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수입은 본예산 기준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5,100만원, 이자수입 80만원에서 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2,400만원 전액 기타수입이며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0여만 원이고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두 개의 기금은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5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 500만원 지출 외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8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수입을 재원으로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에는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지출금액의 변경(20% 초과) 및 신규 기금 설치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市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재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법」제1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현수막재활용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재활용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수거 된 재활용 현수막을 공단에 줘서 에코백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여기 해당 부서장님께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약 맺은 데가 여성사회교육장이라고 주안2동 부곡경로당 2층에 양재반이 있습니다, 20여 명이. 지금 여성가족과 관리단체거든요, 거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한 그런 폐기물 봉투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재봉틀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예산은 계속 옥외광고발전기금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은 작년에는 얼마나 지출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은 시에서 지정해서 이 사업에 2023년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500만원씩 교부된 사항이라 이 사업에 사용하라고 지정 내려온 기금입니다. 지정된 기금.  
○위원 이수현  이거는 지금, 이 500만원은 시에서 돼서 내려온 기금이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이거는 사용을 각 군·구당 500만원씩 배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좀…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실질적인 기금, 시에서 내려온 금액 말고는 자체 기금에서는 지금 예산 지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 이게 무슨 과죠? 과장님이 무슨 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위원 이수현  도시경관과 자체 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이수현  수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런 부분 일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이 고정광고물 내지는 현수막 사업부터 해서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기금조성목적은 해당 과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희가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거 할 때는 좀 예산투입규모가 있어야 하거든요?  
  단, 몇천 만원이라든지 몇백 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한 경관 조성을 할 때 섹터, 구간을 정해서 그런 것을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억 정도는 조성이 돼야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내지 아니면 더 세밀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거라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 한가운데 정비를 하거나 이래서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석바위사거리에서 시민회관의 쉼터 사거리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정비를 일제히 하는 게 사업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기금이 조성되면 해당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모아져야지 기금 활용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최소한 5억에서 10억은.  
○위원 이수현  5억에서 10억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우리 구가 지금…  
○위원 이수현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이번 해에도 수입이 5,000만원이죠?  
  그러면 그전에도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1억 정도 모였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매년 5,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년은 걸리겠네요. 돈 모으는 데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위원 이수현  기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대략적으로 따져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위원 이수현  네, 산술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특정 시기가 돼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아마 기금회계로 전입을 더 증가시켜야 하지 않아야 할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시기는 당장 이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고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10년까지는 안 걸리고 저희 생각에는 한 5년 이내에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참고적으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제일 적습니다, 보통.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제일 적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기금 이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사업 진행 시키는 부분에서 이 옥외광고물 경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미관 개선이라든지 간판 개선 이런 부분들은 도시경관과 자체적으로 이 기금에서 운영을 안 해도 자체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이거 기금으로 대표적인 게 지금 간판개선사업인데 보통 한 3억에서 5억 들거든요? 그게 섹터별로 하게 되면요.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개정을 세워서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금액으로 봤을 때 기금의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아 보여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립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공감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확립한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봐도 건수가 많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의 사용하는 내역이죠?  
  총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굳이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가 저희가 고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굳이 그걸 우리가 기금만 그냥 쟁여놓듯이 단순한 논리로 모아두는 것도 그닥 좋은 의견은 아니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된 거 보면 좋은 취지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큰 영역에서 구분을 해 놨어요. 어느, 어느 쪽에 지원을 할 거라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항목들이 중요한데 사용되는 집행내역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동일하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그냥 허울만 좋게, 무늬만 좋게 명목만 있다고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 주의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그 부분 참고하실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 왜 답변이 없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선용  피곤하신가 보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이선용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인지하시고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된 금액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지금 1,023만원 모금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지금까지인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별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다른 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의 출신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데 사실상 이거 홍보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홍보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암암리에 좀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로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에 1차년도 목표액을 2,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4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1대1 홍보는 안 된다면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찾아봐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처는 정해놨잖아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지출하고 그러면 기금에서 어차피 구성되면 한 15% 정도는 또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가능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이게 의외로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나눔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시행: 2023. 1. 2.)」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간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위해 자체 사무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안건의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 이행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사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는 폐지가 됐는데, 폐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속가능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짧게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예정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월 2일자로 새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최근 지금 5월에 저희가 시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이 관계로 해서 문서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두상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이미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탄소중립기본법하고 이거하고 궁극적인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탄소 절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위원 이수현  아니,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요.
  어디까지 했고 뭘 앞으로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거를 좀 이야기해야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앙국가위원회도 아직 미구성되어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도 그렇고 다른 지방도 지방위원회 구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는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계획조차도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 다행히 두 단위는 하고 있는데 시하고 부평구인데 거기는 이제 기본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는 쪽으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지 그것을 모토로 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 가운데.  
  그리고 다른 어느 구도 지금 위원회 구성 내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거는 시간은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서 이거를 일원화를 좀 해야만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꼭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원화시키겠다 되면 또 이원화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탄소기본법으로 인허가가 될지 이거를 별도로 해서 이원화 체제로 갈지 이것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신속하게 아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주안5동 소재지의 주소를 석정로 462에서 석정로461번길 2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9조에 의거,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주안5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62(주안동)”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461번길 21(주안동)”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어 기존 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제 상향을 통해 더욱 책임 있는 재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또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 변동을 통해 관내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6조 제1항 3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으로 총괄조정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에서 재난안전부서의 국장으로 조정하고 통제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에서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으로 조정하며 담당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팀장에서 수습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변동하여 이태원 사고 등 최근 1년의 사건에 책임 있는 안전관리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의 직제 상향을 통해 더욱이 책임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재난의 위험이 커짐과 동시에 여러 재난 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현재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미추홀구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임명하여 최근 더욱 복합해지고 다양화된 재난 유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미추홀구 재난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위원회 해촉 사유가 기존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직제 상향 등을 통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제 심사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 중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보건소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법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규정을 신설,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서는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의 국장에서 재난안전부서의 국장으로, 통제관을 수습주무부서의 과장에서 국장으로, 담당관을 수습주무부서의 팀장에서 과장으로 직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정락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추홀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제안의 상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71회 임시회에서 정락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되었으며 제27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다각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체계를 정하고 기 제출된 조례안의 장점을 수렴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7조 제3항 해촉된 위원의 자격 제한 기간 신설, 제8조 제1항 공개모집 및 단체 추천 비율 수정, 제8조 제3항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 제10조 제1항 해촉 사유 세분화, 제10조 제2항 해촉 발의 내용 신설, 제10조 제4항 해촉 제고 건의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대안이 가결될 경우 기존 상정되었던 관련 조례 2건은 부결되어 폐지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대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와 집행부의 행정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써, 정락재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구청장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재선정 요구 및 동 주민의 주민자치위원 해촉 발의권 신설이 주요 골자입니다.
  원안과 대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원안 제7조 위원의 자격 중 제1항의 직전 회장의 당연직 고문 위촉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에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임기 내 재위촉이 불가하며, 제1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간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원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의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추천 비율은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10조 위원 해촉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제1항의 경우, 후단을 신설하여 해촉 사유에 따라 해촉 시기 및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해촉 사유 발생 시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전월 말 기준 동 인구수의 0.3% 이상의 연서로 해촉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인구수의 0.3%가 50명 미만인 동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안 제22조 협의회 구성에서는 당초 부회장 1명에서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대안은 그동안 운영해 오던 주민자치회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타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고생 많으셨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고 나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게 바뀔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표준조례안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끝나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1차적으로 이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하니까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 원내회의 때 같이 또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결재를 맡고 의회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표준조례안 나온 거 의원님실에 배부 좀 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가장 바뀐 게 어떤 거가 중점적으로 있어요? 지금 간사 문제 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몇 가지가 되는데요. 인원이 기존에는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30명 이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하게 되면 됐는데 지금은 1년 이상 거주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사나 사무국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표준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차피 표준조례안은 있지만 그거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대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한참 가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이 채택됨에 따라 제6항, 제7항을 자동 폐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그리고 제7항은 폐기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이번 대안은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