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며 9월 10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제2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제3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 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 현황, 제6쪽 예산 전용 사용 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제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 제11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 총괄 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의 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45억 3,834만원이고 지출액은 44억 6,755만원이며 불용액은 7,078만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33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103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245억 5,002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3,536만원이며 불용액은 117억 1,46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사무관리비 563만원, 전산개발비 600만원 등 1,163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일반예비비 4억 4,645만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원 등 14억 4,645만원입니다.
  다음의 5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97쪽, 제안제도운영 / 기타보상금 297만원, 외빈초청지원 /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99쪽,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 국내여비 359만 3,470원, 10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사무관리비 358만 9,450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기타보상금 187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96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안제도운영과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관련돼서 두 개 다가 집행이 제대로 돼 있지 않네요, 혹시 이유가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제안제도는 원래 직원들이나 국민이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 사업이 좋다고 선정이 돼야지만,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돼야지만 포상금을 주는데 선정된 사업이 한 건도 없었고 65점 이상이 되는 것과 85점 미만이 되는 것은 3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한 명만 3만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85점 이상이 되면 50만원, 90점 이상이 되면 100만원, 95점 이상이 되면 150만원 뭐 이렇게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게 어쨌든 홍보가 미진한 건지 아니면... 이왕 안 됐으면 아예 안 됐을 것 같은데 3만원이라는 게 좀 개념이.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주민 제안을 했는데 그 사업이 이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우리에게 실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게 있거든요.
  점수를 매겨서,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그게 점수를 매겨봤더니 65점은 넘었는데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들.
  그래도 제안한 성의를 봐서 주는 게 65점 미만 건들은 주지를 않거든요.
  돈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것은 그냥 사장되는 건데 65점 이상되는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97쪽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강구책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올해에는 그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 아래편에 외빈초청여비에서 교류활성화 관련돼서 아마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이것은 외빈초청여비는 몽골 분들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몽골 손님들이 오시겠다는 것을 보류를 해서 2017년도에 못 왔기 때문에 그냥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외빈초청여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왜 오시지 말라고 했는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오시지 말라고 했는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오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서 보류를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준모드시에서 본인들이 오겠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지금 올 사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번에 못 가겠다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작년에 안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2017년도 거니까, 네.
  결산에서의...
○위원 김순옥  작년에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잘 모르겠어? 본 위원은 오신 걸로 아는데 안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기간은 원래는 2017년 7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방문보류를 했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우리가 저기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른 위원님들 하실...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전용 건이 한 5건 정도 7,400만원 정도가 7,5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 계획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하면서 조금 변형이 된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저희 부서에서 전용한 건수는 600만원 정도밖에 없고요.
  타 실과 거 전용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노태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러면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아니요,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거 다 파악이 됐는데 전체 거는 예산 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전용은...
○위원장 노태간  제가 알려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쪽을 말씀드리면 378쪽이시거든요.
  예산 전용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기획조정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전용해서 쓴 게 나와 있잖아요.
  그 600만원 전용은 동 지역위원회에 30만원씩 주려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류를 했었는데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열려면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속 필요하다고 30만원씩을 요구해서 6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거고요.
  2018년도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게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평생학습관은 원래 센터장을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하는 직영 방식이었는데 운영비만을 위탁 방식으로 계속 쓰고 있어서 그것은 좀 잘못된 거다 해서 민간위탁 방식에서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것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노태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굳이 전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예산을 하다 보면 착오,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을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쨌든 필요하다고는 일정 부분 생각하는데 그 탄력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계획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다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능한 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좀 많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 부분도 그렇고...
  불용액도 400억에서 계속비이월이나 뭐 목적이월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적정 예산은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미추홀구로 봐서는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의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제가 말이 길어서.
  없는 걸로 알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부터 12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1억 1,510만원이고 지출액은 9,815만원이며 불용액은 715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인권증진사업추진 연구용역비 980만원입니다.
  다음의 한 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0쪽 -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 기타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보니까 120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일 때 기타보상금이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돼 있는 300만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한 거고요.
  2017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던 건지.
○감사실장 장상호  주로 공직자 부조리는 사법기관의 적발과 내부 감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고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부조리 신고라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통보라든지, 사법기관에 적발된다든지 저희 구 감사 파트에서 자체적발 이런 것들로 주로 비위행위는 적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제도가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상황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인지.
○감사실장 장상호  구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내부 제보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고요.
  300만원 정도 계속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게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홍보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좀 투명한 확립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전국지방자치의 청렴도가 몇 위 정도 되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2017년도에 58위입니다.
  69개 자치구에서 58위 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위에 상위는 아닌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추홀구의 청렴도가 최고 순위는 35위까지 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조금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의 문제되는 점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의 제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일반인 제보가 없을 정도로 일단은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돼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통보가 오면 신분상 조치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 청렴도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잘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추홀구의 신뢰도의, 주민들과의 신뢰도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사기에.
  그런데 이제 감사실장님께서 왜 우리가 이제 지금 하위 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대안 같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말씀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저희는 종합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부청렴도가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 집행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지시의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인사 부분, 그다음에 부패방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점수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공정한 지시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걸 회수한다든지 등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는 작년도에 58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위권으로 목표를 잡아서 최대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네 가지 중에서.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장 노태간  네 가지 항목이 예산과 이제...
○감사실장 장상호  예산, 인사, 업무지시 그다음에 부패방지 기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요?
○감사실장 장상호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복지부동 부분이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본인들 스스로?
○감사실장 장상호  직원들이 설문한 내용을 분석을 하면 상급자의 경우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잘 안 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상급자들이 좀 부당한 지시가 많지 않나 이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이제 감사실에서 이제...
  우리 미추홀구의 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계획해 보셨나요, 혹시?
○감사실장 장상호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부청렴도라는 것이 인허가 부분, 재정 부분,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구와 연관돼서 각종 인허가 처리를 한다라든지 보조금을 받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체설문조사를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볼 때 작년보다는 설문한 내용에 응답하신 청렴도, 청렴도 관련해서는 약 1점 정도 이상,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1점이라는 점수는 꽤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점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자체조사 결과로는 8.5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8.5점대라면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8점대로 올라온다라면 저희 미추홀구의 종합청렴도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청렴도 제고에 관련된 계획을...
  청렴도에 그걸 상승시킬 수 있는, 청렴도가 뭐 이렇게 10%, 20%, 40대까지 하지 마시고 1등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공부해 보셔서 그것에 대한 전략을 한번 기획해서. 기획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기획을 하는 것은.
○감사실장 장상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아니, 기획을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기획을 하는 건.
○감사실장 장상호  연초에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 순간에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일단 꿈은 정확하게.
○감사실장 장상호  네, 목표는 계속...
○위원장 노태간  목표는 1등으로 하시고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현실적인 부분은 어디가 문제점인지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감사실장 장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 번에 오실 때는 문제점이나, 앞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로비를 해서라도 가능한 한 업시켜서 우리 미추홀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신뢰가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용기를 주시고 주민들도 용기를 주시고, 그게 신뢰가 돼서 어쨌든 남구가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66억 5,104만원이고 지출액은 656억 2,775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2,329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억 5,860만원입니다.
  다음의 6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2쪽 - 통ㆍ반장 운영 활성화 / 민간행사사업보조 420만 2,000원, 143쪽 - 통일안보의식 고취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 행사실비보상금 211만 2,000원, 144쪽, 인력운영비 / 보수 8,977만 7,640원, 145쪽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161만 9,300원, 기본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403만 3,6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38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4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떠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주체는 민주평통자문회의 미추홀구협의회에서 이제 4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1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잠깐, 4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총무과장 정연숙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60만원, 통일공감 분단 체험에 90만원, 통일 골든벨에 25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통일의회교실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위원 김순옥  통일외의교실?
○총무과장 정연숙  통일의회.
○위원 김순옥  통일의회?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발음이 잘 안 돼서.
○총무과장 정연숙  그래서 이게 학교 교과 과정과 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돈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혹시 2018년도에는 또 하신다는 그런 계획은.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 예산을 들여서.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죠,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작년도와 ’18년도와?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이렇게 안 하신 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왜 안 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고취라고 하면 한문으로 풀면 얼른 알 수가 있는데 한글로 할 적에는 고취라는 말이 얼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자세한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했습니다, 211만 2,000원.
  거기에 대한 게 지금 하나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지금 시행을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것은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하는 데 거기 다과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 및 다과비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에 2회를 개최하고 나서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1월부터 12월 실시한.
○위원 김순옥  그러면 2016년도에 하고 남은 돈이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남은 돈인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다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차 명칭변경 사업 찬반결과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공모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토론회를 미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토론회를 안 한 이유는?
○총무과장 정연숙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 명칭변경, 당초에는 이제 홍보 좀... 명칭 변경하는 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이 구 명칭 변경하는 것을 좀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계획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시에서도 다시 한번 재추진하는 게 어떠냐 해서 찬반의견을 했는데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아서.
○위원 김순옥  안 하는 걸로.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안 하는 걸로.
○위원 김순옥  네, 안 하는 걸로.
○총무과장 정연숙  그렇게 해서 미개최해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순옥  개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정연숙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니까.
○위원 김순옥  끝난 거죠?
○총무과장 정연숙  네, 불용한 걸로 이제 끝난 겁니다.
○위원 김순옥  불용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144쪽 보면 중간에 인력운영비(펌프장) 해서 비용이 꽤 남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연숙  이것은 펌프장에 근무하는 건설과 직원들, 건설과로 소속이 돼 있는 펌프장 그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보수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실제 위원님들이 계산할 때 6명이면 너무 인건비가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65%를 대면 저희도 자연적으로 35%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145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217만 2,000원이 예산이었는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이것은 지금 대회의실 이런 데 공용장소에 사용하는 냉난방기 유지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당직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 등유로 넣어서 하는 그 스탠드형 난방기를 그것을 교체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했기 때문에 그 등유 값이 남은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다음에 147쪽에 중간에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금액이...
○전문위원 정효석  과가 아니에요.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운영비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된 것은 예산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아마 그동안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획을 좀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좀 잘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67억 2,657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1,027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5,64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1,201만원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2,865만원,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12억 8,641만원 등 13억 2,708만원이며 예비비사용액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방범용 CCTV 관리 시설비 5,980만원입니다.
  다음의 9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47쪽 - 풍수해보험 / 보험금 120만 1,800원, 148쪽 - 안전문화운동 / 기타보상금 104만 5,500원, 시설물 안전점검 / 사무관리비 244만 2,010원, 시설물 안전점검 / 시설비 2,000만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 / 시설비 1,544만 7,000원, 150쪽 - 민방위 교육장 관리 / 사무관리비 411만 6,000원, 150쪽 - 민방위 교육장 관리 / 사무관리비 411만 6,000원, 151쪽 -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 / 공공운영비 207만 4,890원, 152쪽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190만 6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47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47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남은 비용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180만원으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본인이 42.75%를 부담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57.25%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구의 특성상 이상하게 침수의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좀 안 해서 좀 저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당하고도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풍수해는 당하고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당하기 직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 김순옥  그런데 어떻게 알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재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겠다.
○위원 김순옥  지금 이 보험이라 하면 본인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개인 전체적으로 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런데 단지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구에서 50%, 즉 90만원... 우리 구에서 90만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90만원 해서 전부 180만원을 갖다가 보조를 받아서 개인이.
○위원 김순옥  20%, 20만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개인이 한 4만원이나 5만원을 부담하면 그 부담했었을 때의 비율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죠.
○위원 김순옥  아, 그러면 내가 보험을 들겠다고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해서 이런 앞으로의 그런 예가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이거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홍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홍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침수의,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크니까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안 해 줘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이전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고는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저희들이 각 동마다 팸플릿도 있고 홍보지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 NIB방송이나 아니면 미디어홍보실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저도 잘 모르는데요.
  홍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홍보가 지금 자세히 돼 있다고 팸플릿으로만은 우리 주민들이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자치 저기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될 것 같아도 그냥은 이게 홍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058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일부러 개별적으로 전부 다 2018년도에는 이 피해를 받지 말자고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의 없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그래서 뭔가 해서 좀 질의를 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잠깐 덧붙이자면...
  예를 들면 지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방법론을 썼는데도 홍보가 미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데 정부 측 차원에서는 이게 많이 가입을 해서 정부 부담감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이 180인데 지출이 60밖에 안 됐으면 홍보가 거의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셨다고 얘기하는 홍보가 방법론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148쪽 보면 네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80만원 예산을 책정하셔서 잔액이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건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개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 보상금은 지역 자율방재단 조끼를 구입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자들에게 전부 다 하고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방재단 조끼 구입 용도로만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러니까 보상금이 조끼 구입과 교육활동비까지 같이 있는데 연 2회인데 연 2회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계획대로 했는데 예산이 30%가 남았다면 그러면 예산이, 계획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아까 위원님이 총무과 질문하신 사항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소지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추홀구로 바뀌는 바람에 조끼를 전체를 다 바꿔줘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른 위원님.
  제가 한번...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151쪽,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 자산및물품취득비라는 게 어떤 물품을 취득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이것은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비상 대비 상황전파훈련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외부나 다른 타국의, 내지는 북한의 이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 USB를 별도 설치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다 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매년 그렇게 이게 있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번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구에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전에는 보안 USB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보안에 대해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시에서 이 보안성을 대비해서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에게 일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뭐 저희 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도와줬으니까 저희에게는 이득 되는 일이라서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예산은 있는데 지출이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노태간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옥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험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30%밖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홍보에 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게 맞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홍보실적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보니까 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노태간  아니, 지금 앞으로 이게 30%인데 30%밖에 못 해 줬는데 앞으로 이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지금 상습적으로 피해에 노출돼 있는 곳이 리스트를 갖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제는 저희가 작년같이 1,058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아니, 지금 이제 재해라든지 태풍이 오거나 있을 때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습적으로 노출돼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리스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주안5동, 주안4ㆍ7ㆍ8동.
○위원장 노태간  아니, 그게 아니고... 리스트는 갖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7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 예산현액은 209억 2,645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 1,108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1,036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 5억 9,284만원, 용현1·4동 청사 신축 30억 408만원, 도화2.3동 청사 신축 60억 8,958만원 등 96억 8,65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도화2·3동 청사 신축 58억 2,499만원, 용현2동 청사 신축 80억 8,000만원 등 139억 499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56쪽 - 용현1.4동 청사 신축 / 시설비 9억 1,901만 2,130원, 감리비 4,248만 100원, 시설부대비 1,108만 1,5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화2ㆍ3동 청사 신축과 용현2동 청사 신축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 금액들을 잡아두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이게 1년, 단년도에 짓는 게 아니고 계획부터 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한 번에 또 세우기도 부담스럽거든요. 80억, 7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계할 때 한 1년 정도 걸리고 신축할 때 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큰 금액을 묶어두면 다른 사업도 못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지장은 아니고 이게 총 사업비가 있어야 설계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를 총 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사업이 시작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여 있는 그런...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잘 이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잠깐 질의를, 여쭤보겠는데요.
  용현1ㆍ4동 집행잔액률이 이제 30% 정도가 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런데 이제 좀 더, 30% 남기지 말고 더 잘 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현1ㆍ4동은 2014년도에 20억, 2015년도에 30억 얼마 해서 총 50억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확정돼서 계속비 이월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50억 중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시에 저기를 올립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한 2, 3억 정도 삭감해냈거든요.
  총 설계서에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보통 한 12%, 13%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서 9억 정도가 이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0%까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계획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계획성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면적은 있습니다.
  정해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 설계할 때 5층, 이렇게 확정이 되거든요, 규모가.
  거기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당시 설계한 재료가 예를 들어 더 좋은 재료를 쓰거나 그렇게 했다면 물량이... 가격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당초 설계서 내역대로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노태간  어쨌든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성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그 사업비로 이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원장 노태간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일부러 남긴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6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37억 8,94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5,05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3,838만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억 4,706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99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42만원으로 명시이월은 향토문화 발굴 정립 시설비 1,000만원,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6,610만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6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6,942만원 등 2억 6,61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430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61쪽 - 관광안내체계 구축 / 공공운영비 126만 3,990원, 164쪽 - 문화재 보수정비 / 시설비 9,026만 9,4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58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61쪽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걸...
  돈이 없었다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2030거리에 미디어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상정 시 기 설치되어 있는 유사 미디어폴 기준으로 산정을 했으나 새로 이렇게 설치된 미디어폴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먼저 있던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보다는 절약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물이 됐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이 많이...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무래도.
○위원 김순옥  그전에 것을 갖다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기준을 좀 신모델형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산정했어야 했는데 기존 예산이 나가는 모델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이렇게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썼고 이런 게 좀 유감스럽네요.
  앞으로 진짜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오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 봤고요.
  개인적인 내용인데 지금 미디어축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9월 8일부터 9일, 그리고...
  14일, 15일 이렇게 4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8일은 이제 퍼레이드와 개막식 그리고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는 지혜로운시민실과 이렇게 협업으로 주민어울마당과 그 외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14일과 15일에는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마지막 폐막식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참여하는 주민이라든지 각 챕터 맡으신, 프로그램 맡으신 담당자들과는 소통이 잘 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제가 받아서, 직접.
  그러니까 뭔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하는 데 뭔가 이렇게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방법론을 좀 찾으셔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 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 각 동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동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번에는 각 동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시민회관 쉼터에서 4일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참여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동에서의 협조 사항은 퍼레이드만... 한 가지의 그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21개동이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의견이 다 나왔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아니, 그전에 보면 한다, 안 한다가 많이 이슈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사연이 있는가 하고.
  잘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영상 축제에 관련돼서 이번에 각 동에서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절반 정도 참여한다고 하고 담당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마을극장21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강제적으로 21개동 전부 극장을, 마을극장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민원도 있고 동에도, 몇 개 동은 힘들어하는 그런 동이 있어서 그 동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은, 그러니까 이게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하는 그런 마을극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참가할 수 있는 12개동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그게 전체적인 참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라든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계속 어떤 참여율, 주민들의 어떤 강제성이라고 느끼는 이런 참여들이 아마 지속되면 그것은 연속성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어떤 우리 지역, 아니면 학교든 학생이든 좀 다른 방법론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해서 학생, 동아리, 그 외 청년층에서 또 웹드라마도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만나기로는 했거든요.
  의견 있으면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6억 865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45만원이며 불용액은 719만원입니다.
  세무1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8월 10일자 새로 오신 팀장님이 있습니다.
  팀장님 소개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에서 세정팀장으로 발령받은 윤중진 팀장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질의이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칭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세무1과 소관을 보면 자세하기도 하셨지만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게 잘 처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잘 해 주신 데 대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니까 아마 앞으로 더 잘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7억 2,204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88만원이며 불용액은 1,715만원입니다.
  세무2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7억 5,027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2,807만원이며 불용액은 2,22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포상금 지급내역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포상금이 지금 민원행정 평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상ㆍ하반기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과 동과 같이 해서 상ㆍ하반기에 두 번씩 해서 최우수 부서는 50만원씩 두 개 부서, 동과 구하고 한 개 부서씩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2개 부서는 동과 구와 해서 30만원, 그다음에 장려 2개 부서 동과 구와 해서 20만원씩 해서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산 책정된 것을 딱 소진하는 걸로 계획을 딱 하신 거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친절항목도 있고요, 부서별로.
  그다음에 각 부서나 구 본청과 동에서 전부 친절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에 벤치마킹했던 것 이런 사항을 전부 다 해서 항목을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