에 공통 권고사항 네 가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인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금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현금 환수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복지급여 기준 변경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와 현금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1만 3,400세대, 1만 8,900명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각 시기별 기초생계급여, 기초교육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53억 4,200여만 원입니다.
  38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월 최저보험료 1만 4,700원 이하 소액 납부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가 연체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입니다.
  39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진료 유도,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 연 6회 실시 예정이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상황에 따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8,100여만 원입니다.
  40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 대해 63유형 92종의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보장구 사전ㆍ사후 실태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진행되는 업무로 2019년과 사업 동일하며 보장구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41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20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입니다.
  42쪽,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0개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해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수급자격 및 소득ㆍ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 정기조사,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저소득층분들이 다시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47쪽, 기초생활보장과 특수시책인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수급가구 및 저소득층 통합관리 가구 중 관심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제작 배포하여 저소득 계층의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추홀구 참! 알토란 2020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매월 한 동에 한 분 중점 대상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전액 300만원입니다.
  2019년과의 사업추진 시 차이점은 복지서비스 알림집 앞면에 QR코드를 업그레이드해서 휴대폰을 통해서도 복지로 연계가 가능하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2019년 기초생활분야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장관 표창 받으셨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축하드리고요. 우리 미추홀구에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 대비해서 2,449명이 증가되었어요,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보셨죠?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완화된 변동내용은 무엇이며 2020년에 그러면 이게 선정기준이 완화된다면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변동되었어요, 내용 중에? 완화된 내용.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일단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달라진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수급자 대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완화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이 없다고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30만원은 근로유인책에 의해서 덜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 제도가 있긴 있었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25세 미만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었던 거를 이번에는 64세 이하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께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산 부분에서도 기본재산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까지는 재산을 안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6,900만원까지 대도시 기준으로 1,5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이라고 해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1억 2,000만원까지 2,00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등 수급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꼭 하게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한 기준은 예전에 장애인복지법이 변경되기 전에 1급부터 3급의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혼 아들이나 미혼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양비율의 30% 그리고 기혼의 딸은 15%를 부과하는데 이 부양비율을 전체 일괄적으로 10% 완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2018년 이전까지는 거의 국민기초수급자들이 1만 세대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1만 1,500세대가 됐고요. 2020년 현재 숫자가 1만 3,40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차 2018년 하반기, 2019년, 2020년 부양의무자의 기준들이 점점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아마 3,000세대 가량 연말이 되면 수급자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일단 저희 소관부서 사항으로는요. 해산급여가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제급여도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상이 되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양곡 할인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96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작년 초반까지는 1만원 이하를 내시는 분들에 대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1만 4,700원 이하인 납부 대상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많이 달라졌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2020년 기준이 완화되면 얼마나 증가가 예상이 될 건지 전체 예상금액이 대충 나와 있나요? 미추홀구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전체 예상금액까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계산을 하지는 못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생계비 부분에서 77억 정도가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 번에 연초에 느는 게 아니라 계속 수급자가 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국ㆍ시비 확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게 완화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예산확보가 되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현재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가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생계비 부분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77억이 일단 예산증가는 시켜놓은 상황이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없으시게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하여튼 기초생활보장과는 거의 100% 가까이 국비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올해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새로 진급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과도 사실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책정한다거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을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가 지급하는 수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저희 과의 비전을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구현이라고 가져갈 예정이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이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책정ㆍ조사ㆍ완료하고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의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혹시 국민기초수급자나 기타 수혜대상자 중에서 제외가 되거나 탈락이 되시거나 중지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어제 미리 제가 과장님한테 복지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또 서비스도 엄청 많고,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미추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최우선은 생계 문제예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생계와 그다음에 주거하고 교육 문제인데 과장님이 장관 표창을 받은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더 특별히 주민들의 생계ㆍ주거ㆍ교육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 없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 복지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계급여 받는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안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기초급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맞춤형이라고 해서 소득하고 재산의 기준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안에는 그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국민기초 안에 세분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그런 지원받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37쪽에 보시면 1만 3,411세대에 1만 8,900명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정도 분이 수급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544억 5,2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그럼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거는 소득하고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기준소득이 1인 세대인 경우에 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막말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1만 8,900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그 예산이 544억이라는 큰돈인데 얼추 계산해도 한 288만원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전혀 안 맞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기초교육급여.
○위원 김익선  총 인구가 1만 8,90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1만 8,900명한테 지급하게 되면 대충 얘기하면 288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지금 5〜60만원 얘기하는 거 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생계급여를 받으니까.
○위원 김익선  과장님 말씀은 총 숫자가 이거 저거 다 해서 1만 8,90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어떤 분은 생계급여만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위원 김익선  그래 가지고 총합이 1만 8,9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계산이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수급자들이 1만 8,900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상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 한 5〜6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1인 세대 생계급여인 경우에.
○위원 김익선  글쎄, 어쨌거나 5〜60만원이라면 숫자가 몇십만이 돼야 될 수도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렇게 1인 세대라고 무조건 50만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소득이 30만원이 있으면 생계급여가 20만원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인, 기본적인 소득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여기 기초생계급여 지원에서 544억 5,244만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럼 이 숫자가 아까 내가 숫자를 물었을 때 1만 8,90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산상 너무 안 맞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리고 이거는 매월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아, 매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시비를 또 더 해야 되는구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김익선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리고 주거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세대원수인 1만 8,000명이 아니고요. 그건 또 가구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북한이탈주민 등 고위험 위기 가구가 사업개요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에 몇 가구가 파악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북한이탈주민이요?
○간사 김진구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제가 알기로 10가구 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고위험 위기 가구하고 같이 합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요, 북한이탈주민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심가구는 몇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기 보다는 저희가 관리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집은 꼭 방문을 나가서 예를 들면 수급이 중지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집에 나가서 진짜로 그만큼 소득이 올랐는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최대한 국민기초수급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간사 김진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나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계신 분들, 20개의 보장을 받는 분들 위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이나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팀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미추홀구 참! 알토란 2020 복지서비스 알림집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제작이 다 됐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2월 중순까지 제작 예정입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12월달까지 배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올해 변동사항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요. 저희가 1월부터 준비를 했고 2월에 책자가 나오면 2월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이게 3,000부를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가 복지서비스 알림집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잘 습득이 안 되거든요. 상세하게는 하지 마시고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복지와 관련된 자료집들이 사실은 한 두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과 특성에 맞게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위주로, 휴대폰 요금 감면이나 가스비 요금 감면이나 전기 요금 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기재를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분들 방문을 나갈 때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책정되신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기 보니까 유관기관, 병원 등 저소득층 다중이용 시설에도 배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거는 일정량 소수 부분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부분에 있는 서비스 내용들을.
  저희가 보통 나오는 책자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보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복지 자료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꼭 맞는 그런 것들을 추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동별 1가구 방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직원이 관리1팀, 관리2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나가시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동에 한 세대를 정해서 그 집을 방문을 나가는 거죠. 저희가 월별로 소득이나 재산이나 주거지...
○간사 김진구  아니,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를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한 달에 21명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한 직원이 2개동을 맡은 것도 있고 3개동을 맡은 것도 있지만 한 동에 1명씩 방문을 합니다.
○간사 김진구  이해가 됩니다. 저는 추진계획에서 볼 때는 한 동에 한 가구 방문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는 이게 한 집만 가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옥경 과장님, 실무적으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셔서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 잘 갔다 오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동기생들도 잘 사귀셨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데 제가 쭉 보니까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잘하셔 가지고 역시 사회복지전문가다 이런 평을 해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자 조사를 철저히 하고 현금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거 가지고 과연 환수할 수 있는 한계점은 있겠죠. 환수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어차피 현금 환수 사항들에 대해서는 환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2.4%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5%?
    (「네」하는 이 있음)
  저번에 저 자료줄 때는 2.4%였는데 5%예요? 그럼 5%라도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공무원분들에 대한 환수에 대한 한계점도 알고 있고 통지서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사항들밖에 할 수 없는 한계점도 아는데 정말 과장님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부정수급 사항들에 대해서 수급자 현금 환수는 앞으로 어떤 조치에 대한 업무를 강화해야 되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킬레스건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네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현금을 받아내는 방법.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게 우선적이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리고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국민기초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생계비를 상계처리해서 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위원 이한형  못 받고 상계처리도 안 되는 양반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결손처분의 방법이 사실 있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려우신 가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환급에 대한 율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과감히 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그건 그분에 대해 현지실태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나서 이렇게 빨리 사항들로 해야지. 이게 지금도 지적됐지만 내년에도 5%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환수조치해서 하지만 정말 그 양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거는 환수를 수급자를 벗어나더라도 수급자 벗어나면 수입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현실성으로.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이한형  현실성에 안 맞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일 안 하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만 가지고 또 하고 저희들은 자료요구에 대한 환수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과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일반현황 사항들을 보면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 안 돼서 보통 공무직은 다섯 분 정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은 3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사항들을 공무원으로 대처하는 걸로 저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지금 기초생활보장과가 기초생활수급자 사항들뿐만 아니라 뭐 맞춤형으로 되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의회한테 현원ㆍ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부서별로도 물어보면 다 모자란다고 그러겠죠.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기간 동안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제도를 실시했는데 여기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1만 3,400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보장 신청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조사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내용을.
  그럼 어떤 부서에, 다 부서들이 있지만 증원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대충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로 하면 모든 거를 원활히 커버할 수 있는 게 있나? 한계점은 있겠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부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최소한 저희 팀별로 그러니까 관리도 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각 팀별로 2명 이상씩은 배치가 됐으면 조금 직원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저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보통 작년도에 비해서 500명, 1,200명 또 교육급여는 63명 정도가 도표상은 나왔는데 이게 어차피 신청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떤 종류의 분들이 많은가요? 최근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
○위원 이한형  법률적으로 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지침이 완화되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드님이나 따님이 따로 살고 계셨을 때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생계급여 같은 경우. 모든 급여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겠네요? 중복대상도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한형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생계급여는 512명, 508명, 주거급여는 1,203명, 교육급여는 63명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현상들이 법률로 바뀌어서 혜택을 받는 증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게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것들은 매년 하시던 건데 제가 갑자기 예산 증액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나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다른 데는 거의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가 국비가 확 증가가 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9,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6,600만원 정도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국비도 증가되고 시비도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비가 그냥 그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전수조사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인지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작년 연초 예산에 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4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건 원래 2억 2,000만원이 있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사업이 의료급여 별도 회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장애인 보장구 사업도 특별회계에 있는 건데 작년에는 이 2억 2,000만원을 앞쪽에다 안 썼고요. 올해는 여기다가 기재를 같이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그 부분.
○위원 이한형  그러면 7억 6,6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통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시면 되고요.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거는 의료급여 대상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국ㆍ시비.
○위원 이한형  그럼 전수조사로 인한 증가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행정감사 때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각이 되는지를 지난번에는 과장님한테서 제가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찾아내긴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민원인들의 제보가 있어야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민원인이 제보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민원인들이 제보하는 건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부정수급을 범위를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사실혼인 관계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민원인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큰 범위로 보면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국민기초수급을 받는데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기소득이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월별로 또는 반기별로 자료가 송부가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찾아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전경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겠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세금이 새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물론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세금이 새고 있는 거를 잡아내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 준 부분이 있고 지금도 지역에서 그런 거를 제가 두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말을 안 하면 모를 건데요.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얘기하면서 우연치 않게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혜택을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못 찾아내고 있다는 것도 참 서류상으로만 보시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맹점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 동네에서. 뭐 돈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듣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게 두 가구가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본 위원이 알려드리기는 하겠는데 지금 이런 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분개를 한다는 거지, 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런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오시는 경우가 제 경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사이좋게 지내다가 엇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가서 상담을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죠. 이분이 사실혼이든 아니면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놓은 거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해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위원 전경애  소득을 숨겨놓는 건 찾을 수 없지.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옮겨놓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자기를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감추기 위해서 과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치를 두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한두 명의 부정수급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적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위원 전경애  도움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데 엉뚱한 곳으로 세금이 새지 않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끔은 좀 “아,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됐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철저히 대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역에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오게 된 이혜숙 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지적사항은 전체 시정사항 1건과 권고사항 6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완료 6건, 추진 중인 거 1건으로 해서 불가는 없어서 그렇게 처리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치결과 세부내역 20페이지〜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정 건입니다.
  주안1구역 재개발 철거와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11월 20일 주안동 인하로 177 범흥빌딩 5층에 입소자 전원과 시설 전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 6일 기존 “섬김의 집 단기보호센터”로 거주시설 설치신고도 완료되어서 전원 보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관사항, 권고사항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예산 산출액이 1식 당 2,700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좀 더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인천시와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2018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이력이 있으나 향후 어르신들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인천시에 단가 인상 건의 및 구비 추가만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권고사항 1건입니다.
  한겨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노인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데 노인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19년 12월 3일 노인일자리 사업 혹한기 운영 안내 통보에 따라서 실외활동의 경우 근무시간을 기온이 낮은 오전이나 저녁시간 근무를 자제하고 오후에 활동하는 거로 시간을 변경하고 실내교육을 하는 등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운영토록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한파 대비 안전교육 및 비상행동요령 지침을 시달하여 혹한기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과 54쪽〜55쪽, 내용 부분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73개 사업단 6,108개 일자리 지원에게 올해는 85개 사업단 7,628개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형 사업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인 근로와 안정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소요예산은 전년도보다 88억원이 증가한 270억 9,800여만 원입니다.
  61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키 위하여 기초연금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과 결식 우려 노인 대상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안전보호장구 등 물품 지원과 경로행사 등을 지원하고 특히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520억원을 포함하여 1,529억 9,800여만 원입니다.
  63쪽, 취약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노인돌봄 관련 총 6개 개별사업을 통합하여 금년도부터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부 확인, 가사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였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후원물품 연계 등 통합지원이 가능하며 독거노인 외에도 조손가정이나 고령부부 가구 등 취약노인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지원서비스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 4개소에서 131명의 생활지원사가 총 2,111명의 돌봄서비스 대상자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500여만 원입니다.  
  6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통합적인 노인복지ㆍ문화 전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추홀노인복지관 1개소, 관교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3개소, 경로당 161개소 등 총 168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평생교육, 취미여가, 문화건강, 정서 안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1,300여만 원입니다.
  특히나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노인여가시설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당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또 끝으로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등 4개소에 온열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2020년 새롭게 조성되어 개관을 준비 중인 관교노인복지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관교동 21-2번지(대지면적 1,320㎡)에 지상 2층, 연면적 1,344.39㎡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신축공사 준공 및 감리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수탁법인 선정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복지관 설치등록을 마쳤으며 2020년 올해 3월 개관 및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안5동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입니다.
  역전경로당은 현재 주안 북부역 도로부지에 14평 규모에 무허가 건물로 등록한지 30년이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2020년 현재 위치한 경로당 주변으로 대체 조성코자 하며 4월까지 대체부지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400여만 원입니다.
  6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당은 현재 161개소이며 추진계획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또 쌀 지원과 노후시설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시ㆍ구비 부담 50대50으로 인천시 경로당 활성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100㎡ 이상 규모 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20억 9,600여만 원입니다.
  71쪽, 장기요양기관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립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효과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입소시설과 재가시설 등 총 23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단과 합동으로 하는 현지조사와 상ㆍ하반기 안전점검과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수시 장기요양기관 설치, 변경, 폐지신고 처리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3개소에 대해서도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800여만 원입니다.
  7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 및 수당 등 급여 지원과 각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6,700여만 원입니다.
  73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ㆍ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 등 90명으로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9월에서 10월 중에는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에 채용 효용성 증대와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900여만 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대상자 발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예방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7억 9,000여만 원입니다.
  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4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증대와 사회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1억 6,100여만 원입니다.
  77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인 주안2동에 있던 섬김의 집 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 대책 마련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석바위로 107(주안동89-9), 대지 204.2㎡에 연면적 476.29㎡(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정원은 15명입니다.
  입소대상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8년 4월 장애인거주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1월 현 부지 선정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고 2019년 12월 시공사ㆍ용역사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1월 공사착공이 시작되었고 2020년 9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 시설 설치 및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저희 미추홀구 재정현황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니까요. 약 7,500억이에요. 7,500억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31.6%를 쓰고 있거든요,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복지환경국장님이 맡고 계시던 부서를 이혜숙 과장님이 올해 부임을 해 오신 건데 이혜숙 과장님이 업무능력은 뛰어나신 거를 알아요. 알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31.6%라 함은 저희 미추홀구 전체 예산의 3분의1이에요,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그래서 심히 위원으로서 염려스러운 마음이에요.
  저희 미추홀구의 노인인구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지금 1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베이비부머 58년생 세대들이 2022년도에는 65세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증가해요. 현재도 엄청난 수가 지금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염려스러운 만큼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막중한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저는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것, 구의 우리 업무방향을 어떻게 2020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가실 건지 그 방향을 알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어쨌든 미추홀구청 전체 예산의 31.6% 예산이 저희 과의 주요사업에 지금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전체 예산액의 48%, 거의 50% 가까이 노인장애인 쪽 사업에 지금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노인인구 증가 관련해서 사회 변화 쪽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저희 쪽 관련해서 가장 큰 예산적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원사업 중에도 기초연금 쪽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인사발령 통해서 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실 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어쨌든 저희 미추홀구 쪽 인구 비중 차원에서도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지역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여가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이라든가 어쨌든 지역 공동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더불어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쪽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인이 되는 과정이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또 나름 소수의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인만큼 장애인 쪽 관련해서도 조금 더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같이 지역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를,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주 업무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사실 염려도 커요. 본 위원은 오늘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6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이 쫙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이렇게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게 노인정에서 새해 들어서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원이.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과는 일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돼요.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열심히 쫓아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승숙 과장님 보면 거의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노인정 건의사항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경로당 쪽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노인시설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161개 경로당 쪽 관련해서 하루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시설보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계속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각 경로당별 지원 개보수 요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2,000만원 이상이 걸리는 개보수 쪽은 사실은 구에서, 저희 시설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이 필요 없는 2,000만원 미만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간단한 그런 개보수 사항은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위원 김란영  연계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제가 온지 딱 한 달 정도 돼서요. 접수받은 데가 현재까지도 되게 많거든요. 다는 못 나갔고요. 몇 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지런히 나가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더 많이 발로 뛰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인정을 안 나가보시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나가서 직접 보시는 거 하고 그냥 민원사항 듣는 거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나가보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다음에 69쪽에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11개소나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며 어떤 경우에 미등록 경로당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에 보면 등록 경로당만 161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경로당 시설로써 면적기준과 그리고 인원, 30인 이상의 인원 제한 규정에 맞춰서 이게 그 기준에 맞을 때는 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 미달하시는.
○위원 김란영  인원수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인원수와 시설의 규모, 면적.
○위원 김란영  규모와 면적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런 법적기준에 맞춰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미등록 경로당도 지역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어쨌든 여가를 즐기시고 생활하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구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와 난방비와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본적인 건 해 주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7페이지에 보면 관교노인복지관 개관사업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나가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관이 차질 없이 잘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개관은 3월에 예정이고요. 아직 개관일자는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사업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프로그램까지는 정비가 끝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까지 오늘 채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집단으로 모였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홍보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강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지적한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대한 만큼 열심히 올해 해 주셔서 미추홀구 어르신들 복지여가에 그리고 모든 복지에 모든 것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안1구역 재개발 중에서 단기는 이제 된 거고 거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었는데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거에 이전을 했고 그곳이 지금 단기보호센터 거주시설로 설치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는 주거시설이었는데 단기보호로 전환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은 다 폐쇄가 됐습니다. 2019년 12월 6일자로 폐쇄 완료가 됐고요. 재개발 지역으로 거기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고 현재 조합 측에서 준비해 준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 시설을 갖추어서 현재 단기보호시설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전원 이동 조치해 가지고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열다섯 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15명이 지금 이전해서 단기보호로 했는데 단기보호 기준 설치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요원이? 단기보호의 입소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이쪽 단기보호시설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단기보호 대상자가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으로서 거주시설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보호자나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 있기는 하나 향후 저희가 주안1동 쪽에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저희가 다 그쪽으로 이원 조치하려고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기 열다섯 분은 지금 현재 이곳을 임시거주시설로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분들은 새로 건립하는 곳에다가 이전 조치를 하시겠다. 거기도 그러면 단기보호센터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주시설이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조합 측에서 임시로 준비해 준 곳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장소는 임시로 준비가 되었으나 그분들을 다 단기보호 대상자들이 된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임시로 그런.
○위원 이안호  단기보호 대상자가 됐고 또 지금 이게 완공이 언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2월이요.
○위원 이안호  올 12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거주시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장애인거주시설로 건립이 되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다시 15명이 장애인거주시설로 또 옮긴다? 그래서 거기는 거주시설로 다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거주시설이 된다? 그럼 단기보호는 없어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거주시설을 위탁받을지는 모르는 사항이죠. 현재 그 조합 측에서 마련해 준 그 시설은 월세로 그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그쪽 법인 쪽에서 각 15명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저희가 거주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전원이 그쪽으로 이원을 원해서 갈지 아니면 몇 분이 남을지 거기에 따라서 2개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은, 단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부분은 그쪽 법인에서 진행해 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향후에 여기 장애인거주시설이 건립이 되면 위탁을 하실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공개 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개 위탁돼서 어디가 위탁받을지는 모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15명의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입소 우선으로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분들 열다섯 분 전원이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으로 어쨌든 이게 마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과장님, 그분들을 위해서 거주시설을 마련했다라는 그 발언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주안1동 쪽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이 진행과정이 2018년도...
○위원 이안호  그럼 단기보호센터는 만약에 여기로 거주시설 건립한 곳으로 하면 그 운영방식은 단기보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단기보호시설은.
○위원 이안호  그렇게 가서도 단기보호로 운영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법적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맞춰서요. 지금 단기보호시설로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는, 범흥빌딩 5층에는 단기보호센터로 지금 시설을 득해서 단기보호센터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죠? 석바위로 107번지 여기는 장애인거주시설로 건립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거기 지금 현재 범흥빌딩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운영은 석바위에 있는 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기보호센터로 운영하실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석바위에 있는 그 시설은 저희가 그 법인 쪽에서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열다섯 분 중에 원하는 사람만 중증거주시설로 이전 조치가 되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새롭게 장애인거주시설 건립하는 거를 거주시설로 하실 겁니까? 단기보호센터로 해서 거주시설로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주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건립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단기보호센터랑 거주시설은 다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거주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개인이 운영하던 거주시설을 인하로 범흥빌딩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서 단기보호센터로 새롭게 운영방식을 바꿔가지고 득한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 단기보호센터는 지금 이분들이 임시로 있는 기간만 단기보호센터로 인정하고 운영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거를 폐쇄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단기보호시설 그 자체가 임시로 조합 측에서 제안을 둔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증거주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조합 측에서 지원이 끊어집니다. 월세며 그 안에 어쨌든 그게 후원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시설, 리모델링, 장비 지원이 2억원이 넘게 투입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왜 단기보호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거주시설로써는 법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기시설로 등록이.
○위원 이안호  뭐가 안 맞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면적이나 규모 그리고 기준 등이 맞지 않아서 단기거주시설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거주시설이 폐쇄되면서 이게 거주시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법적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단기간 내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국ㆍ시비를 받아서 거주시설을.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일단은 이전이 최우선이니까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을 했는데 거기를 그 장소를 가지고 거주시설로 하기에는 환경이 맞지가 않아서 단기보호로 부득이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존에 개인시설을 쓰든 운영비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곳이고 단기보호센터는 모든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면적과 이런 환경이 안 돼서 단기보호센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증 개인시설들은 지금 운영비를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러나 섬김의 집은 일단 1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받았어요. 그런데 단기보호센터로 전환이 됐을 때는 시설장, 생활지도원, 보조원 다 운영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단기보호시설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고 현재 운영이 1월 6일자로 거기가 단기보호시설로 등록되면서 아직까지 예산 지원은 안 된 상태입니다. 3년 이상의 운영실적 이후에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예산 지원은 그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2020년도 연말에 완공하겠다고 하면 1년의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1년의 기간만 지금 단기보호로 운영비 없이 그냥 운영하시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법인에서 그렇게 등록된 상태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여기는 운영비가 전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현재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거주시설이 폐쇄되고 새로 단기시설로 갔기 때문에 1월 6일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운영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산 지원 안 되고 1년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조합 측 지원받아서 그쪽 법인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합 측 지원이야 장소 저기를 하신 거고 이전 조치를 해 주시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조합과 거기와의 개인시설이었으니까 조합과 개인과의 관계예요, 그거는. 우리 구가 절충을 내고 여기에 있는 입소자분들의 거주가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거지.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자꾸 얘기할 게 없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장소는 그렇게 됐는데 운영비의 문제는 우리 구 예산이 전혀 지원될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연말에 완공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거주시설로 계속할 것이고 거주시설 입소자를 모집할 때 일단 여기 개인시설이 있고 이 단기보호에 있는 15명을 우선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시하고서 거주시설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단기보호센터의 기준이 운영요원이 시설장, 생활지도원, 보조원, 운전원 등등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다 갖춰졌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단기보호시설 신청 등록 들어올 때 그 기준에 다 부합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거주시설 중에 지금 75쪽에 자료가 들어온 건데 중증 한 군데고 단기 세 군데예요. 단기는 보니까 여기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단기보호센터예요? 새롭게 신고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미추홀단기보호센터하고.
○위원 이안호  미추홀입니까? 명칭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두 번째 여기 섬김의 집 단기보호센터입니다.
○위원 이안호  섬김의 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여기 이전해서 설치 신고한 데는 섬김의 집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중증 한 군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브솔시내 중증거주시설.
○위원 이안호  아, 이건 브솔시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는 단기보호센터의 원칙은 주말이든 간에 원가정의 복귀가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단기보호시설은 24시간 보호 가능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위기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지. 다른 단기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질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아니면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보호시설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낮 시간에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저녁때는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운영을 현황 쪽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죠. 단기보호는 어쨌든 주말이라도 원가정 복귀를 하는 걸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위기가정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24시 보호도 하고 하지만 365일을 여기서 보호하는 일은 단기보호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단언코. 그런데 여기는 단기보호가 지금 그 열다섯 분은 365일을 거주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단기보호센터로 이게 인가가 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에 또 공개하고 하니까.  
  일자리 관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미추홀시니어클럽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시니어클럽이 53쪽, 일반현황에 보면 1개소에서 5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 미추홀시니어클럽은 1개소인데 종사자가 5명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담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전담인력이 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직원 수 5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궁금한 게 65세 이상 노인 현황하고 기초연금 현황에서 비율 부분을 보면 16%하고 73.5% 괄호치고 여자 부분은 또 따로 표기를 했는데 그 앞에 16%는 남녀를 해서 평균치가 16%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중에 여성 비율이 18.3%로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 숫자는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별도로 표기하면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에 못 미치는 한 14%, 12% 이렇게 돼서 16%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평균치가 16%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55쪽, 민간위탁 현황인데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이안호  지금 미추홀시니어클럽은 실업극복인천에서 하는데 사업단이 3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총 7개입니다.
○위원 이안호  실업극복에서 하는 데가 7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7개 사업단 맞습니다. 미추홀시니어클럽에서 7개 사업단.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미추홀시니어클럽은 위탁단체가 실업극복도 있고 다른 곳도 있으면서 7개지. 실업극복이 7개라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게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이라는 걸 위탁을 받은 데가 실본이고요.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처럼. 센터처럼 우리가 전담인력이 두 군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 수는 7개 사업인가 되는 거고 사업단이 7개가 되는 거고요. 맡은 위탁법인이 실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시니어클럽의 사업단이 7개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시니어클럽.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다 실본에서 하는 거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요? 3개로 자료를 받고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제출자료인데 하반기 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탁법인만 실본이고요. 실본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자리하는 사업내용의 7개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이안호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이.
    (「실업극복도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사업단이 3개로 있어서. 3개고 그럼 나머지가 어디서 하나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는 중이었어요. 7개라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60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있고요.
○위원 이안호  거기에는 오히려 사업단이 2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60쪽에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실본이 자체사업도 하면서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은 법인도 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사업단 시니어클럽이 7개가 있고 실본에서도 그러면 또 두 군데를.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자체사업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해서 총 9개.
○위원 이안호  9개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실본으로 봤을 때는 9개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청청프로젝트는 지금 사업단이 2개로 되어져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위원 이안호  청청프로젝트가 원래 어떠한 저기였죠? 사회적기업이죠, 그거?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사회적기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 대안학교 관련해서 했던 곳인데, 이곳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숲생태활동가 쪽 일자리하고요. 초등마을활동선배시민활동가 등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쪽 그런 운동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는 인천형일자리로 받은 거죠? 공익형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공익형.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가. 이 청청프로젝트를 제가 보니까 이게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데 주로 했던 사업이 대안교육 전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소년 상대로 계속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나 맡은 거죠. 그게 숲해설가, 숲생태활동가 그 사업으로 공모해서 들어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륜전수활동 사업으로.
○위원 이안호  이거 심의할 때는 인천시에서 합니까, 우리 미추홀구에서 합니까? 이거는 보니까 인천형 노인적합일자리사업으로 땄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쪽에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숲생태활동가는 미추홀구를 상대로 해요? 아니면 전체 인천시를 대상으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미추홀구, 저희 구. 구에 관련돼서 생태활동.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에만 숲생태활동가 활동을 하신다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여기서 2,200만원이에요, 예산이 여기가. 보조금 받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교육 전문만 했던 곳이 갑자기 일자리사업을 해서 받았길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기존에는 공공형이나 공익형 쪽 위주로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양하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만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체험ㆍ지식 뭐 이런 내용분들, 특성화되어 있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유형이 많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점점 더 그 부분은 확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에서 숲생태활동가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 어르신들을 일자리로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65세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륜전수활동 관련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활동가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저희 쪽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숲생태활동가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설가하고 또 다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이안호  해설가라고 봐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도 올라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청청프로젝트를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어디 위치도 했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청소년 대안사업만 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어차피 공익형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보다는 이분들이 수입도 나고 상황들 하는 게 보면 저는 시장형 일자리랑 인력파견형 일자리인데 지금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의 시장형 일자리가 있고 어떤 형태의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있고 전년도 대비 3년 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증가세로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자리 사항들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도 시장형 일자리형은 조금씩 숫자가 많지는 않았으나 전체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시장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이한형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대표적인 게 카페 지브라운이라든가 학원안전도우미 그리고 화장실 점검관리 그리고 예스크린이라고 우렁각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 또 쿠키를 만드는 부분, 제빵이라든가 남동구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실버택배, 기존에 사회에서 이윤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럼 일반 사적으로 운영하는 데 파견을 시켜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서 시장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마케팅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가 정년퇴임을 하고 노하우, 뭐 전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겠지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자기 능력 인재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전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다 수용하기가.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 전문가인데 공무원으로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카운슬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력들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노인 사항들을 가는 게 저는 진짜 시장형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지만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줄 쫙 서 가지고 당신은 어디를 가십시오 하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공익형인데, 실내나 실외나. 공익형 사항들에 대한 일장일단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장형,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는 시장형도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든지 70세 이상 같은 데는 시니어클럽도 있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자기가 장기 지속적으로 해서 수익성이 좀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일이 많아져서 안 하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작년부터 이런 부분...
○위원 이한형  시장형 일자리는 예산도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중간 매체 역할로 인해서 그런 데가 필요한 데를 일자리정책과랑 같이 해서 65세 이상은 우리가 해서 그런 만약에 제과 같은 거 제과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업을 그거를 했는데 빵 굽는 데는 기술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 차릴 능력이 안 되지만 거기에 65세라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게 실질적인 시장형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작년부터 그래서요. 일자리사업 유형이 새로 생긴 게 경륜전수형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소수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는 어차피 좀 전에 뭐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륜전수형.
○위원 이한형  경륜전수 저도 용어가 익숙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을 더 정비해야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약간은 3개월, 6개월짜리가 아닌 지속 가능하게 1년이나 2년 정도는 자기가 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선을 다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인력파견형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인력파견형입니다.
  저희가 하는 시장형은 저희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지브라운도 저희가 매장을 만들어서 꾸려나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시장형이고요. 개인회사에 사람을 파견해서 하는 거는 인력파견형으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형하고 조금 다른 거죠. 다르고 그런데 인력파견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저희가 지금 100자리 정도하고 있는데 사실 늘어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을 사실은 더 많이 채용하죠, 기업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저희가 100자리 전후로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시장형은 저희 지자체에서 공간도 마련하고 카페 지브라운이나 택배처럼.
○위원 이한형  우리 여기 식당에서 하는 카페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장소도 다 마련하고 해서 시장형이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게 저희가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개인이 하는 기업체에 파견하는 거는 저희 인력파견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어의 차이에 의해서 시장형이냐, 인력파견형이냐에 대한 개념 차이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인력파견형 사항들이 어렵지만 그분들한테도 탄탄한 일자리를 주고 수익도 나고 하는 그런 형태를 행정에서도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계속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많이 뚫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남동구 쪽에 회사가 많은 데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든 그쪽 부분으로 많이 저희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7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새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는 데도 정원은 15명으로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단기보호시설로 한 거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파악할게요.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지금 그러면 운영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법인이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 수용자는 어떻게... 그분들이 장애인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가 부담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있는 15명이 거의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수급비를 받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있을 때는 자기 수급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시설에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는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15명 전체 다가?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수급자 14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수급자 아니신 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한 분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면 만약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하다 보면 돈에 대한 그거는 어디서.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시설급여로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구립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어서 거기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수급자다 그러면 시설급여로 해서 구에서 수급비를 시설로 들어오는 거죠.
○위원 이한형  일단은 자기한테 들어왔다가 시설로 가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아니요, 시설급여는 시설로 직접 들어오는 거고요. 개인시설일 경우만 본인 통장으로.
○위원 이한형  이건 우리가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구에서 다 간다.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먼저는 개인시설이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15명 중 14명은 기초생활수급자고 1명은.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일반.
○위원 이한형  자가가 부담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단기보호시설이건 장애인거주시설이건 재개발로 인한 단기보호시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아까 과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에서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돼요. 원인발생이 그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그쪽을 만들기 위한 임시방편이지만 거기 15명 부분들이 그러니까 15명이라는 그 부분들도 지금 거주시설로 하는 거는 과장님 생각도 거기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어떤 위탁자가 오면 그게 또 바뀌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서 그쪽 입소를 저희가 권유를 할 거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경우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법인이 15명한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건 1명은 자가로 낸 그 수입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시설장도 상황들에 대해서 거기서 급여를 가져가고. 그런데 그전에는 장기시설일 때도 그렇게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장기시설일 때 개인시설일 때 아마 그분들 개개인들이 수급자였었고요. 거기서도 생계비 받은 부분의 일정 부분을 그쪽에 입소자 입소비로 내는 것처럼, 생활비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15명의 그분들의 돈을 모아서 그거하고 후원금해서 개인이 법인으로 운영한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게 장애인거주시설로 되면 이게 어차피 교부세, 교부금, 구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거기에 기존에 있는 법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참여자격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공개적으로.
○위원 이한형  형평성이 아니라 사회적 도의상 어느 정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똑같이 동등한 차원으로 저희가 공개경쟁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단기가 세 군데인데 거기 한 군데랑 또 어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길벗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숭의1ㆍ3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미추홀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건 주간보호고 단기가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쁨의 집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쁨의 집을 단기보호센터로 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단기보호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쁨의 집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개인시설.
○위원 이안호  개인 단기보호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기쁨의 집이나 지금 여기 이동조치해 가지고 있는 데나 운영상태는 같은 거네요, 운영방식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기쁨의 집도 단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단기보호시설,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가 구립으로 운영하는 단기보호가 하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길벗회에서 하고 있는 미추홀단기보호시설.
○위원 이안호  단기보호가 기쁨의 집도 단기보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섬김의 집 단기보호 또 미추홀단기보호. 그쪽을 저희가 운영위탁을 준 겁니다, 도화동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러니까 단기보호는 거주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주간보호는 이용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위원 이안호  단기도 거주시설로 봐야 되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거주시설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이분들 365일 그냥 거기 다 거주하시면서.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아니요, 기간이 2년인가, 최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대 2년 이내.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기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통 6개월 거주하도록 단기보호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6개월만 있지 않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기쁨의 집은 개인이라서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현재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지원이고 섬김의 집은 어쨌든 단기로 했는데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지원입니까? 3년이 안 돼서? 여기도 미지원이라고 봐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아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일정 부분에 스스로 운영을, 1년 이상 운영상태를 보고 추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원을 받으려면 아마 인력기준을 맞춰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은 맞춰서 했는데 인력을... 인력 다 들어왔나요?
    (「신고했고 시에서 예산이 아직」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에서 거의 1년 이상 운영상태를 보고 그리고 지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미추홀단기는 여기 이용자들은 여기는 인건비랑 다 지원받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은 여기에도 수급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용료를 낸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용료 내는 거는 개인시설인 경우 그런 거고요. 미추홀단기보호센터는 저희가 이게 구립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ㆍ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라 개개인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 거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거의 개인비용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립은 이용료가 없고 기쁨의 집이나 섬김의 집은 어쨌든 개인들이 수급비를 받든 해 가지고 그 수급비를 다시 일정 부분 기관의 시설에다가 생활비조로라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걸 가지고 개인시설에서 운영할 때 그 비용이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위원 이안호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 거주자들이 일정 부분 말하자면 생활비조로 내는 거고, 두 군데 다. 미추홀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력 부분을 우리가 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고, 구립이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운영비, 인건비 미추홀단기보호센터 저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거의 취약계층까지는 이용료가 무료이겠으나 일반인들은 소정의 비용이 조금 이용료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인인 경우에는.
○위원 이안호  그러나 기쁨의 집이나 섬김의 집은 거의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본인 부담으로 지금도 운영되어져 있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섬김의 집이 지금 1명의 운영비조차도 지원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단기보호는 거주시설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기는 위탁이 된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단기보호시설 미추홀단기보호센터 한 군데가 위탁운영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한 군데든 두 군데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위탁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주간보호센터도 만약에 구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현재는 위탁한 곳이 있나요, 없나요? 그것 좀 서면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하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하고 주야간보호 이것 좀 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일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27쪽 다섯 번째,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이 다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하여 우리 구는 2019년 11월 20일 미추홀구 아동학대 방지 특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복지정책과 외 5개 부서가 대책회의를 하여 촘촘한 복지행정 안전망을 구축,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으로 87쪽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두 번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과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인 골목기획단 역량 강화를 통한 공모사업 참여,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비 200만원을 포함한 2,3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 세 번째,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범죄와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가로 불안한 사회환경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 어린이집 등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 등 11개 분야 사업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91쪽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의 생활시설, 3개소의 이용시설, 미추홀지역아동센터가 2020년 1월 15일 자진 폐업하여 현재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 시설의 보조금 적기 교부, 안전점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93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거나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7억 9,900만원입니다.
  95쪽 여섯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출ㆍ퇴근시간 초등 방과 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이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ㆍ하원 지원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 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일곱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도모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기가정 대상아동의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을 통한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여덟 번째,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아동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아동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나 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사업이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중에 1번, 3번, 4번, 5, 6, 7, 8번 사업은 시설에서 하거나 센터를 통하거나 지소가 있거나 기관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유독 2번 사업,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떤 기관을 통하지 않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가 꽤 오래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2016년 12월에 지정을 받았고.
○위원 김란영  제가 서울 가서 직접 받아왔어요, 그걸. 그런데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실적은 어떤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작년도에 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용현1ㆍ4동에 별빛골목을 조성해서 가시화하고 추진실적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과로 보면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사실 미비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 미비했던 부분을 작년 9월부터 재조직해서 여성서포터즈 친화도시가 골목기획단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 확보를 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위원 김란영  별빛 뭐라고 하셨죠, 아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별빛골목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별빛골목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작년도에 개관식도 함께하고 그랬습니다만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밝고 활기찬 그런 골목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인주대로 224번길 일원입니다. 용현1ㆍ4동.
○위원 김란영  제가 가봤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폭은 한 2m에서 3m 가량 되고 길이가 156m 되는.
○위원 김란영  156m?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래서 구체적 위치는 해성보육원 그 뒷골목 그러니까 해성보육원 성바오로유치원 앞길에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반면에 그 뒷골목은 차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알겠어요. 알겠는데, 과장님도 문제점을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위원 김란영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리는 골목이 별빛골목을 했다고 예를 들어 샘플로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미추홀구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포터즈가 유야무야돼서 활동이 미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골목기획단으로 재조성해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마흔한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마흔한 명.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명예활동을 하고 있고 각 회의를 통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추홀구의 골목들을 이분들이 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여성친화도시로써 아니면 우리 여성이 안전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또.
○위원 김란영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검증이 되신 분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을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 교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함께 교육도 같이 공유하면서 미비한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여져서 여성친화도시가 2021년 12월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발판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우리 골목기획단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언급을 살짝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작년에 새로 부임을 해 오셨고 해서 제가 이걸 지적만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거의 활동이 없다. 그리고 골목기획단인가 하시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교육을 도대체 얼마큼을 어떻게 시키고 계시며 활동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분들 수당은 지급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41명으로 미추홀구 골목을 어떻게 파악을 하실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미추홀구 친화도시 인증 받아온 것도 직접 제가 가서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예산낭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예요. 하실 거면 제대로 활성화를 해서 정말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가든지 150 몇 미터 해 가지고 샘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골목골목이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골목, 여성들이 정말 친화적인 골목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몇 년째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위원 김란영  예산이 지원이 안 되시면 과장님, 이 사업은 안 되면 빨리빨리 보완을 하시든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든 아니면 도저히 우리 구하고 맞지 않다면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성친화도시가 있길래 하도 답답해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보다 더 늦게 시작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미추홀구는 5년째예요. 5년째인데 이렇게 명칭만 걸어놓고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을 갖다 지금 조성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시행단계도 아니에요. 조성단계란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금년도에 처음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골목기획단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내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올해 과장님, 과장님 믿고 한 해만 더 기다려볼까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친화도시가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셔야지. 명칭만 이건 무슨 인쇄지 아깝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올라만 오고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들 바보 아니에요, 저희들. 이거 올려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할 바에 왜 올리냐는 거예요, 인원 낭비하고. 올 한 해 더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하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9쪽에 보니까 아동과 여성의 폭력 및 해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여성가족과가 여성과 아동 일을 주로 하시는 부서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금 96쪽에도 보니까 드림스타트팀이 작년에 신설됐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드림스타트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빈곤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전년에 우리 미추홀구에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아까 과장님이 지적사항에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라,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라 했는데 완료했다고 추진실적에서 올려놓으신 것 보니까 향후 계획이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활성화하겠다 그랬어요.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는 전혀 뭐가 답이 나온 게 없어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게 없고 전담팀도 구성된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예요, 답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완책, 대비책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지적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나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일단은 조직이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자료에는 이렇게밖에 쓸 수 없다는 부분을 우선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 부분에서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입ㆍ퇴소 시에 심의를 강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양해는 얼마든지 합니다. 양해는 저희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과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은 있어도요. 행동으로 어떤 걸 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전담팀도 꾸려지지 않고요.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않으면 대책이 서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는 과장님 사실 좋아해요. 과장님 착하시고 다 좋은데 일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저 이해하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하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저희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 상황에서 그런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 좀 더 지속적으로 제가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성친화도시 올 ’20년도까지만 기다려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화도시 제대로 만드세요. 이제 5년이 지났으면 안정적으로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지난 거예요. 5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이건 정리를 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린 거 꼭 잊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설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건소에서 다 조치를 하겠지만 여기 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사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각 시설별로 계속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시설들은 지속적으로 자체 소독 또 보건소 협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용시설 부분에서는 조금 미리 시설을 중지할 수 있다는 안내문 등을 붙여서 시설이용에 혼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육시설팀장으로 발령받은 반지형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보고 시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4건과 부서지적사항 4건이며 공통지적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연번 5번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사업이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 위주로 치중돼 있는데 출산장려금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는 권고사항은 현재 셋째 출생아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하반기에 인천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토록 검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 부모가 아이를 보다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아동학대방지 및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27개소 어린이집 중 225개소 모두 설치가 완료됐으며 미설치된 2개소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학부모 전원 미설치 동의서 제출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CCTV 안전 관리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3개 분과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교직원 교육을 철저히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정책이 전무한테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는 권고사항은 현재 셋째 출생아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하반기에 인천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토록 검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번 8번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근로조건에 맞지 않아 사업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사업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은 본 사업은 시ㆍ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써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시 사업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29일에는 지원 필수조건인 청정무상급식 공동구매 55% 이상을 청정무상급식 참여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월에는 시에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1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에서 1일 2시간, 주 10시간, 월 40시간으로 근로조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17일에는 인건비 지원액 50%인 30만원을 전액 100% 지원해 주라는 권유하고 또한 조리원 근로조건도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완화토록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유를 통해서 172개서 모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인건비 전액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ㆍ간식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ㆍ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 영유아 부모이며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이고 설치장소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유휴공간, 폐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공간 지원과 공동육아 활동 지원이 되겠으며 운영자는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구는 2024년까지 총 1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설비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도화 서희스타힐스 피트니스센터 35평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월 27일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설치 등 완료되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2월 5일 아이사랑꿈터 2호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개원식을 취소하고 개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2개소와 폐원어린이집 1개소 등 총 3개소를 2월 말까지 설치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4억 9,8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특강, 결혼준비 교육 등 7개 사업을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만들기 사업을 구민의 날 행사 등 지역행사와 축제 연계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시각적 홍보 등 다양한 인구정책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만 5세까지 실시하는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문화 환경 조성과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그리고 청정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8억 6,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과 금년도 신규 사업인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인건비와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으며 또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억 6,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별 2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보건복지부 기획점검과 시 합동점검 연 2회, 구 자체점검과 CCTV 등 특정분야와 민원제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확충, 정부지원시설 3개소 기능보강 사업, 227개소 전 어린이집에 대한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5,6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3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하고 건축허가와 공사계획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2월 중에 착공해서 8월 중순경에 준공 및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물품구입비 및 기자재비, 이전비 등 2억 3,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123쪽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겠다, 그래서 들어가겠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이거 114쪽에 보고 지난번에도 했고 또 올라온 사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짓고 들어가는 게 보육정책과에서 건물 짓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특수시책을 해야지. 지금 다른 거는 ’19년도하고 주요현안사업이 다 똑같은데 1번 사업이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참신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해서 폐ㆍ휴교된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 너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으로 보기가 좀 그래요. 건물을 지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사업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2번, 3번, 4번은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19년도 보고한 현안사업하고. 똑같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신규 사업 같은 거 참신한 신규 사업 하나 첫 번째 거 올렸으면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칭찬 들으실 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장수 늘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 건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잘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신축 건물 지어서 들어가는 걸 특수시책이라고 사업을 올리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신한 사업을 만들어서 1번 사업처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올려주시는 게 좋지. 이제 과장님들도 집행부도 다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지금 전체 파악을 하고 우리한테 질의를 하는 건지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건지 질의하는 거 보면 과장님들 다 아시죠? 아셔요, 몰라요? 아시죠? 똑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제는요. 너무 투명하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자꾸 똑같은 사업을 몇 년씩 똑같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하나를 가지고 두 개씩 쪼개서 이렇게 올리면 부풀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본 사업은 장애전문어린이집하고 육종 신축 관련되는 거는요. 저희가 하나금융그룹에 5억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 구는 육종하고 같은 한 건물에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과장님, 114쪽에 도담도담 어린이집도 여기 들어간다고 다 되어 있고 이미 다 되어 있으면 그 5억 받은 거를 얘기하시고 싶으면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되잖아요. 이걸 특수시책사업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과했다고 보고요. 시책사업으로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겉포장만 있는 사업은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1번 신규 사업 좋은 거 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내실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특수시책사업을 올려주세요. 1번 사업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사업은 114쪽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사업에 포함하셔서 아까 5억 받아온 것만 거기다 추가로 삽입하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올리실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더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려주셨으면 과장님하고 걸맞은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되셨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좀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처리결과 보고를 봤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국장님.
  아까 복지환경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다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육정책과도 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고 여기에 향후 계획이 지금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하여 출산장려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주셨어요.  
  과장님,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어떠한 안이 하나도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저희가 3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타 구하고 저희가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타 구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저희 주민에 대한 박탈감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금액을 올릴 예정으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산장려금은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1명이든 2명이든 어쨌든 출산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금 지적사항 낸 부분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정책이고 특히나 세 자녀나 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수립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계획에 있는 이 문구와 업무보고서 111쪽에 들어온 업무보고의 개요사항에서 있는 문구와 똑같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 업무보고에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미온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례나 그다음에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 전국에서 대동소이하게 3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지원 그다음에 양육지원...
○위원 이안호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중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 굳이 저희가 냈겠습니까? 그냥 업무보고 때 제안사업으로 말씀드리겠지.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례적인 답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이거는 추진 중일 수밖에 없죠. 완료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아무 고민 없었던 거예요. 검토만 하시는 거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어떤 기본 안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냥 출산장려금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자녀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미온적인 조치결과를 내셨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듭니다.  
  그냥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일단 급한 거는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저희가...
○위원 이안호  타 구와 형평성을 뭐 꼭, 물론 우리의 예산 확보 이런 거를 봤을 때 형평성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것들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타 구 조례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구에 맞는 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업무보고도 보니까 지금 I-Mom 출산축하금 이게 보육지원팀에 있던 게 출산인구정책팀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 있는 사업을 여기다가 붙이고 이쪽에 있던 사업을 여기다 해서 출산인구정책 해 가지고 2번에 111쪽을 그냥 맞췄어요, 보니까 업무보고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소극적 행정을 펴고 계시지 않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타 구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 가지고 여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은 하겠다라고 추진만 돼 있지, 뭐 없어요. 그렇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립하시고 고민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24시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지금 24시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기존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라든가 24시 사항들이 지금 몇 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민간, 국공립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24시 어린이집을 학익동에 있는 집이랑 주안8동에 있는 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저희들한테도 원장님은 울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들으셨고 여기 팀장님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24시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보완사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24시 어린이집에 대한 취지부터 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4시 어린이집은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어린이집이. 숲속어린이집하고 승학자연어린이집하고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승학자연어린이집하고 숲속어린이집은 원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에 일주일로 받아서 애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케어하고 있는 건 알아요. 케어하고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지난번에 승학자연인가요.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면담을 했는데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간에 하는 근로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때 그 팀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제가 그때도 야간에 대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맞벌이부부가 됐건 사항들이 됐건 수용인원이 6명이나 7명이 되더라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못 받아요. 그럼 24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비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점검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번 업무보고 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원래 근로기준법상 10시부터 그다음 익일 6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정도의 추가 임금을 주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것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79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승학자연하고 숲속어린이집이 교사가 1명씩 있거든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79만원 정도의 예산이 12개월로 하니까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에 돌아오는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원을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24시 어린이집은 민간보다는 국공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의 취지로 보건복지부랑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항들 하다 보면 국공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곳을 지정했다고 해도 그걸 안 하고 있고 지금 다 민간으로만 이거를 전향한다는 거는 24시로 운영하는 취지에서 원래는 민간보다는 국공립이 있는 데를 두 곳, 세 곳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국공립에 대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사항들 주어지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걸 왜 회피하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일단 24시 지정은 시에서 지정하는데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 게 뭐냐면 국공립은 더 통제 가능이 있어요, 시나 구나. 사항들에 대해서 그걸 앞으로도 급한 일이 생긴 분들이든가 지금 계속 맞벌이부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거는 확충돼야 될 부분이에요, 보육정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에서도 그냥 한곳은 지정을 해 놨는데 거기가 안 한다고 그러더라.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 하는게 아니고요. 도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하겠다는 원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야.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24시에 대한 운영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드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구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에서 아까 모양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야간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을 해 주고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24시 동안에도 만약에 맞벌이부부가 다들 야간 하는 사람 있으면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민간인 데도 수용인원이 아홉이면 줄 서있는 사람이 12명, 13명 있어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현지에서 바로 파악한 거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국공립의 회피성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숲속어린이집은 영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하더라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당장 결론을 업무보고에서 할 건 아니지만 24시에 대한 운영의 부분들은 전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도 확보돼서 그게 정착화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검토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위원 김란영  대책은? 우리 구의 대책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CCTV를 항상 확인해요. 거기에 대한 안내공문도 나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요, 3개 분과. 연합회에서도 수시로 교사들, 원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동학대나 인성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원장님들 인성교육 시키는 데도 계속 일어나잖아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나갑니다.
○위원 김란영  지도점검 후에는요. 의회에다가 언제 지도점검을 나갔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몇 월 며칟날 어디를 나갔다 왔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번에 저희가 1월에 각 어린이집에 시달을 했습니다. 월보를 저희가 받게 돼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 월보. 항상 교직원들한테나 그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안내문 전달하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한 거를 저희가 매월 월보를 받고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앞으로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엄중하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조치하겠다고 저희가 공문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도 물론 시켜야 돼요. 안 듣는 것보다는 교육을 자꾸 듣는 게 좋아요. 좋은 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나가볼 수 있도록 어디를 언제 갔다 왔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도점검 후에는 반드시 보고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하는 건데요.
  우리 보육정책과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까 이동된 팀장만 소개했습니다. 반지형 팀장님.
○위원 이안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늦게 들으셔 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바뀌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없었는 줄 알고 요청 좀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 이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장에서 환경보전과 환경기획팀장으로 오신 김현경 팀장님이십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시와 협의하여 현재 많이 부족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반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증설공사 진행 중으로 2021년 6월 증설공사 완료 후 반입량 조정 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소음 등 환경민원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는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신고 시 방음‧방진시설, 공사기간 조정 등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및 협조로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0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부과 대상 견인차량은 2만 6,000대 상‧하반기 부과하며 2019년도에는 약 30억을 부과해서 24억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금액의 9%인 1억 5,4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활동을 연내 전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구온난화 영향 및 녹색생활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전문 기후 강사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가정 310가구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50가구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4,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 설 및 추석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효율적 운영으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상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엄격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공사장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으로 사업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384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3년 질병 및 검사 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 피해자 인정자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사업장 악취 관리 사항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발생 사전 예방으로 악취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악취관리지역에는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이 44개소가 있으며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성보공업과 악취 관리 지역 내 사업장 부지 경계용으로 13대를 설치하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악취배출사업장 중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1개소를 선정하여 시, 구비 70%, 자부담 30%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 분기마다 민‧관 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 검사와 사전 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3개의 공중화장실 및 25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간석역 공중화장실을 포함해서 시설공단에 공중화장실 13개소를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DCRE 토양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마쳤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상황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담당자와 담당 팀장과 담당 과장은 경징계 이상 징계를 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회사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회사가 미추홀구청.  
○위원 김익선  과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징계 받았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게 징계를 주라고 감사원에서 인천시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 김익선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징계를 받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잘못된 게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관리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데요.  
  왜 반출해서 정화했느냐는 그 차이예요, 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위원 김익선  아, 부지 내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결국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김익선  아, 그래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140쪽에 보면 공회전 제한지역이 현황이 있는데 공회전을 제한하는 지역을 어떻게 표시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지금 70개소가 지정돼 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차고지.  
  그다음에 백화점, 그런 다중이용시설.  
  저희들이 푯말을 붙여놓고 공회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다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추울 때와 더울 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5℃ 이상 되고 25℃까지는 3분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고를 해서 경고가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그다음에 영하 5도 이하라든지 아니면 25도 이상 됐을 때는 5분 동안 그 이상 공회전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경고하고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은 소음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도 안타깝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미세먼지 대응 때문에 부평 톨게이트에서도 이렇게 오다 보면 노후 경유차는 출입을 못 한다고 카메라를 달아놓았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요.  
○위원 김란영  네. 그런데 무슨 어떤 대책이 없는지 여전히 들어와요, 보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못 하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따로 하는데 그 5등급 차량이 아마 2004년도 이전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우리 미추홀구에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가 현황이 나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구에는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에서 현황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구 것은 구에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도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CCTV를 통해서 번호가 찍히면 자동으로 아마 인식해서 색출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위원 김란영  운행 제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 그게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자동으로 아마 시스템에 의해서 그 번호가 유출돼서 차주에게 아마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카메라 없는 데로 다니면 그냥 다녀도 상관없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004년도 이전이라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2004년도 이전 차량을 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면 이걸 조기 폐차를 하든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게 아마 ’94년 이전 차량 같은데요.  
○위원 김란영  ’94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경유차인데 ’94년 이전이면 당연히 이것은 다니면 안 되겠죠.  
  이런 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런 차가 이렇게 CCTV에.  
○위원 김란영  꼭 CCTV에 찍히지 않아도 구입한 거나 이런 거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생활환경담당 박보경  지금 현재 시 대기보전과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 달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저감장치를 달든가 조기폐차를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생활환경담당 박보경  시에서 저감장치 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CCTV에 항시... CCTV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94년 이전 차뿐 아니라 다니다 보면 시커먼 배출가스 뿜는 경유차들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연도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다녀도 그냥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죠, 그건 저희들이 오르막길에서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다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어떻게 연 몇 회나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대수로는.  
○위원 김란영  인원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주는 못 하고 분기에 한 번씩 하고 또 시와 합동으로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서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지금 형식에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제대로 이게 좀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네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열악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146쪽에 보시면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면 지금 책자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도 이제 지적을 좀... 지적이라고 해야 하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건폐율 100%씩 다 올라간 집들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런 곳이 우리 구에 꽤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신고가 안 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사실 발견하기가.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찾아내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어렵고 이제 가끔 보면 민원 들어와서 서로 싸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확인이 되는데.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도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청소 열심히 시켜서 아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좀 깝깝하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라 아직까지 재개발과 거리가 먼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냥 두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앞으로 동과 연계해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 전경애  점검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냥 신고해서 나가시는 것보다 동별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동도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번 협조해서 시간되는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기 폐차를 할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조기 폐차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매연 저감 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도 시에서 같이 하고...  
○간사 김진구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시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인천시에서 몇 %, 개인이 몇 % 이런 게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를 시에서 내주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10%가 개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인천시도 아마 개인 부담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 4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으로 첫번째, 폐기물 관련 사업 중 다변화에 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한 관의 임의 조정이 어려우나 업체 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료수거함 위치 조정 및 환경정비에 대한 사항은 관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적사항을 전달하였고 주민 불편이력 의류수거함에 의하여는 도로 허가 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번째, 동별 미화원 청소 구역과 안전에 대한 사항은 각 동의 적정구역을 지정하도록 전파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동별 이동형 CCTV에 대한 사항은 이동형 CCTV 활용 취지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이동 설치하도록 하고 단속실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53쪽에서 155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2020년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1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 청소행정 예산 재배정, 행복홀씨 입양사업 증가, 골목 실버 클린단 운영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도 지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삶을 친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 환경교육과 물품공유센터 운영, 그리고 에코나눔장터와 교복은행을 통하여 에코센터를 명실상부한 환경교육거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1쪽,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연 3회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는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 의미에 대하여 잡병은 장려금을 종이팩은 화장지를, 폐 건전지는 새 건전지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3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RFID는 구청 설치 583대이고 공동주택 자체설치 142대입니다.  
  음식물 감량률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현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자 선정 등 선정에 의거 RFID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정비 지도‧점검과 올바른 시스템 사용 안내 홍보를 통하여 산업폐기물 적정 배출 및 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입니다.  
  먼저 167쪽, 자원순환 주민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비 주체인 주민의 의식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 필요성 및 적극적으로 대두된 바 통장 등 주민 리더에 대하여는 자원환경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눈높이를 위해서 학교, 경로당 등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자원순환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고 있는 커피박 및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며 커피박은 관내 커피전문점 134개소를 대상으로 아이스팩은 용현5동 SK스카이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화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도권 매립지가 생활폐기물 10% 감축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반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처리 흐름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대송기업이라는 민간단체하고 송도 소각장으로 우선 가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인 현대자원이라는 데에 갑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그 생활종량제봉투는 우선적으로 송도 소각장으로 먼저 가고요.  
  그 송도 소각장에서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은 한 60일에서 70일 됐는데 금년에는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있는 동안에는 그때는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에서 가급적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빼고자 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보다 금년에 저희가 동 순회 설명회를 5개 동을 지금 통장 임시반상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 놓아서 가급적 집안에서 나올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빼고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좀 줄여보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좀 금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 위주로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쓰레기와 전쟁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쓰레기 보면 답답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올해 청장님께서 새해 인사에서도 구정목표를 쾌적한 골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새해에도 청소행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기존에 생활쓰레기들을 새벽에 한 번 치우던 것을 오전에 한 번 더 치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 이렇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알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언제부터 한 번 더 치우는 것을 실시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업체에서는 단가가 굉장히 낮은 단계고 그다음에 송도 소각장으로 가는 거리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조기 수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배출을 하기 전에 5시나 6시부터 수거를 하고 나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이 10시나 11시에 저녁 늦게 퇴근하고 나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 본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면 한번 저희가 업체 단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인건비 해서 금년부터 상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12시 이후에 한 번 더 돌고 그다음 날 아침에, 낮에 한 번 더 상설기동대를 활용해서 더 돌라 해서 지금 업체 쪽에서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동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과 관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경기일보에도 봉투값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문까지 나왔더라고요.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어떤 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봉투값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체에 상향 조정을 1회 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쓰레기 치우는 업체가, 미추홀구 쓰레기 치워주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6개입니다.  
○위원 김란영  6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민간업체들이죠, 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분 말씀은 쓰레기 치우는 업체를 더 늘려서 쓰레기를 이렇게 봉투에 넣지 않고 몇 톤에 얼마씩 이렇게 값을 매기면 그분들은 더 쓰레기를 많이 모아오려고 애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주민들은 마음 놓고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우리 양 과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지금 내놓고 계신 거 제가 알아요.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청장님 고민만은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도 이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봉투값 인상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 김란영  보완책.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조례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부담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회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를 항상 매일 매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불법주차를 100% 제로화 시킨다는 것처럼 쓰레기가 매일 매일 나오는데 없애자 하는 것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일 매일 치우다 보면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또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촉량제에 또 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반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서 가급적 집안에서 덜 나오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소를 해서 그래서 지금 다섯... 저희가 작년에 동 방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뭐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1월달에 한 5개 동을 돌면서 통장님들께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서 가급적 종량제봉투에 담아져 있는 재활용은 깨끗하게라도 재활용으로 깔끔하게 좀 내놓고 가급적 내놓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니까 그것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CCTV 설치하시고 쓰레기 이거 치우는 비용 들어가고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요새 TV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분쇄를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기계들도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서 좀 보급하면 영구적으로 좀, 우리 정수기 보급되듯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음식물을 파쇄해 가지고 하수구로 배출하는 그런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가급적 짜서, RFID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한 30%까지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음식물종량제 같은 경우에도 송도 소각장으로... 그러니까 쓰레기는 태울 수 없는 것 빼놓고 다 태워버리면 가장 좋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우리가 일회용 사용 억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왜 하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가급적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쓰레기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회용컵 사용이 근절이 잘 안 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째서 사용을 계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품은 만들어놓고 나서 저희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에다가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 차원에서 만들지 않게끔 하면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어보기도 했지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거지하는 데 알바가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알바를 안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일리도 있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걸 대책을 좀 사실인지, 최저임금도 지금 현재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실적에 맞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사실 옛날에는 싼 외국 사람들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좋았는데 요즘에는 식당에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없더라고,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여기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참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은 하면 벌금은 얼마씩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현재는 테이크아웃 할 때는 하고 있고요.  
  지금 매장 내에서는 그냥 컵을 이렇게 좀...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회용컵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지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원 김익선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만약에 일회용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종이컵은 지금 테이크아웃 할 때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8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