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4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성립전 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2021년도 성립전 예산편성 관련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가나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에는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 교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시에는 의회의 사전보고 후에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을 적극 활용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과 소비 투자 분야의 신속한 추가 예산 성립전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방역 대응과 소비 투자분야의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경제회생과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금년도 성립전 예산안을 부득이 15차에 걸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차수별 성립전 예산편성 금액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23일 현재 성립전 예산편성 부서는 안전총괄과 외 14개 부서 51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대비 및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사업집행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15차례에 걸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19억 9,800만원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균특 2,000만원 그리고 특교세 2억 100만원 등 국비 총 22억 1,900만원 그리고 특교금으로 20억 5,4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53억 6,100만원.  
  다 합해서 총계 75억 8,000만원이 이번 1차 추경에 앞서 성립전 예산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평구는 성립전 예산편성이 26차에 78억 6,300만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역시 14차 100억 4,400만원이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미추홀구에 1회 추경이 향후 6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 대비하고 사업 추진해서 사업 부서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5차에 걸쳐 성립전 경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성립전 금액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오늘 했던 거니까 성립전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위원 배상록  실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배상록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으로 허용돼 있다고 성립전으로 다 하면 의회의 심의 거칠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모두가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구민의,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예산을 전부 심의해서 그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좀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전체를 따졌을 때 성립전 예산이 평년, 그전에 지난날과 다르다고 느끼지 못했나요?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지금 최고로 많이 성립전이 작년과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후반기부터. 성립전 예산이.  
  그러면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코로나 예산은 그건 다 이해를 해요.  
  불시에 성립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산이 수없이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럴 바에 의회에 이거 심의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성립전 예산을 의회 심의 앞으로 받나요?  
  심의 받을 건가요? 안 받을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필요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반드시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그거 전부 다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 예산은 보니까 안 써야 될 걸 왜 썼느냐고 해서 부결시키면 실장님은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성립전 법으로 되어 있어서 써버렸는데 예산을, 구민의 돈이잖아요. 써버렸는데 의회에서 이거 왜 썼느냐고 안 된다고 부결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성립전 예산 그냥 던져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도 너무 많고 이걸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도 모르고 위원들은 그냥 법으로 되어 있으면 다 써버리면 위원들은 뭐 필요가 있느냐고요, 여기에서 예산 심의가.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써야 성립전이라도 위원들에게 구두라도 심의를 한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러면 마음대로 써버려도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 예산을.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써버리고 마음대로 쓰고 나서 이거 갖다 놓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정말 본예산에 전액 다 계상을 해서 구비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하고 특히나 이 성립전이 대부분이 국·시비 아니면 균특, 그다음에 특교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상은 위원님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안이 작년도에 이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다가 국·시비에 대한 확정 통보라든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3월 초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성립전 경비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으니 부탁드립니다 해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좀 더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작년과 사실상 코로나가 작년에 발발되고 나서 똑같이 4월달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경을 6월 추경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한 6개월 동안에 많이 들어온 것같이 체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도 있지만 복지 파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월별 수당이나 아니면 분기별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좀 신속히 집행해서 성립전 경비를 편성하게 됐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배상록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 하느냐 하면 금년에 많은 게 아니라 작년 후반기부터 많아졌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립전 예산이 좀 많아졌는데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이게 필요 없는, 안 써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는 예산인데도 법으로 되어 있다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로라도, 본 위원 말씀은 그거예요.  
  성립전 예산에 코로나 예산 외에 코로나는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외의 예산 같은 것은 구두로라도 위원장께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일부 위원들이 공감이 가야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할 예산인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립전 경비가 ’19년도까지는 저희가 추경 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추경 있기 전에 한 세 번에서 아니면 많으면 여섯 번까지 차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있었을 때도 14차까지 나갔었고요. 2회 추경 때도 9차까지는 있었고 3회 추경에도 19차까지 나간 경우는 사실상 이게 사업에 대한 긴급으로 내려온 시비도 있었지만 저소득층 생계비, 긴급생계비,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양육비라든가 이런 사안이 그때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 재난지원금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희망근로 인건비 해서 계속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한 설치비라든가 방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이, 왜냐하면 자가격리 대상까지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특교로 계속해서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15차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동의보다는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특히나 저희 부서에서 차수에 대한 총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의 말 뜻은 실장님, 이런 겁니다.  
  사전 동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배상록  의회에 우리가 주민의 대표를 왜 만들어 놨겠어요.  
  쓰지 않아아 될 돈은 감시하고 부결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아, 이건 안 됩니다.  
  써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의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의회에 조금이라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이런 걸 어느 정도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만 놓고 집행해 버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 부서에서도 차수가 예를 들어서 한 차수에 한 10건 이상 될 경우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애쓰셨는데요.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의회도 인정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니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뜻은 아니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 말씀은 일단 성립전 경비를 하더라도 부서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냥 책상에다가 툭툭 던져놓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사항들에 대해서 하니까 좀 이제 발품이라도 좀 더 파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이제 배상록 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성립전 경비는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좀 다 중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제가 우리 성립전 예산 현황 사항들을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이런 게 과연 성립전 경비, 이게 신속집행이라고 됐어요, 시에서는.  
  신속집행인데 이게 과연 의회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학산 정산 숲길 정비사업 하면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추경으로 충분히 해서 거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는 이런 심의지만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신속집행 6월 안에 집행하십시오.  
  이게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죠, 뭐.  
  그렇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시민공동체과의 더불어마을 사업지 사업 이것도 시비지만 이게 과연 신속적으로 집행해야 할 성립전 경비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지만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공원녹지과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이 시비가 한 8억이 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래서.  
○위원 이한형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 사업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부 추경을 보면 추경이 긴급재난 작년 같은 경우와 달리 올해에는 커다란 전 국민에게 나가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 6월 추경으로 한번에 담아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 부서에서도 시비 8억이 이제 시비가 일찍 떨어졌습니다.  
  6월에 나왔는데 그 사안을 6월달까지 해서 집행이 되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항에 대한 집행이 하반기에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좀 늦어지니까.  
○위원 이한형  이게 시에서 왜 본예산으로 못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게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이 작년도에 아마 정상에 대한 그것을 오픈해 놓고 나서 추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 이게 시와도 교류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건데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이 시비가 8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 하나도 모르시고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그냥 종이쪽 하나 가지고 와서 8억 1,000만원을 미리 성립전 경비로 썼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나는 추경을 좀 빨리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제 원스톱 추경에라도 좀 심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6월달에 추경을 하면 좀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도 추경을 더 할 수 있는지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도 1억 3,8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과연 이 사업이 희망지사업 사항들이 이렇게 신속을 요하고 재난을 요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가 여기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표시를 한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상 이게 신속...  
○위원 이한형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은 우려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냥 단순히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투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위원 이한형  알겠어요.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니까 의회의 할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사정은 다음에 좀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의장님께서 우려예요.  
  과연 이 부분들이 잘 집행되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결산 가서도 좀 하겠지만 미리 미리 좀 체크해 보는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학터널, 문학지하차로 터널, 방음터널 공사, 이게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언제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작년에 했고요.  
  투신도 아마 10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20억, 23억 정도니까 구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한형  투융자심사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중장기계획까지 받고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그리고 1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 때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1억을 왜 통과시키셨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을 담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1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어야 국비를 따오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구청장과 다 상의해서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금은 내가 한번 나가봤더니 이거 필요 없더라, 이런 예산 집행과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과 계획성 그리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아주 다 엉망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완료를 하려면.  
○위원 이한형  행정이 이거 하나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의회가, 국비 사항들에 대한 구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구청장 믿고 공무원 믿고 예산서만 보고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또 내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우리가 다 통과시켜줬어, 구청장이나 집행부에 편성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구청장이 쓱 한 바퀴 돌다가 여기 이건 뭐야?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그게 뭘 무시를 하느냐 하면 행정 절차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무시가 되는 거고 투융자심사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중장기계획와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구민과의 약속도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는 행정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그리고 구청장님 생각이 왜 그렇게 바뀌셨는가 하는 게 좀 의아심이 되고요.  
  이건 바로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여튼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중장기와 투융자심사 다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것은 다 이제 사항들로 주어지지만 분명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속기록입니다.
  지금 현장 여건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지하차도 시공을 좀 담당했습니다.  
  그때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차량 통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 국장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설시 결빙이 되고 미끄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저께.  
  이렇게 부서 국장도, 과장도 다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건데 구청장이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까지 다 끝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아니다 해서 이걸 뒤집는다? 이런 행정, 선출직이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도 선출직이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좀 바로잡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어저께 그랬어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나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하십시오,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청장님께 확고하게 또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진행 잘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은 돈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따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걸 사업을 본인이 하려고 할 때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따준다고 하는데 이걸 왜 마다하느냐는 얘기예요.  
  도리어 이런 게 있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게 있으니 우리가 교부세 올릴 테니 좀 따주십시오, 도리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다 따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이콧 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행정과 의회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를 다 무시하는 아주 행정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적인 얘기지만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들도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미추홀구의회는 그거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왜? 상생의 정치, 그리고 여기 배상록 의장님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 우리는 의논하고 서로 가면서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뜻에 대해서는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에 대한 논란 부분들도 있고 경찰에 고발이 된 사항들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본회의나 이런 데서 누가 한마디 했어요?  
  왜? 그래도 구청장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 가지고 구청장이 뒤흔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걱정하시는 이한형 전 부의장님, 그 문제는 아침에 우리가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위원 이한형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의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문제였기 때문에 의회를 믿고 존중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건 염려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 이한형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성립전은 어쨌든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대표기관에서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는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자 그런 뜻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예산, 불필요하다고 하면 서로 의논해서 나중에 추경에 통과시키자고 의논도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예산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섞여서 너무 성립전 예산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조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로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화합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다 되어 있어도 앞으로는 최대한 절차를 좀 거쳐서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유념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시죠.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서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담당 팀장과 과장이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례를 좀 개정하겠다고 시에서 지금 이제 우리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그래서 일은 잘 추진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조합이나 모든 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게도 명분을 주자, 그러면 우리가 촉구결의안 하면 더 나은 조례가 개정될 거다를 희망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3동, 4동, 7동, 8동 지역구 출신 이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미추홀구 주안동은 인천의 중심지였지만 지난 수십년간 주변 상권의 침해로 노후화되었고 미추홀구 전체로 구도 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2008년 5월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안2·4동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해로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어 당초 14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9개의 구역이 해제되고 5개 구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안1구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에 성공하였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지면서 인접한 해제 지구에서도 재개발을 원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규제 항목을 열거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비구역 재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조속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형 의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금번 2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온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의 오수영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경원대로 714, 관교동에 소재해 있으며 대지, 면적 1,684㎡에 연면적 2,34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9일에 설치신고하였으며 현재 2016년 7월 19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 재단 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수탁자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은 총 28명으로 소요예산은 연 28억 3,390만 3,000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5개월 13일입니다.  
  위탁기간을 위와 같이 지정한 이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5항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시설에 보조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정산, 연도별 사업의 성과 확인 등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함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 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장애인 복지관의 연속된 시설의 운영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관련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대상시설은 2개소로 1개소는 지정방식으로 1개소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소요예산액은 다함께돌봄 설치비, 인건비 등 1억 6,832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5월 중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중 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3호점(숭의2동 신축 청사)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인데 여기에 보니까 위탁방법이 지정방식과 공모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공모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 김진구  어째서 이게 지정방식으로 또 이게 2호점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서 저희 돌봄센터를 운영·희망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을 전제로, 무료 제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기관이나 법인에 대해서 지정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거기 3호점이 숭의2동 신축공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거기 자리가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설계 당시에 저희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2층에.  
○위원 배상록  그렇게 만들어서 미리 해 놓으면 좋기는 좋겠네요.  
  장소가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사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학익2동 소재 호진주택과 도화1동 소재 도화해드림은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매입 임대주택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한 아이사랑꿈터 2개소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위탁은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영유아 놀이공간 및 부모교육상담리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감소를 유도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사랑돌봄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부담 감소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의 3호점(재넘이길9번길 6)과 4호점(수봉북로 12번길8)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사업 업무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면 5년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여기는 왜 3년으로 했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유아보육법과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몇 년이라는 그 기간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위탁사무촉진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3년으로 하고요. 재연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위탁기간을 국공립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5년씩 거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 조례로 늘리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여기 조례에 없고요,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없고요.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사무위탁조례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년으로 맞춘 겁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제대로 하면 사용 장소가 문제가 안 된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면 좀 시간을 주는 게, 여유가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시설 계약기간은 저희가 5년, 10년 무상임대를 받는 거고요.  
  그것을 수탁하는 수탁체는 저희가 이제 3년 계약으로 해서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아무래도 이제 위탁받는 분이 3년이라 이렇게 짧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불안할 것 같아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무조례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아마 그 조례를 5년으로 아마 바꾸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나중에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맞추어서 같이 또 5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부수적인 법이 위탁을 5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칙, 법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건 잘 부서에서 생각하셔서 그것은 기간 같은 것은 설정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부서마다 연도별 임금상승률이 다르거든요.  
  어느 부서는 5%, 어느 부서는 3%.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왜 부서마다 임금 상승률이 다를까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보통 이제 일정하게 1년마다 나오는 전국 임금을 통계를 해 주잖아요, 정부에서.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위원 김진구  기초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다음에 이제 각 복지회관마다 올라가는 임금 상승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보육쪽과 사회복지쪽과는 올라가는 금액이 인건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거 보고 우리가 그대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상승세만.  
○위원 김진구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보육교사하고 일반 사회복지사와 약간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차피 이제 예상치니까.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부서에서 5%를 인상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3%고. 과장님은 지금 비용추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게 약간씩 수당도 달라서.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운영을 하면 운영 전문위원이 있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경험 2년 이상 경험과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저희가 위탁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은 호봉 기준이 3호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인건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분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상승률이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분은 호봉상승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그냥 계약 기간부터 끝에까지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 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3,4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현주